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752건

이정미 대표 '청년사회상속제' 도입 주장..청년정책 발표
  • 이정미 대표 '청년사회상속제' 도입 주장..청년정책 발표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청년사회상속제와 주거정책, 청년실업부조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고용의 빙하기를 견딜 청년복지정책이 즉각 시행돼야 한다”며 “청년의 존엄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청년사회상속제’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재원으로 1000만원의 배당을 실시해, 청년들의 독립과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옥.고 탈출을 위한 적극적 청년주거정책’은 1인 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00만원 미만 소액 월세 보증금 대출 등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해 이른바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같은 비주택에서 청년들이 탈출하도록 돕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실업부조의 도입’은 취업경험이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못했거나 장기실업 중이어서 고용보험 밖에서 아무런 사회적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삶의 기본적 여건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청년고용의 빙하기를 극복하기 위해 ‘5%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해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촛불혁명의 전진과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정치적 선결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중단 없는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도록 길을 닦은 정권”이라며 “국정농단의 곁가지가 아닌 뿌리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며, 이를 잘라내지 않는다면 적폐 청산은 반만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거침없는 국회개혁’도 주문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가진 것은 머릿수이고 할 줄 아는 것은 비토권 밖에 없다”며 “케케묶은 색깔론 밖에는 자신을 지탱할 어떤 명분도 갖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대 불안요소”라고 비판했다. 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낡고 구태한 선거공학에 유능한 대안정치가 꽃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집권여당의 위상과 크기에 걸맞은 책임정치를 찾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선거제도 개편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인위적인 정계개편과 이합집산은 국민에게 또 다시 정치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결선투표제 도입과 민심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과제는 각당 대표들이 결심만 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며 “대표 간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2018.01.22 I 이승현 기자
  • [전문]이정미 정의당 대표 신년기자회견문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정의당 당원여러분.영화 <1987>에서 연희의 이야기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더디고 느리지만, 청년들에게 “예, 그래도 세상은 바뀝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2018년 정의당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던져진 질문입니다.절망의 가계부, 지.옥.고, 고용빙하기로부터 청년을 지켜야 합니다. 얼마 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타결됐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참지 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20대 청춘들의 입에서 “야! 되는 구나!”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불법을 바로 잡고 처우가 개선된 것 그 이상으로,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점이 감격스러웠습니다.하지만 2018년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가능성’은 가장 낯선 단어입니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논쟁은 둘째 치고, 청년들이 이에 열광하는 이유는 노동소득만으로는 도저히 내일을 꿈꿀 수 없는 비관적 현실 때문입니다. 지난해 통계청은 30대 미만 저소득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78만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07년 ‘88만원 세대’가 나온 지 10년 만에, 청년들은 더 가난해지고 더 밀려났습니다.‘청년고용의 빙하기를 견딜 청년복지정책’이 즉각 시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청년의 존엄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사회상속제>로 절망의 가계부를 바꿔야 합니다. 150만원 월급에서 50~60만원 월세를 내고, 30~40만원 학자금 원리금을 갚아서는,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재원으로 1천만원의 배당을 실시해, 청년들의 독립과 인간다운 삶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지.옥.고 탈출을 위한 적극적 청년주거정책>입니다. 1인 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00만원 미만 소액 월세 보증금 대출 등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이른바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같은 비주택에서 청년들이 탈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청년실업부조의 도입>입니다. 취업경험이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못 했거나 장기실업 중인 청년들처럼, 고용보험 밖에서 아무런 사회적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삶의 기본적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고용의 빙하기를 극복하기 위해, <5%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특단의 대책을 함께 강구하여야 합니다.□정치개혁과 제1야당의 정치적 위상 확보국민의 삶이 변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치가 변화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문재인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평범한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대한민국을 제시했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평범한 국민의 삶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촛불혁명이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비단 전 정권의 적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넘어서는 데까지 촛불혁명이 나아가야, 비로소 국민의 삶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촛불혁명의 2단계 전진을 위해 올 한해 매진할 것입니다.촛불혁명의 전진과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정치적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중단 없는 적폐청산’입니다. 국정원 선거개입과 특활비 상납, 자원외교와 헌법 위배. 이명박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도록 길을 닦은 정권입니다. 국정농단의 곁가지가 아닌 뿌리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며, 이를 잘라내지 않는다면 적폐 청산은 반만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이명박 정권의 헌법을 위배한 비밀군사협정도 드러났습니다.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이 처벌 받도록 할 것입니다. 연이은 전 대통령들의 구속은 불행한 일이기는 하나, 지체된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국정농단과 권력 사유화의 뿌리를 뽑아야, 두번 다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침없는 국회개혁’입니다.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인계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개혁은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국회가 법을 바꿔 제도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 국회에서 드러났듯이, 지금 국민들에게 국회는 ‘국가 기관’이 아닌 국가 발전의 ‘걸림돌’일 뿐입니다.자유한국당은 권력에 대한 금단증상에 빠졌습니다. 가진 것은 머릿수이고 할 줄 아는 것은 비토권 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 홍준표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좌파국가주의로 인해 대한민국이 불안하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최대 불안요소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안보불안을 말하지만, 세계가 염원하는 평화 올림픽에 홀로 반대하고 자체 핵무장을 선동하며 전쟁위기만 부추기는 당사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는 반대하고 노동유연화로 비정규직을 더 늘리자면서, 서민경제를 불안 정도가 아니라 파탄에 빠뜨릴 정책을 고집합니다. 신년벽두부터 국민들에게 세상 막말은 다 쏟아놓으며 케케묵은 색깔론 밖에는 자신을 지탱할 어떤 명분도 갖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불안요소입니다안철수 대표는 벌써 4번째 창당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양극단의 정치를 비판하며 제3당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이미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3당으로서 견제와 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번에는 유승민 대표를 파트너로 보수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입니다. 낡고 구태한 선거공학에 유능한 대안정치가 꽃필리 만무합니다.