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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청포자’ 주목…청약가점 20점 한번에 올리는 방법은
  • 무주택자 ‘청포자’ 주목…청약가점 20점 한번에 올리는 방법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537.1대 1.’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에서 나온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분양한 이 단지에서는 청약통장 만점인 84점도 나왔다. 평균 당첨 가점은 60점 후반대로, 70점은 족히 넘어야 안정권에 들 수 있었다.부동산시장에서 청약 경쟁이 갈수록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웬만한 가점 통장으로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다. 실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20년 아파트 청약당첨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89.8대 1로, 이전 2019년 대비 2.8배 높아졌다. 가점이 낮은 사람들에겐 청약 통장이 ‘희망 고문’이 된 셈이다. 2030 젊은 무주택자 사이에선 ‘청포자(청약 포기자)’라는 말까지 나온다.하지만 단기간에 청약 가점을 올릴 수 있는 묘책도 있다. 바로 청약통장 증여다. 부모님의 청약통장을 증여받으면 청약 가점까지 그대로 인정받아 단기간에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청약통장 명의 변경을 통해 청약 가점을 올리는 방법과 유의점은 무엇일까.(그래픽= 김정훈 기자)◇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만 증여 ‘가능’KB리브온은 청약통장 명의 변경을 통해 청약 가점 올리는 법을 소개했다. 현재 시중에 존재하는 청약통장의 종류를 살펴보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총 4가지이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공공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고,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청약부금은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면적에 관계없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한 상태다.하지만 모든 청약통장이 증여가 가능하지는 않다. 현재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3개 종류의 청약통장만 증여가 가능하다. 청약저축은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가 가능한 반면, 청약예금과 부금의 경우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된 통장만 해당한다. 주택종합저축은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만 가능하다.이외에도 청약통장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통장을 이어받을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세대주로 변경해야 한다. 가령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동일 세대에 속해있는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증여하려면, 아들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아버지가 세대원이 돼야 한다. 즉 증여받을 사람이 세대주라 하더라도 세대가 분리된 상태라면 증여는 불가능하다. 단 배우자의 경우 세대를 분리해도 증여할 수 있다.청약통장은 증여 횟수 제한은 따로 없지만 증여받은 통장을 사용하려면 기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기존 청약통장에 있던 예치금은 증여받은 통장과 합산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청약통장 증여로 42점이 62점으로배우자와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30대 직장인 K씨의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모두 7년 미만이라고 가정해보자. K씨의 청약 가점을 계산해보면 무주택 기간 14점(6년 이상~7년 미만), 부양가족 수 20점(3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8점(6년 이상~7년 미만)으로 총 42점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서울은 고사하고, 수도권 청약에 당첨되기도 쉽지 않은 점수다. 그렇다면 K씨가 부모님으로부터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을 증여받는다면 청약 가점은 어떨까. 무주택 기간은 동일하게 14점이지만, 부양가족 수 30점(5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15년 이상)으로 K씨는 61점을 얻게 된다. 청약통장을 증여받기 위해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게 되면서 부양가족 수가 늘어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늘어나 두 가지 항목의 가점을 올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KB리브온 관계자는 “신규 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전세대란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을 증여받는 트랜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청약통장의 보다 전략적인 사용이 중요해 보인다”고 했다.
2021.01.22 I 정두리 기자
계약갱신 탓에 억울한 '일시적 2주택자', 구제법안 나왔다
  • 계약갱신 탓에 억울한 '일시적 2주택자', 구제법안 나왔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로 집을 ‘제 값’에 팔지 못하는 임대인들에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를 인정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에서 나왔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법에서는 1가구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여기에 새 임대차법 영향으로 집을 팔지 못한 1가구 2주택자도 넣는 게 골자다.배 의원은 “ 새 임대차법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의 갱신 청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게 돼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 이를 법정 기한 내에 매도하려 해도 임대차 계약의 갱신으로 해당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현행법 상 일시적 2주택자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을 주택의 보유기간에 합산하지 않도록 해,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법안은 공포후 3개월 지난 뒤부터 시행하되, 비과세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은 개정 법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토록 했다. 법안이 통과돼도 소급적용은 안된다는 의미다.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사진=연합뉴스)배 의원 측 관계자는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1가구 2주택 여부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서 등으로 입증하면 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에 담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1.20 I 김미영 기자
같은 집 맡기는데‥주택연금 수령액은 왜 달라질까
  • 같은 집 맡기는데‥주택연금 수령액은 왜 달라질까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다음 달부터 대표적인 노후 안전판인 주택연금 지급액이 조정된다. 만 69세를 기준으로 나이가 적을수록 많이 타가고 고연령자는 수령액을 줄이는 식이다. 가령 시가 5억원 주택을 이달 신청하면 월 76만8000원을 받을 수 있는 55세 가입자(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가 가입을 한 달 늦추면 월 80만원을 받게 된다. 같은 집을 맡기고도 불과 한 달 차이로 3만2000원(4.2%)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가입자가 90세까지 35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총 1344만원을 더 수령한다. 하지만 85세인 노인이 이달에 신청하면 324만원을 받는데, 2월로 넘어가면 9만5000원(2.9%) 줄어든 314만8000원만 탈 수 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1년마다 연금수령액 조정‥기대수명 등이 영향줘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가입자가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금을 다달이 나눠 받는 구조의 상품이다. 일종의 대출이다 보니 작년 말 기준으로 약 1.75%의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연 0.75%의 보증료가 붙는다. 즉 주택담보로 매년 약 2.5%의 금리의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쉽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과 자금의 흐름만 반대여서 역모기지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같은 집을 맡겨도 받는 주택연금이 달라지는 것은 △기대수명 △이자율 △주택가격 변화가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연금 지급기간이 길어지니 매월 받는 돈은 줄게 된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져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줄거나 혹은 주택가격이 오르면 연금은 늘어나는 구조다. 주택금융공사는 1년마다 전망치를 수정하는데 집값은 오르고 금리는 낮아져 주택연금 지급액을 올리지만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연금을 깎아 먹을 것으로 가정하고 수령액을 이렇게 조정했다. 저연령층의 연금이 오른 것은 이자율 하락의 수혜를 오랜 기간 누릴 수 있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영향은 적게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5세인 가입자의 기대수명 90세라면 앞으로 35년간 이자율 하락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기대수명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도 남은 기간이 워낙 길어 기대수명 증가의 영향은 제한된다. 반대로 고연령층은 이자율 하락 혜택은 적고 기대수명의 증가는 큰 영향을 줘 주택연금 수령액을 낮추는 것이다. ◇만 69세 이상이면 가입상담 서두르는 게 유리주택연금은 가입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하락해도 매월 같은 규모의 연금(월 지급금)을 준다. 가입자가 장수해 받은 연금의 총액이 주택가격을 넘어가도 지급이 종신 보장된다. 반대로 가입자가 빨리 사망하거나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서 연금지급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은 경우 정산 후 나머지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한다.중도해지도 가능하다. 해지 시점까지 받은 연금과 이자 등을 계산해 주택연금 취급금융기관에 상환한 뒤, 증빙자료를 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대신 주택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가입비 형식으로 내는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1.5%)를 포기해야 한다. 3억원 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다면 가입시 약 300만~450만원의 초기보증료를 내는데,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3년간 주택연금 가입도 제한된다. 3년 후 재가입하려고 해도 이 기간 주택연금을 대체할 소득원을 찾아야 하고 자칫 집값이 9억원(공시가 기준)을 넘어가면 가입 자체가 막힌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월지급금 변동폭이 다르며, 특히 만 69세 이상은 다음 달부터 월지급금이 소폭 준다”며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면 1월 중 상담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출처:주택금융공사
2021.01.15 I 장순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집값 잡겠다고…5.3조 종부세 폭탄 던진 정부
