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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거래세 문턱 낮춰 '시장 역동성' 키우자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거래세 문턱 낮춰 ‘시장 역동성’ 키우자-학생 수 줄어드는데…‘콩나물 교실’이 웬말-폼페이오 7일 당일치기 방북…김정은 만난다-파격할인 없는 코리아세일페스타…‘제조사 중심’이 답이다-[사설]김동연 부총리의 소신 관철 지켜본다-[사설]서울도심 복합개발, 실현 가능성 있나△줌인&-[Zoom人]‘누리호 시험발사체’ 25일 발사…독자 개발 주역 3인 “순수 국산 기술 ‘누리호’ 우주 개발 꿈 앞당길 것”-트럼프 자수성가 아닌 금수저? NYT “8세때 이미 백만장자”△증권거래세 낮춰…투자 물길 넓히자-하루만 갖고 있다 팔아도 0.3% 세금…투자자 발길 막는 ‘증시 통행세’-모든 주식매매에 거래세 과세는 한국이 유일-‘벤처투자 활성화 위해 필요’…불지피는 금융위 ‘재정여건 감안, 신중히 검토’…소극적인 기재부△부동산 거래세 낮춰…내집 마련 길 넓히자-10억짜리 아파트 취득세만 330만원…실수요자 ‘집 살 엄두 안 난다’-취득세 2배 오르고, 복비도 최고 요율…매매 걸림돌 ‘겹겹’-‘집 팔아 양도세 내느니 임대등록’…매물 거두는 집주인들△[Upgrade Korea]지자체·교육청 행정 칸막이 없애야-탁상행정에 학생들만 피해…방송실서 수업 받고, 급식도 3교대로-교육열 외면한 경제청, 인구 감소 지표 일률 적용-홍역 치른 인천교육청, 이제서야 전수조사 ‘뒷북행정’△2018 파리 모터쇼를 가다-SUV·친환경·고성능車…유럽을 달구다-유럽 진출 41년 만에…현대·기아차 ‘밀리언셀러’ 눈앞-유럽은 소형차가 대세? SUV 비중 30% 넘을 듯△정치-평화 꿈꾸는 DMZ…GOP 초소엔 ‘조국 품으로 모시겠습니다’ 현수막-선거제 개편 ‘평양 소주회동’서 공감…한국당 선택은?-유은혜, 오늘 대정부질문 출석…野 “교육 정책능력 검증” 공세 예고△경제·금융-고혈압·당뇨환자 실손보험, 반년새 18만명 가입…신규 계약은 점점 줄어-유가의 습격…‘물가쇼크’ 덮칠라-불법대출 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왜-건고추·무 가격 평년의 두배…올해 김장 어쩌나△어렵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25 ⑨폴더블폰-화면·기판에 유리 대신 복원력 뛰어난 필름…수십만번 접어도 끄떡없죠-삼성전자, 내달 폴더플폰 UX 정보 공개…LG전자 ‘지갑형 디자인’ 美 특허-“갤노트 S펜처럼…왜 접어야 하는지 납득시켜야 성공”△산업&기업-블프·광군제처럼…코세페 시작일 고정해야-지분상속·연말인사…구광모 ‘고심’-삼성 OLED 디스플레이, 아우디 첫 전기차 탑승-현대오일뱅크, 멕시코에 휘발유 210만 배럴 수출-수입가격 천정부지에…LPG 업계 ‘냉가슴’△산업·소비자생활-쌀값 36% 급등에도…“즉석밥 가격은 연내 인상 안한다”-AI스피커도 국내기업 역차별-KT&G ‘릴 특화매장’ 오픈 ‘릴 미니’ 1시간 만에 완판-호텔서도 인공지능 ‘누구’ 부르세요△기술력으로 무장한 리딩컴퍼니-가구도 팔고 리모데링도 제안…업계 1위 굳히기-친환경 건자재 잇단 출시…‘건강한 밥짓기’ 앞장-‘1등 제품만 5개’…렌털 누적계정 145만개 돌파-공기청정기에 ‘알렉사’ 연동…IoT 트렌드 주도-세계 첫 항체 바이오복제약 개발한 ‘퍼스트무버’-매출 146억…‘블록버스터급’ 해열제로 승승장구-부작용 덜한 ‘마시는 항암제’ 中 제약사에 기술수출-주방 고급 인조대리석 ‘세계 일류상품’ 선정-‘칸스톤’ 국가별 맞춤 생산…글로벌 영토 확장-얼음정수기 강자, 18년째 ‘대한민국 新기술혁신상’-온실가스 배출 줄인 보일러…美·러서 ‘펄펄’-기능성 채소 연구…36개국서 ‘종자 한류’ 이끌어-TV로, 모바일로…중소협력사 판로 확대 선봉장△‘도심속 힐링’ 서울정원박람회-숲·하늘 품은 95개 정원에…시간 가는줄 모르고 ‘소확행’ 누려요-독특한 무늬, 빛반사에 매료…대형 원형 그늘막 ‘하늘정원’서 찰칵△증권&마켓-年 5~7% 배당…금리 인상기에도 ‘리츠’ 매력 통할까-거래대금 줄어…상장 증권사 빅5, 3분기 실적 24%↓-국제유가 급등세에…정유株 웃고 항공株 울고△증권-“재감사 보수 부르는게 값” vs “부실 감사땐 법적 책임져”-우본 ‘美 금리 인상은 투자 기회’ 해외채권펀드에 4000억원 출자-베트남 신도시 조성 ‘조인트벤처’ 설립 KB證·대우건설 ‘누이 좋고 매부 좋고’-‘백기사’ PEF 지원 업고…한컴, 사업확장 잰걸음△문화&스포츠-과자 아닌 만두로 연결…‘쿵짝남매’ 기대하세요-[문화대상 이 작품]한국발레협회 ‘K-발레월드’ “궁정·고전·창작까지 우아하게…한국발레의 현주소를 엿보다”-지자체들 ‘北예술단’ 모시기 경쟁△스포츠-커쇼 제치고…류현진, 가을야구 에이스로 -오승환, 포스트시즌서도 ‘끝내줬다’-오지현 “상금왕 경쟁서 중요한 대회”-“임성재, 다음 시즌에 가장 주목해야 할 신인”-AG 득점왕 황의조…3년 만에 ‘A매치 골맛’ 볼까-‘軍 미필자 국가대표 선발’ 논란 선동열 전 감독 오늘 입장 표명△사람&나눔-특정 항원에 반응 단백질 찾아내…류머티즘 치료제 개발 기여-세계 최초 무출혈 주삿바늘 개발 에이즈 등 2차 감염문제 방지 공로-KT, 중고 휴대폰 팔아 나눔 실천…수익금 어려운 이웃에 전달-롯데, 지진피해 인도네시아에 성금 2.2억원 기부-“세계적 테니스 선수로 성장하길”…서울 홍은2동에 꽃핀 나눔愛-中 배우 판빙빙 ‘탈세논란’ SNS로 공식 사과-라승용 농진청장, 농촌현장 찾아 애로 사항 청취 후 농민들 격려△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 이야기]행복엔 국경 없다, 가즈아~ 세계로-[생생확대경]팬심 좌우하는 스타의 ‘초심’-[e갤러리]정유미 ‘초원’△부동산-규제 피했지만 내년까지 ‘공급폭탄’…오피스텔 갭투자 주의보-분양 한파에 아파트값도 ‘뚝’…죽쑤는 부산 주택시장-“대치동 학원타운 유치”…평택에 교육특화 상가 들어선다-3년 동안 37개 사업장 아파트 부실시공 적발△사회-아이苦…수시면접 몇곳만 돌아도 100만원 훌쩍-하루 28명 입건…데이트 폭력, 작년에만 1만건 넘어-‘父 살해’ 무기수 김신혜 18년 만에 재심 받는다-내일 롯데 총수일가 항소심 판결 선고 “뇌물 공여자 아닌 강요 피해자” 신동빈 회장, 읍소전략 통할까-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 5명 유공자 추진-“1억 투자땐 月 200만원” 150억대 사기 벌인 부부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가족간 증여 후 5년이내 양도시 유의사항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부동산은 처분할 때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최근 주택가격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비과세(기준지역내 2년거주) 요건이 추가 되었으며, 세율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0%(3주택이상 20%) 추가하였다. 따라서 가족간에 증여나 매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하고 있다. 가족간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몇가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바로 이월과세 규정과 부당행위 계산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1. 증여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 가족 간에 부동산을 증여 후 양도하게 되면 세금이 줄어들게 될까? 결과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에서 매매가액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 되는데 증여 후에 양도하게 되면, 증여시점에 새로운 취득이 된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증가시키는 증가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유리한 점은 증여 시 가족에게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이 있다는 점이다.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증여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증가하여 증여 후 양도차익이 매우 크게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의 절세효과가 크다. 2. 증여후 양도는 5년내에 처분시 이월과세규정에 유의해야 한다. 증여 후 양도는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년 이내에 양도하느냐 그 이후에 양도 하는가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증여 후 5년 내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증여자가 취득한 때의 취득가액을 뺀 것’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그림에서와 같이 ③번의 양도차익이 적용된다. 이 경우 이것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에 따른 것이다. 반면 5년경과 후 양도하면 위그림에서와 같이 ④번의 양도차익으로 보아 절세효과가 유지된다. 3. 증여시 평가가액에 유의하자. 증여후 양도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예, 형제 및 사위, 며느리 등)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의 고·저가 거래 등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다. 따라서 증여의 형식을 거쳐 우회 양도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있어서 시가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①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② 시가로 인정하는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보충적 평가가액증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부담해야할 증여세와 양도세가 당초 취득자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면, 당초취득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경우에 따라 절세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증여후 5년이후의 양도는 절세효과도 클 수 있지만, 5년내 처분하는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는 세금이 크게 나올 수 있으므로 위의 규정을 잘 숙지하여야 한다