더불어민주당에게는 집권여당의 위상과 크기에 걸맞는 책임정치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신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나는 동안, 개혁을 성사할 주도력과 정치력은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탄핵연대가 개혁입법연대로 발전되지 못했던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직 개혁의 골든타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지율과 기득권에 취해서 촛불개혁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되돌아 봐야 합니다. 정부는 보이는 데 집권여당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집권여당다운 책임 있는 역할을 통해 개혁의 정치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입니다.국회개혁은 선거를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치개혁은 ‘좋은 선거제도라는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 논의는 굼뜨다 못해,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책임 있게 나서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기초의회 선거구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서울과 광주에서 4인 선거구를 늘리려는 선거구획정위의 잠정안 대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철저히 반개혁적인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에 이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이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집권여당 대표의 신년 구상 어디에도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습니다. 멀리 내다보아야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30년 만에 맞이한 호기입니다. 선거제도를 손보지 않는다면 양당독점의 기득권 정치로 회귀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다행히도 민심연대라는 정당과 정파를 뛰어넘은 모임을 통해, 각 정당 소속의원들이 선거제도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기류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인위적인 정계개편과 이합집산은 국민에게 또 다시 정치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후보를 조정하고 권력을 나눠 갖는 기존 선거제도 대신, 유권자에게 소진투표와 전략투표를 각각 보장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면, 정치불신을 불러오는 어지로운 정당정치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결선투표제 도입과 민심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과제는 각당 대표들이 결심만 한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주요 정당 대표들이 모여 이 문제를 진솔하게 논의하고, 선거제도개혁의 청사진을 국민 앞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도록, 대표 간 회동을 제안합니다.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겠습니다.목에 걸린 고구마보다 답답한 한국 정치, 이제 사이다 같은 정치개혁으로 시원하게 바꿔야 합니다. 이번 제7회 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정치구도를 바꾸는 중대한 전초전’입니다. 민주주의에서 1당 지배는 불가능하며, 모든 개혁에는 ‘경쟁자’가 필요합니다. 국민들께 여쭙겠습니다. 정부여당을 견제?견인할 제1야당으로 더불어민주당 옆에 어느 당이 어울립니까? 권력에 대한 금단증상에 빠져 사태파악도 못하는 자유한국당입니까? 목표도 운명도 불분명한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들겠다며 내부의 사생결단에 빠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입니까? 이제 정의당은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할 것입니다. 대선에서 진보정당 사상 최초로 200만표를 획득한 정의당은 ‘창당 이후 최초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목표’로 뛸 것입니다. 특히 정의당은 수도권과 호남에서 새로운 제1야당이 되어, 정치판도를 바꿀 것입니다.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석 90%, 광주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석 95%. 균형을 상실한 지방의회에서는 어떠한 견제도 있을 수 없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적폐세력의 방패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곳은 사정이 다릅니다. 정의당 장태수 의원이 있는 대구 서구의회가 그렇습니다. 3선의 장 의원은 1명뿐인 정의당 의원이지만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투명화하고, 관변단체 보조금을 현금 지급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바꾸는 등 많은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바뀌지 않았을 적폐입니다. 이제 전국에서 더 많은 장태수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전체 광역의회에 1인 이상의 당선자를 내고, 모든 기초의회에도 당선자를 내서 지방적폐를 청산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께도 요청드립니다.지난 대선, 정권교체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차마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이번에는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수백 명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지역의 심상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정의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 개혁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놓는 일이 될 것입니다.□삶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노동이 좋아져야 국민의 삶이 좋아지고, 일자리의 질이 바뀌어야 국민의 삶도 바뀝니다. ‘증세 없는 복지’만큼 허구적인 말은 ‘노동 없는 혁신’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관계자의 말 속엔 소득주도성장 보다 혁신성장이 더 강조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기업의 창조적 혁신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이라면 백 번 찬성하지만, 그 속에 사람과 노동이 빠져선 안 됩니다.최근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동반자 또한 노동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은 노동자에게 ‘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전망만이 넘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혁명은 기술혁신만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노동을 위한 사회혁신이 동반돼야 진정한 혁명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대화가 시작돼야 합니다. 이미 독일에서는 ‘산업 4.0’과 함께 ‘노동 4.0’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과 복지제도의 변화에 관해 노-정 간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지멘스의 스마트 공장처럼 자동화 후에도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 생산성을 높여낸 사례에 주목해야 합니다.곧 닥쳐오는 변화에 대비하고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올해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복원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노총 지도부를 만난 것은, 노-정 불신을 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모처럼 조성된 대화를 통해, 기존의 노사정위를 뛰어넘는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로 발전을 이뤄야 합니다.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의제와 그 책임성이 더 중요합니다. 조세, 경제정책, 사회복지 전반을 다루는 <선진복지국가형 대화기구>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사회적 권위’가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에도 말씀드립니다. 노사정 대화기구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노사정 대화기구는 노동자에게는 <사회 연대를 실현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재정확대 등을 과감히 의제로 올리고 복지국가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한편, 정부는 지난해 선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이제는 민간으로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10년 전 민주노동당만이 유일하게 기간제 허용을 반대했지만, 이제는 정의당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보수정당인 바른정당까지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왜곡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을 이제 정치권이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각 정당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 입법에 동참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최대 현안이라 할 근로시간 52시간 적용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는 이전 정부의 노동적폐를 바로잡는 문제입니다. 이전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되풀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눈다는 원칙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경제민주화로 풀어야 합니다.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5개 정당이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것을 망각한 듯, ‘배신의 정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엔 눈 감고, 최저임금엔 성내는 보수정당의 괴담과 저주는 즉각 멈춰져야 합니다.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주는 자영업자도 경제적 약자입니다. ‘문제는 강자의 탐욕이며, 뒤틀린 한국경제’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손익명세서가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내는 임대료는 영업이익의 3배를 넘었고, 카드수수료는 10%를 넘나들었습니다.