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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479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환율 1050원도 아슬아슬…수출中企 비명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환율 1050원도 아슬아슬…수출中企 비명- 秋-尹싸움에 진보마저 등돌려 文대통령 지지율 40% 깨졌다- ICT·에너지가 미래…SK 박정호·유정준 전면에- 코로나 불안했나…수능 결시율 사상 최고△줌인- 30년 경제 관료, 100조 자본시장 책임자로 증시 활황 속 ‘공매도·상폐제도’ 정비 과제- 軍 장성급 인사 ‘안정’에 무게…‘非육사 출신’ 대거 발탁 없었다△‘弱달러 공포’ 확산- 바이든·옐런·파월, 비둘기색 짙어진 美…“달러 20% 더 떨어질 것”- G2 갈등 완화, 中 경기회복 뚜렷…强위안 내년에도 지속- 가파른 원高…경기·수출 회복에 ‘찬물’△SK그룹 임원 인사- 계열사 CEO 전원 유임, 46세 젊은 사장 발탁…최태원의 파격- 힘 실린 박정호, ICT 계열사 IPO 서두른다- 수펙스 환경사업委 신설…ESG·수소 띄우는 SK△출구 헤매는 秋-尹 갈등- ‘공정성’ 강조하며 침묵 깬 文대통령…징계위까지 출구전략 장고- 10일로 또 연기된 징계위…윤 총장에 유리?- 이용구 차관 “원전 수사, 尹징계와 무관”에도 백운규 변호 논란 여전△2021수능- 영어 평이했지만 수학 까다로워…사상 최고 결시율 새변수로 부상- “가채점 잘 나왔다면…수능 반영비중 큰 정시가 유리”- “집으로 얼른 가야죠” 수능 해방감 무색△정치- 이젠 ‘이낙연표 색깔’ 보여줄 시간…‘어대후’냐, ‘이대만’이냐 갈림길- 與 “檢 정치수사 중단하라” vs 野 “수사 방해 멈춰라”- 윤석열 역전, 이재명 추격…지지율 20%대 박스권 갇혀△경제- 3차 재난지원금 ‘3조+α’…이번에도 “선별 지급”vs“전국민에” 논쟁- 국회서 깎았다는 5.9조 예산…70%가 ‘숫자 놀음’- ‘中기업 회계감리 거부 땐 증시 퇴출’ 美하원 ‘해외 지주회사 책임법’ 가결△금융- 금융위 가세에도…‘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또 막혀- 삼성 금융계열 사장 인사도 ‘안정 속 쇄신’ 기조 따를까- 콘텐츠 구독 ‘나도 모르는 새 유료전환’ 막는다△한국판 뉴딜 성공조건<6·끝>청년농부- 전문성 키운 20대 농사꾼 “디지털 활용도 높였더니 억대 연봉자 됐어요”- 청년농에 연 1000만원 지급…경쟁률 2대 1 기록- 농업이 고용 절벽 지지?…어업 포함 3년간 11.6만명 취업△산업- 널찍해 편하고 튼튼해 든든…대형 SUV ‘불티’- 위니아전자 사장 박성관, 대유에이텍 사장 권의경- 국산 코로나 치료제, 내년 1월께 한두 개 출시- 백종원, 특산물부터 부동산까지…사업확장 시동- 익숙한 브랜드, 새로운 맛…“잘 먹히네”- 약물중독, 개인의 의지 문제 아닌 일종의 뇌질환…충분히 치료 가능△증권- 삼성전자, ‘7만전자’ 터치했지만…“주가 여전히 저평가”- ‘주식대여제’ 검토에 동학개미 반발 거세- SK그룹 ‘알짜’ 계열사, 사모펀드가 품나- ‘라임 연루’ 증권사 임원, 공제회 CIO 후보 올라 논란△문화- 시골마을 복작이던 시장…담장에 새긴 ‘그때 그시절’- 30여가지 반찬 골라 골라…휴게소에서 ‘집밥’먹자△스포츠- 임성재 “세계랭킹 포인트 쌓고…유종의 미 거둘 것”- 류현진, 토론토 BBWAA ‘올해의 투수상’ 수상- 김연아, 동계스포츠 활성화 캠페인 홍보대사△피플- 게임으로 신한류 이끈 권혁빈 창업자 ‘보관문화훈장’- 60년간 취약계층 대상 의료봉사 이유근 원장, 23년간 자원봉사 실천 이상기 대표 ‘국민훈장’- 유통업 발전 공로 임영균 교수 ‘상전유통학술상’ 대상△부동산- 묶인 김포도, 비켜간 파주도 들썩…뒤늦게 꺼낸 ‘핀셋규제’ 약발 먹힐까- 전셋집 하나에 4팀 줄 서, 무조건 최고가 써야 임자- 현관문 열면 ‘치유공간’…코로나 시대 ‘집’ 디자인이 바뀐다△사회- 대공수사권 넘겨받는 경찰…안보수사 전문인력 양성부터 나선다- “입시보다 우리의 삶이 더 중요” 수능 보는 날 집회 나간 고3들- 서울 코로나 확진 262명 ‘최다 기록’…거리두기 ‘2단계+α’ 연장될 듯
2020.12.03 I 배진솔 기자
이용구, '강남 2채'보다 법무부 차관..."팔기로 했다"
  • 이용구, '강남 2채'보다 법무부 차관..."팔기로 했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56·사법연수원 23기)가 집보다 직(職)을 선택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한 이 변호사가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내정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3월 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 현황(2019년 12월31일 기준)에 따르면 본인 명의의 서초구 서초래미안아파트(15억24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10억3600만원)를 등록했다. 부동산 외 예금 16억2108만원 등 총 46억153만원의 재산도 신고했다.이 내정자의 다주택 보유 사실에 대해 청와대는 “매각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문재인 대통령은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이날 이용구 변호사를 새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신임 차관의 임기는 내일(3일)부터 시작된다.이 내정자는 법관으로 20여 년간 재직했고,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 동안 근무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내정자에 대해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인사는 전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고 차관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자신의 소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 내정자는 오는 4일 열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다만 이번 징계위에선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내정자는 징계위원장을 맡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관계자는 YTN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그만큼 공정하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에서 절차를 거쳐 정한다.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결정이 나오고, 이 에 따른 징계 처분을 추 장관이 제청하면 최종 결정은 문 대통령이 내리게 된다.
