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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증여세 상속세 공제주장 가능한지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증여세 상속세 공제주장 가능한지[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망인으로부터 살아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받은 상속인 있을 때,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했던 상속인은 이를 받았던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이때 유류분반환을 당하게 되는 입장에서, 기존에 자신이 증여 또는 유증 받았던 것을 전제로 납부했던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는 비율만큼 돌려달라고 공제주장을 하거나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번 시간에 관련 법리를 정리해 보겠다.◇ 유류분반환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돌려달라고 상계주장하거나 구상금청구할 수 없음망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특정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하여 승소하는 경우, 망인이 했던 증여 또는 유증은 그 유류분비율만큼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자는 사망시점에 소급하여 해당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된다.즉, 유류분권자가 망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 또는 금전을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유류분을 받는 자는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런데, 망인으로부터 과거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특정 상속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세금 관련해서는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즉, 자신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것을 전제로 이미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유증을 받으면 상속세를 납부함), 이번에 유류분반환을 통해 그 패소 부분 만큼의 증여 또는 유증은 받지 않은 것처럼 되고, 유류분권자가 그 승소 부분 만큼 권리를 가져가는 것이니, 결국 유류분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그 패소 부분 만큼은 자신이 내지 않았어도 될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냈다고 생각되어, 유류분소송 승소자에게 돌려달라고 상계항변을 하거나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에 따르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상속인이 이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추후 유류분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유류분비율 만큼 반환을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 중 그 유류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다.◇ 구체적 판단 사례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받아 상속세를 납부했는데 유류분소송을 당하자 자신이 납부한 상속세 중에서 유류분비율만큼은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례에서, 법원은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유류분소송의 법원 판결에 따라 당해 상속재산 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유류분소송에서 승소한 자는 이 유류분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되어 이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고, 반대로 유류분반환을 당하는 자는 그 유류분반환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상속이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해야할 유증재산에 관하여 상속세액을 이미 납부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11.30. 선고 2019나2044188 판결).그리고, 위 판결에서 유류분반환소송을 당한자는 상속세 납부 관련하여 자신이 과거에 지출했던 세무사비용에 대해서도,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비율만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분담을 인정하지 않았다.또한,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살아생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유류분소송을 당하자 자신이 과거에 납부했던 증여세 중에서 유류분비율만큼 구상청구한 사례에서도, 법원은 “원고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음에 따라 납부해야할 상속세와 피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과세원인, 과세과액에서 공제되는 액수의 범위, 납부의무자 사이에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이 전혀 다르고, 피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 중에서 원고의 승소부분만큼 원고가 납부해야할 상속세에 충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가 납부한 증여세 중 원고의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7.8. 선고 2018가합110521 판결).△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4.06 I 양희동 기자
"부동산PF 위기 맞다…신탁사 리스크 전이가 '뇌관'"
  • "부동산PF 위기 맞다…신탁사 리스크 전이가 '뇌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금리와 물가 상승의 2개의 큰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를 겪고 있다. 비용은 오르고 수입은 감소한 것이다. 수익성 악화 속에서 어떻게든 버텨오던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들이 PF대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는 이같은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김병일(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에서 언급되는 ‘부동산PF 위기설’과 관련해 “위기가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법무법인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김병일 변호사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부동산PF 위기 맞다…총선 이후 수면 위 부상 가능성”김 변호사는 “4·10 총선이 지나면 부동산PF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PF대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EOD(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PF 사업장에서 신용을 빌려줬던(공여) 시공사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대위변제)”며 “시공사가 건실하지 못해 대위변제 능력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결국 시공사마저도 구조조정을 하거나 도산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채권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시공사를 통해서라도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시공사의 능력이 안된다면 본격적인 채권 추심 절차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해당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같은 부동산PF 위기 우려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린 최근 2년간 누적돼왔다. 그러던 것이 올해 접어들면서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 개시, 새천년종합건설·선원건설의 법인회생 신청과 함께 본격 이슈화했고, 기업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 총선 시점 등과 맞물리면서 ‘4월 위기설’로 불거진 것으로 풀이된다.도산·회생 등 기업구조조정 전문 조동현(35기) 변호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여의도 증권가와 회계법인들 사이에서 이미 기업 감사 의견 ‘적정’을 받기 어려운 기업들의 타개책으로 회생절차가 필요하다는 설이 있었고, 회생법원의 회생기업에 대한 공고 등에 따라 지난 2월에는 회생신청을 들어가거나 파산절차로 넘어가야 하는 건설사들의 사건 진행 현황이 집계되기도 했다”며 “의견 ‘적정’을 못 받은 기업들이 이미 일종의 ‘사망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다가 4·10 총선 이후에 본격적인 이슈로 터질 것 같다는 일부 전망이 ‘4월 위기설’의 배경이 된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반드시 ‘4월’로 특정할 것은 아니고, 위기 상황은 맞다는 의미”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상장사들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을 경우 거래 정지,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조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 의견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생절차”라며 “이를 통해 전년도 의견을 ‘적정’으로 바꾸고 거래 재개든 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건설업계 관심 고조…신탁사 건전성 하락시 ‘일파만파’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은 최근 대두된 부동산PF 위기설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3가지 이슈로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문제 △부동산PF 대출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방안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부동산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3차 웨비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앞서 진행된 부동산PF 관련 1·2차 웨비나에 비해 참석자가 2.5배 늘어난 것은 최근 시장의 위기감을 보여준다. 법무법인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김병일(가운데) 변호사와 팀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동현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김병일 변호사, 우현수 변호사, 김용우 변호사. (사진= 김태형 기자)김소연(40기) 변호사는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사업진행 또는 중단 시의 채권회수 가능성을 비교해 정상진행 사업장과 보류사업장으로 분류한다”며 “정상진행하더라도 대출금 정산과 공사비 지급 순서 관련 분쟁 발생 위험이 있고, 보류시에도 시공사 채무보증, 후순위 대여 등으로 시공사 교체가 쉽지 않은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우현수(39기) 변호사는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시공사 책임준공의무 위반 발생시 신탁사에 대한 리스크 전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부동산PF 대출 위기의 핵심 사항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우 변호사는 “최근 몇년 사이 부동산PF 대출의 상당부분이 14개 신탁사의 신탁사업으로 추진·진행됐다”며 “신탁사로 부동산PF 대출 위험이 전이돼 신탁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경우 해당 신탁사가 관여하는 모든 사업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PF대출약정 당사자 모두에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전체 PF사업장 사업성 재진단 통해 개별 조치 취해야”시공사의 부실 악화시 도산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협력업체들은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선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용우(41기) 변호사는 “협력업체가 기성고를 청구하려면 보증기관에 지급보증을 청구하거나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청구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며 “지급보증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직접지급의 경우는 적용 법률과 채무 소멸시점을 유의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동현 변호사는 “만약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면 협력업체는 그냥 지켜봐서는 안되고 채권자로서 공사대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병일 변호사는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하기 전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PF대출이 승인될 당시와 비교해 금리와 물가가 크게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만큼 현재 시점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사업장별 진단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현재 위기만 넘기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 △당장 퇴출시켜야 할 사업장으로 분류해 각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부동산PF 관련 정책자금 지원이 구심점 없이 산발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금융기관들과 건설업계,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부동산PF 구조조정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 변호사·회계사들이 가세해 사업장별 정확한 진단과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한다면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05 I 성주원 기자
실거주의무 유예로 전세매물 늘었지만…"3년뒤 '2+1' 가능한가요"
  • 실거주의무 유예로 전세매물 늘었지만…"3년뒤 '2+1'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지 한달후 관련 단지들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입주장’ 효과로 해당 단지 주변 전셋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다만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31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서 해당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늘고 있다. 지난달 29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잔금이 충분치 않거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이사가 쉽지 않았던 집주인들이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전국 77개 단지, 4만9000여가구다. 특히 올해 강남권 청약이 대거 예정돼 있어 적용단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시행되면 전세 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부족이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 확대로 인한 주변 전셋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서울 △강동구 △강북구 △서초구 △마포구 △용산구에서 전세 매물이 늘었다.특히 신축 아파트 입주가 많은 강동구 아파트 전세 매물이 한 달 새 크게 늘었다. 강동구 아파트 전세 매물은 29일 기준 2858건으로 한 달 전(2495건)과 비교해 14.5% 증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강동구에서는 오는 11월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1만2032가구) 등을 비롯해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593가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가구) 등이 입주 중이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 물량이 늘면서 강동구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3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의무 유예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통상 ‘2+2’로 적용받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세 계약 시 ‘2+1’ 특약을 넣는 등의 우회책이 언급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서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는 데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배지호 법률사무소 한평 대표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는 데다 임대차 관계를 규율하는 법안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임대차에 관한 관계에서는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3년 유예 조항과 충돌하면서 분쟁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2+1’로 특약을 넣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어 ‘2+2’를 보장해 줘야 한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려면 1년 더 연장해주지 말고 집주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1 I 오희나 기자
오영환 “조국·민주·국민의힘, 불공정 후보 공천 취소해야”
  • 오영환 “조국·민주·국민의힘, 불공정 후보 공천 취소해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에서 전관예우, 부동산 특혜 등과 연관된 문제 후보들의 공천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영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선거가 시작됐는데 정책과 비전 경쟁은 보이지 않고 전관 비리, 아빠 찬스, 편법 대출, 막말과 내로남불만 판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 민주당,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난 불공정 후보의 공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오영환 상임선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는 다단계 사기 업체 변호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다단계 사기 범죄 전문검사로 명성을 얻은 검사가 퇴직하자마자 다단계 사기 범죄자를 변호하면서 고액 수임료를 챙겼다”고 지적했다.이어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 검찰독재 종식을 외친다고 해서 자신들의 특권, 비리, 범죄마저 그들의 문제로 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즉시 박은정 후보의 사퇴와 국민에 대한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 경기 화성을 공영운 후보 등의 공천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고가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2020년 대학생 딸 이름으로 11억원에 이르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 31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며 “주택담보대출이 안되니까 사업자금대출을 대학생 딸의 명의로 받아 고가 아파트를 산다면 사기 아니고 뭔가”라고 비판했다.오 위원장은 “민주당 공영운 후보는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에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현재 시세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증여했다”며 “게다가 2017년에 주택을 구입할 때 현대차그룹 임원으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마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열흘만 버티면 문제의 후보들도 당선되고 뭉개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고 오산”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당장 양문석, 공영운 후보의 공직후보자격을 박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오 위원장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다른 당 비난할 때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편이라던 말은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을 가진 조수연(대전서갑), 구자룡(양천갑), 김헤란(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상욱(울산 남갑), 이현웅(인천 부팡을) 후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이어 “또 이용호 국민의힘 후보가 올해 2월 마포갑에서 서대문갑으로 단수공천이 논의되는 시점에 공교롭게 같은 달에 서대문구청장의 아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용호 후보의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아빠찬스 특혜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 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로운미래는 특권과 반칙, 위선과 내로남불이 무너뜨린 공정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며 “그래도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나라를 향해 꿋꿋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31 I 김응태 기자
