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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유류분 반환청구 기여분 주장 가능?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법무법인 태승 김(탁)민정 변호사] 부모가 증여·유증한 재산에 관한 유류분 반환청구에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이상속씨는 2남 2녀 중 장남으로 일찍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농사를 지으며 세 동생들을 뒷바라지했다. 농지를 사들이는 등 재산을 늘렸으며 나이 들어 중풍과 치매로 편찮은 부모를 끝까지 간병하며 평생 집안의 가장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최근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연달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상속씨는 아버지 명의로 된 주택(4억원 상당)과 농지(12억원 상당)를 기여의 대가로 모두 증여·유증 받았다. 이에 세 동생들이 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이때 이상속씨는 세 동생들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 만약 이상속씨가 아버지 명의 재산을 증여·유증 받지 않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심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는다면 결론은 어떻게 달라질까. ◇증여·유증 재산에 관한 유류분 반환청구에 기여분 주장할 수 없어세 동생들은 이상속씨가 증여·유증 받은 재산에 관해 각자 법정 상속분 4분의 1에다가 유류분 비율 2분의 1을 곱한 8분의 1 공유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거나 상속개시 당시 가액 16억원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2억원씩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평생 집안의 가장으로서 헌신해온 이상속씨 입장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아버지 명의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직접 기여하고 50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간병해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증여·유증 받은 재산을 민법상 유류분제도 때문에 세 동생들에게 일정 비율로 돌려줘야 한다는 점이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해 피상속인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는 취지에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 반대로 설령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됐다고 해도 기여분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세 동생들이 법원에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판결로 마무리된다면 이상속씨는 자신의 기여분에도 불구하고 세 동생들에게 각 재산의 8분의 1 공유지분이나 2억원씩을 나눠줄 수밖에 없다. 다만, 가족 간 분쟁의 경우 법원도 조정 절차를 권장, 이상속씨의 기여분을 반영한 반환금액으로 서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결정된 기여분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어이상속씨가 아버지 명의 재산에 관해 사례와 같이 증여·유증받지 않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심판을 통해 기여분 60%를 인정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때 세 동생들은 이상속씨의 기여분 60%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 40%를 법정 상속분 4분의 1인 10%씩 분할받을 수 있고 이는 각자 유류분 8분의 1인 12.5%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이상속씨에게 유류분 부족분 2.5%인 4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앞서 소개한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민법상 기여분과 유류분은 전혀 별개 제도이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에 기여분 공제를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여분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상속씨가 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심판을 통해 기여분 60%을 인정받을 경우, 세 동생들에게 기여분을 공제한 상속분 10%를 분할하는 외에 유류분 부족분을 나눠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자녀의 기여분을 50% 넘게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낮은 편이긴 하다.
- ‘역전위기’ 민주당 “그 많던 지지율은 누가 다 먹었을까?”
- 서울 용산구 인근 아파트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그 많던 지지율은 누가 다 먹었을까?”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한때 더블 스코어 수준의 격차를 유지하던 미래통합당과는 오차범위 이내의 접전으로 접어들더니 어느새 역전 위기에 내몰렸다. 총선 직후 고공행진을 이어왔던 지지율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크고 작은 악재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락한 결과다. 가장 심각한 원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다. 또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논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미온적 대처도 민심 이반을 불렀다. 향후 전망 또한 불투명하다. 민주당의 상승세는 막을 내렸다. 21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발판으로 입법 독주에 나섰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총선에서 유례없는 압승을 거둔지 불과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아 총선 이전의 국면으로 돌아왔다.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트린 탓일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위기국면이다. 당원들의 축제인 8.29 전당대회 역시 흥행참패 우려 속에서 ‘컨벤션 효과’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합당에 따라잡힌 민주당..‘부동산 정국’ 타격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5.1%, 통합당은 34.6%로 나타났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통합당 창당 이래 최소인 0.5%포인트로 사실상 민주당이 통합당에 따라잡힌 형국이다. 일간 지지율에선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선 경우도 있었다. 지난 5일에는 통합당 지지율이 36%, 민주당 34.4%로 뒤집혔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부정평가도 취임 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52.4%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 이후 최악이다. 긍정평가는 43.9%, 긍정·부정 격차는 8.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났다.(이번 조사는 4.5%의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민심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과 함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입법 독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부동산 문제에 대해 수차례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거꾸로만 갔다. ‘투기와의 전쟁’, ‘집값을 2017년 가격으로 되돌리겠다’는 약속도 공허해진 채,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수십 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이유는 정책 신뢰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엔 청와대와 민주당, 정부의 ‘내로남불’도 한 몫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수요로 단정하고, 민주당은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외쳤지만 정작 고위공직자들은 집을 팔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 때문이다. ◇정부 규제 탓 “팔 수가 없어서..” 