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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 이후에 조심해야할 5가지 절세 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변호사]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슬프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가족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 가정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미리 미리 상속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세는 일정금액(두부모의 경우10억, 한부모 5억) 이상의 경우 상속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신고를 하게 된다. 이때 상속이후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첫째, 상속신고대상금액 이하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 건물이나 토지 등의 상속재산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나중에 상속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을 받아 상속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닌 정부가 확정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와 정부 부과제도로 나누어진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 이다. 반면 정부가 부과를 확정하는 세금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6개월(증여세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의 재산이 누락이 없는지, 채무는 정당한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에 대해 상속세를 결정한다. 최근 상속세는 조사가 대부분 수반되므로 조사 완료 시점까지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에 있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셋째, 상속 이후 6개월 내의 재산 처분은 피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나 가족 간 원할한 배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의 처분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간에 처분된 자산에 대한 시가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시가는 공시가액보다 높아 상속세가 더 많이 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처분도 마찬가지 이다. 상속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의 주주간 주식 양도도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 부동산은 더 유의해야한다. 부동산은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 문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신규채무나 채무상환 등의 재산증가상황에도 유의해야 한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빌리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차입을 위해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감정가액이 시가로 평가되어 상속세를 더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 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상속인이 스스로의 재력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상속세 신고시에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채무상환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 고액인 경우 상속이후 상속인의 재산증가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 조회를 하게 된다.다섯째, 가업 승계등의 경우에는 특히 사후관리에 유의한다. 최근 개정세법으로 인하여 가업승계의 경우 사후 관리요건이 완화 되었다. 특히 올해 부터는 사후 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때 상속세뿐 아니라, 공제받은 기간에 취한 이득의 이자에 상당하는 액수까지 가산한다. 