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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성희 "女 미술감독이라 칭하지 않아, 탁월함 향하면 편견도 사라질 것"[BIFF](종합)
- 류성희 미술감독. (사진=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내가 잘한 것 한 가지만 꼽자면 스스로를 여성 미술감독이라 이야기하지 않은 것입니다.”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제정한 까멜리아상 첫 수상자의 영광을 차지한 류성희 미술감독은 미술감독으로서 자신이 걸어온 길이 영화계와 여성들에게 준 성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자신을 미술감독 류성희라 이야기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류성희 감독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린 지난 5일 부산 해운대구 영상산업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외 취재진을 만나 까멜리아상의 첫 수상자가 된 소감과 작업 철학, 한국 영화계의 현주소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까멜리아상은 여성 영화인들의 발자취를 기리기 위해 부산국제영화제가 협업사인 샤넬과 함께 제정한 상이다. 다양한 영화 작업들을 통해 여성의 지위를 드높인 저명한 영화 제작자 및 업계 종사자들에게 수여한다. 류성희 미술감독이 올해 첫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2일 이 상을 수여받았다. 박찬욱, 봉준호, 류승완 등 오늘날 K콘텐츠의 세계화를 이끈 국내 거장들의 작품들에 류성희 미술감독의 이름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한국 영화 르네상스의 원동력이 된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 ‘괴물’, ‘피도 눈물도 없이’, ‘박쥐’, ‘고지전’, ‘국제시장’, ‘암살’, ‘헤어질 결심’ 등 명작들을 작업했다. 류 미술감독은 아메리칸영화연구소(AFI)를 졸업해 미국 영화계에서 처음 커리어를 시작했다. 그러다 돌연 한국으로 귀국한 그는 2000년대 초 박찬욱, 봉준호, 류승완, 최동훈 등 이른바 ‘시네필(영화광) 키즈’로 불리던 감독들과 함께 국내 장르 영화들을 작업하며 한국 영화 전성기를 함께 경험했다. 한국행을 택한 계기를 묻자 류 감독은 “학교 졸업 후 1년 정도 미국 독립영화계에 있었다. 제가 서부 영화를 작은 걸 하나 맡게 됐는데 정말 힘들고 짧게 독립영화를 찍은 후 그날 밤 (한국에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됐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그 영화가 사막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총을 거칠게 쏘다 죽어버리는 ‘건 맨’(Gun Men)들의 이야기였다. 정말로 힘들게 이 일을 했는데 처음으로 ‘현타’(허탈함을 표현하는 신조어)가 왔다”며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생각이 들었다. 그때 완전히 깨달았다. ‘내게 조금이라도 재능이 있다면 서양인들이 해온 걸 그대로 답습하며 비슷하게 하려 애쓰기보단 실패하더라도 해보지 않은 걸 위해 내 시간을 쓰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당시 한국은 영화산업이 그렇게 형성되지 않았다며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만류했지만 뿌리쳤다. ‘영화는 어차피 판타지니까, 판타지를 꿈꾸겠다’는 마음으로 열흘 만에 모든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회상했다. 처음 한국 영화계에 발을 들였을 당시와 비교하면 오늘날 국내 영화시장에서 여성의 입지는 크게 변화한 것이라고도 털어놨다. 류 미술감독은 “아는 사람이 한국에 아무도 없었기에 포트폴리오를 직접 만들어 유명하다고 하는 영화사들은 다 찾아다녔다”며 “멜로나 로맨스 작품이 만약 들어가면 한 번쯤 연락하겠다는 반응들이었다. 창조적인 일, 특히 장르 영화는 남성의 영역이란 확고한 인식이 잡혀 있었다. 여자들은 예산을 운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슬에 기술 분야까지 포함된 이 일을 여성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인식들로 직업을 갖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여성에게 그나마 기회가 열린 멜로가 아닌 장르 영화를 작업하겠다는 의지로 1년 이상을 쉰 적도 있었다. 그는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 처음 시작한 영화가 류승완 감독님의 ‘피도 눈물도 없이’(2002)였다. 류 감독 소개로 봉준호 감독과 박찬욱 감독님도 만났다”며 “모든 제작자가 날 거절했지만, 영화계의 르네상스를 만든 감독들이 등장하며 내게도 기회가 왔다. 당시 여성의 성공은 우연으로 여겨졌다. 우습게도 나는 ‘여기서 앞으로 10년간은 (나의 성공이) 우연이라 여겨지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장르 영화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고백했다. 견고했던 장르물의 유리천장을 오히려 돌파구로 생각한 생각의 전환과 용기가 오늘날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었다고도 회고했다. 류 미술감독은 “지금 영화 미술 부서에 한해서만 이야기 하자면 여성 팀원들이 업무를 충분히 리드하고 있다. 오히려 ‘남성인데 꼼꼼함이 필요한 업무를 잘 할 수 있겠어?’ 역편견이 나올 정도”라며 “그래서 우리들끼리도 그런 편견을 가지지 말자고 서로 자제한다. 예산부터 창조적 디자인까지 남녀의 구분이 사라졌고 여성이 훨씬 빨리 승진하는 일도 많아졌다”고 변화한 현재 업계 분위기도 전했다. 그러면서 “처음 영화미술을 해야겠다 결심한 건 남녀를 떠나 정년이 길어서였다”며 “아카데미 시상식만 봐도 머리 하야신 분들이 상을 받는다. ‘그래, 저 정도라면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열심히 해서 괜찮은 장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의 목표는 탁월함”이라고 커리어 철학을 밝혔다. 또 “지금도 한 분야의 탁월함을 이뤄가는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기대감도 있다”며 “꿈꾸는 바를 향해 조금 더 박차를 가해 탁월함에 이른다면 편견은 어느새 바뀌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16억 아파트를 0원에 상속받는 유일한 방법[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한 채에 10억원이 넘는 것이 허다하다. 특히 인기 있는 지역의 아파트는 매우 가격이 높고 상속세가 누진세율이다 보니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아도 상속인은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상속세법을 적용해도 16억원의 아파트 1채를 상속세 한 푼도 내지 않고 받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비싼 아파트를 물려받는 상속인으로서는 이러한 제도를 잘 이용하면 상속세를 많이 줄일 수 있으니 꼭 알아야 한다. 이른바 ‘효도 공제’라고 불리는 ‘동거주택상속공제’이다. 상속공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상속세를 경감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상속공제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기초공제(가업 및 영농상속공제 포함), 배우자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있다. 그 밖의 인적 공제는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를 말한다. 이러한 공제는 엄격한 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이야기하려는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자식이 부모를 같이 살면서 봉양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서 실제 같이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형식적으로만 전입신고를 하고, 같이 살지 않았다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거주자와 같이 산 직계비속이 상속받을 경우 동거주택 가치의 일정 부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첫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으로 한정되고 그 배우자도 포함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외됨)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하며 이때 징집, 취학, 질병 요양 등은 동거로 간주하되 상속인이 미성년인 기간은 제외한다. 둘째, 동거기간 내 계속해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고 무주택기간도 1세대 1주택기간에 포함된다. 셋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2)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동거주택상속공제 혜택을 볼 수 있고, 그 혜택은 상속주택가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액의 한도는 6억원이다.피상속인의 주택은 구입한지 10년이 넘지 않아도 된다.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같이 10년 동안 같이 거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10년이라는 기간은 직계비속이 성년이 된 이후부터 세는 것이므로 미성년자로서 같이 거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10년이라는 기간도 중간에 끊임이 없이 계속 돼야 한다. 5년 살고 중간에 2년을 다른 곳에서 거주하다가 나중에 5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직계비속은 2022년 상속법 개정으로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돼 며느리나 사위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자식이 죽고 그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도 된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돌아가시거나, 자녀가 유주택자와 결혼으로 인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3.14%인데 무주택자가 이렇게 동거주택을 상속받으면 취득세가 0.8%로 낮춰진다. 