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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갚기 싫어 상속 안 받았는데 괜찮을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자금난을 겪던 지난해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채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무를 갚으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남아 있는 채무가 1억 원입니다. 제가 채무 문제로 채권자들로부터 시달리던 중 형이 모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희 사남매는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4억원 상당의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5000만 원을 증여받기도 했고, 어차피 상속을 받아봤자 빚을 갚는 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속분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남매는 아버지가 지난해 저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느라 친구 분한테 빌린 5000만원의 채무를 형이 갚는 조건으로 집을 형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제게 돈을 빌린 채권자들이 제가 상속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형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고 집만 가지고 아버지 친구 분에게 5000만 원을 갚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연자의 형제들처럼 당사자들끼리 상속에 대한 협의를 하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들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채무는 4남매가 상속지분대로 나눠서 갚아야 할 부분이지만, 이걸 첫째가 혼자 갚기로 하고 대신 첫째에게 집을 분할하기로 상속인들 간에 합의를 한 겁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내용으로 하던지 제한이 없어서 이러한 합의도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는 건가요? △면책적 인수란, 인수인이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인데, 채권자가 동의해야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사연의 경우, 아버지 친구가 상속인들 간 합의 내용에 동의했다면 첫째에게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 친구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다는 이유로 면책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 그렇다면 형이 약속을 어기고 채무를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리하면, 아버지 친구가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4남매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아버지 친구를 상대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만약, 첫째가 아버지 채무를 갚지 않아서 아버지 친구가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청구하면 자녀들은 각자 상속 지분만큼 채무를 변제해야 하고, 그렇게 변제한 돈은 첫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 사연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었는데, 빚 때문에 상속을 받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돈을 빌려 간 채무자가 일부러 상속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모두 양도하고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상속 포기 등이 채권자에 대해 사해 행위가 되는지가 문제 되는데, 우리 법원은 상속 포기는 애당초 상속인의 지위를 처음부터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사해 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이 공유하는 재산을 분배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만약 자신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긴 분할 결과가 채무자 자신이 받게 될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결과가 또 다른 분쟁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때 주의 할 점이 있다면요? △사연의 경우 다행히 상속인들 간에는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 듯 보이지만 실제로 상속분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상속인들 간 ‘감정다툼’입니다. 감정이 극한으로 치닫지 않도록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하는 점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꼭 남겨야 하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 간 일이라 합의서를 남기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합의가 돼 도장까지 건넸는데 나중에 보니 합의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문제가 된 사안도 있었습니다. 합의서를 꼼꼼히 살피고 서명, 날인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면 좋겠습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이혼하려면 몸만 나가라는 폭력 남편...나가야 하나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결혼한 지 38년차 된 전업주부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육아에 살림까지 하면서 살았어요. 지금은 두 아이 모두 장성해 큰 아이는 얼마 전 결혼도 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지금은 남편의 국민연금과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결혼생활은 늘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의 괴팍한 성격 때문에 결혼생활 내내 무시당하고 숨죽인 채 살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기분에 따라 폭언을 일삼고 경제적으로 통제하면서 저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최근에 남편이 폭력까지 휘둘러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요. 아이들도 “제발 엄마 이혼하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저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따로 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내 집이니까 네가 나가”라면서 저보고 몸만 나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집은 결혼하고 20년 동안 월세, 전세로 수도 없이 이사를 하다가 겨우 마련한 하나뿐인 제 집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집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되어 있다면서 저에게는 권리가 없다는데요. 저는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정말 없는 건가요? 제가 이집에서 살고 남편이 나갈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결혼생활에서 보여준 남편의 폭언과 폭력은 이혼 사유가 되겠죠?