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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식 세무사 "많이 오른 부동산, 부부간 증여로 절세"
  • [부동산 투자포럼]조중식 세무사 "많이 오른 부동산, 부부간 증여로 절세"
  •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이제는 절세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절세비법 중 하나로 ‘부부간 증여’를 고려하라고 조언했다.조 세무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부부간에는 10년에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며 “상속 발생 전에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몇년사이에 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최근 가격이 많이 올라 1억원 짜리 아파트가 올라 6억원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 아파트를 아무리 오래 보유했더라도 1주택자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가 1억원 이상 부과될 수밖에 없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 6억원에 해당 아파트를 취득한 셈이 된다.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만 부담하면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그는 다만 “증여후 5년 이내에는 매각하지 않아야 한다”며 “부부간 증여 이후 5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세법상 증여 전에 최초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2017.09.26 I 성문재 기자
상속 이후에 조심해야할 5가지 절세 방법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 이후에 조심해야할 5가지 절세 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변호사]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슬프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가족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 가정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미리 미리 상속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세는 일정금액(두부모의 경우10억, 한부모 5억) 이상의 경우 상속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신고를 하게 된다. 이때 상속이후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첫째, 상속신고대상금액 이하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 건물이나 토지 등의 상속재산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나중에 상속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을 받아 상속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닌 정부가 확정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와 정부 부과제도로 나누어진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 이다. 반면 정부가 부과를 확정하는 세금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6개월(증여세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의 재산이 누락이 없는지, 채무는 정당한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에 대해 상속세를 결정한다. 최근 상속세는 조사가 대부분 수반되므로 조사 완료 시점까지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에 있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셋째, 상속 이후 6개월 내의 재산 처분은 피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나 가족 간 원할한 배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의 처분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간에 처분된 자산에 대한 시가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시가는 공시가액보다 높아 상속세가 더 많이 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처분도 마찬가지 이다. 상속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의 주주간 주식 양도도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 부동산은 더 유의해야한다. 부동산은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 문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신규채무나 채무상환 등의 재산증가상황에도 유의해야 한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빌리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차입을 위해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감정가액이 시가로 평가되어 상속세를 더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 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상속인이 스스로의 재력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상속세 신고시에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채무상환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 고액인 경우 상속이후 상속인의 재산증가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 조회를 하게 된다.다섯째, 가업 승계등의 경우에는 특히 사후관리에 유의한다. 최근 개정세법으로 인하여 가업승계의 경우 사후 관리요건이 완화 되었다. 특히 올해 부터는 사후 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때 상속세뿐 아니라, 공제받은 기간에 취한 이득의 이자에 상당하는 액수까지 가산한다. 따라서 가업승계 받은 자산의 처분이나 대표이사의 취임 및 지분의 변동에 대해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야 한다.
2017.09.23 I 김경은 기자
'복잡하고 긴 은행 계좌번호' 의미는
  • [금융인사이드]'복잡하고 긴 은행 계좌번호' 의미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모든 은행의 금융거래는 고유의 숫자를 담은 계좌로 이뤄진다. 계좌는 숫자의 조합이다. 길고 복잡한 숫자로 구성된 계좌번호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은행별로 계좌번호 숫자 개수와 배열 순서 등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다. 공통으로 담긴 것은 계좌를 개설한 지점 코드와 계좌의 종류다.◇12~14자리…은행 및 상품코드KEB하나은행 계좌번호는 14개 숫자로 돼 있어 가장 길다. 처음 시작하는 앞에 숫자 3개는 계좌를 튼 지점코드다. 맨 마지막 숫자 2개는 적금, 예금, 대출, 신탁 등 상품을 구분한다. 가운데 두는 숫자 9개를 가지고 겹치지 않는 선에서 무작위로 추출한다.국민은행도 14자리다. 맨 앞에 숫자 4개는 은행 영업점 코드다. 다음에 붙는 숫자 2개는 상품 종류를 의미한다. 나머지 8개 숫자를 갖고 무작위로 계좌번호를 뽑는다.우리은행은 13자리다. 점포 코드와 상품 코드가 3개씩 총 6개 붙는다. 나머지 7개 숫자로 계좌번호를 만든다.신한은행이 12자리로 가장 적다. 앞에 세 자리는 상품 종류를 구분하고 다음에 붙는 여덟 자리는 계좌가 개설되는 순서에 따라 정한다. 신한은행 고객이라면 자신이 몇 번째로 계좌를 개설했는지 알 수 있다. 맨 끝에 숫자 1개는 0~9까지 가운데 임의로 붙는다.이런 터에 각 은행은 고객의 계좌 번호를 보면 구분해낼 수 있다. 어디 지점에서 계좌를 텄는지, 어떤 상품인지 등을 구분해낼 수 있다. 더 이상의 정보는 담지 않는다.다만 해당 계좌번호가 실제로 유효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은행별 고유의 식별 방식이 숨겨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당 계좌번호에 정해진 변수를 적용했을 때 나오는 결과 값을 보면 계좌번호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다”며 “영업 방식이라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길고 복잡한 계좌번호 시대 안녕길고 복잡하기만 하던 계좌번호 시대는 갔다. 원하면 고객이 계좌번호도 직접 만든다. 신한은행은 평생계좌번호 서비스를 통해 입출금 통장에 한해서만 고객이 원하는 10~14자리로 된 계좌번호를 준다. 맨 첫 자리 숫자는 무조건 0으로 시작해야 한다. 숫자 0이 14개로 된 계좌번호도 선점만 하면 쓸 수 있다.KEB하나은행은 고객희망계좌번호 서비스가 있다. 예컨대 ‘010’으로 시작하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11자리를 계좌번호로 신청하면, 맨 뒤에 숫자 3개를 붙여서 14자리 계좌번호를 발급한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비슷한 방식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계좌번호로 등록할 수 있다. 물론 누군가 이미 쓰고 있는 번호라면 불가능하다.은행은 사라져도 계좌번호는 살아 있다. 신한은행이 합병한 동화은행과 조흥은행(강원은행과 충북은행 합병)의 계좌번호는 지금도 쓰인다. 국민은행이 흡수한 주택은행 등, 우리은행이 합병한 상업·평화·한일 은행, KEB하나은행에 속한 외환·하나·서울·충청·보람 은행 계좌도 마찬가지다. 다만, 숫자만 살린 것이라서 은행명은 통합한 쪽 명칭을 따라야 한다.◇계좌번호 부족? 아직은 넉넉원하면 계좌번호를 없앨 수 있다. 당사자나 상속인이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한번 없앤 계좌번호는 다시 안 쓴다. 앞뒤 사용자의 금융거래가 섞일 수 있어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속인 간에 분쟁으로 이미 수년 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폐지 계좌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하려는 요청이 들어오기도 한다”고 말했다.폐지한 계좌번호를 재활용할 수 없는데, 언젠가 번호가 바닥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다. 정해진 숫자 안에서 신규 계좌번호를 조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현재 숫자 정도면 넉넉하다”며 느긋하다. 예컨대 우리은행은 한 지점에서 입출금 통장 계좌를 999만9999개 만들 수 있다. 계좌번호 13자리 가운데 7자리 숫자로 조합한 결과다. 한 지점에 할당된 계좌 수가 동나면 다른 점포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은행 점포는 전국에 887곳 있다. 산술적으로 입출금 통장 계좌번호 88억6999만개를 만들 수 있다.