2020.12.02 I 박지혜 기자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토지보상의 모든 것’ 출간
  •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토지보상의 모든 것’ 출간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내년 50조원이 풀리는 토지보상금 관련 투자는 어떻게 해야할까. 전문가들은 토지 보상 시 감정평가부터 취득세 등 전 과정을 보상 주민이 세세하게 신경써야한다고 당부한다. 30일 토지보상업계에 따르면 최근 토지보상 전 과정을 담은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토지보상의 모든 것’이 출판됐다. 조영복·김흥식·박창현·이지민 세무사 등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조영복 세무사는 “기존의 토지보상 책들은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들이 쓴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복 이후의 행정소송 그리고 감정평가 실무 등에 국한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 도서를 통해 토지보상의 전 분야, 즉 토지보상금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 토지보상 절차, 마케팅 프로세스,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토지보상업계는 전문가가 흔치 않아 브로커 등이 접근하기 쉬운 영역으로 평가된다. 소수의 전문가가 있긴 하지만 3기 신도시 등 큰 규모의 토지 보상 사업을 상담하기에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또한 토지보상은 추후 취득세·양도세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수인 사업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조 세무사는 “준비되지 않은 토지보상은 오히려 보상 주민에게 해가 될 수 있다”며 “정확한 세무 상담을 통해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한편 토지보상업계에서는 내년 토지보상금은 50조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토지보상금 49조 2125억원이 풀릴 전망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도시개발 지구 등 117곳에서 45조 7125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토지보상금은 1조 5000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도 2조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2020.12.01 I 황현규 기자
오은영 박사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5주 연속 1위
  • [위클리 핫북①]오은영 박사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5주 연속 1위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민 육아멘토’로 불리는 오은영 박사의 훈육법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가 베스트셀러 1위를 장기간 유지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는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에서 11월 4주까지 5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2021년 트렌드를 전망한 ‘트렌드 코리아 2021’은 4주 연속 2위, 사전 펀딩 1812% 달성하며 화제를 모은 판타지 소설 ‘달러구트 꿈 백화점’은 3주 연속 3위를 차지하며 ‘톱3’ 자리를 지키고 있다. 4위는 지난 주말 임용고시 필기시험이 진행된 후 면접을 준비하고자 하는 준비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2021 현직교사들이 들려주는 면접레시피’가 차지했다. 투자 및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의 도서에도 여전히 독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르바이트로 종잣돈을 모아 부동산 투자와 사업으로 부자가 된 송사무장의 자본주의 사용설명서 ‘엑시트’(EXIT)가 새롭게 7위에 올랐고, 인기 유튜브 채널 ‘삼프로TV’를 통해 입증된 전문가 5인의 2021년 주식시장 전망서 ‘미스터 마켓 2021’은 9위를 기록했다. 스노우폭스 그룹 김승호 회장의 돈에 대한 통찰과 철학을 담은 ‘돈의 속성’은 다섯 계단 내린 12위다.어린이 만화 시리즈의 인기도 계속되고 있다. 카카오프렌즈와 함께 떠나는 세계 역사 문화 여행 ‘Go Go 카카오프렌즈’의 신작 ‘Go Go 카카오프렌즈 17 러시아’는 출간과 동시에 10위를 기록했고, 어린이들에게 한국사를 쉽게 설명하는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15’는 13위다.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흔한남매’의 여섯 번째 이야기 ‘흔한남매 6’은 18위에 안착했다.전자책 분야에서는 김유진 미국 변호사가 전하는 새벽 기상의 힘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가 새롭게 1위에 등극했다.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트렌드 코리아 2021’은 2위로 나타났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20.11.29 I 김은비 기자
 법인 아파트 산다고? 따져봐야할 것은?
  • [똑똑한 부동산] 법인 아파트 산다고? 따져봐야할 것은?
  •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의 부담도 늘면서, 법인 명의 아파트 매물이 시장에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그런데 법인이나 종중처럼 매도인이 사람이 아닌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매매시 필요한 서류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 등기 등 서류를 살펴야 하는 건 기본이다.(사진=연합뉴스)가장 먼저 대표자에게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는지 “법인 등기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법인에 따라서는 부동산을 처분 할 때 별도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에도 법인인감과 대표자 등의 도장을 모두 찍는 것이 좋고, 계약서의 매도인란에 법인등기부에 나온 정확한 정보와 함께 대표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한다. 계약금 등을 입금하는 때에도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로 넣어야 한다. 차후에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여야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매대금의 반환 등 문제가 간명해진다. 법인 직원이 매매현장에 나오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의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의 서류와 신분증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해당 직원에게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어야 한다. 물론 현장에서 공인중개사의 검토와 설명이 있겠지만 간혹 거래 당사자가 서류 확인 등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법인 소유의 물건을 매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세를 놓는 과정에서 대리권이 없는 직원 등이 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간혹 매매 계약의 상대방이 종중(종친회의 소유)인 경우도 있다. 법률적으로 종중 명의 매물의 경우도 비사단 법인으로 간주, 법인과의 매매처럼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특히 종중 재산은 종중원들의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종중의 정관이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정관이나 규약이 없다면 적법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매수인도 매도인인 종중이 위와 같은 과정을 밟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관, 규약, 회의록, 종중 대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종중과 마찬가지로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매도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만약 종중이나 교회 등 비법인사단의 물건을 매수하는 데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가 없는 경우였다면, 매수인은 원 소유자인 종중과 교회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 오히려 이미 소송 등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은 있지만 당사자의 확정 등 경우에 따라서는 복잡한 문제가 된다.