따라서 가업승계 받은 자산의 처분이나 대표이사의 취임 및 지분의 변동에 대해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야 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학생 주는데 교사 2만명 더 필요한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다음은 9월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학생 주는데 교사 2만명 더 필요한가 -2년 버티다…슬그머니 시동거는 폭스바겐 -백화점 상품권, 추석 선물로 ‘엄지척’ -산은, 박삼구 금호타이어 자구안 반려-[사설]유엔 제재로 안되면 우리도 결단 내려야-[사설]김영란법 시행 1년, 그대로 둘 것인가△줌인&-[줌인]‘갤노트8’ 미디어데이 개최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김동연 “보유세 인상 검토 안해”-‘열흘 연휴’ 한달 전부터 상품권 판매도 불티△교원 수급대책 논란-도·농 격차 해소한다지만…가산점 더 준다고 서울 쏠림 막을 수 있을까 -“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 수준 근접” “아직 OECD보다 많아 충원 필요하다”△소비자 외면한 ‘디젤게이트 2년’-정부, 獨·美 눈치보느라 허송세월…벤츠·포르셰 소비자까지 ‘호갱’ 만들건가-국내 소비자 5000여명 폭스바겐 상대 집단소송-소비자도 등돌리는 디젤차…1년새 판매 13% 감소△최저임금제, 이대로 괜찮나-“대기업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자라니…산입범위에 상여금도 포함해야”-“노동계 투쟁이 능사 아냐”, 문성현·박용만 한목소리-“최저임금 인상 따른 소상공인 지원액 10조로 늘려야”△정치-대북결의 2375호, 김정은 빠졌지만 중·러 협조하면 北경제 타격-“박성진 사퇴시키면 통과시켜주겠다 했는데…” 날세운 與野 진실 공방 -“국회에 독특한 문화…장관님들, 화나도 참으세요”-김이수 낙마시킨 안철수의 ‘極中主義’-한국당, 정부 대기업 표적증세에 정면승부…“중소·중견 기업 64만 곳 법인세 내리자”△금융 -주담대 막히자 신용대출 최대폭 증가…‘부채의 질’ 악화-금감원 임원 13명 일괄 사의 표명-편의점 ‘캐시백 서비스’가 뭐야…하루 이용 달랑 1건△산업&기업-깜찍한 ‘코나·스토닉’ 파워 업 ‘렉스턴’…토종SUV 3총사, 유럽 사냥-주행거리 자유자재 조절…다기능 전기차 배터리팩 공개-“코란도 C급 전기차 2019년 출시”-삼성·LG 추격에…다이슨, 신형 청소기 한국서 먼저 론칭-SK이노, 페북으로 입사 노하우 전수△산업-“스펙 NO, 미친 열정 OK” 게임 업계 취업문 활짝-KG이니시스, 러시아 오프라인 결제시장 본격 진출-1兆 투자 유치 이랜드월드, 재무구조 개선 ‘속도’△소비자생활-잔손 가는 소스 걱정 끝…어때유, 요리 참 쉽쥬?-제일기획, 중남미 광고제서 잇단 수상-신동주, 롯데와 결별하나…계열사 주식 대거 매각-서점에서 그림 그리고 스포츠매장서 운동하고△중소기업·제약-한올바이오 독자 개발한 항체신약…사드보복 넘어 中에 900억원 수출-자이글, 日 최대 오픈마켓서 주방가전 판매 1위 질주-달걀 난각표시 안하면 ‘즉각 폐기, 영업정지 15일’-약효만 알리던 제약사 광고, ‘하얀 가운’ 벗고 이미지 담았다△IR라운지-ING 생명, 추가 M&A 가능성에…주가 수직상승도 ‘ING’-연간 순이익 1% 출연…청소년 재능개발지원-부채 적고 자본력 탄탄…금융계 배당의 아이콘△증권&마켓-반도체에 웃는 삼성·SK·LG…사드에 우는 현대차·CJ-美금리인상 전망 후퇴에…뱅크론펀드 자금 썰물-‘아이폰X’ 온다 들뜬 부품주△증권-‘히든챔피언’ 우양에이치씨·세대에너텍, 새 주인 찾나-동부대우전자 이달 말 예비입찰…해외기업들 ‘군침’-日로 발 넓히고 새 기술 찾고 다양해진 태양광 발전 투자처-새 항암제 페사벡의 힘…석달째 3배 뛴 신라젠△재테크-임대수익 짭짤 시세차익은 덤…해외 부동산펀드 완판 행진-카드사 車 할부상품, 어느 곳이 저렴할까-해외주식펀드 연내 가입땐…1인당 3000만원 한도 10년간 세제혜택 △名士의 서가-한복려 궁중음식연구원장 인생의 책 ‘감정의 법칙’-한 원장 추천 도서…‘음식고전’ ‘조선왕조…’ 집에서도 궁중요리 ‘뚝딱’-한 원장은…무형문화재 ‘조선궁중음식’ 기능보유자△BooK-성공도 실패도 하루뿐인 ‘하루살이’…그게 어때서-내 안의 火, 다스리면 에너지-남극에 표류했다…당신이 리더라면?-만화가 김보통의 대기업 탈출 방황기△스포츠-‘우승 목말라요’…전인지·리디아 고 ‘에비앙’ 탈환 작전-[스낵스포츠]골프 역사상 가장 극적인 뒤집기는 ‘10타차’-1조1600억원…맨시티, 선수 몸값 가장 비싸-최준석 ‘200홈런·2000루타’ 눈앞-“북한 김정은 맨유 열성팬”-‘2주째 휴식’ 박성현 세계랭킹 3위로 밀려-미컬슨 전 캐디 매케이 美 ‘캐디 명예의 전당’ 입회-LG, 100만 관중 돌파…구단 통산 12번째 ‘최다’△사람&나눔-기계부품 제조사 삼천 ‘일학습병행제’ 기업부문 대상-이왕근 공군참모총장 취임후 첫 지휘 비행-노융희 국토硏 초대원장 별세-유한킴벌리, 한반도 숲 복원 앞장-캠코 ‘좋은 일자리 창출 위원회’ 본격 가동-현대상선, 美허리케인 피해 지역에 생필품 전달-김진우 KAIST 교수 ‘마크로젠 과학자상’ △오피니언-[목멱칼럼]이 빠진 치매국가책임제-[특파원의 눈]스마트폰에 친구 뺏긴 장난감-[기자수첩]국회의 직무유기…대법원장까지 가면 안돼△부동산 -흑석뉴타운, 입주권 억대 프리미엄에 매매 활기-‘25일부터 100% 가점제 적용’ 서울·세종 청약때 유의하세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SOC 예산 삭감, 지역경제에 타격 커”-의무기간 4년 단기 임대주택, 8년 장기 전환 가능△사회-김승연 히장, 7년 만에 ‘편법 상속’ 굴레 벗었다-재난문자 전파 ‘10분→1분’ 일본 10초…갈길 아직 멀어 -‘1000억원대’ 도시철도 환승요금 배분 놓고…서울교통공사 ‘골머리’-서울시 출산가정에 ‘마더박스’ 드려요 -서울 정동 ‘대한제국의 길’ 내년 하반기 열려
