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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는 뭐가 다른가요?
  • [좋아요 부동산]증여세와 상속세는 뭐가 다른가요?
  • 증여세 및 상속세 세율(자료: 국세청)[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근 1년새 집값이 급등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절세의 한 방법으로 증여가 각광받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팔기보다 자식 등에게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재산을 유지하면서 다주택자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기에는 증여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세나 취득세가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증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재산을 물려준다는 점에서 증여는 상속과 유사하다. 많은 사람들이 증여와 상속을 철저히 구분하지 않고 말하는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증여와 상속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이에 따른 세금인 증여세와 상속세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상속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사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여와 분명히 다르다. 증여는 증여자의 의지에 따라 살아 생전에 이뤄진다.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증여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면 증여세를 7% 깎아준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상속세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은 사람이 내야 하고, 세율도 증여세와 동일하다. 그러나 상속세는 공제되는 항목과 규모가 증여세보다 크다. 기본적으로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2억원은 무조건 공제(기초공제)된다. 또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5억원까지 공제된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어차피 자녀들에게 상속세가 부과될 것임을 감안한 것이다. 5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일괄공제도 있다. 그냥 무조건 최대 5억원까지는 공제해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초공제가 포함된다. 정리하면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10억원(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일괄공제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가진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사람은 상속세 절세를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사전증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반대로 재산이 수십억원 이상인 사람은 사전증여를 통해 추후 상속재산을 줄여놓는 것이 상속세 절체 차원에서 유리하다. 세율표에서 보듯이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통해 조금이라도 세율을 낮추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100억원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했고 공제한도는 이미 넘어섰다고 가정해보자. 1억원을 증여받은 자녀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아서 1000만원을 내면 된다. 사전증여 없이 그냥 100억원이 상속됐다면 30억원이 초과되는 부분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그 1억원에 대해서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똑같은 1억원이 자녀에게 물려졌지만 언제 어떻게 넘겨주느냐에 따라 1억원에 대한 세금은 1000만원이 될 수도, 5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사전증여가 무력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100억원대 자산을 가진 한 부자가 중병이 들어 3년 이상 살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 일부 재산을 자식들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하면 3년 뒤 그가 사망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할 때 앞서 3년 전 증여한 재산까지도 모두 상속으로 간주된다. 사망일로부터 역산해서 10년 안에 이뤄진 증여는 세법상 모두 상속재산으로 합산해 계산된다.
2018.12.08 I 성문재 기자
 임대건물에 화재 발생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손해배상
  • [김용일의 부동산톡] 임대건물에 화재 발생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손해배상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의 귀책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물이 훼손된 경우,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누구의 책임인지 애매한 경우도 있는바, 이번 시간에는 임대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임차인의 책임으로 임차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임차인의 책임으로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인 임차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훼손되었다면, 임차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다. 이때 임대인은 그 손해배상 상당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다.◇ 임차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임차인의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임차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나아가 “화재의 원인은 불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임차건물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면 비록 임차인이 영업을 마치고 평상시와 같이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전기 조명스위치 등을 점검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모두 귀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이 경양식 음식점 경영자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대법원 94다38182 판결), 결국 임차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임차물에 화재가 발생한 후, 임대인 건물의 다른 부분에까지 번진 경우 임차물에 화재가 발생한 후, 임대차 매장 외의 임대인 건물에까지 번진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매장 외의 부분에 대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종전의 판례 입장은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전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판례가 변경되어, 임차물 외의 건물에 화재가 번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에게 화재발생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임대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임차물 외의 화재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게 되었고,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책임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었다.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존ㆍ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 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였다(2017.5.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결국, 임차인의 매장에서 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져 피해가 확산되었고, 임차 외 건물 부분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려면, 임차인이 보존ㆍ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 의무 위반에 따라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임차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임대인의 책임인 경우임차 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전기배선 등 임대인이 지배 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주택 기타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ㆍ용익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그 화재가 건물소유자 측이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ㆍ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고 하였고(2009다13170 판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ㆍ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며,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고 하였다(2012다86895 판결).☞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8.12.08 I 양희동 기자
고양장항지구 사유지 땅주인 3분의 1은 외지인
  • 고양장항지구 사유지 땅주인 3분의 1은 외지인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이달 초부터 토지 협의보상을 시작한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사유지의 땅주인 3분의 1은 외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보상금 규모가 1조원에 달해 올해 전국 토지보상 사업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7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고양장항지구 전체 편입토지 1271필지(152만 2156㎡) 중 사유지가 766필지(79만 9568.5㎡), 국공유지가 505필지(72만 2587.5㎡)였다. 지목별로 ‘답’이 300필지로 가장 많았고 ‘전’이 220필지, ‘도로’와 ‘구거’가 각각 135필지, 127필지였다. 사유지 중에서 외지인 소유자는 264명으로 전체 사유지 소유자 926명의 28.5%에 달했다. 외지인 중 서울에 거주하는 이가 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에 53명, 인천에 9명 거주해 수도권 거주자가 86%였다. 서울 거주자 중에서는 이른바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가 34명이고 강서(21명), 마포(19명), 은평(16명), 양천(15명) 순이었다. 고양장항지구는 지난 2014년 12월 국유지 전수조사를 거쳐 후보지로 발굴됐고 2016년 5월 11일 지구 지정 열람공고가 되면서 일반인에게 알려졌다. 2014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외지인 중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18건이었고 증여와 상속은 각각 8건, 15건이었다. 지구지정 열람공고 이후에는 지난해 3월과 10월에 각각 1건씩 매매를 통해 외지인이 소유권을 취득했고 올해 9월에는 상속을 통해 외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투기적 요인이 거의 없었던 셈이다. 외지인 중에서도 서울 강북구 돈암동에 사는 이 모씨와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사는 또 다른 이 모씨는 각각 지난 47년과 54년에 토지를 구입한 후 현재까지 60년 이상 보유중인 점이 눈길을 끌었다. 외지인 소유자 중 최연소자는 91년생으로 올해 27세에 해당하는 3명이 각각 대지 1필지와 답 1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 마포구와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매와 상속을 통해 지난 2013년에 각각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고양장항지구에 토지를 소유한 외지인의 72.7%가 5년 이상 토지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유로와 접하고 있는 뛰어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농림지역인 관계로 오랫동안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었던 것과 무관치 않다”며 “외지인들이 장기투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양장항 공공택지지구 위치도[출처=LH]
