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748건

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종부세 부담 완화…법사위 문턱 넘었다
  • 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종부세 부담 완화…법사위 문턱 넘었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야가 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합의하는 데 끝내 실패했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 보유자에게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부터 우선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투기 목적이 아닌 지방 저가 주택 혹은 상속 주택을 보유했을 때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와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게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토록 하는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법사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7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11월 고지되는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 유예로 8만4000명이,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등 10만명 정도가 각각 혜택을 볼 것”이라고 추산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종부세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하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사위에 올라가지 못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이날 오전까지 협상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진 못했기 때문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인 기본 공제액을 현재 11억원에서 상향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 아래 기본 공제액을 14억원까지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계획된 100%에서 60%로 낮추겠다는 계획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친 국민의힘은 기본 공제액 한도를 12억원으로 조정하고 내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를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정하는 방안을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사항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다음 예정된 본회의인 오는 27일 전까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을 만난 후 “여야 간사 간 충분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6 I 경계영 기자
가격 '뚝뚝' 아파트 분양권 '줍줍'…분양계약 직후·입주할 때 가장 저렴
  • 가격 '뚝뚝' 아파트 분양권 '줍줍'…분양계약 직후·입주할 때 가장 저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주택시장의 위축으로 아파트의 분양권 가격이 조정세를 보이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분양권 매매’가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약 가점이 낮고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분양권 가격이 조정되는 지금이 좋은 선택지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분양권 매매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분양권이 가장 저렴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분양계약 직후와 입주시기다. 초기 분양 계약시기엔 입주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부동산 경기 흐름과 수요량을 예측하기 어려워 리스크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입주시기엔 실거주를 고려하고 샀지만 주택 수, 세금에 따라 파는 물건이 나올 수 있다. 또 투자용으로 샀지만 입주 물량이 많아 전세가가 낮게 형성되면서 전세를 맞추지 못해 매도하는 물건도 있다. 분양권을 구매하기 위해선 먼저 분양계약금이 필요하다. 또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에 들어간 옵션비를 추가로 계산해야 한다. 옵션비는 당첨자가 계약 시 전체 비용의 10%를 냈기 때문에 매수자는 이에 대한 10%만 내면 된다. 즉 입주하는 최종 매수자가 옵션 잔금을 치르게 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최근 분양권 매매가격이 조정세다.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데다 재고주택 매매가격이 조정되면서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 전용면적 59㎡ 분양권은 지난달 15일 20억 3000만원(26층)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인 작년 8월 8일 21억 5390만원(14층)에 비해 1억 2390만원 낮은 가격이다.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전용면적 84㎡은 지난 6월 29일 15억 5000만원(6층)에 거래됐다. 작년 9월11일 거래된 최고가 18억 5000만원(16층)과 비교하면 3억원 저렴한 셈이다. 분양권 거래는 다소 주춤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포함) 거래 건수는 50건으로 집계됐다. 200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이다. 서울의 분양권 거래량은 2017년 상반기 5763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8년 1493건, 2019년 945건, 2020년 480건, 2021년 158건까지 매년 줄어들었다. 청약전문가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 가점이 높지 않은 실수요 가구에선 최근의 분양권 가격이 조정될 때가 조금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데다 청약과 달리 층수나 방향, 조망권 등이 정해진 매물을 고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고 설명했다. ◇새 아파트 들어가는 ‘분양권’, 어떻게 살까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직거래할 수도 있지만 보통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매매 절차를 살펴보면 매수자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물을 고른 뒤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중개사는 실거래가를 신고한다. 증여나 공동명의를 변경하면 관할 지자체 시, 군, 구에 가서 검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분양권 거래 시 대출은 매수자에게 승계한다. 이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함께 은행을 방문해 대출 승계를 해야 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어 시행사 및 시공사를 찾아 권리 의무승계를 진행한다. 분양계약서 뒷면에 A에서 B로 명의변경을 해주고 건설사의 도장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매수자는 분양계약서를 받고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양도월 말일에서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분양권은 일반적으로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한 달 이내에 이뤄진다. 그러나 잔금 일정은 매도자와 협의해 늦출 수도 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분양금액이 아닌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통상적으로 계약금, 이미 낸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다.◇분양권을 살 수 있는 곳은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지역은 정해져 있다. 청약 과열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또한 2020년9월22일 이후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단지들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규제 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분양하는 단지와 비규제지역 중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지방 8개 도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전매를 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6개월 전매 제한이 있는 곳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으니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해야 한다. 규제 전에 분양한 단지 중 규제지역의 분양권은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며 투기과열지역은 1번만 전매할 수 있다. 이대 부부 공동명의로 명의변경을 하면 전매 1회로 간주하니 유의해야 한다. 전매 가능한 날은 당첨자 발표일이 기준으로 제한기간만큼 세면 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다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중이라도 전매를 허용하는 때도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르면 8가지로 제한한다. △근무 또는 생업,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을 이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혼하면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주택을 제공하고 대물로 받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살던 집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나 공매에 처하거나 △실직이나 파산, 신용불량 등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쳤다면 전매를 허용한다.◇분양권 ‘양도세’는 얼마현재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세가 발생한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단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취득세 중과에 대해선 지난 2020년8월12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포함한다. 취득세 중과 기준일은 ‘계약일 당시’로 판단한다. 2021년6월1일 이후 양도하는 모든 분양권은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1년 미만 보유는 70%, 1년 이상은 60%로 적용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매수자가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계약은 양도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박 모 씨가 올해 1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 6월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했다고 가정해보자. 박 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5억원에 취득해 10억원에 양도할 때 양도세율을 70%로 적용한다면 양도세는 3억5000만원이다. 이 경우 박 씨는 양도가액을 10억원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13억5000만원으로 계산해야 한다. 대체로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세에 대해서 2차로 또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계약조건 등에 따라 2차로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2022.09.04 I 신수정 기자
집 한채에 분양권 있는데, 안심전환대출 신청해도 돼?