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가맹비로 영업이익의 2배를 챙겨갔습니다. 이런 불로소득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최저임금만 문제 삼는 것은, 약자를 내세워 강자들의 탐욕을 은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경제민주화>로 풀어야 합니다.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프랜차이즈 대리점·가맹점의 최저임금 인상분은 본사나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제도화하고,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자동 조정돼야 합니다. 상가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체크카드는 0% 신용카드 수수료는 1% 이하로 인하하며, 원청의 하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불과 몇 달 뒤 지방선거를 마치고 나면 또 다시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15.3%(8,650원) 인상을 이뤄내야 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 사회가 견디고 지켜내야 할 과제입니다. ‘자영업자도, 중소기업도, 저임금 노동자도 상생하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해 정의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개헌은 지난 60년 적폐와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시민계약>입니다.국민의 삶을 바꾸는 과정엔 성역과 그늘이 없어야 합니다. 촛불혁명을 거치며 우리 민주주의는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민주주의 없는 보수’나 ‘민주주의 없는 진보’를 용납하지 않으며, 한 가지 가치나 시각만으로 사회를 재단하지 않습니다.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이 토론의 의제에는 규제도, 금기도 없어야 합니다. 그동안 터부시됐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겐 커다란 고통이었던 문제들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낙태죄 문제’와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문제가 바로 그 예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성소수자는 삶의 동반자가 이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주의가 이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했다고 믿습니다.새로운 시민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는 당연히 시민의 열정과 열망이 담겨야 합니다. 광복 이후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1948년 제헌헌법에 노동자 이익균점권으로 담겼던 것은 좋은 예입니다. 이 ‘오래된 미래’를 되살려, 새 헌법을 노동자·농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노동 헌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권과 권력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다시는 박종철의 죽음도 백남기의 죽음도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 기본권이 함부로 침해받을 수 없는 ‘인권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피부색·성적지향·성별에 대한 어떤 차별도 금지하여, 그 누구도 포기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평등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새 헌법은 민주적 정치 제도와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현대적 ‘민주 헌법’이 되어야 합니다. 보수야당은 개헌 시기를 두고 펼치는 정략적 주장을 중단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시작된 지 만 2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 옥신각신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는 지난 대선 5당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에 가장 앞자리에 서고자 했던 정의당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에서도 가장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포스트 평창 플랜>을 세웁시다평창 동계올림픽이 곧 개최됩니다. 북한이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평창올림픽은 유례없는 평화의 제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이끌어온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저 역시 야당 대표로서 누구보다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중요한 것은 평창 이후입니다. 현재의 개선된 상황을 환영하면서도 다들 평창 이후에도 대화가 지속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 내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남과 북, 동아시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포스트 평창 플랜>을 세워 한반도평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을 닦기 위해 <평창올림픽 한반도 평화열차>의 운행을 제안드립니다. 북측 선수들이 입국이 아닌 남과 북을 가로질러 입경한다면 이는 평화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도라산역까지는 북측의 기차로, 이어 서울역까지는 우리 측 경의선열차로, 마지막 목적지인 평창까지는 KTX로 이동로를 열게 되되다면, 이후 평창의 평화열차는 대륙으로 뻗어가는 항구적인 한반도 통일열차로 발전할 것입니다.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중량감 있고 대북정책에 정통한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할 적기입니다. 이를 통해 연내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합니다. 또한 주변 강국을 움직이는 대담한 평화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북-미 고위급 대화를 주도적으로 중재하고, ‘서울이 평양과 워싱턴을 잇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북한이 세계와 만날 수 있게 안내한다면, 비로소 북한도 무기 대신 대화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상의 쌍중단’을 이루어낸다면, 가까운 시기에 ‘제2의 9.19공동성명’으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의 길이 열리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에 ‘대담한 협치’는 필수적입니다. 공산권과 대화를 시작한 공화당 닉슨 정부는 “공을 독차지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서독의 브란트 총리,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관된 평화정책은 국내정치의 단합된 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하지만 최근 보수야당은 단일기 반대와 같은 냉전 논리를 앞세우며, 대북제재를 위해선 평화도 올림픽도 다 포기할 수 있다는 식의 현실부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수정권 10년의 대북정책이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의 협력자가 될 때입니다.야당은 변화된 한반도의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는 포스트 평창 플랜의 실천은 물론, 구상 과정부터 야당의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적극적 평화정책을 추진한다면 기꺼이 협조하고, 주저하는 야당의 협조까지 이끌어내 얼어버린 남북과 동북아 관계를 뚫는 ‘평화의 쇄빙선’이 되겠습니다.□정의당의 정당만들기청년들에게 응답할 수 있는 좋은 정당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정의당은 촛불혁명의 전진과 삶을 바꾸는 정치를 위해 <좋은 정당만들기>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말, 정의당에는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당의 정당후원금 모금액이 전체 정당 중 1위를 달성한 일입니다. 정의당이 평범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한 시민참여정당이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당 대의원 700명 전체가 1박 2일 동안 성평등과 장애평등,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한 정당교육을 수료한 일입니다. 모든 정당이 이합집산으로 물고 뜯을 때, 정의당은 정당교육으로 당의 일체감을 다지고, 당을 당답게 만드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올해 저는 주간브리핑 등 당원들과의 직접적 소통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이토록 <정당 만들기>에 매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당이 바로 서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없고, 정의당이 대변하는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의 진전을 위해 올해도 정의당에게 좋은 정당 만들기는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정의당은 지방 선거 이후 한국 정치에서 볼 수 없는 혁신을 단행해 청년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청년 정치의 변화를 정의당이 주도하겠습니다. 그럴싸한 전문직에 종사하다 정치에 입문하는 한국 정치 풍토는 엘리트 정치와 기득권 정치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보통의 청년들이 정치에 도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당 사상 최초로 10년의 전망을 가진 <정치인 사관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청년 당원들에게 정치적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미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 상담 창구로 자리 잡은 정의당 비상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대중적 청년 단체인 <청년정의당>을 곧 발족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정당으로의 전환을 위해, 여성정치발전자금처럼 매해 정의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일부를 청년 부문에 할당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하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해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01.22 I 이승현 기자
