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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원의 자격과 종중 및 종중유사단체에 대하여
  • [김용일의 상속톡] 종중원의 자격과 종중 및 종중유사단체에 대하여
  •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우리나라에 특유한 제도로 종중이 있다. 종중은 조상 숭배의 개념을 바탕으로, 조상에 대한 제사를 계속적으로 실천하면서 일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하여 종중원들 상호간에 긴밀한 생활공동체를 달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성립된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특히 종중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종중의 개념과 종중원의 자격, 종중과 종중유사단체의 구별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종중의 개념과 종중원의 자격종중이란 공동선조(중시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성년을 종중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을 말한다.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참고로, 과거 판례는 성년의 남자만이 종중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하였으나, 2005년 7월 21일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종중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여성이라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판시하여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였다.종중은 공동선조(중시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며, 종중의 선조가 누구인지가 종중 특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종중의 명칭은 통상적으로 지역이름, 본관 및 성씨, 중시조의 별칭, 계파 이름의 순서가 된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단체의 구별종중에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단체가 있는데,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앞서 언급한 대로, 공동선조의 분묘수효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성년을 종중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을 말한다. 반면에 종중유사단체는 종중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한 범위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조직체로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 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여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집단을 말한다.앞서 종중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여성이라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하였는데, 종중유사단체의 경우에는 다르다.구체적으로 판례에 의하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 즉 종중유사단체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그러한 종중 유사단체의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그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의 보장범위에 포함되고, 위 사정만으로 그 회칙이나 규약이 양성평등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한편, 종중활동이 공동시조를 중심으로 제대로 이루어져 오는 등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실체로서의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종중규약에 의해 종중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경우는, 그렇게 종중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한 규약 개정이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단체의 구별 실익은, 소송 중에 자신을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했다가 중간에 종중유사단체라고 주장을 변경하는 것은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어 부동산명의신탁약정이 유효로 될 수 있고, 따라서 종중이 명의수탁자인 종중원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나, 종중유사단체의 경우에는 위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지 않아 종중유사단체와 구성원들간의 부동산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7.05.14 I 양희동 기자
  • 이석주 서울시의회 의원 "아파트층 최고 높이 '35층 룰' 완화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석주 서울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서울시의 아파트층 최고 높이 기준인 ‘35층 룰’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2030 도시기본계획’으로 행정 규제 중인 아파트 35층 높이 기준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국회 입법조사처와 변호사 등 법조계에 관련 의견을 물었다. 이 결과 상위 법령에 수권이 없는 서울시 ‘35층 룰’ 기본계획은 제도적으로 위법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 의원은 또 서울시의회 및 도시관련 학회를 비롯해 학계·부동산·도시건축 전문가 100여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아파트 입지에 따라 별도 관리가 필요하며, 평균 층수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즉, 조화로운 도시 공간 구성을 위해 동일 용적률 범위 내에서 평균 층수 도입 등을 통해 층수 완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의원은 “아파트 층수 규제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보면 각 견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획일적인 높이(35층) 규제는 도시 경관 등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평균 층수 도입 등 정책적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관리기본 계획에 따라 중심성이 있는 도심·광역 중심의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만 51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 건립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 들어 재건축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에 대해 광역중심지에 해당하는 잠실역 4거리 일대를 용도 변경해 복합용도의 50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입지한 학여울역 일대는 아파트 단지와 양재천으로 둘러싸인 일반 주거지역으로 35층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2017.05.08 I 김기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지붕 뚫은 코스피…허니문랠리로 가속하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 제목이다. △1면-지붕뚫은 코스피 상승세 ‘허니문 랠리’로 가속하나-교육기업들 ‘불려야 산다’-파이널 서울…대선 텃밭 표심 다진다△종합-대선후보의 ‘나의 아버지·어머니’…그들을 키운 한 마디-프랑스 대선, 마크롱 유력△5·9대선 막판전략-文 “어대문 아닌 투대문” 洪“천하삼분지계” 安“뚜벅뚜벅 걷겠다”-사표는 없다…柳·沈 소신투표를-청와대 참모진 일괄 사표…황 권한대행 이르면 내일 ‘면직’△5·9대선 관전포인트-투표할 사람은 다 한다…10% vs 10% 숨은 표 싸움△대선 경제학-수출·증시 봄바람…한국 경제 ‘새정부 효과’ 볼까-성장률 전망 상향해도 2%대…L자형 장기불황 늪 빠졌나-“새 정부, 구조개혁·규제완화 급선무”△경제-맞벌이 내몰리는 주부 증가…취업자 평균 연령 42세-자료삭제, 증거제출 거부…담합 조사 방해한 현대제철-1Q 대미무역흑자 25% 뚝△금융-가계대출 규제에도 주담대 증가 지속…은행권, 가산금리 올려 브레이크 건다-대우조선, 오늘부터 민간전문가 8인 관리체제△산업&기업-장밋빛 전자부품 3총사…中 가시에 당할라 긴장-조선소 인재 방지 3대 개선책…하청 비율 줄여라-SM상선, 글로벌 톱30 “선박 100척 확대 목표△산업-망 중립성 정책 놓고…문재인·유승민 “지지” vs 홍준표·안철수 “개선”-빠르고 쉬워요…여심 잡는 오버워치△소비자생활-“음식점은 이쪽” “이 옷 어때요”…별 걸 다 안내하는 쇼핑 로봇-클릭도 구식…터치 장보기가 대세-개표방송 보며 건오징어·맥주 어때요△중소기업·벤처-미세먼지가 몰고 온 공기청정기 바람-중기청 주최 대전 도마큰시장 ‘봄내음축제’ 가보니…-한미 항암신약, 임상 1상 승인△증권&마켓-역대 정부 6번 중 4번 ‘허니문 랠리’…차익실현·美 긴축 변수-저작권 소송 위메이드, IP분할로 돌파구 여나△마켓in-김성진 화우 변호사 “M&A 성패 좌우하는 건 법조문 보다 ‘마음 얻는 것’”-반도체 성장펀드, 6개 운용사 출사표-사교육공룡 1등끼리 뭉쳤네…메가스터디, 김영편입 품다△화통토크-이태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아파트만 짓다 골든타임 놓친다”△문화&스포츠-수북이 담긴 연분홍 모심…진달래로 피운 ‘고봉밥 추억’-열 마케팅 안부럽다…엄치 척 공연단체장 SNS-연극·국악 거장의 만남 창극 ‘그네를 탄 춘향’-김해림, 어버이날 선물은 꽃보다 트로피-强서브 장착한 정현, 졌지만 잘 싸웠다△에듀&잡-고무줄 대학 등록금…동국대 102만원 가장 비싸-취업 명가에서 배우자/한국기술교육대 지역혁신센터△피플-영화 특별시민 주연 최민식 “권력에 눈 먼 변종구 가려내기 위해…꼭 투표하세요”△부동산-강남권 고덕 재건축 올해 첫 분양…작년 완판기록 이을까-강남보다 강북…전셋값 상승률 더 높아-외국인, 강원도 땅 사고 제주도 땅 팔았다△사회-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창동 차량 기지를 K뷰티 메카로…일자리 넘치게 할 것”