  • 집 한채에 분양권 있는데, 안심전환대출 신청해도 돼?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은행권이 오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현재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돈을 빌린 사람)를 대상으로 고정금리형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올해 총 25원치 규모의 변동형 주담대가 고정형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까다로운 신청조건, 혜택 볼 수 있을까안심전환대출을 갈아타려면 우선 빌린 주담대가 △만기 5년 미만 대출 △금리 변동주기가 있는 대출 △일정 기간 동안 고정금리, 이후 일정기간 동안 변동금리인 혼합형 대출 이어야 한다. 처음부터 만기(5년 이상)때까지 고정금리인 상품이거나 정책모기지를 이용한 차주는 신청할 수 없다. 대상주택은 시세(KB국민은행)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제한도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미혼인 경우 단독)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만 39세 이하이거나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층 안심전환대출에 신청이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기본형과 청년층 2가지로 나뉘는데, 기본형은 금리가 연 3.80%(만기 10년)에서 4.00%(30년) 사이, 청년층형은 연 3.70~3.90%로 더 낮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다. 소유한 주택은 무조건 1채, 주택 소유자는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상속을 받아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비도시지역에 사용승인 20년 이상된 단독주택이나 전용 85㎡이하 단독주택, 상속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상버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 △근로자 숙소용 주택 △20㎡이하 주택(2호 또는 2세대 이상 소유시 제외) △폐가 또는 비주택용도 △무허가건물 △문화재 지정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는 신청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용도를 제외한 도시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이거나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주담대를 받은 은행이나 2금융권 이외 대부업체가 취급한 경우도 불가능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대출이자 얼마나 낮아지나안심전환대출 신청은 1회차가 오늘 15일부터 28일까지다. 1회차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소유자만 신청 가능하다. 시세 3억 초과부터 4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2회차는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 받는다. 다만 1회차에 접수된 총 신청금액이 목표치를 넘어서면 2회차 신청을 받지 않는다. 반대로 1·2차에서 신청자가 미달하면 4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에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받는다. 첫날인 15일엔 출생년도가 4 또는 9로 끝난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4년생과 1989년생은 15일에, 1985년생과 1990년생은 다음날인 16일에 신청해야 한다. 당첨은 선착순이 아닌 추첨방식이다.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이동 가능한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원이다. 금리 인하 혜택은 1~2%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보금자리론보다 0.45%포인트 낮은 3.8~4.0%(청년층 연 3.7~3.9%)로 맞췄다. 2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 4.17~6.54%를 기준으로 하면 0.47~2.64% 정도 혜택을 보게 된다.
2022.09.03 I 정수영 기자
'종부세 특별공제 상향' 불발에…추경호 "현행 높은 수준 부담 불가피"
  • '종부세 특별공제 상향' 불발에…추경호 "현행 높은 수준 부담 불가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3억원 특별공제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2일 “현행 높은 부담대로 부과고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종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들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등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1세대 1주택 3억원 특별공제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추 부총리는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고, 금액 11억원을 14억원으로 3억원 상향조정해야 2020년 수준으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어 “그런 측면에서 14억원을 얘기했는데 어제(1일) 그 부분 조정이 이뤄지지 못했고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안만 합의됐다”면서 “2020년 수준 부담 완화 부분은 (합의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빨리 합의가 이뤄지고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추 부총리는 이날 공공부문 혁신에 대해서도 의지를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공공 부문에서)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전 정부에서는) 결과적으로 공무원 인력도 크게 늘어났고 공공부문 부채도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각종 생산성 지표도 낮은 결과가 나타나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혁신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9.02 I 공지유 기자
與野 '반쪽 종부세' 합의…50만명 vs 9.3만명, 실제 혜택은 몇명?
  • 與野 '반쪽 종부세' 합의…50만명 vs 9.3만명, 실제 혜택은 몇명?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1일 기재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주택 장기 보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전격 합의했다. 전임 정부가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세제 강화 등 수요 억제 대책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박대출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만 정작 가장 중요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특별공제액 합의는 불발되면서 법 개정을 기대했던 50만명 중 10만명은 대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종부세법 개정을 통한 세부담 완화에 한목소리를 냈던 만큼, 여야의 정쟁 도구로 전락한 이번 ‘반쪽짜리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간 합의한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거주주택(4만명) △고령·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8만4000명) 등 총 10만명이다. 공동 명의 등을 고려하면 약 40만명이 종부세 중과를 피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가구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주택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며,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재산세 상담 안내문.(사진=연합뉴스 제공)하지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기로 한 개정안은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으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현행법대로 종부세 중과 조치 대상으로 묶이게 돼 세제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됐다. 만약 공시가 14억원 1주택을 가진 경우 특별공제 대상이 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약 90만원의 종부세를 낼 수밖에 없다.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종부세 과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정부 들어 100%에서 60%로 깎아 이미 종부세가 완화됐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종부세 특별공제금액인 과표 기준을 낮추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여야는 이번에 합의하지 않은 종부세 개정안 내용은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다만 각 당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 합의에 이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다음달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 내용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납세자들은 11월 중하순에 특례 적용이 되지 않은 기존 과세 기준에 따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는 현행법대로 종부세 중과 조치 대상이 된다.
