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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부대 계엄 준비 정황 없어…朴정권 軍수뇌부 향한 '칼날'
  • 예하부대 계엄 준비 정황 없어…朴정권 軍수뇌부 향한 '칼날'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국방부가 청와대에 제출하기 위해 예하 부대를 돌며 위수령·계엄 검토 관련 문건을 수집하고 있지만, 군 병력 동원 정황이 담긴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국방부 전투준비태세검열단은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 등장하는 20개 부대를 방문해 위수령·계엄 검토 관련 문서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미있는 문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군 관계자는 “각급 부대의 키리졸브(KR) 등 전시 비상사태를 가정한 훈련 관련 문서 외에 촛불정국 당시 계엄 준비 정황이 담긴 문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전비태세검열단이 실제 수집해 간 자료는 미미하다”고 전했다. 문서 수집 대상부대는 기무사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제1·3·7·9·11·13공수여단, 707대대, 8·11·20·26·30사단, 수도기계화보병사단, 2·5기갑여단 등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기무사, 국회 무력화 제안…헌정질서 훼손하지만 기무사가 보안·정보기관임을 망각하고 국군통수권 보필 임무에 치중한 나머지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계획을 세운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헌정질서 훼손이라는 평가다. 청와대가 지난 20일 공개한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20대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가 계엄 해제 표결을 못하도록 의결정족수 미달 유도 방안을 제안했다. 계엄사령부가 반정부 시위와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여당(現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사법 처리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치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現 자유한국당)의원들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무사 ‘윗선’이 계엄 검토 사항을 보고받았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 군 수뇌부에 대한 내란예비음모죄 등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등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은 지난 20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촛불집회 계엄 검토 문건 관련,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 이상으로 보고가 이뤄졌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당시 기무사령관은 조현천 예비역 중장이었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측은 한 전 장관이 이를 보고받은 이후 추가조치 없이 종결시켰고, 청와대나 총리실에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따로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기무사가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 등 군 수뇌부 출신 인사들과 교감 아래 계엄 검토 문건을 만들었을 것이라는게 군내 분위기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이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 [사진=연합뉴스]◇송영무 장관, 넉 달 뭉갠 뒤 일부만 제출특히 송영무 현 국방부 장관의 문건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올해 3월 16일 기존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과 함께 이 세부자료를 송 장관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송 장관은 4월30일과 6월28일 모두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알리지 않다가 최근에야 이를 건넸다. 그것도 기무사 특별수사단에 등 떠밀려 제출한 것이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 출범 직후 기무사로부터 제출받은 USB(이동식저장장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인지했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국방부는 18일 특별수사단에 세부자료를 보낸 다음 19일에서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유야 어쨌든 송 장관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이 계엄 관련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한 이후에도 이를 뭉개고 있었던 셈이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관련 문건들을 송 장관에게 보고할 당시에 대해 “(송 장관이) 놓고 가라고 해서 (사무실에) 놓고 갔다”고 말했다. 송 장관이 4·27 남북정상회담과 6·13지방선거 등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에 따라 보고를 미뤘다고 해명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기무사 개혁의 근거로 활용하려 했다는 변명도 궁색하다. 송 장관은 이달 초 성차별적 발언 구설수에 오른 데 이어 20일엔 ‘해병대 헬기사고 유가족들이 의전 문제로 짜증이 났다’는 취지로 말해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물론 송 장관의 유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조만간 단행될 개각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8.07.22 I 김관용 기자
'언론사 검열단' 담긴 계엄령 문건…전두환 신군부와 판박이
  • '언론사 검열단' 담긴 계엄령 문건…전두환 신군부와 판박이
  • 전두환씨가 1980년 9월1일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정부기록사진집)[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비상계엄 선포될 경우 언론 보도를 사전에 검열하고 각 언론사에 보도통제 요원을 배치할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두환·노태우 신군부가 1980년대 자행했던 보도 통제와 유사한 방식이라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청와대는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부속 문건인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20일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출판·공연·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보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이 담겼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계엄사령부는 보도검열단 9개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원본, 영상제작물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시 시위 과격화 등 혼란상황을 가정해 기무사가 세운 이 계획은 지난해 개봉한 영화 ‘1987’과 ‘택시운전사’에서 묘사된 군사정권의 언론정책과 흡사하다.당시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및 포고령을 발포하면서 어떤 기사도 검열 전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폐간을 경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열제도 아래에서 5·18 광주항쟁은 발생 당시 언론에 보도되지 못했다. 계엄사는 군의 발포 등 강경진압을 다룬 보도 내용에 빨간선을 그어 삭제를 지시했다. 신군부는 보도지침을 내려 언론자유를 막기도 했다.영화 ‘1987’에서는 신문사 사회부장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접한 뒤 격분해 편집국 칠판에 적힌 보도지침을 지우는 장면이 나온다.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경찰 발표에 따라 정부는 “박군이 쇼크사했다”는 보도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은 1987년 직선제 도입이 담겨있는 6·29 선언 이후 폐지됐다.최근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기무사 해체’까지 거론한 것은 ‘기무사가 과거 군부독재 시절 보도통제를 재현하려는 등 시대와 동떨어진 인식에 머물러있다’는 비판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2018.07.21 I 박경훈 기자
靑,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 공개…계엄선포·시행 등 67쪽 분량