- '제보자들' 옷 더미 가득 채운 집에서 사는 할머니 왜
- (사진=KBS)[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11일 방송되는 KBS2 ‘제보자들’에서는 집안에 옷더미를 가득 채우고 사는 할머니의 사연, 정신 장애가 있는 30대 초반 여성이 남편을 떠나 가출한 뒷이야기를 전한다. ◇ 도심 한 가운데, 3층짜리 주택에 숨겨진 비밀부산 도심의 3층짜리 주택. 인기척은 느껴지지만 한 밤 중에도 불이 잘 켜지지 않는 이 집엔 ‘남모를 비밀’이 숨어 있다. 시가 4억 원에 달하는 다세대 주택의 주인은 올해 78세의 한 할머니! 오래 전 세입자가 나간 후로 1, 2층은 현재 세가 끊긴 상태다. 20년이 넘도록 이 집에 살았지만 정작 동네에서 할머니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할머니의 딸은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사는 엄마로 인해 항상 애가 탄다는데.딸의 도움을 받아 들어가 본 할머니의 3층 집은 충격 그 자체였다! 집 안 전체를 어른 키를 훌쩍 넘는 ‘옷더미’들이 가득 채우고 있었다. 천장 높이로 쌓여있는 옷은 금방이라도 쓰러져 칠 듯 위태롭다. 먼지 쌓인 티셔츠부터 원피스, 남자 구두 그리고 보따리도 채 풀지 못한 옷 뭉치까지! 종류를 불문한 옷과 신발이 무려 3억 원치가 넘는다고 했다.항상 같은 옷을 입고, 무료 급식을 먹기 위해 동네를 전전하는 할머니.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옷을 손대거나 정리하는 것에는 유독 예민하게 반응한다는데. 딸도 예외는 없다. 자식들이 재산을 탐한다며 노발대발 하는 할머니. 할머니는 왜 세입자도 들이지 않은 채, 멀쩡한 집을 전쟁터처럼 만들고 사는 걸까? 딸의 기억 속, 엄마는 늘 꾸미기 좋아하던 멋쟁이였다. 젊은 시절 남편과 이혼한 뒤, 종종 자식들이 사는 시골집에 화려한 모습으로 찾아왔다는데. 특히, 머리가 비상하고 사업 수완이 뛰어나 미용실, 한문속성학원, 철학관까지 운영할 정도였다고. 그런데 딸은 언제부터인가 엄마가 달라졌다고 말한다. 할머니가 ‘옷’을 지키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옷더미 속에 파묻혀 사는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본다.◇ 집을 나가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내는 아내집을 나간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남편의 제보. 남편은 선천적인 장애로 기본적인 생활이 불편하고 아직 어린 두 아이까지 혼자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다.남편은 30대 초반인 아내가 2년 전, 70대인 ‘8촌 오빠’를 알게 된 뒤, 왕래가 잦아졌고 갑자기 집을 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아내가 가출해 살고 있는 곳은 집에서 불과 1KM 떨어진 ‘8촌 오빠’ 집이라는데. 그 이후로 아내는 남편인 자신과 아이들, 심지어 친정어머니까지 만나기를 거절했다고 한다. 대체 아내는 왜 마음의 문을 닫고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집을 나간 아내는 남편의 ‘폭행’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다며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남편은 아내에 비해 덩치도 훨씬 작고 ‘두 팔을 제대로 들 수도 없는데다 걷는 것도 불편한 자신이 폭행을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며 이혼은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가 아니라 ‘8촌 오빠’의 생각인 것 같다고 말한다. 실종된 장인이 남긴 수 십억원의 땅 중 일부가 곧 아내에게 상속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아내를 ‘보호’하고 있다는 게 남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8촌 오빠’는 불쌍한 친척 동생을 남편의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을 뿐이고 친척 동생도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11일 오후 8시 55분 방송.