2017.05.07 I 김인경 기자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하여...부모님이 치매 초기 증상인 경우 한정후견
  • [김용일의 상속톡]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하여...부모님이 치매 초기 증상인 경우 한정후견
  •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최근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에 대해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 결정을 하여, 치매(알츠하이머병)와 이로 인한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인제도 중 경미한 치매증상일 때 해당 되는 한정후견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치매의 정도와 성년후견인제도민법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성년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민법은 이와 관련하여 2013.7.1.부터 성년후견인제도를 두고 있다.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년자’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재산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성년후견제도는 협의의 성년후견(통상적으로 성년 후견이라 한다),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뉘는데, 구체적으로 치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①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는 협의의 성년후견의 대상이 되고, ②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경미한 정신적 제약을 가진 경우는 한정후견의 대상이 되고, ③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는 특정후견의 대상이 된다.구체적으로 치매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성년후견은 치매의 증상이 아주 심하여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가 대상이 되고, 한정후견은 치매가 심하지는 않지만 정신능력이 온전치 않을 때 대상이 되며, 그 외에도 정신병이 경미하거나, 알콜중독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도박중독이거나, 종교 또는 특정단체 심하게 빠져서 재산을 많이 탕진했거나, 재산낭비가 매우 우려될 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정후견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정후견과 한정후견인에 대하여한정후견의 청구권자는 사건본인(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을 받기로 결정되는 사람),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한다.가정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한 심문 등을 통해 사건본인의 의사능력 정도를 살피고, 병원 진단서, 의무기록 또는 법원에서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조하여, 사건본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고 이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그 결과 한정후견개시 여부 및 한정(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자를 결정하게 된다.성년후견인도 마찬가지 기준이지만, 한정후견인으로 누가 지정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 1차적으로 사건본인의 의사를 중요시하고, 그 외에도 사건본인의 건강상태,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사건본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성년후견인 후보자들이 희망하는 성년후견인이 누구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통상적으로 가족 중에 성년후견인이 선임이 되지만, 만일 가족들 사이에서 사건본인의 신상 보호 및 재산 관리를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서 어느 한쪽에 후견인을 맡긴다면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정하게 된다.한정후견이 개시되면,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행위를 함에 있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만일 성년후견개시가 된 이후,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들을 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하게 되면, 한정후견인이 그 행위들을 취소할 수 있다. 예를들어 피한정후견인이 재산처분을 함에 있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 신상에 관한 사항(어디에서 거주할 것인지, 병원 요양원 등 지정 및 입원 퇴원 여부 등)도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대리권이 수여되면, 한정후견인은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7.05.06 I 양희동 기자
 상속대상에 대하여…이혼재산분할청구권도 상속재산이 되는지
  • [김용일의 상속톡] 상속대상에 대하여…이혼재산분할청구권도 상속재산이 되는지
  •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인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여기서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포함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상속의 대상, 상속재산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특이한 것들을 정리해 보겠다. ◇ 부동산 명의신탁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등 소유의 부동산 재산에 대해 명의수탁자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는 유효인데, 이렇게 유효한 부동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과의 사이에 계속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게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 부동산명의신탁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 조합 합유재산수인이 조합체를 이루어 부동산 등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를 합유라 하는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즉, 합유자의 지분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이때 사망한 합유자는 조합관계에서 탈퇴하는 것이 되므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은 다른 합유자들에게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 상당에 대해, 조합 탈퇴 당시(사망 시)를 기준으로 시가감정평가하여 금전으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소송의 형태는 정산금(청산금)청구소송이 될 것이다.◇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이혼시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성립 또는 사실혼해소를 전제로 한 권리이다. 따라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의 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이 종료되면서 이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참고로,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은 이혼시 또는 이혼한 배우자가 2년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혼성립후(또는 사실혼해소후) 재산분할심판청구 중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청구권도 상속이 될 것이다.◇ 보험금청구권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 후, 보험사고가 일어난 경우, 보험금청구권과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고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된다.그런데,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의 사망시에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고, 따라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또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와 관련하여는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퇴직금청구권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등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 해당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된다. 다만, 업무상 사망으로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송상 지위소송은 당사자의 사망에 의하여 중단됨이 원칙이다. 