  • [전문]靑,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 공개…계엄선포·시행 등 67쪽 분량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20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 추가 자료를 전격 공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춘추관 긴급 브리핑에서 “계엄령과 관련된 문건이 새로 나와서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다”며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 문건에 딸린 계엄대비 계획 세부자료를 밝혔다. 이 자료는 전날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 계엄령 대비계획과 관련한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돼있다.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군 장갑차 투입 계획은 물론 국가정보원, 국회, 언론에 대한 통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다음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기무사의 계엄령 추가 발견 문건에 대한 발표문계엄령 관련된 문건이 새로 나와서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작성된 문건을 말합니다. 이 패널에 나와 있는 문건입니다.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 7월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되었습니다. 아래 하단에 있는 문건을 말합니다.「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제출된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이라고 함은 길목의 ‘목’을 말합니다.또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습니다.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돼 있습니다.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되어 있었습니다.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습니다.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었습니다.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습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이 방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기에서 여당 의원이라고 함은 자유한국당을 말합니다.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하여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는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는「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하였습니다.아울러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제가 책자 2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어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내용입니다. 67페이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합참에서 발표하는 ‘계엄실무편람’입니다. 통상적인 계엄령이 어떻게 발동되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 통상적인 매뉴얼이 담겨있습니다. 이 매뉴얼과「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패널에 대해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미 언론에 공개된 2017년 3월 작성된 문건이고, 이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67페이지 자료가 이 내용입니다.모두 21개 항목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 항목만 뽑아봤습니다.국방부 비상대책회의, 이 내용에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와 함께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 비상계엄선포문, 담화문, 포고문 등의 문서가 지금 다 공개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미 다 작성되어 있었습니다.10번째 항목인 계엄사령부 가용장소 판단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계엄사령부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그 판단의 근거와 검토 내용이 10번째 항목에 설명되어 있습니다.기타 합동수사본부 편성 및 유관기관 통제 방안에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방안이 11번째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엄사 군사법원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고문과 다른 문건들이 있고, 13번째 항목에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 사항이 담겨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헌법 77조에 보면 계엄령이 발동되었을 경우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계엄령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사항이 이 13번째 항목에 담겨있습니다.기타 정부 부처 조정 통제 방안이 있고, 주한무관단, 이것은 우리나라의 각국 대사관에 파견되어 있는 각국의 무관단, 외신기자 대상으로 계엄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 내용이 외교활동 강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언론인 여러분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21번째 항목으로 보도 매체 및 SNS 통제 방안, 이 항목에 담겨 있고, 보도검열단 및 언론대책반 편성 운영에 구체적인 항목들이 담겨 있습니다.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2018.07.20 I 김성곤 기자
文대통령의 기무사 특별수사, '칼끝' 어디까지 겨누나?
  • 文대통령의 기무사 특별수사, '칼끝' 어디까지 겨누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달 14일 취임 1년을 맞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관련 수사로 위기에 처한 모양새다. 국방부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4개월 전 인지했음에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수사 결과에 따라 송 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올해 3월 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최근 공개해 불거진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송 장관에게 보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을 언제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지난 3월 말경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계엄령 문건 보고 등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답을 피했다. 송 장관도 11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기무사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전에 작성한 이 문건은 “정치권이 가세한 촛불·태극기 집회 등 진보(종북)-보수 세력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고 당시 상황을 평가했다. 또 ‘탄핵결정 선고 이후 전망’에서 “북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른 비상조치 유형으로 위수령과 계엄을 제시했다.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단장에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송 장관은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당시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 개혁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미루다가 이달 들어 이철희 의원이 관련 문건을 폭로하자 뒤늦게 검찰단을 동원한 조사를 주문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장관은 기무사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계엄령 문건도 같이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을) 3월에 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경위와 기간에 대해서 국방부와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을 배제한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는 송 장관의 이같은 미온적 대처에 대한 질책이 포함된 것이라는게 군 내 분석이다. 