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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α' 증세안 나오나..특위 "관심은 재산 관련 과세"
  • '보유세+α' 증세안 나오나..특위 "관심은 재산 관련 과세"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위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제 개편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가 재산 관련 과세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금융·부동산 자산에 대한 취득·보유·처분 관련 전반적인 과세 방안을 다룬 셈이다. 보유세 이외에도 상속및증여세,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증세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특위 사무실에서 조세 분야 비공개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했다. 한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회의에서 어떤 주제를 토의할지 브레인스토밍(아이디어 구상)을 했다”며 “주로 재산 관련 과세 쪽이 관심 사안이다. 보유세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일 이후 열린 2차 소위원회 회의다. ◇특위 “재산 관련 과세가 주된 관심사”세법에 따르면 재산 관련 세제는 좁게 보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거래세(취득세·등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이다. 넓게 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소득세) △법인세 등도 포함된다. 다른 관계자는 “위원들이 여러 세제를 놓고 어느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참여연대는 증세가 필요한 5대 세법 목록을 기재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해당 세법은 종부세, 주택임대소득 과세(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금융소득종합과세(소득세법), 종교인 과세(소득세법)이다. 이 같은 목록은 19일 특위에서 논의된 재산 관련 과세 내용과 상당 부분이 겹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개편안에는 종부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주택·토지분 현행 0.5~2%)을 1~4%로 2배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당시 낮춘 종부세 세율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세율로 올리는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에 담긴 세율(1~3%)보다 증세 수위가 높다. 참여연대는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해서는 △분리과세 기준을 1000만원 이하로 강화 △필요경비액 인정 비율 축소(60→30%) △기본공제(年 400만원) 폐지 등을 제안했다. 상속및증여세의 경우 현행 5억원(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인 일괄공제 기준을 3억원(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가업상속공제 범위(현재 최대 500억원)를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엔 기준금액(연 2000만원 초과해야 누진소득세율 적용)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증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위는 이 같은 개편안 등을 고려해 증세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을 공개하는 시기는 6월 지방선거 이후다. 특위 핵심 관계자는 “지난 9일 1차 특위 회의에서 보유세는 상반기에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강병구 특위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위 논의를 통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7~8월께 공개된다. 강 위원장은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납세 협력을 위해 공론화 과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함에 있어 다주택자,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감한 증세” Vs “신중해야”개편안이 공개되면 증세를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양극화와 불평등을 야기하는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복지를 위한 과감한 증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우리나라 집값은 해외와 달리 교육·문화·사회 전반의 요인이 작용해 오르기 때문에, OECD 보고서대로 무작정 보유세를 올리면 후유증이 크다”며 “부동산 폭락, 조세 전가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4.19 I 최훈길 기자
대통령직속 특위, 오늘 출범..'5대 증세 개편안' 검토(종합)
  • 대통령직속 특위, 오늘 출범..'5대 증세 개편안' 검토(종합)
  •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월 18일 춘추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매주 월요일 오찬 회동을 갖는 것처럼 신년부터 경제부총리도 월 1회 대통령과 비공개 정례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9일 출범하면서 다섯 가지 증세 개편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종교인 과세, 상속세,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거론된다. 여권은 공평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감세를 주장하는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8일 기획재정부·특위·참여연대에 따르면 특위 위원장으로 유력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는 지난달 기재부에 제출된 참여연대의 ‘2018년 세법 개정방안’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통화에서 “강 교수가 참여해 만든 참여연대 보고서를 특위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교수도 “보유세뿐 아니라 전반적인 조세개혁을 논의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종부세 인상부터 종교인 과세 강화까지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개편안에는 다섯 가지 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우선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중에서 종부세 개정안이 담겼다. 종부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주택·토지분 현행 0.5~2%)을 1~4%로 2배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당시 낮춘 종부세 세율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세율로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개정하면 현재 1조원대 종부세가 참여정부 시절 2조원대(2007년 2조7621억원) 이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세율 조정안은 여당 개정안보다 증세 수위가 높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에 따르면 세율은 1~3%로 인상하기로 했다. 종부세 적용 기준금액은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완화해, 1주택자 세 부담은 낮췄다. 다만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할인율처럼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80%·종부세 기준)을 없애는 방안이 박 의원 개정안에는 포함됐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개편안도 참여연대 보고서에 포함됐다. 현재는 월세 등으로 받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연 2000만원까지 세금을 걷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지만 분리과세(14% 적용)를 적용 받는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6~42%)가 적용된다. 참여연대는 △분리과세 기준을 1000만원 이하로 강화 △필요경비액 인정 비율 축소(60→30%) △기본공제(연 400만원) 폐지 등을 제안했다. 종교인 세금 특혜를 없애는 취지로 종교인 과세 개정안도 나왔다. 현 소득세법에는 종교인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가 늘면서 종교인은 직장인보다 절반가량 세금을 적게 낸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종교단체의 장부에서 종교인 소득 관련 내용으로만 하도록 제한했다. 이런 특혜성 조항을 폐지하자는 게 보고서 골자다. 앞서 지난달 27일 명진·도정 스님, 박득훈·안기호 목사, 한국납세자연맹, 종교투명성센터는 이 같은 특혜를 폐지하자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상속세·금융소득종합과세 개정안도 보고서에 담겼다. 현행 5억원(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인 일괄공제 기준을 3억원(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가업상속공제 범위(현재 최대 500억원)를 축소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깐깐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연 2000만원 초과해야 누진소득세율 적용)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증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침의 연장선이다. ◇김동연 “특위 통해 과세 형평성 문제 해소”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 해소가 우선”이라며 “재정특위 플랫폼을 잘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논의 결과가 빠르면 7월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수가 호황인데 정부가 조세 정책으로 부동산에 접근하는 건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됐고 참여정부 때 ‘종부세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무리하게 보유세를 올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조세, 재정 관련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9일 오후 열리는 회의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위원장으로 유력한 상황이다.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에 5대 증세안을 담은 ‘2018년 세법 개정방안’ 보고서를 전달했다. 9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이다.[출처=참여연대,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18.04.09 I 최훈길 기자
9일 출범 대통령직속 특위, 5대 개편안 검토.."증세 신호탄"
  • 9일 출범 대통령직속 특위, 5대 개편안 검토.."증세 신호탄"