- [김용일의 부동산톡] 분양형 호텔의 확정수익률보장과 허위과장광고 문제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최근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믿고 분양형 호텔에 투자했다가 약정된 돈을 받지 못하는 등 관련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분양형 호텔의 계약구조 및 이와 관련된 허위과장광고의 법리에 대해 정리해 보고,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판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다.◇ 분양형 호텔의 계약구조분양형 호텔은 아파트처럼 수분양자(투자자)들이 객실별로 소유권을 갖고, 호텔 위탁운영사가 수익을 배분하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으로 분류되는 일반 호텔과 달리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으로 분류되어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연 몇 퍼센트의 확정수익을 보장해주는 계약내용이 있는 분양형 호텔의 계약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시행사, 운영사, 시공사이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고 객실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고, 시공사는 건축·시공을 담당하는 자이며, 운영사는 시행사의 위탁의뢰를 받아 수분양자와 임대위탁관리계약을 맺고 호텔을 운영 및 관리한 후, 수분양자들에게 그 수익을 분배하는 자이다.◇ 확정수익 보장 약정과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법리 및 판례허위과장 광고를 규율하는 법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 위 법을 토대로 부동산과 관련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였다(2016.12.23. 제정 및 시행). 위 지침에서 분양형 호텔의 광고와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것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시공자의 상호나 상징마크 등을 상가 등의 명칭에 포함하여 마치 시공자가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분양 또는 운영 등에 관여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관련이 없는 경우② 분양 표시·광고에 분양자보다 시공자의 명칭을 크기, 색상 등의 면에서 현저히 눈에 더 잘 띄게 표기함으로써 사실과 달리 시공자가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분양 또는 운영 등에 관여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③ 분양형 호텔을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분양 대상인 호텔이 소재한 지역의 객실 가동률이 전국 1위라고 광고하거나, 분양 대상 호텔의 주변에 다른 숙박시설이 다수 존재함에도 호텔 주변지역 관광객의 숙박 수요를 자신의 호텔이 독점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④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⑤ 분양업체가 수분양자에게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1∼5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보장 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⑥ 분양형 호텔의 수분양자들은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금액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함에도 수분양자가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수익률 산출 시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률을 부풀려 표현하는 경우한편, 분양광고에서 총 투자금액의 10%를 확정수익으로 10년간 매년 보장하고 이를 보험으로 보증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확정수익을 지급해주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판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보겠다.