2022.09.01 I 김기덕 기자
'1주택자 11억원까지 면제' 그대로…여야 '반쪽' 종부세 합의
  • '1주택자 11억원까지 면제' 그대로…여야 '반쪽' 종부세 합의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여야가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다만 이목이 집중됐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기본공제액 관련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해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자로 간주…기재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엔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투기 목적이 아닌 지방 저가 주택 혹은 상속 주택을 추가 보유했을 때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와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겐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안이 담겼다. 지난달 7일 서울 송파구와 강남 일대의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여야는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려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이견 없는 법안부터 우선 의결했다. 12월 종부세 납부 기간을 앞두고 늦어도 9월 초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특례 대상자 선정을 비롯한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법률안 자구 심사를 맡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열리지 않아 결국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방 저가 주택 4만명 △상속 주택 1만명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등 1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종부세 납부 유예 혜택 대상자도 8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여야, 부과 기준·공정시장가액비율 두고 이견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한 조특법 개정안은 의견 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핵심 쟁점은 부과 기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다. 당초 정부와 국민의힘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종전 예정된 100%에서 60%로 하향하고, 종부세 공제 한도를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협상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은 종부세 공제 한도를 12억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역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예정에 없던 기재위 회의가 여야의 극적 합의로 갑작스럽게 열리다 보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있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동해 질의에 답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부자 내각과 대통령 핵심 참모가 나서서 부자 감세에 나서고 있다는 국민 비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종부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여당와 정부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원인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대한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했기 때문인데 야당이 협조를 안해서 혼란 생긴다고 ‘언론 플레이’ 했다”며 “그 대상자도 50만명이 아니라 조특법 관련해선 9만3000명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의 종부세 통과가 늦어지면) 내년 환급하는 방식을 고려할 순 있겠지만 추가 이자 지급 등으로 국고에 부담이 되는 만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종부세 납부를 정상 안내하기 전 해달라고 요청 드렸다”며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어 (종부세 개정이) 시장 안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022.09.01 I 경계영 기자
이사했다가 집 못 판 2주택자, 1주택자분 종부세만 낸다(종합)
  • 이사했다가 집 못 판 2주택자, 1주택자분 종부세만 낸다(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여야가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공제한도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문제는 결론을 못 내리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엔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투기 목적이 아닌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혹은 상속 주택을 추가 보유했을 때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요건 갖춘 고령자와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 대상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하는 안이 담겼다. 해당 법안인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즉각 처리될 예정이다. 당초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조특법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종전 예정된 100%에서 60%로 하향하고, 종부세 공제 한도를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야당의 반발로 협상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은 종부세 공제 한도를 12억원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역제안하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여야는 이견이 없는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2월 종부세 납부 기간을 앞둔 만큼 늦어도 9월 초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특례 대상자 선정, 종부세 고지서 발송 등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다. 오는 27일에 다음번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하면 이날 본회의가 종부세 감면을 위한 사실상 마지노선이었다. 이에 여야는 일단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이날 처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박대출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09.01 I 경계영 기자
여야, 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등 종부세 부담 완화 합의(상보)
  • 여야, 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등 종부세 부담 완화 합의(상보)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 11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투기 목적이 아닌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혹은 상속 주택을 추가 보유했을 때 1주택자로 간주 △일정 요건 갖춘 고령자와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 대상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이상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구성돼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1주택자 대상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상향하자는 안건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세 부담 완화와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부터 처리할 것”이라며 “기본공제액 한도 상향은 아직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박대출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022.09.01 I 경계영 기자
국회 마지노선 넘겼다…50만명 '종부세 폭탄' 위기