2017.09.16 I 전재욱 기자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시 절세방법은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시 절세방법은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부부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혼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한 문제, 위자료와 관련한 문제, 재산의 분할에 관한 문제 등이 나타난다. 이중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문제에서 재산을 줄 때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재산분할 이후의 재산양도와 관련한 절세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재산분할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형성 기여도나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 재산을 배분하면 세법상으로는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애초에 본인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하지 않는다.재산분할로 받는 것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이 재산분할로 돼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재산분할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이혼합의서나 판결문 등으로 입증해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16두58901.20170912판결)는 ‘재산분할에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 해당한다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해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조세회피는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위자료란 혼인생활의 경위와 파탄의 원인 등에 있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다면 위자료를 부담하게 된다. 위자료는 부동산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의 문제가 없다. 다만,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부동산을 이전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지급하는 부동산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면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없을 수 있어 재산을 이전하면서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원래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 증여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꼭 줘야 하는 재산이 있다면 이혼하기 전에 6억원까지의 재산을 줘도 증여세는 없다. 다만, 반드시 이혼 전에 배우자 상태에서 재산을 이전해야 하며 10년간 준 금액을 통산해 6억원까지만 면제되므로 그전에 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재산처분도 주의해야 한다. 세법에는 부부간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5년 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제도가 있다. 이월과세는 애초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때의 취득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혼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5년 내 갑자기 처분하면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이혼 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5년간 갑자기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처분시기를 유의해 결정해야 한다.부부가 의도하지 않은 경우로 이혼하는 것은 불행일 수 있다. 다만 재산을 나누면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것은 더 큰 불행일 수 있다.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분할과 증여 위자료에 대한 문제를 잘 판단해 더 큰 불행을 막을 절세방법이 찾아볼 필요가 있다.
2017.09.16 I 문승관 기자
②시장이 원하는 美세제개편 없다
  • [허리케인 경제학]②시장이 원하는 美세제개편 없다
  • 미국을 덮친 허리케인 때마다 미국 연방정부가 쓴 재난지원 지출금.(단위:억달러. 자료: FEMA)[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올해 말까지 세제개편 입법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CNBC가 뉴욕에서 연 콘퍼런스에서 한 말이다. 이 말 한마디에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로 뛰었다.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은 미국의 법인세를 현재 3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프랑스(33%), 일본(30%), 독일(30%), 영국(20%) 등 주요 선진국보다 법인세를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법인세는 22.5%다. 법인세를 낮추면 미국 기업들은 가만히 앉아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기업들의 실적 저절로 좋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마침 허리케인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야당인 민주당이 손을 잡는 모습도 연출된다. 세제개편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세제개편은 말처럼 쉽지 않다. 역시 허리케인 때문이다. 세금을 깎아주면 정부의 세수가 줄어든다. 감세를 기조로 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은 가뜩이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미국정부의 적자를 더 키울 수 있다. 애초 수입업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를 도입해 줄어든 세수를 만회하려 했지만, 미국 내수기업들의 반대로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허리케인이라는 변수가 닥쳤다. 트럼프 정부는 텍사스를 재난지역으로, 플로리다를 중대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연방정부는 집이 부서진 이들을 위해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고 주택 복구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재산 손실에 대한 저리 융자도 제공한다. 연방정부 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닥쳤을 때 연방정부가 쓴 재난지원금은 226억달러에 달했다. 2012년 허리케인 샌디 때는 161억달러를 썼다. 이번에도 200억달러에 가까운 재난지원 지출이 예상된다. 허리케인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손을 잡은 민주당도 세제개편만큼은 호락호락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이 “부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상속세 부과 대상을 최소화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의 거부감이 매우 크다. 