2018.12.07 I 권소현 기자
주택 소유했던 신혼부부는 특공 자격 박탈
  • [바뀌는 청약제도]주택 소유했던 신혼부부는 특공 자격 박탈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신혼기간 중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다만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 △기존 거주지역으로 비도시지역 및 면 지역 소재 단독주택 △20㎡ 이하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수정수용해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경과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해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해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자료: 국토교통부
2018.12.07 I 성문재 기자
  • "韓세대할증과세 유례 없어..美·日처럼 완화해야"-한경연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소수 국가만이 운영하고 있는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자산 활용을 저해하므로 과세 표준을 양성화해 세원을 투명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세대할증과세는 상속인·수증자가 1세대를 뛰어넘어 피상속인·증여자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조부가 손자에게 상속·증여한 경우), 일반 상속·증여세액에 30%를 할증하여 과세하는 제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세대생략할증과세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전세계적으로 3개국(한국·미국·일본)만 과세하고 있는 제도로서 최근 다수 국가들이 상속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조차도 공제, 특례 등의 배려를 하고 있으므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미국은 세대생략이전 금액에서 유산세(상속세)와 통합하여 적용되는 공제한도가 1120만 달러(한화 약 124억7000만원)로 실제 과세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일본 또한 소자녀ㆍ고령화의 급속화에 따라 세대간 부의 원활한 이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상속ㆍ증여세가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특례조치, 즉 상속시 정산과세제도, 주택취득ㆍ교육ㆍ결혼육아 자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 등을 도입하여 다음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장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배려 없이 전액 할증과세하고 있다.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한 세대를 뛰어넘은 부의 이전이 많아질 수 있다”며 “현행 세대생략할증과세처럼 세대간 부의 이전 동기를 저해하는 제도가 있다면 상속 관련 납세순응비용이 높아질 뿐 아니라 부당한 상속 사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세대생략할증과세의 점진적인 완화라는 주장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외국보다 불리한 조세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외국의 자본 뿐만 아니라 자국의 자본까지도 국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며 “이런 측면에서 다른 국가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부의 이전 동기를 저해하는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대생략할증과세를 도입한 미국ㆍ일본도 상속과세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ㆍ증여세를 완화하고 있으므로, 세대생략할증세율을 20%로 인하하거나 공제한도의 확대 등 제도의 완화만이 국제조세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처럼 증여세만이라도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고령자의 자산을 젊은 세대로 조기 이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임 부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 및 단기재상속공제 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세대생략할증과세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제도와의 형평에 부합되도록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승계지원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가업승계를 통한 부의 이전을 장려하여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면 세대생략할증과세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고, 세대생략상속으로 인해 세대생략 상속인이 할증과세를 받은 후 중간세대가 사망하는 경우는 단기재상속공제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은데 세대생략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된 금액이 환급되지 않아 형평상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세대생략상속에 한하여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조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와 통합한 공제한도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대생략할증과세는 단기재상속공제와 그 실질은 동일하지만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세대생략상속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생략된 중간세대가 사망하면 이미 부과된 할증과세된 금액을 단기재상속공제분처럼 환급해주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임 부연구위원은 “상속ㆍ증여세 전반에 있어서는 고령자가 보유하는 자산을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처럼 특수한 경우, 즉 주택취득자금, 교육자금, 결혼육아자금 등을 증여할 때 일정 한도만큼 비과세해주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8.12.04 I 김겨레 기자
투기과열지구서 3억 이상 주택 매입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 투기과열지구서 3억 이상 주택 매입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오는 10일부터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해 신고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 보유 유무까지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와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모두 31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번에 바뀐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시행규칙은 오는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2018.12.03 I 박민 기자
만4세에 4억원 아파트 2채…국세청 '부동산 금수저' 세무조사
  • 만4세에 4억원 아파트 2채…국세청 '부동산 금수저' 세무조사
  •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주택이나 고액예금을 갖고 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세청이 이렇다 할 수입 없이 고가의 주택이나 예금을 보유한 미성년자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 중에는 상속·증여기록 없이 4억원 상당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만4세 유치원생도 있었다.국세청은 주택보유·부동산임대업자, 고액예금 보유자 등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225명을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 재산총액이 1조원을 넘는 등 미성년자 자산 증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탈세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이번 조사 대상자 중에는 11억원에 아파트 2채를 산 만12세 초등학생도 있었다. 한 만18세 고등학생은 8억원 증여를 신고하기는 했으나 이보다 많은 12억원을 아파트 구입 등에 지출해 편법 증여 혐의를 받게 됐다.모자가 함께 16억원 오피스텔을 공동 취득해 임대 소득을 받는 과정에서 아들인 고교생이 본인 지분 이상의 임대소득을 받아 온 사례도 있었다.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시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해 세금을 줄이려 한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국세청은 올해 앞서 두 차례에 걸쳐 고액 예금보유 미성년자 297명 대상 기획조사를 통해 86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주식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것으로 의심되는 16개 법인과 주주 73명(미성년자 34명 포함)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 중에는 대기업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기업 오너는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넘긴 뒤 회사 내부정보로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거나 상장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한 정황이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법인 손익을 조작하거나 기업 자금이 유출된 정황이 나올 땐 통합 세무조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미성년자 보유 자산을 상시 전수 분석하고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부동산 강사 21명에 대해서도 집중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개별 부동산 강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있었지만 다수를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를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들은 인터넷 카페 회원에게 고액 강의료를 받고 수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강사는 취득 자금이 불분명한 상태로 9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오피스텔 400여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주택이나 고액예금을 갖고 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8.11.28 I 김형욱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 놓고 현실 고민 빠진 감정원
  • [주간건설이슈]'공시가격 현실화' 놓고 현실 고민 빠진 감정원