"여동생에 전재산" 날벼락 같은 두번째 유언공증
  • "여동생에 전재산" 날벼락 같은 두번째 유언공증[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김소영씨는 남편 이재정씨와의 사이에 딸을 하나 뒀다. 그러나 이씨의 여동생들이 평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씨에게 의존하면서 남편이 집에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김씨는 직접 벌어서 딸을 키웠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이씨가 여동생들 때문에 수억원의 빚까지 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게 된 김씨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평소 술을 좋아하던 이씨가 재판 중에 간암에 걸려 병원 입원 중 사망했다. 이혼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씨의 상속이 개시됐다. 고인은 투병중에 있으면서 모든 친척과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이 가진 재산을 유일한 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공증사무실에서 유언공증을 했다. 그런데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고인의 여동생 2명이 고인이 전 재산을 여동생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유언공증을 했다고 하면서 고인 이씨의 부동산의 등기를 자신들 명의로 이전해 갔다. 결국 고인에게 남은 빚 1억5000만원은 부인 김씨와 딸에게 상속되고, 재산은 모두 고인의 여동생들이 가져가게 됐다. 남편 이씨가 병원에 있는 동안 2개의 유언공증을 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여동생들에게 증여를 하기로 했다는 유언공증의 효력이 법적문제로 비화됐다. 여동생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유언공증이 작성된 시점은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출입이 전면 통제됐던 시기였다.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씨는 중증 암환자로서 우선 입원 가능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에 있었다. 그곳은 간병인도 상주할 수 없고, 병원 직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출입이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씨의 여동생들은 공증변호사와 지인 등을 데리고 병원의 주치의나 관련자들의 허락 없이 병실에 출입했다. 그 이후에 변호사 앞에서 암치료 받고 있던 이씨가 자신의 전 재산을 여동생들에게 준다고 유언공증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언공증의 효력이 쉽게 부인될 수 있을까? 우리 민법에는 유언의 방법으로 6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것은 유언공증의 방법이다. 유언공증은 법무부가 인증한 공증인이 직접 참여해 작성된 유언이다. 유언공증을 하기 전에 유언에 필요한 서류를 공증변호사에게 제시하면 공증변호사는 유언장의 내용을 파악해 무효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정할 것이 있으면 보정을 요구한다. 유언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자와 공증인, 당해 상속과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 2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언자는 자신의 유언 내용을 구두로 진술하면 이를 공증인이 받아 적어서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을 한다.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이 작성한 서류가 진정하다고 인정하면 각자 서명날인이나 기명날인을 한다. 이후 공증인은 유언장이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유언장에 기입하고 서명날인을 한다. 유언을 하는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증사무실일 수도 있고, 유언자가 있는 병원이나 집일 수도 있다. 공증인은 공증인법에 의해 허위의 공증을 하거나 부실하게 공증을 할 경우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공증인은 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자이고, 허위의 공증을 하는 경우는 형사 처벌을 받고, 변호사 자격에도 문제가 생기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위 공증을 하지 않는다고 추정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증인의 공증과정에 대해 유언자가 진정으로 유언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유언공증도 무효가 된다. 가령 유언자가 의사능력이 없었다거나, 공증인이 진술할 때 그저 머리만 흔들어서 승낙의 의사를 했다거나, 관여한 누군가의 조종에 의해 의사표시를 했다면 유언자의 유언은 무효가 될 것이다. 영상에 의한 유언은 우리 민법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상이 있는 유언이 바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유언과정에서 녹화된 과정이 있다면 공증인이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유언공증이 무효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효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 않다. 이 사건에서 유언공증을 하기 위해 여동생들과 공증변호사가 코로나19로 제한된 병원을 무단침입하고, 병원 관련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유언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니다. 유언공증에서 장소의 제한은 없다. 무단침입이라든가 관련자의 승인이 요건이 되지도 않는다. 이런 경우는 유언자의 의사능력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 의사의 진료기록을 통해 의사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이면 유언공증은 무효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 아니라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유언은 항상 철회가 가능해 마지막에 작성된 유언만이 효력이 있다. 이 사건에서 여동생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공증이 마지막 유언장일 것이므로 상속인들이 이 유언공증의 무효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남편의 진심의 의사는 이혼소송을 한 부인이나 딸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인다. 이렇게 유언의 문제는 항상 분쟁가능성이 있어서 국가에서 유언을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학계의 주장이 힘이 실리고 있다. 필자는 유언제도의 개선은 고령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3.31 I 성주원 기자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임대료 정산 문제
  •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임대료 정산 문제[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함에 있어, 특정 상속인이 상속부동산을 점유사용하거나 임대하고 있었다면, 그 사용료 또는 임대료 부분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의 문제도 발생한다. 이번 시간에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에 있어 임대료 정산의 법리를 정리해 보겠다.◇ 상속재산분할과 임대료 정산상속재산인 부동산을 A가 점유 사용하거나 임대주고 있던 차에, A와 B간의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A가 위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소유하기로 하고, B는 자신의 상속분에 맞게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것으로 재판결과가 확정되었다고 가정해 보겠다(여기서 부동산은 토지 아파트 상가건물 등 모두 해당).민법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시(사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따라서, A는 위 부동산을 망인의 사망시점부터 단독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A가 망인의 사망시점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니, 망인의 사망시점부터 상속소송의 결론이 확정될때까지의 기간동안 A가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거나 임대료를 받는 것도 A의 당연한 권리로 되는 것일까?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판례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시점부터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될때까지의 기간동안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는 A가 모두 갖을 권한이 없고, 이 부분은 다시 나눠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상당의 수익은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각각 취득함이 원칙이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8.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따라서, A가 위 부동산을 혼자서만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면 사망시점부터 상속분쟁이 확정될때까지 기간동안 사용료가 얼마가 될지를 산정하여(비슷한 규모의 인근 임대료 시세가 기준이 될 것이다), 그 사용료 상당의 금액 중에서 B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B에게 지급해줘야 한다. 만일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를 주어 임대료를 혼자서만 받고 있었다고 하면, 그 임대료 중에서 B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B에게 줘야 한다.참고로, 위 판결에서 ‘구체적 상속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법정 상속분과 구별되는 용어이다. 법정상속분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대로 배우자 1.5 : 자식 1의 상속지분비율이고, 구체적 상속분은 이러한 법정상속분의 전제하에, 상속인 중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자가 있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 법정상속분을 보정하여 산정된 것으로,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임대료 정산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받은 상속인 있을 때,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했던 상속인은 이를 받았던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주장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이를 유류분반환청구라 하는데, 만일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면 그 부동산 중에 유류분 비율만큼 지분으로 원물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해 놨거나, 매도를 해서 이미 처분했다면, 돈으로 반환함이 원칙이다.원물반환으로 부동산의 지분을 유류분으로 받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임대를 놓아 임대료를 받고 있던 상황을 생각해 보겠다. 일단 유류분 법리를 말하자면,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했던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자는 사망시점에 소급하여 해당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된다.유증 또는 증여의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권자의 몫에 해당하는 지분을 뺏기는 것인데, 문제는 해당 지분에서 그 동안 발생했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언제부터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유류분권리자는 사망시점으로 소급하여 해당 권리를 갖게 되므로, 유류분권리자는 그시점부터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판례에 따르면, 사망시점부터의 유류분권리자 몫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시점 또는 유류분소송을 제기한 때부터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유류분반환의무가 있음을 알고도 점유사용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때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유류분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유류분반환의무자는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실제 소송에서는, 유류분소송의 쟁점이나 사안이 간단한 경우에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때부터 승소를 가정하고 같이 주장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복잡한 경우라면, 유류분소송에서 승소하여 유류분권자가 받을 부동산의 유류분비율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이 좋을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3.30 I 양희동 기자
'다단계 변호·전관예우' 논란…박은정 남편 "모두 사임"
  • '다단계 변호·전관예우' 논란…박은정 남편 "모두 사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52·사법연수원 29기)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배우자인 이종근(55·28기) 변호사가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은 것이 논란이 되자 사임 의사를 밝혔다.조국혁신당 7호 영입인사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7호·8호 인재 영입식에서 소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전날 오후 부인인 박 전 부장검사의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이 된 수임건에 대해 모두 사임할 것”이라며 “저의 사건 수임은 배우자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다단계 사기 의혹으로 기소된 휴스템코리아와 아도인터내셔널 사건과 관련해 휴스템코리아 법인과 대표 이모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당초 이 씨와 함께 기소된 조모 씨 등의 변호인으로도 선임됐으나 최근 사임했다. ‘휴스템코리아 사기’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고금리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변호사는 4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다단계 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관계자 손모 씨의 변호인으로도 선임됐다. 아도인터내셔널은 약 360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약 4400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법)로 지난해 9월부터 관계자 16명이 기소됐다. 이 변호사는 검사 근무 시절인 2016년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유사수신·다단계 분야에서 블랙벨트(공인전문검사 1급)를 받았다.한편 박은정 전 부장검사는 최근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총 49억82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5월 8억7500만원이었던 박 후보의 재산이 1년만에 41억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배우자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전액 수령한 금액, 임대차 보증금, 상속 예정 부동산(선산),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을 포함한 것”이라며 “배우자는 월 평균 약 15건, 재산신고일 기준으로 합계 약 160건을 수임했고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기준금액의 최대 49.5%를 이번 5월에 세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며 “최소한의 공정과 내로남불을 이야기한다면,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자와 잔고증명 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모를 둔 윤석열과 성폭행범 처남과 조폐공사파업 유도로 형이 확정된 장인을 둔 한동훈도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3.29 I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YK, 감정평가사협회와 MOU…법률자문 제공
  • 법무법인 YK, 감정평가사협회와 MOU…법률자문 제공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YK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28일 법무법인 YK에 따르면 YK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자문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 및 관련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제공, 업무 수행을 도울 예정이다.강경훈 YK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부동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효율성과 신뢰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양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 단체다. 감정평가사 회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전문성 제고 등이 운영 목적이며 감정평가 업무 개발과 감정평가제도 개선·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부동산 거래와 경매, 금융회사 담보대출 시 가치 산정, 공익사업 보상,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 등에 감정평가를 활용한다. 협회는 국가나 기업·기관 등의 감정평가 의뢰에서 평가사를 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김범한(왼쪽)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와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이 지난 2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YK 제공.