- [9·13 부동산 대책][일문일답]"시장 안정되지 않으면?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할 것"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동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이데일리 성문재 김정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 “3주택 이상자가 과표 6억원(합산시가 19억 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부세가 현행 187만 원에서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된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김동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종부세와 관련해 예상보다 자세하고 세게 나온 것 같다. 그 배경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국회 논의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은.△김동연: 종부세는 지난번에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해서 국회에 냈다. 그때 세 가지 원칙을 얘기했다. 첫 번째는 공평과세를 위해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자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원칙, 세 번째는 종부세, 증세로 인해서 생기는 재원은 전부 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이같은 원칙에 따라 정부가 종부세안을 확정지었다. 조세특위의 검토안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른 시장상황을 감안해서 두 번째 원칙이었던 종부세의 점진적 인상을 이번에 담은 것으로 이해해달라. 그것이 종부세를 개편하게 된 배경이다. 단계적으로 하기로 한 종부세 인상방안을 조금 당겨서 한 것이다.이번에 정부가 보유세,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예상되는 세수 측면에서의 효과는, 이제까지 종부세 전체 세수규모가 한 3000억원 정도 된다. 지난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인해서 약 1500억원 정도의 증세가 예상돼서 약 4500억원 정도가 걷힐 것으로 예상을 했다. 오늘 발표한 종부세 개편 방안에 의하면, 당초 3000억원 기준으로 하면 약 4200억원 정도의 증세가 예상된다. 당초 정부안 기준보다 27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와 지자체와 협의를 좀 더 거쳐야 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더 걷히는 증세분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안정 쪽으로 돈을 씀으로써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서 걷은 종부세의 추가세원을 우리 서민들 주거안정에 쓰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종부세 개편안은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부의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논의를 드리겠다. 공정가액비율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5%p씩 2년간에 걸쳐서 올릴 계획이었다. 80%인 수준을 90%까지 올리고, 그 이후에 적절한 시장상황을 봐서 100%까지 올릴 계획이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100%까지 올리는 안을 확정지었다. 4년 동안 5%p씩 올려서 100% 달성하겠다는 결정을 했다.-주택공급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다. 공급 관련해서 사전유출 논란도 조금 있고 해서 앞으로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건가.△김현미: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에 절차와 시간이,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그 다음에 수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그때 종합적으로 말하겠다.-조세 저항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세율 차등은 ‘특정지역에 대한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위헌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나.△김동연: 종부세 관련 이번 개정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겠다.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3주택 이상자, 그다음에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가장 큰 특징이다. 역점을 뒀던 것은 투기 수요의 차단이라는 목적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부담을 보다 강화했다는 것. 그중에서도 3주택 이상자, 그리고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특히 강화했다. 만약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지역 외라고 하면 강화된 개편안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에 있어서 일정한 고가 주택 기준으로 해서 강화했다. 그렇지만 강화한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3주택자나 조정지역의 2주택자보다는 강도가 좀 약하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과세 강화했고,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호를 하려고 했다. 1세대 1주택자이고, 과표 3억원 기준(시가가 18억원) 주택의 경우 현재 종부세가 94만원이다. 정부의 지난번 안에 의하면 99만원으로 5만원 올라가는데, 오늘 수정안에 따르면 104만원이 된다. 18억원 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의 종부세는 10만원 정도 올라간다. 반면에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가액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표 6억원(합산시가 19억원)의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 187만원을 내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228만원으로 약 40~50만 원 오르는데, 오늘 수정안에 의하면 415만원이다. 187만 원에서 415만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된다. 또 과표 12억원(합산시가 30억원) 2주택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 554만원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 오늘 개편안에 의하면 1271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위헌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세저항 측면에 있어서도 조정지역 내 2주택자 또 전국적으로 3주택자 이상에게 대폭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상황이나 또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하는 것이라 조세 저항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다.-이번에 새롭게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부분이 추가됐다. 어떤 취지인가.△최종구: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부담을 사후적으로 높이자는 것이라면 대출규제 새로 도입된 부분은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또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 이외에 추가로 주택 구입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다. 