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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尹, 매머드급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지원자 폭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공식 선임한 가운데 대리인단 규모가 2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그간 대리인단 선임에 심사숙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력파 변호사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향후 국회 측과 날선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27일 법조계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20명 이상으로 구성됐다. 앞서 법조계 안팎에서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와 달리 지원자가 폭주하면서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20명가량의 변호사로 대리인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및 내란 수사 대응에는 당시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변호사들이 대리인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날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오전 9시경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64·20기) 변호사 선임을 공식화했다.이날 윤갑근 대리인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력 확보 여부에 대해 “계속 속속 합류하고 있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서 곧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윤 대리인은 ‘7억원 수임료 제시해도 선임 거절당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근거없는 낭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한 석동현(64·15기) 변호사도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탄핵심판 대리를 주도하는 배 변호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연구교수부장(헌법연구관)을 지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헌법재판소법 제19호 3항)하는 존재로, 재판관을 보좌해 헌법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깊숙하게 관여한다.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서 ‘헌재의 입’을 담당하기도 했던 만큼 관련 법리나 절차, 실무 등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배 변호사를 필두로 탄핵심판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비절차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충북 청원 출신인 윤 전 고검장은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육군법무관으로 임관,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로 시작했다.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을 거친 그는 이후 2008년 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이어 특수부를 지휘하는 3차장을 연속으로 2년 재직한 대표적 ‘강력·특수통’이다. 2015년 대구고검장을 지낸 뒤 2년 후 변호사로 개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도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에 합류했다. 배 변호사는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9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춘천지법 영월지원을 거친 뒤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탄핵 심판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수괴 혐의 형사사건 등을 변호할 변호인단의 대표는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이 본격화 하면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과 국회 측 대리인은 향후 치열한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는 김이수(71·9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75·12기)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65·13기)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등 3명을 주축으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날 헌재는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 한덕수 "국회 탄핵결정 존중…직무정지 하고 헌재 결정 기다리겠다"[전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세 차례 있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한 대행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변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한 대행 입장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50달러일 때 공직에 입문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랑스런 대한민국 정부의 공복으로 일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50달러이던 나라가 1000달러, 1만달러, 2만달러, 3만달러 시대를 여는 것을 보았고, 개발독재, 고도성장, 민주화를 차례로 경험하며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국민은 우리 밖에 없다고 생각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과거에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은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드렸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기조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였습니다.이러한 기조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의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가 다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치적 슬기,다시 말해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못할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놀라고 실망하셨는지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헌법재판관 충원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다만 저는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하여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한평생 공직 외길을 걸으며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국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하나마 미력을 다해 국민 여러분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을제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김용현 구속기소…檢이 파악한 '12·3 계엄' 막후(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송승현 기자] 검찰이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봉쇄와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태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무력으로 저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전례 없는 시도였다고 판단했다.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의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영장 없는 체포·구금 시도,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 시도 등은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공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적어도 지난 3월부터 준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말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처음 계엄을 언급했다. 이후 5~6월 “현재 사법체계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비상조치권 사용을 거론했고, 8월 초에도 비상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실질적인 계획은 지난 10월부터 구체화됐다.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 후 주요 지휘관들과 만나 정치인과 언론·방송계, 노동계 인사들에 대한 비상대권 행사를 논의했다. 11월 9일 국방부장관 공관에서도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계획을 다듬었다.김 전 장관은 국회와 선관위 장악을 위해 군경 4749명을 동원했다. 부대별로는 특전사 1109명, 수방사 282명, 방첩사 164명, 정보사 40명, 조사본부 10명, 경찰 3144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국회(2446명)를 비롯해 3곳의 선관위(782명), 민주당사(112명), 여론조사업체(100명) 등을 동시에 장악하려 했다.특히 국회에서는 강도 높은 무력 행사가 시도됐다.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은 망치로 국회 유리창을 깨고 후문을 강제 개방해 침투를 시도했다. 검찰은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체포 대상자 명단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최우선 체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조국 전 의원, 김민석·박찬대 의원,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김민석 의원 친형),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등도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 방첩사는 이들의 체포를 위해 경찰 100명, 조사본부 100명 등으로 특별 체포조를 꾸렸다.선관위 장악 작전도 치밀했다. 정보사는 미리 선관위 조직도를 입수해 체포할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작성했다. 체포된 직원들은 수방사 벙커에 수감될 예정이었다. 정보사 요원 36명은 체포 대상 직원들을 포승줄로 묶어 복면을 씌운 뒤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다”며 “중과부적으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말했다.검찰이 공개한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 (자료: 검찰 특수본)
- "이재명·한동훈 체포해" 김용현 前장관 구속기소(상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출입을 봉쇄하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또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라거나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우선해서 잡으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밖에도 선관위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에 대한 체포 시도를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