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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은 남자가 죽은 후 냉동정자를 통해 자식이 생겼다면
  • 돈많은 남자가 죽은 후 냉동정자를 통해 자식이 생겼다면[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의학기술이 발달해 임신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냉동 난자, 정자 동결 보관이 늘어나고 있다. 나중에 몸 상태가 좋아지거나 임신할 상황이 되면 냉동했던 배우자의 난자나 정자를 이용해 임신 후 아이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을 통해 임신을 한 여자가 정자의 주인인 남자가 죽은 이후에 유산분배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그들은 불륜관계였는데 여자가 남자가 사망한 뒤 냉동 배아로 있던 남자의 정자를 이용해 임신하고 출산했다. 죽은 남자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사업가로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이미 부인과 자식들이 있었다. 불륜녀는 남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태어난 아이도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 법원은 남자가 사망한 후에 유가족의 동의 없이 인공수정이나 배아를 이식한 행위는 공공질서에 위배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불륜녀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냉동 배아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생명의 초기 단계로서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남자의 정자를 사전에 아이를 갖기 위해 사용하도록 승낙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중국에서는 이전에도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한 이후에 부인이 냉동배아를 통해서 출산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한 경우도 있었지만 배아를 통해 임신하고 출산한 경우까지 상속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배아와 태아에 대한 구별은 이렇다. 배아는 난자와 정자의 수정 후 8주 이내의 세포로 각종 신체 기관으로 분화되기 전의 세포를 의미한다. 배아에 대한 의견도 다른데 단지 배아를 치료제나 연구자재 등으로 보는 견해와 앞으로 생명체가 될 능력을 가진 세포로서 잠재적인 생명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 태아는 8주 후부터 신체가 분화되는 단계로서 세포를 의미한다. 태아는 우리 민법 제1000조 제1항에서 상속에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남편이 사망한 후에 태아가 상속권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남편의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되므로 이런 경우 남편의 부모와 부인이 대립할 수 있다. 태아가 죽으면 상속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지만, 실제로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사건처럼 남편이 죽기 전에 냉동배아로 보관된 정자를 이용해 다른 여자가 임신을 한 경우까지도 상속권을 보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냉동정자를 남자가 죽은 이후에 아내에게 체외수정하도록 한 병원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됐다고 처벌받은 적이 있다. 말기암 진단을 받은 남편이 항암치료를 받던 중 자신의 정자를 냉동보관한 후 사망했다. 아내가 죽은 남편의 정자를 이용해 체외수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른 병원이 체외수정을 하게 해줬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는 사망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다른 많은 나라도 사망자의 냉동 난자나 정자를 통해 임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태어나는 아이가 부모 한 명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을 비인간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죽은 자의 냉동 정자를 이용해 임신하는 것은 형사처벌받는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의 상속권을 인정하느냐의 문제는 별개이다.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한 시기에는 배아 상태였으므로 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권을 부정할 수도 있다. 또한 피상속인의 정자는 사후 상속인들의 소유이므로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혈연관계에 있는 자식은 인지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의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잘못된 관계가 계속될 수 있어서 바람직한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임신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냉동 배아 보관이 상속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5.05 I 성주원 기자
패륜아에게 유류분 인정되는지…유류분에서 기여분 인정 여부
  • 패륜아에게 유류분 인정되는지…유류분에서 기여분 인정 여부[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헙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유류분권리자 중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만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으로, 패륜아에게는 유류분권리를 상실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 및 유류분에도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 이번 시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다.◇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권리는 위헌이라 폐지유류분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유류분제도란,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게끔 한 것이다.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2024.4.25.에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선고하면서도, 형제자매는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4.27.자로 작성한 “유류분 위헌은 형제자매가 유류분반환청구할때만 해당[김용일의 상속톡]”글로 정리해 놨으니, 그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유류분제도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중 패륜아의 유류분권리 상실에 대해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망인의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주장을 할 수 없지만, 망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및 이들의 대습상속인은 여전히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에 망인을 평소 학대하거나 장기간 유기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경우에도, 단순히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권리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이러한 패륜적인 상속인의 경우는 유류분권리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들에게까지 유류분권리를 무조건 인정한 법규정은 위헌이라고 보면서도,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효력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유류분권리는 인정된다.◇ 유류분제도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중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 경우 기여분 인정에 대해한편, 기여분제도란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피상속인(망자)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면서 그 기여분을 반영하여 자신이 상속재산을 그만큼 더 갖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 의하면 기여분제도는 상속재산분할을 할때만 주장할 수 있고, 유류분 관련하여는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있었다. 민법은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만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1008조의 2).예를들어 망인 생전에 망인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해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망인을 특별히 간호하고 부양한 자식이 있어, 망인이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특정 자식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례에서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자식들이 이를 받았던 자식을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해서 자기에게 보장된 유류분권리를 전부 가져간다면, 망인의 살아생전에 망인에게 특별한 기여 또는 부양을 했던 자식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뉴스를 보면, 자식들 중에서 일부 자식은 망인의 병간호 및 부양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망인 생전에 망인을 잘 모시지도 않고 거의 연락을 끊었던 자식이 망인이 사망하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유류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비난 여론이 많았다.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에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법규정은 위헌이라고 보았다. 다만 당장 그 법규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효력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유류분소송에서 기여분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다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도 최근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특정 자식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지만 이것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특정 자식이 망인에게 기여나 부양을 하였던 공로를 인정받아 그 대가적 의미로 받았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시한 판결이 나오고 있었다. 증여 또는 유증은 원래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주고 받는 것이다. 그러나, 대가관계가 있어서 증여 또는 유증을 했다면 이는 통상적인 증여 또는 유증과는 성격이 다르니, 유류분산정에 있어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그렇게 해석될 경우 유류분반환을 할 것도 없게 된다. 결국 최근에는 유류분에서도 실질적으로는 기여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는 추세였던 것이다.이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까지 생각한다면, 앞으로 유류분소송에서는 민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증여 또는 유증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 즉 실질적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취지의 판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유류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 이를 기여나 부양의 대가로 보아 특별수익을 인정하지 않았던 구체적 판결 사례들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2.3.자로 작성한 “증여받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한 경우[김용일의 상속톡]”글로 정리해 놨으니, 그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5.04 I 양희동 기자
노인 천만시대…시니어 주택 확장하는 건설업계