  •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월 18일 춘추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매주 월요일 오찬 회동을 갖는 것처럼 신년부터 경제부총리도 월 1회 대통령과 비공개 정례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9일 출범하면서 다섯 가지 증세 개편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종교인 과세, 상속세,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거론된다. 여권은 공평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감세를 주장하는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8일 기획재정부·특위·참여연대에 따르면 특위 위원장으로 유력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는 지난달 기재부에 제출된 참여연대의 ‘2018년 세법 개정방안’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통화에서 “강 교수가 참여해 만든 참여연대 보고서를 특위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교수도 “보유세뿐 아니라 전반적인 조세개혁을 논의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종부세 인상부터 종교인 과세 강화까지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개편안에는 다섯 가지 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우선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중에서 종부세 개정안이 담겼다. 종부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주택·토지분 현행 0.5~2%)을 1~4%로 2배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당시 낮춘 종부세 세율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세율로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개정하면 현재 1조원대 종부세가 참여정부 시절 2조원대(2007년 2조7621억원) 이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세율 조정안은 여당 개정안보다 증세 수위가 높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에 따르면 세율은 1~3%로 인상하기로 했다. 종부세 적용 기준금액은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완화해, 1주택자 세 부담은 낮췄다. 다만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할인율처럼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80%·종부세 기준)을 없애는 방안이 박 의원 개정안에는 포함됐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개편안도 참여연대 보고서에 포함됐다. 현재는 월세 등으로 받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연 2000만원까지 세금을 걷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지만 분리과세(14% 적용)를 적용 받는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6~42%)가 적용된다. 참여연대는 △분리과세 기준을 1000만원 이하로 강화 △필요경비액 인정 비율 축소(60→30%) △기본공제(年 400만원) 폐지 등을 제안했다. 종교인 세금 특혜를 없애는 취지로 종교인 과세 개정안도 나왔다. 현 소득세법에는 종교인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가 늘면서 종교인은 직장인보다 절반가량 세금을 적게 낸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종교단체의 장부에서 종교인 소득 관련 내용으로만 하도록 제한했다. 이런 특혜성 조항을 폐지하자는 게 보고서 골자다. 앞서 지난달 27일 명진·도정 스님, 박득훈·안기호 목사, 한국납세자연맹, 종교투명성센터는 이 같은 특혜를 폐지하자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상속세·금융소득종합과세 개정안도 보고서에 담겼다. 현행 5억원(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인 일괄공제 기준을 3억원(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가업상속공제 범위(현재 최대 500억원)를 축소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깐깐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연 2000만원 초과해야 누진소득세율 적용)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증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침의 연장선이다. ◇김동연 “특위 통해 과세 형평성 문제 해소”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 해소가 우선”이라며 “재정특위 플랫폼을 잘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논의 결과가 빠르면 7월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수가 호황인데 정부가 조세 정책으로 부동산에 접근하는 건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됐고 참여정부 때 ‘종부세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무리하게 보유세를 올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에 5대 증세안을 담은 ‘2018년 세법 개정방안’ 보고서를 전달했다. 9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이다.[출처=참여연대]
2018.04.08 I 최훈길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돈되는’ 절세 비법 있다
  •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돈되는’ 절세 비법 있다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1. 서울 도심권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던 40대 직장인 A씨는 작년 1월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전용면적 66㎡짜리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4억원에 샀다. 이후 집값이 1년여 만에 1억원 이상 올랐다. 5년 안에는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없는 A씨는 이촌동 아파트값이 6억원이 넘기 전에 배우자 B씨에게 증여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2.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분양받아 직접 거주 중인 자영업자 C씨는 작년 인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1억원대 아파트를 각각 사들여 3주택자가 됐다. 이후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예고하면서 C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안심했다. 서울 아파트를 먼저 팔지만 않으면 양도세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세무사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이달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절세 전략이 중요해졌다. 이전보다 세금 부담은 커졌지만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 합법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피할 수도, 이전보다 2~3배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①당장 팔 것 아니라면 부부간 증여 또는 임대주택 등록앞으로 최소 5년 동안은 목돈 들어갈 일이 없어 집을 팔 계획이 없다면 부부간 증여를 고려할 만 하다.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세금(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다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다. 이 방법은 최근 1~2년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지우는 효과가 있다. A씨가 이촌동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취득가액이 4억원이지만 5억 5000만원으로 오른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넘기면 취득가액이 5억 5000만원으로 바뀐다. 다만 이 경우 증여에 의한 취득세(4%)는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수도권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 의무기간(3월 31일 이전 등록 시 5년 이상, 4월 1일 이후 8년 이상)을 채워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도 50%에서 70%로 상향된다.②규제 대상 아닌 주택부터 팔면 중과 회피투자용 주택을 처분할 생각이 있다면 처분 순서에 유의해야 한다. 모든 주택이 중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2채 이상이라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지 않다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과천시, 세종시,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 기장군이다. 처분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이밖의 지역이라면 규모와 금액에 상관없이 중과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중과 대상이 아닌 주택을 먼저 처분해 보유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이 돈 들이지 않고 중과 부담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다른 시·군 소재 주택도 조건에 따라 양도세를 중과받지 않는다.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 요양 등의 사유가 해소된 뒤 3년 안에 팔면 된다.미혼 시절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혼인으로 다주택자가 됐다면 혼인일로부터 5년 안에 둘 중 1채를 팔면 역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하면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는 10년까지 처분 유예기간을 줘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 그밖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미분양·신축주택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주택 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도 양도세가 중과 부과되지 않는다.③처분 순서·기간 조절해 양도차익 최소화차익이 작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것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가 가산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붙기 때문이다.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은 1주택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매각하는 것이 양도세를 줄이는 최선의 선택이다.처분 기간을 분산하는 것도 방법이다. 양도세는 1년 단위로 그 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를 적용한다.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만큼 그해 합산되는 차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해에 몰아서 처분하기보다는 해를 넘겨가며 1채씩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다.그밖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꼼꼼하게 챙길 필요도 있다. 인테리어나 추가공사비 등의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양도차익도 줄어 그만큼 세금 지출을 아낄 수 있다.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양도세 중과 대상인 매도인이 부담부 증여(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승계하는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절감 효과보다 양도세 중과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사전에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4.03 I 성문재 기자