  •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년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긴 쉽진 않다. (한꺼번에 올리면)국민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지난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공시가격이 확 오를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수장을 맡은 김학규 감정원장의 답변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상급기관과 다소 배치될 수 있는 소신 발언을 내뱉었다는 점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가 잇따라 나가자 감정원은 곧장 해명 자료를 배포해 “서민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언에 다소 오해가 있었다”며 해당 발언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정면 배치되는 소신 발언이 아니라 (국토부와)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적정 공시가격 조사·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다소 구차한 변명(?)에 가까운 해명을 늘어 놓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직간접적인 압박이 들어갔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시가격과 관련해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왜 일까요? 국토부는 급등한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 아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한다는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는 고가·다주택자 등 극히 일부에게 국한돼 있지만, 주택 공시가격은 모든 부동산 소유자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재산세 상승 등에 따른 조세 저항이 클 수 있습니다. 또 공시가격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각종 복지 제도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만만치 않은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완강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한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억제 카드’로 쓴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현 공시가격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데 실거래가 보다 터무니 없게 낮게 설정돼 있기는 합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지난해 48.7%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70%대인 반면 강남은 60%대에 불과해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제대로 세금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습이다. 이를 해결하기 정부는 지난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까지 100%까지 상향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조사하는 공공기관의 수장의 발언이 향후 제도 개선 방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 2월 께 발표될 예정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18.11.24 I 김기덕 기자
금융자산과 부동산 상속세 절세 5가지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금융자산과 부동산 상속세 절세 5가지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상속세를 준비하며 자산을 구성한다면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까. 부동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까. 자산의 총액에 따라 상속을 준비하는 것은 다르다. 하지만 상속을 대비한 최소한의 자산구성의 원리를 살펴본다면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첫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유리하다. 부모님과 같이 무주택인 자녀가 10년이상 1주택으로 같이 거주하게 되면 동거주택으로 인정된다.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는 주택가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 한도를 5억원으로 하여 허용된다. 12억 5000만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5억원의 상속가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10년간 동거 봉양하는 것은 주택의 거주 방향의 면에서 유리하다. 주택이 여러 채라면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한 후 1주택을 동거주택으로 가져가는 방법도 유리할 수 있다. ◇둘째,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은 상속세 평가시 유리하다.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시가, 감정가, 공시가액 순이다. 대체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시가가 많은 편이다. 동일평형등에 대한 거래가액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은 매매사례가액이 많지 않으므로 시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시가보다 낮은 공시가액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시가가 인정되어 비교적 높은 아파트, 오피스텔은 미리 증여하거나 월세보다는 전세를 놓아 채무를 만들어 놓는 것이 유리하다. 토지나 건물은 상속세의 평가면에서 유리하다. ◇셋째, 금융자산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재산상속 공제는 부동산은 공시가액의 제도가 있는데 반하여 금융재산은 바로 시가로 인정되므로 자산간의 형평을 위해 둔 제도이다.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혜택을 준다. 금융자산 상속공제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공제한다. 첫째 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액을 공제해주고 둘째 금융재산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는 2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1억원을 초과하여 10억원까지 보유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20%를 공제하여 최대 2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최대 한도로 2억원까지 인정되므로 역산하여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넷째, 상속세를 낼 자금은 미리 마련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 낼 자금은 미리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를 낼 돈이 부족하여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70세 이후부터는 예상되는 상속세 상당액 만큼을 일정 부분을 금융자산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을 수록 세율이 높은 세금이다. 따라서 자산별로 예상 상속세의 비중을 금융자산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유리하다. 준비하지 않은 상속은 갑작스런 자산처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금융자산 비중을 예를들어 계산한다면 부모님이 먼저 한분 돌아가시고 남은 총재산이 20억원인 경우 예상 상속세는 약 4억원에 해당하므로 전체 재산 중 금융재산 비중이 20%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이를 각각 50억원일 경우로 생각하면 32% 100억원의 경우 39% 가량의 금융자산 비율이 상속세 부담액으로 필요한 자금이 된다. ◇다섯째, 사전증여는 상속세 절세의 핵심이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10년마다 인정되는 증여공제를 한도로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다. 사전증여는 적은 증여세를 부담하고. 상속세를 미리 줄일 수 있다. 상속세는 자녀나 배우자등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10년간 합산되고, 며느리 사위 및 손주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합산되므로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절세효과가 더 큰 경우가 많이있다. 종합적으로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 2000만원 이상의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로 합산되어 신고 된다.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가족들끼리 자금을 분산하여 놓는 경우 문제는 없을까. 가족들끼리 예금을 넣어 놓아도 차명 거래 금지법에 의하여 형사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자녀 통장에 차명으로 넣어 놓는 예금도 증여세 공제 대상금액인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할 수 있으므로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10년마다 증여를 통해 합법적으로 분산하여 놓는 것이 유리하다.
2018.11.24 I 김경은 기자
구광모 LG 회장, 상속세 대출시 DSR 규제 적용 대상
  • 구광모 LG 회장, 상속세 대출시 DSR 규제 적용 대상
  • [이데일리 양희동 박종오 기자] 구광모 LG(003550)그룹 회장이 7000억원이 넘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담보 대출을 신청할 전망이다. 이 경우 정부가 지난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적용돼 구광모 회장은 ‘초고위험DSR’ 대상자로 분류된다. DSR은 신규·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구 회장이 정부가 제시한 위험 대출 기준인 DSR 70%를 맞추려면 연봉이 약 1700억원은 돼야 한다. 하지만 구 회장의 전년 소득을 ㈜LG 배당수익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40억원 안팎으로 DSR이 850%에 달해 한 은행에서 상속세 전체를 대출받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DSR 규제를 피하기 위해선 여러 은행에서 분할 대출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구 회장 연봉 기준 DSR 적용시 800% 넘는 ‘초고위험 대출’ 예상5일 재계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LG 지분(1945만 8169주·지분율 11.28%)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9179억원(평균 주가 7만 8627.38원 기준)으로 이 중 구광모 회장은 1512만 2169주(8.8%)을 물려받아 7133억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구광모 회장은 수백억원으로 추산되는 판토스 지분 매각 대금과 배당 수익 등 보유한 현금을 이용해 이달 말까지 상속세 1차분을 내고, 나머지는 5년간 연부연납(年賦延納) 제도를 통해 나눠낼 것으로 파악된다.상속세 연부연납은 상속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연이자 1.8%를 적용해 1차로 전체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나눠서 내는 방식이다. 구 회장의 경우 7133억원 중 1차로 이달 말까지 1189억원을 내고, 나머지를 같은 금액 비율로 5년간 낼 전망이다. 따라서 1차분은 보유한 현금 등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인 약 6000억원은 대출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구 회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선택할 가장 유력한 방안으론 주식담보대출이 꼽힌다.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지분을 합쳐 ㈜LG 지분 15%(약 1조 7000억원 상당)를 확보한 구 회장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시행된 DSR 규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다.정부는 DSR규제를 시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기존엔 규제가 적용되지 않던 예·적금 담보대출과 주식담보대출까지 모두 포함했다. 이에 따라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우리은행은 DSR 90%, 신한은행은 DSR 120%를 초과하면 ‘자동 대출 거절’로 분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의 위험대출 한도를 전체 가계대출의 15% 이하, 고위험대출은 1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한 시중 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대출 기준이 다르지만 DSR 90%를 넘는 고위험군의 일반인이라면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은행 입장선 초우량 고객…대출 한도 탓 여러 곳 분할 대출 하지만 금융당국은 구광모 회장과 같은 초우량 고객은 은행 입장에서는 DSR이 90%를 넘더라도 안전한 고객으로 판단해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구 회장에게 대출을 승인하면 그만큼 은행의 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6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한 곳에서 모두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자료=LG·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구광모 회장은 연봉 기준으론 DSR이 초고위험군에 속하겠지만, 은행 입장에선 초우량 고객으로 볼 수 있어 자사의 대출 한도 내에서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며 “다만 대출 한도를 감안해 구 회장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해 대출을 받아야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LG그룹은 이번 상속세 납부에 대해 관련 법규에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한 상태다.LG 관계자는 “구광모 회장 등 상속인들의 상속세 납부는 보유 현금과 대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성실히 납부할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전했다.
