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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륜아에게 유류분 인정되는지…유류분에서 기여분 인정 여부[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헙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유류분권리자 중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만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으로, 패륜아에게는 유류분권리를 상실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 및 유류분에도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 이번 시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다.◇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권리는 위헌이라 폐지유류분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유류분제도란,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게끔 한 것이다.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2024.4.25.에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선고하면서도, 형제자매는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4.27.자로 작성한 “유류분 위헌은 형제자매가 유류분반환청구할때만 해당[김용일의 상속톡]”글로 정리해 놨으니, 그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유류분제도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중 패륜아의 유류분권리 상실에 대해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망인의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주장을 할 수 없지만, 망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및 이들의 대습상속인은 여전히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에 망인을 평소 학대하거나 장기간 유기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경우에도, 단순히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권리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이러한 패륜적인 상속인의 경우는 유류분권리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들에게까지 유류분권리를 무조건 인정한 법규정은 위헌이라고 보면서도,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효력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유류분권리는 인정된다.◇ 유류분제도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중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 경우 기여분 인정에 대해한편, 기여분제도란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피상속인(망자)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면서 그 기여분을 반영하여 자신이 상속재산을 그만큼 더 갖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 의하면 기여분제도는 상속재산분할을 할때만 주장할 수 있고, 유류분 관련하여는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있었다. 민법은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만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1008조의 2).예를들어 망인 생전에 망인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해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망인을 특별히 간호하고 부양한 자식이 있어, 망인이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특정 자식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례에서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자식들이 이를 받았던 자식을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해서 자기에게 보장된 유류분권리를 전부 가져간다면, 망인의 살아생전에 망인에게 특별한 기여 또는 부양을 했던 자식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뉴스를 보면, 자식들 중에서 일부 자식은 망인의 병간호 및 부양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망인 생전에 망인을 잘 모시지도 않고 거의 연락을 끊었던 자식이 망인이 사망하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유류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비난 여론이 많았다.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에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법규정은 위헌이라고 보았다. 다만 당장 그 법규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효력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유류분소송에서 기여분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다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도 최근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특정 자식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지만 이것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특정 자식이 망인에게 기여나 부양을 하였던 공로를 인정받아 그 대가적 의미로 받았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시한 판결이 나오고 있었다. 증여 또는 유증은 원래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주고 받는 것이다. 그러나, 대가관계가 있어서 증여 또는 유증을 했다면 이는 통상적인 증여 또는 유증과는 성격이 다르니, 유류분산정에 있어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그렇게 해석될 경우 유류분반환을 할 것도 없게 된다. 결국 최근에는 유류분에서도 실질적으로는 기여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는 추세였던 것이다.이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까지 생각한다면, 앞으로 유류분소송에서는 민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증여 또는 유증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 즉 실질적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취지의 판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유류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 이를 기여나 부양의 대가로 보아 특별수익을 인정하지 않았던 구체적 판결 사례들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2.3.자로 작성한 “증여받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한 경우[김용일의 상속톡]”글로 정리해 놨으니, 그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노인 천만시대…시니어 주택 확장하는 건설업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건설업계가 시니어층을 타깃으로 하는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내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 진입을 앞둔 가운데 정부도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 재도입을 검토하는 등 사업성이 커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VL르웨스트 조감도. (사진=롯데건설)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하이앤드급 레지던스부터 시니어 복합 타운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급증하는 고령인구에 비해 노인복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단 판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81만명이나 전국의 노인복지주택은 총 39곳(2022년 기준)으로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은 8840명에 불과하다. 2007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크게 3가지로 규정됐다. 이중 건설업계가 주목하는 영역은 노인복지주택이다.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시설로, 30세대 이상이며 60세 이상을 입주 대상으로 규정한다. 시니어타운, 레지던스 등 형태는 다양하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프리미엄급 시니어 주택 공급이 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프리미엄 실버타운인 서울 광진구 능동 ‘더 클래식 500’ 등을 공급했다. 롯데건설은 강서구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내에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6층~지상 15층, 4개 동, 총 810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이곳은 시니어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 케어, 입주민 서비스, 특화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및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VL 브랜드를 통해 호텔급 입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화의료원과 협약해 의료 케어 서비스도 차별화했다. 