따라서,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시 상속인 등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 ☞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7.04.29 I 양희동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달아오른 선거유세 혈압 오르는 시민들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다음은 4월27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 제목입니다.△1면-달아오른 선거유세 혈압 오르는 시민들-한국 롯데 10월 새 깃발 올린다-기름유출 가능성에도…세월호 구멍 뚫은 해수부-[사설]‘후보들 못 믿겠다’ 늘어나는 부동층-[사설]사드 전격 배치, 불가피한 선택이다△종합-대선 코앞에 두고…금리 내리는 카드사-사드, 성주골프장 전격 배치…대선 전 시험가동△기세 오른 코스피, 어디까지 갈까-기업실적 개선, 외국인 매수세 ‘쌍끌이’…“2300선 넘는다”-“추격 매수보다 조정받을때 IT주 담아라” 전문가 투자 팁△한국롯데 10월 새 깃발-계열사 4곳 분할 합병…‘롯데=일본기업’ 꼬리표 뗀다-롯데제과 기업가치 UP 비상장사 상장 가시화△5·9대선 D-12-文 “다음 정부로” 洪·安·劉 “수용” 沈 “유감”…사드 막판 변수로△한반도는 무력시위중-1초 70발 총탄세레, 3km 장거리 타격…땅과 하늘에서 표적 ‘백발백중’△경제-트럼프 보호무역 타깃 1순위는 ‘한국産 철강’-출산절벽…신생아 울음소리 ‘역대 최저’△금융-“무턱대고 금리인하?…저신용자 대출 문턱 높아질 것”-저축銀·대부업체의 ‘대출 윈윈’ 선은 지켜야 한다는 금융당국△산업&기업-사드 불똥에도 1분기 선방…현대차 “전략 신차로 극복”-LGD 분기 영업익 1조클럽…OLED 투자 속도낸다-알루미늄보다 강도 3배…포스코 ‘기가스틸 시대’△산업-SKT 실적 반등…박정호號 뉴ICT 가속-스마트 로봇의족 국산화…내년 상용화△소비자생활-일일이 썰고 볶고…“엄마 손맛 집밥 만들어요”-CJ대한통운 ‘글로벌 톱5’ 도약 잰걸음△중소기업·제약-주연테크 부활 잰걸음, VR 새날개 6년 만에 흑자 -중견제약사, 일반-전문의약품 경계 허물기△Advertorial-현대모비스, ‘대리점 경쟁력이 고객만족 척도’…선진경영 노하우 컨설팅-LG, 이웃 위해 희생한 ‘숨은 영웅’ 응원해요-POSCO, ‘트윕강’ 앞세워 車강판시장 새 강자로-GS, “배면뛰기처럼 변화 예측한 혁신을”-현대제철, 고부가 전략제품 판매 886만t 확대-한화, 방산사업 국내 1위 넘어 글로벌 수출-효성, ‘협력사=경쟁력’ 동반성장 앞장-금호석유화학, 타이어 등 신제품 소재 R&D 집중-기아차, 중형세단 K5 GT 스포츠카 빰치네-BMW코리아, 뉴5시리즈 키 하나로 원격주차까지△증권&마켓-코스피 눈높이 올라가…상승랠리에도 펀드 환매 ‘잠잠’-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5000억 투입△문화&스포츠-팬텀싱어 출신 크로스오버 그룹 듀에토-제천가서 한방비누 만들까, 여주 가서 도자기 빚을까△제7회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with KFC-나눔의 그린 골프축제 티오프-동기생 민선·규정 활약에…기분좋은 승부욕 발동△People&-대호테크 정영화 대표의 인재 확보 발상전환-한화클래식 2017 세계적 지휘자 윌리엄 크리스티 온다△오피니언-[목멱칼럼]인사행정에도 ‘한류’ 있다-[데스크의 눈]‘미국 우선주의’의 말로-[기자수첩]코스닥, 카카오 붙잡을 매력있나△부동산-서울 옆 성남·고양 미니신도시 아파트 노려볼까-정비사업 브랜드 선호도 1위 GS건설 ‘자이’△사회-학업성적 안 좋으면…체육 신동도 대학 못간다-고영태 ‘변호인 조력권’…檢과 마찰
2017.04.26 I 박수익 기자
 망인이 일본 국적을 갖고 있을 때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김용일의 상속톡] 망인이 일본 국적을 갖고 있을 때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최근 망인이 외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에 재산이 있는 경우 등 국제상속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망인이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우리나라 민법이 아닌 해당 외국의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상속분쟁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확정, 법정상속분의 비율 등의 차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번 시간에는 특히 망인이 일본의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망인이 일본 국적을 갖고 있을 때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계산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정하는 법이 국제사법인데, 국제사법은 상속과 관련하여 제49조에서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언과 관련하여 제50조에서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망인이 사망 당시 일본에 귀화하는 등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다면, 상속인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상속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일본 민법에 의해 상속분 등 법률관계가 규율된다. 상속소송에서 제일 먼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상속인의 확정이고, 그 다음이 각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인데, 상속인의 확정과 관련하여는 우리 민법과 일본 민법이 유사하다. 즉 망인의 자식이 1순위 상속인, 부모가 2순위 상속인이 되고, 망인의 배우자는 이들과 동순위로 항상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정상속분과 관련하여는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 민법 1009조와 일본 민법 제900조는 아래와 같이 법정상속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우리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일본 민법 제900조(법정상속분)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음 각호의 정한 바에 의한다.1. 자녀 및 배우자가 상속인인 때에는 자녀의 상속분 및 배우자의 상속분은 각 2분의1로 한다.2.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상속인인 때에는 자녀의 상속분 및 배우자의 상속분은 각 2분의1로 한다.3.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때에는 배우자의 상속분은 4분의3으로 하고, 형제자매의 상속분은 4분의1로 한다.4. 자녀,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여럿 있는 때에는 각자의 상속분은 서로 같은 것으로 한다. 그러나, 부모의 일방만을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상속분은 부모의 쌍방을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상속분의 2분의1로 한다.위 법조문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상속분으로 1.5가 주어지고, 자식의 상속분으로 자식 1명당 1씩 균등하게 주어지므로, 자식의 숫자가 많아지면 자식의 상속분들의 합계가 증가하지만, 일본 민법은 배우자와 자식의 상속분이 동일하고, 이때 자식의 상속분이란 자식 1명당 상속분이 아니라 자식 모두를 합친 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자식의 숫자가 많아져도 자식의 상속분 합계는 증가하지 않고 배우자의 상속분과 동일하다는 차이가 있다.예를들어,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식 1명만 있는 경우를 설명해보면, 우리 민법의 상속분은 배우자 1.5, 자식 1이 되어, 비율대로 계산시 배우자 3/5, 자식 2/5가 되고, 일본 민법에 의하면 배우자 1 자식 1이 되어, 이를 비율대로 계산시 배우자 1/2, 자식 1/2이 법정상속분이 된다.그리고, 예를 들어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식 A, B가 있는 경우를 설명해보면, 우리 민법의 상속분은 배우자 1.5, 자식A 1, 자식B 1이 되어, 비율대로 계산시 배우자 3/7, 자식A 2/7, 자식B 2/7이 된다.그러나, 일본 민법에 의하면, 배우자와 자식의 상속분은 1 : 1이 되고, 여기서 자식의 상속분에는 A와 B를 모두 합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식들이 여러명이면 각 상속분은 서로 같으므로, 결국 배우자 1, 자식A 0.5, 자식B 0.5가 법정상속분이 되며, 이를 비율대로 계산해보면 배우자 2/4, 자식A 1/4, 자식B 1/4이 법정상속분이 된다. ☞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7.04.22 I 양희동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정권교체 덫에 갇힌 석탄화력발전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주요 신문 기사다.△1면 - 정권교체 덫에 갇힌 석탄화력발전- 리딩뱅크 넘보는 KB ‘윤종규 리더십’ 통했다- [檢,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삼성·롯데·SK서 592억 뇌물혐의- 펜스 “인내의 시대 끝났다”…北에 최후통첩-[사설] 시작된 대선, 유권자들이 두 눈 부릅떠야-[사설] 정부는 국민연금에 눈독 들이지 말라△줌인&- ‘21세기 술탄’ 꿈 이룬…에르도안 터키 대통령-北 미사일 잇단 도발에 韓기업 부도지표 급등△펜스 美부통령 방한- “北, 트럼프 결의 시험 말라…한국과 100% 함께할 것”- 黃, 펜스 부통령에 ‘참전용사 선친’ 기념 접시 선물- “사드 배치는 확고”…시기는 차기 정부서△6개월 국정농단 수사 마침표- 禹 세번이나 수사하고도 불구속 기소…檢, 특검이 짠 틀 못 벗어나- 18가지 협의 요약- 21년전 그곳…朴, 대선 직후 ‘417호 대법정’ 설듯- 朴, 뇌물죄로만 최대 ‘무기징역’△6개월 국정농단 수사 마침표- 언론·촛불에 등떠밀려 꺼낸 檢의 칼…특검·탄핵- 한웅재·이원석 검사, 朴 구속 일등공신…김수남 총장 ‘법불아귀’ 결단△회생 전기 맞은 대우조선- 국민연금 마음 돌리니…채무재조정 순항, 2.9조 추가 수혈 초읽기- 고비넘긴 대우조선, 생존 과제는…- 이동걸-강면욱 핫라인…결렬 위기 때마다 소통 빛났다△5·9 대선 D-21/후보들 치열한 유세대결- 文 ‘대구가 분열 끝내달라“- 安 “호남 대통령 만들 시간”- 洪 “사생결단 각오로 승리”- 劉 “맥아더도 13일 만에 서울 수복”- 沈 “대한민국 청소하는 대통령 될 것”- 비방·흑색선전 1만 7081건…18대 대선의 4배△5·9대선 D-21- 文, 남행열차 12곡 ‘물량공세’…安, 민물장어의 꿈 5곡 ‘소수정예’- 통합 이룰 사람은 바로 나!