개정 양도소득세 ‘중과세’ 기준 알고가자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개정 양도소득세 ‘중과세’ 기준 알고가자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재산제세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말한다. 최근 2018년의 개정세법이 확정되어 재산과 관련한 세금의 방향이 바뀌었다. 주택과 관련한 중과세 제도와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가 확정이 되고 비거주자의 주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도 과세가 확대 되었다. 몇 가지 주요한 사항에 대해 개정된 세법을 위주로 알아보자. ① 양도소득세율의 인상올해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5억 이상은 42%로 인상된다. 또 3억이상은 40%세율로 40%로 인상되었다. 양도소득세는 세율의 인상분을 즉시 적용받게 되므로 양도차익이 많은 부동산은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②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일 부동산 실수요자들에 대한 강화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 취득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를 해야 한다는 거주 요건을 추가 하였다. 기존의 1세대가 1주택(9억이하)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가능하였으나, 여기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경우에도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2년 거주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된다③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에 가정어린이집 범위 확대 1세대 1주택의 거주주택 이외에 장기임대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가정어린이집의 적용 요건은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으로 요건(시·군·구 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한 가정어린이집으로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을 것)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④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기간 연장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부모님과 집을 합치게 되는 경우 부모님의 집과 자녀의 주택이 합산되어 다주택으로 비과세를 못 받는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경우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다. 개정된 세법은 이 비과세 규정의적용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된다. 합리적으로 변경된 규정이라 할 수 있다.⑤ 조정지역내의 다주택자 불이익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는 서울 지역 및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일부, 세종과 부산7개구가 포함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2018년 4월 1일 전까지 증여나 양도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2018.01.21 I 김경은 기자
빚 밀리면 원금상환 미루고 가산이자 깎아준다
  • 빚 밀리면 원금상환 미루고 가산이자 깎아준다
  •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자료=금융위)[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고,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연체 가산금리를 할인받는다. 시행은 원금상환 유예 등 연체발생 방지 방안과 담보권 실행 시 대출자 보호 강화가 내달부터,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은 오는 4월부터다.금융위원회는 18일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연체발생 방지 방안은 원금상환 유예와 연체발생 우려자 관리 등 두 가지 축으로 이뤄진다. 연체 우려를 겪는 대출자가 가진 1주택 소유자의 6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 최대 3년, 신용대출은 최대 1년, 전세자금 대출은 계약 기간 안에서 각각 원금 상환 기간이 유예된다.다만 악용을 방지하고자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발적 실업 △폐업·휴업 △자연재해 △사망 △질병·상해 등을 입증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둘 이상 직업을 가진 가운데 실직한 직장의 수익이 낮거나, 퇴직금·상속재산 등 재산이 많은 경우는 제외한다.이와 함께 연체 우려에 대한 사전 경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출 만기일을 2개월 앞둔 대출자 가운데 △저신용자(7등급 이하) △신용대출 3건 이상 △대출 누적 연체일수 30일 이상 △5일 이상 연체 3회 이상 등이 대상이다.이미 연체가 발생한 경우라면 연체 가산금리가 내려간다. 연체금리는 약정금리에 최대 3%포인트를 넘지 못한다. 은행과 비은행에서 빌린 가계와 기업 빚 모두가 대상이다. 다만, 대부업 대출은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위 측은 “연체로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부담은 3% 미만으로 추정된다”며 “외국의 연체가산금리 수준까지 고려해서 상한을 정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연체 대출자는 어떤 빚부터 갚을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전에는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갚아야만 했다. 대출 종류나 대출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 원금부터 갚는 게 유리한데도 선택권이 없었는데 이번에 다듬은 것이다.이밖에 금융위는 담보권을 실행할 때 대출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사는 대출자 주거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등 불리한 조건에서는 최대 1년간 담보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대신, 대상자가 1주택 소유자로 담보주택이 6억원 이하인 실소유자여야 하는 조건을 달았다. 부부라면 둘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자가 연체에 빠지는 것을 예방해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연체가산 금리를 낮춰 대출자의 부담을 덜고자 했다”며 “담보권 실행유예 등으로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를 돕고자 했다”고 말했다.
2018.01.18 I 전재욱 기자
주택연금 10년만 5만번째 가입자 탄생
  • 주택연금 10년만 5만번째 가입자 탄생
  • 주택연금 가입자 추이(출처=주금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주택연금 신규가입자가 5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7년 7월 상품 출시 이후 10년 5개월여 만이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을 말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산시 남구에 거주하는 옥치동(73세), 김명순(70세) 부부의 주택연금 가입신청 건을 최종 승인해 지난 9일 주택연금 5만번째 가입자가 탄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연금에 5만번째로 가입한 옥씨 부부는 내 집에 살면서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며 사망시 재산이 남으면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였고, 5만번째 고객이 되는 행운을 얻었다. 공사는 5만번째 가입자인 옥씨 부부를 초청하여 감사를 표시하고 축하금 100만원을 전달했다.지난해 주택연금 신규가입자는 1만 386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시년도인 2007년(515명) 대비 약 20배가 넘는 수치이다. 2007년 7월 주택연금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 가입건수는 4만 981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택연금 출시 이후 지난 12월말까지 주택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 71.9세(부부의 경우 낮은 연령 기준)에 평균 2억8700만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입 후 평균 98만9000원의 월지급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는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욕구의 증가와 주택상속에 대한 인식변화가 부모와 자녀세대 모두에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도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2018년에도 가입요건 완화, 고령층 소득·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신상품 출시 등 다양한 상품 개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1.16 I 김경은 기자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와 정당한 사유
  • [김용일의 부동산톡]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와 정당한 사유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으려고 할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안 되고, 이를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바, 이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의 4 제2항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이다. 위 사유 중 첫 번째, 즉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와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임차인은 협조의무가 있는바,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공한 정보에 의해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 및 차임 지급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정당한 사유로 위와 같이 4가지의 경우를 들었으나, 이는 예시에 불과하고, 임대인은 그 외에도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들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 할 수 있다.기타 정당한 사유로 예를 들면, 기존 임차인이 자신이 하던 영업과 동일한 업종을 하려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이번에는 다른 업종의 임차인을 원하여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의 요구가 주위 상권이나 영업의 종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예를들어, 학교나 주택가 부근에서 기존 임차인이 유흥업소를 하고 있고 계약 종료시 신규 임차인으로 유흥업소만을 고집하고 있으나, 임대인이 건물의 관리 또는 민원 등의 사유로 유흥업소가 아닌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이 이를 사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때 신규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업종의 영업을 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거절시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이다.