  • 노인 천만시대…시니어 주택 확장하는 건설업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건설업계가 시니어층을 타깃으로 하는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내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 진입을 앞둔 가운데 정부도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 재도입을 검토하는 등 사업성이 커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VL르웨스트 조감도. (사진=롯데건설)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하이앤드급 레지던스부터 시니어 복합 타운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급증하는 고령인구에 비해 노인복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단 판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81만명이나 전국의 노인복지주택은 총 39곳(2022년 기준)으로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은 8840명에 불과하다. 2007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크게 3가지로 규정됐다. 이중 건설업계가 주목하는 영역은 노인복지주택이다.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시설로, 30세대 이상이며 60세 이상을 입주 대상으로 규정한다. 시니어타운, 레지던스 등 형태는 다양하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프리미엄급 시니어 주택 공급이 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프리미엄 실버타운인 서울 광진구 능동 ‘더 클래식 500’ 등을 공급했다. 롯데건설은 강서구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내에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6층~지상 15층, 4개 동, 총 810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이곳은 시니어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 케어, 입주민 서비스, 특화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및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VL 브랜드를 통해 호텔급 입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화의료원과 협약해 의료 케어 서비스도 차별화했다. 한미글로벌도 시니어 주택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지난달 신규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심포니아’(SYMPONIA)를 공개했다. 자회사인 한미글로벌디앤아이를 통해 중상위 소득계층의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심포니아 첫 단지를 송파구 위례신도시 일대에 짓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총 115가구 규모로 조성하며, 올해 말 준공과 내년 3월 운영이 목표다.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조감도. (사진=대우건설)부동산 개발사인 엠디엠(MDM) 역시 경기 의왕시에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선착순 계약 접수 중이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먼저 공급된 2단지 211가구는 공급 마감을 앞두고 있고, 1단지 325가구에 대해 추가 계약을 받고 있다. 단지는 시니어 세대를 위한 다양한 특화설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대표적으로는 5성급 호텔 수준의 커뮤니티와 24시간 토탈 라이프케어 프로그램이 결합된 ‘클럽 포시즌’을 도입해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현대건설은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은평 편익5 시니어레지던스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취득했고,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간다. 신세계그룹의 부동산 개발·공급 자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 역시 시니어 주택과 타운 등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건설업계가 이처럼 시니어 주거 시설 관련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연관돼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대한 주거 정책 중 하나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재도입을 검토 및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동구·서구, 경기 가평·연천 등 전국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양형은 임대형보다 사업자가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짧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공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 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장이 필요하다”면서 “과거와 달리 이런 형태의 주택을 운영하고 공급할 사업 주체들이 다양해진 만큼 임대형이 아닌 분양형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폐지된 이유였던 분양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분양 사기나 투기 수요 유입이 많아 폐지됐던 만큼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분양 광고 등을 진행할 때도 대상자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02 I 이윤화 기자
법무법인 광장, 첫 신탁수익증권 발행 혁신금융서비스 자문
  • 법무법인 광장, 첫 신탁수익증권 발행 혁신금융서비스 자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금융위원회의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후 블록체인상의 토큰과 미러링된 신탁수익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최초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는 효성그룹의 관계사인 갤럭시아머니트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매입한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해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이를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이다.금융위원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증권의 발행·거래 수요를 포용하기 위해 지난해 2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 전에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를 통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테스트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었다,. 본 혁신금융서비스는 위와 같은 입장 표명 이후에 토큰과 미러링된 수익증권의 발행과 관련해 샌드박스로 지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금융당국은 전자증권법 개정 전에는 그 자체로 전자증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토큰증권의 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므로 본 서비스의 신탁수익증권은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되고, 이와 미러링한 토큰이 발행 및 거래되는 구조다.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발행되는 신탁수익증권은 항공기 엔진에 대한 리스계약의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반투자자들에게는 기존의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에 대한 조각투자에서 기초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항공기 엔진 리스에 관한 안전하고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항공사들에게는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스페어엔진(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안정적인 항공기 운항과 안전 등을 위해서 보유 엔진의 10% 수준의 스페어엔진을 보유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리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항공 안전 및 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그 의의가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디지털금융과 금융규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의 공동팀장인 이정명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항공기금융 분야의 전문가인 류명현 변호사(33기), 신탁법 분야의 전문가인 노유리 변호사(37기)를 주축으로, 금융규제 분야 전문가인 조경준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김진건 변호사(5회), 한경원 변호사(9회) 등이 환상적인 팀워크를 보이며 적재적소의 자문을 고객에게 제공했다.자문 총괄 이정명 변호사는 “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신탁 등 투자자보호 장치의 안정적 기반을 토대로 조각투자상품의 범위를 항공산업으로 스케일업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 프로젝트에서는 사업구조의 설계?변경, 기초자산인 항공기 엔진과 관련된 각종 법률 이슈, 가치평가 및 관리방안, 신탁 관련 법리 및 투자자 보호 장치, 컨소시엄을 포함한 다양한 참여당사자들의 역할, 책임 및 계약관계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 및 이슈 발생 시의 대안 제시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팀이 고객과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고 금융당국의 질의에 대한 고객의 충실하고 신속한 답변을 지원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2024.05.02 I 백주아 기자
도시와경제,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속 기회를 찾다' 강연회 개최
  • 도시와경제,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속 기회를 찾다' 강연회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종합부동산서비스기업 ㈜도시와경제는 5월2일 오후 2시에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속에서 기회를 찾다’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1부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의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속 시장동향’, 2부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의 ‘사업성 좋은 재건축·재개발 지역 찾기’ 3부 문융휘 공인중개사의 ‘서울 역세권 부동산 소액투자전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도시와경제 세미나 현장. (사진=도시와경제)세미나 장소는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1층 도시와경제 스튜디오이며, 사전예약을 통해 참가신청을 받는다. 참가비는 무료이다.㈜도시와경제는 시행·개발·분양·임대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쳐 경험과 노하우를 두루 갖춘 전문가 그룹으로 기업과 관공서 및 개인투자자 등에 고차원의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아파트 가격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주택 가격 전망 CSI(소비자 동향 지수)는 이번 달 101을 넘어섰다. 총선결과 발표 등 불확실성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어 매수전략을 세울 시기”라고 말했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노후도 요건과 접도율 기준완화로 재개발문턱이 낮아졌다. 강북권의 개발요건을 갖춘 지역을 발굴하여 매수시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4.04.30 I 이윤화 기자
헌재의 유류분 '위헌' 결정…달라지는 것들