지휘계선을 중시하는 군 특성을 뛰어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송 장관은 지난 10일 “수사 종료 전까지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송 장관에게 일체의 간섭을 못하도록 한 것은 전임 김관진·한민구 장관 뿐만 아니라 송 장관 역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국방부는 육군과 기무사 출신 군 검사를 배제시켜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군본부 법무실장을 특별수사단장으로 검토했으나 송 장관과 같은 해군이라는 이유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군본부 법무실장인 전익수 대령이 특별수사단 단장에 임명됐다.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의 단장을 맡은 전 대령은 수사 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한 전권을 갖는다. 활동 종료 후 대통령에게 직접 수사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 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송 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조만간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권에서 송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장관 경질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폭의 개각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께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시고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8.07.11 I 김관용 기자
'도미' 홍준표 "당내 갈등, 치열한 논쟁 하길…추석 전 귀국" (종합)
  • '도미' 홍준표 "당내 갈등, 치열한 논쟁 하길…추석 전 귀국" (종합)
  •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휴식을 위해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천=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방선거 참패를 책임지고 사퇴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오후 미국으로 떠났다. 지난해 5월 대선 패배 이후 미국으로 떠난 지 1년 여가 흐른 시점에서 다시 미국행을 택한 것. 홍준표 전 대표는 추석 이전 귀국하겠다며 정치적 재기 의지를 내비쳤다.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출국했다. 6.13 지방선거 참패가 있은 지 한 달만이다.이날 그는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당의 계파갈등과 관련해 “모두 한마음이 돼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며 “치열한 내부 논쟁을 통해 종국적인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시 미봉책에 그치게 되면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현재 당에서 진행 중인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계엄 검토’ 수사지시 등 현안에 대해서선 “내가 할 말이 아니다” “오늘 아침에 알았다” 등 말을 아꼈다. 이날 이뤄진 당사 이전에 대해서도 “지난 1월부터 계획했던 것”이라고 별다른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홍 전 대표는 9월24일 추석 명절 즈음 차례를 지내기 위해 귀국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우택 의원이 “잉크도 마르기 전 복귀 운운하는 건 책임정치에 어긋난다”고 하는 등 당 일각에서 비난하는 데 대해선 홍 전 대표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어이가 없다”며 “나는 300만 일반 당원 중 하나”라며 맞받아쳤다.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오후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한 지지자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홍 전 대표는 지난 6월 페이스북 정치를 그만둔다고 했지만 이달 8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싣기도 했다. 다만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려 했지만 귀빈실 사용이 불허되며 불가피하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국내 현안을 페이스북에 쓸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기자들의 각종 질문엔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달라”고 답했다.이날 인천공항에는 홍문표 전 사무총장, 강효상 전 비서실장, 김대식 전 여의도연구원장,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 정유섭·윤한홍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 지지자 20여명이 나와 홍 전 대표를 배웅했다. 지지자들은 홍 전 대표를 향해 큰 절을 하거나 “빨리 돌아주세요, 나라를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떠나는 그를 아쉬워했다.한편 홍 전 대표는 전날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안부인사를 나눴다.
2018.07.11 I 박경훈 기자
檢,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군 수사단과 공조 가능성
  • 檢,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군 수사단과 공조 가능성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이른바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민간 검찰도 수사에 나선다.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을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이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때를 대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시민들이 세계사에 유례없는 평화 시위로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는 동안 군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 ‘박근혜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민간 검찰에 고발장을 낸 것에 대해 “문건 공개 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 참모장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군 검찰이 향후 수사를 잘 이끌어 나갈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에 대해 군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비육군·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주로 꾸려질 예정이다. 다만 수사대상에 예비역이 있어 민간 검찰이 공조할 가능성이 있다.
2018.07.11 I 이승현 기자
추미애 “한국당 기무사 옹호 말라…반드시 진상규명”
  • 추미애 “한국당 기무사 옹호 말라…반드시 진상규명”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자유한국당의 기무사 옹호가 도를 넘었다. 촛불 시민을 상대로 계엄령·위수령을 고려한 것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223차 당 최고의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김영우 한국당 의원 등이 “기무사 해체 주장은 좌파들의 소설쓰기 일환”이라며 “기무사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응수다. 그는 “한국당은 기무사 문건이 헌재의 탄핵심판 이후 발생할 소요사태 대비해 마련한 비상계획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6개월 간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단 한 건의 폭력이나 무질서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소요사태 계획을 세운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과 기무사 등 정보기관을 총 동원하고 심지어 군대까지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면 막후에 누가 있는지는 뻔한 것”이라며 “(기무사에)군사반란 주범 보안사의 DNA가 흐르고 있다며 완전히 끊어내고 뿌리 뽑야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이를 호도하는 한국당 의원들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한다”며 “기무사 문건 작성 지시자와 실행 준비 여부 등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2018.07.09 I 조용석 기자
강연재 "네티즌들 열폭", 기무사 '계엄령 준비 논란' 반박
  • 강연재 "네티즌들 열폭", 기무사 '계엄령 준비 논란' 반박