또한, 기존 임차인이 자신이 하던 영업과는 다른 영업을 하려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그 업종을 원하지 않아 계약을 거절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요구가 주위 상권이나 영업의 종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예를들어, 상가건물에서 커피전문점을 하던 임차인이 유흥업소를 운영하려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 임대인이 관리 또는 민원 등의 사유로 이를 원하지 않아 거절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때 임차인은 기존 영업 종류인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한편, 임대인이 앞으로는 해당 상가에서 직접 영업하겠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권리금 포기 특약의 효력기존 임차인이 임대인과 체결했던 임대차계약서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않겠다.’와 같은 권리금 포기 취지의 특약을 한 경우, 상가명도소송, 권리금소송 등에서 그 효력이 문제된다.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특약은 무효이다. 다만, 그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유효할 수 있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8.01.13 I 양희동 기자
  • 단속으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실효성 글쎄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최근 집값이 치솟고 있는 지역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변칙상속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가 포착되면 검찰 고발을 포함한 엄중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경우 투기수요가 가세하면서 재건축·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이달부터 국토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부동산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최고 수준 강도의 현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에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고, 별도 전담 수사팀도 꾸려 불법청약·전매·중개행위,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특히 국세청은 투기지역에서 거래되는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변칙 상속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 추징 및 검찰 고발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신용대출 받아 주택구입자금으로 쓰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대응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강남 집값 상승은 정부의 잇단 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세 등)가 상대적으로 강남 주택에 대한 희소가치를 더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이를 불법 거래나 투기의 문제로 접근하면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2018.01.11 I 권소현 기자
김동연 "강남 부동산 투기..무기한 최고 수준 단속"(상보)
  • 김동연 "강남 부동산 투기..무기한 최고 수준 단속"(상보)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이데일리 최훈길 김정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즉시 가동해서 무기한, 모든 과열지역 대상, 최고수준 강도의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경우 재건축,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참석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강남 지역의 과열을 ‘투기’로 지목했다. 김 부총리는 “금년도 주택 공급 물량이 서울 강남을 포함해 예년 대비 증가하고 있고 전·월세 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 특정지역의 최근 주택가격 급등은 상당 부분 투기적 수요”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114조사에 따르면 이달 첫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33% 올랐다. 이는 새해 첫주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0.74% 올라 전주(0.44%)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국세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변칙 상속 증여 등 세금탈루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 추징, 검찰 고발 등 엄중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지자체 합동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청약 전매,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수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불법 행위는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으로 엄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금융기관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준수 여부 등 신용대출을 통한 규제회피 사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부터 적용되는 신 DTI,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공적 주택 입지의 조기 확정 등 주택 공급의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의 핵심인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되 시장 불안 지속 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탈법적 재산 증식 수단으로 더이상 활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재건축을 포함한 주택 관련 제도 정비 및 개선, 대출 규제 강화, 세제상 조치 등도 추가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올려 과세표준을 바꾸거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2018.01.11 I 최훈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강남 타깃 규제가 되레 ‘강남불패’ 믿음 키웠다
  •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강남 타깃 규제가 되레 ‘강남불패’ 믿음 키웠다-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 확정 南 명단 받고 하루 만에 北, 리선권 등 5명 통보 -‘한방’에 매몰된 ETF…자산배분 역할 뒷전-[사설]평창 대표팀 구성에 성큼 다가선 남북한-[사설]진작부터 우려했던 최저임금 후폭풍△줌인&-꼼꼼하고 묵묵한 리더십…‘책임총리’ 보폭 넓힌다-AI·디저털 보조자…미래산업 흐름 한눈에 본다-‘UAE 왕세제 최측근’ 칼둔 행정청장 오늘 방한△정부가 키운 ‘강남불패’ 믿음-‘똘똘한 강남’ 쏠림 부추겨 …8·2대책 전보다 집값 더 뛰어-‘주유 보유세 인상’ 카드, 지방선거 이후 꺼낼 듯-다주택자 돈줄 죄는 ‘新DTI’ 이달말께 시행△판 커진 ETF 시장…관리는 걸음마 수준-고위험 상품 위주 판매, 회전율 높이고 수익률 관리 뒷전…은행 ‘ETF 장삿속’-운용사 “패널티 없는 상장폐지 허용해야” 거래소 “시장 신뢰, 투자자 보호위해 필요”-美처럼 길게 보고 분산 투자하는 ‘EMP 시장’ 대비해야△2년 만에 마주 앉는 南北-北核은 일단 묻어두고…남북 쾌속 회담 ‘올림픽’ 먼저 테이블 올린다-북 대표 5인 살펴보니 北 단장은 대남 강경파 올림픽 실무자도 2명-평창發 훈풍에…대북확성기 방송 스위치, 2년 만에 내릴까△정치-금배지냐 당권이냐…‘잠룡’ 안희정 어디로-안철수·박지원 중재안 거부 국민의당, 결국 ‘각자도생’-핵버튼 크기 자랑하던 트럼프 “남북 회담은 큰 시작”△경제·금융-‘자동차 vs ISDS’…입장차만 드러낸 한·미 FTA 개정 협상-은행 6곳 가상화폐 계좌 금감원·FIU 현장 검사-윤용로·김종열…김정태 하나금융회장 대항마될까△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집 팔 때 최고 62% 양도세 폭탄-중소기업 공제율 10%→20% 상향 일자리 늘리는 中企에 稅혜택 집중-양도세 부과 주식 보유액 14억→10억→3억△지구촌 육아전쟁 탐방기④핀란드-10시 출근 4시 퇴근…‘워라밸’ 핀란드에선 이상 아닌 일상-아빠 18일 출산휴가, 육아휴직률 32%…아직 부족하다는 핀란드 정부-인터뷰 한네 칼마리 복지 개혁 TF위원장, 아동 10명 중 9명만 행복…남은 1명도 행복하게-어린이집, 맞벌이 출근 배려해 오전 6시 문 열어…24시간 운영도-유모차 끌면…관광객도 버스·지하철 공짜-간호사가 아이·엄마 성장 돌파 핀란드에서 아동학대 드문 이유-옷·신발·기저귀·동화책…‘평등’ 담은 베이비박스△산업&기업-100단 쌓은 3D 낸드, 인공지능 모바일 AP…초격차 ‘반도체 코리아’ 올해도 달린다-LG전자, 글로벌 강자와 ‘자율주행 동맹’-현대·기아차 지난해 내수 점유율 66%…1년 만에 반등 성공△산업-‘인텔發 CPU 게이트’ 확산…주요 IT기기도 사정권-야구 생중계, 360도 돌려보고 다시보고-AI 장착하고 똑 소리 나게 진화하는△소비자생활-VIP라고 다 같은 VIP냐…백화점 ‘1%회원’ 쪼개 맞춤관리 붐-동원 F&B 식품연구소 양재동 본사에 새둥지-★이 뭐기에…화장실에 공들이는 특급호텔들△중소기업·제약-코디해 주는 의류청정기, 졸음운전 막는 시스템…中企도 ‘4차’ 갑니다-글로벌 제약사 ‘돈’ 귀한 줄 몰라…돼지전염병 백신, 세계로 뻗을 것-2억달러 수출…경동나비엔 ‘난방 한류’로 세계를 달구다△증권&마켓-코스피 상반기 2900도달…하반기 美금리 변수 될 것-주춤한 삼성전자 증시엔 되레 藥?-4Q 어닝시즌 돌입, 코스닥 활성화대책 발표…‘증시 랠리’ 힘 받는다△증권-보험사 ‘M&A 큰 장’ 예고…KB금융, ING생명 ‘눈독’-‘계열사 합병’ 롯데지주 신용도 훈풍-“10년간 같은 팀원…안정적 전략으로 펀드 수익률 30%”△문화&스포츠-中 큰손, 기획사 경영 간섭에…한류 성장판 흔들-제작 인력 늘려 돌아온 ‘회유기’ ‘사후약방문’ 시청자 마음 돌릴까△스포츠-이정민 “스윙 욕심에 코치 네 차례 바꿔…슬럼프 겪은 후 만족하는데 집중”-최다빈 “엄마…평창 하늘서 지켜봐주세요”-스위스로 떠난 北…IOC, 평창行 선물보따리에 촉각△사람&나눔-“음원발매 수익으로 억울한 일 당한 동료 도울게요”-‘삼성드림클래스 겨울캠프’ 개최 도서벽지 중학생 1726명 참가-14년간 고소·진정 반복한 민원인 오해 풀어준 한승진 검사△오피니언-[목멱칼럼]화폐단위 변경 검토할 때-[전문기자칼럼]온라인영화 한편이 준 감동겸영-[기자수첩]저출산 대책 손 놓은 지자체들△부동산-문의 전화 폭주에 10만 청약설까지…올 첫 로또아파트 예약-종로 익선동 한옥 보전 서울시, 재개발지역 해제-집값 수직 상승…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70% 붕괴 눈앞△사회-다스, 유상감자로 MB 처남댁 상속세 보전 의혹-[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재구성]소방본부·현장간 무전기 불통 골든타임 20분 지나 내부 진입-檢, ‘朴정부 적폐 수사’ 마무리 단계…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은 남아