2018.11.06 I 양희동 기자
표준지공시지가 vs 개별공시지가, 같은 점 다른 점은?
  • [부동산교과서]표준지공시지가 vs 개별공시지가, 같은 점 다른 점은?
  • 2006~2018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집이나 땅을 보유하면 매년 재산세를 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 산출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건물이나 토지 등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증여세, 상속세 등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가격이 있는데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이의신청 등 각종 구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세금을 산출의 기본이 되는 기본 개념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부동산 세금 등에 활용되는 것은 바로 공시가격이다. 공시가격은 크게 토지의 가격(원/㎡)인 공시지가와 토지·건물(주택)의 가격인 주택공시가격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는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된다. 또 주택공시가격은 주택 종류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가격을 기준 삼아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소유자들이 보유세(보유세·재산세)를 부담한다. 이번에 알아볼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공시하는 지가로 건물을 제외한 순수한 ‘땅값’을 말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정부가 정한 표준지의 ㎡당 가격을 말한다. 여기서 표준지는 해당용도나 주변환경, 자연·사회적 조건이 비슷하다고 인정돼 대표성이 있는 곳으로 인정된 토지를 말한다. 전국적으로 약 50만 필지가 선정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해 매년 2월 말 공시를 한다. 가령 올해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적으로 평균 6.02% 증가했다.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로, 토지주에 대한 보유세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로 15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타이틀은 서울 중구 명동8길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가 차지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매년 2월 발표 후 약 한달 간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도 이 기간에 같이 받는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한 가격을 다시 공시한다.개별공시지가는 앞서 언급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전국에 약 3200만 필지에 대한 개별 토지가격(원/㎡)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는 달리 각 시(시장)·군(군수)·구(구청장)에서 개별 토지의 특성과 표준지 특성을 고려해 매년 5월 공시한다. 또 개별 공시지가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2018.11.03 I 김기덕 기자
경실련 "국토부 공시가격 해명은 거짓..재벌 수백억 세금 특혜"
  • 경실련 "국토부 공시가격 해명은 거짓..재벌 수백억 세금 특혜"
  • 2018년 단독주택 상위 10위, 국토부 해명 전 땅값과 해명 후 땅값 비교(단위: 백만원, 자료: 경실련)*국토부 해명 전 땅값: 공시가격 - 국세청 건물기준시가(1995년 신축, 2018년 리모델링 적용)*국토부 해명 후 땅값: (공시가격 x 1.25) - 국세청 건물기준시가*2018년 국세청 자료의 건물 기준시가 3.3㎡당 최고가는 310만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시지가(땅값)가 공시가격(땅값+건물값)보다 높은 가격 역전 현상 실태 고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급하게 해명했지만 이 또한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가격 역전 현상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명을 검증한 결과 거짓으로 나타났다”며 “수십년간 잘못된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아 조세형평성을 되찾고 재벌에 대한 세금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23일 강조했다.앞서 국토부는 공시지가가 공시가격보다 높다는 경실련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일반 국민의 거주 공간이자 보금자리인 측면을 감안, 급격한 세 부담 증가 완화를 고려해 조사자가 산정한 가격의 80% 수준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 해명을 검증하기 위해 80%의 공시비율을 적용하기 전의 땅값(공시지가)과 건물(집)값을 비교했다. 공시비율(80%)을 적용하기 전 단독주택 공시가격(땅값+집값)에서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등의 과세 때 활용하는 ‘건물기준시가’를 제외해 땅값을 산출한 결과 고가 단독주택 간에도 반영률이 제각각이었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A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에 따른 땅값은 121억원이었고, 공시지가는 112억원으로 반영률은 97%이다. 반면에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B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에 따른 땅값은 157억원이었지만, 공시지가는 49억원으로 3배 이상 차이났다.국토부 해명대로 계산하면 건물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사례는 없어졌다. 다만 고가주택의 건물값은 여전히 서민아파트 건축비보다도 낮게 책정돼 있었다. 2018년 공시가격 6위인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C주택은 이건희 삼성 회장 소유다. 공시가격은 169억원, 시세는 325억원이다. 기존 공시가격 기준으로 건물값은 14억원(3.3㎡당 160만원)이지만 정부 해명을 적용한 건물값은 56억원(3.3㎡당 700만원)으로 상승한다. 한진그룹 일가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공시가격 19위 서울시 종로구 D주택은 공시가격 104억원, 시세는 210억원이 넘는다. ‘마이너스’였던 D주택의 건물가격을 국토부 해명에 따라 산출하면, 3.3㎡당 건물값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바뀐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가 현재 3.3㎡당 630만원이고, 가산비용을 더한 값은 대략 75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벌이 소유한 고가주택의 건물값이 서민아파트 3.3㎡당 건축비보다 낮은 상황이다.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261억원으로 1위에 오른 이건희 회장 소유의 용산구 한남동 E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대로 산출한 건물값은 100억원(3.3㎡당 2700만원)이지만, 국세청 기준으로 산출한 건물값은 9억원(3.3㎡당 245만원)에 불과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장인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고가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땅값)와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서 부자와 재벌에게 세금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해왔지만 정부는 변명과 해명으로 일관해왔다”며 “10년 넘게 고가주택과 고가빌딩을 보유한 건물주와 부동산 부자, 재벌은 매년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2018년 단독주택 상위 10위, 국토부 해명 전 건물값과 해명 후 건물값 비교(단위: 총액은 백만원, 평당가는 만원, 자료: 경실련)*국토부 해명 전 땅값: 공시가격 - 국세청 건물기준시가(1995년 신축, 2018년 리모델링 적용)*국토부 해명 후 땅값: (공시가격 x 1.25) - 국세청 건물기준시가*2018년 국세청 자료의 건물 기준시가 3.3㎡당 최고가는 310만원
2018.10.23 I 성문재 기자
날로 진화하는 웰스투어...임산부도 '엄지척'