2020.11.28 I 황현규 기자
금융위, 금융업 미래 경쟁도평가..첫 순서는 보험업
  • 금융위, 금융업 미래 경쟁도평가..첫 순서는 보험업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업을 시작으로 신용정보업, 은행, 카드에 걸쳐 적절한 미래 경쟁력이 있는지 알아보는 경쟁도 평가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은 보험사의 ‘1사1라이센스’ 정책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산업 시대에 걸맞은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8~2019년에도 1기 경쟁도 평가위를 만들어 보험업, 부동산신탁업, 은행업, 금융투자업, 저축은행업 등 1차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기도 했다.특히 이번엔 한기정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전상경 한양대 교수, 이수진 금융연구원, 조혜진 인천대 교수, 이효경 충남대 교수, 이기영 KDI 연구원,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조성진 서울대 교수, 윤민섭 한국금융투자자 보호재단 연구원, 최현경 산업연구원, 여은정 중앙대 교수, 오광욱 고려대 교수 등 11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해 앞으로의 운영 계획과 보험업 평가 초안 등을 논의했다.먼저 이번 위원회는 △금융환경의 환경변화와 미래전망을 분석해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금융업 밀집도, 수익성을 평가해 진입요건을 개선하며 △규제 및 업무체제 적정성을 검토해 규제와 영업행위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올해 중엔 보험업을 평가한 후 내년 상반기 신용평가업, 내년 하반기 은행, 신용카드 순서로 평가를 진행한다. 특히 보험업에서는 금융의 디지털 플랫폼화에 대비해 온라인 보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사회구조 변화, 회계제도 변화 등에 대응해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증진보험, 자산관리 기능 등 미래 새로운 수익 창출분야에 대한 전망은 물론,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 등 새로운 라이센스 정책에 대한 의견도 들을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보험엄 경쟁도 평가를 위해 오늘 논의를 포함해 내년 1월까지 추가 회의를 열고 최종평가를 확정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진행될 신용평가업 평가에서는 주요국의 신용평가업 관련 동향과 규제체계를 조사해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도를 진단·평가하는 한편, 인가요건 유지의무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2021년 하반기 예정인 은행업 평가에서는 핀테크와 빅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수익성 전망 및 은행·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점포의 합리적 운영 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의 서비스 제공 실태와 신규 진입 필요성도 논의한다.신용카드업 역시 결제사업 부문에서는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등을 검토하고 대출사업에서는 카드사가 보유하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업무 확대 및 효율화, 신규업무 허용방안 등을 검토한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시각을 토대로 전문가와의 충분한 논의, 현장과 소통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응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운영됐으면 한다”라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제3자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진단하고, 현재의 진입과 영업규제 등이 디지털금융 촉진과 혁신에 부합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역시 금융산업의 성장과 확장, 융합과 제휴, 공정한 경쟁 등을 함께 고민하고 인가정책, 영업규제, 소비자 보호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0.11.25 I 김인경 기자
 재개발은 땅만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온다?
  • [똑똑한 부동산] 재개발은 땅만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온다?
  •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비사업 구역 내에 땅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 이다.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땅만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온다. 그러나 정답만 믿고 있다가 큰 일 난다.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소유한 땅의 총면적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하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90㎡가 그 기준이다. (사진=연합뉴스)그렇다면 90㎡ 미만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걸까? 원칙적으로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지만 예외가 있다. 이하 다섯 가지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2010년 7월 15일 이전에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구역일 것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분할된 한 필지의 토지일 것 △지목이나 현황이 도로가 아닐 것 △면적이 30㎡ 이상일 것 △사업시행인가고시일부터 공사완료고시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한다. 언급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입주권이 나온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 A가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에 50㎡짜리 도로 한 필지를 가지고 있다고 치자. A가 가지고 있는 땅의 총면적이 90㎡ 미만인데다가 지목이나 현황이 도로이기 때문에 A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A씨는 아예 입주권을 포기해야할까? 방법은 있다. 만일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즉, 분양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A가 동일한 재개발 구역에 있는 40㎡ 이상의 땅을 찾아 매수하면 A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총면적이 90㎡를 넘게 되어 A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입주권과 분양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많은 까닭에 혼란을 겪는 일도 잦다. 개인의 소중한 재산과 관련된 만큼 당사자 스스로 충분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문가의 판단이 제각각인 때도 많아 전문가의 경험이나 이력 등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권한다.
2020.11.21 I 황현규 기자
명의신탁한 부동산 재건축시 소유권청구 가능한지
  • [김용일의 부동산톡]명의신탁한 부동산 재건축시 소유권청구 가능한지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갖고 있다가, 타인에게 등기명의만 이전해 놓는 경우, 즉 양자간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던 등기를 말소시키고 다시 등기를 회복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법 제4조 제3항).”고 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등기가 이전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3자가 소유권자로 인정받고,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 등기 회복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런데,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재건축조합도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재건축되어 명의수탁자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해당 아파트의 등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지예를들어, 최초 부동산 등기명의자이자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단순히 명의만 이전해 놓는다고 하면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이전되었는데, 그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하여 재건축조합이 이를 바탕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추후 재건축조합이 다시 명의수탁자에게 재건축된 신축 건물을 분양한 경우, 재건축조합도 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에게 신탁된 등기는 유효하고, 재건축조합이 다시 명의수탁자에게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해당 건물의 완전한 소유권자가 될 것이다.