  • [이데일리 임정우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집값 잡겠다고…5.3조 종부세 폭탄 던진 정부-기업에 어깃장 놓다…신뢰 잃은 국민연금-동학개미 진격…코스피 3000 밟았다-소상공인·자영업자·학교…중대재해법 처벌 제외-[사설]자산 거품 ‘부글부글’, 역풍 막을 출구 전략 시급하다-[사설]거리로 나온 자영업자들의 절규, 정부는 즉시 답해야△줌인&-한 달 빨리 나오는 갤럭시S21…노태문의 ‘5G 주도권’ 승부수 통할까-한상혁 방통위권장 “방송·OTT 포괄하는 법 만들겠다”△세법 시행령 개정-주식·부동산 ‘핀셋 증세’…동학개미·다주택자들 조세저항 불러오나-내년부터 250만원 넘는 비트코인 수익에 20% 과세-정부 “상속세 인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힘 못쓰는 국민연금 반대표-시장 분석보다 리스크 줄이기 급급…국민연금 ‘투자 나침반’ 기능 퇴색-정관 변경한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 본격화△코스피 장중 사상 첫 3000 돌파-동학개미가 이끈 유례없는 황소장…外人에 흔들리는 ‘천수답 증시’ 탈피-모였다 하면 주식 이야기…전 국민이 동학개미-외국인 수익률, 개인 압도…찔끔 사도 무시 못 해△2021 에너지 혁신 현장을 가다-초대형 날개 단 발전기, 부안 앞바다에 우뚝…5만 가구 쓸 전기 만들어내-‘그린뉴딜’ 바람 탄 해상풍력발전 회전날개 생산 중기, 직원 2배 늘려-“해풍 약한 한국…발전 효율 높여 경제성 극대화”△국제-바이든 독주시대, 대규모 경기부양책 ‘물꼬’…韓증시 자금 유입 호재-소비 50조원 줄고 실업자 14만명…日 ‘2차 긴급사태’ 후폭풍 예고-‘백신보다 빠른 확산세’ 전 세계 봉쇄령 악순환△정치-징벌적 손해배상액 최대 5배…사업장 규모별 유예기간 결론 못내려-[박병석 의장 신년 기자간담회]“실사구시 정치로 국민 통합” 사면엔 “대통령 권한” 말아껴-김정은 ‘경제 실패’ 인정…대남·대미 메시지 임박 예고-“전직 대통령 사면 찬성” 47.7% vs “반대” 48%-文대통령, 오늘 ‘온라인 신년인사회’-이소영 민주당 의원 “‘2050 탄소중립’ 성공 위해 입법·예산 마련에 힘쓸 것”△경제-부동산원 집값통계 부실하다더니…100점 만점에 96.8점 준 통계청-올해 주거안정·한국판 뉴딜에 110조 투입한다-올 전력 소비 2.7% 증가…코로나 못 잡으면 0.9% 그쳐△금융-“심사 없이 4000만원 해드려요”…연초부터 은행권 신용대출 과열-뉴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진옥동 “전통적 금융만 고집 안돼…발빠른 변신 필요”-새마을금고 “비대면 개선”…디지털 전담반 가동△산업&기업-삼성 R%D 심장 달려간 이재용…“선두답게 몇백 배 책임감 갖자”-JY가 뿌린 ‘동행 씨앗’ 결실로…C랩 스타트업 21곳 CES 간다-로고 바꾼 기아차, 車도 만드는 ‘종합 모빌리터 기업’ 선언-현정은 회장 “글로벌 현대로 거듭 나겠다”-“중대재해법 보완해달라”…재계 마지막 읍소△산업-3배 늘어난 디지털예산…‘5G·AI 융합’ 이끈다-산업은행에서 1000억 투자 유치…카카오엔터, 기업시장 진출 탄력-중진공 5.4조 정책자금 지원에 ‘인공지능 평가모형’ 첫 도입-SK바이오사이언스, GSK 주요 백신 5종 국내 판매 나선다△소비자생활-CJ간판값이 롯데보다 비싸다고?-게임에 빠진 닭-군고구마·군밤부터 어묵까지…편의점으로 들어온 길거리 간식-LF, 국내 첫 ‘패션 유튜버 오디션’ 개최△증시&마켓-‘증시, 무섭게 올라 부담’…회사채 투자로 눈돌려볼까-“제조과정 결함 검출하는 솔루션 개발…국내·외 고객 확보 나설 것”-‘자율주행 시장 열린다’ 스타트업에 잇단 베팅△부동산-초고층 아파트단지 변신할 서울 도심 준공업지역은 어디-‘월세 시대’ 가속화-올해 非 수도권 주택시장…“입주물량이 가격 좌우”-서울 새 아파트 잡아라…래미안 목동아델리체·고덕자이 등 주목△이데일리 문화대상 2020 추천작-10대 청소년·직장 여성 통해 ‘페미니즘’ 고민하고 코로나로 뜬 ‘방구석 1열’ 온라인 명품공연에 환호△스포츠-‘슈퍼소니’ 손흥민, 우승컵 향한 질주 시작됐다-김하성 “우승+신인왕 노리겠다”-최진호 “마지막이란 각오로 유럽 정복 도전”-대한골프협회장 첫 경선 ‘2파전 압축’△피플-희로애락 녹여낸 ‘물방울’ 남기고 떠나다-소상공인에 月임대료 최대 300만원↓…백복인 KT&G 사장, 사회공헌 포문-국방부·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업무협약-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최영화 신임 부사장 선임-‘트럼프노믹스 브레인’ 게리 콘, IBM 합류-“코로나 의료진·소아환자 위해 써달라”…이영애 1억 기부△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알바는 그만, 세계인재 키워라-[생생확대경]홍남기 부총리에게 바라는 세 가지△전국-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딜레마…“업계 적자 눈덩이” vs “서민 부담 가중”-‘지방 소멸론’ 현실로…대전, 인구 감소 초비상-저공해車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로컬 브리핑]인천공항에 수소충전소 오픈·용인 지역화페 1561억 확대 발행·개발부담금 성실 납부 포인트 지급△사회-[르포]“미안한 마음뿐, 다음생엔 우리 딸로”…시민들, 한파에도 추모행렬-“18일부터 정부 조치 안따를 것”…자영업자들, 불복 배수진-법무부 “동부구치소, 확진자·접촉자 분리 못해”-선행학습 금지 7년째…사교육비 되레 늘어-동네 병원도 비급여 가격 공개…건강보험 보장률 상승 기대감
2021.01.06 I 임정우 기자
기재부 "상속세율 인하, 국민공감대부터 형성돼야"
  • [일문일답]기재부 "상속세율 인하, 국민공감대부터 형성돼야"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 가운데)이 1월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배경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이 일제히 오른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주택을 소유한 법인은 최고 6%의 종부세를 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낼 때 최고 10~20%포인트 추가 세율을 매긴다.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원 기준이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추가적으로 종부세·양도세 강화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상속세율 인하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재현 실장과 일문일답 주요내용이다. -오는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서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가.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주시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선 특별한 종부세·양도세 강화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상속세 및 증여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나. △상속세 관련해서는 지난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상속세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 요청돼 있었고 올해 연구용역하도록 돼 있다. -탄소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나.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경유세의 세율을 인상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없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CFD(차액결제거래)까지 과세하게 되면 파생상품에 대한 과도한 과세가 이뤄질 거란 우려와 함께 시장에 들어갈 요인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CFD라고 하는 것이 대주주의 상장 시 양도차액 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과세형평 차원에서는 당연히 다른 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과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파생시장이나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높여줬는데 임대료 감면액이 세제 감면보다 커서 경제적 유인책은 안 될 것 같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을 정부가 전액 보전해준다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착한임대인으로서 선의에 의해서 임대료 인하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정부도 일정 부분 재정 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이다. 그래서 이 임대인 세액공제만으로 임대료 인하를 담보한다는 것은 어렵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뉴딜 인프라펀드에서 뉴딜 인프라로 지정되는 대상과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현재 어느 수준까지 논의됐나. △뉴딜 인프라로 심의·인증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인데 이 뉴딜 펀드는 그린하고 IT가 있다. 시행규칙 규정 때 자세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관련법은 정보통신산업법과 녹색산업법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가상자산은 주식이나 다른 자산과 달리 자산 가치 등락이 큰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과세방법이 자산 가격을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있나.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라는 것은 정부가 납세자의 소득을 파악해서 부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해당 납세자가 연간 소득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이 등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투자소득이 연간 250만 원을 넘는 것으로 계산하는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다. 과세방법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다. 만약에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 원이 넘었음에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과세당국이나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서 그 해당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이 포착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게 된다.- 주식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데 보유액 기준과 관련해서 가족합산규정을 폐지할 계획은 없나. △주식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당초 예정대로 3억 원으로 가려고 하다가 10억 원으로 유지하면서 가족합산규정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만약에 10억 원으로 유지를 하면서 가족합산을 오히려 폐지하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소득세 과세 수행이 대폭 축소하게 돼서 과세형평 제고라는 소득세 과세 방향에 역행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상속세 인하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상속세 인하 또는 개편을 검토하고 있나.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상속세가 너무 높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다. 또 반대로 우리 사회의 현재 소득분배 수준이라든가 자산 불평등 정도를 감안할 때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이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은 조세개혁 차원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상속세율 인하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1.01.06 I 원다연 기자
“집값 거품 아냐…올해도 집값 오를 것”