아파트 가격이 16억원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원, 일괄 공제 5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원을 공제받으면 상속세의 과세가액은 0원이 되어 세금이 없게 된다. 동거주택상속공제 혜택으로 인해 1억2000만원을 아끼고, 게다가 취득세도 3744만원이나 절세를 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와 10년 이상 같이 실제적으로 거주하면서 부양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거주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실제 같이 거주했는지를 면밀히 검사할 수밖에 없다. 이를 수치화해 보건대, 절세금액 1억6000만원의 돈을 아끼면 10년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600만원을 이득을 보게 된다. 그러면 효도의 가치를 환산하여 보면 매달 133만원 정도 되는 것이므로 그 정도면 노력해 볼 가치는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유부남 만나 상간소송 당한 아내, 용서할 수 없어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3년 전, 아내를 만났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내는 예쁘고 예의도 바르고 흠잡을 데가 없었죠.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아내가 임신했고,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아내는 딸을 낳았고요. 그런데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으로 소장이 날아왔는데 소송을 당한 것은 아내였습니다. 내용을 보니, 아내가 수년 전부터 사귀던 유부남이 있었고 최근까지 만남을 이어왔으며 유부남의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까지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유부남의 배우자가 제 아내를 상대로 손해배상 5000만원을 내놓으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아내는 “억울하다, 그런 적이 없다, 소장의 내용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 대한 의심은 풀리지 않았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딸과 저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딸은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그 남자와 사귀었던 것도, 낙태도 다 사실이라고 털어놓았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내와의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없던 것으로 돌리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혼인 관계를 완전히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혼인 무효 소송, 혼인 취소 소송 그리고 이혼 청구가 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애초에 당사자 간 혼인의 의사가 없거나 근친혼과 같은 법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방법입니다. 사연의 경우에는 혼인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혼인 취소나 이혼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혼인 취소는 가능할까요?△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때에는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는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와 달리 혼인 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또는 말해야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상대방한테 착오를 일으켜 혼인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될 정도의 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속이거나 알리지 않은 사실이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만약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인정돼야 합니다.-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 혼인 취소 판단을 하나요?△판례를 살펴보면, 자신의 직업, 수입 등을 다소 과장한 정도로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혼전 성관계로 임신해서 혼인을 했지만 출산한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로 밝혀진 경우, 두 차례 혼인을 하였음에도 미혼이라고 속이고 혼인한 경우, 횡령, 사기의 범죄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단순히 사업상 채무로 인해서 민사 재판을 받고 있다고 속여서 혼인한 경우 이러한 사례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는 물론 낙태까지... 사연자는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낙태나 출산 이력이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된 경우처럼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된 것이라면 이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사정일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피해 사실을 고지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비난할 수도 없어 혼인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나 사연의 경우는 다릅니다. 사연자의 아내는 자신의 의사로 부정행위라는 잘못을 저지르고 낙태까지 하고도 이 사실을 숨겼고, 임신한 아이가 사연자의 아이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사연자의 아이로 속여 사연자와 혼인했습니다. 사연자가 혼인을 결심한 데는 아내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이 결정적이었고, 아내의 부정행위나 낙태 사실을 알았다면 아내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연의 경우에는 충분히 혼인 취소가 가능해 보입니다.-혼인 취소 소송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민법 제823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혼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연자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녀가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알고도 3개월 내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사연자는 더 이상 위 사유로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고, 위 기간을 넘겨서 제기된 사연자의 혼인 취소 소송은 각하됩니다. 이처럼 법이 정한 제척기간을 넘기면, 혼인 취소가 아닌 이혼 소송만 가능하게 되니 기간 준수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아이는 지금 친자로 돼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나요? △사연자의 아내가 혼인한 지 7개월 즈음 아이를 출산했으므로, 이 아이는 사연자의 아이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제2항). 사연자와 아내의 혼인이 취소되거나 두 사람이 이혼에 이르더라도 사연자와 아이의 법적 부자관계는 계속 이어지므로, 사연자는 아이와 자신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친생 부인의 소인데요. 사연자는 아내나 아이를 상대로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 부인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사연자와 아이의 부자관계는 소급해서 소멸하고, 사연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류성희 미술감독 "美 서부영화 찍다 현타→'동방불패' 보고 짐싸서 韓행"[BIFF]