한미글로벌도 시니어 주택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지난달 신규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심포니아’(SYMPONIA)를 공개했다. 자회사인 한미글로벌디앤아이를 통해 중상위 소득계층의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심포니아 첫 단지를 송파구 위례신도시 일대에 짓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총 115가구 규모로 조성하며, 올해 말 준공과 내년 3월 운영이 목표다.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조감도. (사진=대우건설)부동산 개발사인 엠디엠(MDM) 역시 경기 의왕시에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선착순 계약 접수 중이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먼저 공급된 2단지 211가구는 공급 마감을 앞두고 있고, 1단지 325가구에 대해 추가 계약을 받고 있다. 단지는 시니어 세대를 위한 다양한 특화설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대표적으로는 5성급 호텔 수준의 커뮤니티와 24시간 토탈 라이프케어 프로그램이 결합된 ‘클럽 포시즌’을 도입해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현대건설은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은평 편익5 시니어레지던스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취득했고,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간다. 신세계그룹의 부동산 개발·공급 자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 역시 시니어 주택과 타운 등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건설업계가 이처럼 시니어 주거 시설 관련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연관돼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대한 주거 정책 중 하나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재도입을 검토 및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동구·서구, 경기 가평·연천 등 전국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양형은 임대형보다 사업자가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짧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공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 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장이 필요하다”면서 “과거와 달리 이런 형태의 주택을 운영하고 공급할 사업 주체들이 다양해진 만큼 임대형이 아닌 분양형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폐지된 이유였던 분양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분양 사기나 투기 수요 유입이 많아 폐지됐던 만큼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분양 광고 등을 진행할 때도 대상자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법무법인 광장, 첫 신탁수익증권 발행 혁신금융서비스 자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금융위원회의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후 블록체인상의 토큰과 미러링된 신탁수익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최초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는 효성그룹의 관계사인 갤럭시아머니트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매입한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해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이를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이다.금융위원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증권의 발행·거래 수요를 포용하기 위해 지난해 2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 전에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를 통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테스트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었다,. 본 혁신금융서비스는 위와 같은 입장 표명 이후에 토큰과 미러링된 수익증권의 발행과 관련해 샌드박스로 지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금융당국은 전자증권법 개정 전에는 그 자체로 전자증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토큰증권의 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므로 본 서비스의 신탁수익증권은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되고, 이와 미러링한 토큰이 발행 및 거래되는 구조다.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발행되는 신탁수익증권은 항공기 엔진에 대한 리스계약의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반투자자들에게는 기존의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에 대한 조각투자에서 기초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항공기 엔진 리스에 관한 안전하고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항공사들에게는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스페어엔진(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안정적인 항공기 운항과 안전 등을 위해서 보유 엔진의 10% 수준의 스페어엔진을 보유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리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항공 안전 및 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그 의의가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디지털금융과 금융규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의 공동팀장인 이정명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항공기금융 분야의 전문가인 류명현 변호사(33기), 신탁법 분야의 전문가인 노유리 변호사(37기)를 주축으로, 금융규제 분야 전문가인 조경준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김진건 변호사(5회), 한경원 변호사(9회) 등이 환상적인 팀워크를 보이며 적재적소의 자문을 고객에게 제공했다.자문 총괄 이정명 변호사는 “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신탁 등 투자자보호 장치의 안정적 기반을 토대로 조각투자상품의 범위를 항공산업으로 스케일업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 프로젝트에서는 사업구조의 설계?변경, 기초자산인 항공기 엔진과 관련된 각종 법률 이슈, 가치평가 및 관리방안, 신탁 관련 법리 및 투자자 보호 장치, 컨소시엄을 포함한 다양한 참여당사자들의 역할, 책임 및 계약관계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 및 이슈 발생 시의 대안 제시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팀이 고객과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고 금융당국의 질의에 대한 고객의 충실하고 신속한 답변을 지원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 헌재의 유류분 '위헌' 결정…달라지는 것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민법 유류분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사건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전에도 유류분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었으나 다시 제기된 청구에 대해 기존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한 것이다. 우선 위헌이 된 부분은 민법 제1112조 제4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이고, 헌법불합치 결정된 부분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이다. 헌법불합치 부분은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하는 단서가 붙었다.유류분 제도는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에서 처음 도입됐고, 지금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유류분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침해되는 것을 막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여러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47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유류분 제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졌다. 