  • [신년인터뷰]“집값 거품 아냐…올해도 집값 오를 것”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으로 올해 집값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이용만(62) 한성대 부동산교수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삼선동 한성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 교수는 “올해 집값과 전섯값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사진=김태형 기자)2021년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해’에도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뜨거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유동성 과잉에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같은 요인이 집값을 더 끌어올리기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문재인정부의 수요억제 위주 규제정책만으로는 부동산안정을 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세 유지·전셋값은 ‘급등세’이데일리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성북구 삼선동 한성대학교에서 이용만(62)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만나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을 들어봤다. 이 교수는 집값 상승은 지난해보다는 주춤하겠지만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셋값은 작년 하반기 급등세를 기대로 유지하면서 매매값의 하방 경직성이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올해부터 강화하는 규제 약발이 얼마나 먹힐지가 관건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현실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보유세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이라면서 “다만 보유세와 양도세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규제에 따른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파는 방향인지, 증여·상속인지, 임대차 시장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이 자체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장 1일부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 과세되는 세율이 10%포인트(p) 올라간다. 6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포인트’에서 ‘기본세율 + 20~30%포인트’로 인상된다. 이 교수는 전세 매물의 씨가 마르고 가격이 치솟은 데는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때문으로 봤다. 이 교수는 “작년 5월까지만 해도 전월세 시장은 안정돼 있었다”며 “그런데 임대차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6월부터 전셋값이 올랐고 주목해야할 것은 월세도 동시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리 영향만 놓고 보면 전셋값이 오를 때는 월세는 반대로 하락하는 대체 관계가 성립되지만 월세도 동시 상승한 것은 저금리 영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주택가격이 ‘거품’은 아니지만 소득 대비 지나치게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인 PIR로 보면 주택값이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다”며 “다만 ‘거품’이라는 표현은 시장경제의 펀더멘탈(기초여건)로 볼 때 가격이 인정되지 않는 수준까지 간 것을 말하는데 현재는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료가 상승한 가운데 매매값도 오르고 있어서 거품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비사업 활성화·양도세 완화 필요이 교수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공급정책과 함께 한시적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며 “다만 시장이 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공급 시그널이 제대로 시장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시장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신호가 뒤따라야 한다”며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민간이 혼자서 개발하지 쉽지 않은 재개발지구 같은 곳은 공공이 개입하는 방향이 된다면 공공개발도 시장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현재 수요억제책 위주의 규제정책 기조를 유지한 상태에서는 집값 급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안정시킬 대상이 매매 시장인지, 전월세 시장인지 우선 판단해 타깃을 세우고 한시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펴는 등의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매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재고주택 공급이 늘도록 한시적 양도세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주택시장에 미칠 충격파를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에는 과잉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할 것인데 그러면 가장 큰 타격인 주택시장이 될 것”이라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한 젊은 층은 금리가 오르면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금융시장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했다. 이용만(62) 한성대 부동산교수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삼선동 한성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 교수는 “올해 집값과 전섯값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사진=김태형 기자)◇이용만 교수는…△1959 울산 출생 △1985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1995년 연세대 경제학 박사 △2000년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13년 한국주택학회 회장 △2014년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 △2016년 한성대 대학원 원장 △2020년1월 서울부동산포럼 회장 △現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2021.01.01 I 강신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70년 규제' 대수술…혁신의 심장 뛰게 하라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70년 규제’ 대수술…혁신의 심장 뛰게 하라-구름 끼고 바람 안 불어도…오염물질 없는 발전, 멈추지 않았다-靑비서실장 유영민 민정수석엔 신현수-“韓 경제성장 원동력 수출경쟁력 더 키워야“△2021신년사-박병석 국회의장 “국회, 당리당략 넘어 민생 위해 헌신해야”-김명수 대법원장 “소처럼 끈기 있게 사법개혁 이어나갈 것”-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와 싸우는 마지막 겨울 되도록 온 힘”-[사설] 정치가 제자리 찾아야 경제 산다△청와대 참모진 개편-소통 리더십 갖춘 경제 전문가 배치…‘한국판 뉴딜’ 속도에 방점-떠나는 비서실장 노영민 “임기말 멈춤없이 계속가야”-보궐 선거 앞두고 추가 개각설 모락△2021 에너지 혁신 현장을 가다-발전 효율 50% ‘으뜸’…유해물질 배출 ‘제로’…이중 안전장지 ‘안심’-수소연료전지 적용 급속확대…시장 대변혁 맞을 것-대기업들도 수소사업 공격투자…‘탄소 중립’ 발빠른 대응△2021 신년기획 낡은 규제 혁파하자 <1> 상속세-‘1차 추경 버금가는’ 삼성 상속세 11조… “경제 살리려면 감세 절실”-최고세율 60% ‘OECD 1위’…사실상 기업인 사망 선고-세율, 현행 10~50%→5~25%로…가업상속공제 확대도 추진△신년 해외 석학 인터뷰-코로나에 확정재정 불가피…‘부채관리 어떻게 하느냐’에 韓 경제 달렸다-“비트코인은 순전히 투기 운이 좌우하는 룰렛게임 같아”△정치-방어전 나선 與, 검증 벼르는 野…새해 벽두부터 ‘인사청문회 대격돌’-“부산, 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고도의 자치도시’ 만들 것”-안철수 “서울시민 무료접종” 박영선과 가상 대결서 앞서-주한미군 카투사 장병 한국인 첫 코로나 접종-文 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30%대-北 당대회 임박…대표자들 평양 집결△국제-돈 넘쳐 흐르는 美…주식 이어 부동산도 ‘묻지마 매수’-美 조지아 상원 결선투표 임박…2석에 바이든 號 운명 달렸다-日 변이 코로나 비상 긴급사태 선언하나△경제-친환경·디지털 新성장동력으로…韓 경제 체질 확 바꾼다-소비자 물가 2년 연속 0%대라지만…작년 식료품값 9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한국지역난방공사, 사회적 가치 성과 측정 모델 개발 △금융-새해 금융업계 최우선 과제는 ‘디지털 전환’-신임 농협은행장에 권준학-이정환 주금공 사장 “40년 이상 초장기 주담대 검토”-산은, 선임부행장직 신설…최대현 임명 △신축년 소띠 CEO가 뛴다-천천히 걸어도 황소걸음…코로나 경제난 극복 선봉에 서겠소!-저금리 위기, 혁신으로 뚫고 나가겠소!△산업&기업-폰·전장 쌍끌이…삼성전기·LG이노텍 하이킥-차종·기간 내 맘대로…현대·기아차 구독서비스 질주-인물 당겨 찍고, 3D 음파 실루엣 유출된 ‘갤럭시 언팩’ 초대장 보니-3월까지 갤럭시 사면 할인·쿠폰 빵빵-LG 시그니처 와인셀러, 美 굿디자인 어워드 수상△산업·바이오-“코로나 극복, 신성장 동력 구축 심기일전”…새자리로 옮긴 ICT인재들-LG전자, e스포츠 진출…젠지와 손잡는다-33만명 피부 데이터·AI활용…진화한 K뷰티 제공-국산 코로나 치료제 속속 대기…CMO·진단키트도 각광받을 듯△소비자생활-신선식품 배송 늘자…드라이아이스·아이스팩도 ‘함박웃음’-‘집콕·랜선’송년회로 이커머스 간편식 불티-콘텐츠로 돌파구 찾는 ‘패션·뷰티업계’-충성고객 의견 반영해…하이트진로, 엑스트라콜드 새 단장△증권&마켓-“1월효과, 연말랠리 이을 것…실적개선·경기민감株 주목”-코로나 늪에서 빠져나오나…정유·호텔업 1분기 흑자 기대‘왕개미’ 다시 사들인 종목 IT중소형株 가장 많아△증권-국내 빅3 PEF “새해 M&A 시장 우리 손에 달렸다”-코스피 사상 최고 활약에도 힘 못쓴 증권株-우리 무기는 호흡치료기…코로나 이후 성장 지속-코스피·코스닥 59개사 주식 3억 2440만주 의무보유 해제△관광 비즈-언제, 어디로 가면 입질이 많을까…손맛 제대로 보려면 ‘어신’부터 만나봐-ICT 테마파크 만들고 고용 창출…위기에도 빛난 관광벤처-‘코로나19 위기 장기화’ 정부, 관광업에 6940억원 수혈△스포츠-박현경 “올해 대상 받고…투어 최강자 되고싶어”-임성재 “PGA 그린 정복 비결은 끊어치는 일자 퍼트 스트로크죠”-“손흥민, 전율 일으키는 선수”-새해 투어 안정화 저변 확대 힘쓸 것-김광현, MLB닷컴 선정 2020 신인 13위-우규민, 삼성 잔류…1+1년 최대 10억 계약△피플-“매일 하루 10시간 이상 훈련…손가락이 휘었다”-넷마블 1분기 구로 신사옥 입주 방준혁 ‘G벨리’서 제2도약 나래-아시아나항공 대대적 물갈이…대표에 정성권 부사장 내정-WTO 한·일 수산물 분쟁 승리 이끈 공무원 파격 승진-안랩, 판교 지역아동센터에 100만원 기부-진재승 유한킴벌리 신임대표-지영미 한국파스퇴르 연구소장-본지 김호준 기자 중진공 이사장상△오피니언-코로나발 일자리 위기 도약의 기회로 삼자-백신, 정책과 정치 사이-코스피 3000앞둔 금융당국이 해야할 일△부동산-집값 거품 아냐…국민 원하는 곳에 공급 없으면 더 오른다-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 7·10대책 수준으로 올라-새해 분양 는다는데…집값 잡힐지는 의문-도심 오피스 활용…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 3000가구 공급△사회-모더나 백신 계약 완료…전국민 접종 가능한 5600만명분 확보 끝냈다-朴 ‘불도저’ 秋와 다른 소통 기대-‘非검사 출신’ 金, 조직 구성 등 험로-올해부터 연말정산 전자서명…모바일 운전면허증 생겨요-정부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에 추가 시험
2020.12.31 I 이용성 기자
마음 바뀌었나요? 15일 이내면 금융상품 환불해드려요(종합)