본인이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번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투기하기가, 투기수요가 진정될 것으로 보나. 만약에 진정이 안 된다면 추가 대책도 생각하고 있나.△김동연: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이행되는 중에 행정적으로 또 현장에서 또는 실무적으로 보완할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부부처가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대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조금도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고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계속하겠다. 만약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할 것이다. 요컨대 투기와 집값에 있어서는 정부가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재천명한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통해서 반드시 부동산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무주택기간 산정 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기존 분양권도 적용되는지.△분양권·입주권 신규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해 주택 소유자로 본다. 분양권·입주권 매수자는 해당 분양권·입주권이 동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에 해당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 등으로 기존 등록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세제혜택 축소는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시장과열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로 한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나 시장과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도시기금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이유는.△최근 임대사업자들이 가계대출규제를 회피해 주택기금 매입임대자금 대출을 통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것이다.다만 초기임대료, 입주자격 등이 제한돼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융자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은 언제부터 시행 되는지.△향후 법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된다. 시행 전 체결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실거래 무효·취소·해제 등 해제신고 기한은 언제인지.△거래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계약이 취소, 해제 등이 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 의무가 발생할 것이다.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거래계약 허위신고란 무엇인지.△거래계약 허위신고는 계약 체결(해제) 등이 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 하는 일명 ‘자전거래’ 행위 등을 말한다. 자전거래 등 거래계약 허위신고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적발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다. -실거래신고 위반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와 공동조사 하는 경우 조사대상 부동산 및 지역은.△국토부에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권한이 부여되면 분양권 다운계약, 시장과열 등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다.-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사항 주요 변경내용?△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여부 및 현금증여·상속 등 신고여부를 신고사항에 추가할 것이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매 건과 현금 증여·상속으로 자금조달 시 관련 납세 여부 등 거래내역의 사실관계 확인을 보다 면밀히 진행할 것이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다.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증여로 절세하는 11가지 방법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특정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도 부담을 늘릴 수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혜택이 많은 임대주택등록을 통해 절세를 하는 방법과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여 주택수를 줄이고 1세대 1주택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기로 한다. 1. 증여는 나눌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받는 사람별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증여세는 누진세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따라서 증여세를 줄이려면 자녀한명에게 주는 것보다 자녀와 배우자, 또는 자녀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 하는 방법이 절세가 된다. 참고로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부부간 6억원, 자녀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배우자간의 증여는 재산형성에 같이 기여한 것으로 보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자녀의 경우에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따라서 증여세가 없는 범위 이내에서의 증여는 차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며, 자녀 등의 주택 구입등 재산 형성에 낮은 세율로 도와줄 수 있다. 이는 매년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한다.3. 증여는 10년간 합산되어 계산된다. 증여는 10년간 합산되어 계산한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증여세액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 증여한 금액을 잘 기억해야 한다. 증여공제금액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적더라도 나오도록 신고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래야 증여의 이력이 남아 확인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4. 증여세도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추가된다.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나 취득세를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증여세가 한번 더 과세 될 수 있으니 유의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나 자녀의 증여세 납부 재원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증여 후 5년내 양도는 주의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이후 5년 이내에 해당자산을 팔게 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이월과세는 증여를 해준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때 이미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비용으로 인정이된다. 이월과세가 되면 대부분 세금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증여받은 재산은 단기간에 급하게 팔지 않도록 유의한다. 6. 상속을 대비한 증여는 미리미리 준비한다.