  • 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군인권센터 임태훈(오른쪽) 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강연재 변호사가 6일 촛불사태 당시 군 기무사의 군사행동 준비 보도와 관련, “많은 네티즌들이 열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가 탄핵심판 당시 위수령, 계엄령 선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후 군과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으나 강 변호사는 “기사의 이 헤드라인만 보고 또 많은 네티즌들이 열폭한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강 변호사는 문건 내용이 폭력사태 등 특수한 조건에 따른 계엄령 선포를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강 변호사는 “마치 촛불 들고 평화로이 집회하는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집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무시무시한 계엄령까지 선포 하려고 한 것 처럼 읽힌다. 이 말 그대로면 군이 정신병자 집단”이라며, 문건에 나타난 군사대응 조건을 상세히 분석하기도 했다.강 변호사는 “다른 사실들. 다른 시각은 무조건 부정하고 기사 헤드라인만 보고 덮어놓고 분노하고 적폐로 매도하기에 급급하다”며, “이제는 언론이 하는 말. 기사도 국민이 직접 그 의도와 행간을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대충 읽으면 안되는 세상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2018.07.06 I 장영락 기자
군인권센터 "軍, 촛불집회 당시 탱크·장갑차 무장진압 계획했다"
  • 군인권센터 "軍, 촛불집회 당시 탱크·장갑차 무장진압 계획했다"
  •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기무사 내부 문건에 따른 ‘계엄발령 시 서울 시내 병력 추가투입 배치도’ (자료=군인권센터 제공)[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 현장에 장갑차 500대를 보내려 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지난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한 이후 구체적 병력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열린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기자회견에서 “기무사가 서울 시내에 군 병력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하려 했다”며 “당시 기무사 1처장이자 기무사 개혁 TF 위원장인 소강원 소장이 기무사 이름으로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센터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해 3월 촛불집회 당시 “청와대에 30사단 1개 여단, 1공수여단을 투입하고 헌법재판소에는 20사단 1개 중대, 서울정부청사에는 20개 사단 2개 중대를 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건은 또 국방부와 합참에 20사단 1개 여단을 보내고 광화문 일대에는 30사단 2개 여단과 9공수여단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20사단 1개 사단을 투입한다고 계획했다. 극비 대테러부대로 알려진 707특임대대는 대기전력으로 배치한 뒤 중요시설을 탈환할 때 투입한다고 적혀 있다. 이밖에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도는 각 1개 군 사단과 1개 특전사 여단을 배치한다는 계획이 작혀있다.센터 측은 “촛불 시민을 ‘종북 세력’으로 명명한 이 문건은 탄핵이 기각될 때 폭동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전국에 군 병력을 투입할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며 “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목전에 두고 박근혜 정권 유지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주도면밀하게 기획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특히 문건 생산에 관여한 조 전 기무사령관과 작성자인 소 기무사 참모장은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센터는 이와 관련해 내란 음모세력에 대한 즉각 수사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이날 오후 7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8.07.06 I 이윤화 기자
  • "5·18 계엄군, 비인도적 살상무기 납탄 시민 향해 발사"
  • (광주=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비인도적 살상무기인 납탄을 시민에게 발사했다는 미국 인권단체 보고서가 나왔다.5·18기념재단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 동아시아도서관이 소장한 한국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에서이러한 내용이 담긴 북미한국인권연맹 보고서를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북미한국인권연맹은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북미 지역에서 활동한 한국 관련 인권운동단체다.단체는 5·18 직후 미국 국적 의사 2명을 한국에 파견해 전두환 신군부의 무력진압 실태를 조사했다.보고서를 작성한 의사들은 1980년 6월 22일부터 약 1주일간 광주에 머물면서 사상자가 치료받은 병원을 돌아다니며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5·18재단이 UCLA 도서관에 보관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의사들은 ‘계엄군이 국제협약으로 전쟁에서도 사용을 금지하는 연성탄(soft bullet·납탄)을 사용했다’고 기록했다.또 의사들이 귀국하고 나서 미국 국무부에 보고서를 전달하며 광주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했다.미국 정부가 보고서를 접한 뒤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계엄군이 비인도적 살상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은 1980년 당시 광주기독병원 원목(院牧)으로 재직하며 항쟁 참상을 기록하고 세계에 알린 찰스 베츠 헌틀리(한국명 허철선) 목사도 제기했다.헌틀리 목사는 회고록 가운데 5·18을 서술한 대목에서 “계엄군이 사용한 총알은 환자 몸 안에서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온전한 총알이 몸에 박힌 것이 아니라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작은 파편들로 쪼개져서 환자들의 팔, 다리, 그리고 척추에 꽂혀 있었다”고 증언했다.북미한국인권연맹 보고서를 발굴하고 번역한 최용주 5·18재단 비상임연구원은 “정치적 선입견 없이 외부 시각으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진실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5·18재단은 광주에 거주하면서 항쟁 과정을 지켜본 미국인 선교사의 증언록 2건, 일본에서 활동하는 퀘이커교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1980년 8월 광주·서울을 방문해 작성한 보고서 분석 자료도 이날 함께 공개했다.재단은 UCLA 도서관 소장자료 등 5·18 관련 해외기록물을 발굴하고 분석해 소개하는 사업을 펴고 있다.자세한 분석 결과는 5·18재단 누리집(http://518.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제안 설명
  • [전문]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제안 설명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정부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이 설명문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제안 설명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제가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와 경위 및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 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려 합니다. 먼저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행헌법은 1987년의 6월 항쟁으로 탄생했습니다. 6월 항쟁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자는 국민의 열망을 표출했습니다. 그에 따라 현행헌법은 대통령직선제를 부활하고, 5년 단임제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는 1인 장기집권을 근절했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케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현행헌법은 그 시대의 가장 간절했던 소명을 이행했습니다. 현행헌법이 시행되고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기본권과 지방분권의 강화 같은 새로운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현행헌법의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의 주기 차이 때문에 전국적 선거를 너무 자주 치르게 하는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대통령 단임제는 책임정치의 구현에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그러한 배경에서 학계와 국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헌법개정이 논의돼 왔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주요정당 후보들이 모두 개헌을 공약하면서,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개헌이 시대의 요구라는 인식을 여야가 공유했던 것입니다. 