  • 헌재의 유류분 '위헌' 결정…달라지는 것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민법 유류분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사건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전에도 유류분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었으나 다시 제기된 청구에 대해 기존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한 것이다. 우선 위헌이 된 부분은 민법 제1112조 제4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이고, 헌법불합치 결정된 부분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이다. 헌법불합치 부분은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하는 단서가 붙었다.유류분 제도는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에서 처음 도입됐고, 지금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유류분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침해되는 것을 막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여러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47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유류분 제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졌다. 상속법 제도 전반이 1960년에 만들어져서 유류분 뿐만 아니라 상속 및 유언제도도 비현실적인 것이 많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상속법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시대에 맞춰 개정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인다.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바로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핵가족 제도의 확산과 1인 가구의 증가를 볼 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은 피상속인 재산의 증식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들의 생활까지 보장해줄 필요성이 사라졌다. 형제자매들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위헌이 됐다.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인데, 그들 중에 상속결격사유까지 이르지 않지만, 장기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패륜 행위를 하는 자까지 법이 상속분을 보호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러한 유류분 상실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앞으로 국회는 유류분권자 중 장기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가족들에게 패륜 행위를 한 자, 유류분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자 등을 대상으로 유류분 자격이 없는 자로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유류분 제도가 준용하는 법률 규정으로 민법 제1118조가 민법 제1008조의2인 기여분 조항을 인용하지 않음으로써 유류분청구에서 기여분 항변이 적용되지 않은 불합리가 있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사건이 분리돼 심리되고 있고, 유류분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같이 심판되지 않음에도 기여분을 반영할 수 없다면,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 국회는 유류분 사건을 심리할 때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의 항변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선해야 한다. 기여분 주장은 상속재산분할심판시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제 유류분 사건에도 반영될 수 있으므로 두 사건에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게 됐다. 유류분 사건은 지금까지 민사사건이었으나 앞으로는 가사사건으로 변경이 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이러한 쟁점 이외에도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유류분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①유류분권 중 배우자의 권리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과 같은 점은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혼인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상속재산의 증식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므로 배우자의 권리를 더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공동상속인의 증여재산에 대해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유류분반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재산권에 과도한 제한이므로 이를 적정한 한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한계가 없어 공익목적의 재산증여나 가업승계 부분이 포함돼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제한돼야 한다는 점 ④유류분 반환을 민법은 원물반환만을 정하고 있어 유류분권리자 사이에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고 법원의 심리가 지연되므로 가액반환도 법원의 재량으로 가능하도록 입법조치가 필요한 점 등이다. 유류분 제도는 민법에 8개의 조항만 있는 단순한 법체계로 돼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나 경제 상황이 복잡해진 지금 47년간 아무런 변화 없이 유류분 제도가 적용됐다는 점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구체적 타당성이 가장 필요한 것이 판결인데 지금의 법제도로 인해 부동산에 지분이 복잡한 판결들이 계속 나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유류분 청구는 가사심판의 범위에 포함돼야 하고, 유류분권자 중 상실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돼야 하며, 기여분 주장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타당한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또한 헌재가 지적한 여러 가지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들까지 반영한 제도가 나온다면 지금까지 유류분으로 인한 폐해가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유류분 제도가 개선되면 구하라 사례처럼 딸을 버리고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부모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산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앞으로 유류분 사건은 상속인에게 패륜행위가 있었는지,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류분의 보장이 필요한 지에 대한 주장들이 제기됨으로써 더욱 복잡해지고 판사의 재량이 많아짐으로써 재판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4.28 I 성주원 기자
유류분 위헌은 형제자매가 유류분반환청구할때만 해당
  • 유류분 위헌은 형제자매가 유류분반환청구할때만 해당[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최근 2024년 4월 25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 전반에 대한 판단이 나왔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유류분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고, 유류분권리자 중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만 위헌이라는 것인바,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겠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나머지 결정들도 간단히 살펴보겠다.◇ 유류분제도 설명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권리 위헌 폐지유류분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지 못한 상속인을 배려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망인이 살아생전 장남 등 특정 상속인에게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하고 사망하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물려받을 재산이 사실상 없게 되는데, 이때 이들에게도 유류분권리를 주면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그런데, 유류분 주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민법의 법정상속순위를 보면, 1순위가 망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2순위가 망인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3순위가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가 망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이 된다. 그리고,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망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망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3순위인 망인의 형제자매에 우선하여 망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위와 같은 상속순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그래도 민법에서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이들에게 유류분권리도 인정해 주고 있었다.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 즉 유류분비율을 설명하자면, 망인의 직계비속 또는 망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들은 앞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자기 법정상속분의 1/2 만큼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고, 망인의 직계존속 또는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들은 앞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자기 법정상속분의 1/3 만큼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그런데, 요즘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이 제기되고 있어, 유류분제도 자체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고, 특히 망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특히 강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전반에 대한 위헌여부 심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유류분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등의 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어 합헌이라고 보았고, 다만 망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권리를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이고, 위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선고시부터 바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제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주의할 점은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다만 형제자매만 위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이들은 여전히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참고로, 유류분소송시 유류분액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 및 법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년 3월 23일자로 작성한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유류분반환청구 계산방법[김용일의 상속톡]”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유류분제도 중 2가지 추가 쟁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한편,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관련해서 2가지 추가 쟁점에 대해, 이번에 협의의 위헌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광의의 위헌결정이라 할 수 있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이 일단 위헌인 것은 맞지만 즉시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유류분제도는 최선순위 상속인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보장받는 권리인데,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경우에도, 단순히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권리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이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패륜적인 상속인이라는 것이 입증된 경우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법대로 잠시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의 유류분 법리에 의하면, 유류분소송을 당한 자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망인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해달라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기여가 있으니 그 보답으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것인데 유류분으로 공제를 당하면 억울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점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법대로 잠시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추가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를 결정한 위 2가지 쟁점에 대해, 사례를 통한 보다 자세한 내용 설명은 지면 관계상 다음 기회에 정리하기로 한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4.27 I 양희동 기자
멋모르고 당하지 않으려면..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은