△文·安 미세먼지 대책 팩트 체크- 석탄화력 줄인다지만…LNG 대체땐 1조+α 추가비용 발생, 전기료 인상 불보듯- 석탄화력발전 9기 이미 건설 중…취소땐 임기 내내 소송전- 화력발전 3기만 멈춰도 8월 전력난 위기△경제·금용-신한지주 바짝 뒤쫒는 KB, 승부 가를 세가지 변수는- 통장 함부로 빌려줬다간…최장 12년 금융거래 제한- 한은, 내달 삼성 본관으로 임시 이전△산업&기업- 족쇄 풀린 최태원, 도시바 인수전 직접 뛴다.- 사드보복 불똥에…2분기 유통업 경기전망 ‘흐림- 현대·현대위아, 中 공작기계시장 동시 공략- 럭셔리+편의성 제네시스 ‘뉴EQ900’- 넥센타이어 승차감 굿~ 美고객만족도 2년 연속 4위- 금호타이어 채권단 朴회장 요구안 거부, 결국 법정으로 가나△소비·소비자생활- 아마존 독주 깬다…네이버 “2년내 글로벌 톱5 클라우드”- 한 달간 롯데백화점 놀러온 바비인형- 아모레퍼시픽, 존슨앤드존슨·사넬 제쳤다- “파워포인트가 주가 예측‘ MS·오피스365’ AI 탑재△증권&마켓- 대기업 지주사 전환 바람 타고…그룹주펀드 날다- CMA 이자 빼돌린 증권사 제재받는다- 공매도 거래 제한했지만…컴투스, 2% 찔끔 반등 그쳐- 한숨 돌린 코스피 다시 2150선 턱밑△성공異야기-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회장 벤처정신으로 숱한 난관 극복…‘4전 5기’ 경험이 최대 자산△건강- 콜록콜록에 연신 헉헉…‘천식’엔 독감 예방주사는 필수- 허리둘레를 키로 나눈 값 0.5 넘으면 ‘대사증후군’ 위험- [전문의 칼럼] 헤어 왁스는 여드름 주범…땀 흘리면 이마 피부 자극- [Advertorial] 그녀의 변비, 생약 성분으로 복통 부작용 ‘뚝’△이데일리 문화대상- 예술성 드높게, 소통은 살갑게…숨은 ‘공연 보석’ 찾기 제5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발대식- 심사위원단 명단- 공연예술은 오아시스…예술가·제작자 땀 보상하는 시간 심사위원 54인의 다짐△문화- 주제 상관없는 ‘갑툭튀’ 캐릭터…‘엑스맨’ 5분 출연 판빙빙… ‘왕서방’ 눈치보는 할리우드- ‘봄 여행주간’…팔도장터 관광열차, 템플스테이 1만원에 즐겨요~△스포츠- 키 10cm 작지만 공은 15야드 더 보내요- ‘마구’ 쏘는 피어밴드에 타자들 헛스윙 ‘붕붕’- 마구와 배팅볼 사이…공 회전 억제가 관건- 다시 시동 건 ‘추추 트레인’ 홈런·2루타…혼자 5타점- ‘피겨퀸’ 올림픽 성화의 여신으로- 9개월째 ‘무관’ 리디아 고, 캐디 또 해고△피플- 이동건 마이리얼트립 대표 “여행지서 ‘체험 상품’ 바로 예약하세요”- 교황 “지구촌에 정의·평화 깃들길”- 션+시민 99명, 1천만원 기부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쓰기로- 에릭·나혜미 “우리 결혼해요” 7월 1일 서울서 비공계 예식-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 ‘통통 튀는 스타트업’ 돕는다- 구경회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英 ‘골관절 학술지’ 표지 인물- 연영진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장윤석 포항대 교수 英 왕립화학회 석학회원- 인사가 만사- 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 [목멱칼럼] ‘구직자 통신비 지원’…맞춤형 공약 필요해- [데스크의 눈] ‘중소기업부’의 성공조건- [기자수첩] 변액보험 ‘수수료 거품’은 뺏지만…- [갤러리] 서상익 ‘어나더데이…어디로’△부동산- ‘서울시 도계위가 뭐길래’…애타는 강남 재건축 단지- 상가공급 늘고 분양가↑- ‘인천~서산’ 서해안 따라 연내 2만 8천 가구 분양- ‘미세먼지 나쁨’ 알려주는 레미안 아파트△사회- “야외수업 해, 말아?” 미세먼지 기준, 교육부·교육청 제각각- 朴 기소된 날 법정 선 최순실 “고영태가 나를 모함” 큰소리- “업무추진비로 호텔 식사”…교육부, 서남대 총장 해임 요구- 서해안 관광지도 바꾼다…충남 ‘보령~태안 국도’ 윤곽- “한미약품, 폐암신약 부작용 고의은폐 확인 못해”오버부킹은 돼도 예약취소는 안된다는 항공사-‘200억원대 횡령의혹’ 검, 담철곤 오리온 회장 수사 착수-‘변호사 채용비리’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직무정지-‘서남대 의대’ 누구품으로?…삼육대·서울시립대 등 인수 4파전
2017.04.17 I 강경록 기자
 상속인이 증여를 받았는데 상속재산분할에 참작되지 않는 경우
  • [김용일의 상속톡] 상속인이 증여를 받았는데 상속재산분할에 참작되지 않는 경우
  •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되고, 상속재산분할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 등 특별수익을 받았는데,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례도 있는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칙민법 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 즉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여, 구체적 상속분 산정시 위와 같은 특별수익분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예를 들어 망인의 사망시 상속재산이 2억원이고,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 1명, 자식 2명이 있는데, 이들 상속인 중 배우자가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5억원 가치(증여시가 아니라 사망시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한다)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러한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상속분 산정에 참작됨이 원칙이다.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위 사례에서 망인의 사망시 상속재산은 2억원이지만, 상속인들 중 배우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이 5억원이므로, 상속재산 2억원을 합한 금액인 7억원을 특별수익이 반영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인 배우자 1.5 : 자식A 1 : 자식B 1로 계산하면, 배우자 3억원(= 7억원 × 3/7), 자식A 2억원(= 7억원 × 2/7), 자식B 2억원(= 7억원 × 2/7)이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배우자는 망인 생전에 증여를 받았는데(사망시 기준으로 5억원 가치), 이는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인 3억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2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고, 나머지 상속인인 자식들이 1 : 1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자식A가 1억원, 자식B가 1억원을 받는 것인데, 한편, 자식들은 각 1억원씩을 모두 받더라도 자신들의 유류분액인 1억7천5백만원(= 증여까지 포함된 상속재산 7억원 × 법정상속분 1/2 × 유류분비율 1/2)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차액인 각 7500만원씩에 대해 망인의 배우자에게 망인 사망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상속인인 배우자가 증여를 받았지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된 사례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을 받은 자의 상속분 산정 원칙과 관련하여, “민법 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97므513 판결).”고 하였다.이에 따를 때,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에 비추어 일반적 의례적 범위를 넘지 않는 결혼지참금, 혼수비용, 교육비, 부양료 등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민법 1008조의 취지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배우자가 증여를 받았지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보겠다.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부인 A가 남편 B와 사이에 자식 2명을 두고, 남편 B의 사망시까지 43년 4개월 남짓의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남편 B의 사망 7년 전에 B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안에서, “위와 같은 민법 1008조 규정의 취지에 따라,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ㆍ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고(대법원 2010다66644 판결),나아가, “A와 B의 혼인생활의 내용, B의 재산 형성ㆍ유지에 A가 기여한 정도, A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물적 기반 등 제반 요소를 심리한 후, 이러한 요소가 생전 증여에 포함된 정도나 비율을 평가함으로써 증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7.04.15 I 양희동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바늘구멍뚫고 입사해도..삼성·LG 근속연수 10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바늘구멍뚫고 입사해도..삼성·LG 근속연수 10년-문재인 대선 후보 인터뷰 “임기내 4% 경제성장 기대”-Change Korea 3부⑧자본시장 문턱 낮춰라..22년 묵은 증권거래세 없애자-환율 ‘조작국’ 오명은 피했다-[사설] ‘꼼수사퇴’ 홍준표 대선후보 자격있나-[사설]평균 17억원으로 집계된 공직자들 재산△빗장 풀리는 해외송금 시장-더싸게, 빠르게, 편하게..핀테크업체, 은행과 ‘송금 맞짱’-해외송금업체 ‘모인’의 서일석 대표-자기자본 20억, 거래액 3배 예탁...해외송금업, 진출 문턱은 높아△10대기업 대해부-삼성전자 1억, 롯데쇼핑 3800만원..연봉, 업종따라 희비-10대 기업 영업이익, 절반은 삼성전자△Change Korea-손해보고 팔아도 거래세..증시 옥죄는 세금말뚝 뽑아야-가짜뉴스로 시세 조작..개미 울리는 증권가 독버섯-삼성전자 등 황제株 액면분할..소액투자자에게도 기회줘야-130조 퇴직연금 중 절반이 예·적금, 박스피 탈출..‘잠자는 연기금’을 깨워라△미·중 정상회담-압박만 하다 빈손으로..공동성명도 없었던 ‘소문난 잔치’-“돌파구 마련 실패” vs “대화 틀 마련 좋은 시작”-中우다웨이-美펜스, 오늘부터 잇단 방한-시리아 공습 상황실 탁자에 앉은 ‘트럼프 맏사위’△세월호 육상 거치-1089일만에..뭍에 오른 세월호, 선체 수색 본격화-세척·방역작업 먼저..구조업체 전문인력, 해경 구조대 함께 투입-“미수습자 9명, 이제 돌아오렴..작업자도 다치지 않길 기도해”△5·9 대선 D-29/문재인 대선후보 인터뷰-“정권교체냐 연장이냐 대결...