상속법 제도 전반이 1960년에 만들어져서 유류분 뿐만 아니라 상속 및 유언제도도 비현실적인 것이 많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상속법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시대에 맞춰 개정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인다.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바로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핵가족 제도의 확산과 1인 가구의 증가를 볼 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은 피상속인 재산의 증식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들의 생활까지 보장해줄 필요성이 사라졌다. 형제자매들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위헌이 됐다.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인데, 그들 중에 상속결격사유까지 이르지 않지만, 장기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패륜 행위를 하는 자까지 법이 상속분을 보호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러한 유류분 상실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앞으로 국회는 유류분권자 중 장기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가족들에게 패륜 행위를 한 자, 유류분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자 등을 대상으로 유류분 자격이 없는 자로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유류분 제도가 준용하는 법률 규정으로 민법 제1118조가 민법 제1008조의2인 기여분 조항을 인용하지 않음으로써 유류분청구에서 기여분 항변이 적용되지 않은 불합리가 있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사건이 분리돼 심리되고 있고, 유류분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같이 심판되지 않음에도 기여분을 반영할 수 없다면,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 국회는 유류분 사건을 심리할 때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의 항변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선해야 한다. 기여분 주장은 상속재산분할심판시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제 유류분 사건에도 반영될 수 있으므로 두 사건에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게 됐다. 유류분 사건은 지금까지 민사사건이었으나 앞으로는 가사사건으로 변경이 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이러한 쟁점 이외에도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유류분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①유류분권 중 배우자의 권리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과 같은 점은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혼인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상속재산의 증식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므로 배우자의 권리를 더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공동상속인의 증여재산에 대해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유류분반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재산권에 과도한 제한이므로 이를 적정한 한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한계가 없어 공익목적의 재산증여나 가업승계 부분이 포함돼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제한돼야 한다는 점 ④유류분 반환을 민법은 원물반환만을 정하고 있어 유류분권리자 사이에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고 법원의 심리가 지연되므로 가액반환도 법원의 재량으로 가능하도록 입법조치가 필요한 점 등이다. 유류분 제도는 민법에 8개의 조항만 있는 단순한 법체계로 돼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나 경제 상황이 복잡해진 지금 47년간 아무런 변화 없이 유류분 제도가 적용됐다는 점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구체적 타당성이 가장 필요한 것이 판결인데 지금의 법제도로 인해 부동산에 지분이 복잡한 판결들이 계속 나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유류분 청구는 가사심판의 범위에 포함돼야 하고, 유류분권자 중 상실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돼야 하며, 기여분 주장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타당한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또한 헌재가 지적한 여러 가지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들까지 반영한 제도가 나온다면 지금까지 유류분으로 인한 폐해가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유류분 제도가 개선되면 구하라 사례처럼 딸을 버리고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부모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산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앞으로 유류분 사건은 상속인에게 패륜행위가 있었는지,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류분의 보장이 필요한 지에 대한 주장들이 제기됨으로써 더욱 복잡해지고 판사의 재량이 많아짐으로써 재판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유류분 위헌은 형제자매가 유류분반환청구할때만 해당[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최근 2024년 4월 25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 전반에 대한 판단이 나왔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유류분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고, 유류분권리자 중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만 위헌이라는 것인바,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겠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나머지 결정들도 간단히 살펴보겠다.◇ 유류분제도 설명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권리 위헌 폐지유류분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지 못한 상속인을 배려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망인이 살아생전 장남 등 특정 상속인에게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하고 사망하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물려받을 재산이 사실상 없게 되는데, 이때 이들에게도 유류분권리를 주면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그런데, 유류분 주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민법의 법정상속순위를 보면, 1순위가 망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2순위가 망인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3순위가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가 망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이 된다. 그리고,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망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망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3순위인 망인의 형제자매에 우선하여 망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위와 같은 상속순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그래도 민법에서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이들에게 유류분권리도 인정해 주고 있었다.