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따라서 증여는 미리미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10년이내에 통장으로 지급하여준 금액등도 상속세 조사시 확인되므로, 증여에 대해서는 미리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녀 배우자 등 상속인이 아닌 사위나 며느리 손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까지만 합산된다. 7. 증여가액은 평가할 수 있다.증여자산은 시가, 감정가액, 공시가액을 순서로 평가한다. 따라서 시가가 없는 토지나 일반주택, 상가건물등은 공시가액을 적용한다. 절세를 위해 때로는 감정을 받아 진행하게 되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증여 전후로 비슷한 물건이 3개월이내에 매각하거나 감정을 받게 되면, 감정가액이 생기게 되므로 증여세가 더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하자 공시가액이 매년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증여시기는 공시일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8. 주식은 하락기에 증여하라 상장주식은 주가가 하락할 때 증여할 수 있다. 3개월 이내에는 증여취소도 가능하므로 증여의 시기를 조절 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장회사가 아닌 대부분 비상장기업의 주식은 가급적 창업 초기나 손실이 나는 시기에 증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회사의 연수가 증가할수록 이익이 많아지면 주식평가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9.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증여가 유리하다.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이나 아파트는 팔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므로 세대가 분리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면 보유 주택 수에서 감소된다. 배우자는 세대가 합산되므로 증여해도 주택수는 감소되지 않음에 유의하자. 10.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유리할 수 있다. 재산을 줄 때 채무를 같이 증여하게 되면, 채무부담이 없는 부분은 증여세를 내게 되고, 채무부분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을 채무나 전세를 같이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많이 절세 될 수 있다. 11. 부담부 증여시 인수한 채무는 상환자금도 유의하자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인수한 부분에 대해 증여를 받은 사람이 아닌 증여를 한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해당 채무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상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에 대해 증여를 받은 자녀가 아닌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었거나, 아파트의 전세자금부분을 증여를 해준 부모님이 갚는다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재산의 증여와 관련한 문제는 상속과 양도와 함께 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증여나 양도 전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준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간혹 양도 나 증여이후에 절세방법을 찾고자 하여 상담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산의 이동전에 몇가지만 유의하여도 수천 만원의 절세 효과가 생기는 것에 대해 놓치는 아쉬운 경우가 많이 있다.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농지투자를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것들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솔직히 필자는 겁쟁이다.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될 때마다 아는 것도 한 번 더 돌아보고, 짚어보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 실제로 농지는 지자체별로 아주 조금씩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십 년을 넘게 투자해온 필자가 이 정도인데, 이제 막 투자를 배워가는 중인 사람들은 얼마나 헷갈리는 것들이 많을까? 오늘은 농지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 몇 가지를 다뤄보도록 해보겠다.-농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관리를 안 해 잡종지로 쓰이고 있는 경우에도 농지인가요?△이런 경우가 있다. 상속을 받거나, 지목이 전(밭)인 곳에 투자하려고 가보니 잡초가 무성한 잡종지인 상태인 경우를 맞닥뜨릴 때 보이는 그대로 ‘잡종지’인지를 묻는 경우이다. 또, 농지로 잘 쓰다가 3년 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수도권 등지에서 자주 맞닥뜨릴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미 지목이 ‘전’이면 농지다. 농지법에서는 지목이 전/답 같은 농지거나 과수원일 경우 농지전용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휴경해 잡종지나 임야상태가 된 경우에도 농지로 취급한다. 보이는 모습이 달라도 지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이다. 보이기에는 건축이 바로 될 것처럼 대지라고 생각해 아무것도 모르는 어수룩한 초보자들이 ‘농지’에 ‘대지’ 값을 내는 정말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한다.-농지투자 후에 농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2층으로 만들어도 될까요?△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2층으로 설치하려는 것이 문제다. 최근에 소형 세컨하우스 등을 보유하는 게 유행이다. 주말 돼서 시골에 내려가서 힐링을 하거나, 큰돈이 들어가지 않아 임시 숙소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실제로 컨테이너 등이 ‘주거’와 ‘숙소’에 초점이 맞춰져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농막이라는 것은 농업활동으로 잠깐 쉬거나, 창고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연면적 20㎡(6.05평) 이하인 시설로 원래는 주거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연면적 20㎡(6.05평) 이하의 컨테이너 박스 설치를 농지에 하는 건 농지전용을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건축법 등에 따라 가설 건축물로 축조신고 해야 할 수도 있다)단, 2012년부터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정말 주거용처럼 농막을 여기는 이들이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 농막을 농지이용행위로 규정하는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농막을 2층으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 단, 정화조나 주방 등의 간이시설은 설치할 수는 있다.-논을 밭으로 매립할때 같은 농지인데도 농지전용을 받아야 하나요?△농지전용이라는 것은 농업인이 주택, 축사 등의 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때 필요한 절차인데, 위의 질문처럼 논을 밭으로 바꾸는 것은 농지전용이 아니라 ‘농지개량’ 행위가 된다. 즉,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2미터 이상의 성토를 할 때는 농지조성 행위로 보고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많은 질문을 받아보았지만, 은근히 당연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았던 것을 담아보았다. 농지는 사실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해야 할 만큼 방대한 내용이 있다.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까다롭지만, 그렇다고 실행하지 않기에는 매력적인 것이 농지 투자라는 것을 몸소 겪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 [김용일의 부동산톡]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과 특유재산, 명의신탁부동산