2018.01.07 I 윤여진 기자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 자료: 기획재정부[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주택은 보유주택 수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오는 4월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보유주택을 급하게 내놓은 다주택자들로서는 자신의 보유주택이 이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42%라는 점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는 최고 62%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다만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지역에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역시나 세종시에 소속된 군 및 읍·면 지역에 위치한 주택도 가격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또한 준공공임대 등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주택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점이 오는 3월31일 이전이라면 5년 이상만 임대해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그밖에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문화재주택 등도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나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을 3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중과와 무관하다.2주택자의 경우는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주택이 좀더 추가된다.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 소재 주택이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고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뒤 3년 안에 양도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이나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도 2주택자에 한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또한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 경우나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 2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다만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 양도세가 중과된다.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 신태현 기자.
2018.01.07 I 성문재 기자
④'국내주식=비과세' 공식 끝…고액 개인투자자 과세 강화
  • [세법개정]④'국내주식=비과세' 공식 끝…고액 개인투자자 과세 강화
  •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종목당 수억원 단위로 투자하는 고액 주식투자자가 앞으로 과세를 피해가게 어렵게 됐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국내주식은 비과세란 공식이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를 올 4월 이후 보유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2020년 4월 이후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기존 유가증권시장 기준 25억원 이상, 코스닥 20억원 이상이었던 기준을 코스피·코스닥과 무관하게 낮췄다.정부는 이번 후속 개정안에서 2021년 4월 이후 과세대상 대주주를 3억원 이상으로 다시 한번 낮추기로 했다. 지분율 기준은 현행(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유지하지만 고액 개인투자자의 실질적인 과세 부담은 훨씬 커진다. 국내주식 비과세란 공식은 이로써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기존 22%이던 대주주 양도소득세율도 올해부터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땐 27.5%로 차등화된다. 종목당 수억원 단위로 투자하는 고액 자산가가 과세를 피하려면 종목별 보유 비중을 과세대상 미만으로 낮출 수 밖에 없다.실제 개인투자자들은 지난해 12월 예년 수준을 훨씬 웃도는 주식을 매도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코스피 시장에서 3조7000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1조5000억원을 팔아치웠다. 2010~2016년 평균 12월 매도액 1조4000억원을 크게 웃돈다. 특히 지난 한해 코스피·코스닥이 동반 상승 랠리를 달리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는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1월 코스피·코스닥은 나란히 22%씩 상승했다. 시가총액도 360조원(코스피 290조원, 코스닥 70조원) 늘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 밖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도 신설해 내년(2019년)부터 중견기업 오너 일가가 가업상속이란 취지는 살리되 이를 넘어서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개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농업과 도·소매업은 20억원 이상, 제조·건설업은 10억원 이상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기준을 각각 15억원, 7억5000만원으로 낮췄다. 올해부터 부동산임대 가족법인도 법인전환 후 3년 동안은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또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도 추가된다. 군인·군무원이나 그 가족이 군 골프장·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면제되던 부가가치세도 올해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한편 고소득층 과세 확대와는 대조적으로 서민·중산층·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늘어난다. 우선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의 범위가 기존 생명·상해·손해보험 외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으로 늘어난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아 곤란해지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고소득 과세 강화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2018.01.07 I 김형욱 기자
상속세 절세에 유리한 자산관리방법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세 절세에 유리한 자산관리방법
  • [가현세무법인 최인용 대표세무사]상속세는 최소 10억원(한부모의 경우 5억원)을 공제해주므로 그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내게 된다. 또 상속세는 세율이 매우 높다. 최대 50%까지의 세율로 과세 되기 때문에, 미리준비하지 않으면 거액의 상속세로 자산을 팔게 되거나, 기업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상속을 위한 자산의 재구성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상속세의 세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상속세의 세율은 1억 이하는 10%에서부터 30억 초과되는 부분은 50%의 세율로 초과 누진세율의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낮은 세율로 적용 될 수 있도록 자산의 규모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율표② 부동산 자산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시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방법은 미리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다. 증여를 통해 재산가액을 낮추면 유리하다. 특히 임대료가 나오는 부동산 등은 미리 증여하지 않으면 재산이 더욱 많아지게 되므로 상속세는 더 많아질 수 있다. 자녀들에게 자산을 증여해때에는 민법상 유류분의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정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준 경우에는 자녀들이 사후에 유류분으로 인한 분쟁이 있을 수 있다. ③ 상속전 10년(5년)내 증여한 재산은 합산된다. 상속세는 상속인인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 전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며느리 사위 등에게 준 재산은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한다. 따라서 상속이 임박하여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상속세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10년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④ 1세대 1주택의 경우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의 경우는 다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가면 유리하다. 하나의 주택에서 자녀가 함께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주택가격의 40%, 총 5억원 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10년이상 모시고 사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절세 된다. ⑤ 자산은 일정부분 금융자산으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에 비하여 금융자산은 실질 가치가 바로 반영된다. 부동산은 공시지가 등이 실제 시가보다 낮아 불리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금융자산은 2천만원이 안되면 그 순금융재산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2천만원이 넘어가면 금액의 20%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금액의 한도는 2억원까지이다. 상속공제를 해준다. ⑥ 상속받은 자산은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다. 시가가 없는 가액은 감정가액이나 공시가액을 토대로 평가한다. 특히 토지, 일반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시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자산을 향후 처분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액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놓을 수 있다.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나중에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까지 절세 할 수 있다.
