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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통 벗은 문신男에 대변 테러”…중국인, 제주도에 무려 ‘1만명’ 불법체류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웃통을 벗고 거리를 활보한 남성과 길에서 아이에게 대변을 누게 한 엄마 등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이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온라인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제주도의 누적 불법체류 인원은 1만1191명이다. 이들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한 외국인이다. 상당수는 제주에 체류 중이지만 일부는 몰래 제주 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불법체류자는 지난해 1만826명보다 3.4%(365명) 증가했고, 2022년 8569명, 2021년 9972명에 비해서는 각각 30.6%(2622명), 12.2%(1219명) 늘었다.코로나19 팬더믹 시기 주춤했던 불법체류자는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불법체류자의 국적은 중국 1만412명(93%), 베트남 326명(2.9%), 인도네시아 291명(2.6%), 필리핀 239명(2.1%), 몽골 133명(1.2%), 캄보디아 31명(0.3%), 라오스 28명(0.3%) 등이다.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현재 111개국 외국인에 대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운용 중이다.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오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으나 입국 후 국내 다른 지역으로는 이동이 제한된다.제주출입국.(사진=연합뉴스올해 들어 8월까지 제주를 방문한 무사증 외국인 관광객은 131만5638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한편 최근 제주도에서는 물의를 일으키는 중국인들의 모습이 다수 포착돼 구설에 올랐다. 이달 초에는 상의를 탈의한 채 야시장을 활보하고 있는 중국인 남성의 사진이 공유됐는데, 그는 상반신부터 하반신까지 전신에 이른바 ‘조폭 문신’으로 불리는 ‘이레즈미’(야쿠자 문신을 가리키는 일본어)가 새겨져 있다.지난 6월에는 도로 위 가로수 옆에서 한 어린 아이가 대변을 보고 있었지만, 엄마는 이를 제지하지도 않고 뒤처리도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또 7월 2일에는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성산일출봉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함부로 버려 논란이 됐다.
- "황의조, 국위선양해서 선처? '불법촬영' 피해자는 너덜너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한 축구선수 황의조(32) 씨 측이 ‘국위선양’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측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거 맞나?”라며 의문을 나타냈다.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황 씨의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재판 전까지 “당시 연인과 합의된 영상”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던 황 씨는 이날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황 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이날 재판에선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황 씨 변호인은 “황 씨는 축구선수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내는 등 국위선양을 했다”며 “사회에 복귀해서 건강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해 선처해달라”고 했다.황 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보상에 노력하겠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은 정장 차림의 황 씨는 A4용지에 미리 준비한 최후진술을 읽으며 목이 메는 듯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다.사진=연합뉴스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공판 후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작년 11월 피의자가 특정된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 신상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흘려가면서 피해자를 압박·회유했고 자기가 굉장히 억울한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한 거처럼 얘기해왔기 때문”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이루 말로 하기 힘들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이제 와서 하는 반성이 반성 맞나?”라며 “재판부에 ‘나 좀 봐줘’라는 거 외에는 와 닿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앞서 황 씨 측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발표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것을 보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황 씨와 자신의 교제 사실을 아는 모든 지인과 관계 및 연락을 끊은 상태다. 이게 피해 아닌가?”라며 “(영상) 유포자였던 형수의 남편이자 피고인의 형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줘 피해자가 거듭해서 전화를 받았다. 그건 개인정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유명 국가대표 축구 선수라는 특혜를 받아왔다”며 “해외에 체류한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3개월이 지나서 재판이 열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 변호사는 “피고인 측은 국위를 선양했고 국민에게 봉사했고 여러 가지 기여가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얘기했다. 해외에서 들어오니까 선고도 수요일에 해주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이걸 다 받아줬다”며 “피고인에 대한 명예와 배려는 있었는데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무척 아쉬웠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검찰에서 4년을 구형했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그는 “범죄행위와 2차 피해로 피해자는 말 그대로 너덜너덜해졌지만 피와 땀, 눈물 위에 서서 용기 내서 싸우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며 “이 사건도 피해자가 이렇게 싸우지 않았다면 지금도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라고도 했다.그는 “이 정도의 영상을 촬영·유출하고 2차 피해가 발생했는데 너는 국위선양하니, 너는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축구선수니까 라는 등의 이유로 선처해서 계속 축구하라고 하는 게 법원의 의지인지, 그럼에도 이런 일은 해선 안 되는 거란 걸 국민에게 보여줄지는 법원의 선택”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피해자를 향해 “변호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여성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라고 전하기도 했다.황 씨와 합의할 확률에 대해선 “0%”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피해자가 나서게 된 건 본인의 피해를 소명함과 더불어 더 이상 피해자가 양산돼선 안 된다는 것,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라고 강조했다.황 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로 잡혔다. 재판부는 “황 씨 측이 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해보겠다고 하니 선고기일을 여유롭게 잡겠다”며 이처럼 선고기일 지정했다.사진=연합뉴스황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황 씨의 형수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한편, 황 씨는 현재 국가대표팀에서 잠정 배제된 상태다. 대한축구협회 성폭력 관련 징계 규정에 따라 황 씨는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국가대표 자격을 잃게 된다. 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에서 뛰고 있는 황 씨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해당 구단에서의 활동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기존 생숙 보유자 이행강제금 또 유예…오피스텔 전환 쉬워진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재차 유예된다. 기존 생숙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신규 생숙은 숙박업으로 신고해야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마곡 르웨스트 투시도 (사진=롯데건설)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했다.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으나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2017년부터 본격화된 집값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숙박업 미신고 물량 5만2000실, 공사 중 물량 6만실 등은 여전히 주거전용 가능성이 상존했다. 