- 류성희 미술감독. (사진=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새롭게 제정한 ‘까멜리아상’을 첫 수상한 류성희 미술감독이 미국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뒤 돌연 일을 접고 한국에서 경력을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류성희 감독은 5일 부산 해운대구 영상산업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외 취재진을 만나 까멜리아상의 첫 수상자가 된 소감과 함께 작업 철학, 한국 영화계의 현주소 등에 대한 생각들을 털어놨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파트너사인 브랜드 샤넬과 협업해 까멜리아상을 제정했다. 까멜리아상은 여성 영화인들의 발자취를 기리기 위해 만든 상으로, 다양한 영화 작업들을 통해 여성의 지위를 드높인 저명한 영화 제작자 및 업계 종사자들에게 수여한다. 부산의 시화이자 가브리엘 샤넬 여사가 가장 좋아했던 동백꽃의 의미를 담아 이름을 까멜리아상으로 지었다. 류성희 미술감독이 올해 첫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2일 개막식에서 상을 수여받았다. 류성희 미술감독은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 ‘괴물’, ‘피도 눈물도 없이’, ‘박쥐’, ‘고지전’, ‘국제시장’, ‘암살’, ‘헤어질 결심’ 등 다수 작품들의 미술을 책임지며 한국 영화계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오늘날 한국 영화의 완성도를 끌어올린 주역들 중 한 명이자, 성별을 뛰어넘어 세계를 무대로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감독으로 자리매김했다. 류성희 감독은 미국 아메리칸영화연구소(AFI)에서 영화를 전공해 미국의 독립 영화계에서 활동하던 중, 돌연 한국으로 돌아가 2000년대 초부터 국내 장르 영화들을 작업하며 한국 영화의 부흥과 발전에 함께했다. 류 미술감독은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활동하던 자신이 한국행을 결심했을 당시 주변의 모두가 만류했었다고도 고백했다.류 미술감독은 미국에서 일을 접고 한국에 돌아가기로 결심한 계기를 묻자 “미국 AFI에서 공부를 했고. 이후 1년 정도 미국 독립영화계에 있었다. 당시 제가 서부 영화를 작은 걸 하나 맡게 됐는데 정말 힘들고 짧게 독립영화를 찍은 후 그날 밤 (한국에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됐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당시 그 영화가 사막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총을 거칠게 쏘다 죽어버리는 ‘건 맨’(Gun Men)들의 이야기였다. 정말로 힘들게 이 일을 했는데 처음으로 ‘현타’가 왔다”며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생각이 들었다. 사막 한복판에서 정말 죽을 정도로 열심히 세트를 찍었고, 동경해온 서구 문화에서 서부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콜걸 같은 사람들이 나오던 영화를 찍을 때 완전히 깨달았다. ‘내게 조금이라도 재능이 있다면 서양인들이 해온 걸 그대로 답습하며 비슷하게 하려 애쓰기보단 실패하더라도 해보지 않은 걸 위해 내 시간을 쓰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날 밤 ‘동발불패’ 같은 아시아 영화들을 봤다”고 털어놨다. 그는 “‘동방불패’는 여성도 남성도 아닌 인물이 돌아다니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세계를 그리고 역사를 만들고 우주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라며 “중성적 웃음소리, 술 한 모금 먹으며 상대와 대적하는 세계관이 멋져보였다”고 당시 ‘동방불패’를 보고 느꼈던 감상을 밝혔다. (사진=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이어 “당시 한국은 영화 산업이 그렇게 형성되지 않았다고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만류를 했다. 그걸 뿌리치고 새벽에 입이 돌아가더라고, 영화를 어차피 판타지니까 판타지를 꿈꾸고 싶다며 그렇게 열흘 만에 모든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이후 한국에서 차근차근 필모그래피를 쌓기 시작해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감독이 된 현재, 그는 오늘날 영화시장에서 여성의 입지가 크게 변화했음을 실감한다고도 털어놨다. 류 미술감독은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당시 미술감독 중 여성은 한 분 정도였고 대부분이 남성들이었다. 당시 아는 사람이 한국에 아무도 없었기에 포트폴리오를 직접 만들어 유명하다고 하는 영화사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며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당시 영화사들로부터 멜로나 로맨스 작품이 만약 들어가면 한 번 연락은 하겠다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아주 강력한 인식이 있던 게 창조적인 일, 창조적인 장르 영화는 남성의 영역이란 확고한 인식이 잡혀 있었다. 여자들은 예산을 운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여성도 예술적일수는 있지만 기술 분야가 포함된 이 일을 여성들이 할 수 있을까 (당시의 인식이) 의문을 갖고 있었기에 직업을 갖기 어려웠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 선입견을 깨기 위해선 일단 멜로부터 하고 보자 하진 않았다.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1년 반 정도 지내다 처음 시작했던 게 류승완 감독님 작품(‘피도 눈물도 없이’)이었다. 류 감독 소개로 봉준호 감독과 박찬욱 감독님을 만났다”며 “모든 제작자가 날 거절했지만, 영화계 새로운 르네상스를 이끈 감독님들이 들어오면서 내게도 기회가 오기 시작했다. 당시 이 산업에서 여성의 성공은 우연으로 여겨졌다. 그전에도 여류 감독님이 있었지만 그건 다 우연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우습게도 ‘나는 여기서 앞으로 10년간은 (나의 성공이) 우연이라 여겨지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장르 영화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모든 종류의 장르 영화를 할 것이고 10년이 지나면 그때 다시 미국에 가겠다. 그렇게 10년 후 직은 작품이 ‘만추’다. 장르, 누아르 영화를 계속 고수하며 산업의 인식을 타파해야만 했다”고 회고했다.
- "100년 된 간호사 3교대 근무 이제는 바꿔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 공포에 따른 소회와 정부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녹화일 : 2024년 9월 30일(월)○방영일 : 2024년 10월 5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화여대 명예교수, 전 국회의원, 전 대한간호협회장)※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라는 말,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새 같은 때에는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자라는 그러한 말까지 포함이 되는 용어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사실은 여야 의정협의체를 출범시키려는 여당에 있어서의 노력. 그리고 정부가 최근에 얘기를 했죠.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라는 걸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의사들 쪽에서는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다시 그런 모든 기구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라는 것이라는 것은요. 이게 입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의대 문제에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파급 효과가 이어져서 사실은 수험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수험생 전체의 인생에 관련한 문제를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해도 될까요? 하여간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의대 정원 증원 이슈와 더불어서 또 한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9월 20일에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됐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법 제정 관련 목소리를 높이셨던 분이 계셔서 오늘 그런 얘기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신경림 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이혜라: 우선 첫 발의 후19년 동안 숙원의 과제였던 간호법이 통과가 된 건데요. 의미와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요.▶신경림: 간호법은 말은 19년이지만 또 간호계 선배님들이 오래전부터 하시려고 했던 거고. 19년이라는 의미는 국회를 통해서 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햇수에 해당하는데요. 원래는 1914년이죠. 1914년에 간호부 규칙이라고 그래서 간호법 단독법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미국 군정 시대예요. 그런데 1914년에 미군정 시대고 1944년에 일제강점기인데. 문제는 미군정 시대는 간호부 규칙, 의사 규칙, 산파 규칙이 있었어요.그런데 문제는 1944년에 우리가 합쳐집니다, 법이. 의사 규칙, 간호부. 그 당시에 간호사의 명칭이 간호부였어요. 그래서 간호부 규칙이고. 지금의 조산사는 산파. 그래서 이런 규칙들이 단독법이 다 있었던 게 44년에 합쳐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태평양 전쟁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의료인을 한꺼번에 묶어서 빨리 파견하고 싶으니까 법 하나하나 고치려면 힘드니까 그 법을 고친 명칭이 조선의료령이라는 령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법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합쳐서 나오는 의료법의 근간이 됐습니다.그러니까 의료법의 근간이 되다 보니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합쳐져서 의료법 속에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는 개설권이 있습니다. 진료 처방권이 있습니다. 간호사는 개설권이 없습니다. ▷신율: 개설권이 뭐예요? ▶신경림: 이제 의원, 내과를 연다. 이 병원과 의원을 열 수 있어요. 개설을 할 수 있어요. 원하는 거 개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호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조산사는 부분적으로 열 수 있지 않습니까, 조산원을. 