①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법리에 대하여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법률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민법 제750조 등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현재는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 제정됨)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였는바, 위 심사지침의 규정은 어떠한 광고가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시공사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광고에서 시공사 회사 A를 나타내는 ‘A’를 그 상징마크와 함께 건물의 명칭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분양자 또는 분양계약자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자를 나타내는 표시보다 눈에 더 잘 띄게 표기하고, A의 모델하우스를 분양사무실로 제공하였으며, 위 모델하우스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A의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제지하지 않는 등 마치 A가 위 건물의 분양이나 운영에 관여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처럼 수분양자들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A의 위 행위는 위 법률 조항 및 심사지침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 ③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있은 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바, 이 사건에서 최초 실질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내지 수분양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이 수익용 부동산인 점을 고려할 때 확정적인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오피스텔은 그렇지 않은 오피스텔에 비하여 분양대금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들의 부당한 광고 내지 기망행위 등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원고들이 지급한 분양대금과 분양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적정 분양대금 사이의 차액에 해당한다. ☞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다주택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 각양각색 사연들
- 장하성 정책실장(왼쪽)과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6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청와대 고위공직자 일부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공식 해명을 내놨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주택을 2채씩 보유했고 이상붕 경호처 차장은 3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장하성 실장 부부는 주택 2채를 공동보유하고 있고, 서울 송파구 아파트는 거주 중이며 경기 가평군 주택은 전원주택으로 은퇴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조국 수석은 본인과 배우자가 1채씩 소유하고 있고, 서울 서초구 아파트는 거주 중이며 부산 해운대 아파트는 본인이 울산대 교수 재직 시 출퇴근하기 위해 사놓은 것으로 서울로 이직한 뒤 매각하려 했으나 불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주택 소유는 아니지만 배우자 소유의 서울 성북구 소재 상가 1개는 장인·장모 별세로 상속받은 것이며, 배우자 소유 해운대 연립주택 전세는 조 수석 어머니가 거주 중”이라며 “임차한 양산 오피스텔 전세는 딸이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재학하며 살고 있다”고 전했다.청와대는 “윤영찬 수석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소유 1채와 본인 소유 1채를 소유하고 있고, 공동소유 아파트에 윤 수석이 살고 있다”며 “그 바로 옆 동의 본인 소유 아파트는 현재 병환으로 요양 중인 윤 수석 모친 부양을 위해 샀다”고 밝혔다.아울러 “조현옥 인사수석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데, 배우자 소유인 전북 익산시 주택은 배우자가 퇴직 이후 고향으로 내려가 거주 중이며 본인 소유인 서울 강서구 아파트는 실거주한 곳이었으나 교통 편의상 현재 중구 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한병도 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가 각 1채씩 소유하고 있고, 본인 소유인 전북 익산시 주택은 청와대 근무 이전까지 거주했고 배우자 소유인 경기 성남시 다세대주택은 장모가 거주했다가 별세 후 처제가 거주했고 현재는 매각된 상태”라며 “지금은 1주택자”라고 했다.