  • 마음 바뀌었나요? 15일 이내면 금융상품 환불해드려요(종합)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내년부터 각종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도 15일 이내면 얼마든지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또 저소득층은 공교육비에 더해 학원비 등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연 2~3% 금리로 미소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수령액 중 185만원까지는 압류 등 강제집행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극복 금융지원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 개선을 통한 금융 편의성 제고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여러 제도가 바뀐다.◇금소법 시행·최고금리 인하내년에는 굵직한 제도개선이 많다.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금소법은 말 그대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다. 이 법은 현재 일부 상품에만 적용하는 이른바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적정성 확인과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이다.소비자 권리도 크게 강화된다.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 후 7~15일 안에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다. 소비자는 또 계약 후 5년 안에 계약의 위법성을 주장해 인정받으면 재산상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또 금융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할 때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내년 하반기 이른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추진한다. 보험료 상승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진료로 인한 보험금 지급 실적에 따라 할인이나 할증 등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게 골자다. 실손의료보험 재가입 주기도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짧아진다.내년 7월부터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에 대해 국가기관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해 자진반환을 권유할 수 있다. 수취인이 이를 거부하면 예보는 법원에 지금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하반기부터 연 24%로 연 20%로 낮아진다.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지만 일부 저신용층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당장 1월 1일부터는 1~10등급의 신용등급제가 1000점 만점의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된다. 소비자 신용평가를 더 세분화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특정 신용등급에 대해 대출을 획일적으로 거절해온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만 34세 이하 미취업자 채무조정 특례작은 변화도 적지 않다. 내년 2월부턴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미소금융의 교육비 대출 제도가 바뀐다.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대출의 범위에 공교육과 함께 학원비 등 사교육이 추가된다. 미소금융을 통한 교육비 지원대출의 금리는 현재 연 4.5%에서 연 2~3%로 낮아진다.미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지원은 기존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과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는 각각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5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내년부터는 기존 보험계약자는 물론 계약자가 아닌 사람도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맹견을 기르는 사람과 소방 사업자, 옥외광고 사업자 등은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가입대상이 확대될 주택연금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된다. 주택연금은 올해 법 개정으로 가입 대상자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시가 약 12억~13억원)로 확대됐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가입대상이 약 16만여가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주택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될 수 있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주택의 상속자(자식 등)가 모두 동의해야만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여도 매월 주택연금 수령액 중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불가능해진다.은행은 내년 7월부터 플랫폼 기반 사업을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은행 앱을 이용해 음식 주문이나 결제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20.12.30 I 이승현 기자
주택연금 185만원까지 압류 금지…저소득층, 학원비 저리대출
  • 주택연금 185만원까지 압류 금지…저소득층, 학원비 저리대출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층은 공교육비에 더해 학원비 등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연 2~3% 금리로 미소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수령액 중 185만원까지는 압류 등 강제집행이 금지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소비자에 대한 각종 법적 보호도 한층 두터워진다.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극복 금융지원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 개선을 통한 금융 편의성 제고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여러 제도가 바뀐다.◇금소법 시행·최고금리 인하내년에는 굵직한 제도개선이 많다.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금소법은 말 그대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다. 이 법은 현재 일부 상품에만 적용하는 이른바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적정성 확인과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이다.소비자 권리도 크게 강화된다.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 후 7~15일 안에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계약 후 5년 안에 계약의 위법성을 주장해 인정받으면 재산상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또 금융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할 때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내년 하반기 이른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추진한다. 보험료 상승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진료로 인한 보험금 지급 실적에 따라 할인이나 할증 등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게 골자다. 실손의료보험 재가입 주기도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짧아진다.내년 7월부터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에 대해 국가기관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해 자진반환을 권유할 수 있다. 수취인이 이를 거부하면 예보는 법원에 지금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하반기부터 연 24%로 연 20%로 낮아진다.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지만 일부 저신용층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당장 1월 1일부터는 1~10등급의 신용등급제가 1000점 만점의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된다. 소비자 신용평가를 더 세분화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특정 신용등급에 대해 대출을 획일적으로 거절해온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만 34세 이하 미취업자 채무조정 특례작은 변화도 적지 않다. 내년 2월부턴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미소금융의 교육비 대출 제도가 바뀐다.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대출의 범위에 공교육과 함께 학원비 등 사교육이 추가된다. 미소금융을 통한 교육비 지원대출의 금리는 현재 연 4.5%에서 연 2~3%로 낮아진다.미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지원은 기존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과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는 각각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5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내년부터는 기존 보험계약자는 물론 계약자가 아닌 사람도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맹견을 기르는 사람과 소방 사업자, 옥외광고 사업자 등은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가입대상이 확대될 주택연금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된다. 주택연금은 올해 법 개정으로 가입 대상자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시가 약 12억~13억원)로 확대됐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가입대상이 약 16만여가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주택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될 수 있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주택의 상속자(자식 등)가 모두 동의해야만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여도 매월 주택연금 수령액 중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불가능해진다.은행은 내년 7월부터 플랫폼 기반 사업을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은행 앱을 이용해 음식 주문이나 결제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0.12.30 I 이승현 기자
코로나에 수도권 아파트 경매 0건…1월 초까진 휴정
  • [경매브리핑]코로나에 수도권 아파트 경매 0건…1월 초까진 휴정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무서운 확산세로 전국 법원이 문을 닫은 한 주였다. 일반 부동산시장와 마찬가지로 ‘불장’이 이어졌던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도 열리지 못했다.26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12월 넷째주 법원 경매는 총 1448건이 진행돼 이 중 550건이 낙찰됐다. 지방 일부 법원만 경매를 진행해 전주 진행건수 2230건에서 크게 줄었다. 대신 이번주 낙찰가율은 74.4%로 전주(68.9%)보다 올랐다. 수도권 지방 법원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모두 휴정했다. 지난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지방법원에 강력하게 3주간 휴정 권고를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최소 1월 첫째주까지는 휴정이 이어질 전망이다.법원경매에 나온 전북 익산 기산시 소재 전(사진=지지옥션 제공)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전북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소재 전(면적 605㎡)으로 총 44명이 응찰에 참여했다 감정가 3957만원에 나온 이 물건은 낙찰가가 7960만원으로 낙찰가율이 201%다.미륵산 서쪽 자락에 위치한 현동경로당에 인접한 전으로 관련 경매 사건이 총 10개로 분할돼 형식적경매(공유물분할)의 형식으로 개별 입찰에 부쳐진 건이다. 본 물건은 10개 중 8번 물건으로 마을 초입, 저수지에 바로 접해 있어 관련 물건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입지를 가졌단 게 지지옥션의 설명이다. 같은 날 입찰에 부쳐진 10건 중 2건을 제외한 8건이 모두 낙찰됐고, 평균 경쟁률은 13대 1을 기록, 평균 낙찰가율 또한 155%에 달했다.지지옥션 관계자는 “공동 소유자와 경매신청인의 이름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상속 재산 분할을 위한 경매로 추정된다”며 “본 물건이 가장 좋은 입지와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입찰 경쟁이 치열했고, 그로 인해 낙찰가가 감정가의 두 배에 이른 것”이라고 추정했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대전 동구 가양동 소재 근린상가(4580㎡)다. 감정가(47억3295만원)의 75%인 35억3000만원에 낙찰됐다.1996년 7월 준공된 지하 1층(주차장),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상가로 건물 내외부 관리 상태는 양호해보인다. 대부분 판매시설로 등록돼 있으나 현재는 사무실 및 창고로 활용되고 있으며, 5층은 주택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흥룡초등학교 동쪽 인근에 위치해 있고, 주변은 본 물건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근린시설 및 근린주택 단지가 형성돼 있다. 도로에 바로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양호하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두 번의 유찰을 겪었지만, 건물 관리 상태와 접근성, 활용성 등이 양호한 물건으로 3회차 입찰에서 법인에 의해 낙찰됐다”고 설명했다.