그러나 간호사는 일체 열 수가 없고.또 하나는 의료법 속 간호사의 업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간호사들은 진료 보조라는 그 명칭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니까 의사가 원하는 대로 시키면 의사가 있는 데서 하면 전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간호법이 있기 전까지는 불법도 의사가 시키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간호법이 되면 간호사가 해야 될 업무와 하지 않을 업무가 명확하게 만들어 집니다.▷이혜라: 업역의 구분이 확실히 되는 거네요.▶신경림: 그렇죠. 업무가. 그러면 간호사들이 업무가 지금까지는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냥 영(0)에서부터 천(1000)이라고 그런다면,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시켜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단 불법이기 때문에 어떤 의료사고의 문제가 터지면 그 간호사는 총체적인 법적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간호법이 만들어지고 구체화 되고 시행령 시행규칙 플러스 이제 다 되면 간호사의 업무는 여기서 여기까지야 이것만 해내면 되는. 결론은 간호사가 불법으로 했던 모든 업무가 정리가 되는 거고 이제 합법화시킬 수 있는 정리 역할이 일 번부터 옛날에 천까지라고 한다면 이제는 일 번부터 몇 번까지만.그래서 정리가 되면서 좋은 것은 간호의 본질적 업무만 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간호 업무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거의 의사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이제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번 간호법 속에 간호사의 업무, 진료 지원에 대한 업무가 따로 나온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간호사의 업무가 명료해진다. 명료해지면 간호사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또 중요한 건 그러다 보면 환자나 국민들에게 안전한 간호 업무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요.또 이 간호법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건 저는 이 두 번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사들이 모두 병원이 힘들어서 떠납니다. 신규 간호사들이 졸업을 해서 병원을 가면 한 40~50%는 6개월 내에 다 떠납니다.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젊은 후배 간호사들이 3교대를 로테이션을 시키는데 그 업무가 불가능하고. 노동의 강도가 세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병원은 좋은 병원보다 그 간호사의 배치 기준을 지키지 않는 병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간호사는 간호법 생기기 전 의료법에는 간호사 1인이 보는 환자 수는 12명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런데 12명을 보는 병원은 거의 적은 수고 거의 종합병원에서는 18명, 그냥 병원급은 30명. 간호사가 거기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들이 간호법에는 조회하면 나와 있습니다. 간호사와 환자의 배치 기준을 정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은 1대 5, 그러니까 간호사 1인이 환자 5인을 보면 됩니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7명만 보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18명, 30명. 또 더 악화된 병원은요. 밤번에 환자 50명을 봐야 됩니다. 어떤 간호사가 살아남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간호법에 그런 게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후배 간호사들이 3교대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이 3교대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후배들한테 간호사들한테 시키는 거는 똑같은 룰에 의해서 시킵니다.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데 3교대를 하면서 환자도 봐야 돼, 또 앞으로 간호법이 되면 그런 일은 없어질 거예요. 일개 정말 이름 있는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밤번 간호사를 하면요. 리듬이 깨집니다. 이게 신체 리듬이 깨지고 밤 한 새벽쯤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들이 임상병리사가 해야 될 피 뽑는 거 아시죠? 이렇게 채혈 환자들 피를 다 뽑고 다녀야 돼요. 이런 일을 밤번이 해야 되니. 밤번으로 신체도 힘든데 이런 것도 해야 돼. 더 지금까지 또 더 나빴던 일은요. 밤번 간호사들이 컴퓨터에 의사의 아이디 코드를 다 붙여놓고 전부 약 처방을 간호사가. 밤번 간호사가 힘이 드는데 그것까지 다 해야 그다음 날 약국에서 약이 올라오니까. 왜 이걸 간호사가 해야 되는 겁니까. 결론은 의료법이라는 법 속에서 그냥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진료 보조라는 명목으로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러면 병원을 그만두고 나가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병원에 와서 내가 한 3년이나 5년 된 간호사인데 내가 그게 하기 싫어서 수간호사나 간호부장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표 내라고 그러죠. 그러면 사표 냈을 때 그 어떤 다른 병원에 갔을 때 경력 인정해주고 월급을 주는 병원은 아무 병원도 없습니다. 그 간호사는 또다시 신규 간호사의 월급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 아직도 우리의 문화가 이렇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간호법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이 하나 생긴다는 건 모든 걸 다 금방 고친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단, 기본적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제일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저 같은 경우는 77년에 미국을 갔습니다. 76년에 졸업을 하고 1년 만에 갔습니다. 그 1년 동안에 간호사를 제가 이화여대 동대문병원에서 간호사를 채용을 해서 잘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밤번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스물네 살인데 꿈이 많잖아요. 음악도 듣고 싶고 밤번 하러 나갈 때 되면 달빛이 너무나 더 좋은데 내가 오늘 이걸 해야 될까. 이렇게 계속 내가 간호를 해야 돼. 그리고 밤번을 하러 나가면 참 힘든 게 특히 제가 소아과에 있었는데요. 한 6개월은 아이들이 꼭 2~3시만 되면 사망을 합니다. 이렇게 정말 중환자 아이들 경우에는 그 시간이 밤번을 하는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나이에.그런데 일 년을 제가 딱 하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갔는데 저는 그때가 77년도인데 병원에 아무 데나 이력서를 낼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내가 이력서를 써가지고 가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뽑습니다. 그것도 총무과에서. 그래서 간호부에 가서 이력서를 내면 그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와서 인터뷰를 하라고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한 병원만 내지 않습니다. 여러 병원을 냅니다. 그러고는 갔더니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영어를 아무리 오래 배웠어도 말이 빨리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천천히 하면서 정확하게 하기를 원해요. 인터뷰를 할 때. 그래서 그런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가 원하는 시프트가 뭐냐, 나이트냐 데이냐. 그래서 내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네가 데이를 원하냐 이브닝을 원하냐 나이트를 원하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아침에 갔다가 해가 뜨기 전에 집에 오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 데이를 원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데이. 그럼 1순위가 데이야 2순위는 뭘 하고 싶어 그래서 2순위는 이브닝을 할게요. 이제 이렇게 하고 왔어요. 설마 나를 데이를 줄까. 왜냐 한국에서는 로테이션을 계속했으니까요. 웬걸 데이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갔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미국에서의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그런데 지금도 제가 77년에 갔다 온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50년 가까이 됐는데 왜 한국의 간호 문화는 바뀔 수 없을까가 저의 숙제였어요. 늘 저는 이 간호법이 되는 순간 교대 근무제에 대한 것이 나와요. 여기에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고 싶은데요.제가 병원의 간호부장님들한테 물었어요. 