  • 국회 마지노선 넘겼다…50만명 '종부세 폭탄' 위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월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종부세 관련 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그 직전날인 31일까지도 합의하지 못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액 한도 상향 폭을 두고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하면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여야가 종부세 관련 법 개정안을 두고 합의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9월1일 열리는 본회의에 종부세 관련 법 개정안을 상정해 올해분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여당과 정부 계획엔 차질이 생겼다. 12월 초 종부세 납부 기간에 앞서 정부는 9월16~30일 특례 대상자 신청을 받아 오류를 정정하고 세액을 계산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특례 대상자에게 9월5~10일께 안내문을 발송하려면 8월20일 과세 특례자를 확정해 작업에 착수해야 했지만 이미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후 예정된 본회의는 9월27일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개정안은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투기 목적이 아닌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혹은 상속 주택을 추가 보유했을 때 1주택자로 간주 △일정 요건 갖춘 고령자와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 대상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이상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여야는 1가구 1주택자 대상 기본공제금액 한도를 조율하는 안건을 두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그 한도를 당초 14억원에서 12억원까지 낮췄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60%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높일 것을 역제안하면서다. 더욱이 민주당은 여야 모두 합의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처리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2개 법안 모두 종부세와 관련된 법인 만큼 일괄 처리를 요구하면서 이날 상임위 개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물 건너간다면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비수도권 주택 보유자 4만명 △1주택자 기준 기본공제액 한도 11억→14억원 대상자 9만3000명 등 20만명가량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다. 공동 명의 등을 고려하면 40만~50만명이 이번 법 개정 혜택을 보리란 것이 정부의 추산이다. 여야 간 입장은 팽팽하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여야 당대표가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대행 겸 원내대표가 종부세 완화 법안에 관심 둘 것을 당부하자 이재명 대표는 “당에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원내대표가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은 내지 마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했을 때 기본공제금액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두 법안이 다 연결돼있어 한번에 처리해야 한다”며 “종부세 부담 완화를 국민과 약속했던 민주당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면서 이미 종부세를 깎아준 셈”이라며 “소위원회를 구성해 종부세를 심도 있게 다뤄보자고 제안했는데도 이를 묵살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종부세 기본공제한도를 올해에 한해 올리는 것은 일관성 없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우선이라고 당 차원에서의 협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2.08.31 I 경계영 기자
법인세·소득세·종부세 완화하는 세제개편안, 국회까지 먼길
  • 법인세·소득세·종부세 완화하는 세제개편안, 국회까지 먼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민간 주도 성장을 주창하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 대대적인 세제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 다만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건으로 지목된다.추경호(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이달 초까지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이번 세제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다.지난달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춰 2009년 이후 13년만에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200억~3000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2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등 과표구간도 기존 4개에서 2~3개로 단순화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혜택이 고르게 가도록 했다.2008년 이후 그대로였던 소득세도 개편한다. 소득세 과표 구간 중 6%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이하,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기재부는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으로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세 감면 규모는 54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져 약 29만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한다. 소득세 개편을 통해 많게는 최대 83만원 가량의 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 기업의 승계 부담을 줄이는 등 상속세도 개편키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상속하는 사람)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 가업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됐던 종부세도 조정한다. 주택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세육 체계를 바꿈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사실상 완화했다.종부세율 자체도 2019년 수준인 구간별 0.5~2.7%로 하향 조정하고 기존 12억~50억원의 과표 구간 사이에 12억~25억원 구간도 신설한다. 2006년 이후 6억원으로 고정됐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9억원으로 높인다.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을 다음달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당측 반발이 거세다. 기업·매출 규모가 크거나 고소득층만 혜택이 큰 ‘대기업·부자 감세’로 규졍하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 감면액이 더 클 뿐 아니라 세제 완화가 투자로 꼭 이어지지 않는다며 실효성 지적도 제기됐다.부자 감세와 실효성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에 참석해 종부세가 부자 감세라는 야당 비판에 “(종부세 도입 취지는)개인이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면 부담을 더 드리고 (투기)이윤도 억제해 과세형평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 달리 종부세 대상 국민이 너무나 늘었다. 세제는 정상화하고, 공급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효과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분명히 기업의 투자 여력을 키우고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조금 세수가 감소해도 우리 경제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고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반대로 세제 개편안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국민 혼란은 커질 전망이다.특히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까지 높이는 특례를 적용할 계획인데 국회 논의도 되지 못한 상태다. 당장 9월부터 특례 대상을 확정하고 고지 등 행정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정부는 항변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 “국세청 징수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말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중과도 피할 수 있다”며 “만약 (통과가) 늦어지면 올해 기존 현행법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2.08.30 I 이명철 기자