2020.12.26 I 김미영 기자
갈피 못 잡는 美증시…애플카 관련주는 널뛰기
  • [뉴스새벽배송]갈피 못 잡는 美증시…애플카 관련주는 널뛰기
  •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간밤 미국시장엔 변종 바이러스 소식이 전날에 이어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는 대체로 하락했다. 다만 전날 큰 폭으로 내렸던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에 성공했다.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한국 증시도 당분간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개별 종목으로 보면 애플이 자율주행차를 만든다는 소식에 애플·테슬라 뿐만 아니라 부품 관련주도 크게 움직였다. 일론 머스크는 애플에게 테슬라를 인수하겠냐고 제안했지만 팀 쿡 CEO가 거절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장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 변종 바이러스에 갈피 못잡는 美증시-22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00.94포인트(0.67%) 하락한 30015.51에, S&P500 지수는 7.66포인트(0.21%) 내린 3687.26에, 나스닥 지수는 65.40포인트(0.51%) 상승한 102807.92에 장을 마쳐. -S&P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 내렸지만, 나스닥은 장중 및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도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 변종 바이러스 출현과 이에 따른 봉쇄조치 강화 우려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 -전날 큰 폭으로 내렸던 유럽 증시들은 반등에 성공. 독일 DAX30(+1.30%), 프랑스 CAC40(+1.36%).-빅테크 기업들도 주가 엇갈려. 마이크로소프트(+0.61), 구글(-0.83%), 아마존(+0.01%), 페이스북(-2.09%).-에너지 기업 주가는 오늘도 하락세. 엑손모빌(-1.69%), 셰브론(-2.01%). 금융주도 하락세. JP모건(-1.52%), 뱅크오브아메리카(-1.78%), 씨티그룹(-3.22%) 등.-시장에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황인 데다 그동안 상승을 지속해 왔음. 한국 증시도 당분간 방향 못 잡고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 높아지는 중.◇ ‘애플카’ 이슈에 놀란 종목들-22일 애플은 2.85% 오른 반면 테슬라는 1.47% 내렸음. 애플이 이르면 2024년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애플카’를 생산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탓. 애플엔 호재로, 테슬라엔 경쟁업체 증가로 인한 악재로 작용한 모습.-애플은 주변 물체의 거리를 감지하는 라이다(LiDAR) 센서는 외부에서 공급받는다고. 이에 라이다 기업인 루미나테크놀로지(+6.32%), 벨로다인 라이더(+10.94%)가 급등했음.-한편 일론 머스크는 이를 의식한듯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모델3 개발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에 애플에 테슬라 인수 제안을 한 적이 있었다”며 “팀쿡 CEO는 회동을 거절했다”고 밝히기도.애플카 콘셉트 이미지◇ 변종 바이러스에 화이자·모더나 백신 먹힐까?-화이자와 모더나는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 백신 효능을 검증하는 테스트에 각각 착수. -화이자와 함께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엔테크의 우구르 사힌 최고경영자(CEO)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백신은 변종 바이러스에도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백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2주간의 연구와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고 밝혀. 모더나 역시 “변종에도 보호 기능을 보일 것”이라고 자신 보여.◇ 부진한 美 경제지표들-이날 콘퍼런스보드는 12월 소비자신뢰지수가 전달의 92.9에서 88.6으로 내렸다고 발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97.5에 한참 못 미쳐.-지난주 발표된 11월 소매판매를 비롯해 최근 미국 소비 상황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는 지표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소비는 미국 경제의 핵심 버팀목임.-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택 거래량이 반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 높은 가격과 공급 감소가 원인.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11월 기존주택 판매가 전달보다 2.5% 줄어든 669만건(연율 환산)으로 집계됐다고 밝혀. WSJ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2%)보다 감소폭 더 커.-다만 지난달 기존주택 판매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25.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는 여전히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뜻.◇ 이건희 상속세 11조 확정-전날 장 마감 후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가족들이 내야하는 주식 상속세가 약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됨. 주가 상승에 이 회장 별세 당시 예상액보다 4000억원 가량이 늘어.-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할 수 있음.-어마어마한 규모의 상속세가 확정되면서, 삼성전자 등 삼성계열사의 배당확대를 통해 재원 마련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 더 힘이 실리는 중. 이에 전날 삼성생명(032830)과 삼성물산(028260)이 각각 5%대, 3%대 오르는 등 강세를 보이기도.◇ 국제유가 급락 이어가…금값도↓-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2%(0.95달러) 내린 47.02달러에 거래를 마쳐. 변종 바이러스에 수요 위축 우려 높아진 탓.-금값도 하락세 이어가.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7%(12.50달러) 떨어진 1870.30달러에 장을 마감.-달러인덱스도 소폭 하락. 전날 대비 0.01% 내린 89.94 기록 중.
2020.12.23 I 이슬기 기자
전봉민, 탈당으로 끝? 아버지는 '김영란법' 고발 위기
  • 전봉민, 탈당으로 끝? 아버지는 '김영란법' 고발 위기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아빠 찬스’에 대해 명쾌한 해명 없이 탈당을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변호사인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버지의 행위를 단순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법 위반이 명확하다는 점을 알려 드리고자 간략히 정리해 봤다. 제 법률지식을 전 의원처럼 의정 활동에 쓰고 싶은데, 이렇게 쓴다”고 운을 뗐다.김 대변인은 우선 전 의원의 아버지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편법 증여 의혹을 취재하는 MBC 기자에게 보도 무마를 위해 3000만 원을 건네려 한 사실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했다.그에 설명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공하려던 금액도 몰수한다. 특히 제공 의사표시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그는 “단,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고(언론사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나 뇌물죄의 적용대상은 아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 배임증재죄의 미수범이 될 수도 있으나 형이 청탁금지법보다 낮아 실익 없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또 전 의원과 동생들이 만든 회사인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에 부친 소유의 이진종합건설이 도급공사와 아파트 분양사업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불공정거래 행위(부당하게 특수관계인 지원)에 해당 가능하다”고 했다.그는 “사실관계가 중요한데 ‘부당하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아들 회사를 지원했을 경우 시점에 따라 (2013년 8월 공정거래법 개정) 아버지 또는 아들 회사에 지원 매출액 5%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증여로 의제(간주) 가능하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 아들회사가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거나 (2) 아들회사의 매출액 중 아버지 회사에 대한 매출비중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비율은 증여로 의제(2012년 이후) 세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부산 중견건설사 회장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탈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대변인은 전 의원의 일가족 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부산 송도의 69층짜리 초대형 아파트 사업의 인허가 특혜 의혹과 시의원 시절 이해충돌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해 “인정되면 당연히 여러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나 자세히 살피기에는 정보 부족”이라고 밝혔다.더불어 전 의원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인허가 관련 비위 의혹은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 사건이고 청탁금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뇌물죄 등 일정 범죄만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회의원 아버지는 아들의 직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만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김 대변인의 이러한 설명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명쾌한 해설”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인 914억 원을 신고했다. 그의 재산은 대부분 이진주택과 동수토건의 비상장주식이다. 이와 관련해 MBC 취재진이 전 의원의 아버지인 전 회장을 찾아 편법 증여 의혹을 캐묻자, 보도 무마를 위해 3000만 원을 건네려 한 사실이 알려졌다.사진=MBC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전 의원은 결국 탈당을 선언하며 “아버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전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납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선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납부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당은 이미 보도된 내용만으로 전 의원 아버지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 의원이 당장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며 편법 증여 의혹과 보도 무마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을 ‘제2의 박덕흠’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박덕흠 의원은 앞서 이해충돌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는데, 박 의원 역시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현역 의원 중 낙선한 김병관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590억7678만 원의 재산을 등록했다.정의당 역시 현재 중요한 것은 당 차원의 조치가 아니라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라고 강조했다.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이제 사태 파악과 입장 발표는 필요 없다. 공식대로 일이 처리되었으니 그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비꼬기도 했다.전 의원은 부산시의원을 하던 2008년과 2011년, 각각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을 설립했다. 당시 투자한 돈은 6억8000만 원으로 알려졌는데, 이 주식의 가치는 12년 만에 125배로 불어났다.이는 아버지 전 회장이 갖고 있는 이진종합건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감을 하청받는 일감 몰아주기 뿐만 아니라 아예 분양사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감 떼어주기 수법을 의심받고 있다.한편, MBC가 조만간 전 회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증여세 포탈과 사업 특혜 의혹은 세무조사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2020.12.23 I 박지혜 기자