  • [웰스투어2018]날로 진화하는 웰스투어...임산부도 '엄지척'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Wealth Tour)가 19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 부산교원빌딩에서 열렸다. 행사장을 찾은 참석자들이 명현진 이데일리ON 전문가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부산=이데일리 유현욱 김범준 기자] “강연자와 청중이 서로 끊임없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고 소통하는 행사로 한 단계 거듭났습니다.”19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 교원빌딩 대교육장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를 찾은 청중 200여명은 ‘역시 명품강연’이라며 이처럼 엄지를 치켜세웠다. 참석자들은 연방 휴대전화로 자료화면을 찍으며 강연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추천종목 리스트가 화면에 뜬 순간 참석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연사들은 “역시 PPT가 저보다 유명하다” “저도 같이 찍어달라”고 너스레를 떨 정도였다.이날 강연은 이전보다 한층 열기가 뜨거웠다. 명현진 이데일리 ON 전문가는 첫 세션부터 ‘남북경협주는 몇 개인가’ ‘무인자동차 최대 수혜주식은 뭔가’ 등 질문으로 참여를 유도해 자연스레 강연에 빨려들도록 했다. 노련한 명 전문가의 ‘조련’에 일부는 그를 뒤따라가며 궁금증을 해소하기도 했다. 박용민 현진개발 대표는 즉석에서 참석자들과 쉬는 시간 대신 강연을 계속 이어가자고 제안해 주최 측을 당황케 했다. 참석자들에 한해 비공개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취재진에 ‘오프 더 레코드’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장 취재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최인용 가현택스 세무사는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부산 다수 자치구에도 적용했다며 지역 밀착형 강연을 선보였다. 이어 최 세무사는 “상속할 때는 가족이 화목해야 하고 양도할 땐 금실이 좋아야 한다”고 말해 좌중을 뒤집어지게 했다.부산에 거주하면서 3년째 주식투자를 전업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신승진(47)씨는 “지난번 투어에도 참여하고 매일 이데일리 TV와 신문을 챙겨본다”며 “오늘도 ‘투자의 ‘맥’을 잘 짚어준 덕분에 수익률 제고가 기대된다”고 만족해했다.박지연(46)씨 역시 “각종 규제로 변화한 투자환경에 맞춤형 강좌를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고 만삭의 몸을 이끌고 온 한 임산부는 “주택 구매 시기를 재고 있는데 오늘 얻은 팁을 남편과 상의해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겠다”고도 했다.강연이 끝나자 발표자료 공유를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했다. 또 다음 강연을 기약하며 향후 일정을 묻곤 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Wealth Tour)가 19일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교원빌딩에서 열렸다. 행사장을 찾은 참석자들이 명현진 이데일리ON 전문가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2018.10.19 I 유현욱 기자
상속 신고 주의해야 할 7가지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 신고 주의해야 할 7가지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가슴아픈 일이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마냥 슬퍼할 수는 없는 일이고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가족 간 협의를 해야 한다. 상속세의 특징은 상속은 모든 재산에 대해서 내는 가족의 세금의 성격이다. 상속세는 일정금액(두부모의 경우 10억원, 한부모 5억원) 이상이 경우 상속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신고를 하게 된다. 이때 상속세 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첫째, 가족 간 분쟁은 세금을 더 내는 길이다. 경우에 따라 가정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분쟁이 생기면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들 역시 가족들이다. 재산과 관련한 배분 문제가 생길수록 이익을 보는 쪽은 국세청이다. 가족이 다투는 과정 중에 과거의 증여가 드러나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되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세법에서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5년 이내의 증여분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도록 되어 있다. 둘째, 상속신고대상금액 이하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상속세의 시가평가방법은 시가, 감정가, 공시가액의 순서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매매가기준)가 아닌 일반 주택(공시가기준), 건물(공시가 등)이나 토지(공시지가) 등의 상속재산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나중에 상속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을 받아 상속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측면에서 유리하다. 셋째,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닌 조사가 수반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와 정부 부과제도로 나누어진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 이다. 반면 정부가 부과를 확정하는 세금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6개월(증여세 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의 재산이 누락이 없는지, 채무는 정당한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한다. 최근 상속세는 조사가 대부분 수반되므로 조사 완료 시점까지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에 있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넷째, 상속 이후 6개월 내의 재산 변동은 피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나 가족 간 원활한 배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의 처분 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간에 처분된 자산에 대한 시가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시가는 공시가액보다 높아 상속세가 더 많이 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처분도 마찬가지 이다. 상속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의 주주 간 주식 양도도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 부동산은 처분에 더 유의해야한다. 부동산은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 문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신규 채무에 유의 한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빌리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공시가액으로 평가된 부동산에 대해서 차입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감정가액은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공시가액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세를 더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여섯째, 채무 상환 자금출처에 유의한다. 상속에 신고된 채무는 어떻게 변제되는지 사후적으로 관리한다. 채무자체가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요한것은 상속받은 사람이 채무를 스스로 재력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상속세 신고 시에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상환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준비해야한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 고액인 경우 상속 이후 상속인의 신고후 채무변제나 재산증가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 준비가 필요하다.일곱째, 가업 승계 등의 경우에는 특히 사후관리에 유의한다. 최근 개정세법으로 인하여 가업승계의 경우 사후 관리요건이 완화 되었다. 특히 올해 부터 사후 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때 상속세뿐 아니라, 공제받은 기간에 취한 이득의 이자에 상당하는 액수까지 가산한다. 따라서 가업승계 받은 자산의 처분이나 대표이사의 취임 및 지분의 변동에 대해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야 한다.