  • 멋모르고 당하지 않으려면..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사고 주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집을 샀다가 벌어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라도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22일 부동산 거래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부동산 매도·임대인과 매수·임차인 간에 정보 비대칭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 꼽힌다. 이 역할이 공인중개사에게 기대된다는 데에 각계 의견이 모인다. 대부분 거래가 직거래가 아닌 중개 거래로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중개인이 최대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의뢰인에게 알리고 부족한 부분은 계약서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계약서 상에 사망 사건 관련한 고지의무 조항 구체적으로 삽입하고 거짓이 있으면 매도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삽입하는 식이다.사실 중개인으로서는 고지 의무에 소극적이기 쉽다. 매매를 성사시켜야 중개 보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면의 경제 논리를 배척하고 매수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직업 윤리를 가지라는 것이다.백성준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캐나다에서는 집을 팔려면 수십 장 짜리 계약서를 쓰고 매도자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우리는 고작 한두 장 계약서 쓰는 게 전부”라며 “중개인은 정보가 뒤처지는 매수자 입장에서 물건을 중개하려는 직업적인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별개로 매수자는 소유 관계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앞서 니코틴 살인 사건 사례에서 보면,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이 8일 만에 매물을 등장했다. 급하게 주택을 처분하려는 사정을 해당 중개사를 포함해 지역 사정에 밝은 복수의 중개인에게 문의하는 것은 기본으로 꼽힌다. 사후에라도 피해를 회복하려면 계약서의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필수다.부동산 전문의 김경식 법률사무소 심재 대표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모두 고지 의무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는 아직 법원에서 정립된 의견이 나온 적 없다”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분쟁이 우려되면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권리를 명확히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다만 중개사로서는 책임이 과하게 넘어오는 데 대해 반발한다. 중개인도 매도인이 알리지 않으면 매물 정보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아울러 과거 사망 발생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중개인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국토부 유권해석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박은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도개선과장은 “사망 사실을 알고 알리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 유권해석이다”며 “정보 비대칭 구도에서 중개사는 매수인과 함께 매도자보다 뒤처져 있는데도 분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2024.04.23 I 전재욱 기자
끔찍한 사건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
  • 끔찍한 사건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21년 12월 제주에 집을 산 A씨. 급매라서 시세보다 저렴한 덕에 여기서 아낀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마쳤다.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은 살면서 알았다. 먼저 알았더라면 절대 집을 사지 않았을 텐데, 매도인은 말해주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도 몰랐다. 계약을 취소하느라 소송까지 내야 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비용은 다 돌려받지 못했다.한국인이 가진 자산의 전부이다시피한 주택. 대부분은 ‘손 바뀜’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중고 재화이자, 앞선 이가 ‘철저히 사적 영역’으로 삼아온 공간이다. 이런 터에 파는 이가 말하지 않으면 사는 이는 집에 얽힌 사연을 알 길이 없다. 정보 비대칭이 불러오는 거래 당사자 간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고, 불가피하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쪽은 상당수가 매수자다. 사후에라도 비용을 보전할 방법은 무엇일까.(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정되는 하자21일 부동산 매매 시장 설명을 종합하면, 앞서 A씨가 매수한 매물은 전형적으로 매도자가 관련 사실을 알렸어야 하는 사례이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고지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고지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여기에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 즉, 주택의 하자를 알리지 않고 이뤄진 거래는 무효라는 것이다.여기서 언급하는 하자는 무형에 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 거주 여건만 두고 보면 이런 주택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강력범죄가 발생한 공간에서 주거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주거 평안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했으니 치안이 불안하다는 정도라면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으나,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준은 아닐 수 있다.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전부는 아니다. 앞서 A씨 사건에서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난 주택에서 거리낌 없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편하게 거주하기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기억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임대차 시장도 마찬가지다. 2010년 당시 20대이던 여성 B씨는 부산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지 한 달 만에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이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B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 사건은 사전에 반드시 알렸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극단적 선택, 때로는 계약상 주요 변수극단적 선택이나 자연사도 고지 의무 대상일까. 개별적인 사건에서 사망이 주요한 계약상 변수인 것은 사실이다. 2014년 9월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노인 자살 사건이 사례다. 유족은 빌라를 매도하면서 이 사실을 감췄고, 매수인은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고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병사라고 둘러댔다.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됐다.이를 두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형태가 다양해서 모든 경우를 고지 대상으로 삼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매수자가 매수 목적을 밝혔는데도 매도자가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게 매수자 의사 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쟁 우려되면 “특약 명시해 권리 보호”다만 일률적으로 모든 사망 사실을 고지 의무 대상으로 삼자는 데에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고지 의무를 넓게 볼수록 매도자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망과 연관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 은평구의 개업 중개사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이 충격을 달래고자 급매로 처분하려는데, 왜 매도하는지 자세히 고지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붙는다. 이런 사고가 집에서 집중하는 탓에 묻어두기만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부동산 전문의 김경식 법률사무소 심재 대표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모두 고지 의무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는 아직 법원에서 정립된 의견이 나온 적 없다”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분쟁이 우려되면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4.04.23 I 전재욱 기자
상속받은 땅 가보니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
  • 상속받은 땅 가보니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상속에 관한 용어들이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다. 사전증여, 유증, 사인증여 등의 말속에는 증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나 미묘한 차이가 있다. 사전증여는 생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고, 유증은 유언으로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죽은 후에 재산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사인증여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죽은 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같으나 이전의 방법이나 시기가 다르다. 유증은 유언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 지를 유언자가 정하는 것이다. 유증은 포괄적 유증과 특정 유증으로 구분된다. 재산을 어떠한 비율로 주는 것은 포괄적 유증이고, 특정한 재산을 지정해 주는 것이 특정 유증이다. 포괄적 유증은 상속의 효과와 같기 때문에 포괄적 유증자는 법률상 상속인으로 간주된다. 사례를 보자. 유언을 한 피상속인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이사장으로서 운영했다. 해당 법인은 이사장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완공했으나 임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은 토지를 자식에게 유증을 하고 사망했다. 자식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자식의 채권자는 자식이 토지의 임료를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임료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후에 추심의 소를 제기했다. 해당 법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고, 자식이나 그 채권자는 해당 법인에 대해 민법 제1085조에 의해 토지에 대한 해당 법인의 권리를 소멸하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1085조는 “유증의 목적이 물건과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것이다. 결국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인 유언자의 사망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증의 목적물에 설정돼 있는 제3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의 말소를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청구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제3자의 권리’에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권리가 포함되느냐이다. 해당 법인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권리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해당 법인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줬는데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것의 변경이 허용되는가의 여부가 쟁점이었다. 민법 제1085조에서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의 제한물권뿐만 아니라 임차권을 포한한 채권들도 모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대항력 없는 채권을 가진 제3자가 유증이라는 사정만으로 갑자기 대항력이 생기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린 것에 대한 비난도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이러한 상태의 유언 목적물을 받지 않고 싶다면 유증을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어 수증자에게 가혹하지 않으므로 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유언자가 어떤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 그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수증자가 상속인에게 임대차의 말소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임차권이 있는 상태대로 그대로 유증의 효력이 생기므로, 별도로 상속인에게 임대차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대로 수증자가 소유자가 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유증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을 통해 획득하는 가치는 전체 부동산의 가치 중에서 이러한 제한물권이 차지하는 가치를 뺀 것이다. 그런 복잡한 부동산을 받기 싫으면 민법 제1074조에 의해 언제든지 유증을 포기할 수 있으니 포기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4.21 I 성주원 기자