므누신 장관은 법인세를 15%로 낮추는 것에 대해 “예산 문제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CNBC는 “가장 최근의 세제개편이 30년 전”이라며 “세제개편은 이념적 압력과 로비가 워낙 큰 데다 허리케인 관련 지출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감세를 골자로 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2017.09.15 I 안승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학생 주는데 교사 2만명 더 필요한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다음은 9월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학생 주는데 교사 2만명 더 필요한가 -2년 버티다…슬그머니 시동거는 폭스바겐 -백화점 상품권, 추석 선물로 ‘엄지척’ -산은, 박삼구 금호타이어 자구안 반려-[사설]유엔 제재로 안되면 우리도 결단 내려야-[사설]김영란법 시행 1년, 그대로 둘 것인가△줌인&-[줌인]‘갤노트8’ 미디어데이 개최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김동연 “보유세 인상 검토 안해”-‘열흘 연휴’ 한달 전부터 상품권 판매도 불티△교원 수급대책 논란-도·농 격차 해소한다지만…가산점 더 준다고 서울 쏠림 막을 수 있을까 -“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 수준 근접” “아직 OECD보다 많아 충원 필요하다”△소비자 외면한 ‘디젤게이트 2년’-정부, 獨·美 눈치보느라 허송세월…벤츠·포르셰 소비자까지 ‘호갱’ 만들건가-국내 소비자 5000여명 폭스바겐 상대 집단소송-소비자도 등돌리는 디젤차…1년새 판매 13% 감소△최저임금제, 이대로 괜찮나-“대기업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자라니…산입범위에 상여금도 포함해야”-“노동계 투쟁이 능사 아냐”, 문성현·박용만 한목소리-“최저임금 인상 따른 소상공인 지원액 10조로 늘려야”△정치-대북결의 2375호, 김정은 빠졌지만 중·러 협조하면 北경제 타격-“박성진 사퇴시키면 통과시켜주겠다 했는데…” 날세운 與野 진실 공방 -“국회에 독특한 문화…장관님들, 화나도 참으세요”-김이수 낙마시킨 안철수의 ‘極中主義’-한국당, 정부 대기업 표적증세에 정면승부…“중소·중견 기업 64만 곳 법인세 내리자”△금융 -주담대 막히자 신용대출 최대폭 증가…‘부채의 질’ 악화-금감원 임원 13명 일괄 사의 표명-편의점 ‘캐시백 서비스’가 뭐야…하루 이용 달랑 1건△산업&기업-깜찍한 ‘코나·스토닉’ 파워 업 ‘렉스턴’…토종SUV 3총사, 유럽 사냥-주행거리 자유자재 조절…다기능 전기차 배터리팩 공개-“코란도 C급 전기차 2019년 출시”-삼성·LG 추격에…다이슨, 신형 청소기 한국서 먼저 론칭-SK이노, 페북으로 입사 노하우 전수△산업-“스펙 NO, 미친 열정 OK” 게임 업계 취업문 활짝-KG이니시스, 러시아 오프라인 결제시장 본격 진출-1兆 투자 유치 이랜드월드, 재무구조 개선 ‘속도’△소비자생활-잔손 가는 소스 걱정 끝…어때유, 요리 참 쉽쥬?-제일기획, 중남미 광고제서 잇단 수상-신동주, 롯데와 결별하나…계열사 주식 대거 매각-서점에서 그림 그리고 스포츠매장서 운동하고△중소기업·제약-한올바이오 독자 개발한 항체신약…사드보복 넘어 中에 900억원 수출-자이글, 日 최대 오픈마켓서 주방가전 판매 1위 질주-달걀 난각표시 안하면 ‘즉각 폐기, 영업정지 15일’-약효만 알리던 제약사 광고, ‘하얀 가운’ 벗고 이미지 담았다△IR라운지-ING 생명, 추가 M&A 가능성에…주가 수직상승도 ‘ING’-연간 순이익 1% 출연…청소년 재능개발지원-부채 적고 자본력 탄탄…금융계 배당의 아이콘△증권&마켓-반도체에 웃는 삼성·SK·LG…사드에 우는 현대차·CJ-美금리인상 전망 후퇴에…뱅크론펀드 자금 썰물-‘아이폰X’ 온다 들뜬 부품주△증권-‘히든챔피언’ 우양에이치씨·세대에너텍, 새 주인 찾나-동부대우전자 이달 말 예비입찰…해외기업들 ‘군침’-日로 발 넓히고 새 기술 찾고 다양해진 태양광 발전 투자처-새 항암제 페사벡의 힘…석달째 3배 뛴 신라젠△재테크-임대수익 짭짤 시세차익은 덤…해외 부동산펀드 완판 행진-카드사 車 할부상품, 어느 곳이 저렴할까-해외주식펀드 연내 가입땐…1인당 3000만원 한도 10년간 세제혜택 △名士의 서가-한복려 궁중음식연구원장 인생의 책 ‘감정의 법칙’-한 원장 추천 도서…‘음식고전’ ‘조선왕조…’ 집에서도 궁중요리 ‘뚝딱’-한 원장은…무형문화재 ‘조선궁중음식’ 기능보유자△BooK-성공도 실패도 하루뿐인 ‘하루살이’…그게 어때서-내 안의 火, 다스리면 에너지-남극에 표류했다…당신이 리더라면?-만화가 김보통의 대기업 탈출 방황기△스포츠-‘우승 목말라요’…전인지·리디아 고 ‘에비앙’ 탈환 작전-[스낵스포츠]골프 역사상 가장 극적인 뒤집기는 ‘10타차’-1조1600억원…맨시티, 선수 몸값 가장 비싸-최준석 ‘200홈런·2000루타’ 눈앞-“북한 김정은 맨유 열성팬”-‘2주째 휴식’ 박성현 세계랭킹 3위로 밀려-미컬슨 전 캐디 매케이 美 ‘캐디 명예의 전당’ 입회-LG, 100만 관중 돌파…구단 통산 12번째 ‘최다’△사람&나눔-기계부품 제조사 삼천 ‘일학습병행제’ 기업부문 대상-이왕근 공군참모총장 취임후 첫 지휘 비행-노융희 국토硏 초대원장 별세-유한킴벌리, 한반도 숲 복원 앞장-캠코 ‘좋은 일자리 창출 위원회’ 본격 가동-현대상선, 美허리케인 피해 지역에 생필품 전달-김진우 KAIST 교수 ‘마크로젠 과학자상’ △오피니언-[목멱칼럼]이 빠진 치매국가책임제-[특파원의 눈]스마트폰에 친구 뺏긴 장난감-[기자수첩]국회의 직무유기…대법원장까지 가면 안돼△부동산 -흑석뉴타운, 입주권 억대 프리미엄에 매매 활기-‘25일부터 100% 가점제 적용’ 서울·세종 청약때 유의하세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SOC 예산 삭감, 지역경제에 타격 커”-의무기간 4년 단기 임대주택, 8년 장기 전환 가능△사회-김승연 히장, 7년 만에 ‘편법 상속’ 굴레 벗었다-재난문자 전파 ‘10분→1분’ 일본 10초…갈길 아직 멀어 -‘1000억원대’ 도시철도 환승요금 배분 놓고…서울교통공사 ‘골머리’-서울시 출산가정에 ‘마더박스’ 드려요 -서울 정동 ‘대한제국의 길’ 내년 하반기 열려
2017.09.12 I 김윤지 기자
'제보자들' 옷 더미 가득 채운 집에서 사는 할머니 왜
  • '제보자들' 옷 더미 가득 채운 집에서 사는 할머니 왜
  • (사진=KBS)[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11일 방송되는 KBS2 ‘제보자들’에서는 집안에 옷더미를 가득 채우고 사는 할머니의 사연, 정신 장애가 있는 30대 초반 여성이 남편을 떠나 가출한 뒷이야기를 전한다. ◇ 도심 한 가운데, 3층짜리 주택에 숨겨진 비밀부산 도심의 3층짜리 주택. 인기척은 느껴지지만 한 밤 중에도 불이 잘 켜지지 않는 이 집엔 ‘남모를 비밀’이 숨어 있다. 시가 4억 원에 달하는 다세대 주택의 주인은 올해 78세의 한 할머니! 오래 전 세입자가 나간 후로 1, 2층은 현재 세가 끊긴 상태다. 20년이 넘도록 이 집에 살았지만 정작 동네에서 할머니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할머니의 딸은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사는 엄마로 인해 항상 애가 탄다는데.딸의 도움을 받아 들어가 본 할머니의 3층 집은 충격 그 자체였다! 집 안 전체를 어른 키를 훌쩍 넘는 ‘옷더미’들이 가득 채우고 있었다. 천장 높이로 쌓여있는 옷은 금방이라도 쓰러져 칠 듯 위태롭다. 먼지 쌓인 티셔츠부터 원피스, 남자 구두 그리고 보따리도 채 풀지 못한 옷 뭉치까지! 종류를 불문한 옷과 신발이 무려 3억 원치가 넘는다고 했다.항상 같은 옷을 입고, 무료 급식을 먹기 위해 동네를 전전하는 할머니.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옷을 손대거나 정리하는 것에는 유독 예민하게 반응한다는데. 딸도 예외는 없다. 자식들이 재산을 탐한다며 노발대발 하는 할머니. 할머니는 왜 세입자도 들이지 않은 채, 멀쩡한 집을 전쟁터처럼 만들고 사는 걸까? 딸의 기억 속, 엄마는 늘 꾸미기 좋아하던 멋쟁이였다. 젊은 시절 남편과 이혼한 뒤, 종종 자식들이 사는 시골집에 화려한 모습으로 찾아왔다는데. 특히, 머리가 비상하고 사업 수완이 뛰어나 미용실, 한문속성학원, 철학관까지 운영할 정도였다고. 그런데 딸은 언제부터인가 엄마가 달라졌다고 말한다. 할머니가 ‘옷’을 지키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옷더미 속에 파묻혀 사는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본다.◇ 집을 나가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내는 아내집을 나간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남편의 제보. 남편은 선천적인 장애로 기본적인 생활이 불편하고 아직 어린 두 아이까지 혼자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다.남편은 30대 초반인 아내가 2년 전, 70대인 ‘8촌 오빠’를 알게 된 뒤, 왕래가 잦아졌고 갑자기 집을 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아내가 가출해 살고 있는 곳은 집에서 불과 1KM 떨어진 ‘8촌 오빠’ 집이라는데. 그 이후로 아내는 남편인 자신과 아이들, 심지어 친정어머니까지 만나기를 거절했다고 한다. 대체 아내는 왜 마음의 문을 닫고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집을 나간 아내는 남편의 ‘폭행’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다며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남편은 아내에 비해 덩치도 훨씬 작고 ‘두 팔을 제대로 들 수도 없는데다 걷는 것도 불편한 자신이 폭행을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며 이혼은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가 아니라 ‘8촌 오빠’의 생각인 것 같다고 말한다. 실종된 장인이 남긴 수 십억원의 땅 중 일부가 곧 아내에게 상속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아내를 ‘보호’하고 있다는 게 남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8촌 오빠’는 불쌍한 친척 동생을 남편의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을 뿐이고 친척 동생도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11일 오후 8시 55분 방송.
2017.09.11 I 최성근 기자
 분양형 호텔의 확정수익률보장과 허위과장광고 문제