2018.10.13 I 김경은 기자
'대형녹지조성' 개발호재에 주목하라(종합2)
  • [웰스투어2018]'대형녹지조성' 개발호재에 주목하라(종합2)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웰스투어(Wealth Tour) 2018 서울’에서 참석자들이 재테크 전문가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이데일리 웰스투어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따라 재테크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 부동산·금융·증권 등 국내 최고 금융기관의 자문을 통해 바람직한 투자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다주택자들은 공동명의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혜택이 많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최인용 가현택스 세무사)“주식시장이 위험 해소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좋은 종목을 매수할 기회입니다. 엔터테인먼트, 5G, 전기·수소차, 자동차시스템 관련주에 주목하세요.”(명현진 이데일리ON 전문가)“강남 중심인 서울 아파트 시장의 판세를 뒤엎을 단 하나의 도전자는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구가 앞으로 서울 도심권의 최고 도시가 될 것입니다.”(박병찬 리얼피에셋 대표)“과거의 관점으로 상가투자를 하면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미래의 투자전략은 상가의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1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는 금리상승 부담과 미중 무역갈등 확대, 미국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주식 투자전략부터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부동산 투자 및 절세 전략,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상가 투자 전략에 이르기까지 재테크 전문가들의 열강이 펼쳐졌다. ◇ “다주택자, 공동명의·임대사업등록 통해 절세하라”매주 이데일리 기고를 통해 ‘절세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이날 부동산은 구매와 보유, 매각단계에서 모두 세금이 붙는 자산이라 절세가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준다며 부동산 절세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세무사는 “수익형 사업으로 임대형 상가 등을 취득할 때 단독명의를 해 놓으면 운용을 하면서 소득세가 많아진다”면서 “자녀를 포함해 가족 공동명의로 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속받는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만 과세 대상이지만 그 이하 금액이라도 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나중에 양도세에서 유리하다”며 “양도차익이 큰 자산이나 시가평가가 어려운 단독주택, 수용예정인 토지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등록을 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그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신규 분양 공동주택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일정규모 이하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다”며 “임대주택 구입 후 60일 이내(준공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엔터·5G·친환경차株 유망…“저가 매수 기회”이데일리TV 주식수익률 대회에서 2회 우승 경력이 있는 명현진 이데일리ON 전문가가 이날 주식 투자 강연에 나섰다. 그는 엔터테인먼트, 5G, 전기·수소차, 자동차시스템 관련주를 하반기를 주도할 실적주로 추천했다. 명 전문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글로벌 증시 동반 급락 등으로 공포감이 커진 국내 증시를 소개하며 두번째 세션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떨어진 데다 추가적으로 나올 악재가 많지 않다”며 “저점 매수 기회가 오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 주식시장이 고점 대비 40% 가량 하락한 만큼 매수 가능한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3년 평균 실적이 증가하면서 독과점 업체이거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기업들을 선별해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라”고 조언했다. 그는 관심주로 CJ ENM(035760)과 스튜디오드래곤(253450) 키이스트(054780) RFHIC(218410) 다산네트웍스(039560) 후성(093370) 신흥에스이씨(243840) 제이브이엠(054950) 케이씨에스(115500) 등을 꼽았다. ◇ 향후 서울 도심권의 최고 도시…‘용산’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핫(HOT)한 서울 용산구의 개발 호재와 유망 투자지역에 대한 강연도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부동산 전문 컨설팅 업체인 리얼피에셋의 박병찬 대표는 용산구가 앞으로 서울 도심권의 최고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공항철도·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신분당선의 용산역 연결과 같은 광역 교통망 확충, 대기업 입주 및 그에 따른 일자리 증가, 대형 녹지 확충, 노후 지역 정비 등 주거 수요를 자극할 재료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대 개발 호재로 용산공원을 꼽았다. 박 대표는 “용산공원이야말로 전체 용산 개발 중 가장 핵심”이라며 “뉴욕 센트럴파크, 런던 하이드파크 등 세계적으로 대형 녹지 주변이 부촌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산공원 외에도 용산국제업무지구, 현대차그룹 복합 단지 개발, GTX 개통 및 신분당선 연장 등 용산구가 가진 15개 핵심 재료에 주목했다. 박 대표는 다만 재개발을 추진하는 효창동, 한남뉴타운 등 주요 입지 아파트나 빌라는 엄청나게 비싸서 투자금이 많이 든다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인근을 공략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1억원 중반 정도의 투자금으로 전세를 끼고 효창공원역 일대나 숙명여대 주변의 빌라 등을 공략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상가투자 성공 비법…‘가치 창출’이날 성공적인 상가 투자의 비법도 공개됐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상가에 투자할 때 유동인구, 접근성 같은 입지나 물리적 부분을 중요시했는데, 앞으로는 상가의 가치 창출이 핵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인공지능(AI)의 출현 등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박 소장은 “어느 지역이 유망한가 보다 앞으로 상가시장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금은 입지 조건이 좋지 않아도 브랜드 경쟁력만 있다면 소비자들이 찾아오는 시대”라고 말했다. 앞으로 상가 투자는 부동산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 관점에서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상가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이 될 것”이라며 “C급 상가라도 경쟁력을 갖춘 업종을 끌어들인다면 A급 상권으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소장은 또 상가투자를 할 때 건축물의 시각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축물만으로도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건물 내 공간활용도 중요하다”며 “요즘 독서실은 인테리어 투자를 해 카페와 비슷한 분위기인데 이는 콘텐츠를 경쟁력으로 승화한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2018.10.12 I 유재희 기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활용하면 절세"(종합)
  • [웰스투어2018]"다주택자, 임대사업자 활용하면 절세"(종합)
  • 최인용 가현택스 세무사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웰스투어(Wealth Tour) 2018 서울’에서 ‘부동산 보유세 절세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데일리 웰스투어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따라 재테크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 부동산·금융·증권 등 국내 최고 금융기관의 자문을 통해 바람직한 투자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다주택자들은 공동명의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 혜택이 많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최인용 가현텍스 대표세무사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 “부동산은 구매와 보유, 매각단계에서 모두 세금이 붙는 자산이라 절세가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자산 취득시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된다”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고 매수인은 나중에 양도세나 취·등록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실거래 계약서를 확보하고 실제 들어간 자금에 대해 금융자료를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수익형 사업으로 임대형 상가 등을 취득할 때 단독명의를 해 놓으면 운용을 하면서 소득세가 많아진다”면서 “수익형 부동산 관련 사업은 자녀를 포함해 가족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속받는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하지만 그 이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나중에 양도세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차익이 큰 자산이나 시가평가가 어려운 단독주택, 수용예정인 토지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는 과세표준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이 경우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이나 서초, 송파구에 있는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강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 2채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1순위로 양도하는 식이다. 다주택자는 임대사업등록을 고려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신규 분양 공동주택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일정규모 이하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어서다. 다만 정부는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대출 혜택을 줄여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서 임대 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를 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임대주택 구입 후 60일 이내(준공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최 대표는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임대 소득금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부동산 임대인 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불리하다”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개인보다 법인이 소득세 측면에서 월등히 낫다”고 했다. 그는 자산을 상속 증여할 때도 1세대1주택으로 자산을 재비치하고 무주택 자녀 등은 상속인과 동거를 시작하는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는 증여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8.10.12 I 장순원 기자