이유있는 다주택자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권 고위 인사들이 집을 팔지 않는 행태만 들여다봐도 정부 정책의 부작용과 허점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김현미 장관은 대책 발표 때마다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고 했지만 고위공직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된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 문제는 국민들에겐 그런 속사정이 고려되지 않았다. 지난달 초 노영민 비서실장은 강남 아파트가 아닌 자신의 지역구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려다 논란에 휩싸였다. 노 실장이 강남보다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각한 이유는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자 했던 마음도 있었겠지만 싼 아파트를 먼저 파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아끼는 데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2주택자인 상태에서 가격이 비싼 강남 집을 먼저 팔았다면 노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에 따라 막대한 세금을 내야 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똘똘한 한 채’가 재테크 비법으로 꼽혔고, 서울 내에선 강남, 전국적으로는 서울 집값이 급등했다. 뒤집어보면 노 실장은 정부 규제에 충실했을 뿐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되려 고위공직자들의 방패로 활용돼는 모양새다. 역시 다주택자인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본인 명의로 상속받은 서울 은평구 분양권과 경기 구리시 교문동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재건축 중인 은평구 다세대 주택 분양권은 정부의 전매 제한 탓에 처분할 수 없었다고 한다. 국회의 수장인 박병석 국회의장의 성공적인 재테크도 국민들의 부러움을 살 만하다. 대전 지역구의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 후 다달이 관리비를 지급하고, 서울 서초구 아파트는 재건축에 들어갔다. 박 의장 역시 서초구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중이어서 처분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여성·청년마저 떠나..‘불공정·내로남불’ 꼬리표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더불어민주당 명의의 고 박원순 서울시장 추모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의 한 의원은 “우리가 가장 약한 것이 부동산과 여성”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그런 점에서 김조원 민정수석의 잠실 아파트 논란은 부동산 정국의 화룡점정이다.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원 비싸게 내놔 ‘매각 시늉’만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에선 ‘남자들은 잘 모른다’는 해명이 나왔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하기를 고집해 여론의 뭇매를 받은 지 한 달도 안 돼서다. 지난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이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자세는 또 한번 지지율 하락을 불렀다.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장(葬)으로 지내면 안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9만명을 넘었지만, 민주당은 강행했다. 이해찬 대표는 박 시장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묻는 기자를 향해 ‘XX자식’이라고 욕설을 뱉기까지 했다. 박 시장 사태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강력한 우군이었던 20·30대 여성을 냉담하게 만들었다. 민주당 한 원내관계자는 “우리 딸 조차도 등 돌렸다”고 했다. 박원순 전 시장 사태가 여성들의 공분을 샀다면,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은 청년들을 분노하게 했다. 청년들은 ‘과정이 공정했냐’를 묻는데 김두관 의원은 “생계 걱정없이 5~10년 취업준비하 명문대생들의 특권이 느껴진다”고 했다. 김 의원의 두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내로남불’이라며 또한번 비판을 받았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밖에 지난 5월엔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이 운동권 인사의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진 것도 민주당에 부담이 됐다. 민주당은 윤 의원의 의혹에 대해 침묵하거나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식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앞서 양정숙 의원에 대한 부동산 차명신고 논란이 커지자 빠른 속도로 그를 제명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 박범계 "2주택·1상가 처분 중..'윤희숙 억양' 적절치 않아 삭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는 임차인이다”라고 시작하는 국회 연설로 주목받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을 저격한 뒤, ‘3주택자’ ‘지역폄하’라고 역공을 받은 데 대해 해명했다.박 의원은 2일 오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저는 2주택자에 1상가 소유자가 맞다. 지금 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아내가 상속받은 거다”라고 밝혔다.이어 “서울 서초동에 있던 아파트는 2012년 대전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6억에 처분했다. (현재 시세 20억)”이라며 “대전에서 쭉 전세 살다가 최근에 아파트 마련했다. 그래서 2주택자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윤 의원이 세종시 아파트 처분한 거 높이 평가한다. 더 크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했다.자신도 임차인이라고 소개한 윤 의원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된다”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비판했다.그러나 이후 윤 의원이 최근까지 2주택자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의원은 2013년 공공기관 이전으로 KDI가 세종시로 이전하며 특별분양을 받아 세종시, 서울 성북구에 2채의 아파트를 보유했다. 하지만 최근 세종시 아파트를 팔아 1주택자가 됐다. 성북구 아파트는 임대를 준 상태고 21대 총선 서초갑 출마를 위해 지역구 내 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박 의원은 윤 의원의 연설과 관련해 “그쪽 당은 이상한 억양을 쓴다”고 말해 통합당으로부터 “다주택자의 지역 폄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억양 관련, 특정 지역 사투리를 빗댄 표현이 아니다. 정부 여당을 공격할 때 쓰는 격앙된 톤을 지적한 것인데 메시지와 관련 없고 적절치 않은 듯해 (SNS에서) 지웠다”고 밝혔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또 이날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를 지적하라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 의원의 연설 관련 자신의 비판을 다시 전했다.그는 “윤 의원의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한다. ‘나는 임차인이다. 언제 쫓겨날지 불안하다. 4년 뒤 월세 살이가 될까 봐 두렵다.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저금리 시대에 전세를 포기하고 아들·딸, 조카가 들어와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임대인 보상을 해줘야한다’”라며 “느끼셨는가?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임대인 이야기였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2년마다 쫓겨날 걱정하는 분들 적어도 4년은 걱정 없게 했다. 