왜 이 교대제로 젊은 후배들이 밤번을 꼭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 신규 간호사가 로테이션을 해야 또는 이제 10년 된 간호사나 15년 된 간호사가 할 때는 수당이 더 많아진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병원에는 나가야 되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왜 꼭 하는 사람만 해야 되느냐. 저는 미국에서 그때 밤번의 간호사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나이가 한 50세 초반 이후 여성들이 거의 밤번을 합니다. 밤번은 환자들이 주무시도록 하는 시간이지 그날 환자를 깨우면서 케어를 한다? 이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미국은 큰일 나죠. 이거는 간호사가 하면 안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혈압도 재지 않습니다. 주무시게 하는 시간에는. 그러면서 느낀 게 50대 초반 이후의 여성들 대부분 라디오 하나 갖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밤번을 하면 8시간 중 한 시간은 반드시 휴식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는 자기 담요 들고 한 시간은 다른 방으로 갑니다, 휴식 공간으로. 우리는 어디 휴식 공간이 없고, 못합니다.▷신율: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시청자 여러분이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젊은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 하면 데이든 나이트는 이브닝이든 데이 할 때도 직장인들은 밥 먹고 커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커피 마시는 거 이걸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간호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밥 먹을 시간도 거의 없다는 거죠. 밥을 못 먹는 경우도 있고. 화장실을 가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거를 사실은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는 것. 간호법 때문에 좀 이게 바뀌겠죠.▶신경림: 항간에는 그래요. 의료법 바꾸면 되지 왜 간호법을 단독으로 해 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료법은 의사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간호사들 밥 못 먹는 건 현실이에요. 5분도 안 걸려요. 뛰어가서 먹고 와야 돼요. 거기다가 아까 제가 얘기한 만일 환자를 5명이나 7명을 본다면 충분하게 밥 먹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갑니다. 그리고 환자를 18명, 30명. 종합병원이 18명을 봐야 되는데 그 18명에게 가서 약 투약해야 되는 것도 있고 도는 것도 뺑뺑이를 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6개월 된 간호사들이 위장병이 생기거나 또는 생리불순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밤번 교대를 해야 되고 화장실 제대로 못 가니까. 오줌소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방광염. 왜 젊은 우리 후배 간호사들이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저는 이번에 소원이 간호법을 통해서 간호사도 정말 자기 업무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환자들을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근무제 그다음에 배치 기준 등.또 간호사들은 거의 여성이 많습니다. 일 가정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법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일을 잘할 수 있고. 잘한다라는 의미는 간호사가 의사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의사는 진료 처방이면 간호사는 그걸 잘 할 수 있는 널싱 서비스를 잘해서 환자가 빠르게 집에서 퇴원도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는 병원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최근에 하시는 이야기는 당신들의 임종을 내가 살던 집에서 하고 싶다 예요. 간호사가 이제는 방문 간호를 해서 그분들이 편안한 간호를 받으시면서 행복하게 돌아가시도록 하는 게 간호의 또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신율: 지금 정부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인력수급추계위원회)라는 걸 만들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통계학자들이 나와서 추계를 하고 의사단체와 간호사 단체에 있어서 전문 인력을 반반씩 또 자문기구를 만들겠다. 만약에 그런 거 오면 어떻게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신경림: 저는 그 뉴스를 어제(29일) 봤는데요. 주말에 그걸 보면서 하여튼 그리고 의사 인력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인력 전체를 놓고 봐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의사만의(문제가 아니라) 의료 인력. 간호사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의료기사들도 있고 여러 그룹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진작 좀 해 주셨더라면(생각했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이번에 간호법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간호 관련된 정책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돼있습니다. 저는 이게 100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러니 저는 이제 시작이지만 간호사 몇 명 수급이 필요한지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간호사가 부족하다 그러면 입학정원 증원하고 이랬는데. 이제 간호법의 틀에 의해서 종합계획의 수급 체계라든가 그러면 수급에 따라서 양성 체계도 달라질 거고 훈련 체계도 달라질 거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몇 명이 필요할지 또는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필요할지 이런 모든 게 통계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급 추계 기구 뉴스를 보면서 간호법에 나와 있는 종합 계획과 맞물려서 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편안해졌습니다.▷신율: 간호법이 정착이 되려면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신경림: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한 술에 배부르겠어요. 문제점, 실태조사도 하면서 정부하고 간호협회가 서로. 그다음에 여야 국회도 같이. 시행령 시행규칙은 정부하고 많이 협조를 하면서 하겠지만 앞으로 이 법은 많은 시간을 통해서 또 개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더 많은 구체적인 것들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신율: 많은 분들이 간혹 널싱 서비스라는 것을 보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형 종합병원은 의사분들하고 간호사분들하고 체계가 완전히 이원화돼 있어서 보조적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직 일부의 의사들은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대형병원에 있으면 그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어서 사실 이제 더 이상 누구 밑에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닌데. 시대에 맞춰 간호법이 만들어진 건 참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이혜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의료인들이 발맞춰서 우리의 의료 서비스, 복지 부분이라든지 더 잘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것이요. 얼마 전에 의협 부회장이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공포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 서명서 내니까 발언이 세더라고요. 예를 들어 건방진 것들, 나대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심경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신경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사들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의협에 적어도 부회장 정도면 대한의사협회 리더 아닙니까. 리더가 어떻게 저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그렇다면 여태까지 모든 의료 체계에 자기네가 다 주인의식을 갖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앞으로도 그거는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라미드형의 의료 체계를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제일 그 피라미드의 위에 그다음에 환자와 환자 가족제일 밑에. 보건의료인이 마치 그 위에서. 그런데 저는 이제는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어떻게 돼야 하면 우리가 찐빵을 보면 앙꼬가 있듯이 앙꼬에 환자와 국민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는 의사의 업무를 하면 되고 간호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하면 되고 또 하나 의료기사는 의료기사의 역할을 하면 되고 또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역할을 하면 되고 영양사는 영양사 일을 하면 되고. 