2024.03.28 I 성주원 기자
“시공사 워크아웃, 공사대금 회수 채권자 주도적 움직임 필요”
  • “시공사 워크아웃, 공사대금 회수 채권자 주도적 움직임 필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시공사가 워크아웃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인 협력업체는 공사대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왼쪽부터 김병일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우현수, 김소연, 조동현, 김용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법무법인 바른은 전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웨비나는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바른 부동산 PF 금융위기대응팀이 분석하고 검토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용우(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부동산 PF 대출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방안’ 발제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협력업체가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상환 능력이 낮은 원청이 아닌 기성고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증기관에 ‘지급보증청구’하거나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그 중 지급보증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반드시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이행보증서를 주지 않아도 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가 어쩔 수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행보증서를 먼저 교부하였는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으면 원사업자는 계약이행에 따른 보증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발주자의 기성검사가 유보되더라도 협력업체로서는 실제 하도급공사의 기성금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김 변호사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는 적용 법률이 하도급법인지, 건설산업기본법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하도급법에서의 직접지급사유로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합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 지급에 대한 뜻과 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백하게 해 합의해야 비로소 직접지급합의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또 직접지급에 따른 원도급채권의 채무 소멸시점 또한 달라지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하도급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소멸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되어야 소멸한다. 따라서 원청과 하청의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의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시기도 적용법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전문가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김소연(40기) 변호사는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시공사 워크아웃시 PF사업장은 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면 주채권은행과 시공사는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때 사업을 정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장은 PF대출약정상 대출금 정산이 우선이지만,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상 공사비 지급이 우선일 때 대출금 정산과 공사비 지급 순서와 관련한 분쟁 발생 위험 있다. 반면 사업을 중단하고 계획 이행을 보류한 사업장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사업장을 매각하는 것이 좋지만 시공사 채무보증, 후순위 대여 등으로 인해 시공사 교체가 쉽지 않다. 김 변호사는 “시공사를 교체하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유치권 포기 약정, 분양 계약 등에서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제 문제’를 발제 한 우현수(39기) 변호사는 PF대출위기의 원인을 PF대출 우발채무의 현실화를 들며 “PF대출위기가 신탁사로 전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전이의 원인인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상 법률관계의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신탁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기간 내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의무가 부과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일종이다. 이때 통상 신탁사는 시공사의 책임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의 효과를 채무인수나 연대책임의 구조가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법률관계가 모호해졌다. 게다가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의 문구가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형태로 정해져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공사의 포괄적 책임준공의무에 포함된 중대한 하자, 협력업체 유치권 해소 등도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신탁사에 쉽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우 변호사는 “신탁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상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구상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신탁계정대로 이뤄지는 추가 공사비 대여의 경우에도 추후 회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존재한다. 이는 아직까지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없으나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한 당사자가 대출약정상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해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우 변호사는 “시공사가 불가항력에 이르진 못했으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준공하기 어려운 경우와 책임준공기간의 도과가 수일에 불과해 매우 경미한 경우에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출원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책임준공약정의 문구나 책임준공기간 등을 당사자들이 탈출(Exit)할 수 있도록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동현(35기)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방안’을 통해 부실시공사가 도산 회생절차 들어간 경우 협력업체가 최대한 채권회수를 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했다. 그는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 사실은 채권자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협력업체의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검토할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절차개시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담보권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협력업체가 시공사인 채무자에 대해 어떤 권리와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조 변호사에 따르면 공사도급계약 협력업체의 계약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분류된다. 협력업체는 시공사에게 계약 이행의무가 있고 시공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워크아웃 절차에서 정리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경·공매절차에서 배당되는 수동적 소극적 채권자의 지위를 받게 된다. 조 변호사는 실무상 시공사의 법률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공사계약 이행을 선택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 전부가 공익채권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채권이란 채무자 시공사의 회생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공익채권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금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이어 재단채권은 수급사인 시공사가 파산선고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을 뜻하며, 일을 한 채무자(시공사) 또는 제3자의 보수청구권도 재단채권으로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협력업체는 파산채권자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우선해 변제하지만 파산채권과 같은 채권신고, 조사, 확정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협력업체인 채권자와 채권자단은,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를 만연히 지켜봐서는 안된다”며 “주도적으로 시공사의 재건과,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바른 부동산PF사업장 위기대응팀과 협의하고 자산관리를 위한 자구책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병일(33기)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은 “현재 법원에서 시공사 교체와 관련한 워크아웃 자율협약의 해석, 부실채권 양수인에 대한 기촉법상 지위, 채권 금융기관협의회 의결권 부여 여부, 손해배상 책임 유무·범위 등 기촉법과 자율협약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들로 다루어지고 있다. 추후 결과가 나오면 연구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웨비나가 PF사업장 위기와 관련한 시의적절한 이슈를 담고 있어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6 I 백주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비자장벽에...현지 韓반도체·전기차공장 인력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美비자장벽에...현지 韓반도체·전기차공장 인력난-“세자녀 이상땐 모두 등록금 무료 주거·난임지원 소득지원 없앤다”-KB 20개, 한화 10개...‘좀비ETF’ 상장폐지한다-포스코그룹 혁신 시동 지주사부터 바꾼다 내주 인사·조직개편△종합-밸류업 기대에 국내 주식 관심 ‘5% 이상 수익’ 사모대출 늘린다-[사설]4월 위기설 잠재우려면 부실 털어내야-[사설]전공의 징계 유연화, 의·정 대화로 이어져야△깐깐한 비자에 美진출기업 인력난-‘트럼프 재집권하면 비자 더 안 나온다’...美투자 한국기업 초긴장-[특별기고]김의환 주뉴욕총영사 “한국인 위한 美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하자”△종합-장·차남 우호지분 확보하자 사장직 해임으로 맞불...가족 간 갈등 최고조-尹대통령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500조 투자”-농협이 직접 밝힌 대파 한단 ‘875원의 비밀’-2000명에 꽉 막혀 도로 원점 의대 교수 ‘무더기 사직’ 강행△ETF 재정비-거래없는 TF난립에 투자 손실 우려...“상품 통합 등 제도 마련 시급”-“손해 봐도 파이 키우자” 수수료 인하 혈전-“튀어야 팔린다” 마케팅에 휘둘리는 운용사들△정치-내리막 尹정부 지지율에 ‘비상’...韓, 저출생 대책 등 민생으로 반등 모색-국힘 ‘尹사단’ 검사 출신 vs 민주 ‘친명’ 대장동 변호사△정치-위기의 與 하강벨트서 “선택 간절” 자신감 野 낙동강서 “정권 심판”-“일만 잘하면 되는거 아닌가요”...‘젊은 동탄’ 표심 공약이 가르다-[총선人]주진우 “해운대~부산역 10분 시대 만들 것”-[총선人]김기표 “나는 부천이 길러낸 지역 전문가”-선거비 보전 어렵자 비례로 몰린 제3지대△경제-알테쉬 활개에...공정위 韓기업 보호 팔 걷었다-“역대 최대 255조원 무역보험 공급”-韓경제, 수도권 쏠림 심화...경제성장 기여율 70.1%-환율 두달 만에 최고치...이번주 연고점 뚫을까△금융-홍콩ELS發 긴축경영..은행, 채용·점포 더 줄인다-“보험 혁신·지속가능 성장 이끌 것”-인맥 중심 보험영업 탈피...연매출 네배 껑충-서민 지원 ‘새희망홀씨 대출’ 3.3% 확대...올해 4.1조 공급△글로벌-푸른 빛 외관, 유려한 곡선 눈길...얼마예요?-엔화가치 하락? 日 “모든 수단 준비”-지지율 불안한 기시다 ‘방북 승부수’-美정보 무시하다 허찔려...푸틴의 굴욕△산업-더딘 보조금 소진...중저가 전기차로 뚫는다-철강·2차전비 1분기 회복 조짐, 훈풍 만난 포스코그룹 장인화號-항공기 마니아들로 만석...25년 여정 ‘화려한 마침표’-최악 실적에...이마트 창사 첫 희망퇴직-XR시장 확대 기대감에...삼성·LG전자 부품사들 ‘방긋’△산업-전세계 품귀 빚은 AI칩 줄지어..노트북 50만대분 연사, 1초에 뚝딱-“라이더 위한 ‘배터리 교환소’ 두배로 충전 기다리지 말고 갈아끼우세요”-챌린지로 1030공략...제2 전성기 맞은 네이버블로그△제약·바이오-‘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국내 제약사 속속 참전-SK케미칼 골관절염약 매출 6000억 돌파-AI로 찾은 백혈병 신약물질, 국내 첫 임상 쾌거-아리바이오 치매 신약, 中기업과 1조 판권계약△증권-질주하는 엔비디아...서학개미 ‘최애’ 바뀌나-유럽 최대 배터링버체 노스볼트 상장 전 한국서 투자 길 열린다-너무 달렸나...숨고르는 코스피-8만전자 코앞에서 개미에 물린 삼성전자-‘3조 대어’ HD현대마린 상장절차 돌입△부동산-수영장·영화관 빼자...재건축 단지 ‘커뮤니티 다이어트’ 붐-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공개 안한다-0%대 수수료율 등장...부동산 신탁 치킨게임-입주 가뭄 지속...내달 집들이 고작 1만4000가구△문화-“죽어라 긋고, 겹쳐내기 거듭...묵묵히 낸 ‘4色 붓길’ 반전 예감-”테니스 코트 너머로 힘차게“...여성의 자유를 말하다△스포츠-‘대보군단 에이스’ 고군택 ”시즌 4승 하겠다“-개막 1승 1패 ‘다크호스’ 한화 저력 확인 -‘시범경기 최다 안타 1위’ 박효준, 빅리그 보인다-태국전 원정서 반등하나...‘마지막 황선홍호’가 뜬다△오피니언-[목멱칼럼]상대적 박탈감의 시대, 자신을 지키는법-[생생확대경]투자자에 대한 책임 외면한 바이오벤처-[기자수첩]지방 분양현장 비명에 귀기울일 때△피플-무연고 어르신 재산처리 돕는 일...우연 아닌 운명이죠-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에 이석태-정덕균 포스코DZ 사장 연임...”디지털 전환 리딩“-근로복지公 태백요양병원 개원...”필수의료 강화“-학생때 발견한 플라스틱 먹는 미생물...8년 연구 끝에 상용화△사회-총선 한 번에...현수막 쓰레기더미 ‘63빌딩 1225개’ 세운다-대학등록금보다 2배 비싼 영어유치원-‘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대...서울시, ESG평가에 저출산 담는다-올해 ‘글로컬대학’ 선정 경쟁률 6.5대1-경찰청장 ”치안은 미래자산...연구개발·수출 선순화돼야“
2024.03.25 I 윤정훈 기자
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공개 안한다
