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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뚝뚝' 아파트 분양권 '줍줍'…분양계약 직후·입주할 때 가장 저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주택시장의 위축으로 아파트의 분양권 가격이 조정세를 보이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분양권 매매’가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약 가점이 낮고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분양권 가격이 조정되는 지금이 좋은 선택지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분양권 매매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분양권이 가장 저렴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분양계약 직후와 입주시기다. 초기 분양 계약시기엔 입주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부동산 경기 흐름과 수요량을 예측하기 어려워 리스크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입주시기엔 실거주를 고려하고 샀지만 주택 수, 세금에 따라 파는 물건이 나올 수 있다. 또 투자용으로 샀지만 입주 물량이 많아 전세가가 낮게 형성되면서 전세를 맞추지 못해 매도하는 물건도 있다. 분양권을 구매하기 위해선 먼저 분양계약금이 필요하다. 또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에 들어간 옵션비를 추가로 계산해야 한다. 옵션비는 당첨자가 계약 시 전체 비용의 10%를 냈기 때문에 매수자는 이에 대한 10%만 내면 된다. 즉 입주하는 최종 매수자가 옵션 잔금을 치르게 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최근 분양권 매매가격이 조정세다.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데다 재고주택 매매가격이 조정되면서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 전용면적 59㎡ 분양권은 지난달 15일 20억 3000만원(26층)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인 작년 8월 8일 21억 5390만원(14층)에 비해 1억 2390만원 낮은 가격이다.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전용면적 84㎡은 지난 6월 29일 15억 5000만원(6층)에 거래됐다. 작년 9월11일 거래된 최고가 18억 5000만원(16층)과 비교하면 3억원 저렴한 셈이다. 분양권 거래는 다소 주춤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포함) 거래 건수는 50건으로 집계됐다. 200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이다. 서울의 분양권 거래량은 2017년 상반기 5763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8년 1493건, 2019년 945건, 2020년 480건, 2021년 158건까지 매년 줄어들었다. 청약전문가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 가점이 높지 않은 실수요 가구에선 최근의 분양권 가격이 조정될 때가 조금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데다 청약과 달리 층수나 방향, 조망권 등이 정해진 매물을 고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고 설명했다. ◇새 아파트 들어가는 ‘분양권’, 어떻게 살까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직거래할 수도 있지만 보통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매매 절차를 살펴보면 매수자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물을 고른 뒤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중개사는 실거래가를 신고한다. 증여나 공동명의를 변경하면 관할 지자체 시, 군, 구에 가서 검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분양권 거래 시 대출은 매수자에게 승계한다. 이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함께 은행을 방문해 대출 승계를 해야 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어 시행사 및 시공사를 찾아 권리 의무승계를 진행한다. 분양계약서 뒷면에 A에서 B로 명의변경을 해주고 건설사의 도장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매수자는 분양계약서를 받고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양도월 말일에서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분양권은 일반적으로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한 달 이내에 이뤄진다. 그러나 잔금 일정은 매도자와 협의해 늦출 수도 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분양금액이 아닌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통상적으로 계약금, 이미 낸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다.◇분양권을 살 수 있는 곳은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지역은 정해져 있다. 청약 과열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또한 2020년9월22일 이후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단지들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규제 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분양하는 단지와 비규제지역 중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지방 8개 도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전매를 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6개월 전매 제한이 있는 곳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으니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해야 한다. 규제 전에 분양한 단지 중 규제지역의 분양권은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며 투기과열지역은 1번만 전매할 수 있다. 이대 부부 공동명의로 명의변경을 하면 전매 1회로 간주하니 유의해야 한다. 