추경호 “종부세 개편, 이달 내 미처리시 최대 50만명 중과”
  • 추경호 “종부세 개편, 이달 내 미처리시 최대 50만명 중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택자 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달 중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대 50만명이 중과조치 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달 중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느냐’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희 추산으로는 40만명, 부부 공동명의를 포함하면 50만명이 중과될 수 있다”며 “국세청 징세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8월말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 안내돼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늦어지면 현행대로 중과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가 잘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재위에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분양이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을 때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로 보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 도입 취지는)개인이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면 부담을 더 드리고 (투기)이윤도 억제해 과세형평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 달리 종부세 대상 국민이 너무나 늘었다. 세제는 정상화하고, 공급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3법에 대해서도 “수급에 의하지 않고 가격을 직접 규제하다보니 조정되지 않고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요이만 키웠다”며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을뿐 아니라 종국에는 월세로 전이가 많이 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부분뿐 아니라 민간 부문도 같이 역할 부담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 임대차 시장도 물량 많아져야 안정되고 주택가격도 마찬가지”라며 “(그렇지 않으면)어느 시점에 폭발에서 중산 및 서민층 부담이 된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물량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 주체도 민간의 자본 사업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 적절한 역할부담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8.29 I 조용석 기자
'종부세 완화' 입법, 이달 처리 무산시 10만명 세금중과 고지
  • '종부세 완화' 입법, 이달 처리 무산시 10만명 세금중과 고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마련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안의 데드라인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0일까지 ‘종부세 특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최대 1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세금이 중과된 고지서를 받을 전망이다.19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연합뉴스)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 공제액 한시상향과 일시적 2주택자 주택수 제외 등 종부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달 중 국회에서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돼야 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지방주택을 보유하게 됐거나 이사 등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법안 처리 기한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30일인데, 오는 29일이나 30일 오전에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추가보유자 등 특례신청 자격이 있는 납세자에게 다음달 6일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인데, 올해 일시적 2주택 등 새로운 특례를 신청하려면 이 기간 전에 법안이 처리돼 특례 적용이 확정돼야 한다.그런데 이달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에 근거한 신청 서식을 시간 내에 마련할 수 없으며 특례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법정 신청 기간 내에 특례 신청이 불가능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8월 중 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종부세) 경감혜택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우려했다.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납세자들에게는 오는 11월 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종부세 고지서가 송달된다.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들은 현행 세법에 따라 최고 6%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나 1주택 기본공제 등 혜택에서도 제외된다.중과 고지 대상자는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여명으로 추산된다.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개정안 기준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와 여당안에는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공시가 기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령자·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 8만4000명과 부부 공동 명의자 12만8000명도 영향을 받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이 적용될 경우 공제금액은 부부 공동명의자가 12억원, 1주택 단독명의자가 14억원이 되면서 1세대 1주택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중복분을 제외하고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40만~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납세자들은 국세청 안내나 고지 없이 종부세 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자진신고로 특례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내용을 몰라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등 오류와 민원으로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2.08.28 I 공지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올 물가 5.2%…금리인상 내년까지 갈 수도”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올 물가 5.2%…금리인상 내년까지 갈 수도”-대형마트 의무휴업 일단 유지…尹 “소상공인 의견 경청”-‘美 인플레 감축법’ 대응 총력전 민관 원팀 구성, EU와 공조 추진-전국 아파트값 10년 만에 최대 하락-[사설]불법파업엔 ‘손배소’, 떼법엔 ‘준법’ㅊ이래야 법치 산다-[사설]4회 연속 기준금리 올린 한은, 긴축 고삐 늦춰선 안돼△종합-숫자로 기업가치 좌우되는 시대 지나…‘신뢰 기반 네트워크’ 키워야-금감원 핵심 국·실장 열에 여섯 ‘70년대생’…이복현 원장의 인적쇄신△美 인플레 감축법 파장-美 하위법 만들 때 韓기업 예외 인정 최우선, WTO 제소는 차선책-“전기차 수출 10만대 차질…수출보조금 버팀목 절실”-中 손발 묶인 ‘골든타임’ K배터리 공급망 독립 서둘러야△지금은 덕후 전성시대-팬데믹·고물가도 못 말리는 덕질…빵덕·겜덕 있는 곳에 돈 모인다-남녀노소, 덕질할 수 있는 아이템·공간 만들어야-‘덕심’ 악용한 끼워팔기·송금사기 판쳐…플랫폼 내 결제해야△기준금리 첫 4회 연속 인상-이창용 “성장세 꺾이더라도 물가 먼저”…경기침체 불안감은 더 커질 듯-발작 일으킨 채권시장…안정 되찾은 외환시장-연말 주담대 변동금리 7%까지 갈 듯…영끌·빚투족 ‘비상’△종합-대러 제재 뚫은 尹 세일즈 외교…‘3조’ 이집트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이커머스 소상공인 매년 10만명 양성…혁신 사업가로 키운다-국무위원 재산 평균 43.6억원…尹대통령은 76.4억원 신고-현대트랜시스·회성촉매 회생안 찬성-거래절벽에 금리인상 공포까지 서울 강남·1기 신도시 ‘직격탄’△정치-당 내홍속 통합 외치며 결속 다져…이준석 대응책·전대신기 등 논의도-‘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재상정 후폭풍…野 계파전 재개-합참 “한미동맹 재건”…주한미군 “컴퓨터 모의연습”-또 터진 김건희 팬클럽 보안사고-尹정부, 북한인권협의회 2년 3개월 만에 재개△경제-2024년부터 새 복권사업자…누가 ‘로또’ 맞나-“금리 인상은 정상화 과정…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임금근로 일자리 1년새 75.2만개↑…그중 절반은 60대 이상이 차지-국민 설득 없인 규제개혁도 없다△금융-환율 고점?