  • [김용일의 부동산톡] 분양형 호텔의 확정수익률보장과 허위과장광고 문제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최근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믿고 분양형 호텔에 투자했다가 약정된 돈을 받지 못하는 등 관련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분양형 호텔의 계약구조 및 이와 관련된 허위과장광고의 법리에 대해 정리해 보고,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판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다.◇ 분양형 호텔의 계약구조분양형 호텔은 아파트처럼 수분양자(투자자)들이 객실별로 소유권을 갖고, 호텔 위탁운영사가 수익을 배분하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으로 분류되는 일반 호텔과 달리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으로 분류되어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연 몇 퍼센트의 확정수익을 보장해주는 계약내용이 있는 분양형 호텔의 계약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시행사, 운영사, 시공사이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고 객실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고, 시공사는 건축·시공을 담당하는 자이며, 운영사는 시행사의 위탁의뢰를 받아 수분양자와 임대위탁관리계약을 맺고 호텔을 운영 및 관리한 후, 수분양자들에게 그 수익을 분배하는 자이다.◇ 확정수익 보장 약정과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법리 및 판례허위과장 광고를 규율하는 법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 위 법을 토대로 부동산과 관련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였다(2016.12.23. 제정 및 시행). 위 지침에서 분양형 호텔의 광고와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것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시공자의 상호나 상징마크 등을 상가 등의 명칭에 포함하여 마치 시공자가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분양 또는 운영 등에 관여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관련이 없는 경우② 분양 표시·광고에 분양자보다 시공자의 명칭을 크기, 색상 등의 면에서 현저히 눈에 더 잘 띄게 표기함으로써 사실과 달리 시공자가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분양 또는 운영 등에 관여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③ 분양형 호텔을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분양 대상인 호텔이 소재한 지역의 객실 가동률이 전국 1위라고 광고하거나, 분양 대상 호텔의 주변에 다른 숙박시설이 다수 존재함에도 호텔 주변지역 관광객의 숙박 수요를 자신의 호텔이 독점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④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⑤ 분양업체가 수분양자에게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1∼5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보장 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⑥ 분양형 호텔의 수분양자들은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금액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함에도 수분양자가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수익률 산출 시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률을 부풀려 표현하는 경우한편, 분양광고에서 총 투자금액의 10%를 확정수익으로 10년간 매년 보장하고 이를 보험으로 보증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확정수익을 지급해주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판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보겠다.①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법리에 대하여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법률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민법 제750조 등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현재는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 제정됨)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였는바, 위 심사지침의 규정은 어떠한 광고가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시공사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광고에서 시공사 회사 A를 나타내는 ‘A’를 그 상징마크와 함께 건물의 명칭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분양자 또는 분양계약자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자를 나타내는 표시보다 눈에 더 잘 띄게 표기하고, A의 모델하우스를 분양사무실로 제공하였으며, 위 모델하우스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A의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제지하지 않는 등 마치 A가 위 건물의 분양이나 운영에 관여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처럼 수분양자들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A의 위 행위는 위 법률 조항 및 심사지침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 ③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있은 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바, 이 사건에서 최초 실질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내지 수분양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이 수익용 부동산인 점을 고려할 때 확정적인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오피스텔은 그렇지 않은 오피스텔에 비하여 분양대금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들의 부당한 광고 내지 기망행위 등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원고들이 지급한 분양대금과 분양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적정 분양대금 사이의 차액에 해당한다. ☞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7.09.09 I 양희동 기자
양도세 중과피하려면…증여로 주택수 줄여라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양도세 중과피하려면…증여로 주택수 줄여라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조정지역(서울 및 세종신도시 경기 일부 와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는 다주택자 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될 예정이다. 오는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부활한다. 2주택 이상은 10%의 추가 세율이 붙고, 3주택 이상은 20%이상의 추가 세율이 붙는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지금 양도나, 증여, 혹은 계속 보유에 대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통해 주택수를 줄이는 방법, 양도를 통해 주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양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은 증여를 통해 주택수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자. ① 다주택자는 증여로 절세가 가능하다. 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배우자에게 하는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그러나 배우자는 같은 세대원이므로 2주택인 사람이 배우자에게 1주택을 주었다고 해도 세대별은 합산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 받을 수 없다. 배우자에게 하는 증여는 종합부동산세와 향후 양도소득세 절감 측면에서는 유리 할 수 있다.자녀에게 하는 증여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이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통해 세대가 분리된 자녀에게 하는 증여는 자녀가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 향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줄일 수 있으므로 증여가 유리하다. 