전세값 월세 대폭 상승 절대 불가능하게 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일부 돌려도 제한을 받게 했다. 법 통과와 법 시행 사이에 갑작스럽게 대폭 인상 불가능 하도록 즉시 공포 즉시 시행했다”고 밝혔다.이어 “금리 낮다고 차라리 전세 빼주고 말지? 보증금 빼서 돌려주는 거 거액의 현금 보유자 외는 불가능하다. 갭 투자로 집 사고 전세 낀 사람은 더욱 어렵다. 감정적으로 큰 돈 안된다고 전세 빼서 아들·딸 살게 하는 거 실제 쉬운 일 아니다. 세상에는 착한 임대인 많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임대인 보상? 세상에, 없는 사람 주거안정 차원에서 법 만들어 통과시키니 나라가 그래도 있는 사람 보상해주라고? 올리고 싶은 만큼 못 올리는 차액을 국고로 보상해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가? 자본주의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런 제도는 없을 듯 싶다. 토지수용 보상과 같은 차원이라고 말씀하고 싶었는가”라고 반문했다.그는 “결국 윤 의원은 자신이 임차인임을, 그 설움을 연설 처음에 강조했지만 임대인 보호를 외친 거다. 그는 연설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대인이자 임차인이라고 표현을 바꾼다”며 “본질 아닌 방론”이라고 지적했다.앞서 박 의원은 연설로 주목받은 윤 의원을 두고 “이미지 가공”이라고 저격했다.박 의원은 윤 의원을 겨냥, “임차인이라고 강조했지만, 언론에 따르면 현재도 1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라며 “소위 오리지널은 아닌데 마치 평생 임차인으로 산 듯 호소하며 이미지 가공하는 것은 좀…”이라고 했다.그는 또 “일단 의사당에서 눈을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을 쓰지 않으며 조리 있게 말한 것은 그쪽(통합당)에서는 귀한 사례이니 평가를 한다”면서도 “임대인이 그리 쉽게 거액의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를 바꿀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통합당은 박 의원의 ‘이상한 억양’ 표현을 두고 지역 폄하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통합당에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이다.황규환 부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마치 특정 지역을 폄하하는 듯 들린다. 아니면 특정인을 폄하하는 것인지”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편 가르기를 하더니 이제는 임차인끼리 또 편을 가르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장제원 의원은 SNS에 “윤 의원이 너무 뼈를 때리는 연설을 했는지 박 의원답지 않은 논평을 했다”며 “논리가 부족할 때 가장 쉽게 쓰는 공격기술이 ‘메신저 때려 메시지 물타기’인데, 박 의원이 그런 기술을 쓰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조수진 의원도 “박 의원은 대전의 아파트, 경남 밀양의 건물, 대구의 주택·상가를 보유 중”이라며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범죄자들·도둑들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은 역시 끝을 모른다”고 적었다.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공동상속주택, 공유지분권자 모두에 주택?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법무법인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씨의 아버지는 5억원 가량의 주택을 한 채 남기고 사망했다. 이상속씨와 어머니, 형은 아버지가 남긴 상속주택을 상속 분할하려 한다. 그런데 이상속씨는 이미 아파트가 한 채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위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만약 이상속씨와 어머니, 형이 5억원 가량 되는 아버지의 주택을 각자 법정상속분만큼 공동으로 상속받는다면, 이상속씨가 본래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일까?◇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는 일반주택 매도 시 여전히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통상 양도세에서 주택을 여러 명이 각자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모두 주택을 각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속주택은 그렇지 않다.상속주택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으면, 공동상속인들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반대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는 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만약 공동상속주택의 다수 지분권자가 2명 이상이라면 공동상속주택은 이 중 공동상속주택을 거주한 자의 주택으로 보고, 모두 거주하지 않는다면 최연장자의 주택으로 본다.이상속씨의 경우 공동상속주택 중 7분의 3 지분을 소유하므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속씨는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이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본래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여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양도세에서 상속주택의 경우 통상 주택과 다르게 세액이 산정되므로, 상속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취득세, 분양·입주권만으로 중과 안 해…일시적 2주택 재건축도 고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대 12%로 올라가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이 담긴 시행령이 곧바로 마련됐다. 다주택자의 판단 기준인 1세대의 개념은 등본으로 정하고, 분양권과 입주권만으로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또 공공성이 높은 주택은 합산하지 않고, 일시적 2주택자에 분양권과 재건축 상황도 고려한다.27일 오후 세종시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다주택자 판단 기준인 1세대는 등본 기재된 가족시행령 개정안에는 먼저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를 규정했다.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뜻하고,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또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독립된 세대로 간주한다. 이는 부모봉양에 따른 합가로 인해 주택 수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상속주택 5년까지 합산 안 해…분양·입주권만으로 중과 X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또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분양권·입주권만으로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분양권·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추후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신고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아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취득시점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된다.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자료=행정안전부 제공)◇공공성 높거나 공급사업에 필요한 주택 취득은 합산 X이어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 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이 해당한다.단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ㆍ증여ㆍ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 주택에도 포함한다.◇이사·학업·취업 일시적 2주택자 중과 X…분양권·재건축 등도 고려또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규정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경우에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된다. 