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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계엄사령부 1호 포고령…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대장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가 계엄령 포고령을 발표했다.다음은 계엄령 포고령 전문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軍통제로 사회질서 유지…헌법·계엄법이 말하는 '비상계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군사력을 동원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조치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3일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3가지 조건에서 선포될 수 있다. 첫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둘째, 적과 교전 상태에 있을 때, 셋째,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다.비상계엄이 시행되면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행정과 사법 사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게 된다.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경우 광범위한 특별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에 대한 제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언론·출판·집회·결사·단체행동의 제한이 포함된다. 또한 군수물자 조사와 등록, 반출금지 명령도 가능하며, 작전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할 수도 있다.다만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즉시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한편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尹 비상계엄 선포에 블로그 다운…한밤 국민불안 가중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민 불안이 급격히 가중되고 있다. 비상계엄이 발효되면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장하며,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조치”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 밤 원·달러 환율은 1430원으로 치솟고 비트코인은 급락하는 등 경제 불안도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해 더욱 궁금해지며 네이버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국가 비상 계엄령 뜻과 선포절차 알아보기’를 적은 티스토리 블로그에 접속 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과도한 접근 요청으로 블로그 사용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라는 안내문구가 뜨며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네이버 검색시 티스토리 블로그 접속 장애 모습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체제 전복을 꿈꾸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주도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했다.민주화이후 비상계엄 선포는 처음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에서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계엄사령관이 담당하게 되는 제도다. 이로 인해 영장 제도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972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0월 유신을 통해 헌법을 개정했다. 1980년 5월에 전두환 장군의 신군부가 서울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 계엄령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계기가 됐다.다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현재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경제적 불안과 함께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 비상계엄, 경비계엄과 차이는? "계엄사령관 모든 사법권·행정권 가진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 77조 1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계엄법에서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을 구분하고 있다. 경비계엄의 경우 대통령이 지정하는 계엄사령관이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지만, 비상계엄의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또 계엄법에는 계엄사령관이 필요 시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계엄 지역에서 동원과 징발도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도 할 수 있다.비상계엄 하에서는 재판권도 군사법원이 갖는다. 내란죄, 외환죄, 국교 관련 죄, 공안죄, 폭발물 죄, 공무방해죄, 방화죄, 통화죄, 살인죄, 강도죄 등이다. 국가보안법 상 죄목과 기타 군사상 법령에 규정된 죄도 군사법원에서 처리한다. 만약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다면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한다.한국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