다만, 위와 같은 논의는 최초 명의신탁된 부동산과 재건축된 부동산이 법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평가될 때의 결론이다.만일, 최초 명의신탁된 부동산과 재건축된 부동산이 법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된다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가 분양받은 새 건물 역시, 자신이 최초에 명의신탁했던 부동산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관련하여 판례는, 구 부동산과 신 부동산 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구별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법원은,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에는,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ㆍ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러한 경우는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관계를 여전히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이러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은 조합규약 내지 분양계약에 의하여 구 주택이나 대지와는 다른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ㆍ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 간에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구 건물과 신 건물이 다른 것이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다1132, 2019다272343 판결).◇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을때참고로, 위와 같은 법리는 자기 명의로 등기를 갖고 있다가, 타인에게 등기명의만 이전해 놓는 경우, 즉 양자간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만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명의신탁자가 제3자(매도인)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직접 등기를 받는 경우, 즉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는 매도인이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소유권자가 되므로, 재건축이 되는지에 관계없이,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0.11.21 I 양희동 기자
법무법인 세종 장재영 변호사, ALB '올해의 딜메이커상' 수상
  • 법무법인 세종 장재영 변호사, ALB '올해의 딜메이커상' 수상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법무법인 세종의 장재영 변호사가 2020년 ALB 한국 법률 대상에서 올해의 딜메이커상을 수상했다.세종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지난 12일 개최된 시상식에서 수상했다. 그는 매년 20여 건 이상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딜메이커로 여러 그룹들의 지주회사 전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분할 및 합병 등의 지배구조 개편과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와 같은 구조화된 M&A에 관여한 바 있다.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SKC 및 코오롱인더스트리를 대리하여 SKC코오롱PI 지분 매각을 성사시켰다. SKC의 화학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쿠웨이트 국영기업에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딜을 이끌어 냈고, 신한금융지주와 오렌지라이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업무를 지휘했다. 최근에는 해태제과의 아이스크림 사업부의 분할 후 지분 매각 업무와 SK바이오랜드 지분의 매각 업무를 마무리했다.이번 시상식에서 세종은 부동산 분야에서 최고의 로펌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올해로 8회째인 ALB 한국 법률 대상은 아시아지역 유력 법률 전문매체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 Asian Legal Business)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로스쿨, 로펌, 법률 협회를 비롯해 업계 전문가 패널로 구성된 비공개 심사위원단이 후보들을 평가한다.장재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진=세종 제공)
2020.11.16 I 최영지 기자
삼정KPMG·법무법인 태평양,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 발간
  • 삼정KPMG·법무법인 태평양,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 발간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미국 대선 이후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성공적 대북투자 지원을 위한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가 출간됐다. 대북 투자 환경, 실 투자 방법, 절차 및 법제도 등 실질적으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한 것은 국내 최초다.삼정KPMG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남북경제협력 본격화를 대비해 북한과의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제공한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를 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삼정KPMG가 발간한 ‘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서’에 이은 두 번째 단행본 발간으로, 이번 단행본은 법률적 전문성 제고를 위해 양 사가 협업했다.북한 투자 실무가이드는 △북한의 현주소 △경제와 인프라 현황 △특수경제지대의 법제와 정책 △설립 가능한 기업과 운영 방안 △분쟁 발생시 선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대북투자를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술되었다는 평가다. 이 책자는 총 5부로 구성됐으며, 1부에서는 북한의 현주소, 경제, 주요 인프라 환경 등 북한의 투자 환경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했다. 2부에서는 투자에 앞서 알아야 할 북한과 특수경제지대의 법제와 정책을 살펴보고, 3부에서는 설립 가능한 기업의 형태, 절차, 특성과 차이를 상세히 설명했다. 4부에서는 부동산, 노무, 생산, 무역(수출입), 회계, 금융, 해산 및 청산 등으로 나누어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는 절차를 안내했으며, 마지막으로 5부에서는 대다수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각종 분쟁과 관련한 법률을 고찰하고 개성공단 등의 선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이 남북경협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넘어 남북의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남북 경제 주체들이 실무 차원에서 함께 참고하는 원론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북한은 현실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활로를 열어 줄 블루오션으로 포기할 수 없는 투자처”라며, “본격적 대북투자에 앞서 투자 관련 법제도와 운용 실태 및 선행 경험 등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삼정KPMG는 2014년 6월 기업들의 남북경제협력 및 대북사업 지원을 위해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를 설립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2002년 북한팀을 구성해 남북경협 분야에 대한 전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20.11.16 I 이광수 기자
 재개발 상가 투자, 무엇 따져봐야할까?
  • [똑똑한 부동산] 재개발 상가 투자, 무엇 따져봐야할까?