  • 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공개 안한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 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아파트의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산정 근거인 층, 향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키로 했다. 이 중 국민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쉬운 층, 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예정이었다.아파트 저층과 로열층(고층)은 수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로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에 따른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다만 이에대해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소유자의 이의신청 때는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할 계획이다. 층, 향 등급 전면 공개 계획은 철회 됐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국토부 관계자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층·향 등급의 구체적 공개 방법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며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이의 신청을 하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5 I 김아름 기자
"작살내겠다" 이복형제 상속 분쟁…해법은?
  • "작살내겠다" 이복형제 상속 분쟁…해법은?[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여 자신의 이복동생을 협박한 상속인이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상속인인 김속상(가명) 씨는 자신의 이복동생에게 상속 관련 소송을 했으나 번번이 패했다. 김속상 씨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이복동생에게 소송을 걸었으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이복동생의 아파트 현관에 편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반복해서 눌렀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복동생 집에 연락해 “네 자식과 아내를 전부 작살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그리고 그는 “200억원에 가까운 선친의 재산을 독식하고 형들의 조의금마처 독식한 행위를 각성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1인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속상 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였다. 재판부는 김속상 씨에게 “소송 등 정당한 법적 구제 수단이 있음에도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했다. 나아가 대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적인 판단을 받았음에도 이에 승복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불안을 유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속상 씨의 행위는 법치국가의 시민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수단과 방법을 택하고, 사법부의 판결마저 무시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재산상속을 못 받은 자신의 억울함만을 밝혀서 재범의 우려도 있다”며 양형을 징역형으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이복형제간의 상속 문제는 일반 형제들간의 상속 문제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들 사이에 자식들을 둠으로써 갈등과 분노가 매우 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들이 어려서부터 같이 생활해 왔다면 모를까 같이 생활하지 않음으로써 그들 간에는 아버지의 재산밖에 관심이 없다. 아버지가 이복형제간에 차등을 두지 않고 재산을 분배했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아버지가 오래 같이 산 부인의 자식들에게 재산을 더 많이 나눠줄 수 있어 갈등의 소지가 많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이복형제가 더 많이 가져갔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이 사건도 그런 소통의 부재로 인해 재산을 받지 못한 이복형제가 다른 형제에 대해 치열하게 법적 투쟁을 했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이복형제를 괴롭힌 것으로 추정된다. 법적으로 이복형제의 경우에는 친부의 상속권에는 차별이 없다. 그러나 아버지가 따로 살면서 다른 이복형제에게는 생전에 지속적으로 많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다른 이복형제가 자신의 지분만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민법 제1115조에 의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 유류분은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은 망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1년 내 행해진 증여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미리 증여받은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된다. 따라서, 망인의 자식 또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는 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에 이러한 사전증여분이 계산되는 것이다. 유류분 청구에서 특이한 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치를 산정할 때, 증여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 1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사망 당시의 가치로 평가하면 10억원이 되는 경우 10억원을 기준으로 유류분 계산이 이뤄진다. 이복형제간의 상속 분쟁에서 다른 형제에게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사전증여를 했다면 이러한 사전증여 재산을 찾아서 아버지의 사망 당시의 가치로 평가해서 유류분 계산을 할 수 있다. 김속상 씨 사건에서도 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사건 등의 상속 분쟁에서 이복형제가 이미 받아 간 금전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입증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아무리 재산에 대해 추적을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복형제에게 아버지가 금전적인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청구자가 그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려면 사실상 상속분의 선급으로 인정될 정도여야 하므로, 학비나 생활비의 지급, 용도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 비정기적으로 지급한 금액 등은 해당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여 김속상 씨가 이복형제에 대해 갑자기 집으로 찾아가서 괴롭히거나, 허위 사실을 주변에 알려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용서될 수 없다. 이런 경우 좋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3.24 I 성주원 기자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때 유류분반환청구 계산방법
  •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때 유류분반환청구 계산방법[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받은 상속인 있을 때,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했던 상속인은 이를 받았던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이러한 경우의 상속재산분할방법을 정리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정리해 보겠다.◇ 특정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피상속인(망인)이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특정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법정상속분에서 이를 보정하여 다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게 된다. 그렇게 한 결과,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망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시 본인의 법정상속분 보다 더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법리에 대해서는 앞서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3.2.자로 발표한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 비율 계산방법 [김용일의 상속톡]”글을 참고하면 된다.한편,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이렇게 법정상속분을 보정하여 계산된 상속재산분할액을 받았으나, 그 상속재산분할액이 자신의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미달분에 대해서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즉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계산된 구체적 상속분을 받았던 것에 추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다만, 상속재산분할에는 별도의 기간제한이 없는 것과 달리, 유류분반환청구 및 유류분소송은 소멸시효 기간이 있어, 망인의 사망한 시점부터 1년 안에 해야하는 것이 원칙임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 유류분액의 구체적 계산방법 및 법리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아버지가 사망 당시 자식으로 아들 A와 딸 B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망 당시 남긴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채무는 없으며, 망인이 사망하기 10년 전에 아들 A에게 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해줬는데, 사망시 기준으로는 시가 7억원 상당이 된 경우, 딸 B는 아들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B가 A를 상대로 얼마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필요한 유류분액의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여기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망인이 사망당시에 망인 명의로 남긴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망인이 살아생전 증여했던 재산을 가산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치를 산정할 때, 증여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증여재산은 망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1년 내 행해진 증여만 산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공동상속인이 미리 증여받은 경우는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된다. 따라서, 망인의 자식 또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는 20년전에 받았던 것도 모두 유류분산정에 계산되는 것이다.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순위로 1순위의 상속인만 가능하다. 예를들어 망인에게 자식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자식과 배우자가 공동 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자도 된다. 그리고, 망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해당 법정상속분 비율 × 1/2이 된다. 예를들어 망인에게 자식이 2명으로 A와 B가 있다면, 자식 A와 B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각각 1/2이 되고, 이들의 유류분비율은 여기에 1/2을 곱한 값인 1/4이 되는 것이다.◇ 유류분액의 구체적 계산방법 적용과 상속재산분할앞서, 유류분액 계산공식은‘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이라 하였는데, 위 공식에 앞에서 언급했던 사례의 금액을 다시 구체적으로 적용해보겠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망인이 사망당시에 망인 명의로 남긴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망인이 살아생전 증여했던 재산을 가산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채무는 없다. 여기에 망인이 아들 A에게 증여했던 재산의 사망당시 가치가 7억원이라고 했으니,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8억원이 된다(= 상속재산 1억원 – 채무 0 + 증여재산 가치 7억원)그리고 ‘유류분비율’은 1/4이니(= 법정상속분 비율 1/2 × 1/2), 유류분액 계산값은 2억원이 된다(= 8억원 × 1/4). 결국 자식 B는 A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망인이 상속재산을 남겼는데, 내가 증여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법정상속분을 보정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더 받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상속재산을 받고도 나의 유류분에 모자란 것이 있다면, 그 모자란 것 만큼을 유류분으로 추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필자가 발표한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 비율 계산방법”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나, 위 사례에서 결론만 말하자면, 상속재산 1억원에 증여재산 7억원을 합산한 8억원을 전체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위 금액에 법정상속분 비율인 1/2씩 계산하면, 구체적 상속분은 A가 4억원, B가 4억원이 된다. 그런데, A는 이미 4억원을 초과하여 7억원 상당의 증여를 받았으니, 남은 상속재산 1억원에 대해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고, 결국 B가 남은 상속재산 1억원을 전부 갖을 수 있다.결국, B는 유류분권리로 2억원이 있지만, 상속재산 1억원을 갖게되었으니,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1억원만 추가로 A에게 유류분으로 요구할 수 있다.한편, 앞서 글에서 설명할 때, B 역시도 증여를 받았던 것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하여 상속재산분할 계산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유류분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한다. 