‘아버지 전재산’ 가로챈 계모에 소송 걸면 이길까요
  • ‘아버지 전재산’ 가로챈 계모에 소송 걸면 이길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구성원 변호사(가사법 전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왼쪽).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구성원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어머니에게는 아들이 한 명이 있었고 그렇게 네 식구가 되었고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저와 본인의 자녀를 대놓고 차별했죠. 아버지가 집에 없으면 말투와 행동까지 바뀌었고 사소한 일에도 회초리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아버지께 알렸지만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악몽의 사춘기를 보내다 저는 고등학생 때 이모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의 연락도 거의 받지 않았고요. 반년 전,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온 적은 있습니다. 목소리가 무척 좋지 않았는데,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새어머니로부터 난생처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미 장례식을 치렀고, 아버지가 빚만 남겼으니 상속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충격에 한참을 정신을 못 차리다가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떠났다는 말이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검소하신 분이고, 아버지 소유 집과 상가건물도 있었는데, 빚만 남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버지의 집과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했는데요. 놀랍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 증여를 원인으로 아버지의 집은 새어머니 명의, 상가는 의붓동생 명의로 소유자가 변경돼 있었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던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의붓동생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게 맞는 걸까요. 아무래도 새어머니가 서류를 위조한 같은데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새어머니가 증여계약서를 위조했다면, 형사적 처벌도 가능한 문제죠? △새어머니와 의붓동생이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죄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등기소 공무원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해 허위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도 동일합니다. -증여계약서를 위조했다면, 이 증여는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증여자가 증여계약 당시 치매 등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증여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증여계약서가 위조된 경우 등이라면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증여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사연자는 소송 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을 확인해보고 증여계약이 유효한지를 다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연자가 아버지의 집과 상가를 되찾아올 방법이 있을까요? △사연자의 상속분 또는 유류분에 따라 소송을 통해 아버지 집과 상가의 일부를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새어머니 및 의붓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무효라고 한다면 새어머니와 의붓동생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고, 사연자는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증여계약이 유효하다면 사연자는 유류분 상당의 지분을 회복할 수 있는데,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만약 새어머니가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사연자는 어느 정도의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재산형성 과정에서 기여를 한 경우에는 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두고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보는 것이 배우자의 입장에서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법원은 “생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온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특별수익에서 제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면 유류분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사,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 일반의 상식과 통념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한이 있을까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안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신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 날’이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뿐만 아니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때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4.21 I 최훈길 기자
유언장 은닉과 상속결격사유, 대습상속과 유류분 문제
  • 유언장 은닉과 상속결격사유, 대습상속과 유류분 문제[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자식에 대한 양육 부양의무를 전혀 하지 않고 연락도 없던 생모가 자식이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재산을 받게 된 일로 몇년 전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런 경우 상속결격 사유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국회에 법이 발의되기도 하였는데 아직 통과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번 시간에는 민법이 정한 상속결격 사유 중 특히 유언장 은닉의 사례와 대습상속, 유류분 등 상속법상 문제되는 사례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민법이 규정한 상속결격사유우리 민법 1004조는 상속결격 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면 상속권이 박탈된다.①고의로 직계존속, 망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②고의로 직계존속, 망인,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망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사기 또는 강박으로 망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고의로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만일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상속권이 박탈되는 등 중대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실제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 법원은 위 규정에 의한 상속결격사유를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고, 위 민법 규정 외의 사유로 확장해석을 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23.12.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실제로 문제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④번 사유와 관련해서, 망인이 살아생전에 망인을 속이거나 강요하여 유언을 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데, 그러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므로, 실제 소송의 승패는 증거가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⑤번 사유와 관련해서, 위조란 망인 명의로 망인의 필적을 흉내내어 유언장 자체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변조란 망인이 유언장 자체는 작성했지만, 제3자가 그 유언장의 문구를 수정하는 등 변경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필유언장이 발견되었을때 위조 또는 변조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필유언장이 발견되는 즉시 상속인들 모두에게 알린 후 사진을 찍거나 스캔파일로 따로 보관후, 법원에 원본을 제출하여 유언검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밀봉상태로 발견되었다면 미개봉 상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은닉이란, 유언장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상속결격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원의 입장에 따라, 은닉의 의미도 엄격하게 해석한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하는 행위라 함은 단순히 유언서의 존재 또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은닉자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07가단16656 판결).구체적 사례를 보면, 법원은“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장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유언장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97다38510 판결),망인 사망 직후에 유언장의 공개를 요구받자, 카카오톡으로 유언장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작성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유언장 사진을 전송하였을 뿐 유언장 원본 자체는 공개하지 않은 사안에서도, 유언장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7453 판결).◇ 상속결격자가 되는 경우 상속법상 문제되는 사례, 대습상속과 유류분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상속결격자가 되므로 상속을 받지 못한다. 만일 망인으로부터 유언장에 기해 유증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면 유증도 받을 수 없다. 법이 상속결격자는 동시에 유증결격자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민법 1064조). 다만, 상속결격의 효과는 해당 상속인에게만 미치는 상대적 효과만 있다. 따라서, 상속결격을 당했다고 해도, 그 상속결격자에게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었다면, 그들이 상속결격자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대습상속의 뜻에 대해 설명하자면, 망인이 사망함에 있어, 망인의 상속인이 될 망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망인의 사망 전에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자로 되는 경우에, 그 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결격된 자의 상속순위 및 상속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데, 이것을 대습상속이라 한다.한편, 상속결격자는 유류분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증여 또는 유언장에 기해 유증을 받는 상속인 있을 때,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했던 상속인은 이를 받았던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류분권은 법적으로 상속인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상속결격자는 유류분반환청구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4.20 I 양희동 기자
  • [양승득 칼럼]대통령을 혼낸 또 하나의 민의