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 즉 유류분비율을 설명하자면, 망인의 직계비속 또는 망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들은 앞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자기 법정상속분의 1/2 만큼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고, 망인의 직계존속 또는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들은 앞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자기 법정상속분의 1/3 만큼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그런데, 요즘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이 제기되고 있어, 유류분제도 자체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고, 특히 망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특히 강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전반에 대한 위헌여부 심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유류분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등의 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어 합헌이라고 보았고, 다만 망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권리를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이고, 위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선고시부터 바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제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주의할 점은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다만 형제자매만 위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이들은 여전히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참고로, 유류분소송시 유류분액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 및 법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년 3월 23일자로 작성한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유류분반환청구 계산방법[김용일의 상속톡]”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유류분제도 중 2가지 추가 쟁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한편,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관련해서 2가지 추가 쟁점에 대해, 이번에 협의의 위헌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광의의 위헌결정이라 할 수 있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이 일단 위헌인 것은 맞지만 즉시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유류분제도는 최선순위 상속인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보장받는 권리인데,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경우에도, 단순히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권리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이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패륜적인 상속인이라는 것이 입증된 경우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법대로 잠시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의 유류분 법리에 의하면, 유류분소송을 당한 자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망인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해달라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기여가 있으니 그 보답으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것인데 유류분으로 공제를 당하면 억울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점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법대로 잠시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추가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를 결정한 위 2가지 쟁점에 대해, 사례를 통한 보다 자세한 내용 설명은 지면 관계상 다음 기회에 정리하기로 한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끔찍한 사건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21년 12월 제주에 집을 산 A씨. 급매라서 시세보다 저렴한 덕에 여기서 아낀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마쳤다.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은 살면서 알았다. 먼저 알았더라면 절대 집을 사지 않았을 텐데, 매도인은 말해주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도 몰랐다. 계약을 취소하느라 소송까지 내야 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비용은 다 돌려받지 못했다.한국인이 가진 자산의 전부이다시피한 주택. 대부분은 ‘손 바뀜’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중고 재화이자, 앞선 이가 ‘철저히 사적 영역’으로 삼아온 공간이다. 이런 터에 파는 이가 말하지 않으면 사는 이는 집에 얽힌 사연을 알 길이 없다. 정보 비대칭이 불러오는 거래 당사자 간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고, 불가피하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쪽은 상당수가 매수자다. 사후에라도 비용을 보전할 방법은 무엇일까.(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정되는 하자21일 부동산 매매 시장 설명을 종합하면, 앞서 A씨가 매수한 매물은 전형적으로 매도자가 관련 사실을 알렸어야 하는 사례이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고지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고지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여기에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 즉, 주택의 하자를 알리지 않고 이뤄진 거래는 무효라는 것이다.여기서 언급하는 하자는 무형에 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 거주 여건만 두고 보면 이런 주택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강력범죄가 발생한 공간에서 주거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주거 평안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했으니 치안이 불안하다는 정도라면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으나,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준은 아닐 수 있다.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전부는 아니다. 앞서 A씨 사건에서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난 주택에서 거리낌 없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편하게 거주하기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기억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임대차 시장도 마찬가지다. 2010년 당시 20대이던 여성 B씨는 부산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지 한 달 만에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이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B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 사건은 사전에 반드시 알렸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극단적 선택, 때로는 계약상 주요 변수극단적 선택이나 자연사도 고지 의무 대상일까. 개별적인 사건에서 사망이 주요한 계약상 변수인 것은 사실이다. 2014년 9월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노인 자살 사건이 사례다. 유족은 빌라를 매도하면서 이 사실을 감췄고, 매수인은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고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병사라고 둘러댔다.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됐다.이를 두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형태가 다양해서 모든 경우를 고지 대상으로 삼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매수자가 매수 목적을 밝혔는데도 매도자가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게 매수자 의사 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쟁 우려되면 “특약 명시해 권리 보호”다만 일률적으로 모든 사망 사실을 고지 의무 대상으로 삼자는 데에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고지 의무를 넓게 볼수록 매도자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망과 연관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 은평구의 개업 중개사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이 충격을 달래고자 급매로 처분하려는데, 왜 매도하는지 자세히 고지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붙는다. 이런 사고가 집에서 집중하는 탓에 묻어두기만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부동산 전문의 김경식 법률사무소 심재 대표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모두 고지 의무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는 아직 법원에서 정립된 의견이 나온 적 없다”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분쟁이 우려되면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 상속받은 땅 가보니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상속에 관한 용어들이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다. 사전증여, 유증, 사인증여 등의 말속에는 증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나 미묘한 차이가 있다. 