안철수는 부패 기득권 대표 후보”-아빠 육아휴직 불이익 기업에 패널티..부동산 보유세 인상, 아직은 검토 안해-“사드배치, 집권하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변호사 자격증 없어도 법무장관 앉히겠다”△5·9 대선 D-29-文 VS 安 초박빙..‘非文 단일화’ 막판 변수로-르포/‘캐스팅보트’ 충청 대전중앙시장 가보니-“文 캠프 인재도 등용”..대탕평 외친 安-[현장에서]‘마의 5%’에 갇힌 유승민..언제까지 진정성만 내세울 건가요-文 “年 10조 투입...500개 구도심 살릴 것”△경제·금융-케이뱅크 앱, 갤럭시S8에 기본으로 깔린다-농·수·신협·산림조합 연체이자수익 1.8조 챙겨-한국은행도 성장률 높일까-바뀐 우리銀 중국법인장...아그레망 벽?△산업&기업-최태원 ‘반도체 승부수’...SK, 내수기업 이미지 벗었다-대우조선, 현대상선 초대형유조선 10척 건조한다-대기업 5곳중 1곳 “작년보다 덜 뽑는다”-‘미래의 감각’ LG 올레드 밀라노 디자인 위크 ‘대상’-항공 마일리지로 할인 ‘갤S8 아시아나폰’ 출시-‘드라마·영화 무료’ 삼성 ‘TV 플러스’ 유럽 진출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 세계 6위 껑충△산업·소비자생활-국·반찬 ‘완제품 한 상’ 아침 7시까지 갖다드려요-갤S8 예약판매 이틀만에 55만대..갤S7보다 5.5배↑-휴대폰 무이자할부 설명 않고 6%대 할부수수료 못올린다-‘4차산업혁명’ 주도권 놓고 정부산하 연구소 ‘눈치싸움’-공기청정기 비쌀수록 잘 팔리네△중소기업·벤처-유진그룹 ‘에너지 자립형 초저온 물류센터’ 짓는다-현대렌탈케어 ‘현대큐밍’ 정수기 모델에 조인성-국내외 제약업계 리더들 한자리에 -루멘스, 바이오·농업·광기술 융합사업 추진△증권&마켓-삼성전자發 실적시즌 기대감 확산..저평가 IT주 주목-유가 리스크 해소 화학株 반등 곡선-최성학 미코 대표 “강릉공장 증설..내년 매출 1000억 찍는다”-‘실적·리콜’ 겹악재 현대차, 실은 투자기회?△마켓in-쌍용양회 1년만에 환골탈퇴...기업가치 ‘훨훨나네’-예보, 한화생명 지분 15.25% 매각 급물살-“옴니텔·파워넷 인수...새우가 고래 삼킨 격이죠”-‘매각 삼수생’ 알티전자, 이번엔 새주인 찾나△글로벌마켓-시리아공습에..트럼프·푸틴 ‘브로맨스’ 삐걱-도시바 반도체 인수 ‘美·日 합작품’ 되나-中은행 해외 대출 ‘사상 최대’-美교통부 차관에 리프트 임원지명-454억원 부당이익..美도박사, 주식내부거래 유죄△문화&스포츠-48→54→63..70억? 김환기, 최고가 또 쓸까-한국 동화책, 해외수상 쾌거에도 국내선 찬밥△스포츠-“불편한 몸으로 17년 뒷바라지...아버지께 프로 첫승을 드립니다”-프로골퍼는 욕심쟁이...우즈도 소렌스탐도 ‘투잡족’-물오른 손, 이젠 넣는 足足 새역사-희망투 쏜 류현진 “통증 없어 만족해”-양키즈전 결승타 김현수 “바지 올려 입어 발 빨라져”△People&-황금찬 시인타계..향년 99세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 “평창 올림픽 통해 강원도 사계절 관광지로 띄울것”-김영애, 췌장암 투병 끝 별세-김용환 한국당 상임고문 별세..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애도-이정재, 기업은행 광고모델로 -故 신중훈 KAIST 교수 추모 장학기금 조성-北 대사관에 권총 사준 조선동포들△오피니언-[목멱칼럼]양성평등으로 삶의 질 높이는 새정부 기대한다-[데스크의눈] 대우조선에 마지막 기회주자-[기자수첩]‘3D·조폭’ 공방세력에 나라 맡겨야 하나 △부동산-강남권 분양대전 ‘명문 학군’ 강남3구냐 ‘강남 반값’ 강동이냐-대선전 숨고르는 분양시장 전국 모델하우스 3곳 개관-출퇴근 편리하거나 한강 보이거나...강북 중소형 아파트값 ‘10억원 시대’-‘버블세븐 아파트값’ 정권 따라 등락 요동△사회-마약부터 쓰레기까지..지하철 물품보관함 ‘몸살’-[현장에서] 세월호 현장은 정치인 유세장 아니다-오늘 朴 전 대통령 4차 옥중조사..17일전 기소-교육부 ‘제2의 정유라 없앤다’ 체육특기자 대입때 내신 반영-檢,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등 혐의적용
2017.04.09 I 오희나 기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고 사망시 상속재산분할청구
  • [김용일의 상속톡]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고 사망시 상속재산분할청구
  •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되고, 상속재산분할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망인이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가족에게 생전증여나 유증한 경우 해당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등을 정리해 보겠다.◇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구체적 사례민법 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 즉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여, 구체적 상속분 산정시 위와 같은 특별수익분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예를들어 망인의 사망시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상속인이 자식 2명인데, 이들 상속인 중 자식 A가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5억원 가치(증여 시가 아니라 사망시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한다)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러한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상속분 산정에 참작되는 것이다.위 사례에서 망인의 사망시 상속재산은 1억원이지만, 상속인들 중 자식 A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이 5억원이므로, 상속재산 1억원을 합한 금액인 6억원을 특별수익이 반영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인 1:1로 계산하면, 자식 A 3억원, 자식 B 3억원이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식 A는 망인 생전에 5억원을 이미 증여받았고, 이는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3억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1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고, 나머지 상속인인 자식 B가 혼자 1억원의 상속재산을 모두 받을 권리가 있다. 한편, 자식 B는 1억원을 모두 받더라도 자신의 유류분액인 1억 5천만원(= 증여까지 포함된 상속재산 6억원 × 법정상속분 × 유류분비율 1/2)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차액인 5000만원 상당에 대해 A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상속인(자식)의 직계비속(손자, 손녀), 배우자(사위, 며느리), 직계존속(사돈) 등에게 증여, 유증을 한 경우,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위 사례에서 망인이 자신의 상속인이 되는 자식 A에게 5억원 상당의 증여를 하는 대신, 자식 A의 자식, 즉 손자에게 5억원 상당의 증여를 하는 경우 또는 자식 A의 배우자, 즉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5억원 상당의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다.그 자체로 이들에게 증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를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할 경우 망인 사후에 상속인들간 유산상속분쟁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이 염려되어 이를 예방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다. 특히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즉 세대생략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및 상속세를 절감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다. 이때, 망인 사후에 상속 재산분할시, 상속인인 자식 A가 직접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자식 A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망인이 특정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식, 즉 사위와 손자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스3 결정)”고 하였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7.04.08 I 양희동 기자
 증여 상속인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김용일의 상속톡] 증여 상속인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자들 중에 망인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증여를 받은 상속인과 그렇지 못한 상속인간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이것들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구체적 사례망인의 사망시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식 1명인데, 이들 상속인 중 자식이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4억원 가치(증여시가 아니라 사망시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한다)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러한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상속분 산정에 참작되어야 공평하다. 즉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되는 것이다.위 사례에서 망인의 사망시 상속재산은 1억원이지만, 상속인 중 자식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이 4억원이므로, 상속재산 1억원을 합한 금액인 5억원을 특별수익이 반영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위 사례에서 배우자, 자식이 1.5 : 1, 즉 3/5 : 2/5이 된다), 배우자 3억원, 자식 2억원이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식은 망인 생전에 4억원을 이미 증여받았는데, 이는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2억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1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한다.