다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이사 가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은 일시적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에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1주택을 보유하다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아파트 준공 후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에서 나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 주택에 입주하면서 전에 살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보완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은 종전세율 적용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지난 10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면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후 취득하더라도 신뢰보호 차원에서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해 납부하면 된다.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한다. 만일 추가 취득 주택이 3억원이면 1% 세율이 적용된다.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8%가 적용된다.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할 때도 세율 8%다.◇조정대상지역서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12% 취득세아울러 강화된 주택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규정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강화된다. 그 외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3.5% 세율이 적용된다.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가 적용된다. 행안부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금번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자료=행정안전부 제공)
- 대법 "이주 대상자 사망했다면 상속인 지위 승계할 수 있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 및 거주요건을 갖춘다면 이주대책대상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주대책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자신의 거주지 등 생활근거를 제공해야하는 이주자를 위해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이데일리DB)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모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공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LH는 경기도 양주시 삼숭-만송 간 도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경기도지사는 2009년 6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LH는 사업 구간 내 거주하는 가구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개책을 수립, 이주자택지의 공급 요건을 사업인정고시일인 2009년 6월 11일의 1년 이전부터 집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정했다.조씨의 부친은 사업 구역 내 주택에서 살다가 1989년 사망했고, 이후 조씨의 모친이 집을 상속받아 2015년 5월 사망시까지 거주했고, 조씨 역시 모친의 사망 직전인 2015년 4월부터 해당 집에 살기 시작했다. 다만 해당 집은 등기부상 명의가 조씨 부친으로 돼 있다가 조씨가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에 따라 2016년 7월이 돼서야 본인과 공동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후 조씨는 “모친이 해당 집에 거주해 온 것이 맞으며 사망에 따라 모친의 이주대책대상자의 권리 또는 지위를 상속했다”며 LH에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했다. 이에 LH는 조씨가 기준일 1년 전부터 해당 집에 살지 않았다며 이주대책대상사 부적격 통보했다. 또 조씨의 모친 역시 해당 집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이어진 소송 끝에 LH의 손을 들어준 1,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해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 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해 소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따라서 해당 집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거주해 왔고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 비록 그가 사망한 이후 해당 집에 관해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공동상속인 중 1명으로서 해당 집을 공유했던 사실 자체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조씨 모친에 대해 “‘이주 및 생활대책수립지침’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비춰 보면 원심이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이유로 조씨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특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인터뷰]이원욱 "부동산 정책, 특정 지역 집값 잡기로 봐선 안 돼"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내로남불`식 태도가 문제다.”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출신으로 20여년을 더불어민주당에 몸담았지만, 쓴소리엔 거침이 없었다.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자로 도전장을 내민 3선의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은 28일 “구태여 쓴소리를 했다기 보다는 우리 당의 현실을 진단한 것”이라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위기 국면으로 인해 중산층이 서민이 되고, 서민이 더 어려워지는 사태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이긴 지 불과 3개월 만에 당 지지도가 떨어져 미래통합당과 오차 범위 내로 붙고, 대통령 지지도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게 됐다”며 “누군가는 정확한 진단을 해야 위기를 극복하지 않겠나”고 강조했다. 지지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역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이 의원은 “부동산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중첩됐다”면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제에 있어서 내로남불식 태도,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에서 나타난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도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출마 선언을 통해 내놓은 반성문은 비판이라기보다는 걱정에 가까웠다. 이 이원은 “여러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았을 뿐, 당이 위기라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며 “핵심을 잘 짚었다고 하는 의원들도 많았다”고 전했다. 특히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 자체도 문제, 강남 집값을 잡겠다면서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정책 입안자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봐야지, 특정 지역 집값 잡기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빠지는 게 맞다. 무주택자는 무주택자 입장에서 고민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해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내로남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총선 과정에서 주택을 매각하겠다고 서약한 의원들에게도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전 다주택자 후보들에게 주택 매각을 권한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비판했지만, 약속은 약속이라는 것이다. 