- 김용일 변호사[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관련해서 부동산이 특히 문제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일방의 명의로 된 부동산, 일방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특유재산, 부모, 자식 등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 합유등기된 부동산 등 특수한 경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를 정리해 보겠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이 원칙이다.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며, 법률상 부부 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여기서 혼인 중이란, 사실적 혼인공동체 성립일부터 혼인공동체의 와해시까지를 말하며, 따라서 혼인공동체가 와해되기 전이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재산이라면, 그 소유 명의는 불문한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도 부부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것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쌍방의 협력이란 직접적인 금전적 기여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내조 등 간접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판례에 의하면,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고(대법원 93스6결정),“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ㆍ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대법원 95므175 판결).◇ 배우자 일방이 상속, 증여 받은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부부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재산이 아니라면, 일방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다. 예를들어,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다만,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그 취득 후에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재산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예를들어 혼인 초기에 남편이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그후 상당기간 혼인생활을 지속했고 혼인공동체가 와해될 때 까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다면, 그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아내의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이다.판례에 의하면,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ㆍ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고(대법원 96므 1434 판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남편 소유의 부동산 중 대지가 남편의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대지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고, 가사 그것을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남편이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처가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로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여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대법원 94므598 판결).◇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 제3자와 합유등기된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부부가 부동산 등 재산을 부모, 자식 등 제3자의 명의만 빌려 소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명의신탁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법원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대법원 96므1434 판결).또한,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관계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공유물은 각 공유자가 언제든지 분할청구를 할 수 있음에 반해, 합유관계에서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의 분할을 할 수 없고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도 못한다. 다만 조합관계 탈퇴시 정산금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배우자 중 일방이 부동산을 제3자와 합유관계로 갖고 있을 때, 이러한 합유물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되는데, 판례에 의하면,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96므1434 판결).☞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주간건설이슈]‘미친 집값’에 추가 규제 예고한 국토부, 효과는?
- 8월 셋째 주(8월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한국감정원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과열로 치닫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집값 상승분 만큼 세금을 대폭 올리는 공시가격 인상과 대출을 더욱 옥죄는 투기지구 추가 지정 등이 주요 대책인데요. 최근 천청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의 원인을 투기 세력에 의한 것으로 규정, 과거와 같이 또 다시 수요 억제 대책에 나선 것입니다.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는 서울 주택시장에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고심하는 것은 그만큼 최근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울 지역은 최근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1~2주만에 1억원씩 뛰는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소위 ‘미친 집값’이라는 얘기가 공인중개업소로부터 나오는 상황입니다. 감정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8월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37%로 전주(0.18%)에 비해 두배 넘게 뛰었습니다. 올 1월 22일(0.38%) 이후 30주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각종 진기록도 속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가 30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재건축 단지가 아닌 30평대인 전용 84㎡가 30억원대에 팔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이 단지 전용 59㎡(24평형)가 24억5000만원에 팔리며 3.3㎡당 1억원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오른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정부는 이번 집값 상승을 투기 세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과 함께 주택시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최근 서울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투기 세력 차단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25개구 가운데 강남 4구를 비롯한 마포·용산·영등포구 등 11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나머지 14개 구 중에서 동대문·동작·중구 등이 투기 지구로 한단계 격상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앞서 21일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해 공시가격 조사에서 집값 상승분 만큼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이 60~70%에 불과해 이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시가격을 인상화한다고 해도 세금 부담은 내년 7월 이후에나 적용되고,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는 점에서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재건축 사업 지연, 양도세 중과 조치 등 각종 규제로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한 