  •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재개발 구역에는 주택 뿐 아니라 상가도 많다. 그만큼 상가 투자도 많다. 그런데 아파트와 다르게 상가는 새로 배정받는 상가의 층이나 위치에 따라 임대수익률은 물론 시세차익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어떤 상가에 투자해야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먼저 재개발 구역 상가 소유자는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재개발 후 상가의 위치나 형상이 종전과는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결국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가를 분양하게 된다. 구체적인 배정 기준은 각 시·도 조례나 조합 정관이 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가지고 있던 상가와 분양받을 상가의 ①용도상 동일 내지 유사성 ②소유 여부 및 사업자등록 여부 ③기존 상가의 권리가액과 분양받을 상가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간 비교 등을 고려하여 1순위에서 6순위까지 배정순위를 정한다. A가 가지고 있던 상가에서 10년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을 운영해왔는데 새로 지어지는 상가 중 가장 작은 상가의 분양 가격이 1억이라고 치자, 만일 기존 상가의 권리가액이 1억을 넘는다면 A는 1순위 상가 분양권자가 되는 식이다. 동 순위 간에는 권리가액 순으로 배정하고, 권리가액도 같으면 추첨도 한다. (사진=연합뉴스)그런데 재개발 상가 분양과 관련해서 유의할 점이 하나 있다. 아주 작은 평수의 상가를 가지고 있거나 새로 매수하는 경우다. 크기가 작은 상가는 권리가액이 낮은 경우가 있다. 문제는 권리가액이 분양받을 상가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아 배정순위가 3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나온다. 상가 개수는 정해져 있고, 보통 상권이 좋은 지역에서는 1, 2순위에서 배정이 마감되기 때문에 너무 작은 상가를 매수한 경우에 상가를 분양받지 못하고 그대로 현금청산이 되는 불의타를 맞을 수 있는 셈이다.그렇다면 상가 소유자는 아파트를 받을 수 없을까? 만일 가지고 있는 상가의 권리가액이 분양최소규모 공동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라면 조합 정관에 따라 상가 소유자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권리가액이 3억인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가장 작은 평형 분양가가 2억이라면 아파트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론을 정리하자면, 재개발 상가 분양은 경우의 수가 여럿으로 나뉘기도 하고 기대와는 다른 상가를 배정받거나 아예 상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전에 시·도 조례나 정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것. 당사자가 배정 기준을 잘 알고 있더라도 조합에서 잘못 배정하는 경우도 많다. 바로잡는 과정은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따른다. 스스로 사전이해와 함께 조합에 수차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0.11.14 I 황현규 기자
허무인, 실체가 없는 종중, 사찰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말소방법
  • [김용일의 부동산톡]허무인, 실체가 없는 종중, 사찰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말소방법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에 대해 허무인(실존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 또는 실존했지만 등기신청당시 이미 사망한 자) 또는 실체가 없이 급조된 종중, 사찰, 비법인사단, 재단 등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말소하여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에 따른 말소소송 방법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종중, 사찰, 비법인사단, 재단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말소방법에 대해서는, 등기예규인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에 정리되어 있는바,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종중, 사찰 등 앞으로 경료된 잘못된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회복할 수 있다.다만 주의할 점은 소송의 상대방이다. 말소소송을 함에 있어, 등기명의자인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종중, 사찰 등을 상대방(피고)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등기를 한 자를 상대방(피고)로 잡아야 한다. 만약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종중, 사찰 등을 피고로 지정하여 말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러한 소송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예를들어, A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등기에 대해, B라는 자가 허무인 C 앞으로 이전등기를 시킨 경우, 가공의 인물인 C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허위등기를 실제로 실행했던 B를 상대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2조).관련하여 법원은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인 때에는, 원고는 그와 같은 허무인 명의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대법원 90다684 판결), “소유자는 이와 같은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8마615 결정).또한, A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등기에 대해 실체가 없는 B라는 종중, 사찰 등명의로 등기가 이전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등기를 실제로 실행했던 위 단체의 대표자나 그 구성원 등을 상대로 말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에 기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4조).예를들어,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공의 실체가 없는 종중 등 단체를 급조하여 만들어 등기를 이전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때 원래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시, 그 상속인들은 해당 종중 등 단체를 상대로 말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종중의 대표자, 구성원 등 실제로 등기를 실행했던 자를 상대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말소소송을 하여 등기명의를 회복받고 소유권을 찾을 수 있다. ◇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은 자를 상대로 한 원인무효소송앞서 허무인에게 경료된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했는데, 그 허무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또 등기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등기 역시 원인무효가 된다.원칙적으로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어,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 명의자는 해당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권자로 추정된다. 그러나,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그 추정력이 깨지고, 결국 그 자는 자신이 소유권자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관련하여 법원은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어서, 그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추정은 깨트려진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84다카2494 판결).◇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0.11.14 I 양희동 기자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法…세금·청약·규제 다 바뀐다
  • [복덕방기자들]내년 달라지는 부동산法…세금·청약·규제 다 바뀐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내년부터 1주택자와 다주택자 등 유주택자들의 세부담은 더 커진다. 다만 무주택자들은 내집 기회 아주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다.”12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복덕방기자들은 김예림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만나 2021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법을 짚어봤다. 가장 먼저 재건축 관련 규제가 세진다. 도시정비법을 거쳐 내년부터 2년간의 거주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만 분양 신청이 허용된다. 다시 말해 직접 살지 않으면 새 아파트에 살 수 없다는 의미다. 안전진단 문턱도 더 높아진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안전진단 기관이 부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할 시, 1년 동안 입찰이 제한된다. 기관이 안전진단을 좀 더 꼼꼼하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김 변호사는 “재건축 투자를 고민 중이라면 내년부터 있을 재건축 관련 규제도 감안해야한다”고 말했다.유주택자에게 매기는 세금도 중과된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에 이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도세와 보유세가 중과된다.