사전증여는 생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고, 유증은 유언으로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죽은 후에 재산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사인증여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죽은 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같으나 이전의 방법이나 시기가 다르다. 유증은 유언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 지를 유언자가 정하는 것이다. 유증은 포괄적 유증과 특정 유증으로 구분된다. 재산을 어떠한 비율로 주는 것은 포괄적 유증이고, 특정한 재산을 지정해 주는 것이 특정 유증이다. 포괄적 유증은 상속의 효과와 같기 때문에 포괄적 유증자는 법률상 상속인으로 간주된다. 사례를 보자. 유언을 한 피상속인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이사장으로서 운영했다. 해당 법인은 이사장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완공했으나 임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은 토지를 자식에게 유증을 하고 사망했다. 자식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자식의 채권자는 자식이 토지의 임료를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임료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후에 추심의 소를 제기했다. 해당 법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고, 자식이나 그 채권자는 해당 법인에 대해 민법 제1085조에 의해 토지에 대한 해당 법인의 권리를 소멸하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1085조는 “유증의 목적이 물건과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것이다. 결국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인 유언자의 사망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증의 목적물에 설정돼 있는 제3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의 말소를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청구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제3자의 권리’에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권리가 포함되느냐이다. 해당 법인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권리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해당 법인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줬는데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것의 변경이 허용되는가의 여부가 쟁점이었다. 민법 제1085조에서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의 제한물권뿐만 아니라 임차권을 포한한 채권들도 모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대항력 없는 채권을 가진 제3자가 유증이라는 사정만으로 갑자기 대항력이 생기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린 것에 대한 비난도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이러한 상태의 유언 목적물을 받지 않고 싶다면 유증을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어 수증자에게 가혹하지 않으므로 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유언자가 어떤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 그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수증자가 상속인에게 임대차의 말소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임차권이 있는 상태대로 그대로 유증의 효력이 생기므로, 별도로 상속인에게 임대차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대로 수증자가 소유자가 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유증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을 통해 획득하는 가치는 전체 부동산의 가치 중에서 이러한 제한물권이 차지하는 가치를 뺀 것이다. 그런 복잡한 부동산을 받기 싫으면 민법 제1074조에 의해 언제든지 유증을 포기할 수 있으니 포기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아버지 전재산’ 가로챈 계모에 소송 걸면 이길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구성원 변호사(가사법 전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왼쪽).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구성원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어머니에게는 아들이 한 명이 있었고 그렇게 네 식구가 되었고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저와 본인의 자녀를 대놓고 차별했죠. 아버지가 집에 없으면 말투와 행동까지 바뀌었고 사소한 일에도 회초리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아버지께 알렸지만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악몽의 사춘기를 보내다 저는 고등학생 때 이모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의 연락도 거의 받지 않았고요. 반년 전,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온 적은 있습니다. 목소리가 무척 좋지 않았는데,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새어머니로부터 난생처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미 장례식을 치렀고, 아버지가 빚만 남겼으니 상속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충격에 한참을 정신을 못 차리다가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떠났다는 말이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검소하신 분이고, 아버지 소유 집과 상가건물도 있었는데, 빚만 남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버지의 집과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했는데요. 놀랍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 증여를 원인으로 아버지의 집은 새어머니 명의, 상가는 의붓동생 명의로 소유자가 변경돼 있었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던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의붓동생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게 맞는 걸까요. 아무래도 새어머니가 서류를 위조한 같은데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새어머니가 증여계약서를 위조했다면, 형사적 처벌도 가능한 문제죠? △새어머니와 의붓동생이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죄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등기소 공무원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해 허위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도 동일합니다. -증여계약서를 위조했다면, 이 증여는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증여자가 증여계약 당시 치매 등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증여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증여계약서가 위조된 경우 등이라면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증여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사연자는 소송 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을 확인해보고 증여계약이 유효한지를 다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연자가 아버지의 집과 상가를 되찾아올 방법이 있을까요? △사연자의 상속분 또는 유류분에 따라 소송을 통해 아버지 집과 상가의 일부를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새어머니 및 의붓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무효라고 한다면 새어머니와 의붓동생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고, 사연자는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증여계약이 유효하다면 사연자는 유류분 상당의 지분을 회복할 수 있는데,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만약 새어머니가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사연자는 어느 정도의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재산형성 과정에서 기여를 한 경우에는 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두고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보는 것이 배우자의 입장에서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법원은 “생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온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특별수익에서 제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면 유류분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사,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 일반의 상식과 