그는 “집이 여러 채 있다고 해서 반드시 투기라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의 지역구에 재산세를 내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며 일부 정치인들의 `똘똘한 한 채` 전략을 비판했다. 차기 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꼽았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과거 외환위기처럼 코로나가 지나가면 삶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며 “지금 위기 국면으로 인해 중산층이 서민이 되고, 서민이 더 어려워지는 사태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는 “20대 국회에서 추진하던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편을 계속 하고자 한다”면서 “시중 유동자금 1100조원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원욱 의원과의 일문일답.-전당대회에 출마하는데 당에 쓴소리를 했다. 당원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배경이 무엇인가. △구태여 제가 쓴소리를 한 건 아니다. 현실을 진단했을 뿐이다. 총선이 끝난지 3개월만에 대통령 지지도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고, 민주당 지지율은 야당과 오차 범위 내로 붙게 됐다. 누군가는 제대로 현실을 진단해야 위기 극복을 할 것 아닌가. -무엇이 가장 큰 원인인가.△부동산부터 해서 내로남불 식 태도, 여러가지가 중첩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 당에 내로남불식 태도는 있었다. 자신에게 겨누는 잣대는 가볍고, 남에게 겨누는 잣대는 무거웠다. 박원순 서울시장 건의 ‘피해 호소인’ 논란도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야당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었나. 똑같이 했으면 이런 비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에서도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발언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 △말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저에게도 ‘핵심을 짚었다’며 공감한다고 연락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지난 주말 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 후보자들의 연설을 들어봐도 민주당이 위기라는 데에는 다들 공감하고 있다. -차기 지도부와 문재인 정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코로나19 극복,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이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위기 국면이 지나면 보통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진다. 또 중산층도 서민이 될 것이라는, 지금보다 형편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질려있다. 외환위기 후에 이른바 ‘IMF(국제통화기금)세대’가 생겨 취업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런 세대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위기가 끝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낼 생각이다.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 신뢰를 잃어버렸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엔 ‘문재인 정권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고,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가르기 해서 표를 얻는 것이 목표’라는 주장이 팽배하다. 정책 불신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먼저 민주당이 부동산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해서 표를 얻는 다는 주장은 전혀 말이 안 된다. 우리 당 지지층 가운데 유주택자도 상당하다.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은 당이 궤멸로 가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 목표는 서민 주거 안정에 있어야 하지, 특정 지역(강남) 집값 잡기에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책 신뢰를 위해선 고위 공무원들,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강남에 집 가진 사람은 빠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남에 집 가진 의원들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빠져야 한다. 최소한 법안소위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주식 하는 사람은 주가에 관심을 갖듯, 집 가진 사람은 집 가진 사람 입장에서 정책을 볼 수밖에 없다. 무주택자가 정책을 만들어야 무주택자 입장에서 생각할 것 아닌가. -민주당이 총선 때 다주택자 후보들을 대상으로 매각 서약을 받은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주택 매각 서약을 받은 것 자체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본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다. 서약을 한 의원들은 지켜야 한다. 특히 지역구에 집은 남겨야 한다. 집이 있다면 지방세인 재산세는 자기 지역구에 내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다. -의원님도 다주택자인가.△저는 집이 없다. 저도 집값이 올라서 못 샀다. -앞으로 입법 방향은.△자본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 20대 국회 때 ‘가업 상속 및 자본 시장 세제 개편 TF’ 팀장을 맡아 복잡하게 돼 있는 자본 시장 과세 개편을 했다.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는데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또 시중 1100조~1200조원의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올 방안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이 돈을 신산업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러면 사모펀드가 사모펀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은 사모 펀드가 어느정도 공모 펀드의 성격을 띄고 있다. 유동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인력 아닌 임금 구조조정 필요…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임금 더 높아야"
- [이데일리 이명철 김겨레 기자] ‘약무기업 시무노동(若無企業 是無勞動·기업이 없으면 노동도 없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즐겨 쓰는 말이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임진왜란 때 전략적 요충지의 중요성을 의미)’를 원용한 말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이 먼저 살아남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고가 답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인력 감축이 아닌 아닌 임금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임으로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심화하고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닌 ‘동일노동 공정임금’ 도입을 주장했다. 같은 일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주는 수준에서 벗어나 동일노동시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에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이렇게 하면 기업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비정규직을 늘릴 이유가 없다. 