이렇게 각자가 동그랗게 둘러싸서.▷신율: 수평적 협업 구조를 가지고.▶신경림: 맞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의사협회가 적어도 부회장이 그런 언어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그런 멘트가 없어서 저희 간호사들은 간호인들은 (그 사람이)참 어리석은 인간이다 참 안 됐다. 그런데 의학 교육이 저 상태였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 교수님들한테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간호사들이 혹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늘 염려하고 그다음에 우리들도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환자와 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모든 인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력적이고 서로 존경해야 돼요. 이거 존경해야 하는데, 너는 낮은 직업이다? 직업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시대가 변화됐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매우 가슴 아팠던 게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을 반대했었습니다.그 반대하는 내용 중에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반대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일종의.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일을 열심히 하자. 그리고 우리들은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자.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 국민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세모에서 동그라미형으로. 그래서 동등하게 우리가 각자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잘하고 우리는 환자를. 그리고 서로가 각자의 다른 업무잖아요. 그러면 서로 존중해주고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간호법이 되었다는 건 간호사만 단독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직무도 충분히 앞으로 자기의 독립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與, 김여사 특검 급한불 껐지만…韓 “국민 눈높이 맞는 해법” 예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재투표 끝에 부결되면서 여당이 당정·계파갈등 속에서도 단일대오를 지켜냈다. 다만 여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언급하면서 여지를 남긴 상황이라 추후 변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투표(무기명)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300명 전원이 출석해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거칠게 계산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최대 4명, 최소 2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이탈표가 최대 7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김건희 특검이 개시되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대상에 오를 수 있는 개혁신당 의원(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다. 이 경우 여당 이탈표는 최대 7개로 계산할 수도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통령 재의요구 이후 재표결한 것은 이번이 두번 째다. 21대 국회였던 지난 2월에도 재석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당시 113석이던 국민의힘은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고, 이중 3명을 제외한 11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반대가 109명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탈표가 없었던 셈이다. 최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다수 불거지며 재표결 관련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요청한 독대가 거부당한 이후 당정갈등이 계속 고조된 데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건도 독대시 비공개 논의할 사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 대표는 본회의를 앞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지금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맘대로 전횡하는 내용”이라며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시스템이 무너지기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표 단속에 힘을 실었다. 김 여사에 대한 진실규명보다 민주당 특검공세에 대응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눈높이 맞는 해법 필요하다는 당·내외 많은 분들 생각을 저도 안다”며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국민과 언론에서 주목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한 대표가 채해병 특검법을 직접 제안하며 주장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등을 민주당이 반영해 김건희 특검법을 재시도 할 경우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단 얘기로 풀이된다. 여당 소속 한 친한계 의원은 “전날 친한계 의원들간 소통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나치게 민주당 편향적인 악법이라는 데 공감하고 반대하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많이 나왔다. 개혁신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했다고 가정하면 이탈표가 최대 7표나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다음 김건희 특검법안은 친한계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장치를 포함해 내놓을 가능성도 크다”며 “민주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음 표결결과가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매물 전락한 인텔… “삼성전자에도 직·간접 영향”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실리콘밸리의 대표 기업이자 종합 반도체 기업(IDM)으로서 위상을 떨쳤던 ‘반도체 제국’ 인텔이 매물로 전락했다. 퀄컴이나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인 ARM 인수 타진까지 거론됨에 따라 반도체 산업에 미칠 파장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텔의 변화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시장, 삼성전자(005930)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 퀄컴·ARM 등 인텔 인수제안4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기업인 퀄컴은 인텔에 인수 제안을 했고,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 홀딩스 역시 인텔에 제품 사업부 인수를 타진했다. 이번 주엔 자산운용사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인텔에 최대 50억 달러 투자 의향을 내비쳤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다만 인수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당국의 반독점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반도체 업계에서 대규모 인수합병(M&A)을 하려면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인텔이 피인수에 동의하더라도, 중국 당국의 반독점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인텔이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를 인수하려다 무산된 바 있고, 퀄컴 역시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 NXP 세미컨덕터를 인수하려다 실패했다. 실제로 인텔이 매각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퀄컴이나 ARM 둘 다 반도체 칩 제조 경험은 없는 기업이라 이들이 인텔을 인수했을 때 제대로 운영할 가능성은 낮다”며 “반도체 기업에 대규모 M&A는 중국이 동의할 리가 없어 인수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인텔 파운드리 분사, 삼성에 미칠 영향은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시장에 영향,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큰 변화가 없더라도 파장은 커질 수 있다. 인텔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점유율이 높지 않아 파운드리 분사, 나아가 매각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다. 