통념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한이 있을까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안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신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 날’이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뿐만 아니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때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유언장 은닉과 상속결격사유, 대습상속과 유류분 문제[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자식에 대한 양육 부양의무를 전혀 하지 않고 연락도 없던 생모가 자식이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재산을 받게 된 일로 몇년 전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런 경우 상속결격 사유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국회에 법이 발의되기도 하였는데 아직 통과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번 시간에는 민법이 정한 상속결격 사유 중 특히 유언장 은닉의 사례와 대습상속, 유류분 등 상속법상 문제되는 사례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민법이 규정한 상속결격사유우리 민법 1004조는 상속결격 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면 상속권이 박탈된다.①고의로 직계존속, 망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②고의로 직계존속, 망인,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망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사기 또는 강박으로 망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고의로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만일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상속권이 박탈되는 등 중대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실제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 법원은 위 규정에 의한 상속결격사유를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고, 위 민법 규정 외의 사유로 확장해석을 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23.12.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실제로 문제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④번 사유와 관련해서, 망인이 살아생전에 망인을 속이거나 강요하여 유언을 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데, 그러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므로, 실제 소송의 승패는 증거가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⑤번 사유와 관련해서, 위조란 망인 명의로 망인의 필적을 흉내내어 유언장 자체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변조란 망인이 유언장 자체는 작성했지만, 제3자가 그 유언장의 문구를 수정하는 등 변경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필유언장이 발견되었을때 위조 또는 변조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필유언장이 발견되는 즉시 상속인들 모두에게 알린 후 사진을 찍거나 스캔파일로 따로 보관후, 법원에 원본을 제출하여 유언검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밀봉상태로 발견되었다면 미개봉 상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은닉이란, 유언장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상속결격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원의 입장에 따라, 은닉의 의미도 엄격하게 해석한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하는 행위라 함은 단순히 유언서의 존재 또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은닉자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07가단16656 판결).구체적 사례를 보면, 법원은“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장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유언장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97다38510 판결),망인 사망 직후에 유언장의 공개를 요구받자, 카카오톡으로 유언장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작성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유언장 사진을 전송하였을 뿐 유언장 원본 자체는 공개하지 않은 사안에서도, 유언장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7453 판결).◇ 상속결격자가 되는 경우 상속법상 문제되는 사례, 대습상속과 유류분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상속결격자가 되므로 상속을 받지 못한다. 만일 망인으로부터 유언장에 기해 유증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면 유증도 받을 수 없다. 법이 상속결격자는 동시에 유증결격자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민법 1064조). 다만, 상속결격의 효과는 해당 상속인에게만 미치는 상대적 효과만 있다. 따라서, 상속결격을 당했다고 해도, 그 상속결격자에게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었다면, 그들이 상속결격자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대습상속의 뜻에 대해 설명하자면, 망인이 사망함에 있어, 망인의 상속인이 될 망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망인의 사망 전에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자로 되는 경우에, 그 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결격된 자의 상속순위 및 상속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데, 이것을 대습상속이라 한다.한편, 상속결격자는 유류분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증여 또는 유언장에 기해 유증을 받는 상속인 있을 때,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했던 상속인은 이를 받았던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류분권은 법적으로 상속인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상속결격자는 유류분반환청구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대륜, 여의도로 본사 이전…“기업법무 집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기업 고객들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여의도로 본사를 이전했다. 특히 국내 분사무소 확장 이외에도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진출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여의도 파크원(사진=파크원 홈페이지)15일 대륜은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1에서 본사 이전 개소식을 진행했다. 여의도 본사 이전은 기업 고객들과의 접근성, 신속한 법률자문 지원 등을 위해 결정됐다. 대륜의 서울 사무소는 여의도를 비롯해 강남, 용산, 서초, 종로, 도봉 등 6곳에 달한다.이날 개소식에는 김국일, 정찬우, 고병준, 박동일 대표 등 내부 관계자들을 포함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보윤 변호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톰슨로이터코리아 등 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국일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고객과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실현하게 됐다. 법원 근처에 다수의 로펌이 자리한 것과 달리 대륜은 기업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의도에 본사를 이전했다”면서도 “개인 고객 또한 전국 38개 분사무소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사는 장소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륜은 변호사 숫자로만 늘려가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한다. 오히려 더 전문적이고, 고객들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때”라며 “전국 최다 분사무소를 보유한 대륜은 본사를 포함한 38개 지점을 기반으로 형사, 가사, 기업법무, 건설·부동산, 국방군사 등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그룹을 확대 개편하고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제는 해외 진출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찬우 대표는 “대륜을 상징하는 붉은 색은 고객 중심, 전문성, 신뢰감 등을 상징하고 있으며,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륜의 마음을 담고 있다”며 “저녁에 켜지는 파크원타워의 붉은색 조명은 대륜의 상징색과 비슷해 이번 본사 이전이 더욱 의미가 있다. 