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그의 본래 상속분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게 하고, 부족분이 없다면 그 자는 더 이상 상속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자식은 이미 4억원의 증여를 받았으므로, 상속재산 1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나머지 상속인인 배우자가 혼자 1억원의 상속재산을 모두 받을 권리가 있다. 이때 상속인들간에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으면 될 것이다. 이때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시기적 제한은 없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소멸시효위 사례에서 망인이 자식에게 4억원의 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망인 사망시 상속재산은 합계 5억원이 될 것이고, 법정상속분대로 배우자는 3억원, 자식이 2억원의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상속재산이 1억원 밖에 없으므로, 배우자는 1억원의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뿐이다. 이렇게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하여 상속분이 침해된 상속인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 유류분제도인데, 유류분액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생전 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여기까지 계산한 것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라 한다)에 각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유류분 침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여기에 당해 상속인의 특별수익액(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것)과 당해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상속재산분할과의 차이점은 상속재산 계산시 망인의 채무를 반영하여 공제한다는 것이다.위 사례에서 망인의 상속재산은 1억원이고, 채무는 없으며, 증여재산은 4억원이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5억원이 된다. 망인의 배우자, 자식의 유류분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위 사례에서 배우자의 유류분비율은 3/10(= 3/5 × 1/2)이 되고, 유류분액은 1억 5천만원(= 5억원 × 3/10)이 된다.여기에 배우자가 특별수익받은 것은 없고, 채무 없이 상속재산분할받은 1억원을 전부 공제할 경우 5천만원이 유류분침해액이 되므로, 자식을 상대로 5천만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재혼한 배우자(부모), 배다른 형제자매가 있을때 유류분소송이 많이 제기된다. 한편, 앞에 계산식에 나오듯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정해져야 정확한 유류분침해액을 알 수 있지만,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안에 청구를 해야 하는 소멸시효 제한이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와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일단 동시에 제기하고, 상속재산분할 결과를 기다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7.04.01 I 양희동 기자
 패륜아에게 상속권이 있는지…상속결격자에 대하여
  • [김용일의 상속톡] 패륜아에게 상속권이 있는지…상속결격자에 대하여
  •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피상속인(망인)이 사망시 상속재산분할 등을 통해 재산상속을 받게 되는데, 상속인이 패륜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속권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은 이러한 경우 상속권을 배제하는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즉 상속인에게 일정한 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할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를 상속결격이라 하는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속결격의 사유민법 1004조는 상속결격의 사유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②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고의로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위 5항 사유인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고의로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시 즉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그 전이든 후이든 불문한다.위 사유 중 위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유언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필유언장을 위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을 자칭하여 공정증서 유언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변조란 상속인이 이미 작성된 유언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고, 파기란 상속인이 이미 작성된 유언의 효력을 물리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찢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는 경우도 파기에 해당한다.은닉이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것을 말하는데,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 상속결격의 효과상속결격자는 법률상 당연히 상속에서 배제된다.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유증도 받지 못한다. 다만 결격의 효과는 특정의 피상속인에 대한 관계에만 미치고, 다른 피상속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또한 상속결격자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상속개시 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상속인이 상속을 할 수 없고, 상속개시 후에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해당 결격자가 받은 상속이 무효로 된다. 따라서 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당연무효가 되므로, 진정상속인은 제척기간내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하여, 해당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7.03.25 I 양희동 기자
구로구 “임대차 분쟁, 구청이 해결해드립니다”
  • [동네방네]구로구 “임대차 분쟁, 구청이 해결해드립니다”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으로 분쟁을 겪을 때 자치구가 직접 해결에 나선다.구로구는 21일 “최근 3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구청 내에 ‘부동산 임대차분쟁 상담센터’를 22일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부동산 임대차분쟁 상담센터는 임대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해결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 이뤄진 부동산 전문상담관 20명이 교대로 근무한다.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서울시 임대차 상담실 등 관련 전문가를 연결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해 준다.센터는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구청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한 콜센터(860-3003) 전화상담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된다. 구로구는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복지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독거어르신과 소년·소녀 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을 관내 중개업소와 연계해 수수료 없이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로희망복지재단의 도움으로 도배, 장판, 집수리, 보일러 교체 등 이사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도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현장방문 민원처리, 부동산 관련 민원 원스톱 처리(조상 땅 찾기, 토지이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했다.구로구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차분쟁 상담센터를 통해 주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임대차와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로구는 구청 내에 부동산임대차 분쟁상담센터를 개소해 임대인과 갈등을 겪는 임차인을 돕는다. (사진= 구로구)
2017.03.21 I 박철근 기자
대신證 "올해 홍콩기업 첫 국내증시 IPO 결실 나온다"