만약 인텔이 합병에 성공한다고 하면 삼성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현재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구조는 TSMC의 독주 아래 삼성전자가 2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은 TSMC가 62%, 삼성전자가 13%, 중국 SMIC와 대만 UMC가 각각 6%, 미국 글로벌파운드리스가 5%를 차지하고 있다. 60%를 넘는 TSMC의 점유율은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사진=AFP)◇ 홀로서기 인텔, 공격적 마케팅 나설 가능성 커인텔이 파운드리를 분사하거나 다른 기업에 매각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인텔의 홀로서기에 TSMC보다는 2위 사업자인 삼성전자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셈이다.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연구부원장은 “인텔 파운드리가 분사한다고 하면 삼성에 영향 줄 수밖에 없다”며 “종합반도체 기업에서 파운드리를 분사한다는 계획이면 파운드리 서비스가 이익을 내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는 것이고,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게 되면서 TSMC보다는 삼성과의 경쟁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현재 인텔의 시장 비중이 높지 않았으나 만약 퀄컴이 인수를 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 프랑스로 시집 온 14세 소녀…'코스 요리'로 미식혁명 활짝[미식가의 세계]②
- 인류의 역사는 음식의 변천사이기도 하다. 우리의 밥상은 이미 과거의 밥상이 아니다. 조선후기의 기록에 성인남자는 7홉의 쌀로 한 끼 밥을 지어먹었다고 한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했지만 이제는 사실이 아니다. 최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집계가 시작된 196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요즘 사람들은 한 끼에 평균 밥 반 공기 정도로 버티고 있다. 반면에 육류소비량은 쌀 소비량을 추월하고 있다. 지난해 돼지, 소, 닭고기 등 3대 육류 소비량은 1인당은 60.6㎏으로 쌀 소비량을 넘어섰다. 우리경제의 산업화는 외식산업의 발달과 함께 식생활의 서구화를 가져왔다. 우리의 식탁에 20년 전만 해도 볼 수 없었던 브로콜리, 셀러리, 파프리카가 등장하고 식당에는 부대찌개, LA갈비 같은 정체가 모호한 음식들이 팔리고 있다. 인스턴트식품과 배달음식의 소비는 날로 늘어가고 있다.한 시대의 음식문화 발전에는 항상 그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인물이 존재한다. 그들은 새로운 식재료와 요리법을 개발하고, 그것을 즐기며 평가하는 사람들이다. 편리한 식기와 식탁예절을 도입하는 것도 그들의 몫이었다. 오늘날의 음식문화를 만든 이들이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브리야 사바랭은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고 했다.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때이다. 예종석 한양대 명예교수[예종석 한양대 명예교수] 프랑스의 음식문화는 카트린 데 메디치(1519~1589)의 등장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뉜다. 그녀가 없었더라면 프랑스음식이 과연 오늘날의 격조를 갖추었을까 하는 의문이 다 들 정도이다. 사실 카트린은 음식뿐 아니라 메디치 가문의 후원으로 꽃피운 피렌체 문화예술의 진수를 프랑스에 고스란히 전수한 위대한 공로자라 할 수 있다. 카트린은 피렌체의 통치자였던 로렌초 2세 데 메디치의 딸로 가문의 합법적인 상속인이자 후계자였다. 그러나 출생 직후 양친을 잃는 등 우여곡절 끝에 14살의 어린 나이로 프랑스 왕 프랑수아 1세의 차남 앙리와 결혼하여 오를레앙 공작부인이 되었다. 맏아들 프랑수아가 죽고 앙리 왕자가 앙리 2세로 등극하자 카트린은 프랑스의 왕비가 되었다. 그녀는 용모는 출중하지 않았지만 지리학, 물리학, 천문학 등에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카트린은 튈르리궁과 쉬농소성 등 여러 궁전과 정원의 건설 및 증축에 깊숙이 관여할 만큼 건축에도 재능이 있었고, 화술도 뛰어났으며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구사할 줄 아는 교양인이었다. 화가이자 건축가로 유명한 조르조 바사리는 그녀에 대해 “따뜻한 마음과 친절하고 붙임성 있는 태도 때문에 초상화를 남겨 두고 싶은 여성”이라는 말을 남겼다.카트린과 결혼한 직후 앙리 2세는 20세 연상의 과부이자 자신의 가정교사였던 디안 드 푸아티에를 애첩으로 삼는다. 디안 드 푸아티에는 카트린의 6촌 언니이기도 했다. 그들의 연인관계는 그 후에도 계속 이어져 카트린의 결혼생활은 행복하지 못했다. 그녀는 결혼 초기부터 모욕적인 처우를 받았다. 왕실 행사 때마다 남편의 정부인 디안의 뒤를 시녀처럼 따라다녀야만 했다. 앙리 2세의 국왕 취임식 때도 남편의 옆자리는 왕비 카트린이 아니라 정부 디안의 차지였다. 게다가 결혼 후 10년 동안이나 2세를 출산하지 못하자 여론이 나빠져 카트린의 폐위 문제까지 거론되었다.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세월을 그녀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고 또 읽으며 견뎌내었다. 군주론을 통해 얻은 지혜는 훗날 그녀가 끝없는 종교전쟁과 정쟁 속에서 꿋꿋이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다. 그 후 10명의 자식을 내리 낳았고 앙리 2세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자, 모후로서 섭정을 맡은 카트린은 자식들을 잇달아 왕위에 앉혔다. 프랑수아 2세, 샤를 9세, 앙리 3세가 바로 그들이다. 카트린은 남편이 죽은 후 그를 애도하는 의미로 자신이 70세에 사망할 때까지 검은 상복만 입고 지냈다. 그로 인해 그녀는 ‘검은 왕비’라는 별칭을 얻게 된다.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던 프랑수아 2세는 즉위한 지 1년여 만에 요절한다. 곧바로 차남 샤를 9세가 10살에 등극하고 이때부터 카트린의 본격적인 섭정이 시작된다.카트린 드 메디치 초상화(출처=헝가리 부다페스트 파인아트뮤지엄)카트린 데 메디치 초상화(출처=월터스 아트 뮤지엄)◇무용과 향수, 하이힐을 프랑스에 소개하다카트린은 자식들의 왕권 확립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당시 프랑스는 카톨릭 진영과 위그노(개신교) 진영 사이에 끝없는 내전이 계속되고 있었다. 1562년 샤를 9세 치하에서 위그노 전쟁이 발발하자 카트린은 양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 각 진영의 대표적인 집안을 정략결혼으로 연결하기로 하였다. 가톨릭 계통에서는 자신의 딸이자 샤를 9세의 여동생인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가, 위그노 쪽에서는 호아나 3세의 아들인 헨리케 3세가 선택되었다. 결혼식이 거행된 직후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학살 사건이 터지면서 내전은 더욱 심화되었다.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학살 사건은 1572년 8월 24일부터 10월 사이에, 가톨릭교도들이 위그노들을 대량 살해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 사건으로 프랑스 전국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위그노들이 죽임을 당했고, 호아나 3세도 병사인지 계획된 살해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그 직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그 배후에 카트린이 있다는 풍문이 돌면서 ‘학살자’라는 악명을 얻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프랑스인들에게 편견과 증오의 대상이었으며, 악인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그렇게 된 연유는 자신이 저지른 일 탓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그녀가 피렌체에서 시집온 외국인이며, 메디치 가문의 자손으로 부르주아 계급이라는 출신성분에 대한 편견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카트린에게 권력의 화신이자 악녀라는 면모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치야 자식들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서 부득이 관여했겠지만, 사실 그녀는 프랑스에 피렌체의 찬란한 문화를 이식한 주인공으로 더욱 빛난다. 카트린이 프랑스의 문화예술사에 이바지한 업적은 참으로 방대하다. 카트린은 앙리와 결혼하면서 피렌체의 무용을 프랑스로 유입하였다. 그녀가 데리고 간 무용 교사들이 프랑스인 무용수들을 훈련하고, 연출 기법을 가르쳐 궁정 발레의 탄생에 크게 공헌하였다. 카트린의 지휘하에 제작되어 1581년에 무대에 올려진 ‘왕비의 희극발레’는 역사상 최초의 발레 작품으로 일컬어진다. 그 외에도 카트린은 프랑스 향수 산업의 창시자로 불리기도 한다. 그녀는 시집갈 때 메디치 가문의 전속 조향사 레나토 비앙코를 데리고 가서 파리에 최초의 향수 상점을 열게 했다. 그 점포는 파리 사교계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향수 산업의 발전을 견인했다. 또한 그녀는 결혼식장에 하이힐을 신고 등장해 화제가 되었고, 그것이 유럽 전역에 유행하면서 하이힐 문화의 선구자로 명성을 떨치기도 한다.쉬농소 성(제공=프랑스관광청, 사진=티에리 칸탈루포, ThierryCantalupo)◇포크와 식사 냅킨 도입, 프랑스 음식문화 정립카트린이 프랑스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의 백미는 무엇보다도 음식문화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피렌체의 식사예절을 프랑스 왕실과 귀족 사회에 심었고 풍성한 음식문화도 소개했다. 프랑스인들은 14세기까지 식기를 사용할 줄 몰랐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었다. 그런데 카트린이 시집오면서 식탁 문화가 혁명적인 발전을 한 것이다. 그녀가 가지고 온 포크와 냅킨을 사용하게 되었고, 테이블 매너도 배우게 되었다. 카트린은 르네상스시대의 저술가 바르톨로메오 플라티나의 저서 ‘진정한 쾌락과 건강에 대하여’에 기술된 “식사 전에는 깨끗이 손을 씻고, 냅킨으로 코를 풀지 말 것” 등의 식사예절을 시범보이고 가르쳤다. 위생관념을 깨우쳐 준 것이다. 그녀는 식탁 에티켓을 변화시켰으며, 메뉴를 인쇄하고 식사에 등장하는 요리 순서를 미리 정하는 관습도 만들었다. 정찬의 형태를 갖추게 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카트린이 대동하고 간 요리사들은 다양한 요리법과 향신료도 전수했다. 그때만 해도 프랑스의 요리는 야채는 거의 없고 고기종류만 많았다. 카트린의 요리사들은 프랑스인들이 처음 보는 음식을 소개하였다. 그들은 당시 피렌체나 페라라에서 유행하던 양배추로 조리한 음식과 샤프란을 첨가한 시칠리아풍 마카로니도 식탁에 올렸다. 카트린이 좋아하는 아티초크와 호박, 버섯, 시금치를 이용해 만든 파이, 다양한 생선 요리도 전수하였다. 또한 그들은 소르베와 마카롱, 사바용, 타르트 같은 디저트도 전해주었는데 그 황홀한 맛은 프랑스 왕실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이러한 영향은 프랑스의 궁정요리가 최고급 코스요리 즉, 오트 퀴진으로 발전하는 기초가 되었다.카트린은 무용, 건축, 미술뿐 아니라 요리, 식탁예절, 향수, 하이힐까지 프랑스에 소개했다. 14세의 어린 소녀가 낯선 외국으로 시집가서 해낸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대단한 업적이다. 만약 그녀가 프랑스로 출가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프랑스음식과 이탈리아음식은 각각 어떤 모습으로 남았을지 궁금하다.