3주택자의 중과세 제외되는 주택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3주택자의 중과세 제외되는 주택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다주택자는 2018년 4월 1일이후의 조정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된다. 2주택자는 10%를 중과세하며, 3주택이상자는 20%를 더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조정지역의 중과세와 더불어 장기보유에 대해 인정하는 장기보유공제제도도 인투기과열 지구 등을 포함하는 세종시 및 서울의 전 지역 경기도의 성남하양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과천을 말하며, 부산의 7개 구를 말한다. 이 지역의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 다주택자는 중과세의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모든 주택에 대해서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3주택이더라도 중과세되지 않는 주택도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래픽=가현세무법인)①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제외조정지역이외의 소형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의 취지가 소형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가 목적이 아니며, 지방도시주택까지 중과세 대상주택에 포함하는 경우 지방의 도시주택들이 먼저 팔게 될 것이므로 지방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과 지방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주택의 경우라도 중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를 각각의 케이스를 통한 경우의 수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②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장기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해준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장기 임대 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18.3.31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임대한 주택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장기임대주택은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와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 경우 매입임대주택은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건설임대주택은 면적등의 요건이 추가 된다. 대지 298㎡ 이하, 건물연면적 149㎡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건설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③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택의 미분양시기에 세금혜택등을 주어 주택을 취득하도록 장려한 기간이 있었다. 바로 금융위기등 이후의 주택경기 침체기에는 미분양 주택들이 많아 세금을 감면해주는 시기가 있었다. 그때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장기임대주택(§97, §97의2), 미분양주택 등(§98~§98의3,§98의5∼§98의8), 신축주택 등(§99∼§99의3)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서울이나 수도권의 비교적 높은 가격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중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 ④ 사업등 목적에 사용한 특정주택사원에게 무상 제공한 주택이거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과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등은 중과세 대상주택에서 제외된다. ⑤ 상속받은주택과 문화재 주택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을 투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므로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화재 주택의 경우에도 이밖에도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은 투기 목적이 없으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이경우에도 3년 이내 양도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8.03.31 I 김경은 기자
 1년새 10억 이상 불린 의원님 ‘10명’
  • [재산공개] 1년새 10억 이상 불린 의원님 ‘10명’
  • 김병관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년 사이 재산을 10억원 넘게 불린 국회의원이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 주가 상승, 예금 증가 등이 재산증식의 주요인이었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018년 국회의원 재산등록’ 공개 목록을 보면, 재산 증가폭이 10억원을 웃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관 박정 심재권 진영 의원, 자유한국당 최교일 강석호 윤상현 김순례 추경호 의원,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등이었다.김병관 의원은 신고재산이 무려 4435억2624만원으로 명실공히 의원들 가운데 최고 갑부다. 본인이 몸담았던 게임업체인 웹젠의 보유 주식 평가액만 2273억8350만원이 오르는 등 지난해보다 재산이 2756억4061만원 늘었다.박정어학원을 창업한 기업가 출신인 박정 의원도 본인이 소유한 서울 상암동 빌딩, 파주시 주택 등의 가액이 오르면서 재산을 35억2152만원 불렸다. 이번 신고재산은 265억1451만원이다.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31억6024만원 늘어난 232억9292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가 경남 밀양시, 경주시 일대에 임야와 대지 등을 상속 받았으며 상속금, 월임대소득 등도 재산 증가의 이유가 됐다.같은 당 강석호 의원의 재산은 167억5724만원으로, 1년 전보다 28억5276만원 많아졌다. 경북 포항, 제주 서귀포시 등에 본인이 소유한 하천과 도로, 임야 등 가액 변동이 있었다고 신고했다.윤상현 의원의 재산은 25억9647만원 늘어나 193억8813만원이었다. 본인 소유의 강남 개포동 아파트와 논현동 오피스텔, 인천 남구 아파트 등 값이 오르고,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이 2억 원 가까이 늘었다.이와 함께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재산증가액이 16억7167만원(신고재산액 67억6067만원)이었다. 김순례 한국당 의원도 16억4530만원 늘어 47억1094만원, 추경호 의원은 13억46만원 늘어난 33억1260만원,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12억3980만원 늘어난 24억2805만원으로 나타났다. 진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보다 10억9076만원 늘어난 62억206만원을 신고했다.
2018.03.29 I 김미영 기자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3.5억…文대통령 18.8억
  • [재산공개]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3.5억…文대통령 18.8억
  •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고위공무원단과 국립대학총장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의무를 지닌 공직자들이 보유한 평균재산이 13억4700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새 약 8300만원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은 최초 신고한 지난해 5월 대비 5700여만원이 늘어난 18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정부는 오는 6월까지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동산 재산공개 기준인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턱없이 낮다는 지적에 관련법을 개정해 실거래가를 반영하고 재산등록 항목이 아닌 가상화폐 대해서도 심사 후 별도로 기록할 방침이다. ◇공직자 평균재산 13.5억…10명 중 7명은 재산증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체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1711명이다.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gwanbo.moi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난 20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2017년 최초공개자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로부터 12월31일까지)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47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평균 약8300만원 증가했다. 재산규모별로는 5~10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28.5%(488명)로 가장 많았다. 가구원별로 보면 평균재산중 본인이 54.1%인 7억2900만원, 배우자는 35.9%인 4억8300만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이 10%인 1억3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액이 37.3%(3100만원)이고 급여저축과 상속·증여에 따른 순재산 증가액이 62.7%(5200만원)으로 조사됐다. 공개대상자 1711명의 약 75%인 1279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25%인 432명은 재산이 줄었다. ◇文대통령 재산 18.8억…박재순 경기도의회 의원, 1년새 재산 101억↑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말 기준 재산 총액은 18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5월 10일 최초신고한 이후 5700여만원이 증가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모친의 예금은 주택처분과 급여 수입 증가 등으로 종전 8억6700여만원에서 13억4500만원으로 늘었다. 1억1300여만원의 선거사무소 임대보증금을 반환했고 채무는 2억8100여만원으로 종전 신고액과 비슷했다. 1년새 재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고위공작자는 박재순 경기도의회 의원이다. 박 의원은 1년전보다 100억원9700여만원이 불어난 145억5200여만원을 신고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소재 토지를 115억8500만원에 매도해 재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등에 9억3600여만원 규모 토지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제이에스빌딩 상가 등 약 31억2800억여원 규모 건물을 보유 중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의 재산총액은 33억700여만원으로 같은 기간 20억9000만원이 증가해 증감액 상위권에 올랐다. 박 실장은 22억6600만원 상당의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공장을 배우자가 증여 받아 재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주택 실거래가 반영토록 공직자윤리법 개정…가상화폐 내역도 기록정부공직자윤리위는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소득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한 경우 또는 1억원 이상 비상장주식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한편 그동안 재산공개를 할 때마다 문제가 된 부동산의 실거래가 반영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최초신고시에는 공시지가로 신고하고 이후 부동산 매매 등 거래가 발생할 때만 실거래가격(취득 또는 매도가격)으로 신고하고 있어 실제 재산가치보다 턱없이 적게 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최초신고시에도 공시지가나 취득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게끔 시행령 개정을 4월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018.03.29 I 송이라 기자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99년생이 당첨…금수저 잔치?