즉 B는 자신이 받았던 증여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만 유류분으로 요구할 수 있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3.23 I 양희동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첨단 디지털협력, 한·베 공동 미래 열어야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첨단 디지털협력, 한·베 공동 미래 열어야-삼성 “2~3년 내 반도체 1위 탈환” 엔비디아 “삼성 HBM에 기대 커”-지방 의대 1639명 증원… 지역 의료격차 해소 본격화-판세 안갯속··· 과반 정당 안 나올 듯-진흙탕 비례대표, 벼랑끝 집안싸움… 민심 두렵지 않나-AI 인재 양성에 팔걷고 나선 LG, 정부도 제 역할 해야△종합-발로 뛰는 공감행정의 달인 ‘수출 효자’ K콘텐츠 키운다-“통화완화 지속” 비둘기 우에다에··· 17년 만에 금리 올려도 힘 못 쓴 엔화△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 확정-국립대 7곳 정원 200명으로 확대… 지자체와 지역필수의사제 추진-교수 충원, 자원·시설 지원… 교육투자 뒷받침돼야-전공의·교수 반발 여전··· “의대 증원 강행, 아무 효과 없을 것”△종합-주주 눈높이 맞춰 낮아진 단상··· ‘송곳 질문’에도 적극 답한 경영진-尹 “기업 발목잡는 규제 혁파··· 상속세도 비효율적”-대중교통 활성화 위해··· 버스 차령·택시사업 면허 규제 완화-BTS·블랙핑크 등 ‘한류’ 힘입어 작년 지재권 무역수지 ‘최대흑자’△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디지털 전환’ 한·베··· AI 미래 함께 연다-베트남서 성공하려면··· 첫 참가 삼성·현대차 ‘비결’ 푼다△4·10 총선 D-20-“압승 없다” 한목소리··· “민생행보 기대감”vs“尹정부 심판론”-‘2030·수도권 민심’ 사활··· 투표율 60% 넘으면 민주당 유리△정치-“비례는 거시기 신당 뽑아야지라”··· 민주당에 등 돌리는 호남-6070 김태호, 4050 김두관··· ‘세대 간 대결’된 양산을-“野 되면 1기 신도시 재건축 불가능” 한동훈, 험지 안양서 민주당 직격-“총선 목표 150석으로 낮게 잡은 이재명, 목적은 사당화”-KAI 간 이라크 국방장관··· 수리온 수출 청신호△경제-치솟는 국제유가··· 한은 물가 관리 비상-육아 단축근무, 동료 눈치 보지 마세요-고물가 부담··· 2분기 전기료 동결 가닥-위기의 韓 중장년··· 해고 쉬운 美보다 고용 불안하다△금융-“신상품 매일 보고하라” 보험사 옥죄는 금감원-임영웅 신드롬에 하나銀 ‘방긋’ 불붙은 시중은행 스타 마케팅-‘통장묶기 즉시 해제’ 호응··· 피해고객 구제 힘 합쳐야-현대카드, 국내외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줄상향△글로벌-알파고 주역 영입한 MS, AI 지배력 강화한다-반도체 보조금 85억·대출 110억 달러 美 백악관, 인텔레 보조금 보따리 푼다-中, 기준금리 시장 예상대로 동결-美대법 “체포법 시행 허용”··· 텍사스주 ‘이민자 사냥 나서나’△산업-현대차그룹, 美 전기차 시장 ‘넘버2’ 자리 굳힌다-SK, 올해 경영계획·성과지표 재검토··· 최태원 회장, 커진 불확실성 대응 의지-최고 속도 SSD 신제품 SK하이닉스 美서 공개-롯데 계열사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가 맡는다-“이젠 소송전”··· 고려아연 경영권 싸움 격화-“공감지능 활용해 상담고객 편의 확대할 것”△산업-엔씨, 투톱체제 가동··· “게임 다변화·M&A에 집중”-“삼성SDS AI 기반 클라우드 기업 업무 초자동화 이끌 것”-AI로 질환 예측, 피부암 진단··· 사업 광폭행보-글로벌 자문사 “한미·OCI 통합 찬성”··· 국내 자문사와 엇갈려△과학카페-대통령급 연봉·최장 20년 근속··· ‘한국판 나사’ 인재 영입 전쟁-흐릿해진 ‘꿈의 현미경’△올봄에 뜰 패션템-대충 걸쳐도 이 정도··· 묘하게 끌린다 ‘꾸안꾸’룩-운동·일상 모두 가볍게 ‘캐주얼 애슬레저’ 신바람-봉제선 방수 ‘웨더재킷’ 변덕 날씨엔 찰떡 스타일-관절 충격 완화 등산화 산 정상 꽃구경도 가뿐-미니멀리즘 재해석 시선 사로잡은 ‘출근룩’△증권-엔비디아·삼성 손잡나··· 기대에 부푼 코스피-빚투 개미의 귀환-차세대 AI칩 경쟁 격화··· 덩달아 불붙은 장비주-한투 ‘TDF알아서ETF포커스’ 반년새 판매사 두배로-직원 75%가 R&D 전문가··· 피 한 방울로 암 조기 진단△부동산-수십년 ‘빈집촌’ 현저동, 재개발 다시 시동-층간소음 갈등, 10년새 57% 껑충 “전문가 모인 분쟁조정위 만들어야”-“출산 전 집보러 왔어요”··· 일산 찾는 발길 늘어-마천동 183 일대 ‘신통기획’ 확정··· 고품격 단지로 ‘탈바꿈’△엔터테인먼트-의장님은 1원만··· ‘대박 실적’에 배당 높이는 엔터 4사-할리우드 배우를 내맘대로··· 게임 속으로 들어간 키아누 형님-‘상금 67억’ 역대 최대 규모 게임쇼 제작-하이브 ‘위버스 앨범’, 친환경 소재로 교체-‘SM 자회사’ KMR, 프로듀싱 레이블 론칭-뉴진스 ‘ETA’, 아태 최고 권위 광고제 동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형 M&A·사업다각화 추진··· 크래프톤 변화에 주주들도 놀랄 것”-“AI시대 살아남으려면 평생 배워야··· 메타버스 대중화는 시간 필요”△피플-기술에 情 더한 K뷰티로 세계인 사로잡을 것-공정위, 종합청렴도 1위 포상금 전액기부-김윤상 차관, OECD와 미래투자·공동연구 합의-본지 김경은 기자, KBCSD 언론상-“양자기술은 국가 미래··· 4개출연연과 융합연구 뜻 모아”-김선희, 방송·통신·정보기술 우수 변호사 선정-다우든 英 부총리 SM 방문··· “딸이 K팝 팬”-365일 열려있는 하나돌봄어린이집 ‘활짝’△오피니언-K드라마, 이러다 다 죽어-파두사태에 유탄 맞은 바이오 새싹들-e갤러리 최진욱 ‘인왕산 그리기’△전국-“장위뉴타운 등 정비사업 속도 높여”-“K스타월드 조성해 자족도시 구현”-‘서울 동북권 바이오산업벨트’ 의정부까지 연장 기대감↑-외국인정책 선도하는 안산시, 이민청 유치사업 강화△사회-병원 수술실 불 꺼지니 간병인 생계도 끊겼다 -“070 안받으니 010으로 조작” 변작중계기 전문조직 잡았다-모바일 신분증, 삼성페이서도 되네-“실형 살까요?” 물으니 15초 만에 답변 정리··· 법률특화 ‘AI 챗봇’-“마약중독 치료기관 부족··· 재활 확대”
2024.03.20 I 유준하 기자
지평, 케냐 로펌과 맞손…"아프리카 진출 韓기업 돕는다"
  • 지평, 케냐 로펌과 맞손…"아프리카 진출 韓기업 돕는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지평이 오는 6월 아프리카 대륙 54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프리카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확대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포석을 깔았다.지평은 지난 19일 케냐 현지 로펌 G&A Advocates LLP(지앤에이)와 케냐 및 동아프리카 지역 법률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법무법인 지평과 케냐 현지 로펌 G&A가 지난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제공.G&A는 2006년에 설립돼 케냐 현지에서 분쟁해결, 인프라, 건설부동산, 금융, 컴플라이언스, TMT(방송·통신·정보기술) 등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풀 서비스(full-service) 로펌이다. 특히 분쟁해결 및 대정부 대관업무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평은 아프리카 지역 진출 및 투자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지평의 정철 변호사와 이승민, 오규창 외국변호사, G&A의 에릭 검보(Eric Gumbo), 켄 멜리(Ken Melly), 모세 킵코게이(Moses Kipkogei), 실비아 키틴지(Sylvia Kithinji) 변호사가 참석했다.지평은 이번 G&A와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에너지·자원·인프라, 외국인투자, 분쟁해결 등 기업들의 법률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아프리카 뉴스레터 발간 및 공동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지평 해외그룹장인 이승민 외국변호사는 “이번 G&A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케냐의 법률과 규제 환경에 대한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아프리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G&A의 경영대표변호사인 에릭 검보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의 목적은 한국과 케냐, 아프리카 지역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 로펌의 고객들에게 투자와 통상 분야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지평은 한국 로펌 중 가장 많은 7개 국가에 8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동유럽팀을 신설하고 우크라이나 로펌 에이큐오(AEQUO)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에도 시장·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2024.03.20 I 성주원 기자
홍영표 "이재명 사천만 아니었다면 민주당 200석 목표"
  • 홍영표 "이재명 사천만 아니었다면 민주당 200석 목표"[신율의 이슈메이커]
  • 새로운미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이 지난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목표 의석수를 150석으로 낮춰 잡은 이유는 ‘민주당 사당화’를 완성하기 위한 계산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새로운미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 의원은 이달 초 당의 컷오프(공천배제) 결정에 반발하며 민주당을 탈당, 새미래에 합류했다. 홍 의원은 친문계 좌장으로 꼽힌다.그는 민주당 공천 원칙이 실종됐다고 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 공천을 두고 혁명을 이뤘다고 하는데, 반동세력에 의한 쿠데타처럼 보인다”고 개탄했다. 그는 ‘노무현 불량품’ 발언을 한 양문석 후보 등 막말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총선 후보들에 대해 후보 자격 박탈 등 제재가 전무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어 “민주당은 전통적 김대중-노무현 정신과 가치, 정체성을 계승하거나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중도확장성을 가진 기준도 없는 공천을 했다”며 “강성 지지자만 뭉쳐도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고립주의를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권심판론을 부각하는 판세에서 민주당이 목표 의석수를 소극적으로 제시한 점도 의아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총선을 치르기에는 4년 전보다 여건이 좋아졌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목표가 약 200석이 돼야 대통령 탄핵까지는 아니더라도 정권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며 “이전에 달성한 180석보다 목표를 하향한 이유는 사천을 통해 사당화를 완성하기 위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목표치를 낮춰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홍 의원은 “그럼에도 정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이해관계 때문에 싸울 수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우리 정치를 복원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이날 △‘이종섭 주호주대사-황상문 시민사회수석’ 논란 관련 총선 영향 △조국혁신당 평가 △새로운미래 비전과 기치 등과 관련해 언급했다.홍영표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2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봄이잖아요. 봄바람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바람이 엄청 거셉니다. 제가 사실은 흡연자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러 여기 나가면 바람이 너무 심해서 봄인데 너무 춥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새 또 그렇게 바람이 엄청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총선판이 그렇죠. 근데 이 총선판의 바람은 재밌어요. 이리로 불었다가 또 갑자기 저리로 불고. 보면서 여론, 민심이라는 것은 정말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런 바람의 한복판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신 분 오늘 모셨습니다.▷이혜라: 오늘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새로운미래 홍영표 의원과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홍영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이혜라: 무척 바쁘신 때 찾아주셨습니다.▷신율: 요새 바람도 많이 불고 바람 방향이 휙휙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홍영표: 제가 아침에 출근 인사하거든요. 지하철역에서 전철 지나갈 때마다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오늘도 오다 보니까 바람이 정말 셉니다. 세고 차갑고 요새 제 심정하고 비슷한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 총선이 이렇게 급격하게 여론이 바뀌고 판세가 움직이는 것은 정말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신율: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이렇게 바람이 이리로 불었다, 저리로 불었다 하는 원인.▶홍영표: 기본적으로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정치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또 불신도 크고. 믿을 사람 믿을 정당 또 인물 없다 이런 데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층이 많은 것 같습니다.기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 불통, 야당만 탄압하는 정치 보복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민생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작년 경제성장률이 1.4%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도 위축된 데다가 고금리, 고물가에 서민들이 또 중산층까지도 너무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삶에 대한 불안감, 불만들이 이렇게 누적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총선의 판도가 정말 며칠 사이에 바뀌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생각합니다.▷이혜라: 정책이나 어젠다가 실종되고 휙휙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말씀하신 거센 바람의 향방과 속도와 강도가 이재명 대표한테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새 이종섭 대사나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른 영향이요.▶홍영표: 저는 지금 새로운미래에서 공동 당대표이자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어제 공수처를 다녀왔는데. ‘어떻게 우리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공수처 앞에 가서 이종석 대사 수사를 더 철저히 하라는 걸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정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도 어려운데 계속해서 야당 탄압하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런 걸 내세우고 철 지난 이데올로기 공세를 하고. 또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인가요. 회칼 논란. 이종섭 대사의 도피 출국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건 정말 또 다른 모든 이슈를 압도해버립니다.▷이혜라: 덮었다.▶홍영표: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반사이익을 보는 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선거판이 좀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총선 심판론에서 어떤 야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뭔가 야당에도 마음을 줄 수 없다는 분위기로 가다가 지금은 다시 그냥 더 총선 (정권)심판론에 확실하게 불을 지르고 그쪽이 결집하는. 