…달러예금 이달만 55억달러 빠져-보험사, 내년부터 ‘해약환급 준비금’ 쌓아야-허리띠 졸라매는 카드사…하반기 채용 ‘찬바람’-신한카드 빅데이터 컨설팅 국내 카드사 첫 美시장 진출△글로벌-“1인당 2700만원 학자금 빚 탕감”…바이든, 또 역대급 돈풀기-美 집값도 마침내 꺾였다-아마존, 3년만에 원격진료서비스 종료-中, 195조원 부양책 꺼냈지만 “경제 되살리기엔 턱없이 부족”△Science & Future Tech-위성 띄워 5G보다 50배 빨라…태평양서도 빵빵 터지죠-소프트웨어로 기지국 구현…개방형 무선접속망 ‘오픈랜’ 구축 본격화-“꿈의 통신 6G 기술표준 선점하라”△산업-롯데케미칼·정밀화학, 세계 최초 ‘암모니아 광분해기술’ 개발 도전장-빌 게이츠 꿈 이뤄준 이재용…저개발국용 화장실 개발 성공-이집트 카이로에 ‘현대로템 전동차’ 달린다-한국타이어 초고성능 ‘벤투스 슈퍼 스포츠’ 주목△소비자생활-하루처리 물량 늘려…새벽배송 전국확대 전진기지로 키운다-“친환경은 필수…제조업 자동화에 적극 투자”-34년 만에…크라운제과 ‘죠리퐁’ 새 공장 짓는다-동남아 이커머스 강자 ‘큐텐’ 티몬·인터파크 쇼핑 인수 추진△증권-오늘밤 파월 연설…코스피 반짝 반등 이어질까-추가 하락은 일단 멈췄지만 반도체 투톱, 가을이 무섭다-북미 공장맛 4곳…외인들, LG엔솔 ‘IRA 수혜’ 베팅△증권-셀트리온헬스케어·에코프로비엠 “코스닥 대장株 전쟁 연말까지 간다”-SK온 ‘2조 프리IPO’ 나선 한투PE 최고대우 조항 삽입 ‘남다른 자신감’-국민연금 ‘대표소송’ 논의, 재계 반발에 공전-‘中企요람’ 코넥스 활성화 작년 13개사 코스닥 점프△ESG에 힘 쏟는 건설사-집·건물만 잘 지어선 못 버틴다 환경 지키고 사회 보듬는 건설사-ESG평가 2년 연속 ‘A’ 획득, 친환경 건설사 입증-폐기물·수처리 등 친환경기술 활용해 사업다각화-임직원 ‘걸음 기부캠페인’ 통해 탄소중립 실현-비재무 정보 공개 확대, 윤리·준법 경영 강화-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저감 목표-대표 직속 ESG전담조직과 기업시민 협의체 운영△ESG에 힘 쏟는 건설사-그린솔루션·환경인프라 신사업에 780억원 투자-국내 넘어 해외 교육환경 개선…‘나눔경영’ 앞장-풍력·수소 앞세워 ‘그린 인프라 디벨로퍼’ 도약-폐기물 관리도 AI로…‘순환경제 선도기업’ 우뚝-탄소배출권 첫 판매…신재생에너지 건설기업 얏딤-‘2050년 탄소중립 실현’ 제로에너지 주택 확대 박차-매뉴얼 발간·임지원 교육…ESG 경영 정착 속도-세계 최초 ‘저에너지 분리막 수처리 기술’로 환경 보호△세계자연유산 ‘제주’를 가다-1만년의 세월 거슬러…만장굴 ‘비밀 구간’ 속으로-지역민 단순 참여 넘어 ‘주도하는 축제’ 만들 것△스포츠-시작부터 타수 차크지만, 기회는 반드시 온다-“KLPGA 투어 공식 데뷔전…과감하게 공략할 것”-아마추어 3명·외국인 선수 3명 포함…총 133명 선수들 우승 경쟁-난코스 한화 클래식, IR 언더파 겨우 7명-프로배구 V리그 컵대회서 ‘토종 아포짓’ 홍민기의 재발견△오피니언-나쁜 놈과 불쌍한 놈-상속세 내린 그리스를 보라-씁쓸한 한중 수교 30년…中행사엔 케이크도 없었다△피플-평범·찌질했던 내가 했으니…독자들도 자신감 생긴 듯-박진, 28~30일 몽골 방문 러·중 사이 지정학적 요충국-이수만 “몽골에 ‘엔터테인먼트 돔 시티’ 구축해야”-삼성전자, 네팔·캄보디아 찾아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쌍둥이끼리 결혼했더니…낳은 아들도 닮았다-무신사, 커머스책임자로 쿠팡 출신 최재영 선임-‘람보’ 실베스터 스벌론, 22세 연하 아내와 이혼△사회-김진욱 “김건희 여사 수사 검토”…살아있는 권력 수사 가능할까-“조선족은 체불임금 받을 권리도 없나요”-가족사진·꽃다발…3년 만에 ‘대면 졸업식’ 웃음꽃 활짝-대입 만학도전형 ‘만 30세 이상’ 통일-‘택시기사 만취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심 집유
2022.08.25 I 이은정 기자
與野 기재위 '자리 다툼'에 올해 종부세 감면 난망
  • 與野 기재위 '자리 다툼'에 올해 종부세 감면 난망
  • [이데일리 경계영 박기주 공지유 기자] 국회에서 재정정책을 의결하는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파행하며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진하는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서로 맡아야 한다고 맞서는 데다 종부세 감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면서다. ◇민주당 빠진 기재위, 종부세 감면안 의결 못해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민주당 의원 전원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심사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들 안건이 의결되려면 기재위원 총 26명 가운데 과반이 출석해 출석위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기재위원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은 10명뿐이다. 당초 이날 회의에선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에 한해 종부세 공제 한도를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 주택,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등의 보유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종부세 관련 법안을 논의·의결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고 규탄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전체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소속 국회 기재위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주장하는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체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해 공시가격 20억원 주택 보유자의 세금이 371만원에서 165만원으로 낮아졌고,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하면 그 부담이 98만원까지 내려간다. 이들 위원은 “민주당이 지난해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야가 대치하는 또 다른 이유는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여야 서로 맡겠다고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소위 구성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부세 관련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소위가 구성돼 있지 않으니 (법안을) 검토할 수 없고, 공제 한도 상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여당이 맡던 조세소위원장을 맡겠다고 주장해 소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위 구성과 민생법안인 종부세 관련된 사항을 서로 연계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 낮추려면 법 통과 우선돼야 ‘발 동동’기재위에서의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올해 종부세를 감면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행정 절차상 종부세 관련 법 처리 기한을 8월20일까지로 봤지만 이미 해당 날짜를 넘겼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기국회 이후나 10월 중 법안 처리하면 행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류성걸 의원 질문에 “10, 11월 중 세법이 바뀌면 납세자가 바뀐 세법을 반영해 12월 초 자신의 종부세액을 계산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답했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 받으려는 납세자는 9월16~30일 국세청에 과세 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안내문은 다음달 6일 발송될 예정으로 이 기간 전에 법안 처리가 돼야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 주택 보유자 등이 바뀐 법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9월 중 종부세 특례를 신청하지 않아도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인 12월1~15일 자진 신고해 특례를 반영할 수 있지만 오류나 민원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수 산정 기준 변경으로 혜택 보는 대상이 “40만명 정도”라며 “때를 놓쳐 10월에 법을 검토한다면 조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만큼 시급히 8월 중 마무리해주십사 한다”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022.08.24 I 경계영 기자