대륜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법조계에 더욱 일조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륜은 현재 전국 38개 분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사, 가사, 조세, 회파, 국방군사, 행정, 노동, 국제소송 등 200인 이상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가 협업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비대면으로 협력하면서 사건에 따라 3~20인의 전문가가 투입되고 있다. 박동일 대표는 “대륜은 고객 친화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경영가치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며 “변호사가 없는 소외된 지방에도 서울과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국에 많은 사무소를 개소했다. 이는 법률문화를 바꿔보기 위한 도전이었고, 대륜이 고속 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라고 말했다. 대륜은 여의도 본사 이전을 시작으로 국내 분사무소 확장 이외에도 일본, 미국 등 해외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박 대표는 “법률시장, 법률서비스의 한계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내 로펌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해외 진출을 선택하게 됐다”며 “일반적으로 로펌은 수익 창출을 위해 동남아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대륜은 수익보다 법률 선진화된 곳으로 진출을 계획하게 됐다. 대륜의 법률서비스는 이미 세계에 선보일 만큼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외부 참석자들과 함께 안내데스크, 고객대기실, 상담실, 세미나실 등을 함께 돌아보며 회사를 소개하는 본사 투어를 진행했다.개소식은 박동일 대표의 폐회사로 마무리됐다. 박 대표는 “회사가 커올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의 권익을 수호하겠다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대륜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이 대륜의 실력과 정성에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을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법리 및 조회방법[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망인이 사망시 살아생전 어떤 재산을 증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나 또는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상속분쟁이 발생했을때도 그 해결의 중요한 전제가 되지만, 세무적으로도 상속세 과세와 관련되어 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계산과 관련하여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법리 및 조회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법리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세율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다만, 중복되는 금액 구간의 세금은 공제됨).한편,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금부과시 공제한도가 다르다. 구체적으로 상속세의 경우 망인의 직계비속은 5억원까지, 망인의 배우자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증여세의 경우 10년간의 증여를 합산하여 직계비속은 5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또한, 증여세는 각각의 수증자 별로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상속세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에(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상속재산에 증여재산까지 합산되는 경우도 있다), 상속인별로 안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계산 법리위에서 설명했듯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아서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상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살아 생전에 여러번 나누어 증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규정을 두었다.구체적으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10년 이내 상속인이 증여받았던 재산이 있으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상속재산인 것처럼 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았던 경우는 상속개시일 기준 5년 내의 것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다만,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 당시 증여세를 냈을 것이므로, 이중 과세가 되지 않도록, 그 증여세 낸 것은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해 준다.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는 10년치까지 상속세 계산에서 합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은 경우는 5년치까지 합산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구분은 망인의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들어, 나를 기준으로 자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죽을ㅤㄸㅒㅤ 며느리와 손자손녀가 있다면, 자식만 상속인이고 이들은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지만, 내가 죽기 전에 자식이 먼저 사망했다면 이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인이 된다.또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시점의 가액으로 합산된다. 예를들어, 망인이 자신의 자식에게 죽기 7년전에 10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사망당시 부동산가치가 20억원이 됐다면, 상속세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당시 가치인 10억원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한편,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던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았던 경우와 관련해서는 상속인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망인인 남편이 죽기 3년전에 자신의 내연녀에게 증여를 해준 경우라면, 망인이 사망시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아내에게 위 내연녀가 증여받았던 재산까지 합산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방법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이러한 사전증여재산까지 파악후,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모두 완료하는 것이 좋다. 예를들어 4월 13일 사망했다면,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은 10월 31일이다. 그때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일정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에서 말한 상속세 신고기한인 망인이 사망후 6개월 내에 ‘정부24’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한편, 망인이 살아생전 증여했던 재산을 알고 싶다면 사전증여재산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찾기는 상속인 혼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순위 상속인 중 다른 상속인들 모두의 위임(동의)를 받은 상속인만 가능하다.구체적으로 상속인은 위에서 말한 망인 사망후 6개월의 상속세 신고기한이 만료되기 14일 전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금관련신청 → 일반신청 → 일반세무서류’ 신청의 순서로 클릭한 후, 민원명 찾기에서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이라고 입력하여 신청서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그후 위 신청서식의 내용을 입력하고, 인터넷신청 항목을 클릭하여 인적사항과 신청내용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법률 자문에 종합 컨설팅까지…인천 모히건 성공 이끈 주역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달 5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모히건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시설 공모 후 7년 만에 정식 개장했다. 미국 인디언 모히건 족이 설립한 모히건 사(社)가 100% 출자해 설립한 이곳은 5성급 호텔, 쇼핑몰, 테마파크, 국내 최초 다목적 실내 공연장(아레나), 카지노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이 차질없이 진행된 배경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부동산개발 프로젝트팀 역할이 주효했다. 법률 자문을 넘어 외국인직접투자, 자금조달, 인적자원(HR), 준법감시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의뢰인과 정부, 건설사, 금융기관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며 종합적 자문을 이뤄낸 결과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태평양 박성태 변호사, 손지영 변호사, 경기동 변호사. (사진=이영훈 기자)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태평양 본사에서 모히건 인스파이어 개관의 숨은 주역 박성태(사법연수원 40기), 손지영(외국변호사)·경기동(변호사시험 11회) 변호사를 만났다. 