故이건희 회장, 상속세11조366억원…3대 최고 기록 세웠다
  • 故이건희 회장, 상속세11조366억원…3대 최고 기록 세웠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고(故) 이건희(사진) 삼성그룹 회장의 보유 주식 재산에 대해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가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이건희 회장의 지분가치에 대한 역대 최고 주식평가액을 기록한 시점은 이달 16일로 22조2980억 원이었고, 단일 주식종목 중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가치가 18조4213억 원까지 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기업분석 전문기관 한국CXO연구소는 ‘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 재산에 대한 상속세 현황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건희 회장의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이 회장의 별세일인 10월25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간 시가 평균 주식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올해 10월 25일은 주식거래 휴장일인 일요일이어서 10월 23일이 주식평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일이 됐다. 실질적으로 8월 24일(월)부터 12월 22일(화)까지 4개월 간 평균 주식평가액을 산정해 상속세 규모를 집계하게 되는 셈이다. ◇역대 최고 주식평가액·단일 종목 최고 주식 평가액 기록조사 결과 이건희 회장은 별세 시점일 기준으로 △삼성전자(2억4927만3200주) △삼성전자 우선주(61만9900주) △삼성생명(4151만9180주) 삼성물산(542만5733주) △삼성SDS(9701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월 24일부터 12월 22일 사이 이건희 회장의 주식가치가 가장 낮은 시점은 지난 8월 31일로 파악됐다. 이 당시만 해도 이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16조 6187억 원이었다.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이후 일주일 정도는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11월 16일에는 20조 818억 원으로 20조 원을 넘어섰고, 이달 2일에는 21조 793억 원으로 21조 원대를 돌파했다. 이달 16일에는 22조 2980억 원으로 이건희 회장의 역대 최고 주식재산 기록을 넘어서 최근 4개월 사이 주식평가액이 가장 낮은 시점일 기준으로 주식재산 가치는 5조 6700억 원(34.1%) 넘게 올랐다. 이 회장 사후 2개월간 평균 주식평가액은 20조 원 수준을 보였다. 이렇게 주식재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가치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재산의 80% 이상은 삼성전자 지분 몫이다.지난 8월31일(종가 5만4000원) 당시만 해도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가치는 13조4608억원이었고, 사망 시점일(6만200원)에는 15조원 수준을 기록했다. 12월7일(7만2900원) 들며 18조1720억원으로 18조원대에 올라서더니 다음날인 8일(7만3900원)에는 18조4213억원까지 상승했다. 개인이 보유한 단일 주식종목 중 지분가치가 가장 높은 금액이다.◇유족들이 낼 총 상속세 11조366억원…부동산·현금성자산 등 포함해야지난 8월 24일부터 4개월 간 이건희 회장의 평균 주식평가액은 18조 9632억 9949만 원으로 계산됐다. 이를 기준으로 이 회장 유족들이 내야 할 주식 상속세를 파악해보면 11조366억4030만 원 정도로 파악됐다. 상속세 금액 계산은 18조 9600억 원이 넘는 주식평가액에서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률 20%와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뺀 비율로 산정된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실질적인 상속세 비율은 58.2% 수준이다.주식 상속세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부동산 및 현금성 자산, 기타 재산 등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체 상속세 규모는 11조 원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이 회장은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주변 일대 토지를 비롯해 서울 한남동, 이태원동, 장충동 등지에서 단독주택을, 청담동 일대에서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XO연구소, “배당금활용한 상속세 마련할 것”한편 CXO연구소 측은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을 활용해 상속세 일부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간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구 삼성물산 포함) 등에서 받은 배당금액만 해도 2조5000억 원을 훌쩍 넘겼다. 이중 삼성전자에서만 1조65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았다.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을 수익률이 높은 곳에 재투자해 자산을 늘린 것을 감안해 상속세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5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럴 경우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연 1.8%이자율로 5년간 분할 납부하게 된다.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5년 동안 이 회장 유족들은 현재 지분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3조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래도 부족한 상속세 재원은 일부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지분을 매각을 해서 상속세를 마련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지배구조에 덜 영향을 미치는 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0.12.22 I 배진솔 기자
韓 사회에서 악몽이 된 장수(長壽)
  • [김유성의 금융CAST]韓 사회에서 악몽이 된 장수(長壽)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국 사회에서 노인 빈곤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OECD 국가 기준으로 우리 사회 노인들의 빈곤율은 최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43.8%입니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가난하면 일이라도 해야할 것 아니겠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내 65~69세 고용은 45.5%로 아이슬란드(52.3)에 이어 두번째로 높습니다. 70~74세 고용률은 33%로 OECD 가입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바꿔 말하면 한국 노인들은 일은 많이 하는데도 빈곤하다는 뜻이 됩니다. 게다가 노인이 하는 노동은 대부분 단순 노무직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70세 넘어서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는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 혹은 생계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행운을 타고난 셈입니다. 오늘날의 빈곤한 노인들의 문제가 비단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들의 빈곤이 젊은 시절 자산을 축적하지 못해 생겨난 결과일까요. 지금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무관한 일일까요? ◇45년생 윤영자, 폐지를 줍다 도시연구자 소준철 연구원이 쓴 ‘가난의 문법’(푸른숲, 2020년 11월30일 발간)을 보면 가상의 인물 윤영자 씨가 나옵니다. 윤 씨는 1945년생으로 나름 열심히 그의 생애를 보냈습니다. 30~40대에는 화장품 외판원을 하면서 남편과 함께 자식들을 부양했습니다. 2015년 tvN 드라마로 방영됐던 ‘응답하라 1988’에 나온 쌍문동 엄마·아빠들 처럼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온 이웃이었습니다. 그들이 초로(初老)에 접어들기 시작한 50대에는 본인 부부가 소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1990년대 한국 경기는 황금시기였고, 그들의 신체는 비교적 건강했습니다. 저자(소준철)는 윤영자씨의 인생 황금기였다고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지금, 윤 씨는 하루하루 종이 박스를 주워가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아현동 다세대 주택 반지하방에서 홀로 살면서 있습니다. 그가 버는 수입은 50만원 남짓. 남편은 몸져 누운 상태로 막내 자식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모아 마련한 집은 자식들의 사업 자금으로 축나버렸고, 생계 유지를 위해 차렸던 옷가게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무일푼이 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박스를 주우러 나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자식들에게 의존할 수 있는 이전 노인 세대와 달리 전후 베이비붐 세대 노인들은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혹은 두명의 자식에게 전적으로 생계를 의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가난의 문법’에 따르면 부부 혹은 홀로 기거하는 경우가 70%에 육박했습니다. 마땅한 생계원이 없고, 젊은 시절 모아놓은 자산이 부족하고, 병고나 사업 실패 등으로 목돈이 수 차례 나간 노인들은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아무리 젊은 시절 왕성한 경제활동을 했다고 해도 이를 피하기는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우리의 부모일 수 있고, 혹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日 노인들, 그나마 우리보다 괜찮다고 해도…우리보다 앞서 노령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도 비슷합니다. 지난 2016년 발간된 ‘장수의 악몽, 노후파산’(다산북스, NHK스페셜제작팀, 김정환 번역)에서도 ‘보통의 삶’을 살아온 수많은 노인들이 빈곤의 늪에 빠져있다고 그리고 있습니다. NHK스페셜제작팀은 노인들의 실제 빈곤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입없이 30년 넘게 살아야하는데, 몸까지 아파 목돈까지 들어가게 되면, 빈곤의 늪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일본은 1950년대 이후 약 40년간 성장기를 거치면서 노인들의 자산축적 기회가 많았습니다. 순채권국가로 자본소득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그들이 발행하는 ‘엔화’도 국제 통화로 인정받고 있고,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도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노인들은 문화적으로 한국 노인보다 자녀에 대한 지출이 적습니다. 한국 부모들처럼 없는 돈 끌어다가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않을 뿐더러 성년이 된 자녀에게 ‘유산상속’이라는 명목으로 목돈을 줘야하는 의무감도 덜합니다. 자본 축적 기회가 적고 짧았던 한국 노인들이 겪는 빈곤 상황보다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힘들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책(가난의 문법, 장수의 악몽 노후파산) 에 나온 노인 누구 한 명도 젊은 시절 게을렀다거나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누구도 자신이 이렇게 빈곤한 상황에 처해질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수라는 게 오래 사는 게 이렇게 비극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출처 : 이미지투데이평범한 소시민으로 사는 우리 입장에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한다, 자산을 모아야 한다’ 말은 쉬워도 실천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암과 같은 불의의 병을 본인 혹은 부모가 앓게 된다면 모아놓았던 자산도 까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우리 중 누군가는 노후 빈곤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으로 대변되는 노인 빈곤. 그리고 노후 파산. 지금 우리 사회의 불행이자 미래 당신의 불행일 수 있습니다.