- 장하성·조국 다주택은 맞지만 투기는 아냐...해명나선 靑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와 장하성 정책실장(왼쪽),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가 27일 수석비서관 및 주요 인사에 대해 ‘다주택자’ 논란이 일면서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2일 이른바 ‘8.2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를 투기 수요 세력으로 지목한 바 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이전에 임명된 청와대 재산공개 대상자 15명 중 8명이 집을 2채 이상 소유했다.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주택을 2채씩 보유했고 이상붕 경호처 차장은 3채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청와대에서 가장 많은 93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경기 가평군 주택을 “전원주택으로 은퇴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 실장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경기 가평군 전원주택 등 모두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아파트가 11억원, 주택이 2억원 가량이다.조국 민정수석이 보유한 주택 역시 총 2채로 각각 본인과 배우자 소유다. 청와대는 조 수석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는 거주 중이며 부산 해운대 아파트는 조 수석이 울산대 교수 재직 시 출퇴근하기 위해 사놓은 것으로, 서울로 이직한 뒤 매각하려고 했으나 불발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주택 소유가 아니지만 배우자 소유의 서울 성북구 소재 상가 1개는 장인·장모의 별세로 상속받은 것이고 해운대 연립주택 전세는 조 수석의 어머니가 거주 중인 것으로도 확인했다. 또 임차한 양산 오피스텔 전세는 딸이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재학하며 살고 있는 중이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소유 1채, 본인 소유 1채 등 총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부부 공동 소유 아파트에 윤 수석이 살고 있고 바로 옆 동에 있는 본인 소유 아파트는 윤 수석의 모친이 거주 중이다.조현옥 인사수석 역시 총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다. 전북 익산시 주택은 배우자 소유로 배우자가 퇴직 이후 고향으로 내려가 거주 중이다. 조 수석 소유인 서울 강서구 아파트는 실거주하다가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교통편의 상 현재 중구 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이다.역시 총 2채의 주택을 보유 중인 한병도 정무비서관은 전북 익산시 주택의 경우 본인 소유로 청와대 근무 이전까지 거주 중이었던 주택이다. 경기 성남시 다세대주택은 배우자 소유로 장모님이 거주 중이었으나 근래 별세하신 후 처제가 거주 중이었고 매각을 추진하던 중 재산신고 이후에 매각됐다. 청와대는 “현재는 1주택자”라고 밝혔다.아울러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전병헌 정무수석, 하승창 사회혁신 수석, 이상철 국가안보1차장,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 “2주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부부 공동소유 1채”라고 전했다.
-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강화..부동산 정밀검증"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에 강력 대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부동산 세금탈루 행위에 대한 정밀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한승희 국세청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한 청장은 “국민 모두가 법에서 정한 만큼의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도록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역외탈세 등은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대재산가 탈세 중점관리국세청은 대기업의 자금 불법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거래를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관련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도 점검한다.아울러 자녀 출자법인 부당지원, 변칙적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등 세금없는 경영권 승계를 적극 차단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우회거래, 위장계열사 운영 등을 통한 과세회피 유형을 정밀 검증키로 했다.지능적 역외탈세 추적을 위해선 국가간 정보공조, 금융정보자동교환, 현장활동 등 역외정보 인프라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보수집을 강화한다. ◇ 부동산 세금탈루 행위 정밀검증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강력 대응 원칙도 천명했다.국세청은 FIU 금융정보, 탈세 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비보험 병의원, 현금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 등의 편법적 탈세도 엄정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세금탈루행위를 정밀 검증해 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취약분야로 꼽혀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검증·관리를 강화하고, 가족법인의 기업자금 사적사용 등 변칙거래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치적 중립성 제고 방안 마련국세청은 국세행정 개혁을 위한 TF 운영 방안도 공개했다. 국세청은 과거 세무조사 운영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또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상속·증여, 역외탈세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 방안도 TF를 통해 수립하기로 했다.한 청장은 “과거에 대한 겸허한 반성 없이는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세정집행의 공과(功過)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고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집 팔 계획 없다면 '임대'...상속·증여 계획 땐 '법인'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폭탄을 던진 8.2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전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소득 노출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게 낫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임대 고소득자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보유를 계획하고 있고 상속이나 증여까지 고민 중이라면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고려할만하다는 권고가 나온다. ◇“집 팔아야 하나요? 절세 방법 없나요?” 빗발치는 절세상담7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지난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절세법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양도세 중과를 걱정하는 다주택 자산가들이 상담을 요청해오고 있다. 양도세 전문인 세무법인 다솔에는 대책 발표 후 문의가 두 배 이상 늘었다.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역시 평소에 비해 두세배 문의가 늘면서 세무사들이 상담하느라 바쁘다. 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몰리는 상황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일단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좀 지켜보라고 조언한다. 내년 4월1일 양도분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를 중과하기 때문에 4~5년 내에 팔 계획이라면 내년 4월1일 이전에 팔고 더 보유할 계획이라면 일단 두고 보라는 것이다. 만일 일정 기간 지난 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6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가 2~10% 공제되기 때문에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세무사들의 조언이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아마 임대사업자 등록 비율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등록을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속·증여계획 있다면 법인사업자 등록 고려해볼만법인사업자 등록도 고려해볼 만 하다.