△사연자는 결혼생활 내내 폭언에 시달리고 심지어 가정폭력에까지 시달렸는데요. 당연히 민법 840조 제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 되는 이혼사유입니다.사연자처럼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소송서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진단서 발급 등으로 입증자료를 마련할 수 있지만, 사연의 남편처럼 괴팍한 성격, 폭언 등은 입증자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체로 자녀들의 진술을 듣고 그 부분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자녀들까지 “제발 엄마 이혼하라”고 할 정도면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데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 문제는 사연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이 보인 태도인데요. 집 명의가 남편이니까 사연자가 나가야 하나요? △“내 집이니까 나가라”는 사연자 남편의 주장은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부부 일방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가사, 육아, 맞벌이 등 어떤 식으로든 그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경우 이혼 시 당연히 분할해야 할 재산이고, 명의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 집’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비율로 나눌지가 이혼, 재산분할의 주된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 집 한 채를 소유한 부부의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집을 처분해서 돈을 나눌 수도, 집을 부부 한 쪽에 귀속시키고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부부가 서로 하나 뿐인 집을 갖겠다고 다투고 합의가 안 되면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은 대체로 소유자에게 집을 귀속시키고, 다른 일방에게 현금을 정산하게 하는 판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돈을 받아서 나가는 쪽이 이것을 원치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물론 소유자에게 무조건 집을 귀속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은 갖고 있지 않지만, 집을 취득하고 유지해 온 데 기여가 크고, 집에서 계속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아니라도 집 자체를 분할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연자도 20년간 고생해서 마련한 첫 집이니 만큼 애착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간 집을 사고 유지해 온 데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왜 집을 분할 받아야 하는지, 만약 함께 생활할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독립하기 전에 함께 살아야 필요성 등에 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집을 분할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집을 사연자가 분할받기 위해서 또 어떤 점들이 중요할까요? △집을 분할 받으면 상대 배우자에게 돈을 정산해 줘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큰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할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마련해 줘야 할 돈의 일정정도는 대출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주위에서 빌리거나 자녀들이 도와주거나 하는 자금계획을 세우고 법원에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비교적 큰돈을 분할하기 때문에 법원도 집을 현물로 분할할 때는 정산 능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압타머사이언스-코아스템켐온, 손 잡고 비만약 등 바이오의약품 분석서비스 확대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압타머사이언스(291650)가 코아스템켐온(166480)의 비임상CRO사업부와 바이오의약품 분석 개발 및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코아스템켐온과 압타머사이언스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코아스템캠온 비임상CRO사업부 송시환 사장, 압타머사이언스 한동일 대표이사 (사진=압타머사이언스)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코아스템켐온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압타머사이언스의 한동일 대표이사, 양정수 CRO센터 사업총괄, 이대견 연구소장과 코아스템켐온의 송시환 비임상CRO사업부 사장, 박창율 본부장, 박은성 센터장, 김영철 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양사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연구 및 분석 인프라의 상호 교류와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각종 교육, 연구 및 컨설팅 협력을 비롯해 세미나, 학술회의 공동개최 등에서도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코아스템켐온 비임상CRO사업부는 지난 2000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민간 비임상 CRO 기업으로,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수준의 비임상시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국내 대표 기업으로서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환경부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실험실 관리기준) 승인 항목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호방문 평가를 받은 바 있다.압타머사이언스 CRO분석센터는 식약처 GLP·GCLP (Good Clinical Laboratory Practice, 임상시험검체분석) 기관으로 항체-약물 접합체(ADC), 펩타이드(GLP-1 유사체 등), 올리고 핵산을 비롯한 바이오 신약 개발에 필수적인 고난도 분석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ELISA (효소면역측정법) 장비를 활용한 신규 분석법 개발 및 검증, 대사체 동정 및 프로파일링에도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만 및 대사 영역 치료제인 세마글루타이드 의약품에 대해 5년간 19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는 점이 알려지며 비만치료제 개발사로부터 신규 의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한동일 압타머사이언스 대표는 “비임상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과 인프라를 갖춘 코아스템켐온과 제휴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달 새롭게 출범한 압타머사이언스 CRO센터의 분석 서비스에 코아스템켐온의 노하우를 더해 고품질의 바이오의약품 분석 개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했다.송시환 코아스템켐온 사장은 “바이오의약품 분석 및 당뇨·대사 관련된 역량과 인프라를 갖춘 압타머사이언스와 상호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양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혁신을 선도하며 상호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