전매 가능한 날은 당첨자 발표일이 기준으로 제한기간만큼 세면 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다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중이라도 전매를 허용하는 때도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르면 8가지로 제한한다. △근무 또는 생업,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을 이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혼하면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주택을 제공하고 대물로 받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살던 집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나 공매에 처하거나 △실직이나 파산, 신용불량 등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쳤다면 전매를 허용한다.◇분양권 ‘양도세’는 얼마현재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세가 발생한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단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취득세 중과에 대해선 지난 2020년8월12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포함한다. 취득세 중과 기준일은 ‘계약일 당시’로 판단한다. 2021년6월1일 이후 양도하는 모든 분양권은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1년 미만 보유는 70%, 1년 이상은 60%로 적용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매수자가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계약은 양도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박 모 씨가 올해 1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 6월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했다고 가정해보자. 박 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5억원에 취득해 10억원에 양도할 때 양도세율을 70%로 적용한다면 양도세는 3억5000만원이다. 이 경우 박 씨는 양도가액을 10억원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13억5000만원으로 계산해야 한다. 대체로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세에 대해서 2차로 또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계약조건 등에 따라 2차로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법인세·소득세·종부세 완화하는 세제개편안, 국회까지 먼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민간 주도 성장을 주창하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 대대적인 세제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 다만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건으로 지목된다.추경호(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이달 초까지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이번 세제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다.지난달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춰 2009년 이후 13년만에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200억~3000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2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등 과표구간도 기존 4개에서 2~3개로 단순화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혜택이 고르게 가도록 했다.2008년 이후 그대로였던 소득세도 개편한다. 소득세 과표 구간 중 6%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이하,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기재부는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으로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세 감면 규모는 54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져 약 29만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한다. 소득세 개편을 통해 많게는 최대 83만원 가량의 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 기업의 승계 부담을 줄이는 등 상속세도 개편키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상속하는 사람)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 가업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됐던 종부세도 조정한다. 주택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세육 체계를 바꿈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사실상 완화했다.종부세율 자체도 2019년 수준인 구간별 0.5~2.7%로 하향 조정하고 기존 12억~50억원의 과표 구간 사이에 12억~25억원 구간도 신설한다. 2006년 이후 6억원으로 고정됐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9억원으로 높인다.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을 다음달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당측 반발이 거세다. 기업·매출 규모가 크거나 고소득층만 혜택이 큰 ‘대기업·부자 감세’로 규졍하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 감면액이 더 클 뿐 아니라 세제 완화가 투자로 꼭 이어지지 않는다며 실효성 지적도 제기됐다.부자 감세와 실효성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에 참석해 종부세가 부자 감세라는 야당 비판에 “(종부세 도입 취지는)개인이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면 부담을 더 드리고 (투기)이윤도 억제해 과세형평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 달리 종부세 대상 국민이 너무나 늘었다. 