  • 대신證 "올해 홍콩기업 첫 국내증시 IPO 결실 나온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대신증권(003540)이 자산관리(WM) 부문을 강화하고, 초대형 투자은행(IB) 출범에 맞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등 올해 공격적인 경영에 나선다. 또 금융 계열사와 협력한 금융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홍콩기업 국내 첫 상장 결실을 맺는 등 해외사업도 확대한다. 나재철(57) 대신증권 사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올해 새 명동시대를 맞아 제2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WM사업 집중, IB와 해외사업 차별화 전략, 고객 최우선 경영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나 사장은 “비대면 활성화로 전통 수익원이던 리테일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줄면서 증권사는 새 사업을 모색하고 방향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고객에 초점을 맞춘 핵심가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M사업 강화…“수익률 4~5% 상품 개발 확대”대신증권은 올해 WM 사업 강화를 목표로 작년 하반기 리테일과 리서치를 재정비했다. 리테일은 WM 부문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소싱, 세일즈 기능과 고액자산가 마케팅을 강화했다. 리서치 부문은 그동안 중점을 뒀던 기관투자자 중심의 홀세일 리서치에서 벗어나 WM 중심의 리서치로 전환했다. 나 사장은 “새 성장동력으로 차별화된 고객가치 제공에서 그 답을 찾을 생각”이라며 “고객자산을 지키고 꾸준히 불려가는 WM사업 강화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4~5%대의 기대수익률을 추구하는 고객 눈높이에 맞춘 금융상품 개발도 다양화한다. 고객의 평생 자신관리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으로 구성한 PB매니저 53명을 금융주치의로 선발했다. 부동산·대체투자·해외투자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이용한 금융상품도 내놓을 예정이다. 나 사장은 “단순한 상품중개, 투자자문에서 벗어나 생애주기를 고려한 자산배분 컨설팅을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고객의 올바른 자산관리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 WM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IPO 등 해외사업 가시적 성과 기대몇년간 해외사업에 공을 들여온 대신증권은 올해 가시적 성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외 기업공개(IPO) 조직을 재정비 했고, 신흥국 시장 중심으로 해외사업을 선별하고 있다. 대신증권이 2008년부터 운영해오던 중국 사업소를 작년 말 폐쇄한 것도 이 일환이다. 나 사장은 “중국의 경우 규제가 심해 사업 진출이 쉽지 않은 곳”이라며 “해외시장을 다변화하되 내실을 기하는 차원에서 해외사업소 계속 영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은 올해 첫 해외기업 국내 IPO 결실도 맺는다. 국내 상장을 추진중인 회사는 홍콩 바이오 기업인 에섹바이오(Essex Bio)로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다. 대신증권은 현재 이 회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중으로, 이르면 상반기 국내 DR(주식예탁증서) 상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상장 추진에 성공하면 대신증권의 해외 IPO 1호가 된다. 동남아 시장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협력사업도 확대한다. HTS와 MTS 기술을 수출한 인도네시아의 만디리증권, 태국 부알루앙증권 등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대신증권은 IB사업단을 확대 개편했다. 올해 출범하는 자본금 4조원 이상의 초대형IB와 차별화한 전략을 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계열사간 협력을 십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부문 딜 소싱(투자처 발굴)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나 사장은 “올해 IB사업단은 계열사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 차별화된 딜 소싱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동산 분야는 계열사가 보유한 전문성이 큰 만큼 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 개발 등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20 I 정수영 기자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 대하여
  • [김용일의 상속톡]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 대하여
  •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피상속인(망인)이 사망시 재산상속을 받음에 있어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가분채권(금전채권)금전채권 등 가분채권의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를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는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의가 없거나 이것을 포함하여 분할을 하는 것이 상속인 사이의 구체적 형평을 실현하는 데 적당한 경우라면(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는 등으로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채무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공동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같은 불가분채무의 경우에도, 판례의 입장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의 한도 내에서만 당해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가분채무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다만 판례는 채무의 경우에도 상속인 사이의 채무의 귀속관계를 확정하여 분쟁의 명확한 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시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재산대상재산이란 상속개시시부터 분할 시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도, 멸실, 훼손 등에 의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험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상재산은 원래 상속재산에 속하던 것의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된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 상속부동산의 차임(월세), 예금의 이자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존재했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고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대상이다. 다만 판례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의 과실을 포함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상속에 관한 비용민법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장례비도 이에 해당하여 분할 및 청산의 대상이 된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 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에 준하여 청산의 대상이 될 것이다.◇ 상속세상속세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상속재산분할 이전의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상속세는 상속인 개인의 채무가 아니라 상속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보아 상속재산 분할시에 함께 청산할 수 있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7.03.18 I 양희동 기자
P2P금융 펀딩플랫폼, 태평양감정평가법인과 MOU체결
  • P2P금융 펀딩플랫폼, 태평양감정평가법인과 MOU체결
  •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P2P금융기업 펀딩플랫폼이 부동산P2P투자상품 심사강화를 위해 태평양감정평가법인과 15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태평양감정평가법인은 1991년에 설립돼 193명의 감정평가사와 분야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1금융권 은행들로부터 1등급 법인으로 지정 받은 전문감정평가법인이다.2015년 11월 2일에 서비스를 오픈 한 펀딩플랫폼은 초창기부터 업계 최초로 변호사의 부동산권리분석 및 공증을 받는 등 투자상품의 신뢰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펀딩플랫폼은 이번 MOU체결을 통해 펀딩플랫폼 내부 전문 심사역의 1차 심사를 거친 후 외부감정평가법인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2차 심사를 통해 투자상품 정보의 객관성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은 최근 매매사례 및 임대거래정보, 부동산 시장의 향후 추세분석을 통한 밸류에이션기법을 활용하여 자산평가를 진행한다. 펀딩플랫폼은 이 외에도 법무법인 해냄의 부동산권리분석을 통한 변호사 공증을 진행하며 기본적으로 자사 전문 심사역, 외부 전문감정평가법인, 법무법인 총 3단계에 걸친 투자심사를 진행한다.유철종 펀딩플랫폼 대표는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운영해 온 펀딩플랫폼은 업력1년이상, 누적대출액 200억이 넘은 P2P업체 중 유일하게 연체일 0일 기록을 보유한 벤처인증기업”이라며 “앞으로도 P2P투자 안전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갈 것”이라 말했다.