이게 지금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신율: 네. 좀 많이 바뀌었죠. 근데 대표님 보실 때 이종섭 대사 문제예요. 일단 이종섭 대사 문제 심지어 한동훈 위원장도 요구를 하고 있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들어와야 된다고 야당(뿐 아니라) 여당의 다수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견에 따를 거라고 보십니까?▶홍영표: 저는 사실 2~3일 전에 이런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정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역시 윤석열 대통령도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거 뭐 자기 고집이랄까요. 아집이랄까. 이걸 아무도 못 건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이 문제 시간을 끌수록 아마 정권 심판론 이거는 아마 더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면 그냥 그대로 총선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지점에서 아마 또 최종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이혜라: 지금 또 공천 상황 보면요. 지금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비하 논란에 휩싸였는데. 민주당 선대위 내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홍영표: 양문석 후보는 단순하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막말뿐만 아니라 지난 몇 달 동안 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수박이다, 고름이다, 수박을 깨버리겠다 정말 온갖 험한 막말의 대가입니다. 당에서도 어쩔 수 없어서 무슨 경고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검증 과정에서 당연히 자격을 박탈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경선까지 치러서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팬덤을 올라타서 경선을 통과했죠.이게 지금 이번에 민주당의 몇 개 아주 상징적인 그런 후보 중 하나라고 봅니다. 구태 후보, 막말 후보. 또 방탄에 필요한 어떤 변호사들 중심으로 공천이 이루어졌는데. 민주당에서는 공천혁명을 이뤘다 하는데 도대체 혁명이. 이게 뭐라고 그러나요. 반동 공천. 뭐랄까 반동 세력에 의한 혁명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쿠데타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이 가져왔던 김대중, 노무현 정신과 가치, 정체성을 계승하고 그걸 반영하는 그런 공천도 아니었고. 또 선거 때 중도 확장성 이런 것들이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철저히 고립주의를 택한 거죠. 그냥 우리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 이 사람들만 뭉쳐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근데 그 승리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민생이 힘들고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 그다음에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 철 지난 이념 공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민심이 이 윤석열 정권 한번 심판해야 된다,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모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목표는 아마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목표가 한 200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4년 전에 180석을 했던 상황보다 총선 승리에 대한 여건은 훨씬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특히 야당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은 왜 180석이나 줬는데 아무 것도 못하냐, 왜 이렇게 무능하냐 이런 것도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석 정도를 해야 적어도 무슨 일부에서 말하듯 탄핵까지 안 가더라도 정권이 정신을 차리고 견제가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야당의 목표가 150석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왜 목표를 180석도 아니고 150석으로 낮췄을까. 이거는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의 사당화.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번에 사천을 통해서 완성하기 위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목표치를 낮춰 잡은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신율: 근데 양문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현직 대표도 좀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홍영표: 유시민 교수하고는 제가 2002년 대선 때 개혁당이라는 걸 같이 했습니다. 그 이후로 또 함께 많은 일을 해왔는데 저는 지금 유시민 교수가 우리 정치 현실을 바라보고 양문석 후보의 정말 있을 수 없는 발언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을 보면서 참 생각이 많이 바뀌었구나. 저는 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정도로.▷신율: 알겠습니다. 근데 양문석 후보는 계속 이재명 대표랑 아마 같이 갈 생각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면 정봉주 전 의원처럼 공천 취소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홍영표: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녹화일 기준)이 19일인데 후보 등록이 3월 21일~22일입니다. 그전에 어떤 극적인 어떤 변화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 가는 거 아닌가.▷이혜라: 제3지대 얘기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추세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새로운미래가 반등 동력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내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계신지. 현실적인 방안들을 찾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홍영표: 조국 신당은 정말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드라마 같은 거 같아요. 아시겠지만 제가 20대 국회에서 원내대표 하면서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선거법을 만들어서 그 뒤로 이제 위성정당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에 제가 산파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우리들이 모두가 약속을 했는데. 지금 1, 2당이 (위성정당)만들고 조국혁신당이 나오면서 한국 정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 지방선거 때 우리는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 해서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로 만나서 협력을 약속하는 모습이 참 기괴하게 보입니다.저는 그런데 조국혁신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장 비극적인, 어떤 정치검찰의 희생자 중 하나다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분노, 동정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정당 형태로까지 발전해서 하는 것은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들여다보면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어떤 민주당이 믿음직하지 않다 더 선명하고 더 확실하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정당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도 좀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좀 주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더 선명한 목소리 아니면 선명성 경쟁 이런 것에서 이제 경쟁을.정치권에서는 새로운미래당에서 우리가 이 증오와 적대의 정치, 대립과 분열을 부추기는 선동의 정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윤석열 정권과 싸우지만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권을 견제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많은 민생의 문제, 또 대한민국 지금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목소리는 쓸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연코 좀 걱정이 되는 게. 총선이 끝나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를 심판하겠다고 국민들이 이렇게 표를 모아줬는데, 그 이후의 정치 상황을 상상해 보면 180석으로도 못 하는 것을 150석 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탄 정당을 완성하기 위한 어떤 사당화의 목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더 넓게 중도보수층까지도 우리 지지 기반을 넓혀서 총선에서 한 200석 목표를 가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이 실망할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모았던 많은 분들이 총선 끝나고 나면 ‘이것 뭐지. 21대보다 훨씬 더 나빠졌네, 정치가. 정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한국의 정치가 돼 버렸네’. 아마 이렇게 늘 느꼈다면 저는 그다음에 오는 것은 정치 무관심, 냉소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아마 소위 개혁진보 세력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새로운미래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놓고 권력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국민들의 아픔을 껴안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해결책을 찾는 이런 정치를 위해서 정말 저희들을 좀 도와주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신율: 새로운미래 말씀하셨으니까 오영환 의원이 이제 거기로 갔으니까 다섯 분이 된 거죠. 의원님이요. 의원이 다섯 분이 있으면 전국에 동일 기호로 나갈 수가 있게 된 거 아닙니까? ▶홍영표: 그것도 이제 앞으로 며칠 사이에 봐야 하는데. 아무튼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이 있고 위성정당 2개가 있고 녹색 정의당이 6석입니다. 그다음이 이제 새로운 미래당이죠.▷신율: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동일 기호로 나가면 그래도 실제로 그런 면에 있어서 기호효과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개혁신당 이쪽보다는 좀 유리한 입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홍영표: 맞습니다. 새로운미래가 그간 여러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영환 의원이 지금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저는 오영환 의원을 계속 지켜봤는데 정말 한국의 차세대 리더입니다. 우선 지금 36살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지난번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입니다. 자기가 시작하면서 국회의원 한 번만 하고 원래 소방관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소방관 시험 준비하고 있죠. 거들어가야 되는 거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오영환 의원이 대국민 메시지나 이런 거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생각이 잘 정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전을 가진 정치인입니다. 저는 아까워요. 그래서 정말 저는 불출마를 말렸거든요. 지금 정치권에 청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무슨 당대표의 호위무사 노릇 하는 그런 것으로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오영환 의원이 중요한 대목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큰 그릇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영환 의원이 5월 말이면 자기는 정치권은 일단 떠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의 현실을 보면서 도저히 자기는 두 달이라도 여기 못 있겠다 해서 탈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영환 의원의 그런 소중한 결단에 대해서 우리 새미래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지금 앞서 의원님이 언급하셨지만 20대 국회 때부터도 검찰 개혁 주장하셨고 비례대표제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고. 일단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 당선이 급선무지만, 지역정치 넘어서 중앙정치에서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 내가 꿈꾸는 새미래에 대해 지금 한마디 해주시자면요?▶홍영표: 전 정치를 하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는 기본 원리가 대화와 타협입니다. 민주주의는 투쟁이 아닙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내고 또 그걸 국민통합으로 이어내고 이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인데. 지금의 정치는 어떤 막말 또는 증오의 언어 이런 걸 써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그러니까.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분열시키는 이 정치론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균형 발전의 문제, 양극화 문제 등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여야가 합의해서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는 이런 확신을 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가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를 국가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할 때 그때 제가 실무 책임자였거든요. 저는 그때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건 그냥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회의 주체들이 함께(해야한다). 예를 들면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 종교계도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만 가지고 (안 된다)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똑같다고 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균형발전의 문제,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이 합의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아니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각 정당이나 또 정치 세력이나 자신들의 입장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싸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해내는. 사회적 합의 저는 그걸 굉장히 중시하는데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제가 소수 여당이었습니다. 4개의 야당을 상대로 했지만 당시에도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저는 당시에 패스트트랙으로 했지만 합의를 해서 공수처도 만들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하고. 당시 혁신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들도, 여야가 3~4년 동안 서로 싸웠던 법안들도 다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우리 정치를 복원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2024.03.20 I 이혜라 기자