“종부세 직접 계산해야 할 판”…불통 국회에 1주택자 속탄다
  • “종부세 직접 계산해야 할 판”…불통 국회에 1주택자 속탄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종부세 특례 법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상자와 특례 신청을 확정하지 못해 세액을 과다하게 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납세자는 자기 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데 종부세가 복잡해 신고자 계산이 어려울 수 있다.”(김창기 국세청장)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당장 올해 시행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서다.◇종부세 특례, 9월초까지 확정해야 고지2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통과가 무산됐다.해당 개정안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분양이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을 때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올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에 더해 1주택자에 혜택을 추가하는 취지에서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완화를 ‘부자 감세’로 지목하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상임위인 기재위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도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처리되지 못했다.정부는 당초 개정안이 이달 20일까지는 처리돼야 이에 맞춰 종부세를 고지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었다. 종부세 고지는 11월말이지만 사전에 대상자를 확정하는 행정 작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종부세는 9월 16~30일 특례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오류 정정, 세액 계산을 거쳐 11월말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방식이다. 이에 앞서 특례 대상자에게 9월 5~10일께 안내문을 발송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특례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어야 한다는 것이다.김 청장은 이날 국회에 참석해 “법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특례 신청도 확정 못해 세액을 과다하게 고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럼 납세자는 자기 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데 종부세가 복잡해서 신고자 (본인이) 계산하기 어려워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종부세는 주택 보유자들의 공통 고민이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2017년(33만1000명)보다 3배 가량 ㄱ브증했다. 작년 토지까지 합한 종부세 결정인원은 전년대비 36.7% 증가한 101만7000명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이중 1세대 1주택자의 비중은 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류 의원이 발의한) 법안 기초로 보면 40만명 정도가 특례 적용을 받을지 그렇지 않을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 처리 여부에 따라 40만명의 종부세가 달라진다는 의미다.◇대상 40만여명…연말 종부세 혼란 우려이미 종부세 고지를 위한 작업은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추 부총리는 “금년에 (종부세 완화) 혜택을 적용받게 하려면 8월말까진 법안 처리 완료돼야 (한다)”며 “시기를 놓치면 물리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고 싶어도 기존 법대로 중과 조치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김 청장은 “10월 이후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특례 신청을 받을 수 없고 현행 세법에 따라 부과 고지하게 된다”며 “10~11월 중 세법이 바뀌면 이를 반영해 납세자가 12월초 자기 종부세액을 계산해 자진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납세자가 사실 구조상 신고·납부가 어려운 세목이라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이 민원 제기해도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여당에서는 민생 법안 처리에 응하지 않는 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협의에 나설 경우 조정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통해 ‘가짜 부자’를 만들어내고 조세 걷어온 게 지금 현상이고 민주당도 종부세 개정안이나 유사 법안을 발의했는데 입장을 180도 바꿨다”고 지적했다.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공제금액에 대해) 14억원은 안된다, 13억원도 많다 그러면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며 “민주당 기자회견을 보면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만큼 합의된 부분이 있다면 밤을 새서라도 합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2022.08.24 I 이명철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 "10월 지나면 종부세 특례신청 받을수 없어"
  • 김창기 국세청장 "10월 지나면 종부세 특례신청 받을수 없어"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1세대 1주택자 특례 법안 처리와 관련해 “10월 이후 법이 개정되면 특례신청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사진=뉴시스)김창기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기국회 이후나 10월 중 법안 처리를 검토한다면 행정적으로 감당이 가능하느냐’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10월이나 11월 중 세법이 바뀌면 바뀐 세법을 반영해 납세자가 12월 초 자신의 종부세액을 계산해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지방주택을 보유하게 됐거나 이사 등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추가보유자 등 특례신청 자격이 있는 납세자에게 다음달 6일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인데, 올해 일시적 2주택 등 새로운 특례를 신청하려면 이 기간 전에 법안이 처리돼 특례 적용이 확정돼야 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때를 놓쳐 10월에 법을 검토한다고 하면 조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면서 “시급히 8월 중 마무리해주십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종부세 특례를 9월 중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를 발송한 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자진신고로 특례를 반영해 고지 내용을 수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내용을 몰라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등 오류와 민원으로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세목 구조상 납세자가 종부세액을 계산해 자진신고납부하기가 어렵다. 납세자들이 국체성에 민원을 제기해도 도와주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늦게 통과되면 납세자의 세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2022.08.24 I 공지유 기자
추경호 "종부세 완화안, 8월 마무리돼야…개정 안 되면 중과조치해야"