자연스레 비정규직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이 23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 강연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대개조 플랜’으로 제시한 방안들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운열 전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대개조 PLAN’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親노조 아닌 親노동, 기업이 우선 살아야”노동부문의 후진성은 우리나라 성장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문제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친(親)노동 정부라고 공격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할 방향이다. 다만 친노조와 친노동은 구분해야 노동 개혁을 할 수 있다. 노조 중심으로 노동정책을 꾸려나가다간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은 현재 우리나라 양대 노조지만 조합원의 수는 200만명 남짓이다. 최 전 의원은 “이들이 전체 2000만 근로자를 대변하는 현재 노동시장 시스템부터 바꾸고 양대 노총도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해야 한다”며 “1953년 제정된 노동관계법을 전면 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국가 틀이 바뀐다”고 강조했다.일명 ‘노조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지난 67여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등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비정규직의 문제도 여기서 나온다. 통상 한 기업에서 동일한 일을 하면 이론적으론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임금이 많아야 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통해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장치인 셈이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규직이 높은 임금을 받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임금이 더 높은 동일노동 공정임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물론 이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직무 분석이 제대로 돼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동일노동 공정임금 체계가 작동하면 노동자들은 선택권이 생긴다. 적은 월급을 받고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갈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성과를 중요시하는 증권업계에는 정착된 시스템이기도 하다.기업을 구조조정할 때 임금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임금 수준을 P, 임직원수를 Q라고 할 때 P와 Q를 곱한 값, 인건비는 기업이 생존 가능한 매출액보다 적거나 최소한 같아야 한다. 이때 보통 기업들은 인력(P)을 먼저 줄이려고 하지만 임금(Q)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최 전 의원은 “(위기 때) 임금을 동결하지 않으면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기업이 없으면 노동도 없다”며 “과감하게 임금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최운열 전 의원 제공◇“외형은 선진국인데 규제 체계는 개도국”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수다. 2년 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최 전 의원은 글로벌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의 사장으로부터 “한국은 굉장히 선진국이지만 국민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개도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국내총생산(GDP) 규모 등 한국의 양적인 경제 수준은 이미 상위권에 올라왔다. 그러나 질적 지표인 노동 관행, 기업의 이사회, 투자자 보호, 재무정보 신뢰성 등은 모두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실제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법안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진다. 법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인식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다.최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이 37%밖에 되지 않아 ‘최악의 국회’로 불리고 있지만 오히려 임기 내 상정한 2만여개 법안이 모두 통과됐으면 아마 기업들은 활동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다행이라고 했다. 그만큼 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이 많다는 의미다.모든 경제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현행 법 체계도 손질이 필요하다. 잘못이 있다면 과징금이나 벌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대표이사 고발 등으로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다.최 전 의원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폐지해야한다고 봤다. 이미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보다 사실상 더 큰 힘을 가지게 된 시대에 공정거래법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징벌적 손해배상이나 형법 처벌보다는 기업이 정상정으로 굴러갈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법으로 기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최운열 전 의원 제공◇“법인세 정상화 필요…소득세 체계 개편해야”최 전 의원은 지난해 세정 개혁의 청사진을 만들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거래세 등 손을 봐야 할 세목들이 산적했다는 판단에서다.현재 최고 세율 25%인 법인세 인상 여부는 기업들의 가장 큰 이슈다. 이명박 정부 때 인하 기조를 보이다가 이번 정부 들어 다시 올렸지만 여전히 실효세율은 낮은 만큼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최 전 의원의 생각이다.통상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라고 그는 지적한다. MB정부 당시 법인세를 인하하자 늘어난 현금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던 기업들의 행태가 근거다. 이에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옛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소득세 체계도 개편이 필요할 때가 됐다.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올렸지만 과세표준 구간 자체부터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과세표준 8800만~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3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16년 전인 1994년 도입했다. 그새 물가와 임금 수준 모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지만 여전히 과세표준은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지금 현대차(005380) 평균임금이 9000만원인데 뭔가 잘못됐다”며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39%는 세금을 1원도 안내는 데 소득 있는 데 세금을 내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다.징벌적으로 매기는 상속·증여세도 유연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상속세율을 최고 65%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상속세를 다 내려면 기업을 뺏길 판이니 이를 피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과도한 상속·증여세가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하는 셈이다. 상속세를 15%의 단일세율로 적용한다면 오히려 세원은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도 않겠냐고 최 전 의원은 반문했다.비정상적인 세출 구조도 전면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이중삼중으로 지급되는 복지예산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이다. 