  •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99년생이 당첨…금수저 잔치?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돼 ‘로또 분양’으로 꼽히는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 주공 8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특별공급 물량이 거의 완판된 가운데 당첨자 중 20대가 다수 포함돼 있어 ‘금수저 잔치’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 최소 현금 7억원은 들고 있어야 청약이 가능한데 20대에 이같은 돈을 마련할 방법은 결국 증여 밖에 없지 않겠냐는 분석에서다. 21일 현대건설이 발표한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보면 기관추천 당첨자 중 1999년생이 포함돼 있다. 주민등록상 1999년 2월 5일 생으로 입주자공고일인 3월14일을 기준으로 만 19세를 넘겨 청약 자격을 갖췄다. 이 당첨자는 전용면적 84㎡ 타워형을 신청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가장 낮은 2층이 12억4920만원이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최소 8억7400만원은 들고 있어야 한다. 11층 이상 로열층 분양가는 14억원대로 훌쩍 뛴다. 이밖에도 1994년생, 1991년생, 1989년생, 1988년 8월생 등 만 나이로 30세가 안된 이들이 포함됐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물량 119가구 중 부적격으로 탈락한 이들을 제외하고 당첨된 105명 중 15%인 16명이 만 40세 이하였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철거민, 중소기업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의사상자,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국가보훈처 서울남부보훈지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통일부,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등 11개 기관, 13개 담당과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박윤서 현대건설 디에이치자이 개포 분양소장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접수 전에 미리 해당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 명단을 받았고 접수 후에는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서 자격 여부를 따져봤다”며 “그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난 경우 탈락시켰다”고 말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의 최저 분양가가 9억8010만원인데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한 만큼 20대 당첨자들은 결국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주변 도움 없이는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수저들의 잔치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마찬가지다. 당첨자 중 입주자 공고일 기준 만 30세 미만이 10명이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소득 제한 기준이 있어 이를 두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려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로 자녀가 있고 무주택이어야 한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넘지 않아야 하며 맞벌이인 경우 120%를 넘으면 안된다. 올해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500만2590원, 4인 가구는 584만6903원 수준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결혼 5년 간 매달 584만원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3억5000만원 수준이다. 결국 부모나 친지의 도움 없이는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분양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에는 중도금 대출 자체를 막아놓으면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만 특별공급에 청약하라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예비청약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에 걸려서 못 넣고 일반공급은 가점이 낮아 당첨 가능성이 낮다”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국 소득은 적지만 증여나 상속이 가능한 금수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이날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순위 대상으로 일반공급 청약접수를 받는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를 통해 청약할 수 있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에 마련된 ‘디에이치 자이 개포’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입장하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3.21 I 권소현 기자
"억울한 세금, 무료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하세요"
  • "억울한 세금, 무료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하세요"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음을 국선대리인이 적극 입증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사례. 국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과 지방에 각각 한채씩의 주택을 보유한 A씨는 서울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세를 신고·납부한 후 지방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환급을 경정청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의 서울 소재 주택 양도를 1세대2주택 양도라고 보고 양도소득세 400만원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를 통지했다. A씨는 국선대리인을 찾아가 소유한 지방주택이 해방 이전 부친이 이전소유자로부터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친이 사망해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이에 국선대리인은 A씨가 소유한 지방주택이 해방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A씨 부친 소유였다는 사실을 족보와 마을 주민들로부터 확인했다. 이어 A씨가 양도주택 이외의 지방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지만 부친의 사망 등으로 부득이 매매형식으로 등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입증해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환급을 결정받도록 했다.B씨는 동일 세대원인 딸과의 재산합계가 1억4000만원 이상에 해당돼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외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국선대리인은 B씨의 거주지를 방문해 딸이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있을 뿐 실제로는 결혼해 출가한 별도세대임을 확인했다. 이어 B씨 딸의 실제 주소지를 확인·방문해 딸의 실제 거주지 입주자카드 등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이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 이에 국세청은 딸이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이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근로장려금 지급을 결정했다.억울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면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을 적극 고려할 만 하다.국세청은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불복청구 대행서비스인 국선대리인 제도를 올해 더욱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청구세액 요건을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올해 2월부터 3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의 세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납세자의 신청을 받은 세무관서는 담당 국선대리인을 지정해 불복관련 업무를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역량있는 조세전문가의 지식기부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국선대리인 제도는 2014년 3월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최초 시행된 후 같은해 12월 법제화됐다. 올해 새로 위촉한 240명을 포함해 현재 전국적으로 총 258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다.지난해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비율(인용률)은 16.3%로 세무대리인 없는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인용률 13.2%보다 높았다. 영세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비율은 제도 시행 첫 해인 2014년 49.2%에서 지난해 97.6%로 대폭 증가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를 계기로 보다 많은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국세청 제공
2018.03.20 I 이진철 기자
2주택자의 중과세 제외되는 주택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2주택자의 중과세 제외되는 주택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다주택자는 2018년 4월 1일이후의 조정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된다. 2주택자는 10%를 중과세하며, 3주택이상자는 20%를 더하여 과세한다. 조정지역은 투기과열지구등을 포함하는 세종시 및 서울의 전지역 경기도의 성남하양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과천을 말하며, 부산의 7개 구를 말한다. 이 지역의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 다주택자는 중과세의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모든 주택에 대해서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는 2주택이더라도 중과세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①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 등)먼저 3주택이상자의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 장기 사원용주택, 상속주택 등 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제외된다. ②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수도권 광역시,이외의 지역에서는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이는 다주택자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지방의 주택을 팔게 되면, 지방의 부동산이 침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준시가 이하의 주택은 다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등 주택 부득이한 경우로 다른 주택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제외한다. 다만 취학 질병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 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가 큰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방주택은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취학 질병등의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하는 것이 요건이다. ④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미혼남녀가 각자 집이 있어 결혼을 못한다면, 가족 정책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출산장려를 위해 혼인을 하고 집을 5년이내에 파는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⑤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를 하는 경우에도 중과세가 된다면, 유교적인 효 사상의 전통이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부모님의 동거 봉양을 위한 경우에는 10년내에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중과세도 되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⑥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도 하지 않게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혜택이 있다. 소송의 확정 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되지 않는다. ⑦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일시적으로 이사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주택은 중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가능하다. ⑧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양도 당시에 기준시가가 1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제외한다. 이상의 주택들은 실소유를 위한 것이거나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으로 예외를 두는 것이며 투기적 성격이 짙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된다. ⑨ 위의 상기 ①~⑥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은 중과세가 제외된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도 실소유 목적의 특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과세되는 금액의 차이가 많으므로 양도시에는 중과세 배제 규정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2018.03.18 I 김경은 기자