"증여·공동명의·임대사업‥다주택자의 절세 3종세트"
  • [웰스투어2018]"증여·공동명의·임대사업‥다주택자의 절세 3종세트"
  • 최인용 가현택스 세무사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웰스투어(Wealth Tour) 2018 서울’에서 ‘부동산 보유세 절세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데일리 웰스투어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따라 재테크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 부동산·금융·증권 등 국내 최고 금융기관의 자문을 통해 바람직한 투자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다주택자들은 공동명의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 혜택이 많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최인용 가현텍스 대표세무사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 “부동산은 구매와 보유, 매각단계에서 모두 세금이 붙는 자산이라 절세가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자산 취득시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된다”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고 매수인은 나중에 양도세나 취·등록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실거래 계약서를 확보하고 실제 들어간 자금에 대해 금융자료를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수익형 사업으로 임대형 상가 등을 취득할 때 단독명의를 해 놓으면 운용을 하면서 소득세가 많아진다”면서 “수익형 부동산 관련 사업은 자녀를 포함해 가족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속받는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하지만 그 이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나중에 양도세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차익이 큰 자산이나 시가평가가 어려운 단독주택, 수용예정인 토지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는 과세표준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이 경우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이나 서초, 송파구에 있는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강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 2채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1순위로 양도하는 식이다. 다주택자는 임대사업등록을 고려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신규 분양 공동주택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일정규모 이하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어서다. 다만 정부는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대출 혜택을 줄여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서 임대 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를 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임대주택 구입 후 60일 이내(준공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최 대표는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임대 소득금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부동산 임대인 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불리하다”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개인보다 법인이 소득세 측면에서 월등히 낫다”고 덧붙였다.
2018.10.12 I 장순원 기자
한승희 청장 "대기업·대재산가 지능적 탈세 엄정 대처"
  • [2018국감]한승희 청장 "대기업·대재산가 지능적 탈세 엄정 대처"
  • 한승희 국세청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대기업과 대재산가 등의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계열사 간 부당거래 등 변칙 거래와사주일가의 회사 지배권을 남용한 사익 추구행위 등을 중점 검증하겠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한 청장은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을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전수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재산가의 재산 변동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편법 증여 미성년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차명주식 등 변칙 자본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한 청장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세정혁신을 가속화하고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세원관리·탈세대응을 체계화하겠다”는 세정방침도 제시했다.그는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납세서비스, 탈세대응, 업무 방식 등 세정 전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개인유사법인(가족법인 등) 분석시스템, 부동산거래동향 관리시스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을 개발·활용해 세원관리를 체계화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AI를 활용해 단순·반복적 업무를 자동화하고 모바일 오피스, 업무 내비게이션 등을 개발해 쉽고 유연한 업무환경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국세청은 조세회피처, 역외계좌,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날로 교묘해지는 역외탈세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한 청장은 “조세회피처, 역외계좌,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역외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금융정보자동교환 등 국외 정보공조를 확대하고, 한국은행·금융감독원·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역외탈세 공동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내외부 정보를 연계한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을 개발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국세청은 거래질서 왜곡 및 민생침해 관련 탈세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한 청장은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 다운계약 등 탈세혐의 포착시 신속히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대부업자, 고액 학원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 및 변칙 주류유통, 자료상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자의 고의적 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8.10.10 I 이진철 기자
②함진규 "최임 업종별 차등두고 탄력근로제 확대해야"
  • [인터뷰]②함진규 "최임 업종별 차등두고 탄력근로제 확대해야"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대담=이데일리 선상원 정경부장·정리=유태환 기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1시간 이상 쏟아내는 모습에서 답답함이 그대로 읽혔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꾸면 되는데 우리가 건의하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울 준비가 돼 있는데도 정부·여당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안타까움도 나타냈다.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정책 전반을 설계하는 함진규 정책위의장 얘기다. 함 의장은 8일 국회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데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정책을 편다”며 “경제학자에게 노벨상을 괜히 주겠느냐”고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주문했다.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개선부터 요구했다. 함 의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있는데 정부 측 위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며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변경하거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농민 등 최저임금 이해관계 당사자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역 편차를 두면 서울과 지방사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 미묘한 문제가 있다”며 “지역별은 차치하더라도 업종별이라도 차이를 둬야 한다. 농촌이나 양계장, 돈사(豚舍) 이런 데는 일손이 부족한데 최저임금 때문에 사람을 못 쓴다”고 꼬집었다.여당에 합리적인 정책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가 이슈를 놓쳐서 정치적으로 손해를 봐도 그들의 법안이 좋으면 얼마든지 도와주겠다”며 “우리가 한 단계 진화하면 되는 문제로 국민 정서와 부합하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면야 탄력적으로 생각하겠다. 