두 건의 거래에도 호가가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황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성 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쏠린다는 분석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지만, 집 주인들이 매물 자체를 잠궈놓고 있는 지라 시세가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 주장대로 ‘매수자=투기 세력’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던 대기 수요, 즉 실수요자라는 의견이 많아 정부 규제가 오히려 똘똘한 한채 쏠림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나올 예정인 정부의 추가 대책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꺾기 규제 부담에… '신용생명보험' 30년째 유명무실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직장인 김모(39)씨는 지난해 주택을 구입하면서 약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잦은 야근과 회식으로 만성 피로감을 느끼는 김씨는 어느 날 자고 있는 아내와 어린 자녀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다. 혹시나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빠져 일할 수 없게 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출 상환은 물론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조차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국내 가계대출 규모가 15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가계대출은 매년 빠르게 늘고 있지만 대출자 사망 시 빚을 대신 갚아주는 신용생명보험은 30년째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980년대 말 신용생명보험이 국내 처음 도입됐지만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모습을 감췄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등 일부 보험사가 2002년 다시 판매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삼성생명, 하나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은 관련 상품을 내놓았다가 수요 부진 등을 이유로 철수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도 지난해 수입보험료가 4억5200만원에 불과했다. 세계 연간 수입보험료가 100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유럽, 일본, 대만 등에선 이미 보편화돼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남미에서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대출 고객의 단체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일본 단체신용보험 보험금 규모는 주택담보대출 총 대출잔액의 96%(약 170조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생명보험은 은행, 신용카드, 캐피탈, 자동차할부금융, 저축은행, P2P 등의 대출 고객이 사망, 장해, 암 등의 우발적인 보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가 대출 고객 대신 남아 있는 대출금액 또는 보험 가입시 약정한 금액을 상환해 주는 보험이다. 보증보험과 달리 채무에 대한 구상권이 없어 채무자 가족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을 뿐 아니라 채권의 부실화를 방지해 대출 기관의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신용보험 시장이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제도적인 걸림돌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는 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없는 데다 대출창구에서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도 없다.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방카슈랑스 판매 자격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출상품에 대한 구속성 보험계약(꺾기) 규제’도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꺾기란 금융사가 고객과 여신 거래시 보험, 펀드 등 관련 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용생명보험은 보험료가 낮아 꺾기 규제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험 권유를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며 “또한 대출창구와 방카슈랑스의 분리로 고객에게 상품을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선 신용보험의 수익 기여도가 크지 않아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며 “다만 가계경제 부실과 부실채권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주간 경매브리핑]알짜 중의 알짜 '도심 속 빈 땅'
- 지난 2일 약 132억원에 낙찰된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소재 대지. 지지옥션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도심에 있는 토지는 경매시장의 ‘귀한 몸’이다. 웬만한 요충지에는 노는 땅이 없이, 건물이나 주택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토지 투자자들 입에서 “뭘 지을 땅이 없다”는 말이 종종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7월 첫째주 경매시장에서 보기 드문 도심지 빈 땅이 최고가를 기록해 눈길을 끈다. 경기 구리시 수택동 소재 토지면적 6486㎡, 건물면적 133.6㎡ 규모 대지다. 2회 유찰 끝에 지난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감정가의 58%인 132억3793만원에 낙찰됐다. 상속 재산분할을 위한 형식경매로 진행됐으며 낙찰자는 ㈜광희DNC로 조사됐다.토지는 아무 것도 지어지지 않은 상태가 가치가 높기 마련이다. 주거시설의 경우 아파트 재건축 절차만 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기부채납, 거주민 이사, 이주비, 철거 등 온갖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주거시설은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도 상황에 따라 명도소송 절차를 거쳐야 할 ‘위험’이 있다. 그에 비해 토지, 특히 도심지의 토지는 아주 깔끔한 물건인 셈이다.구리시 수택동 해당 대지는 토지면적 6486㎡에 건물면적 133.6㎡으로 건물이 전체 비중의 단 2%에 불과해 ‘사실상 빈 땅’이다. 수택1동 주민센터 남서쪽 근처로 주변에 단독주택, 근린시설과 학교 등이 들어서 있는 실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며 서쪽과 북쪽, 동쪽으로 도로와 접해 향후 개발 및 건축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이 일대는 1종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지 않아도 빌라 등을 지을 수 있는 등 활용가치가 높아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매업계 관계자는 “도심에서 이 정도 빈 땅은 경매로 잘 나오지 않는다”며 “희소가치를 인정받아 높은 가격에 낙찰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한편 지지옥션에 따르면 7월 첫째주 법원 경매는 1975건이 진행돼 737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2.5%로 전주 대비 7.5%포인트 하락했으며, 총 낙찰가는 1723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384건 경매가 진행돼 이중 173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87.7%로 전주 대비 5.0%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주간 낙찰가율은 97.1%로 전주대비 6.0%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주에 나온 서울 아파트 경매물건 16건 중 11건이 낙찰되며 낙찰률 68.8%를 기록했다.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증여로 절세하는 10가지 방법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제도와 부동산의 보유세의 강화 등으로 부동산의 보유에 대해 부담이 늘어나기도 한다. 