2020.12.12 I 김유성 기자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비과세’ 적용은?
  • [안수남의 절세 비법]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비과세’ 적용은?
  •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지난주에는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의 취득 시기에 따라 보유기간 기산을 비롯해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확인했다. 이번 주는 양도시기에 따라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먼저 ‘비과세 적용’과 관련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매매할 때는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관리처분이 난 이후에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각각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즉 비과세 요건이 서로 다르다. 2년 보유·거주요건을 따질 때에도 주택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조합원입주권은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일까지로 하되 사실상 주택으로 계속 사용될 경우에는 양도일이 아니라 철거일(퇴거일)까지로 한다.또 주택은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혼인 및 동거 봉양 합가, 장기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에 의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만 비과세와 관련해 소득세법에 법문화돼 있다. 그 외의 주택 비과세 적용 특례주택에 대해 일부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일부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다. 특히 5년 이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한다. 관리처분 후에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돼 양도를 할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을 보유하다가 재개발·재건축이 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계산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차이가 없으나 2주택 등의 비과세 특례는 사례마다 달라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도시기를 조정해야 한다.‘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공제대상 자산이 아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종전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권리가-종전부동산 취득가)과 조합원 입주권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양도가액-권리가) 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지만 후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주택이나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 유무에 따라 세액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관리처분 전에 팔아야 한다.끝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관리처분 후에 양도를 해야 유리하다. 다주택자가 재건축아파트를 관리처분 전에 양도할 경우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를 받는다. 반면 관리처분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중과세를 받지 않는다. 조합원 입주권 자체는 양도 시 중과세 받지 않지만,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 해당 여부 판정 시 주택수에는 산입되므로 주의를 요한다.이처럼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은 종전 부동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양도시기 취득시기에 따라, 비과세와 다주택자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모두 달라져서 세 부담 차이가 많이 난다. 반드시 의사결정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한다.
2020.12.12 I 박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巨與, 독소조항 투성이 反기업법 쏟아냈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10일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巨與, 독소조항 투성이 反기업법 쏟아냈다-변창흠표 공공주택…재산세만 내고 시세차익은 ‘0’-실손보험서 300만원 받았군요 내년 보험료는 4배로 오릅니다-무증상·비접촉까지…무료 진단검사 확대-[사설]OECD 최하위권 법인세 경쟁력, 한국만 뒤로 가나-[사설]오락가락 전동 키보드법, 4개월 안전공백 우려된다△줌인&-중징계 땐 尹 불복 소송, 경징계 땐 秋 입지 흔들…어떤 결론 나도 ‘후폭풍’-공공기관 청렴도 국토부 ‘최하위’…통계청·충남 청양군 1등급△정기국회 마지막날…기업외면 법안들-외부자금·해외투자 제한에 형사처벌 조항까지…‘반쪽’ 전락한 CVC-노동계 반대조항 다 뺀 與…노·사 균형 깨져-재계 “기업 위축, 노사관계 악화…1년 미루고 보완입법 해야”△실손보험 할인·할증제 도입-자동차보험처럼 실손보험료 차등 부과…한푼도 안받아야 5% 할인-‘급여진료’는 영향 없어…기존 가입자에 적용 안돼-“팔수록 손해…기존 가입자 갈아타야 효과”△변창흠표 주택공급대책-文대통령 지원사격에…역세권 고밀 개발·도로 지하화 등 공급 속도-일정가격에 LH에만 되팔수 있어…집으로 돈 못번다-투기과열지구 읍·면·동으로 세분화…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정치-대국민사과 놓고 갈라진 국민의힘…김종인, 사과 일정 미루기로-文대통령 “백신 접종 앞당겨라 재정 부담돼도 물량 추가 확보”-정부, 일회성 재난지원금 남발…‘서울 민생 안전판’ 만들 것-文, 변창흠·전해철 등 인사청문 국회에 요청-비건 방한 맞춰…김여정, 6개월 만에 대남 공세 재개-윤석열 대선주자 1위…이낙연·이재명 제쳐△국제-미·중 사이 임기응변식 줄타기 한계…정권 바뀌어도 안 흔들릴 원칙 세워야-‘코로나 블루 위안이 필요해’…성탄트리 앞다퉈 사는 미국인-텍사스로 이사한 머스크, 알고보니 세금 덜 내려고?△경제-22년 만에 상속세 손질 추진…최고세율 인하냐, 할부기간 연장이냐-계열사 퇴직 임원, 사외이사로…대주주 견제·감시 기능 어려워-‘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퇴사·이직 막았다△금융-40년에 걸쳐 상환…美·日처럼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한다-KB금융·세계은행 산하 IFC 동남아 지원상품 개발 MOU-내년부터는 잘못 이체한 돈 돌려받기 쉬어진다-11월 가계대출 증가액 18조3000억원 ‘역대 최대’△산업&기업-10분 잔업 30분으로 쳐달라…기아차 노조 ‘억지’-친환경 에너지 키우는 최태원 그 중심 SK E&S에 쏠린 시선-삼성重·삼성물산 성과주의 임원인사-AI가전부터 방역로봇까지…코로나 속 한국전자전 후끈-포스코케미칼, LG·GM 합작사에 양극재 공급△산업-LG화학·SK이노 ‘배터리 전쟁’ 점입가경…美 PTAB에 특허무효 맞소송-‘미래 먹거리’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현대차-LS일렉트릭 ‘공동개발’ 착수-리걸테크산업協 출범…법률서비스 ICT 활용 막는 규제 개선-“AI·인간 협업 업무환경 구축”…티맥스, ‘제2 도약’ 선언△소비자생활-1500만원 샤토 와인 편의점 CU서 완판-올해 가장 많이 찾은 중고품은 ‘자전거’-패션스타트업의 ‘워라밸 복지’…대기업 안 부럽네-담배업계, 궐련형 전자담배 ‘판로 확대’ 총력전△중소기업·바이오-탄력받는 ‘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중기부, 3가지 선택지 놓고 고민-공영쇼핑 개국 5년 만에 누적 흑자 200억원 돌파-SK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차세대 백신’으로 선정-대웅제약 ‘호이스타정’ 코로나19 경증 환자 대상 치료 효과 입증△증권&마켓-수수료 낮고 관리 잘해주고…운용사 ‘직판 펀드’ 주목-백신 접종 가시화…여행株 이어 의류株 눈길가네-“광학에 바이오 융합 현장진단 선도할 것”△증권-금호리조트 인수에 금호석화 등 참여…凡금호家 품에 안길까-올해 역대급 실적 기대 미래에셋그룹 승진 잔치-“벤처업계는 실패경험 굉장히 중요…당신의 열정에 투자”-[현장에서]말뿐인 무차입 공매도 방지책…당국 스스로 불신 초래△문화-장신 무용수의 우아한 몸집 호두까기의 희망 전하고 싶어-“예술인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처럼 제도적 보호 받아야”-[뮤지컬 ‘젠클맨스 가이드’]젠틀하지만 유쾌·통쾌하게…내 앞의 후계자 8명을 죽여라△스포츠-고진영 “2개 코스 메이저 대회 처음…어색해요”-[골프樂]함정우 “그립 악력 일정해야 정확한 샷”-절친 박현경·임희정 ‘한솥밥’-“우리는 인종차별에 반대한다” 사상 초유의 챔스 보이콧-‘기부천사’ 박석민, 사랑의 골든글로브상 수상△부동산-與 후보 “가수요 억제책 예상”vs 野 “재건축 규제 풀어 공급 확대”-강남 집값 잡겠다더니…강남3구 상승률 1·2·3위-세종의사당 가시화되나…세종시 아파트값 17억 ‘최고가 경신’△피플-자식보다 귀히 여긴 ‘세한도’…아무 조건없이 기증-남국훈 카카오게임즈 대표 ‘대통령 표창’-원용문 양양오색한과 대표 ‘이달의 농촌융복합인’ 선정-이성하 소방장 ‘올해의 최고 영웅 소방관’-유진그룹 4개사, 나눔명문기업 동반가입-김봉구 명예교수, 모교 고려대에 5억 쾌척-[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임규태의 코덱스]두 천재의 ‘최후’에 담긴 동기-[기고]병든 사회 보여주는 숫자들-[e갤러리]김미영 ‘모래의 맛’△전국-1% 수수료에 자영업자 화색…소비자 헤택 재원은 ‘숙제’-코로나 환자 폭증…서울 병상 부족 초비상-청년수당 참여자 56% “올해 경제활동”-서울시 올해 청렴도 2등급 ‘최고’-장애인·비장애인 복합 공간 조성-경기도, FTA 피해 양돈농가 지원△사회-‘野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통과 눈앞…‘김진욱·전현정’ 최종 후보 유력-거리두기 2.5단계인데…900명 모이는 국가자격 시험은 강행?-재택근무·집콕족 느니…주택가 ‘집앞 흡연’에 속 터지는 이웃-고의로 양육비 안주는 부모 ‘출금금지’ 된다-秋·尹 갈등에 둘로 나뉜 서울대 교수들-‘형제복지원’ 진실규명 할 과거사위 재출범
2020.12.09 I 송주오 기자
국세청, 올해 7차례 1543명 부동산 세무조사…1203억원 추징
  • 국세청, 올해 7차례 1543명 부동산 세무조사…1203억원 추징
  •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증여세 탈루 사례. 국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전문자격사 A씨는 5촌 인척 B씨로부터 수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꾸며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A씨는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했으나 A씨의 부친이 5촌 인척 모친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다시 B씨에게 이를 송금한 후 B씨는 A씨에 다시 송금해 우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회사원인 C씨는 소득이 많지 않았으나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의 고가아파트를 갭투자로 취득하고 고액의 전세로 거주했다. 갭투자한 아파트는 재력가인 모친이 수억원을 지급하고 전세 거주 중인 아파트의 보증금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뚜렷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D씨는 주택 및 상가 등 부동산을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부동산 취득자금은 임대업자인 모친이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D씨의 계좌에 현금 입금하거나 지인 및 거래처 명의의 계좌를 통해 우회입금했고, D씨는 고가주택 및 상가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모친이 아파트 취득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신 지급한 사례. 국세청 제공국세청이 7일 부동산 거래 관련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에 의한 증여세 탈루,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 법인자금 유출 등 일상에서 발생하기 쉬운 주요 탈세사례를 발표했다.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7차례 1543명을 동시 조사해 현재까지 1203억원을 추징했다. 이 중 185명은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세무조사 대상에는 △고가주택 취득·고액 전세입자 △다주택취득자 △부동산업 법인 △연소자 △외국인 △분양권·채무이용 편법증여 등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다운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등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탈세혐의자가 포함됐다.국세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와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보하는 탈세의심 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 분석해 탈루혐의를 상시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과 관련한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를 적극 발굴해 검증할 계획이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업무를 조정해 양도·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부동산 거래관련 편법증여 등 변칙적 탈루행위에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및 대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지난 2월 서울·중부지방국세청과 7월 대전·인천지방국세청에 이어 이달 중 부산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추가로 설치해 부동산 탈루혐의를 정밀하게 포착할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까지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루행위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겠다”면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수의주택 및 상가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금 편법 증여 사례. 국세청 제공