증여세는 누진구조로 되어 있어 자녀와 손주 배우자까지 분산 증여하는 경우 더욱 효과가 크다. ②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는 채무를 같이 주는 경우 유리할 수 있다. 특수 관계자에 대한 증여는 채무나 보증금을 같이 주는 경우 부담부 증여가 된다. 예를 들어 6억원의 아파트에 4억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을 증여한다면, 순수하게 준 2억원에 대해서는 대가 관계가 없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4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가 갚아야할 채무를 자녀에게 넘겨준 것으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아 양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취득가액이 높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등을 활용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편이 전체의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부담부 증여는 유리할 수 있다. 부담부 증여시에는 채무를 받은 자녀가 그 채무를 본인이 변제 하였는지 사후관리 하므로 채무의 변제까지 유의하여야 한다. ③ 특수 관계자 간의 매매 저가양도도 가능할까? 다만 대가의 지급 관계가 확실한 경우 매매가 가능하다.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는 때로 저가로 양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증여세법상의 저가 양도기준은 시가보다 30%적게 거래하거나 총 가액의 3억원만큼 차이나는 금액중 적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저가로 팔더라도 이이상 저가로 거래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④ 증여시의 유의사항 증여재산은 기본공제가 되지만 증여시에는 10년간 증여한 가액이 합산된다. 따라서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 되므로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상속시에는 상속인에게 사망일로부터 10년 내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해 상속세 계산시에 합산된다. 따라서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지기 전부터 미리 증여 계획을 세워야만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2017.09.02 I 김경은 기자
다주택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 각양각색 사연들
  • 다주택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 각양각색 사연들
  • 장하성 정책실장(왼쪽)과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6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청와대 고위공직자 일부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공식 해명을 내놨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주택을 2채씩 보유했고 이상붕 경호처 차장은 3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장하성 실장 부부는 주택 2채를 공동보유하고 있고, 서울 송파구 아파트는 거주 중이며 경기 가평군 주택은 전원주택으로 은퇴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조국 수석은 본인과 배우자가 1채씩 소유하고 있고, 서울 서초구 아파트는 거주 중이며 부산 해운대 아파트는 본인이 울산대 교수 재직 시 출퇴근하기 위해 사놓은 것으로 서울로 이직한 뒤 매각하려 했으나 불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주택 소유는 아니지만 배우자 소유의 서울 성북구 소재 상가 1개는 장인·장모 별세로 상속받은 것이며, 배우자 소유 해운대 연립주택 전세는 조 수석 어머니가 거주 중”이라며 “임차한 양산 오피스텔 전세는 딸이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재학하며 살고 있다”고 전했다.청와대는 “윤영찬 수석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소유 1채와 본인 소유 1채를 소유하고 있고, 공동소유 아파트에 윤 수석이 살고 있다”며 “그 바로 옆 동의 본인 소유 아파트는 현재 병환으로 요양 중인 윤 수석 모친 부양을 위해 샀다”고 밝혔다.아울러 “조현옥 인사수석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데, 배우자 소유인 전북 익산시 주택은 배우자가 퇴직 이후 고향으로 내려가 거주 중이며 본인 소유인 서울 강서구 아파트는 실거주한 곳이었으나 교통 편의상 현재 중구 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한병도 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가 각 1채씩 소유하고 있고, 본인 소유인 전북 익산시 주택은 청와대 근무 이전까지 거주했고 배우자 소유인 경기 성남시 다세대주택은 장모가 거주했다가 별세 후 처제가 거주했고 현재는 매각된 상태”라며 “지금은 1주택자”라고 했다.
2017.08.28 I 최성근 기자
장하성·조국 다주택은 맞지만 투기는 아냐...해명나선 靑
  • 장하성·조국 다주택은 맞지만 투기는 아냐...해명나선 靑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와 장하성 정책실장(왼쪽),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가 27일 수석비서관 및 주요 인사에 대해 ‘다주택자’ 논란이 일면서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2일 이른바 ‘8.2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를 투기 수요 세력으로 지목한 바 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이전에 임명된 청와대 재산공개 대상자 15명 중 8명이 집을 2채 이상 소유했다.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주택을 2채씩 보유했고 이상붕 경호처 차장은 3채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청와대에서 가장 많은 93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경기 가평군 주택을 “전원주택으로 은퇴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 실장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경기 가평군 전원주택 등 모두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아파트가 11억원, 주택이 2억원 가량이다.조국 민정수석이 보유한 주택 역시 총 2채로 각각 본인과 배우자 소유다. 청와대는 조 수석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는 거주 중이며 부산 해운대 아파트는 조 수석이 울산대 교수 재직 시 출퇴근하기 위해 사놓은 것으로, 서울로 이직한 뒤 매각하려고 했으나 불발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주택 소유가 아니지만 배우자 소유의 서울 성북구 소재 상가 1개는 장인·장모의 별세로 상속받은 것이고 해운대 연립주택 전세는 조 수석의 어머니가 거주 중인 것으로도 확인했다. 또 임차한 양산 오피스텔 전세는 딸이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재학하며 살고 있는 중이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소유 1채, 본인 소유 1채 등 총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부부 공동 소유 아파트에 윤 수석이 살고 있고 바로 옆 동에 있는 본인 소유 아파트는 윤 수석의 모친이 거주 중이다.조현옥 인사수석 역시 총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다. 전북 익산시 주택은 배우자 소유로 배우자가 퇴직 이후 고향으로 내려가 거주 중이다. 조 수석 소유인 서울 강서구 아파트는 실거주하다가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교통편의 상 현재 중구 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이다.역시 총 2채의 주택을 보유 중인 한병도 정무비서관은 전북 익산시 주택의 경우 본인 소유로 청와대 근무 이전까지 거주 중이었던 주택이다. 경기 성남시 다세대주택은 배우자 소유로 장모님이 거주 중이었으나 근래 별세하신 후 처제가 거주 중이었고 매각을 추진하던 중 재산신고 이후에 매각됐다. 청와대는 “현재는 1주택자”라고 밝혔다.아울러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전병헌 정무수석, 하승창 사회혁신 수석, 이상철 국가안보1차장,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 “2주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부부 공동소유 1채”라고 전했다.