이때는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여 주택수를 줄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하에서는 증여를 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기로 한다. 1. 증여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받는 사람별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증여세는 누진세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따라서 증여세를 줄이려면 자녀한명에게 주는 것보다 자녀와 배우자, 또는 자녀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 하는 방법이 절세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참고로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다. 2. 가족간의 증여는 일정금액까지는 세금이 없다. 배우자간의 증여는 재산형성에 같이 기여한 것으로 보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따라서 증여세가 없는 범위 이내에서의 증여는 차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며, 자녀 등의 주택 구입등 재산 형성에 낮은 세율로 도와줄 수 있다. 특히 손자녀에게 가는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에 30%가 가산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증여세율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세대생략증여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 3. 증여는 10년마다 세금없이 할 수 있다. 증여는 10년간 합산되어 계산한다. 증여를 할 때에는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살펴야한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증여세액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세는 반드시 신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활용하면, 배우자는 10년에 6억씩 자녀에게는 10년에 5천(미성년2천만원)씩 증여가 가능하다. 4. 증여세의 자금 출처에 유의한다.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나 취득세를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증여세가 한번 더 과세 될 수 있으니 유의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나 자녀의 증여세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좋다. 증여세를 낼 자금원이 없다면, 증여세를 대신 내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증여 후 5년내 양도는 주의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이후 5년 이내에 해당자산을 팔게 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이월과세는 증여를 해준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때 이미 낸 증여세는 경비로 인정이 된다. 양도소득세가 많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하여야 한다.6. 상속을 대비한 증여는 미리미리 준비한다.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따라서 증여는 미리미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위나 며느리 손자녀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까지 상속세 계산시 합산된다. 7. 증여가액은 평가할 수 있다.증여자산은 시가, 감정가액, 공시가액을 순서로 평가한다. 따라서 시가가 없는 토지나 일반주택, 상가건물 등은 감정가액이 없으면, 공시가액을 적용한다. 증여 전후로 비슷한 물건이 3개월이내에 매각하거나 감정을 받게 되면, 감정가액이 생기게 되므로 증여세가 더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하자 공시가액이 매년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5월31일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8. 주식은 하락기에 증여하라.상장주식은 주가가 하락할 때 증여할 수 있다. 3개월 이내에는 증여취소도 가능하므로 최적의 시기에 증여가 가능하다. 상장이 아닌 대부분 기업의 주식은 가급적 창업 초기나 손실이 나는 시기에 증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회사의 사업연수가 증가할수록 이익이 많아지면 주식평가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9.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증여가 유리하다.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이나 아파트는 팔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므로 세대가 분리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면 보유 주택 수에서 감소된다. 배우자는 세대가 합산되므로 증여해도 주택수는 감소되지 않는다. 10.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유리할 수 있다. 재산을 줄 때 채무를 같이 증여하게 되면, 채무부담이 없는 부분은 증여세를 내게 되고, 채무부분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을 채무나 전세를 같이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많이 절세 될 수 있다. 각각의 재산의 증여는 상속과 양도와 함께 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증여나 양도 전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준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 종부세 권고안 나온다…1주택자 증세규모는
- [이데일리 최훈길 김상윤 김정현 기자] 다음 주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권고안이 발표된다. 구체적인 과세 대상, 증세 규모가 윤곽을 보인다. 1주택자에 대한 증세 수준이 최대 관건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종부세 권고안 내주 발표..1주택자 ‘최대 관건’30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내달 3일 오후 2시에 서울 광화문 인근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최종 개편안을 권고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모두 발언을 공개하고 비공개 회의 이후 질의응답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고안을 토대로 기획재정부는 내달 중으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앞서 특위는 지난 22일 토론회에서 5가지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1안) △종부세 세율 인상(2안)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3안) △3안을 유지하되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간 과세를 차등화하는 방안(4안) △3주택자 이상 초과 과세(기타) 방안이다.강병구 특위위원장(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은 권고안에 대해 “점진적으로 부동산 세율, 종부세율을 정상화시킨다는 게 (특위) 내부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명목세율을 적정하게 조합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때문에 3안이 유력한 권고안으로 전망됐다. 3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90%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 종부세율을 주택에 최대 0.5%포인트, 토지에 최대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이 결과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에 최대 8629억~1조2952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 포인트 인상 기준)의 증세 효과가 있다.이는 세 부담이 연간 최대 170만원(30억원 주택 보유자 기준) 가량 늘어나는 수준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가정)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 수준이 현행 462만원 수준에서 적게는 521만원(12.7%), 많게는 636만원(37.7%)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세 부담은 각각 시가 대비 0.17%에서 0.21% 정도 수준이다.