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제까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1주택자였지만, 내년부터는 2주택자로 감안한다는 의미다. 심지어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매겨진다. 기본세율 6~42%에 2주택자는 기존 20%포인트가 중과되고, 3주택자는 30%가 중과된다.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과 특별공제율도 변경될 뿐만 아니라, 개인과 법인의 보유세도 크게 늘어난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복덕방 기자들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볼 수 있다.청약도 바뀐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김 변호사는 “이제까지 소득 기준에 걸려 특별공급에 도전하지 못했던 신혼부부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점도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주택자들이 세부담으로 6월 전에 시장에 내놓는 물건들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무주택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자세한 내용은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11.13 I 황현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년 걱정 커진 재계 연말 인사 앞당긴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다음은 11월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내년 걱정 커진 재계 연말 인사 앞당긴다-‘바이든 랠리’ 신호탄..亞증시 함께 웃었다-세계 최대 사모펀드 “탄소절감 기업 투자 늘릴 것”-강사 지원예산 40% 삭감..대학 대량해고 우려△줌인&-법관 출신 추천한 與vs검사 출신 앞세운 野..공수처장 후보부터 시각차-與 “공수처장 이달 내 임명”..野 “권력형 비리, 특검이 답”△빨라지는 재계 인사 시계-전례없는 위기 속 세대교체 가속..현대차그룹 50대 부회장단 가능성-시중은행장 절반 임기만료..금융권 CEO 인사 촉각-재계 맏형 역할 최태원, 차기 대한상의 회장 물망△美바이든 시대-바이든 ‘MMT’ 만지작..연준 손잡고 ‘역대급 돈풀기’ 나설듯-“내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 1000원대 진입할수도”-블루웨이브 현실화하나..조지아주에 시선집중△美바이든 시대바이든, 코로나부터 잡는다..유색인종·여성·오바마 라인 전면배치-멜라니아·쿠슈너 “트럼프, 패배 승복하라”-中무역합의 재협상 요구 만지작..“바이든 받아들이지 않을 것”△美바이든 시대-“바이든, TPP 재가입 가능성 있어..韓통상 정책 다시 짜야할 수도”-“바이든 당선으로 ESG 고려한 책임투자 중요성 커져”-“한반도 정책 핵심그룹인 美민주당 의원 51명을 주목하라”△정치-민주당 ‘여성후보론’ 당내 공감 못얻어..국민의힘 ‘시민후보론’ 주춤-文, 바이든에 ‘당선인’ 호칭..“평화프로세스 공백 없게”-안철수, 신당 창당 논의 착수 김종인은 “관심없다” 시큰둥-이인영 “정세 전환기, 남북의 시간 만들자” 강경화 “바이든, 전략적 인내 회귀 않을 것”-‘민청학련’ 불법 구금 피해자, 손해배상 길 열려△경제-野 “부동산세 OECD 최고” 지적에..홍남기 “주택 거래 빈번한 탓”-KDI “코로나發 돈풀기, 주택가격 끌어올려”-고용한파 장기화..10월 실업급여 지급 1조 육박△금융-횡령·문서조작으로 얼룩진 새마을금고..국회 나서 ‘비리 방지법’ 만든다-靑에 후보명단 제출..금감원 임원 2명 인사 초읽기-기업은행, 하반기 신입행원 공채..170명 채용△산업&기업-Car~리스마 ‘빵빵’..‘블랙 에디션’ 잘나가네-바이든이 띄우는 ‘그린뉴딜’ 조현준 ‘수소뚝심’ 빛본다-소비자 63% “대기업 중고차 진출 찬성”-野 소극적, 美는 면담 요청..산으로 가는 ‘구글갑질방지법-LG전자 상시채용 본격화..“코로나로 규모는 줄 듯”△산업·바이오-줄잇는 긴급 사용승인..제약사 “시장선점 기회”-셀트리온 3분기 영업이익 2453억..역대 최대 실적-카카오 ’픽코마‘, 글로벌 만화·소설 앱 ’月매출 1위‘△소비자생활-’짝퉁‘ 거르기 어려워..쿠팡·쓱, 오픈마켓 고민-맘스터치, 프리미엄 버거 도전장-톡 쏘는 맛·풍미 그대로..무알코올 맥주 ’술술‘-배송속도 업, 비용 다운..패션·뷰티업계, 물류센터 키운다△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외세 침략이 키운 ’최강 로마군단‘..약소 도시국가, 대제국으로 만들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업 옥죄는 정부 없어..규제3법, ’친기업법‘ 될 수 있도록 조정할 것-“혁신기업 투자 활성화 위해 대기업 주도 CVC 허용 필요”△증권&마켓-’광군제를 보면 미래 실적이 보인다‘..중국 소비株 예의주시-LG화학 시총 3위 탈환 “목표가 100만원도 문제 없어”-해상 운임 상승에 조선·해운株 급등△증권-잡코리아 M&A시동..취업·구직 빅데이터 가치는-금감원, 삼성증권 종합검사 이달말 착수-“상처치료 소재 원천 기술로 글로벌 선도할 것”-’원화 강세‘에 두달 만에 외국인 복귀, 유럽서만 2조 순매수△문화-내면 깊은 곳까지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연극의 매력-다소 ’올드‘한 42살 로코 뮤지컬, 2030에 통할까-1등 아니어도 괜찮아, 달리면 즐겁잖아요△스포츠-2관왕 탄생·중고신인·10대 돌풍..볼거리 풍성했던 KPGA 결산-세계 160위 오르티스, 세계 1위 제압하고 ’PGA투어 첫 우승‘-11월의 마스터스 장소 빼고 다 바뀐다-이강인 81분 활약..발렌시아, 레알 마드리드 4-1로 대파-메르베데프, 남자테니스 롤렉스 파리 마스터스 우승△피플-“영상 플랫폼 범람..오디오 콘텐츠 각광 확신 들어”-“아미 여러분께 감사”..BTS 유럽서도 통했다-’틱톡CEO 출신‘ 케빈 메이어 넥슨, 신임 사외이사에 선임-“사람이 곧 경쟁력” 교원그룹, 인재경영 가속도-6·25전쟁 참전용사 후본 40여명 초청 캠프 개최-새마을금고중앙회,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오피니언-욕망으로부터의 자유-아시아나항공이 ’균등감자‘ 선택한 이유-자기 발목 잡은 한국지엠 노조의 ’불통‘△부동산-공시지가 뛰면 분양가 올라..상한제 ’딜레마‘ 빠진 정부-“현재 집값 거품 아닌지 경계해야 할 때지만 전세난 무주택자, 중소형 매매 노려볼 만”-영등포역 집장촌, 아파트·오피스텔 단지로 탈바꿈한다△사회-강사 처우 개선사업 시행 3년 만에..국고 지원 비율 70→50%로 ’뚝‘-모임 많은 연말..거리두기 격상되나-신임 차장검사들 모인 자리서..윤석열 “검찰의 주인은 국민”-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 추가..중립성 놓고 특검·변호인 공방-건조한데 강풍까지..전국 대형산불주의보
2020.11.09 I 김영환 기자
 “단 1억으로 빌딩을 살 수 있다”는 광고의 진실
  • [똑똑한부동산] “단 1억으로 빌딩을 살 수 있다”는 광고의 진실
  •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1억 투자로 꼬마빌딩 얻을 수 있다”요즘 종종 보이는 꼬마빌딩 투자 관련 광고 문구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규제가 강해지면서 풍선효과로 꼬마빌딩이 주목받고 있다. 빌딩·상가 투자를 고민중인 투자자라면 혹할 수 있는 조건의 광고들이 많다. 그러나 상가나 토지 투자는 아파트보다는 변수가 많고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덜컥 다액의 투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정말로 낮은 실투자금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가장 먼저 싼 값에 빌딩 투자를 하기 전에 불법 개조 건축물인지 먼저 확인해봐야한다. 최근 소액 빌딩 투자로 손해를 본 상담사례를 보자. 최근 꼬마빌딩이라고 해 덜컥 샀는데 알고보니 다중주택에 불법 취사시설을 갖춘 건물인 경우가 많다. 다중주택은 건축법 상 3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의 단독건물인데 고시원이 대표적인 다중주택이다. 다중주택에는 방마다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다. 그런데 방마다 취사시설을 설치해서 정상적인 원룸처럼 보이게 개조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엄연한 불법건축물이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다중주택에 방마다 취사시설을 갖추는 것이 불법인데도 왜 이런 매물이 많을까? 다중주택은 원룸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기준이 훨씬 낮기도 하고, 소방시설 등 관련 기준이 완화된 것이 많다. 건축비도 덜 든다. 이 점을 이용해서 다중주택을 원룸처럼 눈속임해서 개조하려는 건축주와 업자도 있고, 매수를 부추기는 경우도 나온다. 원룸으로 둔갑한 다중주택은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자칫 위험을 떠안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위반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가 부과되고 이행강제금도 계속해서 부과된다. 때에 따라서는 불법 건축을 한 업자도 처벌받고 불법 원룸을 운영한 사람도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폭탄을 떠안는 것으로 볼 만큼 생각지도 못한 비용을 물 수도 있다. 다시 팔려고 해도 위반건축물이다 보니 매매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따져봐야할까.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것도 좋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을 알고서 매수하는 경우라면 잔금 전 합법화를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2020.11.07 I 황현규 기자
폐업하고 싶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권 및 해지권