  • 4·10 총선의 여당 참패 원인을 놓고 많은 해석과 평가, 뒷얘기가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쏟아졌지만 기자의 눈길을 잡아끈 결정적 대목은 인천 서구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박상수 변호사의 고백에 있었다. 정치권 속사정에 밝지 못한 기자에게 그의 이름은 생소했다. 그가 지난 1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1호 영입 인재라는 사실도 몰랐다. 민주당과 진보 정당 지지세가 강한 서민 거주 지역에서 태어난 흙수저 출신이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제도권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고, 그 사다리를 미래 세대에도 물려줘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는 소신에 공감이 갔을 뿐이었다. 하지만 충격을 느끼게 한 대목은 다음부터였다.“자수성가한 여당 후보 대신 부동산 투기·성 상납 막말을 한 야당 후보들까지 국회로 보내는 과반이 넘는 국민들의 선택 앞에서 뉴 노멀의 시대가 완전히 시작됐음을 체감한다”“ 유권자들이 현금성 복지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고 열심히 일하면 보상이 따른다는 걸 믿지 않았다. 끊어진 사다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에 보수의 미래가 달려 있다” “보편 복지와 현금성 복지를 바라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고 민주당은 25만원 준다는데 국민의힘은 자기들끼리 해먹느라 돈 안 주느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포퓰리즘이 사회 깊숙이 퍼져 있는 걸 느꼈다. 앞으로는 보수 역시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으려면 포퓰리즘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국민의힘이 세상 민심 바뀐 것을 몰라도 한참 몰랐다는 직격탄식 고백이었다. 여당 후보들이 무참하게 쓰러진 지역의 현장 분위기를 초리얼하게 담아낸 생생리포트라 해도 틀릴 것 없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총선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한데 이어 국민의힘이 풍비박산난 당 땜질에 나섰다지만 여당 완패의 후유증은 이제 시작이다. 더 큰 충격과 먹구름이 정부·여당을 덮칠 것이다. 정책은 사사건건 발목잡히고 국회는 야당 의원들의 호통과 고성 속에 파묻힐 것이다. ‘아니면 말고’식 망신주기 발언과 막무가내 질의가 난무했던 여의도 의사당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정나미 떨어지는 곳’으로 더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사법리스크 연루 정치인과 범법자 의원들을 겨눴던 검찰의 칼과 법원의 방망이도 주춤거릴 것이다. 기고만장하는 야권 세력 앞에 윤 정부의 남은 3년은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일 뿐이다.많은 전문가들이 승패의 원인을 놓고 백가쟁명식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대통령 심판’ 외에 하나 더 꼽을 수 있는 단서는 ‘뉴노멀 시대’에 있다는 것이 기자의 판단이다. 박 변호사가 현장에서 느끼고 귀와 눈으로 듣고 목격했다는 현실에 공감해서다. 그리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노예의 길’(1944년)에서 예고한 세상의 변화를 다시 주목한다. 그는 “자유는 경쟁이 기본이고, 노력이 기본이고, 책임이 기본이지만 경쟁하기 싫고, 노력하기 싫고, 책임지기 싫은 대중이 쉽게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달콤하게 등장하는 정치세력이 전체주의자”라고 갈파했다. 개인의 책임보다 사회적 책임을 더 앞세우고 국가의 공적 부조를 당연하게 여기는 시민이 늘어나는 것을 틈타 전체주의가 독버섯처럼 퍼질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다.급진 좌파·포퓰리스트와 범법자 정치인들의 활동 무대를 넓혀 주고 자신에겐 족쇄를 채운 윤 대통령의 잘못은 ‘군주신수’(君舟臣水)의 가르침을 잊은 데 있다. 그러나 전통적 개념의 도덕을 뒤엎을 새로운 룰과 포퓰리즘이 우리 사회를 파고들게 한 실책 또한 작지 않다. “도덕이 밥 먹여주냐, 많이 퍼주는 곳이 더 좋다”는 사고가 만연한 사회로 가는 길에 윤 정부는 왜 속수무책이었나.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윤 대통령의 지난 2년이 두고두고 허망해 보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2024.04.19 I 양승득 기자
중처법 유예 절박하지만…위헌판결·국회 논의도 기대 어려워
  • 중처법 유예 절박하지만…위헌판결·국회 논의도 기대 어려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부동산업황 악화에 한계에 몰린 중소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를 요구하며 헌법소원까지 청구했지만 전문가들은 위헌 판결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이 확정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중처법의 적용 유예안 논의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소 건설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지난 1일 중처법의 의무가 과하고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평등·과잉금지 원칙이 위배 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중처법은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이후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됐다.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법안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문제는 50인 미만의 영세한 건설업체가 중처법을 대비할 여력이 없단 점이다.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는 “안전관리를 일부러 소홀히 하려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라면서 “다만 대형 건설사들처럼 안전관리 시스템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확대 적용하는 것만이라도 유예됐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헌재의 위헌 판결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위헌 판결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죄형법정주의 부분은 책임자의 사고 관련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때는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있기는 하나 법안 자체가 잘못되어서 위헌 판결이 나오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중처법 적용 유예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야당 설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처법은 특히 일반 국민 사이에서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주로 업계에서만 지적하는 부분이라 야당이 종전과 같은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도 합헌이 나왔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관련도 합헌이 나왔기 때문에 중처법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영난에 규제 강화 악영향까지 고려하면 올 2분기도 문을 닫는 중소건설사 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광배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건설업은 제조업에 비해 여건이 안 좋다. 건설 현장이 고정적, 영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시설 설치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처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하는데 안전 관리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고, 공급이 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영세 기업에 취업하지 않으려는 추세”라면서 “50억 미만 공사장이나 50인 미만의 기업은 중처법 적용 상황에서 기업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적 종합·전문 건설사 폐업 신고는 722건으로 전년(641건) 대비 12.63% 증가했다.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83건에서 104건으로 전년대비 25.3% 늘었고,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558건에서 618건으로 10.75% 증가한 것이다. 이달까지 폐업을 신고한 건설업체 수는 1000곳이 넘을 것으로 건설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2024.04.15 I 이윤화 기자
법무법인 대륜, 여의도로 본사 이전…“기업법무 집중”
  • 법무법인 대륜, 여의도로 본사 이전…“기업법무 집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기업 고객들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여의도로 본사를 이전했다. 특히 국내 분사무소 확장 이외에도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진출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여의도 파크원(사진=파크원 홈페이지)15일 대륜은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1에서 본사 이전 개소식을 진행했다. 여의도 본사 이전은 기업 고객들과의 접근성, 신속한 법률자문 지원 등을 위해 결정됐다. 대륜의 서울 사무소는 여의도를 비롯해 강남, 용산, 서초, 종로, 도봉 등 6곳에 달한다.이날 개소식에는 김국일, 정찬우, 고병준, 박동일 대표 등 내부 관계자들을 포함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보윤 변호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톰슨로이터코리아 등 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국일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고객과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실현하게 됐다. 법원 근처에 다수의 로펌이 자리한 것과 달리 대륜은 기업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의도에 본사를 이전했다”면서도 “개인 고객 또한 전국 38개 분사무소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사는 장소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륜은 변호사 숫자로만 늘려가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한다. 오히려 더 전문적이고, 고객들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때”라며 “전국 최다 분사무소를 보유한 대륜은 본사를 포함한 38개 지점을 기반으로 형사, 가사, 기업법무, 건설·부동산, 국방군사 등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그룹을 확대 개편하고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제는 해외 진출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찬우 대표는 “대륜을 상징하는 붉은 색은 고객 중심, 전문성, 신뢰감 등을 상징하고 있으며,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륜의 마음을 담고 있다”며 “저녁에 켜지는 파크원타워의 붉은색 조명은 대륜의 상징색과 비슷해 이번 본사 이전이 더욱 의미가 있다. 대륜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법조계에 더욱 일조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륜은 현재 전국 38개 분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사, 가사, 조세, 회파, 국방군사, 행정, 노동, 국제소송 등 200인 이상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가 협업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비대면으로 협력하면서 사건에 따라 3~20인의 전문가가 투입되고 있다. 박동일 대표는 “대륜은 고객 친화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경영가치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며 “변호사가 없는 소외된 지방에도 서울과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국에 많은 사무소를 개소했다. 이는 법률문화를 바꿔보기 위한 도전이었고, 대륜이 고속 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라고 말했다. 대륜은 여의도 본사 이전을 시작으로 국내 분사무소 확장 이외에도 일본, 미국 등 해외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박 대표는 “법률시장, 법률서비스의 한계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내 로펌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해외 진출을 선택하게 됐다”며 “일반적으로 로펌은 수익 창출을 위해 동남아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대륜은 수익보다 법률 선진화된 곳으로 진출을 계획하게 됐다. 대륜의 법률서비스는 이미 세계에 선보일 만큼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외부 참석자들과 함께 안내데스크, 고객대기실, 상담실, 세미나실 등을 함께 돌아보며 회사를 소개하는 본사 투어를 진행했다.개소식은 박동일 대표의 폐회사로 마무리됐다. 박 대표는 “회사가 커올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의 권익을 수호하겠다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대륜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이 대륜의 실력과 정성에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을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4.15 I 박정수 기자
헌집 바꿔주고 반값주택 공급…中 부동산 살리기 안간힘