태평양이 인스파이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것은 2021년부터다.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을 법무법인이 주도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코로나19 시기 코스트 오버런(공사대금 상승)에도 16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성공한 것부터 각종 공사도급계약 체결, 인허가 등 모든 사업 추진 과정마다 태평양의 손길이 닿았다. 박성태 변호사는 “수익성만 따지는 재무적투자자(FI)와 달리 전략적투자자(SI)인 모히건 입장에서 아시아 진출은 단순히 수익창출 목적이 아니라 모히건 지도철학인 아퀘아 정신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의 문화적 교류가 주된 관심으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세심한 자문이 필요했다”며 “외국인 입장에서 생소한 한국의 법제와 관행,언어적 특성에서 오는 차이 등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부분까지 신경쓰면서 시공사, 대주단 간의 의견을 조율해 나간 결과 원활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법무법인 태평양 박성태 변호사, 손지영 변호사, 경기동 변호사. (사진=이영훈 기자)태평양에는 부동산, 규제컨설팅, 외국인투자 등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있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 손지영 변호사는 “SI 측면에서 실제 사업체를 설립해 사업 운영까지 하는 과정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길고 접하는 이슈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조력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어드바이저로서 의뢰인 입장에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었던 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카지노 복합리조트 인허가를 얻어낸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박 변호사는 “송도 신도시, 코엑스 등 다양한 복합개발 사업을 맡아왔지만 카지노가 걸린 곳의 인허가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를 내준 게 2005년 이후 19년 만이라고 하지만 민간에 나온 허가 사례는 사실상 29년 만의 신규 허가이자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최초 허가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3일 방문한 인천 영종도 모히건 인스파이어 리조트 내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거리 ‘오로라’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태평양은 정부 정책 흐름을 선제적으로 읽고 인스파이어 개발 사업 전략을 짰다. 영종도 개발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대표 사례로 외국 관광객 수요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변호사가 되기 전 8년간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근무한 경기동 변호사는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률적 접근을 넘어 정책, 입법 등 실시간 동향 정보 분석을 통한 선제적 자문이 필요했다”며 “인스파이어는 지난해 말까지 2300명을 채용했는데 이같은 고용 창출을 비롯해 우리나라 경제 관광 산업 부흥 측면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정부부처 실무자들을 설득한 결과 빠른 정책적 결단을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모히건 인스파이어는 총 4단계에 걸쳐 오는 2046년 완공 계획된다. 현재까지 총 436만㎡(132만평) 전체 부지 내 10분의 1 수준이 개발됐다. 태평양은 이번에 증명한 실력을 바탕으로 인스파이어 자문을 지속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태평양이 정과 성을 다해 뚝심있게 자문한 노력이 실제 결과로서 증명된 만큼 향후 앞으로도 고객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모히건 인스파이어 아레나. (사진=모히건 인스파이어)
- 내 상속지분 지키려면 사전증여를 파악하라[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부모들의 상속재산이 많아지고, 그 시가가 높아짐에 따라 상속인들의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공동상속인들간에 똑같이 재산을 나누면 좋겠지만,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모두 똑같이 나눠주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 낭비하거나 돈 관리 못하는 자식에게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없고, 잘 사는 자식보다 가난한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다. 그러나 부모가 유언이나 사전증여를 통해 적절히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면 자식들은 똑같이 분배받으려는 욕구가 강해 분쟁이 생길 소지가 크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청구 소송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사전증여는 특별수익이라고도 표현한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돼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퉈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이를 참작하려는 것이다.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당해 생전증여가 상속인이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에 선급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준 돈이 무조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법원이 미리 상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 특별수익으로 본다는 의미다.피상속인에게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등을 고려해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야 하므로 법정 상속분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구체적 상속분이 계산된 이후에 자신의 유류분에도 못 미치는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인은 유류분권을 침해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의 구체적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해야 하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먼저 이뤄져 구체적 상속분이 계산된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없을 경우에는 유류분 소송에서 특별수익을 따져서 상속분을 계산한 후 유류분을 정해야 한다. 유류분 청구에서 사전증여는 공동상속인간에는 그 기한을 정하지 않고 모두 포함되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는 상속개시 1년 이내의 증여만 포함된다. ‘사전증여’를 파악하는 것은 소송이나 심판에서 매우 중요하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과 현금자산이다. 그 외 주식, 회원권, 보석, 그림 이외의 동산 등이 있을 수 있다. 재판에서는 결국 사전증여된 부동산과 현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조회하면 피상속인이 이전에 소유했던 부동산의 소재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증여받지 않더라도 상속인이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경우도 많다. 이때는 피상속인이 사용했던 금융계좌를 모두 조회해 자금의 흐름을 분석해 보는 방법이 있다. 현금증여의 경우에는 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계좌를 분석하고, 취득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구입자금을 파악하면 입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절차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해야 하는 점이 부담스러운 점이다. 상속세를 낼 때에도 사전재산의 파악이 중요하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전 증여한 재산도 포함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는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면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를 통해 사전증여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의 모든 위임을 받은 상속인이 대표해 신청해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일 14일까지만 가능하다. 이를 통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과 증여기간에 제한 없는 창업자금·가업승계주식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금증여같은 부분은 국세청에서도 파악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재산은 세무조사를 통해 파악될 수도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 청구에서는 국세청에 대해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