국세청, 주택 '증여추정 배제기준' 3억원으로 낮춰.. 탈루 감시 강화
  • 국세청, 주택 '증여추정 배제기준' 3억원으로 낮춰.. 탈루 감시 강화
  •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다음달부터 주택을 증여를 해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금액으로 알려진 증여추정 배제기준이 최대 4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도 연령·세대주 여부 등을 고려해 일정 금액 이하는 증여추정을 배제한다. 하지만 최근 주택 매매에 편법 증여가 동원되는 것을 막기위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를 뜻하는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낮추기로 했다.국세청은 13일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기존보다 3000만~1억원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증여추정 배제는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가액이나 채무상환 금액이 증여받은 사실로확인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개정안에 반영된 증여추정 배제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 금액과 동일하다. 취득 재산이 주택일 경우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세대주일 경우 30세 이상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40세 이상은 4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세대주가 아니라면 30세 이상은 1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40세 이상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각각 하향된다. 30세 미만이라면 세법상 최소 기준인 5000만원이 유지된다. 주택이 아닌 기타재산(30세 이상 5000만원, 40세 이상 1억원)도 종전과 동일하다. 국세청은 “최근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득 자금 등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택을 이용한 증여에 대해서는 소액을 증여하더라도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개정된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2018.03.13 I 이진철 기자
박수현 전 靑 대변인, 실제 재산 2400만원..연봉은 1억원
  • 박수현 전 靑 대변인, 실제 재산 2400만원..연봉은 1억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내연녀 공천’ 논란에 휩싸인 박수현(사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9월 대한민국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재산 내역에서 실제 재산은 약 24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보 게재일 당시 시점엔 이혼한 상태였던 전처의 재산이 포함되면서 그동안 박 전 대변인의 재산은 마이너스 6400만원으로 알려져왔다. 박 전 대변인이 신고한 재산 목록에는 차량이나 주택 등 부동산은 전혀 없었다. 차관급 대우인 청와대 대변인의 연봉은 1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10일 관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2일자에 공개한 박 전 대변인의 재산은 마이너스 6465만 6000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박 전 대변인 본인 재산은 삼성화재해상보험금 1887만 7000원과 농협중앙회 예금 342만 8000원 등 모두 8개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 2379만 6000원이 전부였다. 본인 소유의 차량이나 주택·토지 등 부동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 나머지 재산으로는 전처 소유의 예금 1억 9671만원과 어머니 소유 예금 130만 2000원 등 총 2억 2181만 4000원을 신고했다.그러나 전처가 받은 대출이 2억 8671만 7000원이 있어 전체 합계는 마이너스 6465만 6000원으로 기록돼 있다. 박 전 대변인의 재산 내역은 전처와 이혼한 시점이라 밝힌 2017년 9월 15일보다 일주일 뒤인 9월 22일자에 공개됐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공직에 들어간 뒤 2개월이 된 시점(월 말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지난해 5월 청와대에 들어간 박 전 대변인은 그해 7월말 기준으로 재산 내역을 신고해 자신 뿐 아니라 전처의 재산까지 포함했다는 얘기가 된다.하지만 박 전 대변인은 이혼을 한 뒤로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자신의 재산은 ‘마이너스 6400만원’이란 사실을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다. 또 얼마 전 청와대를 떠나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뒤인 지난달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재산이 마이너스란 사실과 함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양복을 사 입으라며 금일봉을 준 일화를 소개하며 자신의 검소함을 강조하기도 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재산 공개 시점에 이혼 소송 중이었다면 양쪽의 재산 목록을 모두 공개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처의 재산을 신고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며 “부동산의 경우엔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순수 월세가 아닌 이상 보증금 정도도 재산 목록에 없는 점은 특이한 사례”라고 말했다.한편 차관급 고위공직자의 연봉은 지난해 기준 1억 1738만 3000원이다.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9월 22일자 관보에 공개한 공직자 재산 내역. [출처=대한민국 전자관보]
2018.03.10 I 양희동 기자
내 집 사고팔 때 세금 얼마?…이제 ‘KB부동산 Liiv ON’으로
  • 내 집 사고팔 때 세금 얼마?…이제 ‘KB부동산 Liiv ON’으로
  • 고창영(왼쪽) KB국민은행 부동산금융부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세우빌딩에서 이선구 아티웰스 대표와 함께 업무제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KB국민은행은 부동산세금 정보제공 업체인 아티웰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KB부동산 Liiv ON(리브온)’에 양도세·증여세·취득세 관련 부동산세금 콘텐츠를 오는 7일부터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국민은행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세우빌딩에서 고창영 국민은행 부동산금융부장과 이선구 아티웰스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제휴 협약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고 부장은 “투기지역 선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세금에 대한 변동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최소한의 입력사항으로 양도세율 변경 전·후의 납부 세액과 이에 대한 상세내역을 기간별로 비교·분석해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관련 스타트업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부동산 콘텐츠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피력했다.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KB부동산 Liiv ON(리브온)’ 브랜드 론칭 기념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KB금융그룹은 지난해 10월 ‘KB부동산 Liiv ON’ 론칭 행사를 갖고 그룹 차원에서 부동산 콘텐츠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KB부동산 Liiv ON’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고객에게는 편리하고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를, 회원 중개업소에게는 무료 매물등록과 홍보의 기회를 각각 제공하는 개방형 오픈 플랫폼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한편, 아티웰스가 운영하고 있는 셀리몬에서는 주소입력만으로 전국 부동산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상속증여세법상 자산평가를 자동화했다. 또 부동산 관련 세금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세금계산기 서비스를 통해 일반인들도 편하게 세금계산을 할 수 있도록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2018.03.06 I 박일경 기자
주택, 가족간 증여·매매시 절세 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주택, 가족간 증여·매매시 절세 방법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들은 올해 4월 1일 이전에 다주택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정부의 보유세 강화 논의에 대해서도 절세 대책은 개인에게 집중된 자산보다는 가족간 분산된 자산이 유리하다.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이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자산의 가격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다주택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갑자기 처분하기 어려율수 있다. 매수자가 없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가족 간 증여나 매매를 할 수 있다. 먼저 증여와 매매는 어떻게 구분될까? 증여와 매매는 대가관계 즉, 대금을 지급하느냐의 여부로 판단하게 된다. 가족 간에는 매매를 하는 경우보다 증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실질 대금의 지급여부가 중요하다. 특히 자금출처에 대해 소득이 없는 자녀나 배우자가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다음은 가족간 증여와 매매시 절세방법과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첫째, 가족 간에는 증여로 보기 않는 금액이 있다. 가족끼리는 증여를 해도 세금이 나오지 않는 구간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특히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금이 없고, 자녀에게는 5천 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형제나 기타 친족은 1천 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이는 10년 내의 증여내용을 포함하므로 이전 증여자산의 합산에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가족 간 매매의 경우에는 부채나 전세금의 반환을 자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게 되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가를 준 것으로 보아 양도가 되고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증여가 되어 전체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부담부 증여는 취득가액이 높은 자산이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특히 유리하다. 셋째, 가족 간에는 저가양도도 가능하다. 부동산은 급매로 팔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가족 간에는 시가보다 적게 팔수도 있다. 세법에서도 이런 경우를 감안하여 저가양도를 인정한다.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로 인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시가보다 30% 또는 3억 중 적은 금액으로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당행위 계산부인등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넷째, 자금 출처 부분에 유의한다. 매매의 경우 자녀등의 소득이나 재산상황에 유의하여야 한다. 최근 가족간 매매의 경우 자금출처 세무조사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출처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특히 세금부분도 유의하여야 한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나 취득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한다. 자금이 없는 자녀의 증여세 등을 부모님이 대신 내준다면 증여세 및 취득세까지 증여가액에 합산이 되어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 될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자금증빙이 갖춰져야 한다. 자금출처를 위한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으나 실제로는 통장의 내용을 근거로 조사하게 되므로 실질 현금흐름이 중요하다. 다섯째, 증여세는 나눌수록 줄어든다.가족간 증여나 매매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증여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증여재산은 일반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므로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의 시기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다. 증여가액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고가의 자산일수록 증여세가 많아지므로 증여받는 사람을 늘리게 되면 낮은 세율을 부담할 수 있어 가족 전체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2018.02.25 I 김경은 기자