  • 헌집 바꿔주고 반값주택 공급…中 부동산 살리기 안간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구형 주택을 팔고 새 집을 사게 되면 보상을 해주는 이구환신(헌 제품을 새 것으로 교환)을 추진하는가 하면 ‘중국판 보금자리주택’ 같은 보급형 주택 공급에도 나서고 있다.중국 장쑤성 난징 지역에 주거단지가 위치해 있다. (사진=AFP)14일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장쑤성 하이안에서는 오래된 상업용 주택을 새 주택으로 교환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15명이 주택 교체에 참여했는데 한 구매자는 116㎡ 규모 기존 주택을 236㎡의 새 주택으로 교환했다. 기존 주택은 132만위안 평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131만위안은 대출을 받아 20년 동안 나눠서 갚기로 했다.주택을 교환하는데 일정 보조를 받는 마케팅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이구환신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중국신문망은 낡고 작은 주택을 팔아 큰 새 주택을 사는 것은 주택 수요 개선과 소비 진작에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난해부터 30개 이상 도시가 주택 교체 지원에 나서겠다고 보도했다.허난성 정저우시의 경우 기존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1만가구 판매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정책은 우선 부동산 소유자와 중개인과 적극 소통하고 주택 구매와 거래세 등을 낼 때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다. 정저우시 소유 국영기업이 중고 주택을 인수해 수리한 후 새로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있다.지난해 11월에도 장쑤성 타이창시에서 주택 소유자가 국유기업에 중고 주택을 판매한 후 지정된 새 주택을 인수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중국에서 내구소비재도 아닌 주택 교체를 독려하는 이유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2월 상업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9.3%, 32.7% 감소하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주택 구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우리나라의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저렴한 일명 ‘반값 주택’ 공급에도 나서고 있다.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전국 65개 도시가 올해 1차 저가 주택 건설 계획 프로젝트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저가 주택은 정부가 정한 가격에 따라 판매하는 것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우선 배정된다. 저가 주택이 많이 공급될수록 내 집 마련 수요는 늘고 이에 따른 거래 활성화와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도농개발부는 이달 11일 자료를 통해 “모든 지역이 저가 주택 건설의 시행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성과를 거둬야 한다”며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도시는 저가 주택 도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독려하기도 했다.한편 다양한 주택 공급이 이어질 때일수록 소유권이나 권리 관계 등을 잘 파악해 신중히 구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베이징진소법률사무소의 왕위신 주임 변호사는 중신망에 “이구환신은 두 주택의 거래를 다루다보니 복잡하고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정책 내용을 잘 파악하고 신중히 매물을 선택하고 계약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2024.04.14 I 이명철 기자
돈만 밝히는 자식…재산싸움 막기 위한 방법은
  • 돈만 밝히는 자식…재산싸움 막기 위한 방법은[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부모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틈을 이용해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자식들이 많다. 70~74세 노인의 치매비율은 8.8%지만, 74~79세의 치매비율은 20.7%로 급상승한다. 80세가 넘는 경우에는 3분의 1이 치매증세를 앓고 있어서 재산관리능력이 급속도로 떨어진다.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현금에 의존하고 있는 자식일수록 부모의 재산을 빨리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렇다보면 재산문제와 관련해 다른 자식들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부모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부모를 속이고 서류를 위조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속증여 관련 사건의 모습이다. 부모가 자신이 통장관리를 잘 하지 못해 가까이 지내는 자식에게 통장을 맡기는 사례들이 많다. 그런 자식은 부모의 통장,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밀번호까지 알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쉽게 자신의 계좌로 돈을 옮길 수 있다. 특히나 부모가 치매에 걸린 상황이라면 다른 자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부모가 살아계시기 전에는 이러한 내용을 모르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분쟁이 생긴 후에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우선, 부모가 살아계실 때부터 한 자식이 이렇게 부모의 돈을 마음대로 관리하고 인출한다면 부모에 대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을 신청해 제3자가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성년후견은 장애, 노령, 그밖에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법원의 감독을 받아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성년후견인은 복수의 후견인의 선정도 가능해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신체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자식이 임의로 돈을 횡령하거나 절취한 사실을 소명하면 그 자식은 후견인이 될 수 없고, 다른 자식이나 법률전문가가 후견인이 된다. 그리고 재산을 횡령해간 자식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금원을 회수할 수 있다.(불법행위지만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이런 경우 다른 자식이 가정법원에 후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허가청구를 해 소송권한을 수여받아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은 당사자가 피해자인 부모가 되는 소송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치매에 걸린 부모 대신 후견인이 소송을 할 수 있다.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한 자식이 부모의 돈을 함부로 인출해 간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상속인으로서 소송이 가능하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간에 공동으로 상속을 받기 때문에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불법행위를 한 상속인을 상대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면서 부모의 통장에 대한 금융조회가 가능해 일방적으로 돈을 가져간 상속인의 상속분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은 부모가 자신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하거나 빌린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항변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상속인이 직접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필자의 경우 당일 부모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해서 자신의 통장에 일부 적은 금액으로 입금한 사례를 맡았는데, 그 돈을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경위를 밝히지 못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부모의 돈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한 경우가 있었다. 판사는 경험칙을 통해 사건에 대한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면서 불법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그래서 부모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나 아직 치매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가정법원을 통해 후견인 선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나 상속인들 간의 재산분쟁의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을 자식들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성년후견제도가 부모의 재산이 어느 한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음은 실무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돈을 밝히는 자식은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서 다른 자식들은 못 보게 하고, 부모의 판단을 흐리게 하면서 돈을 빼가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4.14 I 성주원 기자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법리 및 조회방법
  •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법리 및 조회방법[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망인이 사망시 살아생전 어떤 재산을 증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나 또는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상속분쟁이 발생했을때도 그 해결의 중요한 전제가 되지만, 세무적으로도 상속세 과세와 관련되어 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계산과 관련하여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법리 및 조회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법리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세율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다만, 중복되는 금액 구간의 세금은 공제됨).한편,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금부과시 공제한도가 다르다. 구체적으로 상속세의 경우 망인의 직계비속은 5억원까지, 망인의 배우자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증여세의 경우 10년간의 증여를 합산하여 직계비속은 5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또한, 증여세는 각각의 수증자 별로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상속세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에(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상속재산에 증여재산까지 합산되는 경우도 있다), 상속인별로 안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계산 법리위에서 설명했듯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아서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상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살아 생전에 여러번 나누어 증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규정을 두었다.구체적으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10년 이내 상속인이 증여받았던 재산이 있으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상속재산인 것처럼 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았던 경우는 상속개시일 기준 5년 내의 것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다만,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 당시 증여세를 냈을 것이므로, 이중 과세가 되지 않도록, 그 증여세 낸 것은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해 준다.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는 10년치까지 상속세 계산에서 합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은 경우는 5년치까지 합산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구분은 망인의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들어, 나를 기준으로 자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죽을ㅤㄸㅒㅤ 며느리와 손자손녀가 있다면, 자식만 상속인이고 이들은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지만, 내가 죽기 전에 자식이 먼저 사망했다면 이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인이 된다.또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시점의 가액으로 합산된다. 