2017.08.27 I 김영환 기자
"주택연금 담보주택, 공공주택 사업과 연계해 활용할 만"
  • "주택연금 담보주택, 공공주택 사업과 연계해 활용할 만"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고령자들이 노후 생활비 확보를 위해 보유한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액을 수령하는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 수의 증가와 비례해 늘어나고 있는 담보주택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도시환경개선 등 공공사업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1만309건으로 도입 초기인 2007년 515건에 비해 20배 가량 늘었다. 특히 2012년 5013건으로 처음으로 5000건을 넘어선 이후 2013년 5296건, 2014년 5039건, 2015년 6486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처럼 가입자 수의 증가에 따라 담보주택 물량이 크게 늘고 있지만 현재의 주택연금 상품구조에서는 대출 종료시점에 이용자(상속자)가 스스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들 담보 주택에 대한 경매 처분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만 가능하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서 공사의 업부 범위를 보증, 보증채무 이행, 구상권 행사 등 전형적인 신용보증 업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건산연은 “주택연금의 일률적인 채권 회수 방식이 주택 경매시장의 상황에 따라 회수 가능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경매를 통한 매각가율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예정하고 있는 매각가율에 비해 낮아질 경우 보증손실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담보주택의 성능과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공공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임시 거주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현재 상품구조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연금 담보주택을 대출종료 시점에 매입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임차해 공공주택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주택연금의 보증 리스크를 완화하고 공공주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건설산업연구원 제공
2017.08.21 I 이진철 기자
올해 놓치면 안되는 재산세제 절세 비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올해 놓치면 안되는 재산세제 절세 비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재산제세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말한다. 지난 8월초에 기획재정부는 내년의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공제나 감면 등을 축소하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을 막고자 하는데 세제 개편의 초점이 있다. 따라서 올해 양도를 하는 것이 내년 세법 개정 이후에 하는 것보다 좋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재산과 관련하여 올해 놓치면 안 될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① 양도소득세율의 인상내년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5억이상은 42%로 인상된다. 또 5억원이상 40%세율에서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표준도 40%로 인상된다. 양도소득세는 세율의 인상분을 즉시 적용받게 되므로 양도차익이 많은 부동산은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따라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올해 보상을 받는 것이 세율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② 장기보유 공제의 기간 연장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물가상승분 만큼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장기보유공제는 최장 10년간 30%를 한도로 공제를 해주었다. 이를 내년부터는 최장 15년으로 연장하여 연간 공제율이 하향조정 되었다. 보유기간에 따라 올해 파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③ 조정지역내의 다주택자 불이익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는 서울 지역 및 경기 일부, 세종과 부산 7개구가 포함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2018년 4월 1일 전까지 증여나 양도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④ 8년자경 및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축소 8년자경등과 관련하여 5년간 3억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도 5년간 2억으로 감면의 한도가 낮아진다. 공익사업용 토지보상과 관련하여서는 감면이 계속하여 축소되어 왔다. 2016년에는 현금보상 15→10%, 채권보상 20→15% 로 감면이 줄어들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한 경우에는 40% 감면을 해주었으나 개정안은 30%로 축소될 예정이다.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25% 감면을 해주었으나 개정안은 20%로 돼있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자경농지·축사용지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31일까지 종전 감면한도 적용이 가능하다. 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일 부동산 실수요자들에 대한 강화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 취득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를 해야 한다는 거주 요건을 추가 하였다. 기존의 1세대가 1주택(9억원이하)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가능했으나, 여기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2년 거주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된다.⑥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의 공제 축소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증여세는 신고월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신고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신고세액공제 제도이다. 현재 7%의 공제를 해주던 것을 매년 단계적으로 공제율을 낮추는 것으로 개정안이 나와 있다. 증여가액이 변하지 않는다면, 올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7.08.20 I 김경은 기자
  •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강화..부동산 정밀검증"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에 강력 대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부동산 세금탈루 행위에 대한 정밀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한승희 국세청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한 청장은 “국민 모두가 법에서 정한 만큼의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도록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역외탈세 등은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대재산가 탈세 중점관리국세청은 대기업의 자금 불법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거래를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관련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도 점검한다.아울러 자녀 출자법인 부당지원, 변칙적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등 세금없는 경영권 승계를 적극 차단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우회거래, 위장계열사 운영 등을 통한 과세회피 유형을 정밀 검증키로 했다.지능적 역외탈세 추적을 위해선 국가간 정보공조, 금융정보자동교환, 현장활동 등 역외정보 인프라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보수집을 강화한다. ◇ 부동산 세금탈루 행위 정밀검증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강력 대응 원칙도 천명했다.국세청은 FIU 금융정보, 탈세 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비보험 병의원, 현금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 등의 편법적 탈세도 엄정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세금탈루행위를 정밀 검증해 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취약분야로 꼽혀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검증·관리를 강화하고, 가족법인의 기업자금 사적사용 등 변칙거래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치적 중립성 제고 방안 마련국세청은 국세행정 개혁을 위한 TF 운영 방안도 공개했다. 국세청은 과거 세무조사 운영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또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상속·증여, 역외탈세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 방안도 TF를 통해 수립하기로 했다.한 청장은 “과거에 대한 겸허한 반성 없이는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세정집행의 공과(功過)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고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7.08.17 I 피용익 기자
혼수로 집·차·전세자금 해주면 증여
  • 혼수로 집·차·전세자금 해주면 증여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결혼할 때 부모가 혼수용품을 사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할까? 부모가 본인 손님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모두 자녀에게 준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 결혼할 때 아파트 구입자금을 준 게 아니라 빌려줬는데도 증여세를 내야하나? 손자의 유학비를 할아버지가 지원해주는 경우에도 증여라고 볼 수 있을까?최근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30세 미만의 변칙증여 사례를 공개하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크게 고민하지 않고 썼던 ‘엄마 아빠 찬스’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 ‘찬스’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경제적으로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한다. 변칙증여 당사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같은 찬스를 쓸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5일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 결혼식에서 본인 손님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줄 경우 증여에 해당한다. 부모가 축의금을 받았지만 실제로 결혼당사자인 자녀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부의금 역시 마찬가지다. 혼수 용품은 일반적으로 살림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사 용품에 대해선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하지만 호화 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전세자금 등을 해줄 때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자녀의 생활비를 대 주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학 진학 후 서울에 혼자 올라온 자녀의 하숙비나 등록금을 대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해준다면 증여다. 세법에서 생활비는 사용해서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활비 일부를 아껴 금융자산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역시 증여다. 대학생 자녀가 등록금 명목으로 받아 투자할 경우, 자녀가 어리지만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임대소득이 있는데도 학자금을 지원할 경우 증여에 해당한다. 자녀 교육에서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3대 요소 중 하나로 꼽히지만, 부모가 충분히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할아버지가 자녀의 유학비를 대 준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모님의 부동산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계산을 해봐야 한다. 차입금의 4.6%에서 금융기관에 실제 지급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은행에 지급한 연간 이자가 연 3.5%고 대출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연간 이익이 550만원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모가 빌려주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준인 4.6%와 부모에게 지급한 연간 이자율 차이에 차입금을 곱해 나온 연간 이익이 10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증여할 때에는 증여 당시의 가치로 재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증여시점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자산을 증여할 경우 앞으로 가치가 크게 오를만한 자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낫다”며 “저평가된 자산을 증여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이후 가치가 오른 부분은 자녀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손실이 발생한 펀드나 시세가 낮지만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등이 대표적이다.