먼저 앞으로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재는 개별실 단위로 분양이 허용돼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은 물론, 일부 생숙의 경우 불완전 판매 논란도 제기됐지만 앞으로는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의 1/3 이상 또는 독립된 층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분양이 가능해진다. 다만 기존 생숙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도에 배포해 객실·면적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이에따라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을 2025년 9월까지 하면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또 복도폭, 주차장 등 건축기준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안전, 주거환경 보호 등 당초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유연하게 완화된다.1.8m 이상이어야 했던 복도폭은 1.5m도 인정해준다. 주차장도 인근 부지나 외부주차장으로 대체할 수 있고 지역 여건상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비용을 납부하면 주차장 추가설치를 면제한다.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한다.지난 8월 서울시 마곡 르웨스트가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소유자 분담)을 병행해 해당 지역에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사례를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기부채납) 또는 복도폭(안전성능보강), 주차장 기준(주차장 확보 또는 비용부담) 충족 과정에서 용도변경 신청자들이 적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각 지자체는 11월 말까지 지자체별로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생숙 지원센터는 생숙 소유자 및 사업자 대상 지자체별 생숙 정책방향 안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컨설팅,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등을 통해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그동안 생숙에 대해 숙박시설로 못을 박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방침이 변함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지어지고 있는 생숙에 대해 금융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최대한 합법사용을 유도키로 했다.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생숙을 한채 가진 서민분들의 주거안정 문제와 생숙 발 PF 위기 등을 고려해 규제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며 “합법사용 의지가 있는 분들이 노력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장 "모른다" 발뺌에 어깨동무 사진 제출…法 "퇴직금 지급"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자신의 사업장에서 3년6개월 가량 근무한 근로자를 모른다고 부인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사진=뉴시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민사소액 1단독 김태천 판사는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자신이 고용돼 근로한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 1050만755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 노동자로서 2019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3년6개월가량 제조업체인 B법인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했다.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A씨와 같은 불법체류 노동자에게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매월 월급봉투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다.A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B법인의 대표는 A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급여가 월급봉투가 아닌 계좌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자 20일정도 일을 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노동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자 B법인의 대표는 A씨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B법인에서 3년6개월이나 근무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고, 대표와 사진을 찍을 정도로 돈독한 사이였는데, 자신의 존재에 대해 부정당해 황당하고 억울하다며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일 뿐 민사적인 퇴직금 지급의무와 민사의 증거와 그 증명력은 형사와 다름을 피력했다. 민사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B법인에 문서제출명령신청, 관할 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해 증거를 수집했다. 또한 A씨가 B법인에 근무한 증거로 회식에 참여한 동영상, B회사의 대표와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제출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A씨가 B법인에 고용돼 계속 근로했음이 인정되므로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 1050만755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대표자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지 않고, 3년6개월 이상 동고동락한 근로자를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며 부인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면서 “수사기관은 보다 적극적인 증거수집 후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더라도 민사상 지급의무 존부 및 증거는 입증하기 나름이므로, 근로자들은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해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근 3년간 농어업 외국인노동자 이탈자 7465명[2024국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최근 3년간 국내 입국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이탈 수가 74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 이탈 방지와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7일 윤 의원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는 농어촌 일손을 돕기 위해 법무부의 계절근로제,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 오고 있지만 이들 노동자 중 중도 이탈 현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책 마련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 체류를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농축산·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수는 계절 근로제 8만2868명(농축산업 7만5457명, 어업 7411명), 고용허가제(E-9) 27만9844명(농축산업 24만2026명, 어업 3만7818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계절근로제 및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중도 이탈한 외국인 노동자 수는 총 7465명으로 계절근로제 2523명, 고용허가제 4942명이었다. 지역별 외국인 노동자 이탈 현황을 보면 전남이 계절근로 이탈자 474명, 고용허가 이탈자 1738명 등 2212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4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강원 1025명(계절근로 795명, 고용허가 230명), 전북 785명(계절근로 539명, 고용허가 246명), 충남 747명(계절근로 113명, 고용허가 634명)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률이 높아지면 불법 체류자 증가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인력난을 겪는 농어가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체류자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 이 같은 문제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근로제는 법무부’,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라는 이유로 별도 현황을 파악·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농어업 분야 외국인 이탈 문제에 대한 유관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선 기숙사·숙소 등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로 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등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정책을 추지하는 소관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는 만큼 통합관리의 필요성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