국회는 특위를 구성해 헌법개정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회의 개헌논의는 진척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회의 개헌논의만 기다리다가는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라는 여야 공통의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에 따라 개헌을 발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개헌안을 준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특위는 여러 토론회, 간담회와 여론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여론수렴에는 580만 명 이상의 국민이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개헌안 마련에 참여해, 70만 건이 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개헌안을 법제처 심사 등 소정절차를 거쳐 제가 3월 26일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확대, 강화했습니다. 기본권으로서 생명권, 안전권, 알 권리, 자기정보통제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성별과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의 개선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천부인권의 성격을 가진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습니다.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했습니다. 고용안정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시행할 의무도 국가에 지웠습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했습니다.특히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이 계승하는 민주이념에 4.19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을 추가로 명시했습니다.둘째,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를 강화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그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했습니다. 지방정부에 자주조직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을 강화했으며, 자치재정권을 보장했습니다.지방자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의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법률안 의견 제시권도 도입했습니다. 향후 국가기능의 분산과 수도이전의 필요가 대두될 경우에 대비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셋째, 경제질서에서 불평등과 불공정을 시정하려는 국가의지를 반영했습니다. 경제주체 사이의 ‘조화’뿐만 아니라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규정을 보완했습니다.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가가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했습니다. 농어민 지원, 사회적 경제 진흥, 소비자운동 장려 등의 의무를 국가에 부과했습니다.넷째, 정치개혁을 위한 몇 가지 조치를 반영했습니다.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했습니다.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했습니다.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면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정부의 법률제안권을 제약했습니다.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했습니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도입했습니다.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독립기관으로 바꾸었습니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을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었습니다.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선출방식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다섯째, 사법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대법관 임명에는 대법관추천회의의 추천을, 일반법관의 임명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먼저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했습니다.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하고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도 단심으로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각계각층의 의견이 헌법재판에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우리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래 아홉 차례 개정됐습니다. 그 중에서 현행 헌법이 가장 오래 시행됐습니다. 그 만큼 시대의 새로운 요구가 헌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여쭈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헌법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했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로 헌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 그 기회를 드리도록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18년 5월 24일대통령 문 재 인(대독)
2018.05.24 I 이승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
  • [전문]이낙연 국무총리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
  • 이낙연 총리가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8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다음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입니다.먼저 목숨을 바쳐 신군부의 불의에 맞서 싸우신 민주영령들을 추모하며, 명복을 빕니다. 마음과 몸의 상처를 안고 통한의 세월을 견디어 오신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 위로를 드립니다. 광주정신을 지키고 이어 오신 시도민과 재외동포를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5·18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시고 광주를 외롭지 않게 해주신 故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님, 故 찰스베츠 헌틀리 목사님, 故 아놀드 피터슨 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부인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광주와 아시아의 연대를 주도해 오신 난다나 마나퉁가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부터 38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끝내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규명입니다. 요즘 들어 5·18의 숨겨졌던 진실들이 새로운 증거와 증언으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불완전했던 진실규명이 이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제정된 5·18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가 9월부터 가동되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실을 완전히 밝혀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당시 국방부가 진실의 왜곡을 주도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사실이 규명되고, 책임도 가려질 것입니다. 과거 정부의 범죄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사실을 왜곡하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진실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둘째는 역사의 복원과 보전입니다. 정부는 옛 전남도청이 5·18의 상징적 장소로 복원되고 보존되도록 광주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역사자료를 더 보완하도록 광주시 및 유관단체들과 협력해 노력하겠습니다.사랑하는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80년 5월, 광주는 광주다웠습니다.5월15일을 기해 서울의 대학생 시위는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러나 광주는 오히려 일어났습니다. 17일 밤 비상계엄 전국 확대로 신군부는 정권탈취의 야욕을 노골화했습니다. 