부처별로 중복 지급하는 복지예산을 정비함으로써 더 생산적인 분야로 활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운열 전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대개조 PLAN’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재개발·재건축 자율화, 대신 공공임대 늘리자” 주식·부동산 문제도 선도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최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5년에 걸친 점진적인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창했지만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폐지 대신 인하를 택했다. 2023년 증권거래세는 0.15%까지 낮아지게 되는데 사실 해당 세목은 거래세가 아닌 농어촌특별세다. 과거 시장 개방으로 농어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이들을 위한 예산을 꾸리게 됐는데 증권거래세에서 조달토록 했기 때문이다.농특세를 다른 세수에서 조달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주식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형국이다. 최 전 의원은 “차라리 양도소득세로 전환해 세수를 전용하는 것이 낫지 (거래세율) 0.15%를 남기면서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부동산은 1가구 1주택은 생존, 의식주의 문제로 거래세(양도세·취득세)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봤다. 대신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세금을 중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공급의 문제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신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봐도 무분별한 신도시 확장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최 전 의원은 “재건축·재개발을 자율화화고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임대주택 (예를 들어 30%) 의무화를 하면 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라면 고도 제한을 푸는 대신 30% 공공임대를 적용하는 공급이 낫다”고 말했다.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10년간 함께한 남편, 상속재산은 0원?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법무법인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씨는 10년 전 부인과 사별한 후 첫사랑인 이꽃님씨를 만났다. 둘은 자녀들도 있는데, 결혼식을 하는 것이 부끄럽단 생각에 살림만 합쳤다. 이상속씨와 이꽃님씨는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10년 가까이 서로를 배우자라 소개하며, 서로의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그런데 이상속씨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자, 이상속씨의 자녀들은 이꽃님씨에게 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다. 과연 10년간 이상속씨의 실질적 배우자로서 살았던 이꽃님씨는 상속인이 아닐까?◇사실혼 배우자, 법정상속인은 될 수 없어민법에서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여기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다만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근거한 연금을 받을 권리도 인정될 수는 있다.이상속씨의 경우 이꽃님씨와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속씨의 자녀들 주장대로 이꽃님씨는 이상속씨의 상속인이 아니고, 이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없다.◇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을 분할 받는 방법은?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분할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방법은 없지만, 재산 분할을 미리 준비한다면 가능하다.우선 사실혼 관계라면, 유언장을 작성해 유언에 따른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나 제3자라도 유언에 따른 유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도 이혼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처럼 사실혼 해소를 전제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죽음을 앞둔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실혼 해소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이런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사후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겨주려면, 생전에 미리 혼인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다. 다만 혼인신고가 여의치 않다면, 생전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통해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길 수 있다.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아버지 아파트에 살기만 해도 증여?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법무법인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씨 부모님은 두 개의 주택을 분양받았다. 이상속씨 아버지가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 결혼한 이상속씨 부부가 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이상속씨는 약 10년간 무상으로 아버지 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이상속씨는 아버지 주택을 무상으로 사는 것이 부모자식 간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이상속씨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 신고를 하자, 추가로 무상임대에 따른 이익만큼 증여세를 부과했다. 과세관청의 과세는 정당한 것일까.◇증여로 보는 무상사용 기간은 5년이 기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에 사용이익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때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정해 이 기간의 사용이익 상당액을 합산해 과세한다. 그런데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이 넘는다면,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한다.이상속씨의 경우 10년간 아버지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었다. 때문에 아버지가 2회에 걸쳐 이상속씨에게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증여한 것이 되는 것이다.◇무상사용 이익 1억원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자녀가 부모 주택에서 무상 거주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상증법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이때 연간 무상사용 이익은 부동산 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때문에 자녀가 부모 소유 주택에 5년간 무상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액이 13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전체 무상사용 이익이 1억원을 넘지 않게 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그런데 만약 자녀가 무상 거주를 시작할 무렵 13억원 가량이던 부동산 가액이 수년에 걸쳐 거주하는 동안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엔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 합산액이 1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 [밑줄 쫙!] 박원순 서울시장 '극단적 선택' ... 꼭 그랬어야 했나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박원순 서울시장 '극단적 선택' ... 꼭 그랬어야 했나 지난 10일 세상을 떠난 박원순 시장.