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소득을 얻는 주체가 되는 반면 개인은 법인의 주주가 된다. 물론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등기비용, 정관작성비용, 주금 납입 후 등록면허세 등 초기 비용이 발생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부동산을 구입할때 4.6%를 취득세로 내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9.4%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불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사업자의 장점은 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개인이 임대소득을 얻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고, 이 종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6.6~44%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구간도 6단계로 촘촘하다. 반면 법인세는 11~22%의 세율을 적용하며 구간도 3단계 밖에 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역시 법인세는 2억원까지 11%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41.8%의 세율을 적용해 같은 소득에도 법인세가 적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급여와 퇴직급여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사업 확장을 위해 토지 형질변경 같은 인허가를 받을 때에도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자금 조달에서도 주식발행, 회사채 발행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주주인 개인이 임대소득을 가져가려면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배당을 포함한 개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15.4%의 세금을, 2000만원 초과되는 금액은 6.6~44%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때문에 당장 배당을 받지 않고 상속이나 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는 상속이나 증여할 때 세금을 내야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배당을 받지 않고 주식을 일부 증여한 뒤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하로 배당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임대소득이 많고 10년 이상 상속증여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당장 임대소득을 써야할만큼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낫다”며 “이 경우 다양한 절세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쎈 부동산대책에 절세문의도 폭주…임대사업자 개인? 법인?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폭탄을 던진 8.2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전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소득 노출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전문가들은 하는 게 낫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임대 고소득자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보유할 계획이고 상속이나 증여를 고민 중이라면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7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지난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절세법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양도세 중과를 걱정하는 다주택 자산가들이 상담을 요청해오고 있다. 양도세 전문인 세무법인 다솔에는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문의가 두 배 이상 늘었다.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역시 평소에 비해 두세배 문의가 늘면서 세무사들이 상담하느라 바쁘다. 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몰리는 상황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일단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좀 지켜보라고 조언하고 있다. 내년 4월1일 양도분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를 중과하기 때문에 4~5년 내에 팔 계획이라면 내년 4월1일 이전에 팔고 더 보유할 계획이라면 일단 두고 보라는 것이다. 만일 일정 기간 지난 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6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가 2~10% 공제되기 때문에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세무사들의 조언이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아마 임대사업자 등록 비율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등록을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사업자로 등록도 고려해볼 만 하다.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소득을 얻는 주체가 되는 반면 개인은 법인의 주주가 된다. 물론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등기비용, 정관작성비용, 주금 납입 후 등록면허세 등 초기 비용이 발생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부동산을 구입할때 4.6%를 취득세로 내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9.4%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불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사업자의 장점은 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개인이 임대소득을 얻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고, 이 종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6.6~44%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구간도 6단계로 촘촘하다. 반면 법인세는 11~22%의 세율을 적용하며 구간도 3단계 밖에 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역시 법인세는 2억원까지 11%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41.8%의 세율을 적용해 같은 소득에도 법인세가 적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급여와 퇴직급여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사업 확장을 위해 토지 형질변경 같은 인허가를 받을 때에도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자금 조달에서도 주식발행, 회사채 발행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주주인 개인이 임대소득을 가져가려면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배당을 포함한 개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15.4%의 세금을, 2000만원 초과되는 금액은 6.6~44%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때문에 당장 배당을 받지 않고 상속이나 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는 상속이나 증여할 때 세금을 내야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배당을 받지 않고 주식을 일부 증여한 뒤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하로 배당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임대소득이 많고 10년 이상 상속증여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당장 임대소득을 써야할만큼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낫다”며 “이 경우 다양한 절세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