그에 광주는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신군부는 군병력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래도 광주는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광주입니다.그들은 광주를 군화로 짓밟았습니다.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았습니다. 헬리콥터에서도 사격했습니다. 그래도 광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유혈의 현장에서 광주는 놀랍게도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배고픈 시위자에게 주먹밥을 나누었고, 피 흘린 시위자를 위해 헌혈했습니다. 그것이 광주입니다.80년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광주학생들이 항일운동을 일으켜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전국적 시위를 선도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광주사람들은 정의로운 항거에 늘 앞장섰고, 희생됐습니다. 그것이 광주입니다.광주는 역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우회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광주는 언제나 역사를 마주했습니다. 옳은 일에는 기쁘게 앞장섰고, 옳지 않은 일에는 기꺼이 맞섰습니다. 그것이 광주입니다. 항상 광주는 새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쉽게 올 것 같지 않아도, 광주는 기다리며 싸웠습니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고 광주는 늘 맹세했습니다. 80년 5월, 광주는 신군부의 정권찬탈을 저지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을 내손으로 뽑고 싶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정권이 바뀌는 날을 앞당기고 싶었습니다. 남과 북이 협력하며 평화롭게 사는 날을 보고 싶었습니다.그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광주의 소망과 달리, 신군부는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대통령을 내손으로 뽑기까지는 7년이 걸렸습니다.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5·18로부터 17년 후였습니다. 그때 탄생한 정부가 조국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했습니다.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5·18로부터 27년 후였습니다.그 후로도 역사는 직진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부패와 무능이 이어졌습니다. 남북한 사이에 대화는 단절됐고, 대결은 첨예해졌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국정은 농단됐습니다.그에 따라 2016년 초겨울부터 6개월 동안 전국에서 연인원 1,700만 명이 참가한 촛불혁명이 일어났습니다. 5·18정신은 촛불혁명으로 장엄하게 부활했습니다. 그 혁명으로 당시 대통령이 탄핵됐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역사는 문재인 정부에게 국정을 바로세우고, 민주주의를 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남북대화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라는 숙제를 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사의 과제를 수행하고자 노력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여러 분야의 국정을 바로잡았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신속히 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필코 민주주의를 모든 분야에서 내실화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착근시키겠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절대로 쉽게 오지 않는다. 그날은 깨지고 박살나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다음에 온다.”고 읊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5·18 이후 38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날은 절대로 쉽게 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38년 전 전남도청에서 끝까지 항전하다 산화하신 윤상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으로 결혼하시고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부활하신 윤상원님의 말씀은 맞았습니다. 결국 광주는 승리자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광주는 승리할 것입니다. 역사에서 정의가 끝내 승리하듯이, 광주정신은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민주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광주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5.18 I 이진철 기자
군인권센터 "촛불집회 軍투입 진압 시도 관계자 강제 수사해야"
  • 군인권센터 "촛불집회 軍투입 진압 시도 관계자 강제 수사해야"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부대의 무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문건으로 드러났다며 관련자의 강제 수사를 요구했다.군인권센터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이철희 의원실이 공개한 문건은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로 총 2개”라며 “문건은 군부대가 계속 한 지역에 주둔하며 그 지역의 경비, 군기 감시와 시설물 보호에 임하는 것에 관해 규정한 대통령령인 위수령뿐 아니라 계엄령까지 언급하며 ‘비상계엄’의 가능성을 점쳤다”고 말했다.같은날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지난해 2월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 문제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다. 지난해 2월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진행하고 있던 때다. 군인권센터는 “계엄령은 대통령이 명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의 계엄령 선포 권한 보유 여부도 논란의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군이 이 문건을 작성한 것은 명백히 탄핵이 기각된 이후를 대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령을 준비·검토하는 것은 청와대와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병력 투입의 전모와 배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한 전 장관을 위시한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병력 투입과 관련된 군 관계자, 박근혜정부 청와대 관계자 전원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강조했다.한편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던 구홍모 현 육군참모차장은 사실을 부인하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지난 9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2018.03.21 I 권오석 기자
'탄핵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 '위수령' 검토 문건 작성
  • '탄핵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 '위수령' 검토 문건 작성
  • △국방부가 지난해 2월 작성한 ‘위수령에 대한 이해’ 문건에 과거 위수령에 근거해 병력출동한 사례가 언급돼 있다. (자료=이철희 의원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당시 국방부가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군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한 정황이 문건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2월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 문제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다. 지난해 2월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진행되던 시점이다. 앞서 이달 초 군인권센터가 탄핵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 선포를 검토했다고 주장한 뒤 관련 정황이 내부 문건으로 확인된 것이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일정 지역에 주둔하면서 부대 질서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위수령에 대한 이해’ 문건은 이 같은 위수령의 개념과 연혁, 성질부터 이에 근거한 병력충돌 사례, 관련 지휘체계, 병기사용 문제 등을 상세히 담았다. 또 해당 문건은 과거 위수령에 근거해 행정응원적 성격의 병력 충돌이 있었단 점을 언급했다. 