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그의 빈소가 마련되어있다. (사진=서울시)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신고 7시간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어요.박 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9일 오후 5시 17분경. 그의 딸이 “아빠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며 경찰에 신고해 수색이 시작된 거죠.경찰은 북악산 자락인 길상사 주변과 와룡공원 일대 주변을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집중 수색했어요. 박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가 성북구 길상사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을 토대로 했죠. 결국 공관을 나와 연락두절이던 박 시장은 10일 북악산 인근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원순 전비서, ‘성추행’으로 박 시장 고소박 시장의 죽음에 대한 이유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하지만 박 시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박 시장이 전직 서울시청 직원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가 지난 8일 경찰에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박 시장을 고소했다고 합니다.하지만 해당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될 전망이에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되어있기 때문이죠.한편 경찰은 “서울경찰청에 박 시장에 대한 고소가 접수돼 수사중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수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박원순?노회찬?정두언…극단적 선택한 의원들유력 정치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최근 몇 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2018년에는 노회찬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 있죠. 노 대표가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비극의 씨앗은 시작됐어요.2019년에는 정두언 전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죠. 정 전 의원은 오랫동안 앓아온 우울증을 이기지 못했다고 해요. 2019년 7월 16일 당시 유서를 남긴 채 집을 나서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마지막으로 2020년, 지난 10일 북악산 인근서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어요. 앞에서 말했듯 박 시장의 명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시장에 대한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두 번째/ 김여정 “북미정상회담, 미국에나 필요” 노동당 제1부부장인 김여정이 북미정삼회담 개최 가능성을 일축했어요.김 부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조미(북미)수뇌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북미정상회담이 북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曰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할 ‘세 가지’ 이유 김여정 노동당 제 1부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김 부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할 총 세가지 이유를 꼽았어요. 아래는 그 세가지 이유입니다.① 연내 북미정상회담은 미국에나 필요하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② 회담을 통해 그나마 유지되던 수뇌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 ③ (쓰레기 같은)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이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없다.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이 지난 9일(현지시간) “북한과 계속 대화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밝힌 지 6시간 뒤였죠.다만 김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라며 여지를 남겼어요. 또한 김 부부장은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어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 이에 상응하는 중대조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지만요.◆ 통일부 “북미대화 진전되기를 기대”통일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에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어요.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 담화에 대해 “김 제1부부장 담화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사안은 없다”면서 “정부로서는 계속 북미대화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만 답했어요.세 번째/ 투기꾼 한 번 붙어보자! 더 ‘강력해진’ 부동산 대책 홍남기 부총리가 6.17 부동산 후속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있으면 이제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해요. 또한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바로 갚아야 해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에요.단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를 이유로 구매주택과 전셋집 두 곳 모두에서 실제로 사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이때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아요.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도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것 역시 자신이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지요. ◆ 7.10 부동산 대책, 정부 “다주택자 집 팔아라” 다주택자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또한 6.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에요. ‘종부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는 정책을 말해요.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죠.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다주택 보유 법인에는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인 6.0%가 적용될 전망이에요. 정부는 매물 유도를 위해 종부세 부과일을 2021년 6월 1일까지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양도세 부담 역시 대폭 강화될 예정이에요. 정부는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되죠.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기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함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다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출구는 열어뒀어요. 내년 5월 말까지 양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 받도록 한 것이죠. ◆ 실수요자는 혜택 늘린다 한편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이번에 전면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신혼부부만 허용했던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기로 한 것이죠.생애최초 특별 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비율 역시 확대하기로 했어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서지요./스냅타임 박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