  • 추경호 "종부세 완화안, 8월 마무리돼야…개정 안 되면 중과조치해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완화안과 관련해 24일 “8월 중 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종부세) 경감혜택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분들한테는 늦어도 8월에는 법이 개정돼야 종부세 안내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올해 혜택을 적용받게 하려면 8월 중 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지방주택을 보유하게 됐거나 이사 등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이는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관련해 1주택자에게 3억원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추 부총리는 “(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올해 부과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발의한 법안이다”라며 “최근 민주당에서 발의한 (취득세 최고세율 상향 등) 법안은 내년 이후에 논의해 결정하고 적용될 부분이라 정기국회때 충분히 심사할 수 있지만 올해 고지되는 부담에 대해 실질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8월에 법개정이 완료돼야 사전고지 안내를 하고 실제 경감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법개정이 아닌 시행령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법에 따라 세부담이 결정되는 부분이라 법이 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8월까지 결정되지 않는다면) 기존법령에 따라 중과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며 이날 전체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2.08.24 I 공지유 기자
野 기재위원, `종부세 완화안` 규탄…"노골적 부자감세"
  • 野 기재위원, `종부세 완화안` 규탄…"노골적 부자감세"
  • [이데일리 박기주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이 24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추진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노골적인 부자감세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주장하는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측에서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안은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류성걸 여당 간사는 이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종부세 특별공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법마저 무시하고 상임위 개최를 강행했다”고 비판하며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졌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해 공시가격 20억원 주택 보유자의 세금이 371만원에서 165만원으로 낮아진 상황이고, 여기에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하면 세금 부담이 98만원까지 낮아진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산이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난해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미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기본공제액이 조정되는 꼴”이라며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생 현안에 대한 ‘발목잡기’ 프레임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으로 주택을 더 보유하게 된 경우, 지방 소재의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택 등에 한해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방 저가주택 특례의 경우 투기적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법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 소위 구성과 논의를 통해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있게 심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향후 제출될 정부안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개최 예정인 기재위 전체회의에 대해 신동근 의원은 “여야 협의 없이 소위 구성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통과시키려고 한다.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의원은 또 조세위원장 관련 여야 공방에 대해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는 양보안을 제출했는데, 류성걸 여당 간사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무조건 시간이 없으니 조세특례법 개정안만 상정하자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소위가 구성돼 있지 않으니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공제금액 상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류성걸 의원은 “종부세 관련 불합리한 부분들 개정해야 한다는 데에 이미 합의한 부분도 있고, 소위 구성이 안되도 종부세는 합의만 하면 전체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조세소위를 가져가야 한다는 정치적인 말이다. 여당이 의결 정족수도 안 되는 상황인데, (종부세 개정안 처리가) 안 됐을 때 혼란도 민주당 역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2.08.24 I 박기주 기자
종부세 특례법 통과 지연에…기재부 "늦어지면 상당한 오류"
  • 종부세 특례법 통과 지연에…기재부 "늦어지면 상당한 오류"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 한시상향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어 올해 특례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역시 세법 해석과 적용이 쉽지 않은 만큼 법 통과가 되지 않으면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특례는 9월 6일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6∼30일 신청을 받아 국세청이 11월까지 검사한 뒤 12월에 고지하는데 늦어질수록 고지 안내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고 실장은 “다음달 특례적용을 신청받아 국세청에서 오류 선별 작업을 해야 하는데, 늦어질수록 행정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납세자가 재산세를 계산해 자진신고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또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다만 이러한 대책은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올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기재위 조세소위 구성이 늦어지며 논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추가보유자 등 특례신청 자격이 있는 납세자에게 다음달 6일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인데, 올해 일시적 2주택 등 새로운 특례를 신청하려면 이 기간 전에 법안이 처리돼 특례 적용이 확정돼야 한다.지난해부터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대상자도 개정안 통과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1주택 단독명의자는 1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이 적용될 경우 공제금액은 부부 공동명의자가 12억원, 1주택 단독명의자가 14억원이 되면서 혜택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신규 특례를 비롯해 종부세 한시상향과 같은 특별공제 법안도 특례 신청 기간 전 처리돼야 납세자들이 세 부담을 비교해 납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제개편안은 조만간 여야 협의 하에 반영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1주택자 종부세 한시상향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으로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 실장은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있어 아직까지는 협의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나머지 (일시적 2주택 등) 사항은 야당도 동의한 사항이라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종부세 특례를 9월 중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를 발송한 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자진신고로 특례를 반영해 고지 내용을 수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내용을 몰라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등 오류와 민원으로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2.08.22 I 공지유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