다만 문건은 “위수령은 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수단에 의하지 않고도 행정관청의 요청에 따라 군이 치안을 유지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하더라도 경찰의 치안행정을 응원하는 보충적인 협조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건은 “위수령은 군의 병기사용, 민간인의 체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기본권 제한을 위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근거 법률을 두고 있지 않아 위헌이라는 견해가 다수 있다”는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짚었다.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 문제 검토’ 문건에서는 위수령을 비롯해 비상계엄, 부대직제령 등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다양한 병력출동의 근거가 검토됐다. 해당 문건은 또 치안유지 목적으로 병력충돌 시 군의 무기사용 가능 범위까지 다뤘다. 문건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요청의 의해 병력충돌 시, 위수령 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군의 무력행사가 당연히 가능한 상황인 자위권 행사 또는 현행범 체포 등의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 및 최소침해성에 입각한 소극적 무기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문건은 “과거 위수령을 근거로 군병력이 민간 치안을 대신해 개입한 사례가 있으나 그와 같은 병력출동이 이뤄질 경우 위헌, 위법이라는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사후불법행위 책임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의원은 그러나 “촛불집회가 열리던 당시 국방부가 병력 동원 검토를 했다는 것을 선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위수령의 개념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문건이지 병력동원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며 “군인권센터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한 직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감찰관실에서 당시 문건 작성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작성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3.21 I 원다연 기자
“B급 교육생 훈련 연장·특수교도소 건립 추진”…삼청교육대 문서 공개
  • “B급 교육생 훈련 연장·특수교도소 건립 추진”…삼청교육대 문서 공개
  • 삼청교육대 (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부가 1980년 계엄사령부 시절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삼청교육대에 대한 역사적 자료들을 공개 전환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일 “지난해 비공개 기록물 약 134만건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해 이 중 88%에 해당하는 111만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법무부와 행안부 등 79개 기관에서 생산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확정하고 공개전환된 기록물 목록을 국가기록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기록물 중에는 1980년대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한 기록물이 다수 포함됐다. 삼청교육대 사건이란 1980년 7월 29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불량배 소탕작전(삼청교육 5호)’에 의거해 계엄사령부의 지휘 아래 군·경이 6만여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고 그 중 약 4만여명을 1980년 8월 4일부터 1981년 2월 5일까지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 중 54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케 했던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공개 전환된 문서에는 교육생의 훈련 연장과 특수교도소 설립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B급 교육생은 정밀심사를 거쳐 근로봉사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조기퇴소 대상자 중 실형 선고를 받은 전과 3범 이상자는 조기퇴소의 대상에서 제외해 훈련기간을 연장했다. 특히 삼청교육과 관련 법무부는 ‘사회와의 완전격리 및 근원적인 악성교정’을 위해 특수교도소 건립을 추진했던 내용도 확인됐다. 이완범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장(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경제계열 교수)은 “이번에 공개되는 삼청교육대 관련 문서를 통해 1980년 신군부의 인권탄압실태를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공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7년 이래 비공개 기록물 약 7900만 건을 재분류해 약 67%인 5300만 건을 공개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록물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개전환을 추진함으로써 기록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2.01 I 송이라 기자
`강철비`, 가짜인데 진짜같은 핵전쟁 시나리오
  • [리뷰]`강철비`, 가짜인데 진짜같은 핵전쟁 시나리오
  • ‘강철비’[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북핵 위기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강철비’는 대한민국 관객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강철비’는 남북의 분단상황과 북핵을 소재로 대한민국이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현 시점에서 가장 논쟁적인 작품이 될지도 모르겠다.영화는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나려고 한다면’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북한 내 쿠데타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북한 최정예요원 엄철우(정우성 분)는 공모 세력을 처단하라는 정찰총국 국장 리태한(김갑수 분)의 지령을 받는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나타날 거라는 공모 세력은 나타나지 않고 현장에는 ‘북한 1호’와 그를 반기는 수많은 민간인 뿐이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감을 직감하는 순간 다탄두 로켓인 스틸레인이 발사되고 개성공단은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돌변한다. 엄철우는 그곳에서 치명상을 입은 북한 1호를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온다. 현실은 아니지만 일어날 법한 일, 그래서 ‘영화는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한다.‘강철비’의 미덕은 기존의 남북 관계를 조명한 영화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주변국과의 역학관계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보다 먼저 핵으로 선제공격하자며 동맹국 국민의 안위를 무시하고 전쟁비용을 운운하는 미국과, 전쟁으로 치닫는 분위기에 내빼려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모습은 몰입감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또한 영화는 북한의 선전포고, 바로 이은 남한의 비상계엄령 발표로 불안한 정세와 반대로 연말 분위기로 들뜬 카페와 거리의 아이러니한 광경을 비추고, 현 대통령 이의성(김의성 분)과 차기 대통령 김경영(이경영 분)을 통해 ‘적’이고 ‘동포’인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이중적인 시선을 꼬집는다. ‘강철비’는 강대국에 좌우되는 우리의 현실에 씁쓸함을 주고,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님을 환기시켜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정우성과 곽도원의 ‘브로맨스’는 영화의 또 다른 관람포인트다. 북한의 엄철우과 남한의 곽철우(곽동원 분)로 서로의 신념과 입장은 다르지만 철우라는 동명의 이름, 켜켜이 쌓아가는 유대감을 통해 ‘강철비’는 남북이 원래 하나임을 넌지시 말하는 것 같다. 이번 영화로 정우성은 또 하나의 얼굴을 건졌다. 처자식을 둔 가장으로 지금껏 연기와는 결이 다른 비밀요원의 모습을 연기한다. 강철의 비(스틸 레인)처럼 쏟아지는 무수한 탄환에 처참하게 쓰러지는 민간인 참상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그 순간의 충격과 무력감이 뒤섞인 눈빛은 잊히지 않는 장면이다. 눈빛이 깊어질수록 연기도 깊이를 더해감을 보여준다.영화의 현실인식, 주제의식을 떠나서 ‘강철비’는 총제작비 150억원이 투입된 ‘상업영화’다. 핵전쟁 위기의 상황을 속도감 넘치는 첩보물로 풀어낸다. 숨 돌릴 틈 없이 단숨에 120분을 내달린다. 다만 그게 우리의 일이어서 마냥 즐기기 어렵다. “자유로를 지나면서 저 강 너머가 북한인데 북한이 거기에 있다고 실감한 적은 없었다.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라고 한 의사의 대사가 여운을 준다. 개봉은 14일. 15세 관람가.