  •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도 전매제한 강화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땅 투기를 막기 위해 공공주택지구에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 제한에 나섰다.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가 전매 차익을 위한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도 현행 추첨제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앞으로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고 할지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 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까지는 전매가 금지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이사나 해외 이주·채무 불이행·상속·이혼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전매할 수 없다.현재도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원칙적으로 전매할 수 없지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틈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판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팔아 전매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실제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중 57%가 6개월 이내 전매됐고 32%가 2회 이상 손바뀜이 있었다. 싸게 분양받아 수천만원의 전매 차익을 챙길 수 있는 이른바 ‘로또 분양’이라는 인식이 퍼지며 2016년 이후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평균 경쟁률은 100대 1을 웃돌았다.상가를 함께 지을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 방식도 기존 추첨식에서 높은 가격을 써낸 이에게 판매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과도한 전매 차익에 대해 기대감을 낮추기 위해서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점포 겸용 용지의 공급 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꾼 바 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졌으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2018.02.13 I 정다슬 기자
국세청, 강남 고가아파트 거래자 탈세여부 전수 조사
  • 국세청, 강남 고가아파트 거래자 탈세여부 전수 조사
  • 대형 로펌 변호사가 병원에 근무하는 딸에게 강남권 소재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등 증여 사례. 국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대형로펌 소속의 변호사 50대 A씨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딸에게 서울 송파구 아파트 취득자금과 강남구 고가아파트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또 A씨의 배우자도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자금을 다시 딸의 아파트 취득자금과 중개사 비용 등을 대납해줬다. A씨의 딸은 현금을 증여받으면서 누락한 증여세 수천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받았다.국세청이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를 물려받거나 부모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이들의 변칙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서울 등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 절세 목적으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현재 주택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현장정보와 관계기관 자료, 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 여부를 전수 분석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분석 결과, 다운계약,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예외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3월 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부동산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 계좌·주식 등 차명재산 이용 등 적정한 세(稅) 부담 없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과세인프라 확충과 분석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를 6월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앞서 국세청은 작년 8월9일 이후 4차례에 걸쳐 1375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596명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국세청은 지금까지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대자산가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탈세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기업 임원 B씨는 두 아들에게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하고 숙부에게 취득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위장해 증여세를 탈루했다가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았다. 전직 교육공무원 C씨는 아들의 강동구 소재 재건축아파트 취득 당시 발생시킨 담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또 아들은 아파트 취득 후 양도해 단기 시세차익을 거뒀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사업체 조사확대 등 자금흐름을 면밀히 확인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직 교육공무원이 아들의 고가아파트 취득 당시 발생시킨 담보대출금을 대납하고 증여세 탈루 사례. 국세청 제공
2018.02.12 I 이진철 기자
  • 25일부터 재건축 장기보유자 매매 허용..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오는 25일부터 일정 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지만 1가구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된다. 소유 및 거주기간은 각각 10년, 5년이다.또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 시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도록 허용했다.앞서 정부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과 9·5 후속조치를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8·2 대책에서는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 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했을 때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건축 분양권 양도를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2018.01.23 I 성문재 기자
이정미 대표 '청년사회상속제' 도입 주장..청년정책 발표
  • 이정미 대표 '청년사회상속제' 도입 주장..청년정책 발표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청년사회상속제와 주거정책, 청년실업부조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고용의 빙하기를 견딜 청년복지정책이 즉각 시행돼야 한다”며 “청년의 존엄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청년사회상속제’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재원으로 1000만원의 배당을 실시해, 청년들의 독립과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옥.고 탈출을 위한 적극적 청년주거정책’은 1인 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00만원 미만 소액 월세 보증금 대출 등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해 이른바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같은 비주택에서 청년들이 탈출하도록 돕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실업부조의 도입’은 취업경험이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못했거나 장기실업 중이어서 고용보험 밖에서 아무런 사회적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삶의 기본적 여건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청년고용의 빙하기를 극복하기 위해 ‘5%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해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촛불혁명의 전진과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정치적 선결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중단 없는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도록 길을 닦은 정권”이라며 “국정농단의 곁가지가 아닌 뿌리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며, 이를 잘라내지 않는다면 적폐 청산은 반만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거침없는 국회개혁’도 주문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가진 것은 머릿수이고 할 줄 아는 것은 비토권 밖에 없다”며 “케케묶은 색깔론 밖에는 자신을 지탱할 어떤 명분도 갖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대 불안요소”라고 비판했다. 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낡고 구태한 선거공학에 유능한 대안정치가 꽃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집권여당의 위상과 크기에 걸맞은 책임정치를 찾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선거제도 개편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인위적인 정계개편과 이합집산은 국민에게 또 다시 정치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결선투표제 도입과 민심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과제는 각당 대표들이 결심만 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며 “대표 간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2018.01.22 I 이승현 기자