디지털 경제의 힘 '메타버스'…AR글래스로 게임하고, 원격 의료까지
  • 디지털 경제의 힘 '메타버스'…AR글래스로 게임하고, 원격 의료까지
  • [이데일리 김현아 김가은 기자] 메타버스가 진화하고 있다. 가상세계와 아바타 중심의 기존 메타버스 시장을 넘어 IT와 부동산, IT와 의료, IT와 제조간 융합 시장을 앞당기고 있다.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공간 컴퓨팅 기기가 공간 컴퓨팅의 가능성을 열었고, 생성형AI가 확산되면서 멀티 모달리티가 가능해지고 있어서다. 멀티 모달리티란 생성형 AI가 이미지, 영상, 음성,제스처 등을 인식해 인간처럼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뤄지는 걸 의미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스마트폰 꽂는 방식은 실패…스마트글래스로 포켓몬고 한다기술의 발전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 2006년부터 2007년에 출시된 삼성 기어VR,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VR, 구글 데이드림 VR 등과 같은 기기들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이들은 배터리 수명, 무게, 착용감, 전용 앱 등에서 불편함이나 한계가 있었다. 특히,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가상현실(VR)을 구현하는 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HMD) 방식은 2019년 구글이 데이드림 프로젝트를 중단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애플 개발자컨퍼런스 WWDC2023에서 비전프로가 전시된 모습.(사진=로이터)그러나, 연초 출시된 애플의 ‘비전 프로’나 포켓몬고를 개발한 나이언틱이 메타와 협업한 ‘AR글래스’ 등은 예전 기기들보다 사용성이 향상됐다. 이를테면 나이언틱의 AR 게임을 실행하고 주변을 카메라로 촬영하면 포켓몬고 캐릭터가 움직이고 몬스터가 출현하는 가상 세계가 열린다. 사용자들은 현실 위치와 연동된 가상 맵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존 행키 나이언틱 창업자 겸 대표 (사진=나이언틱)한국을 방문한 존 행키 나이언틱 CEO는 지난 13일 이러한 기술을 ‘아웃도어 게이밍’이라고 칭하며, 자녀들이 집 안에 머물러 스크린에 빠져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행키 CEO는 “우리의 미션은 사람들이 바깥 세상을 탐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람들을 외부로 유도하여 공원이나 야외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AR글래스를 착용하면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고도 주변 환경을 즐기며 포켓몬고를 플레이할 수 있다. 올해는 AR글래스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이언틱은 2022년에 퀄컴과 AR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협업 계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생성형 AI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상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박사는 “현재 XR 기기는 아주 초기 단계이나 생성AI가 접목되면서 마우스, 키보드, 터치스크린과 같은 중개장치가 아닌 음성, 시각, 제스처 등의 자연스러운 입력 방식으로 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버넥트의 산업용 메타버스 사례 영상. 출처=버넥스 자료 기반 재구성. 김가은 기자산업용 메타버스, 디지털플랫폼정부·공장 자동화 이끌어메타버스는 AR글래스로 즐기는 아웃도어 게임뿐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정부와 미래 도시 건설, 공장자동화도 이끌고 있다.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진행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는 산업용 메타버스(디지털 트윈)가 등장했다. 국토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과 산업부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 한국국토정보공사(LX) ‘디지털트윈시스템’을 합쳤더니 시너지가 생겼다. 예전에는 부처마다 지자체마다 규정이 달라 공장 인허가를 받으려면 이곳 저곳 발품을 팔아야 했다. 하지만 이 시연에선 ‘무슨 시에서 어떤 업종으로 어느 정도 필지에서 공장을 지으려 한다’고 입력하자 곧바로 3개 정도를 추천해줬다. 인허가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도 LX 디지털트윈에 공장 조감도를 올리면 그 지역 다른 건축물과의 관계나 고도 제한, 도로 경계선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실내 운전연습장이나 골프연습장에서 볼 수 있었던 컴퓨터 시뮬레이터(모의훈련시스템)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 트윈은 실물과 동일한 3차원(D)모델을 제작해 가상공간에 옮겨 담는 기술이다. 가상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하니 문제점을 알아채기 쉽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도 같은 이유로 미래도시 ‘네옴시티’를 조성하면서 디지털 트윈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네이버는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로부터 1억달러 규모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SK에너지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 PTC와 스마트 플랜트에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등을 접목한 ‘스마트 플랜트 솔루션’을 사업화하기로 제휴를 맺었다. PTC의 공간분석 도구는 작업자의 동선, 주변 장비와의 상호 작용 등을 실시간으로 캡처 및 분석해준다.한상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가상융합연구실 책임연구원자율규제와 임시기준이 비대면 진료실 정교화전문가들은 공간 컴퓨팅과 AI의 결합으로 메타버스가 모빌리티, 전시, 제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신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D 내비게이션, 홀로그래픽 극장, 제조현장 공간분석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정부 또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을 8월 28일에 시행하여 메타버스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 법은 메타버스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가의 XR기기가 보급되는 것을 고려하여 기기 임대(렌탈)와 같은 전후방 사업도 지원한다.특히, 국내 법에선 찾아보기 어려웠던 자율규제와 임시기준을 명문화하여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등 특정 협회를 자율규약 제정의 주체로 명시한 게 아니라, 항공·제조·건설·의료 등 다른 분야 협회나 단체와 협력할 것을 명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권으로 기업이나 협회 등의 제안을 받아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처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했다.이병진 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과장은 “과기정통부에 미래지향적인 행동을 하라는 의무를 준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서 “특정 협회를 정하지 않은 것은 어디에 기득권을 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IT기업과 해당 산업 도메인의 협회가)협업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임시기준을 명문화한 것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임시기준은 메타버스(가상융합서비스)의 출시나 판매 시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임시로 기준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는 규제샌드박스가 있는 것과는 다르며, 더 신속하게 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송도영 변호사는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의료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 비대면 진료실과 같은 것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는 그러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요구를 임시기준으로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의료법에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현대원 서강대학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장 및 교수[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토큰경제 못담아 아쉬워…기기는 글로벌 제휴?다만,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디지털 공간경제 시스템 전반을 완벽하게 다루지 못했다는 점도 있다. 생성형AI를 이용해 아바타나 지식재산(IP)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면 그 내부에서 사용될 별도의 가상자산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구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게임 보상으로 제공되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은 우리나라의 게임산업법에 따라 금지되는 경품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돈을 벌 수 있는 게임(P2E)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대원 교수는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이 주목받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잠재적으로 좋은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실제로 메타버스는 토큰 경제의 한 형태이며, 토큰을 불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메타버스의 발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확장현실(XR) 기기 측면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상열 박사는 “애플의 ‘비전 프로’가 XR 기기의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가격이 조정돼야 한다”며 “기기 측면에서는 우리가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게 나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4.03.18 I 김현아 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뺨치는 상속사기 수법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뺨치는 상속사기 수법[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최근 출판된 모성준 판사의 ‘빨대 사회’라는 책은 우리 사회에서 사기 사건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기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더 큰 피해가 어떻게 생기는지, 사기 사건의 주범들이 너무 쉽게 법망을 빠져나가서 피해자를 우롱하는지에 대해 잘 나와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사기꾼 천국이다. 우리나라에서 사기 사건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 사기부터 보이스 피싱, 다단계 사기, 금융 사기, 코인투자 사기 등 다양하다. 필자도 왜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기 사건이 많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다. 그런 사기의 방법 중에 상속 사기도 있다. 상속 사기는 사기꾼이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그들의 소중한 돈을 편취하는 경우다. 그들은 자신의 부모가 상당한 부자이고 그래서 자신은 돈 많은 상속자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기에 말려들지 않을까? 그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상속 사기를 당하지 않고 자기 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사례를 보자.43세 여성인 김사녀는 자신의 시부모가 다니던 교회에 신자로 들어가서 매우 신실한 종교생활을 했다. 김사녀는 그 교회의 신도인 피해자를 속여 831회에 걸쳐서 15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김사녀는 피해자가 소규모 일수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조금씩 돈을 빌린 후 잘 갚으면서 신뢰를 쌓았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돈을 주면 딸과 사위를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문자메세지에 피해자는 1억원가량을 편취당했다. 피해자는 김사녀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자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돈을 증여받고 나중에 상속까지 받게 되는데 부모가 이혼 중이라 못 받고 있다. 그러니 소송비용 등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거짓말에 다시 13억원을 더 빌려줬다. 피해자는 김사녀의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고 자산가라는 김사녀의 말을 믿고 돈을 받으려다가 더 빌려줘서 더 큰돈을 잃게 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사녀의 직업은 프리랜서였고, 남편 또한 직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돈을 탕진한 것이었다. 법원은 김사녀의 고의적인 편취를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부모의 자산이 많은 것처럼 속여서 사기를 친 상속 사기였다.이런 사건도 있었다. 사기꾼인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이 ‘프랜차이즈 커피숍 상속녀’라고 속이고 결혼하고, 부모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상속 분쟁을 해결할 소송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시댁에서 4억원을 받아냈다. 