세제는 정상화하고, 공급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효과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분명히 기업의 투자 여력을 키우고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조금 세수가 감소해도 우리 경제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고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반대로 세제 개편안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국민 혼란은 커질 전망이다.특히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까지 높이는 특례를 적용할 계획인데 국회 논의도 되지 못한 상태다. 당장 9월부터 특례 대상을 확정하고 고지 등 행정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정부는 항변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 “국세청 징수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말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중과도 피할 수 있다”며 “만약 (통과가) 늦어지면 올해 기존 현행법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올 물가 5.2%…금리인상 내년까지 갈 수도”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올 물가 5.2%…금리인상 내년까지 갈 수도”-대형마트 의무휴업 일단 유지…尹 “소상공인 의견 경청”-‘美 인플레 감축법’ 대응 총력전 민관 원팀 구성, EU와 공조 추진-전국 아파트값 10년 만에 최대 하락-[사설]불법파업엔 ‘손배소’, 떼법엔 ‘준법’ㅊ이래야 법치 산다-[사설]4회 연속 기준금리 올린 한은, 긴축 고삐 늦춰선 안돼△종합-숫자로 기업가치 좌우되는 시대 지나…‘신뢰 기반 네트워크’ 키워야-금감원 핵심 국·실장 열에 여섯 ‘70년대생’…이복현 원장의 인적쇄신△美 인플레 감축법 파장-美 하위법 만들 때 韓기업 예외 인정 최우선, WTO 제소는 차선책-“전기차 수출 10만대 차질…수출보조금 버팀목 절실”-中 손발 묶인 ‘골든타임’ K배터리 공급망 독립 서둘러야△지금은 덕후 전성시대-팬데믹·고물가도 못 말리는 덕질…빵덕·겜덕 있는 곳에 돈 모인다-남녀노소, 덕질할 수 있는 아이템·공간 만들어야-‘덕심’ 악용한 끼워팔기·송금사기 판쳐…플랫폼 내 결제해야△기준금리 첫 4회 연속 인상-이창용 “성장세 꺾이더라도 물가 먼저”…경기침체 불안감은 더 커질 듯-발작 일으킨 채권시장…안정 되찾은 외환시장-연말 주담대 변동금리 7%까지 갈 듯…영끌·빚투족 ‘비상’△종합-대러 제재 뚫은 尹 세일즈 외교…‘3조’ 이집트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이커머스 소상공인 매년 10만명 양성…혁신 사업가로 키운다-국무위원 재산 평균 43.6억원…尹대통령은 76.4억원 신고-현대트랜시스·회성촉매 회생안 찬성-거래절벽에 금리인상 공포까지 서울 강남·1기 신도시 ‘직격탄’△정치-당 내홍속 통합 외치며 결속 다져…이준석 대응책·전대신기 등 논의도-‘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재상정 후폭풍…野 계파전 재개-합참 “한미동맹 재건”…주한미군 “컴퓨터 모의연습”-또 터진 김건희 팬클럽 보안사고-尹정부, 북한인권협의회 2년 3개월 만에 재개△경제-2024년부터 새 복권사업자…누가 ‘로또’ 맞나-“금리 인상은 정상화 과정…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임금근로 일자리 1년새 75.2만개↑…그중 절반은 60대 이상이 차지-국민 설득 없인 규제개혁도 없다△금융-환율 고점?…달러예금 이달만 55억달러 빠져-보험사, 내년부터 ‘해약환급 준비금’ 쌓아야-허리띠 졸라매는 카드사…하반기 채용 ‘찬바람’-신한카드 빅데이터 컨설팅 국내 카드사 첫 美시장 진출△글로벌-“1인당 2700만원 학자금 빚 탕감”…바이든, 또 역대급 돈풀기-美 집값도 마침내 꺾였다-아마존, 3년만에 원격진료서비스 종료-中, 195조원 부양책 꺼냈지만 “경제 되살리기엔 턱없이 부족”△Science & Future Tech-위성 띄워 5G보다 50배 빨라…태평양서도 빵빵 터지죠-소프트웨어로 기지국 구현…개방형 무선접속망 ‘오픈랜’ 구축 본격화-“꿈의 통신 6G 기술표준 선점하라”△산업-롯데케미칼·정밀화학, 세계 최초 ‘암모니아 광분해기술’ 개발 도전장-빌 게이츠 꿈 이뤄준 이재용…저개발국용 화장실 개발 성공-이집트 카이로에 ‘현대로템 전동차’ 달린다-한국타이어 초고성능 ‘벤투스 슈퍼 스포츠’ 주목△소비자생활-하루처리 물량 늘려…새벽배송 전국확대 전진기지로 키운다-“친환경은 필수…제조업 자동화에 적극 투자”-34년 만에…크라운제과 ‘죠리퐁’ 새 공장 짓는다-동남아 이커머스 강자 ‘큐텐’ 티몬·인터파크 쇼핑 인수 추진△증권-오늘밤 파월 연설…코스피 반짝 반등 이어질까-추가 하락은 일단 멈췄지만 반도체 투톱, 가을이 무섭다-북미 공장맛 4곳…외인들, LG엔솔 ‘IRA 수혜’ 베팅△증권-셀트리온헬스케어·에코프로비엠 “코스닥 대장株 전쟁 연말까지 간다”-SK온 ‘2조 프리IPO’ 나선 한투PE 최고대우 조항 삽입 ‘남다른 자신감’-국민연금 ‘대표소송’ 논의, 재계 반발에 공전-‘中企요람’ 코넥스 활성화 작년 13개사 코스닥 점프△ESG에 힘 쏟는 건설사-집·건물만 잘 지어선 못 버틴다 환경 지키고 사회 보듬는 건설사-ESG평가 2년 연속 ‘A’ 획득, 친환경 건설사 입증-폐기물·수처리 등 친환경기술 활용해 사업다각화-임직원 ‘걸음 기부캠페인’ 통해 탄소중립 실현-비재무 정보 공개 확대, 윤리·준법 경영 강화-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저감 목표-대표 직속 ESG전담조직과 기업시민 협의체 운영△ESG에 힘 쏟는 건설사-그린솔루션·환경인프라 신사업에 780억원 투자-국내 넘어 해외 교육환경 개선…‘나눔경영’ 앞장-풍력·수소 앞세워 ‘그린 인프라 디벨로퍼’ 도약-폐기물 관리도 AI로…‘순환경제 선도기업’ 우뚝-탄소배출권 첫 판매…신재생에너지 건설기업 얏딤-‘2050년 탄소중립 실현’ 제로에너지 주택 확대 박차-매뉴얼 발간·임지원 교육…ESG 경영 정착 속도-세계 최초 ‘저에너지 분리막 수처리 기술’로 환경 보호△세계자연유산 ‘제주’를 가다-1만년의 세월 거슬러…만장굴 ‘비밀 구간’ 속으로-지역민 단순 참여 넘어 ‘주도하는 축제’ 만들 것△스포츠-시작부터 타수 차크지만, 기회는 반드시 온다-“KLPGA 투어 공식 데뷔전…과감하게 공략할 것”-아마추어 3명·외국인 선수 3명 포함…총 133명 선수들 우승 경쟁-난코스 한화 클래식, IR 언더파 겨우 7명-프로배구 V리그 컵대회서 ‘토종 아포짓’ 홍민기의 재발견△오피니언-나쁜 놈과 불쌍한 놈-상속세 내린 그리스를 보라-씁쓸한 한중 수교 30년…中행사엔 케이크도 없었다△피플-평범·찌질했던 내가 했으니…독자들도 자신감 생긴 듯-박진, 28~30일 몽골 방문 러·중 사이 지정학적 요충국-이수만 “몽골에 ‘엔터테인먼트 돔 시티’ 구축해야”-삼성전자, 네팔·캄보디아 찾아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쌍둥이끼리 결혼했더니…낳은 아들도 닮았다-무신사, 커머스책임자로 쿠팡 출신 최재영 선임-‘람보’ 실베스터 스벌론, 22세 연하 아내와 이혼△사회-김진욱 “김건희 여사 수사 검토”…살아있는 권력 수사 가능할까-“조선족은 체불임금 받을 권리도 없나요”-가족사진·꽃다발…3년 만에 ‘대면 졸업식’ 웃음꽃 활짝-대입 만학도전형 ‘만 30세 이상’ 통일-‘택시기사 만취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심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