  • [김용일의 부동산톡]폐업하고 싶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권 및 해지권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10조 1항).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권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어,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간의 특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권 및 해지권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권 및 해지권에 대해예를들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본 임대차계약의 종결 또는 조건 변경의 의사를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본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특약을 넣은 경우,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와 함께 계약관계를 완전히 종료시키고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위 특약대로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서면통지를 해야만 계약갱신이 되지 않는다.실제 사례를 보면, 임차인이 위 특약을 준수하지 못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7.4.30.을 기준으로 불과 1개월 전인 2017.3.23.에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게 되어 더는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뜻을 통지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 특약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종결(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려면,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구하는데, 위 요건을 지키지 못했으니, 결국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은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0776 판결).그렇다면 위와 같이 서로간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갱신이 되느 경우 “임대차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보인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역시 묵시적 갱신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10조 4항). 그렇다면, 폐업하고 싶은 임차인은 꼼짝없이 1년간 임대료를 더 내야 할까? 그러나, 묵시적 갱신시 임차인의 계약해지권과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위 10조 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고(10조 5항),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15조),결국 묵시적갱신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위 사건에서도 법원 역시, 임차인이 2017.3.23.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것이 위 특약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은 없지만, 계약해지의 통고로서의 효력은 있다고 보아, 임차인의 위 통지를 임대인이 받은 날인 2017.3.26.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인 2017.6.26.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고, 그때까지의 미납된 연체 월 차임 및 전기요금만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0776 판결).◇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0.11.07 I 양희동 기자
15억 넘는 집 한 채 가져도…5년 뒤 보유세 3배 오른다
  • 15억 넘는 집 한 채 가져도…5년 뒤 보유세 3배 오른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향후 10년 내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함에 따라 집값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게 될 전망이다. 매년 오르는 공시가격에 따라 보유세가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 일부는 5년 뒤엔 3배가량 부담이 치솟아, 국민적 조세저항이 터져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9억 미만 주택보유자도 재산세 60% ‘쑥’국토교통부 산하인 국토연구원이 27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린다. 시세를 기준으로 9억원 미만 주택은 향후 10년에 걸쳐서, 15억원 넘는 고가주택은 5년 내에 현실화율 목표치를 달성한단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이 로드맵대로면 5년 뒤인 2025년엔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75.7%이 된다. 올해는 68.1%에 불과하다. 9억~15억원 미만은 올해 69.2%에서 84.1%, 15억원 이상은 75.3%에서 90%가 된다. 5년 동안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는 7.6%포인트가 오르지만 15억원 초과는 14.7%포인트가 오른다.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담세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 더 급격하게 현실화율을 올리는 셈이다.이날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 의뢰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해본 결과 향후 5년 동안 주택 시세에 따라 보유세는 최대 3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향후 5년 뒤엔 60% 정도 보유세 부담이 늘었다. 서울 노원구의 중계무지개아파트 전용면적 59㎡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45만3000원에서 2021년 49만8000원, 2022년 54만8000원, 2023년 60만3000원, 2024년 66만3000원, 2025년 73만원으로 꾸준히 오른다.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다. 최근 6억원에 거래된 이 아파트는 이달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이 68.7%다. 고가주택은 보유세 부담 증가폭이 더 컸다.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올해 1326만원에서 2025년 4096만원으로 보유세가 3배가량 오른다. 시세 30억원 수준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이 올해 10월 78.3%에서 5년 뒤 90%를 찍게 돼서다.◇“거시경제 충격, 조세저항 고려해 결정해야”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시행되면 고가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보유한 서민층까지도 세부담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다주택자는 물론, 실거주하는 집 한 채만 가진 고령자나 연금생활자도 세부담 증가를 떠안아야 한다.정부가 재산세율을 낮춰주겠다고 약속한 중저가 주택 보유자들도 공시가 인상으로 입을 타격이 만만찮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책정, 기초연금을 포함한 각종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특히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일부 저가 소형 아파트 소유자들은 청약자격이 발탁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전용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 1호 또는 1세대(분양권 포함) 소유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할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다. 향후 공시가격이 올라 기준금액이 넘어가면 청약가점 계산 시 무주택자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전방위적 세부담 증가가 예고되면서 이날 공청회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가 쏟아졌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게 당연하다”며 “이를 부정하고 무리하게 실효율을 높이다간 실거래가격 산정의 기준점에 대한 인위적 조작이나 기준점의 변경 여지에 따라 부당하게 조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란 목소리도 많았다. 