2017.12.14 I 박미애 기자
민주당, “홍적홍(홍준표의 적은 홍준표)..洪대표 이중성” 비난
  • 민주당, “홍적홍(홍준표의 적은 홍준표)..洪대표 이중성” 비난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와 관련 긴급 의총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①“비상계엄 하 군사정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언론파괴공작이다.” (2017년 9월1일)②“KBS 사장 같은 경우에 소환장을 두세 번 발부했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절차는 체포영장이다.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그건 법에 정해져 있다.” (2008년 7월 29일)③“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정부가 언론탄압을 할 수 있겠나. 법원에 적법한 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을 언론탄압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2009년 3월 27일)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그간 언론인의 소환및 체포영장과 관련해 쏟아낸 발언들이다. ①번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비난한 것이다. ②③번은 홍준표 의원이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 시절에 내놓은 발언이다.더불어민주당은 언론탄압을 이유로 정기국회 보이콧을 결정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홍적홍(홍준표의 적은 홍준표다)’을 빗대어 그의 이중적인 모습을 비난했다.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과거 홍준표 원내대표와 지금의 홍준표 대표는 다른 사람인가”라며 “여당 원내대표일 때와 야당 대표일 때의 말이 이렇게 달라서야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가히 홍적홍(홍준표의 적은 홍준표이다)이란 말이 나올만하다”며 “그 때 그 때 말이 달라지는 것을 보니 지난 달 20일 바른정당이 “상황인식과 해법이 워낙 카멜레온 같은 분”이라고 했던 것이 이해가 된다“고 꼬집었다.현 부대변인은 “지난 2일 긴급의총에서는 ‘제 기억에는 그렇다.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없을 것이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특별사법경찰관은 사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장청구를 하지 않고’라고 했다”며 “강병원 의원실의 자료에 의하면 근로감독관이 체표영장을 발급받은 사례가 작년 1400건, 올해 870건이 넘는다. 검사생활을 하면서 노동경찰을 지휘해봤을 홍 대표가 한 말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고용노동부 백서에 의하면 작년 30만 건의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8만 건 이상을 사법처리했다고 한다”고 밝히고 홍준표 대표는 근로감독관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 부대변인은 “근로감독관들이 조사하는 것은 별개 아니고 법률지식이 부족해 영장청구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이 표현한 것은 이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해 노동현장에서의 불법·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대표는 체포영장을 핑계로 국회를 보이콧하지 말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엄중한 안보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09.04 I 김영수 기자
한국당 이어 바른정당도 보이콧 동참 위기..北 핵사태에도 정기국회 파행
  • 한국당 이어 바른정당도 보이콧 동참 위기..北 핵사태에도 정기국회 파행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오른쪽)와 하태경 최고위원이 3일 오후 국회에 열린 북핵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정당도 정기국회 보이콧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석을 가진 바른정당이 보이콧에 동참할 경우 정기국회는 파행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바른정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정기국회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바른정당이 정기국회 참여 여부를 고민하는 이유는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문재인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로 보기 때문이다. 바른정당은 다만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열리는 외교안보관련 상임위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박정하 바른정당 대변인은 지난 3일 최고회의결과 브리핑에서 “방송의 날이자 정기국회가 열린 날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언론장악 의도를 노골화한 권력의 폭주”라고 규정한 뒤 “이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 일정은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결론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기마다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독립성·중립성 확보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조기통과돼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칙에 따르면 법 통과 시 현재 공영방송 사장을 다 바꾸게 된다”며 “이는 임기가 보장된 사장을 쫓아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법안에 대해 여당이 합의를 약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의 국회 의사일정 참여 조건을 내건 셈이다.이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MBC사태는 비상계엄 하에 군사정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언론파괴공작”이라고 규정한 뒤 “특별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사법 사상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2017.09.04 I 조진영 기자
바른정당, 4일 의총서 정기국회 보이콧 수준 결정
  • 바른정당, 4일 의총서 정기국회 보이콧 수준 결정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오른쪽)와 하태경 최고위원이 3일 오후 국회에 열린 북핵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바른정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기국회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열리는 외교안보관련 상임위에는 참석한다.바른정당은 3일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보이콧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이 결론냈다. 바른정당이 정기국회 참여 여부를 고민하는 이유는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문재인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로 보기 때문이다.박정하 바른정당 대변인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방송의 날이자 정기국회가 열린 날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언론장악 의도를 노골화한 권력의 폭주”라고 규정한 뒤 “이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 일정은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결론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기마다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독립성·중립성 확보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조기통과돼야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만 부칙에 따르면 법 통과 시 현재 공영방송 사장을 다 바꾸게 된다”며 “이는 임기가 보장된 사장을 쫓아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법안에 대해 여당이 합의를 약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의 국회 의사일정 참여 조건을 내건 셈이다.이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MBC사태는 비상계엄 하에 군사정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언론파괴공작”이라고 규정한 뒤 “특별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사법 사상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2017.09.03 I 조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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