2017.08.16 I 권소현 기자
  • [금융권에 부는 욜로바람]④황혼 욜로족이 사는 법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올해 환갑인 전업주부 진효숙씨는 멋쟁이로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샤넬 신상 핸드백과 7㎝ 하이힐을 근사하게 소화하고 피부과 시술도 받는다. 고위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남편의 연금과 재취업한 직장에서 받아오는 월급으로 생활은 풍족하다. 손자를 돌보는 시간보다 여행을 좋아하는 지인들과 어울려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다.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만난 지인들과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다.진씨처럼 경제 발전에 따라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높아지며 중년층이나 노년층 등 늦은 나이지만 자기계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인구가 늘고 있다. 남은 인생 아끼지 말고 다 ‘쓰’고 ‘죽’자는 의미의 ‘쓰죽회’는 바로 욜로의 노년판이다. 주변의 지인들과 좋아하는 것을 함께하고 공유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자 하는 대표적인 ‘5070세대’의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다. 스테판 폴란의 ‘다 쓰고 죽어라(Die Broke)’는 책이 나온 지 20년 만에 그 실천자가 국내에도 생겨나기 시작한 셈이다.‘쓰죽회’는 뉴노멀 중년(New Normal middle age)의 한 현상이다. 청년들만큼 활동적이라는 의미에서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라고도 불린다. 뉴노멀 중년은 ‘인생은 한 번 뿐(You Only Live Once)’의 앞글자를 딴 ‘욜로(YOLO)’에서 파생된 단어이기도 하다.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은 “한 번뿐인 인생, 지금 행복하겠다는 욜로(YOLO)의 정신이 젊은이들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며 “자신의 가치 있는 삶과 꿈을 실현하고 의미 있는 곳에 맘껏 투자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들도 경제적인 문제에서 해방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필요하다. 철도 공무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말 은퇴한 전승호씨는 연금을 제외하면 4억3000만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다.그래도 그는 문제 없다. 5년 전 한 채뿐인 이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그는 종신 지급 형식으로 매달 100만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15만원 은행에 들어둔 사적 연금 40만원, 공무원 연금까지 나오니 한 달 생활비로는 충분하다. 전씨처럼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노년층은 4명 중 1명으로 크게 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말 55~84세의 노인 3000가구, 주택연금 이용 600가구를 대상으로 ‘2016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에서 주택을 소유한 60~84세 노인 중 25.2%가 보유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2008년 12.7%에 비하면 두 배나 늘어난 수치다. 주택연금은 2007년 출시된 이래 올 1분기(1∼3월) 가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7%가 증가한 3927명이 신규 가입했다. 107세에 가입해 최고령 가입기록을 세운 어르신은 매월 168만원을 받는다. 현재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총 4만4000여명 중 100세 이상 수령자가 총 17명이다. 이 중 최고령이 111세니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과장된 수사만은 아니다.
2017.08.14 I 문승관 기자
  • 무심코 사용한 '엄마아빠 찬스'…증여세 내야하나 따져봐야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결혼할 때 부모가 혼수용품을 사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할까? 부모가 본인 손님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모두 자녀에게 준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 결혼할 때 아파트 구입자금을 준 게 아니라 빌려줬는데도 증여세를 내야하나? 손자의 유학비를 할아버지가 지원해주는 경우에도 증여라고 볼 수 있을까?최근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30세 미만의 변칙증여 사례를 공개하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크게 고민하지 않고 썼던 ‘엄마 아빠 찬스’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 ‘찬스’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경제적으로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한다. 변칙증여 당사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같은 찬스를 쓸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2일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 결혼식에서 본인 손님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줄 경우 증여에 해당한다. 부모가 축의금을 받았지만 실제로 결혼당사자인 자녀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부의금 역시 마찬가지다. 혼수 용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살림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사 용품에 대해선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하지만 호화 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전세자금 등을 해줄 때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자녀의 생활비를 대 주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학 진학 후 서울에 혼자 올라온 자녀의 하숙비나 등록금을 대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해준다면 증여다. 세법에서 생활비는 사용해서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활비 일부를 아껴 금융자산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역시 증여다. 대학생 자녀가 등록금 명목으로 받아 투자할 경우, 자녀가 어리지만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임대소득이 있는데도 학자금을 지원할 경우 증여에 해당한다. 자녀 교육에서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3대 요소 중 하나로 꼽히지만, 부모가 충분히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할아버지가 자녀의 유학비를 대 준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모님의 부동산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계산을 해봐야 한다. 차입금의 4.6%에서 금융기관에 실제 지급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은행에 지급한 연간 이자가 연 3.5%고 대출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연간 이익이 550만원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모가 빌려주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준인 4.6%와 부모에게 지급한 연간 이자율 차이에 차입금을 곱해 나온 연간 이익이 10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증여할 때에는 증여 당시의 가치로 재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증여시점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자산을 증여할 경우 앞으로 가치가 크게 오를만한 자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낫다”며 “저평가된 자산을 증여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이후 가치가 오른 부분은 자녀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손실이 발생한 펀드나 시세가 낮지만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등이 대표적이다.