2020.12.07 I 이진철 기자
이용우 “종부세 과세이연제 도입 필요” 개정안 발의
  • [e법안 프리즘]이용우 “종부세 과세이연제 도입 필요” 개정안 발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세이연제 도입’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과세이연제는 소득 또는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연된 금액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 또는 시장이자율을 적용해 이연 기간만큼 가산한다.(사진=이용우 의원실)최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가구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특별한 소득 없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새롭게 납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번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만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납세의무자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 의원은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사용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부동산 보유세의 근거가 되는 확고한 원칙”이라며 “동시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 차단 및 부의 재분배 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다만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은퇴한 노인가구 가운데 현금흐름이 없는 실거주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이연제는 종부세의 원칙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과 조세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2020.12.05 I 권오석 기자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으로 매매가 지연됐을때 손해배상
  • [김용일의 부동산톡]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으로 매매가 지연됐을때 손해배상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당하여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면,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그러한 보전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밝혀지면, 상대방은 그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처분이 지연된 것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될 수도 있는바, 이번 시간에 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부동산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손해배상보전처분이 부당했는지 정당했는지 여부는 보전처분 신청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보전처분 신청자가 결국 승소했는지 패소했는지로 판단된다. 보전처분 신청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해당 보전처분이 부당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부당했던 보전처분으로 인해 부동산의 처분이 지연되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을 때, 손해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가 있는바, 손해의 종류에 따라 배상의 원칙이 달라진다.구체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시 이로인한 통상손해는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하지만, 특별손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부동산의 처분이 지연되어 그에 따른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는 구체적 사안마다 달리 판단해야 하는데, 판례에 의하면, 보전처분을 당한 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구체적으로, 보전처분을 당한 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었다면, 처분지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이는 특별손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고,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고 하면, 처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통상손해이므로,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부동산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었던 경우는 특별손해관련하여 법원은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가압류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되어 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가압류 신청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가압류 집행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함으로 인한 이익과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됨에 따른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그 부동산의 처분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이익을 초과한다면 이는 특별손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2008다 79524 판결).따라서, 부당한 보전처분을 당한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손해가 없는 것이고, 만일 처분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그 사용, 수익으로 인한 이익을 초과하고, 그렇다는 사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부동산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는 통상손해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한 경우는 해당 연립주택은 판매용이고, 그것을 사용, 수익하지는 않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의 처분이 지연되었고, 일찍 처분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분양대금을 그동안 받지 못하여 그 기간동안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율 연 5%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대법원은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의 처분은 대단히 어려워질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어떤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있었고, 그 가처분 집행이 계속된 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 것이 당해 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였을 개연성이 입증된다면, 달리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이 가처분의 집행 이외의 사정 등 가처분 신청인측에 귀책사유 없는 다른 사정으로 인한 것임을 가처분 신청인측에서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처분금지가처분과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전제한 후,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연립주택 19세대분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중 8세대인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 지연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처분지연의 손해를 상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처분 집행과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 지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이 그 가처분 집행으로 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대법원 2001다26774 판결).◇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0.12.05 I 양희동 기자
10억 집, 상속vs증여…뭐가 더 이득일까?
  • 10억 집, 상속vs증여…뭐가 더 이득일까?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2년 전 퇴직한 A씨는 수도권에 10억 상당의 연립주택 한 채와 지방에 5억원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요즘 월세 수익으로 부족함 없는 노후를 보내고 있다. A씨는 최근 연립주택을 두 아들에게 증여하고 싶어 알아봤더니 증여세가 만만치 않아 고민 중이다. 주변 사람들은 상속보다는 증여가 낫다고 하고.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마음이 더 조급하다. A씨는 증여와 상속 중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까. 사진=이미지투데이송민욱 세무사는 3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부동산이든지 물려줄 재산에 대한 가격이 얼마나 변동되는지를 고민해 봐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재산 가격이 10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상속이 더 유리한 건 사실이다”라고 했다.송 세무사는 “증여와 상속의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며 “증여인 경우, 10억원의 재산을 아들 각각에게 5억원씩 증여한다고 했을 때 50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 각각 4억 5000만원의 과세표준이 잡히면서 세율이 20% 적용돼 세금이 부가된다. 그 세금이 부과되면 총 1억 6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속인 경우 공제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인적공제라든지 일괄공제라는 5억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같이 살아있다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실제로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5억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자녀한테 10억이라는 공제금액이 생기면 결국 세금 없이 취득세만 낸다”라고 말했다. 만약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5억 공제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보면 9000만원에 대한 세금이 상속세로 나온다. 10억 언저리인 경우는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게 세금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세무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 외에도 재산세와 종부세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12.03 I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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