  • [전문]이정미 정의당 대표 신년기자회견문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정의당 당원여러분.영화 <1987>에서 연희의 이야기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더디고 느리지만, 청년들에게 “예, 그래도 세상은 바뀝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2018년 정의당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던져진 질문입니다.절망의 가계부, 지.옥.고, 고용빙하기로부터 청년을 지켜야 합니다. 얼마 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타결됐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참지 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20대 청춘들의 입에서 “야! 되는 구나!”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불법을 바로 잡고 처우가 개선된 것 그 이상으로,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점이 감격스러웠습니다.하지만 2018년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가능성’은 가장 낯선 단어입니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논쟁은 둘째 치고, 청년들이 이에 열광하는 이유는 노동소득만으로는 도저히 내일을 꿈꿀 수 없는 비관적 현실 때문입니다. 지난해 통계청은 30대 미만 저소득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78만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07년 ‘88만원 세대’가 나온 지 10년 만에, 청년들은 더 가난해지고 더 밀려났습니다.‘청년고용의 빙하기를 견딜 청년복지정책’이 즉각 시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청년의 존엄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사회상속제>로 절망의 가계부를 바꿔야 합니다. 150만원 월급에서 50~60만원 월세를 내고, 30~40만원 학자금 원리금을 갚아서는,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재원으로 1천만원의 배당을 실시해, 청년들의 독립과 인간다운 삶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지.옥.고 탈출을 위한 적극적 청년주거정책>입니다. 1인 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00만원 미만 소액 월세 보증금 대출 등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이른바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같은 비주택에서 청년들이 탈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청년실업부조의 도입>입니다. 취업경험이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못 했거나 장기실업 중인 청년들처럼, 고용보험 밖에서 아무런 사회적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삶의 기본적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고용의 빙하기를 극복하기 위해, <5%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특단의 대책을 함께 강구하여야 합니다.□정치개혁과 제1야당의 정치적 위상 확보국민의 삶이 변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치가 변화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문재인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평범한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대한민국을 제시했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평범한 국민의 삶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촛불혁명이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비단 전 정권의 적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넘어서는 데까지 촛불혁명이 나아가야, 비로소 국민의 삶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촛불혁명의 2단계 전진을 위해 올 한해 매진할 것입니다.촛불혁명의 전진과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정치적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중단 없는 적폐청산’입니다. 국정원 선거개입과 특활비 상납, 자원외교와 헌법 위배. 이명박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도록 길을 닦은 정권입니다. 국정농단의 곁가지가 아닌 뿌리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며, 이를 잘라내지 않는다면 적폐 청산은 반만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이명박 정권의 헌법을 위배한 비밀군사협정도 드러났습니다.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이 처벌 받도록 할 것입니다. 연이은 전 대통령들의 구속은 불행한 일이기는 하나, 지체된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국정농단과 권력 사유화의 뿌리를 뽑아야, 두번 다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침없는 국회개혁’입니다.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인계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개혁은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국회가 법을 바꿔 제도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 국회에서 드러났듯이, 지금 국민들에게 국회는 ‘국가 기관’이 아닌 국가 발전의 ‘걸림돌’일 뿐입니다.자유한국당은 권력에 대한 금단증상에 빠졌습니다. 가진 것은 머릿수이고 할 줄 아는 것은 비토권 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 홍준표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좌파국가주의로 인해 대한민국이 불안하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최대 불안요소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안보불안을 말하지만, 세계가 염원하는 평화 올림픽에 홀로 반대하고 자체 핵무장을 선동하며 전쟁위기만 부추기는 당사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는 반대하고 노동유연화로 비정규직을 더 늘리자면서, 서민경제를 불안 정도가 아니라 파탄에 빠뜨릴 정책을 고집합니다. 신년벽두부터 국민들에게 세상 막말은 다 쏟아놓으며 케케묵은 색깔론 밖에는 자신을 지탱할 어떤 명분도 갖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불안요소입니다안철수 대표는 벌써 4번째 창당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양극단의 정치를 비판하며 제3당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이미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3당으로서 견제와 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번에는 유승민 대표를 파트너로 보수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입니다. 낡고 구태한 선거공학에 유능한 대안정치가 꽃필리 만무합니다.더불어민주당에게는 집권여당의 위상과 크기에 걸맞는 책임정치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신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나는 동안, 개혁을 성사할 주도력과 정치력은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탄핵연대가 개혁입법연대로 발전되지 못했던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직 개혁의 골든타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지율과 기득권에 취해서 촛불개혁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되돌아 봐야 합니다. 정부는 보이는 데 집권여당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집권여당다운 책임 있는 역할을 통해 개혁의 정치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입니다.국회개혁은 선거를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치개혁은 ‘좋은 선거제도라는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 논의는 굼뜨다 못해,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책임 있게 나서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기초의회 선거구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서울과 광주에서 4인 선거구를 늘리려는 선거구획정위의 잠정안 대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철저히 반개혁적인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에 이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이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집권여당 대표의 신년 구상 어디에도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습니다. 멀리 내다보아야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30년 만에 맞이한 호기입니다. 선거제도를 손보지 않는다면 양당독점의 기득권 정치로 회귀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다행히도 민심연대라는 정당과 정파를 뛰어넘은 모임을 통해, 각 정당 소속의원들이 선거제도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기류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인위적인 정계개편과 이합집산은 국민에게 또 다시 정치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후보를 조정하고 권력을 나눠 갖는 기존 선거제도 대신, 유권자에게 소진투표와 전략투표를 각각 보장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면, 정치불신을 불러오는 어지로운 정당정치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결선투표제 도입과 민심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과제는 각당 대표들이 결심만 한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주요 정당 대표들이 모여 이 문제를 진솔하게 논의하고, 선거제도개혁의 청사진을 국민 앞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도록, 대표 간 회동을 제안합니다.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겠습니다.목에 걸린 고구마보다 답답한 한국 정치, 이제 사이다 같은 정치개혁으로 시원하게 바꿔야 합니다. 이번 제7회 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정치구도를 바꾸는 중대한 전초전’입니다. 민주주의에서 1당 지배는 불가능하며, 모든 개혁에는 ‘경쟁자’가 필요합니다. 국민들께 여쭙겠습니다. 정부여당을 견제?견인할 제1야당으로 더불어민주당 옆에 어느 당이 어울립니까? 권력에 대한 금단증상에 빠져 사태파악도 못하는 자유한국당입니까? 목표도 운명도 불분명한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들겠다며 내부의 사생결단에 빠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입니까? 이제 정의당은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할 것입니다. 대선에서 진보정당 사상 최초로 200만표를 획득한 정의당은 ‘창당 이후 최초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목표’로 뛸 것입니다. 특히 정의당은 수도권과 호남에서 새로운 제1야당이 되어, 정치판도를 바꿀 것입니다.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석 90%, 광주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석 95%. 균형을 상실한 지방의회에서는 어떠한 견제도 있을 수 없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적폐세력의 방패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곳은 사정이 다릅니다. 정의당 장태수 의원이 있는 대구 서구의회가 그렇습니다. 3선의 장 의원은 1명뿐인 정의당 의원이지만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투명화하고, 관변단체 보조금을 현금 지급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바꾸는 등 많은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바뀌지 않았을 적폐입니다. 이제 전국에서 더 많은 장태수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전체 광역의회에 1인 이상의 당선자를 내고, 모든 기초의회에도 당선자를 내서 지방적폐를 청산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께도 요청드립니다.지난 대선, 정권교체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차마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이번에는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수백 명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지역의 심상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정의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 개혁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놓는 일이 될 것입니다.□삶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노동이 좋아져야 국민의 삶이 좋아지고, 일자리의 질이 바뀌어야 국민의 삶도 바뀝니다. ‘증세 없는 복지’만큼 허구적인 말은 ‘노동 없는 혁신’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관계자의 말 속엔 소득주도성장 보다 혁신성장이 더 강조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기업의 창조적 혁신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이라면 백 번 찬성하지만, 그 속에 사람과 노동이 빠져선 안 됩니다.최근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동반자 또한 노동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은 노동자에게 ‘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전망만이 넘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혁명은 기술혁신만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노동을 위한 사회혁신이 동반돼야 진정한 혁명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대화가 시작돼야 합니다. 이미 독일에서는 ‘산업 4.0’과 함께 ‘노동 4.0’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과 복지제도의 변화에 관해 노-정 간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지멘스의 스마트 공장처럼 자동화 후에도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 생산성을 높여낸 사례에 주목해야 합니다.곧 닥쳐오는 변화에 대비하고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올해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복원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노총 지도부를 만난 것은, 노-정 불신을 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모처럼 조성된 대화를 통해, 기존의 노사정위를 뛰어넘는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로 발전을 이뤄야 합니다.