2017.08.12 I 권소현 기자
집 팔 계획 없다면 '임대'...상속·증여 계획 땐 '법인'
  • 집 팔 계획 없다면 '임대'...상속·증여 계획 땐 '법인'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폭탄을 던진 8.2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전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소득 노출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게 낫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임대 고소득자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보유를 계획하고 있고 상속이나 증여까지 고민 중이라면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고려할만하다는 권고가 나온다. ◇“집 팔아야 하나요? 절세 방법 없나요?” 빗발치는 절세상담7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지난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절세법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양도세 중과를 걱정하는 다주택 자산가들이 상담을 요청해오고 있다. 양도세 전문인 세무법인 다솔에는 대책 발표 후 문의가 두 배 이상 늘었다.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역시 평소에 비해 두세배 문의가 늘면서 세무사들이 상담하느라 바쁘다. 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몰리는 상황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일단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좀 지켜보라고 조언한다. 내년 4월1일 양도분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를 중과하기 때문에 4~5년 내에 팔 계획이라면 내년 4월1일 이전에 팔고 더 보유할 계획이라면 일단 두고 보라는 것이다. 만일 일정 기간 지난 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6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가 2~10% 공제되기 때문에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세무사들의 조언이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아마 임대사업자 등록 비율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등록을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속·증여계획 있다면 법인사업자 등록 고려해볼만법인사업자 등록도 고려해볼 만 하다.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소득을 얻는 주체가 되는 반면 개인은 법인의 주주가 된다. 물론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등기비용, 정관작성비용, 주금 납입 후 등록면허세 등 초기 비용이 발생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부동산을 구입할때 4.6%를 취득세로 내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9.4%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불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사업자의 장점은 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개인이 임대소득을 얻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고, 이 종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6.6~44%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구간도 6단계로 촘촘하다. 반면 법인세는 11~22%의 세율을 적용하며 구간도 3단계 밖에 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역시 법인세는 2억원까지 11%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41.8%의 세율을 적용해 같은 소득에도 법인세가 적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급여와 퇴직급여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사업 확장을 위해 토지 형질변경 같은 인허가를 받을 때에도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자금 조달에서도 주식발행, 회사채 발행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주주인 개인이 임대소득을 가져가려면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배당을 포함한 개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15.4%의 세금을, 2000만원 초과되는 금액은 6.6~44%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때문에 당장 배당을 받지 않고 상속이나 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는 상속이나 증여할 때 세금을 내야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배당을 받지 않고 주식을 일부 증여한 뒤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하로 배당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임대소득이 많고 10년 이상 상속증여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당장 임대소득을 써야할만큼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낫다”며 “이 경우 다양한 절세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8.09 I 권소현 기자
  • 쎈 부동산대책에 절세문의도 폭주…임대사업자 개인? 법인?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폭탄을 던진 8.2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전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소득 노출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전문가들은 하는 게 낫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임대 고소득자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보유할 계획이고 상속이나 증여를 고민 중이라면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7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지난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절세법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양도세 중과를 걱정하는 다주택 자산가들이 상담을 요청해오고 있다. 양도세 전문인 세무법인 다솔에는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문의가 두 배 이상 늘었다.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역시 평소에 비해 두세배 문의가 늘면서 세무사들이 상담하느라 바쁘다. 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몰리는 상황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일단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좀 지켜보라고 조언하고 있다. 내년 4월1일 양도분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를 중과하기 때문에 4~5년 내에 팔 계획이라면 내년 4월1일 이전에 팔고 더 보유할 계획이라면 일단 두고 보라는 것이다. 만일 일정 기간 지난 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6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가 2~10% 공제되기 때문에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세무사들의 조언이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아마 임대사업자 등록 비율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등록을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사업자로 등록도 고려해볼 만 하다.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소득을 얻는 주체가 되는 반면 개인은 법인의 주주가 된다. 물론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등기비용, 정관작성비용, 주금 납입 후 등록면허세 등 초기 비용이 발생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부동산을 구입할때 4.6%를 취득세로 내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9.4%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불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사업자의 장점은 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개인이 임대소득을 얻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고, 이 종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6.6~44%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구간도 6단계로 촘촘하다. 반면 법인세는 11~22%의 세율을 적용하며 구간도 3단계 밖에 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역시 법인세는 2억원까지 11%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41.8%의 세율을 적용해 같은 소득에도 법인세가 적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급여와 퇴직급여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사업 확장을 위해 토지 형질변경 같은 인허가를 받을 때에도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자금 조달에서도 주식발행, 회사채 발행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주주인 개인이 임대소득을 가져가려면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배당을 포함한 개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15.4%의 세금을, 2000만원 초과되는 금액은 6.6~44%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때문에 당장 배당을 받지 않고 상속이나 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는 상속이나 증여할 때 세금을 내야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배당을 받지 않고 주식을 일부 증여한 뒤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하로 배당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임대소득이 많고 10년 이상 상속증여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당장 임대소득을 써야할만큼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낫다”며 “이 경우 다양한 절세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8.08 I 권소현 기자
  • [부자 vs 보통사람]②첫 부동산 구입부터 큰손 작은손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1970년대 초만 해도 강남이건 잠실이건 허허벌판이었는데…”지난 8.2대책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4구를 보며 일찌감치 강남 아파트를 사놨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중장년층 많다. 실제 부자들은 강남 개발 시대때부터 통 크게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와 일반인 간 부동산 첫 투자금액은 갈수록 벌어져 3배까지 확대됐다.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내집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일반인의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인 반면 부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5일 KB경영연구소의 ‘2017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인 부자들은 총 자산의 52.2%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자산이 44.2%, 예술품이나 회원권 등 기타자산이 3.6%였다. 반면 통계청의 ‘2016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작년 3월 말 현재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6187만원으로 이중 부동산이 69.2%, 금융자산이 26%를 차지했다. 신한은행이 지난 3월 발간한 ‘2017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서 일반인의 자산 중 부동산은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이 19.4%고 기타 자산이 6.6%였다. 부자는 투자용으로 보유하는 부동산 비중이 큰 반면 일반인은 거주용이 컸다. 부자들의 투자용 부동산 비중은 35.8%로 글로벌 고자산가의 비중 17.9%에 비해서도 두배 수준이었다. 반면 일반인의 자산 중 거주주택은 39.4%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부동산을 처음 구입할때부터 투자규모가 달랐다. 보통사람 조사에서 1990년 이전 첫 부동산을 구입했던 응답자는 평균 5272만원에 샀고 2010년 이후에는 평균 1억7117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들의 구입 시기별 최초 부동산 가격은 1980년대 평균 7000만원으로 보통사람보다 32%가량 비싼 부동산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1990년대에는 1억6000만원, 2000년대 4억원, 2010년 이후 5억3000만원으로 빠르게 상승해 2010년 이후만 놓고 비교해보면 구입 가격이 세배 이상 차이가 났다. 그만큼 부자들은 첫 투자부터 큰 손이었다는 의미다. 부자 중에 스스로 자금을 모아 처음 부동산을 구입한 비중은 69%였고, 나머지가 상속과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 강남이 39.9%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와 인천이 20.7%, 서울 강복이 14.5%였다.
2017.08.05 I 권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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