예를들어, 망인이 자신의 자식에게 죽기 7년전에 10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사망당시 부동산가치가 20억원이 됐다면, 상속세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당시 가치인 10억원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한편,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던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았던 경우와 관련해서는 상속인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망인인 남편이 죽기 3년전에 자신의 내연녀에게 증여를 해준 경우라면, 망인이 사망시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아내에게 위 내연녀가 증여받았던 재산까지 합산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방법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이러한 사전증여재산까지 파악후,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모두 완료하는 것이 좋다. 예를들어 4월 13일 사망했다면,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은 10월 31일이다. 그때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일정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에서 말한 상속세 신고기한인 망인이 사망후 6개월 내에 ‘정부24’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한편, 망인이 살아생전 증여했던 재산을 알고 싶다면 사전증여재산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찾기는 상속인 혼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순위 상속인 중 다른 상속인들 모두의 위임(동의)를 받은 상속인만 가능하다.구체적으로 상속인은 위에서 말한 망인 사망후 6개월의 상속세 신고기한이 만료되기 14일 전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금관련신청 → 일반신청 → 일반세무서류’ 신청의 순서로 클릭한 후, 민원명 찾기에서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이라고 입력하여 신청서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그후 위 신청서식의 내용을 입력하고, 인터넷신청 항목을 클릭하여 인적사항과 신청내용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4.13 I 양희동 기자
법률 자문에 종합 컨설팅까지…인천 모히건 성공 이끈 주역들
  • 법률 자문에 종합 컨설팅까지…인천 모히건 성공 이끈 주역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달 5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모히건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시설 공모 후 7년 만에 정식 개장했다. 미국 인디언 모히건 족이 설립한 모히건 사(社)가 100% 출자해 설립한 이곳은 5성급 호텔, 쇼핑몰, 테마파크, 국내 최초 다목적 실내 공연장(아레나), 카지노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이 차질없이 진행된 배경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부동산개발 프로젝트팀 역할이 주효했다. 법률 자문을 넘어 외국인직접투자, 자금조달, 인적자원(HR), 준법감시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의뢰인과 정부, 건설사, 금융기관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며 종합적 자문을 이뤄낸 결과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태평양 박성태 변호사, 손지영 변호사, 경기동 변호사. (사진=이영훈 기자)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태평양 본사에서 모히건 인스파이어 개관의 숨은 주역 박성태(사법연수원 40기), 손지영(외국변호사)·경기동(변호사시험 11회) 변호사를 만났다. 태평양이 인스파이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것은 2021년부터다.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을 법무법인이 주도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코로나19 시기 코스트 오버런(공사대금 상승)에도 16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성공한 것부터 각종 공사도급계약 체결, 인허가 등 모든 사업 추진 과정마다 태평양의 손길이 닿았다. 박성태 변호사는 “수익성만 따지는 재무적투자자(FI)와 달리 전략적투자자(SI)인 모히건 입장에서 아시아 진출은 단순히 수익창출 목적이 아니라 모히건 지도철학인 아퀘아 정신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의 문화적 교류가 주된 관심으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세심한 자문이 필요했다”며 “외국인 입장에서 생소한 한국의 법제와 관행,언어적 특성에서 오는 차이 등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부분까지 신경쓰면서 시공사, 대주단 간의 의견을 조율해 나간 결과 원활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법무법인 태평양 박성태 변호사, 손지영 변호사, 경기동 변호사. (사진=이영훈 기자)태평양에는 부동산, 규제컨설팅, 외국인투자 등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있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 손지영 변호사는 “SI 측면에서 실제 사업체를 설립해 사업 운영까지 하는 과정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길고 접하는 이슈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조력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어드바이저로서 의뢰인 입장에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었던 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카지노 복합리조트 인허가를 얻어낸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박 변호사는 “송도 신도시, 코엑스 등 다양한 복합개발 사업을 맡아왔지만 카지노가 걸린 곳의 인허가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를 내준 게 2005년 이후 19년 만이라고 하지만 민간에 나온 허가 사례는 사실상 29년 만의 신규 허가이자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최초 허가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3일 방문한 인천 영종도 모히건 인스파이어 리조트 내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거리 ‘오로라’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태평양은 정부 정책 흐름을 선제적으로 읽고 인스파이어 개발 사업 전략을 짰다. 영종도 개발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대표 사례로 외국 관광객 수요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변호사가 되기 전 8년간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근무한 경기동 변호사는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률적 접근을 넘어 정책, 입법 등 실시간 동향 정보 분석을 통한 선제적 자문이 필요했다”며 “인스파이어는 지난해 말까지 2300명을 채용했는데 이같은 고용 창출을 비롯해 우리나라 경제 관광 산업 부흥 측면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정부부처 실무자들을 설득한 결과 빠른 정책적 결단을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모히건 인스파이어는 총 4단계에 걸쳐 오는 2046년 완공 계획된다. 현재까지 총 436만㎡(132만평) 전체 부지 내 10분의 1 수준이 개발됐다. 태평양은 이번에 증명한 실력을 바탕으로 인스파이어 자문을 지속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태평양이 정과 성을 다해 뚝심있게 자문한 노력이 실제 결과로서 증명된 만큼 향후 앞으로도 고객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모히건 인스파이어 아레나. (사진=모히건 인스파이어)
2024.04.11 I 백주아 기자
내 상속지분 지키려면 사전증여를 파악하라
  • 내 상속지분 지키려면 사전증여를 파악하라[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부모들의 상속재산이 많아지고, 그 시가가 높아짐에 따라 상속인들의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공동상속인들간에 똑같이 재산을 나누면 좋겠지만,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모두 똑같이 나눠주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 낭비하거나 돈 관리 못하는 자식에게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없고, 잘 사는 자식보다 가난한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다. 그러나 부모가 유언이나 사전증여를 통해 적절히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면 자식들은 똑같이 분배받으려는 욕구가 강해 분쟁이 생길 소지가 크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청구 소송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사전증여는 특별수익이라고도 표현한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돼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퉈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이를 참작하려는 것이다.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당해 생전증여가 상속인이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에 선급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준 돈이 무조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법원이 미리 상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 특별수익으로 본다는 의미다.피상속인에게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등을 고려해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야 하므로 법정 상속분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구체적 상속분이 계산된 이후에 자신의 유류분에도 못 미치는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인은 유류분권을 침해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의 구체적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해야 하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먼저 이뤄져 구체적 상속분이 계산된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없을 경우에는 유류분 소송에서 특별수익을 따져서 상속분을 계산한 후 유류분을 정해야 한다. 유류분 청구에서 사전증여는 공동상속인간에는 그 기한을 정하지 않고 모두 포함되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는 상속개시 1년 이내의 증여만 포함된다. ‘사전증여’를 파악하는 것은 소송이나 심판에서 매우 중요하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과 현금자산이다. 그 외 주식, 회원권, 보석, 그림 이외의 동산 등이 있을 수 있다. 재판에서는 결국 사전증여된 부동산과 현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조회하면 피상속인이 이전에 소유했던 부동산의 소재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증여받지 않더라도 상속인이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경우도 많다. 이때는 피상속인이 사용했던 금융계좌를 모두 조회해 자금의 흐름을 분석해 보는 방법이 있다. 현금증여의 경우에는 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계좌를 분석하고, 취득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구입자금을 파악하면 입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절차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해야 하는 점이 부담스러운 점이다. 상속세를 낼 때에도 사전재산의 파악이 중요하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전 증여한 재산도 포함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는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면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를 통해 사전증여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의 모든 위임을 받은 상속인이 대표해 신청해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일 14일까지만 가능하다. 이를 통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과 증여기간에 제한 없는 창업자금·가업승계주식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금증여같은 부분은 국세청에서도 파악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재산은 세무조사를 통해 파악될 수도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 청구에서는 국세청에 대해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4.07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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