2018.01.07 I 김경은 기자
  • 국내 상속·증여 증가…"절반 이상 자녀 주택자금 지원"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국내에서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한 세대 간 자산이전이 고령화 등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자녀의 결혼이나 분가에 맞춰 주택자금으로 활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8일 ‘자산이전에 대한 고객 인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2015년 기준 전체 국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2012년 이후 줄곧 오름세였다. 재산액 규모로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10조2000억원과 14조7000억원에 이르렀다. 이경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보유자산 가치와 고소득자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자산 이전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최근 10년 이내 상속 또는 증여를 경험한 순 자산 3억 원 이상 만 25세 이상 개인을 대상을 자산이전의 용도를 물었더니 ‘실거주용 주택자금 지원’을 꼽은 응답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56.2%에 달했다. 반대로 자산을 이전받은 응답자도 ‘실거주 목적의 주택자금 마련’(38.2%)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자산을 이전하는 목적으로는 자녀의 자산증식(48.6%)을 꼽았다. 이어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 가능성 축소(32.2%), 절세 효과(12.0%), 자녀의 효심 자극(6.6%) 순이었다.
2017.12.28 I 유현욱 기자
  • 수면 위로 떠오른 보유세 카드…다주택자 압박 받나
  • [이데일리 권소현 김기덕 기자] 정부가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과연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가 보유세를 건드릴 수 있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인 만큼 시장에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웬만큼 강도가 높지 않다면 서울 강남4구와 같은 투기지역 집값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결국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공급 정책을 세워 시장 논리에 의해 집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산세보다 종부세율 조정 가능성에 무게27일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을 통해 올해 상반기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방향 설명 자료에서 “공평 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다주택자를 겨냥했다. 보유세 중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보다는 자산가를 타깃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택 보유자가 무주택자보다 많은 상황에서 재산세를 건드리면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은 “소비 위축이나 경기 침체 가능성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세보다는 종부세를 조정할 확률이 높다”며 “종부세도 보유주택 수보다 금액을 기준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기준가액을 강화하기보다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종부세 기준가액이 10년 전에 정한 가격인데다 그 사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더 낮추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부과하는 세율을 높여서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다. 종부세 합산을 인별에서 가구별로 바꾸는 안도 거론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합산해서 보유 주택 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모두 종부세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율도 0.5% 수준에서 1%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 보유세가 개편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심리적인 압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책 중에서도 보유세 인상은 가장 강력한 카드로 꼽혀왔다. 실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급등하던 집값이 2003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를 동시에 도입한 10·29 부동산 대책 이후 진정됐다. 안명숙 부장은 “(보유세 인상 카드는)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주택을 갖고 가는 게 마땅치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은 매각, 임대주택 등록, 상속 및 증여의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나오면 심리적인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시장 후폭풍 상당…“개편 쉽지 않을 것”한편으로는 보유세 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보유세 인상에 군불을 지피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유세 인상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양도세 중과를 비롯해 보유세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며 “우리나라 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고 야당 등 일부 정치권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고 말했다. 그나마 양도세 중과는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지만, 재산세는 자산을 갖고 있다면 누구나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심리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개편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는 당분간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주택 보유자들은 당장 매물을 내놓기보다 규제의 강도를 보고 구체적인 행동을 할 것 같다”며 “내년 이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 문제를 규제나 세제로 풀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양도세 중과세에다 보유세까지 인상하면 집 못 팔게 손을 묶어놓고 때리는 격”이라며 “집값을 잡으려면 매물이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좋지 않고 장기적으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집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12.27 I 권소현 기자
부모 4명 중 1명 “집 상속안해”…주택연금 가입 '껑충'
  • 부모 4명 중 1명 “집 상속안해”…주택연금 가입 '껑충'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내 집 가진 고령층 4명 중 1명꼴로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8년 전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가진 게 집 뿐인 노인이 생활비 조달 등을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한 건수는 10년 새 2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통계청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7년 한국의 사회동향’을 보면 지난해 가구주가 60세 이상 노인 가구의 주택 소유 비율은 66.7%로, 전체 가구(55.5%)나 40세 미만 청년 가구(32.5%)를 크게 웃돌았다. 노인 100가구 중 67가구는 내 집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노인 비율은 급증했다. 전국 만 60~84세 주택 보유자 또는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5.2%는 “집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4명 중 1명꼴이다. 이 응답 비율은 2008년 12.7%에서 2010년 20.9%, 2013년 25.7% 등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원인은 노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생활비 조달 수단이 필요해 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기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2.6%의 4배에 육박한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소득이 높은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가진 사람 비중이다. 반면 부모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은 2008년 46.6%에서 지난해 52.6%로 9년 새 6%포인트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으로 눈을 돌리는 고령층이 부쩍 많아졌다. 주택연금은 집이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은행에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금을 매달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다. 작년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만 309건으로 1년 전(6466건)보다 약 1.6배 증가했다. 2007년(515건)과 비교하면 그 수가 약 20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통계청
2017.12.17 I 박종오 기자
임대등록 활성화에도 꿈쩍 않는 주택시장… 다주택자 '지켜보자'
  • 임대등록 활성화에도 꿈쩍 않는 주택시장… 다주택자 '지켜보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 감면, 건강보험료 인하 등 다양한 혜택를 주기로 했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미적지근하기만 하다.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을 포기하고, 8년 간이나 임대 사업자로 전환할 만큼 당근(인센티브)가 크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더욱이 당초 이번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공시지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금감면이 빠지면서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에서는 다주택자들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진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갈 29일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다주택자들은 이제 주택 매각, 임대주택 등록, 상속 및 증여, 버티기 등의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오히려 더 한산해진 모습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G공인 관계자는 “공시지가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임대 사업자 등록이라는 선택지가 사라지게 된 셈”이라며 “그나마 임대사업 등록을 생각하던 사람들도 빠지게 된 셈이여서 여전히 거래 문의나 매물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 D공인 관계자는 “아직 입주권 거래가 가능한 재건축 초기 아파트를 잡으려는 매수 문의가 있지만, 여전히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지 않고 더욱 꽁꽁 붙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다리면 더욱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지, 말지 큰 기로에 설수 있는 내년 4월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점차 매물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이 매각, 임대주택 등록, 보유(버티기), 상속·증여 등 4가지 갈림길에 서 있는데, 이번 방안으로 투자가치가 낮은 주택을 중심으로 처분을 고민할 것 같다”며 “매각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잔금 청산 기간 등을 감안하면 내년 1~2월 중에는 매매계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임대사업 등록 인센티브가 약하고 혜택도 크지 않아 버티기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며 “내년 보유세와 전월세 상한제 등 추가 대책을 앞두고 눈치보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과 지방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에도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송파구 잠실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내걸린 시세표.[연합뉴스 제공]