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의제와 그 책임성이 더 중요합니다. 조세, 경제정책, 사회복지 전반을 다루는 <선진복지국가형 대화기구>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사회적 권위’가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에도 말씀드립니다. 노사정 대화기구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노사정 대화기구는 노동자에게는 <사회 연대를 실현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재정확대 등을 과감히 의제로 올리고 복지국가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한편, 정부는 지난해 선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이제는 민간으로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10년 전 민주노동당만이 유일하게 기간제 허용을 반대했지만, 이제는 정의당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보수정당인 바른정당까지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왜곡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을 이제 정치권이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각 정당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 입법에 동참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최대 현안이라 할 근로시간 52시간 적용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는 이전 정부의 노동적폐를 바로잡는 문제입니다. 이전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되풀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눈다는 원칙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경제민주화로 풀어야 합니다.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5개 정당이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것을 망각한 듯, ‘배신의 정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엔 눈 감고, 최저임금엔 성내는 보수정당의 괴담과 저주는 즉각 멈춰져야 합니다.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주는 자영업자도 경제적 약자입니다. ‘문제는 강자의 탐욕이며, 뒤틀린 한국경제’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손익명세서가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내는 임대료는 영업이익의 3배를 넘었고, 카드수수료는 10%를 넘나들었습니다.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가맹비로 영업이익의 2배를 챙겨갔습니다. 이런 불로소득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최저임금만 문제 삼는 것은, 약자를 내세워 강자들의 탐욕을 은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경제민주화>로 풀어야 합니다.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프랜차이즈 대리점·가맹점의 최저임금 인상분은 본사나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제도화하고,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자동 조정돼야 합니다. 상가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체크카드는 0% 신용카드 수수료는 1% 이하로 인하하며, 원청의 하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불과 몇 달 뒤 지방선거를 마치고 나면 또 다시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15.3%(8,650원) 인상을 이뤄내야 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 사회가 견디고 지켜내야 할 과제입니다. ‘자영업자도, 중소기업도, 저임금 노동자도 상생하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해 정의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개헌은 지난 60년 적폐와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시민계약>입니다.국민의 삶을 바꾸는 과정엔 성역과 그늘이 없어야 합니다. 촛불혁명을 거치며 우리 민주주의는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민주주의 없는 보수’나 ‘민주주의 없는 진보’를 용납하지 않으며, 한 가지 가치나 시각만으로 사회를 재단하지 않습니다.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이 토론의 의제에는 규제도, 금기도 없어야 합니다. 그동안 터부시됐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겐 커다란 고통이었던 문제들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낙태죄 문제’와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문제가 바로 그 예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성소수자는 삶의 동반자가 이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주의가 이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했다고 믿습니다.새로운 시민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는 당연히 시민의 열정과 열망이 담겨야 합니다. 광복 이후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1948년 제헌헌법에 노동자 이익균점권으로 담겼던 것은 좋은 예입니다. 이 ‘오래된 미래’를 되살려, 새 헌법을 노동자·농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노동 헌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권과 권력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다시는 박종철의 죽음도 백남기의 죽음도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 기본권이 함부로 침해받을 수 없는 ‘인권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피부색·성적지향·성별에 대한 어떤 차별도 금지하여, 그 누구도 포기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평등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새 헌법은 민주적 정치 제도와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현대적 ‘민주 헌법’이 되어야 합니다. 보수야당은 개헌 시기를 두고 펼치는 정략적 주장을 중단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시작된 지 만 2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 옥신각신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는 지난 대선 5당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에 가장 앞자리에 서고자 했던 정의당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에서도 가장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포스트 평창 플랜>을 세웁시다평창 동계올림픽이 곧 개최됩니다. 북한이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평창올림픽은 유례없는 평화의 제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이끌어온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저 역시 야당 대표로서 누구보다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중요한 것은 평창 이후입니다. 현재의 개선된 상황을 환영하면서도 다들 평창 이후에도 대화가 지속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 내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남과 북, 동아시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포스트 평창 플랜>을 세워 한반도평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을 닦기 위해 <평창올림픽 한반도 평화열차>의 운행을 제안드립니다. 북측 선수들이 입국이 아닌 남과 북을 가로질러 입경한다면 이는 평화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도라산역까지는 북측의 기차로, 이어 서울역까지는 우리 측 경의선열차로, 마지막 목적지인 평창까지는 KTX로 이동로를 열게 되되다면, 이후 평창의 평화열차는 대륙으로 뻗어가는 항구적인 한반도 통일열차로 발전할 것입니다.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중량감 있고 대북정책에 정통한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할 적기입니다. 이를 통해 연내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합니다. 또한 주변 강국을 움직이는 대담한 평화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북-미 고위급 대화를 주도적으로 중재하고, ‘서울이 평양과 워싱턴을 잇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북한이 세계와 만날 수 있게 안내한다면, 비로소 북한도 무기 대신 대화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상의 쌍중단’을 이루어낸다면, 가까운 시기에 ‘제2의 9.19공동성명’으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의 길이 열리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에 ‘대담한 협치’는 필수적입니다. 공산권과 대화를 시작한 공화당 닉슨 정부는 “공을 독차지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서독의 브란트 총리,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관된 평화정책은 국내정치의 단합된 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하지만 최근 보수야당은 단일기 반대와 같은 냉전 논리를 앞세우며, 대북제재를 위해선 평화도 올림픽도 다 포기할 수 있다는 식의 현실부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수정권 10년의 대북정책이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의 협력자가 될 때입니다.야당은 변화된 한반도의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는 포스트 평창 플랜의 실천은 물론, 구상 과정부터 야당의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적극적 평화정책을 추진한다면 기꺼이 협조하고, 주저하는 야당의 협조까지 이끌어내 얼어버린 남북과 동북아 관계를 뚫는 ‘평화의 쇄빙선’이 되겠습니다.□정의당의 정당만들기청년들에게 응답할 수 있는 좋은 정당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정의당은 촛불혁명의 전진과 삶을 바꾸는 정치를 위해 <좋은 정당만들기>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말, 정의당에는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당의 정당후원금 모금액이 전체 정당 중 1위를 달성한 일입니다. 정의당이 평범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한 시민참여정당이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당 대의원 700명 전체가 1박 2일 동안 성평등과 장애평등,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한 정당교육을 수료한 일입니다. 모든 정당이 이합집산으로 물고 뜯을 때, 정의당은 정당교육으로 당의 일체감을 다지고, 당을 당답게 만드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올해 저는 주간브리핑 등 당원들과의 직접적 소통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이토록 <정당 만들기>에 매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당이 바로 서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없고, 정의당이 대변하는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의 진전을 위해 올해도 정의당에게 좋은 정당 만들기는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정의당은 지방 선거 이후 한국 정치에서 볼 수 없는 혁신을 단행해 청년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청년 정치의 변화를 정의당이 주도하겠습니다. 그럴싸한 전문직에 종사하다 정치에 입문하는 한국 정치 풍토는 엘리트 정치와 기득권 정치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보통의 청년들이 정치에 도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당 사상 최초로 10년의 전망을 가진 <정치인 사관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청년 당원들에게 정치적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미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 상담 창구로 자리 잡은 정의당 비상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대중적 청년 단체인 <청년정의당>을 곧 발족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정당으로의 전환을 위해, 여성정치발전자금처럼 매해 정의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일부를 청년 부문에 할당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하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해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01.22 I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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