- "해리스vs 트럼프, 누가되든 韓 부담↑ 가능성 대비해야"
- [이데일리 김윤지 양지윤 정다슬 기자]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냐,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냐. 미국 대선이 4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누가 승리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누가 백악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외교·경제적 관계도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가 지난달 27~29일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7명의 전문가들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유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주장하는가 하면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보편 관세 등을 공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리스 부통령 또한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단 점에서 한미 관계가 마냥 장밋빛일 순 없다는 우려도 있다.인터뷰에는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서정건 경희대 교수, 이신화 고려대 교수,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 연구위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해리스, 예측가능하나 ‘국익 우선’ 같아”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공개된 타임지와 인터뷰에서도 그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추가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조기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반면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동맹 중시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를 계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묵 교수는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이나 해리스는 기존 국제 정치 문법 안에서 움직이는 인물”이라면서 “이는 적어도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렇다고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무조건 ‘호재’로만 볼 수 없다. 해리스 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다면 유럽과 중동 전문가인 필 고든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중용될 수 있단 예상이 워싱턴 정가에선 나온다. 이신화 교수는 “고든 보좌관은 실용적 국제주의자로 ‘미국의 리더십을 이어가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자’는 입장”이라면서 “트럼프보다 세련된 방식이겠으나 해리스도 동맹국인 한국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를 목적으로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과학법(CHIPS법)을 발효했다. 이는 한국 기업의 기회인 동시에 동맹국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더 이상 확장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밖에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동맹국들도 보조를 맞출 것을 압박하고 있다.북미 관계도 우리에게 중요한 변수다. 김현욱 소장은 “재임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례 회동한 트럼프가 한국이 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북한과 대화한다면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각 후보의 정책 입장이나 양당의 정강 정책상 두 사람 모두 한반도 문제가 우선순위는 아닌 상황이다. 박원곤 교수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자주 언급하지만 1기 때처럼 북한과 정상회담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보단 북미 관계에 진전이 없었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면서 “트럼프도 북한보단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분쟁에 우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누가 되든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미일 협력 체제는 지속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신화 교수는 “첨단 기술과 제조업 능력을 두루 갖추고 K팝 등 소프트파워까지 있는 한국을 동맹국으로써 활용하지 않는 건 트럼프도 손해”라면서 “우리에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대비해 한미일 동맹을 제도화하거나 미국과의 대화 기회를 필사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당선시 전기차 보조금 줄일 듯…배터리 산업 ‘타격’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당선 여부에 따라 가장 달라질 경제 정책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이에 따른 에너지 정책’을 꼽았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보다 더 친환경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커 환경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봤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 정부가 강화한 연비 규제를 풀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삭감할 것이란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IRA 자체가 폐지되진 않겠지만, 보조금 규모는 대통령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만약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면 지금도 부진한 미국의 전기차 수요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배터리 분야 투자는 이미 이뤄진 상황”이라며 “생산이 투자한 규모만큼 이뤄지지 않으면 산업 전반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외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엄포하는 것 역시 한국 기업에 큰 부담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 대한 큰 압박이 있을 전망이다. 조 연구위원은 “멕시코와 캐나다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안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세 영향을 덜 받지만, 우리나라·일본·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EU) 국가들은 큰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언한 “일자리 뺏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서정건 교수는 “트럼프의 발언은 100% 정치적 레토릭(수사)”이라며 “한국, 일본, 독일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지 여부는 기업에 달린 것이고, 미국 기업조차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을 정도로 제조업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 연구위원은 두 후보 모두 당선 시 미국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겠지만,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훨씬 더 강하고 관세 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 심해진다는 점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