2017.03.16 I 이유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KT·LG유플 'AI홈비서' 손 잡았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KT·LG유플 ‘AI홈비서’ 손 잡았다-‘朴은 피의자, 나와라’...檢 오늘 소환일정 통보-“삼성 지주사 전환 예정대로”-미사일방어부대 韓·美창설 검토△줌인-“한은에서 어떻게 통계 오류가 생길 수 있나”-1인당 月 사교육비 25만6000원...역대 최고△종합-전두환·노태우·노무현...朴, 전직 대통령 중 네번째 檢조사 불명예-中오늘부터 한국여행 ‘금족령’△민주당 대선주자 토론회-문재인 ‘경제 대통령으로’ VS 안희정 ‘통합 대통령으로’-文 “정당정치 주장 모순” 安 “리더십도 발휘 못해”-‘넘버2’자리 누구에게로△정치-홍준표 빼면 지지율 0%대...도토리 키재기?-“삼성동 십상시” VS “인간적인 의리”-黃의 장고△한·미 FTA 5년 결산-양국 모두 ‘앓는 소리’ 했지만...한국은 상품, 미국은 서비스업 ‘윈윈’-‘수입규제 풀고 美투자 늘려라’...압박하는 트럼프-셰일가스 수입 추진, 사절단 파견...美 달래는 韓△금융-빚 못갚는 ‘한계가구’ 216만...5가구 중 1가구꼴-생보사, 연금보험금 덜줬나-사드 보복 광풍, 중국계 은행은 비켜갔네△산업&기업-테슬라, 한국 상륙...벤츠·BMW 긴장 되겠네-시추선 인도 연기에도...삼성重 ‘유동성 이상 없다’-디스플레이 시장 중국계 약진...韓 선두 자리 위태△산업-G6흥행에..LG전자 年 적자 1조 감소 기대-달리는 자율주행버스서 드론 택배 받아요-보안 강화해 위·변조 위험↓ 금융결제·증명서 역할 OK△소비자생활-적자 쌓이는 ‘착한 편의점’...고민 커지는 정용진-남자는 진하게, 여자는 연하게 메이크업도 ‘젠더리스’ 트렌드-멋 좀 아는 10대...패션·뷰티업계 ‘큰손’으로△중소기업·벤처-“장애인용 스마트폰, 미국시장서 1위 올라설 것”-‘창업 인큐베이터’ 비즈니스 센터 인기-추락할까 걱정 이제 그만 떨어져도 멀쩡한 드론 나와△IR라운지-‘WM시스템’ 첫 도입...안정적 수익 창출로 ‘합병 시너지’ 본격화-“펀드 판매 A부터 Z까지..최상의 수익위해 노력”-전문가 노하우 多모아 고객 맞춤형 분산투자△증권&마켓-휠라코리아·삼성重...공매도 몰린 종목 주목하라-“넷마블 몸값 최대 15조”...증권사, IPO시장 군불 지피기-외국인 ‘바이 코리아’ 올 들어서만 4.6조원△마켓in-올해 구조조정 속도...제조업체 M&A 늘 것-상장 문턱 넘은 ING생명...열쇠는 공모가-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매각 중지 소송”△글로벌마켓-“국가 고려”...도시바 ‘반도체’ 자국에 매각 시사-英, 이달말 ‘브렉시트’ 개시-트럼프, 시진핑에 러브콜...‘북핵·사드’ 담판 짓나△문화&스포츠-“20년 후 예견한 우버 현실로...”△Book-과거의 뻘짓, 오늘의 혁신되다-“선의가 꼭 좋은 결과만 낳은 것은 아니다”△스포츠-‘원톱’ 고진영에...‘필드 위 트와이스’ 도전장-‘날카롭게 갈고닦은 어프로치 샷’-‘거품 몸값’ 논란털고...최형우 첫 홈런△People-협상서 상장사 IR지원...코스닥, 박스권 뚫을 것-“女주연 영화 재미 없다는 건 편견, 감동·반전·액션 꽉 채웠어요”△부동산-서울 ‘전세 천하’ 5개월 만에 끝...다시 월세 급증-공모·상장 리츠 주식 개인 50% 보유 가능-금리 오름세에...소형분양 비중 44% ‘쏠림현상’△사회-퇴직금 안주려...서울시, 주당 근무시간 축소 ‘꼼수’-‘이정미 후임’ 이선애 후보자, 친일파·데이트폭력 변호 논란-삼성동 주민들 “집회로 장사 힘들지만 오해살까 말 못해”
2017.03.14 I 노희준 기자
 유언공증의 요건 및 자필유언장과 차이점
  • [김용일의 상속톡] 유언공증의 요건 및 자필유언장과 차이점
  •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최근 유언장의 작성방식과 효력에 대한 문의가 많다. 유언장의 효력에 따라 유증을 받는지 여부, 재산상속, 상속재산분할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유언장은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한데, 민법이 정한 유언방식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자필유언장과 유언공증이다. 자필유언장에 대해서는 앞서 자세히 정리한바 있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유언공증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유언공증(공정증서 유언장)의 요건 및 자필유언장과 차이점자필유언장은 가장 간편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다만 그만큼 분쟁의 소지가 많으므로 법에서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민법은 자필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할 것을 요구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을 전부 자필로 기재하고 도장을 찍으면 된다.자필유언장은 간편한 장점이 있지만, 위조 또는 변조되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작성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후 분쟁의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 반면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번거롭고 비용이 들지만, 분쟁의 소지가 적은 것이 장점이다. 물론 자필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작성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두는 등 증거를 남겨두면 분쟁의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한편 유언공증의 경우, 민법 1068조는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이름을 자필로 기재하는 것) 또는 기명날인(이름이 프린트된 서면에 도장을 찍는 것)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은 반드시 2인이어야 하고, 유언자가 구술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참여하여야 하며, 공정증서는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한다.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후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고 하여 요건을 엄격하게 보는 반면, 유언공증의 경우에는 요건을 너그럽게 보는 경향이 있다.구체적으로, 유언공증에 관한 실제 사례를 보면, 유언자가 병상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공증인을 병원으로 불렀고, 당시 공증인은 유언자의 장남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미리 준비해간 공정증서를 낭독한 후, 유언자에게 그 내용의 진위를 물었으며, 이에 유언자가 “예”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만 한 사안이 있다. 사후에 장남이 위 유언공증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하려고 하자, 다른 자식 등이 장남을 상대로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언자는 유언 당시 오른팔에 주사바늘을 꽂고 있었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언 공정증서에 서명할 수 없었다. 기명날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는 없다. 공증인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해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해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위 공정증서 유언이 유효하다고 하였다.◇ 유언공증시 증인 요건민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외에는 증인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도 증인 2명에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유언이 무효가 되는데, 증인결격자에 대해 살펴보면, 민법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사람(유언자의 상속인으로 될 자, 유증을 받게 될 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을 규정하였고, 공증인법은 이외에도,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시각장애인,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공증)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이었던 사람,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동거인, 보조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유한)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7.03.11 I 양희동 기자
트럼프, 中서 '의심스런' 무더기 상표 등록
  • 트럼프, 中서 '의심스런' 무더기 상표 등록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중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표권이 무더기 승인을 받아 눈길을 끈다. 지난 달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겠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가진 뒤 10년 만에 부동산 사업용 ‘트럼프(TRUMP)’ 상표권이 등록된 데 이어 또다시 비슷한 일이 발생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환율을 조작한다며 중국을 비난하면서도 뒤로는 실속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중국 상표당국이 지난 달 27일과 이달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상표 27개를 예비 승인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J. 트럼프(Donald J. Trump)’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27개의 최신 상표는 골프 클럽, 보험 서비스, 탁아소 및 양로원 등에서 사용이 허가됐다.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3개월 후 공식 등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2005년부터 속옷, 레스토랑, 바, 호텔, 중개 서비스, 광고 및 경영 컨설팅 등 최소 126개의 상표를 출원했다. 하지만 승인이 너무 빠르게 이뤄져 의혹이 제기된다. 예비 승인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한 이후여서다. 시애틀 해리스 브리큰 로펌의 중국 지적재산법 전문 변호사 매튜 드레스덴은 “모든 상표가 즉시 승인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정말로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승인 지시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잠재적인 이해상충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중국 측도 상표등록을 외교관계에 이용한 것으로 보여서다.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상표 승인은 중국이 최고 정치 지도자가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통제 국가라는 사실과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명백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사업에서 한 발 더 물러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의회 동의 없이 외국 정부 공무원으로부터 재정 혜택을 받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주제 넘고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17.03.09 I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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