당리당략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다음은 함 의장과의 주요 일문일답이다.-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법안은 뭔가.△근로기준법과 서비스발전법, 수도권규제완화 관련법이다.-근로기준법은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나.△탄력근로제 기간을 2주·3개월에서 1개월·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행법상 탄력근로제는 2주 이내에서만 운용이 가능하고 노사 합의에 따라 3개월 단위까지 확대할 수 있다. 4차산업과 관련된 첨단산업일수록 업무 특성상 탄력근로가 요구된다.-기획재정부는 6개월로 확대 검토 입장인데.△기간이야 어찌 됐든 산업현장에 나가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업종이 있다’고 얘기한다. 연구 분야는 7~8시간 일하고 다시 일하려면 연결이 안 된다.-수도권규제완화는 어떤 취지인가.△수도권 억제정책으로 인한 그린벨트와 각종 군사시설 때문에 기업들이 수도권에서는 옴짝달싹 못 한다. 공장 총량제 등을 통해 수도권에 꼭 없어도 되는 건 지방으로 가야 한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서 해야 하는 업종들이 있다.-세법개정 관련 의견이 궁금하다.△미국은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만 잔뜩 올리면 여기서 기업을 하겠느냐. 기업이 다 빠져나간다. 법인세를 무조건 낮추자는 얘기가 아니다. 자본이 유동적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만 많이 받겠다고 하면 기업들이 국내에 있겠느냐.-정부는 세금을 강화해 부동산을 잡겠다는데.△다주택도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해 놓고 어느 날 입장을 싹 바꿔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정책 신뢰성이 생기겠느냐. 다주택자 세제를 면제하고 은행대출을 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정책을 확 바꾸면 어떻게 하란 건가.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얘긴가.△정부정책을 신뢰할 길을 터줘야 한다. 정부정책은 개인이랑 달라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부작용이 없다.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양도세 등을 강화할 때 강화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고 정부정책을 신뢰할 길을 터줘야 한다.-종합부동산세 강화는 어떻게 평가하나.△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중 소득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지방에 가면 분양 안 된 아파트가 엄청 많다. 거래세가 낮아져야 거래가 활발해진다. 부동산 경기는 혈액순환 돌 듯해야 한다. 양도세를 몇억씩 내야 하니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거래가 중단된다.-국민개세주의는 어떻게 보나.△근로자의 약 40% 수준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 모든 국민이 1만원이라도 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내가 100만원을 벌면 1000원이라도 내야한다. 100원, 500원이라도 세금을 내면 ‘나도 당당하다. 밥(복지혜택)을 그냥 얻어먹는 게 아니다’라는 의식이 생기고 상실감도 없어진다.-이재명 경기지사의 국토보유세는 어떻게 생각하나.△땅(국토보유세)에 대한 것도 합리적인 선에서 공론화를 거쳐 토론할 필요는 있다. 자녀한테 상속이나 양도를 하면 땅을 받은 자녀가 합리적인 선에서 세금을 내게 하는 방안 등이 있다. 상속세가 됐든 양도세가 됐든 세금을 매기는 것은 좋은데 일궈놓은 기업이 상속문제로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창업자가 죽었다고 100년, 200년 이어갈 기업을 백지화해서는 안 된다.-한국당이 성장 담론이 정립 안 됐다는 지적이 있다.△우리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니까 ‘그럼 너희 성장정책이 뭐냐’고 묻는 것. 그동안 시장경제 성장정책을 우리가 해 온 것 아니냐. 자율권을 주고 시장경제에 맞게 가면 된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성장론을 내놨다.△국민이 우월하고 능력이 있는데 자율주의로 가면 된다는 거다. 국민이 역량도 있고 창의성도 있으니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규제개혁·노동개혁을 해주면 될 일이다.
2018.10.10 I 유태환 기자
전세자금, 증여세 얕봤다 큰코 다친다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전세자금, 증여세 얕봤다 큰코 다친다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결혼하기 위해서 같이 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최근의 젊은이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집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높은 집값뿐 아니라 전세금마련도 갓 사회에 진출한 젊은층의 자력으로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는 부모님이 전세금을 마련해주거나 보증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받게 될까? 만약 증여세를 낸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살펴보기로 하자. ① 전세금도 증여세 과세 대상 자녀에 대한 전세자금 증여는 세법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고액전세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을 뿐 현실적으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시스템이 정비되어 과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증여세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성인 10년 동안 5000만원(미성년2000만원) 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내야한다. 증여세는 1억 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등으로 최대 50%까지 금액 구간별로 올라가는 누진세율로 되어있다.따라서 3억의 전세자금을 받았다면 5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2억5000만 원에 대해 약 36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관련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살펴보면 직업과 나이,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만약 혼자 힘으로 재산취득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로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 할 수도 있으므로 전세자금의 출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② 전세자금도 세무조사 대상인가? 국세청은 최근 10억이상 전세자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고액 전세 거주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145억원의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했다. 고액전세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에서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관련 내용등의 파악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국토부의 임대등록시스템과 확정일자 신고자료, 국세청의 월세 세액공제자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료 등 임대차 계약정보와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행안부의 재산세 대장, 주민등록자료 등 주택 소유정보를 결합해 통합 관리한다. 전세자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 중 오해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본인이 10년간 연봉 5000만원으로 직업이 있었으니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자금 출처 조사는 연봉과 관계없이 자산의 구입시점이나 전세 자금 시점의 금융자료(통장 등 )을 통해 거래내역과 그 원천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금의 80%는 입증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한 증여세 뿐 아니라, 사업의 매출누락 등 금액임이 밝혀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추징되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유의해야 하는 것이 자녀가 대출을 받고 나중에 부모님이 대출금을 갚아주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도 채무변제 금액 확인 조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조사를 통해 10년 이내의 증여한 자금은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규정을 통해 과세되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③ 증여세를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분산하여 증여하는 방법이다. 자녀와 배우자를 통해 나누면 절세가 가능하다. 3억의 전세자금을 자녀와 그의 배우자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액은 3600만 원에서 약 2500만원으로 11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하는 금액인 5000만 원을 미리 증여해 놓는 것도 방법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공제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둘째, 빌려주는 방법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주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이자를 부모님께 드리는 방법이다. 이는 차용증만으로는 안되며, 공증이나 실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등을 상환한 근거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세청에서 현재 상속증여세법상 인정하는 이자율은 4.6%이다. 그러나 이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원천징수(27.5%)의무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 세대 합가를 통한 것도 방법이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부모와 자녀가 10년이상 같이 동거한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가족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금출처를 대비하여 놓는 것이 중요하다.
2018.10.06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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