2017.12.17 I 김기덕 기자
"부동산 재테크, 개정 세법에 맞춘 전략 짜야"
  • [재테크 트렌드쇼]"부동산 재테크, 개정 세법에 맞춘 전략 짜야"
  • 최인용 가현텍스 대표세무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데일리 재테크 트렌드쇼 2018’에서 ‘절세의 모든 것’이란 주제로 세테크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득의 20~30%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결국 세테크가 재테크의 가장 첫 단계입니다.”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재테크 트렌드쇼 2018’에서 ‘부동산 저금리 시대의 절세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재테크 시작은 절세”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최 세무사는 지난 2012년 폐지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부활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규제 정책이 이어짐에 따라 부동산 재테크의 절세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화하는 부동산 세법…“1세대 1주택 비과세 , 실거주 2년 채워야”이날 최 세무사는 다주택자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추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최 세무사는 “세무 상담을 하면서 종종 배우자 간 주택 보유 상황이 공유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봤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가장 제1원칙은 세대원간 주택 보유나 취급, 증여 등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세법 개정에서 달라진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 조건이 추가됐다는 것”이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옮겨놓는 꼼수는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이 전기세 납부자, 카드 사용처 등을 확인해 비거주상태를 입증하는 경우도 있다”고 당부했다.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세무사는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고가부동산 증여 시 공동 명의로 종부세 부담 ↓최 세무사는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하는 각 단계에 따라 맞춤형 절세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 △인지세 △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취득시기와 공동명의 여부 등이 중요하다. 최 세무사는 “부동산을 보유하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며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6월 1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면 해당년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세무사는 “다운계약서를 써서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부담을 피하려는 경우도 있으나 추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실거래가 신고가 원칙”이라고 조언했다.최 세무사는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단독 명의보다 자녀와 배우자의 공동 명의를 추천했다. 최 세무사는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을 분산해 나눠놓으면 유리하다”며 “공동 명의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태료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 한다. 최 세무사는 “다주택자는 자녀에게 증여하라”고 강조했다. 세대 분리를 통해 보유 주택 수를 줄이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하거나 비과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최 세무사는 “예를 들어 혼자 12억원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만 배우자와 각각 6억원씩 보유하는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임대사업자 등록, 소득세는 ‘불리’ 양도소득세는 ‘유리’아울러 다주택자에게는 임대사업 등록을 고려해볼 것을 강조했다. 임대주택법상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실거주하고 있는 1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최 세무사는 “최근 정책 방향이 다주택자 규제에 맞춰지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임대주택사업자는 양도소득세면에서 유리하다. 다주택자는 내년 4월 2일 이후 중과세가 되지만 임대주택사업자는 실거주용 주택 외 나머지 주택들은 임대주택사업으로 묶어두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각 케이스별로 비교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주택 임대사업을 있다고 사업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임대사업자는 구청에 별도로 등록해 세무서에서 별도의 사업자 번호가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새집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3년 내 양도 △집을 가진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5년 내 양도 △농어촌 주택 인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부동산 처분시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중심으로 절세 전략을 짜야 한다. 그는 “상속 시 1세대 1주택으로 자산을 재배치하고 2주택을 보유했다면 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2017.12.14 I 전상희 기자
  •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임대사업자 전환 제한적-NH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NH투자증권은 전날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주택자 규제는 증가하는데 혜택은 제한적이어서 임대사업자 전환은 소극적일 것이라며 내년 아파트 분양 시장은 지역간 차별성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의 제한적인 혜택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은 소극적일 것”이라며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강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부동산 과세 체계 종합 개편 등 다주택자 규제가 증가해 내년 4월까지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 상속(증여) 등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금리 인상과 입주 물량 증가 등은 내년 주택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부분 건설업체는 연초 계획했던 분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이월될 물량 중 일부는 내년 분양 계획에 잡힐 예정이어서 건설업체 중 상당수는 내년 분양 목표가 올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내년 분양 시장은 추가 발표될 규제들로 지역 간 온도 차를 보일 전망이다. 그는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충격이 덜할 것”이라며 “수도권 중심(70% 이상) 분양 계획을 확보한 GS건설(006360), 현대산업(012630)개발, 현대건설(000720)이 상대적으로 목표 달성이 용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12.14 I 이명철 기자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미미해… 다주택자 버티기 들어갈 것”
  •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미미해… 다주택자 버티기 들어갈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 카드가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시 각종 세제(지방세·임대소득세·양도세)를 감면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지만 다주택자들을 유인할 만한 세금 혜택(인센티브)이 크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최소 8년을 장기 임대해야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점도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 80만가구 수준인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200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5년 동안 공적임대 85만가구 공급과 등록 민간임대 100만가구 확충을 통해 전월세 상한제 등이 적용되는 임차가구 비중을 현재 23%에서 45%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시 지방세나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다만 혜택을 받는 주택의 기준 금액과 면적 등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서울 강남의 웬만한 소형 아파트도 매매가격이 1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을 적용해 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준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무엇보다 양도세 중과 배제와 취득·재산세 감면 등을 받기 위해서는 8년을 장기임대를 해야 하는데, 그에 상응할 만큼의 세금 혜택이 크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은 오는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 인상률이 5%로 제한되고 계약기간도 4년, 8년으로 일반 임대에 비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제도 도입과 같은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 팀장은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와 함께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만약 이 제도들이 도입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매도 시그널이 될 수 있었는데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내년까지 유예됐던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9년부터 정상 시행하기로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다주택자는 주택임대 등록을 통해 건강보험료 등의 혜택을 보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면서 “부부합산 9억원 이하 1주택자도 월세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월세 수요가 많은 도심에 월세를 놓고, 외곽에 전세로 사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내년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는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다주택자는 보유, 매각, 임대주택 등록, 상속 및 증여 등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인데 임대사업 등록 인센티브가 약하고 혜택도 크지 않아 버티기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며 “내년 보유세와 전월세 상한제 등 추가 대책을 앞두고 눈치보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과 지방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17.12.13 I 김기덕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