아내는 시댁 이외에도 인터넷에 허위로 중고 명품가방과 보석 등을 판다고 광고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1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아내는 명품사기 행각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가 되자 명품사기를 남편과 같이 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메시지, 계좌내역 등을 분석해 남편도 아내에게 속아서 돈을 잃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아내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서 재판에 넘겼다.최근 사기 전과자 전청조가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와 함께 펜싱을 배우던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사기를 쳐서 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전청조는 자신이 호텔·카지노업체의 숨겨진 재벌 3세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기망했고,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많은 돈을 편취했다. 이것도 상속사기의 한 유형이다.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사기꾼들이 재산이 많은 부모를 두고 있어 거액의 상속을 받는다고 기망한 경우들이다. 그들은 일단 화려한 생활을 하는데, 좋은 차와 좋은 집은 기본이고, 씀씀이도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의 외형적인 모습에 속아 큰돈을 빌려주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사기꾼의 행태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돈이 많은 사람인데 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것부터 이상한 것이다. 돈이 많다면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것은 사기꾼의 행태다. 비싼 차를 타고 돈을 잘 써서 돈을 금방 갚을 것 같지만 돈을 잘 쓰는 사람은 부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리고 돈이 많은 집안에서는 돈을 많이 쓰는 상속인에게 돈을 더 주지 않으려고 한다. 상속이나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그 규모가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그 상속 규모나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단순히 부자집의 자식이라고 하여 돈을 갚을 능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의 허영과 돈을 많이 벌려는 욕망을 자극한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임기응변에 능하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이든 자신들의 말로 피해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의 상속인이라고 하는 사람, 언제든지 돈을 쉽게 갚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 투자시 과다한 수익률을 약속하는 사람, 분쟁을 해결하는데 변호사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드니 그 돈을 주면 갚겠다고 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라고 보면 된다. 자신의 돈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피해야 한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3.17 I 성주원 기자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 사망시 등기절차와 상속세 배우자 공제
  •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 사망시 등기절차와 상속세 배우자 공제[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등기이전 및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각자 어떤 것을 알아두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특히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상속세 절세 관련 주의할 점 등을 정리해 보겠다.◇ 계약금만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사망시 매수인의 잔금 지급 방법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만 지급하고, 아직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해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상속인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되고, 소유권등기이전을 요구하면 된다.그러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이때는 변제공탁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민법 487조).예를 들어 망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 중 행방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이유로 잔금받기를 거절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망인을 피공탁자로 해서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면 된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91다3055 판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켜 주지 않을 때 매수인의 대처방법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잔금을 받았거나,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에 협조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문을 받아 소유권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킬 때, 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는지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때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많이 남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으로 상속지분비율도 곧 정리가 될 것이라면, 상속등기까지 마친후 잔금일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면 될 것이다.문제는,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짧고, 상속분에 대한 분할협의도 되지 않는 등 정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수도 있는지 여부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상속인은 사망신고를 한 후에 자기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27조). 피상속인이 신청하였을 등기신청을 편의상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 이행의 편의를 부여한 것이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 배우자 공제 관련하여 주의할 점한편,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매도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주의할 점이 있다. 앞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상속등기 없이도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렇게 할 경우 상속세 관련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손해를 볼 수 있다.망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 중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라 하는데,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채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판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속칭 꼬마빌딩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이 많이 나가서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기간이 길고, 매도인이 고령자인 경우도 많은 관계로, 매매계약후 매도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는데,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은 진행해야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3.16 I 양희동 기자
영상으로 남긴 생생한 유언…인정받지 못한 이유
  • 영상으로 남긴 생생한 유언…인정받지 못한 이유[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시골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던 한영훈씨는 자식을 7남매나 두었다. 아들 둘, 딸 다섯을 두었는데 큰 아들은 한씨 근처에서 농사를 지었고 작은 아들은 도시에서 살았다. 한씨는 나이가 들면서 농사를 짓는 큰 아들에게 땅을 다 주고 싶었지만 작은 아들이 그런 기색을 알고서 아들들에게 똑같이 땅을 나눠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아버지에게 잘 하던 작은 며느리도 ‘아들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셔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한씨는 나머지 딸들에 대해서는 상속을 해 주려는 마음이 없었다. 이런 사정을 아는 작은 아들이 한씨에게 선물들을 주면서 큰 아들과 똑같이 나눠 달라고 하는 내용의 말을 하도록 유도해 영상을 찍도록 했다. 한씨는 작은 아들이 즐겁게 해 주고 선물도 주는 바람에 갑자기 영상을 찍었다. 영상을 찍는 곳에는 한씨와 한씨의 배우자, 작은 아들 내외, 작은 아들의 자식들이 있었다. 한씨는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하는 바다. 내가 가진 땅들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겠다. 대신 큰 아들은 딸들에게 2000만원씩 나눠줘라. 그러면 나는 아무런 불만도 없다”라는 말을 영상을 찍으면서 했다. 유언의 방식이라 함은 요식행위인 유언에 관해 민법이 요구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을 말한다. 민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확고하게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으로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유언의 방식은 민법에 5가지의 방식이 규정돼 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5가지의 유언으로만 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영상에 의한 유언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영상에 의해 이뤄졌지만 민법 규정의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봐야할 것이다. 녹음에 의한 유언의 민법 규정은 이렇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및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제1067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다(제1072조 제1항). 이러한 조항에 따라 영상을 찍더라도 결국 녹음이 되는 것이니 증인이 1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증인의 자격이 민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을 받을 자나 이로 인해 이득을 얻을 자가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한영훈씨 이외에 참석한 자들은 모두 증인 자격은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을 포함한 영상은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 그것이 요건에 맞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해야 할 절차가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녹음에 의한 유언이 발견된 경우 즉시 피상속인의 주소지 내지 상속 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검인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검인신청이 들어오면 기일을 정하고, 녹음에 의한 유언이 있음을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고 검증을 한다. 다만 그 검증이 유언의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유언이 있음을 공적으로 기재하는 것일 뿐이다. 검인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유언무효 소송에서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검인절차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아무런 이의가 없다면 그러한 검인조서를 가지고 부동산 등기가 가능하나, 등기가 거부될 수도 있으므로 유언효력확인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있다. 이 사건에서 한영훈씨의 녹음에 의한 유언이 무효가 되더라도 사인증여가 될 여지가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증여를 약속하는데, 그 증여의 조건이 자신이 사망한 뒤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유언과 달리 사인증여는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받는 사람간의 계약이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 사인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1·2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사인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에서는 영상 촬영 도중 작은 아들이 “상속을 받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작은 아들이 직접 촬영했고 촬영원본을 소지했으며, 아버지가 촬영 도중 “그럼 됐나”라고 반문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사인증여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동석해 촬영한 사실만으로 사인증여를 인정할 수 없고, 그렇게 인정하면 다른 자식들에게 불리한 판단이라고 해 사인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인증여에 대해 법원은 사실상의 의사의 합치가 있을 정도의 구체적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비디오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언을 하는 것이 녹음에 의한 유언이나 자필 유언보다 더 진실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이 1958년에 만들어질 당시 영상에 의한 유언에 대해 예상하지도 못했다. 시대에 따라 민법의 내용도 바뀌어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의 유언도 인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영상에 의한 유언은 위험한 방식일 수 있으니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공증에 의한 유언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3.10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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