이에 따라 이번 종부세 개편이 ‘찻잔 속 태풍’이라며 예상보다는 증세 수준이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서울YMCA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생색내기용 대책”이라며 “정부가 보다 강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특위는 “기타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권고안에 3주택자 이상 초과 과세 방안이 담길 수 있다.특히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 여부도 관건이다. 3안을 채택하면 1주택자(시가 10억~30억원 기준)의 세 부담이 현재보다 최대 25.1% 증가한다. 특위 내부 의견은 엇갈린다. 최병호 소위원장(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은 “1주택자 추가 배려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 위원장은 “1주택자 실거주자 배려 문제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 특위 회의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인 장병완 의원(평화당)은 통화에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맞지만, 급격하게 올릴 경우 경기 전체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며 “보유세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 1주택자에게 증세하는 건 징벌적 세금이 된다”며 1주택자 증세 제외를 촉구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에는 공짜가 없다”며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를 위축시키든지, 임대료로 전가시키든지, 부동산 보유 형태를 바꾸든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한편 통계청은 오는 3일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5월 소비자물가는 8개월째 1%대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채솟값은 전년보다 13.5%로 큰 폭 올라 밥상 물가에 부담을 줬다. 휘발유 가격은 1년 전보다 6.3%, 경유 가격도 8.1% 올라 주유비 부담도 커졌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유커’(遊客)로 불리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관광을 즐기고 있다.◇돌아온 중국인 관광객…서비스수지 적자 줄었을까다음주 한국은행 일정 중 주목되는 것은 5일 나오는 5월 국제수지 잠정치다. 중국인 관광객이 점차 돌아오면서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줄었을지 주목된다. 서비스수지는 경상수지(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다. 경상수지는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팔아 번 외화(수출)와 지급한 외화(수입)의 차이다.전달인 4월 서비스수지는 19억8000만달러 적자였다. 직전월인 3월(22억5000만달러 적자)과 전년동월(24억2000만달러 적자)과 비교해 적자 폭이 줄면서 1년 만에 최소 폭을 기록했다.한은은 또 4일 1분기 중 자금순환 잠정치를 발표한다. 지난해 가계의 여유자금이 사상 최저치로 감소했는데 그 흐름이 이어졌을지 관심이 모인다. 자금순환은 국가 경제 전체의 재무제표 성격의 통계다. 국내총생산(GDP)이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의 생산과 소득에 초점을 맞춘 통계인데 반해, 자금순환은 각 주체간 금융거래(자금흐름)을 파악한 것이다.◇지주사 돈줄 ‘브랜드수수료, 임대료’ 실태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국내 62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자회사 배당으로 운영되는 지주사가 과도한 건물임대료나 컨설팅 수수료 등을 받으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지주회사는 별도의 사업은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하는 배당금, 브랜드 사용료(로열티) 등이 수입원이 된다. 하지만 지주회사가 자회사, 손자회사 등 소속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끌어와 대주주의 지배력 확보와 상속을 쉽게 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공정거래법에는 지주사 수익구조를 규제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 터라,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게 공정위 취지다.공정위는 아울러 6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 개최한다. 지난 경쟁법제, 절차법제 분과위원회의 초안공개에 이어 대기업집단법제의 논의 결과가 발표된다. 기업집단 지정제도, 지주회사제도,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개편이 어떤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발표..여름철 전력수급계획도산업부는 오는 4일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1분기 FDI가 신고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28.1%가 늘어난 가운데 상승세가 2분까지 이어졌을지가 관건이다. 지난 1분기 FDI가 크게 늘어난 것은 중국의 투자 덕분이다. ‘사드 보복’으로 한동안 투자가 주춤했지만 지난해말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양국간 경제교류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중국이 국내 투자를 재개하기로 한 셈이다.산업부는 아울러 5일 여름철 전력수급 계획 및 대책을 발표한다. 원전 상당수가 안전 강화로 예방정지된 상황에서 여름철 전력 수급이 충분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가운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文공약 해양진흥공사 내주 출범..“해운재건 본격화”해운산업 지원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내달 출범한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양재건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본격 실행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진흥공사 창립 기념식이 내달 5일 오전 10시30분에 부산 해운대 소재 해양진흥공사 사옥 인근의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열린다. 앞서 김영춘 장관은 내달 2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황호선 해양진흥공사 초대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앞서 해운업이 불황인 데다 한진해운까지 파산하자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해운지원 조직인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약속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에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방안을 반영, 공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이후 해수부는 지난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한국해양진흥공사로 명명한 조직 설립방안을 보고했다. 이어 국회는 해수부가 제출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처리했다. 다만 설립 시기를 지방선거 뒤로 연기하자는 야당 주장이 반영돼 공사는 오는 7월 부산에서 출범하기로 했다.해양진흥공사는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출범하게 된다. 정원은 101명(임원 4명, 직원 97명)이다. 내년에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형태(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가 지정된다.공사가 출범되면 해운금융, 해운정책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선박 발주 등에 대한 투자·보증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사업 △해운거래 지원을 위한 시황정보 제공 △노후선박 대체 등 선사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비상 시 화물운송을 돕기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이행 등을 추진한다.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등은 공사에 통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