김광훈 법무법인 세양 대표변호사는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은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준다는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적 불안만 야기할 수 있다”고 했고,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달 목표와 방식 모두 중요하지만 거시경제의 충격이나 조세저항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쓴소리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시가와 연동되는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관련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인상돼 2022년 공시가격의 100%로 맞춰질 예정이고, 내년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간별로 현행 두 배정도 세율로 인상될 예정이라 규제지역의 세부담이 커진다”며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은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0.10.28 I 김미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포 26억 아파트, 보유세 5년 뒤 3배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반포 26억원 아파트, 보유세 5년뒤 3배로- “이어가겠습니다…초일류 경제의 꿈”- 수출이 되살린 경제, 민간소비 위축에 발목잡힐라- 코로나가 할퀸 일자리…임금근로자 첫 감소- [사설] 플러스로 돌아선 성장률, 반등세 이을 전략 고민해야- [사설] 지배구조 흔드는 고율 상속세, 이제 손볼 때 됐다△줌인&- 트럼프 ‘보호무역 3인방’ 그대로…바이든 ‘오바마 인맥’ 채울 듯- “숙박·음식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파리목숨”△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논란- 9억 미만 아파트, 5년뒤 재산세 ‘60%’ 껑충…“조세저항 불러올 수도”- 시세 절반 ‘단독주택·토지’도 90%로…투자심리 꺼지나- 당정 “서민·중산층 주택 재산세율 인하”…공시가 ‘9억 이하’ 유력△이건희 회장 오늘 발인- 이르면 내달 회장 취임 가능성…이재용의 ‘뉴삼성’ 속도 낸다- 배당금 3조로 우선 충당후…지분 처분해 부족분 메울 듯- 삼성 지배구조 뒤흔들 삼성생명법…국회도 ‘신중’△이건희 회장 오늘 발인- 백건우 “아버님 잃은 것 같다”…구광모 “위대한 기업인, 참 안타깝다”- 전액 상속이냐 일부 사회환원이냐…이건희 회장 유언장 존재 여부 관심△3분기 GDP 1.9% 성장- 역성장 딛고 반등했지만 소비·고용 뒷걸음…“V자형 회복, 낙관 못한다”- 내달 1일 ‘코세페’ 열고 소비쿠폰 지급…경제활성화 불씨 살린다△K배터리 소송 장기화- 또 미뤄진 美 배터리 소송 판결…LG·SK, 접점 찾기 나서나- 정치적 부담 피하려 美대선 뒤로 판결 미룬 듯- 소송 장기화 틈 타…치고 나가는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정치- 與, 내부단속 끝내고 공수처 강행 vs 野, 라임·옵티머스 특검 맞불전- 文대통령 오늘 시정연설…경제 반등 초당적 협력 강조- 김재섭 “김종인 개혁 메시지 선명…보수, 약자에 손 내밀어야”- 한국형 경항공모함 개발 첫 발- 노정희, 재산 증식·청문답변 표절 논란△국제- 예상보다 빠른 2차 팬데믹 공포에…美·유럽 증시 ‘와르르’- 배럿 “보수든 진보든 특정 편 드는 일 없을 것”- 앤트그룹 역대급 IPO…마윈, ‘中 최고부자’ 넘어 세계 11위 부자 등극△경제·금융- 모든 금융상품 일주일 내 청약철회 가능…“블랙컨슈머 판칠 것” 우려도- 은성수 “DSR 핀셋규제 추진…소급적용 없을 것”△제14회 웰스투어- “제약·바이오주 저가 매수 타이밍…달러·채권·금 등에 관심 가져야”- 유튜브에 모인 재테크族 질문 댓글 쇄도…“질의응답 식이라 이해가 쏙쏙”△산업&기업- 바닥 치고 더 단단해졌다…철강업계 실적 ‘훈풍’- 중기 “경영악화·稅부담 가중…초과 유보소득 과세 폐지하라”- 배터리 효과…삼성SDI, 분기 최대 매출- “탄소섬유처럼…꼭 필요한 소재 골라 집중적으로 키워야”- 휴젤, 중국 보톡스 시장 1위 도전장△산업·소비자생활- 24시간 무인 매장, 가성비 체험관…코로나가 바꾼 통신사 마케팅- 대상, ‘하이즈엉 공장’ 준공…베트남 공략 강화- 관세청, 면세점 지원 연장…관광비행객 이용은 검토- 파리바게트, 프리미엄 가정간편식 ‘퍼스트 클래스 키친’ 론칭△수요 과학카페- 한국의 노벨상 ‘호암상’ 만들고…반도체·이통 기초과학‘ 초석 다졌다- 노벨상 받은 ’유전자가위‘ 선천성 망막질환 치료 가능성- 한달에 보름달이 두번…핼러윈데이 ’블루문‘ 뜬다△증권&마켓- 국민연금 “배터리 분사 반대”…LG화학 ’빨간불‘- 현실화된 ’남기락‘…동학개미 분노 최고조- 내년 IPO 대어 크래프톤, 주관사에 미래에셋대우△증권- 빅히트 ’거품논란‘에…공모가 잣대 깐깐해졌다- ’아픈 손가락 하나투어·미샤를 살려라‘…토종 PEF IMM ’전문경영인팀‘ 가동- 코로나 재확산에…진단키트株 웃고 여행株 울고△엔터테인먼트- “음악 플랫폼 ’뮤직브로‘, 오디션·쇼핑 기능 갖춘 ’글로벌 K팝 놀이터‘로” - 피원하모니·에스파…신인 아이돌 쏟아진다△Book- “번역자 역할은 큐레이터와 같아…비주류 시인 김이듬 알려 기뻤죠”- 침팬지도, 강물도 법적 권리가 있다- 고전문학, 사랑·죽음에 대한 다양한 시선△피플- 통지서 카톡으로 바꾼 공무원 ’적극행정 최우수상‘- 윤준병 “특고 예외없이 산재 가입…여야 이미 공감대 형성”- 법륜스님 ’니와노평화상‘ 수상-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AI 방역현장 점검-술에 타는 신종마약 물뽕, ’1분이면 확인‘ 키트 개발- 친환경 소재 개발 옥용식 교수, ’바이오차 저널‘ 최우수 논문상 △오피니언- [목멱칼럼]국가 안보 위해 경항공모함 필요하다- [기고]’혁신조달‘ 삼각편대의 임무- [기자수첩]어설픈 전세대책이라면 안하는게 낫다△부동산- 분상제 예외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분양가 추월- 임대차법 복잡한데…전문 변호사는 고작 5명- 화성 남양뉴타운 내 ’첫‘ 브랜드 아파트 눈에 띄네- 서울 아파트 전세→매매, 갈아타려면 5억 필요해△사회- 秋 ’尹감찰‘ 현실화되나…’옵티머스 무혐의·언론사주 회동‘ 감찰 검토- 신규 확진자 다시 100명 아래로…산발적 집단감염 지속에 불안 여전- 檢 ’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독직폭행 기소- 단순 교통사고도 ’적당히 처리‘ 안돼요- 롯데택배 기사 250명 무기한 총파업- 낙원상가 ’악기·음악활동 공간‘으로 변신
2020.10.27 I 김관용 기자
임대차법 복잡한데…전문 변호사는 고작 5명
  • [단독]임대차법 복잡한데…전문 변호사는 고작 5명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최근 임대차법 개정으로 관련 분쟁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지만, 임대차법 전문 변호사는 전국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매한 조항 탓에 판례 등 법적 해석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 부재로 이해관계자들의 법률 상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제공)27일 이데일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해 전문변호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임대차법 전문 변호사는 전국 5명에 불과했다. 전문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수 4466명(중복 포함) 중 0.1%에 불과하다. 증가폭도 더디다. 2016년 1명이었던 임대차법 전문 변호사는 다음해 3명으로 늘었지만 지난해까지 신규 전문변호사가 없었다. 그러다 올해 2명이 늘어나 5명이 됐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371명,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가 162명에 달하는 것과 상반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송인의 요구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 제도를 시행 중이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3년 이내에 관련 분야 사건을 30건 이상 수임하고 관련 교육을 14시간 이상 수료하면 전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임대차법 관련 전문 변호사가 적다는 뜻은 임대차법을 경험한 변호사가 흔치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표=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문제는 임대차법 전문가(임대차법 전문 변호사) 부재가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임대차법 개정으로 해당 법을 둘러싼 분쟁과 소송이 늘고 있으나, 이를 해석하고 상담해 줄 법조계 전문가가 적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차법 해석이 원칙적으로는 ‘판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 전문가들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임대차법 분쟁 조정위원회(분쟁위)에 접수한 분쟁건수는 10월 97건이다. 하루 5건 가까운 분쟁 신고가 들어오는 셈이다. 임대차법 시행 전인 7월 115건이었던 분쟁건수는 8월 131건, 9월 149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분쟁위에 에로사항을 접수한다 해도 조정이 모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올해 분쟁위가 접수한 분쟁 건수는 1201건에 달하지만 조정이 이뤄진 건은 215건에 불과하다. 17.9% 수준이다. 분쟁위는 이해 당사자에게 강제할 권리가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분쟁위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건은 이해당사자들 간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서 임대차법 해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말그대로 메뉴얼일 뿐 법적 효력은 없다”며 “판례가 쌓여야 해석이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건축·재개발 전문 변호사는 “애매한 법 조항 탓에 변호사들도 상담이 어려울 지경”이라며 “법령 해석이 어렵고 이에 따라 소송이 길어질 수록 피해보는 것은 상담자(임대·임차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림 변호사는 “임대차법 변호사는 적지만, 부동산 변호사 등 임대·임차인의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2020.10.27 I 황현규 기자
이상직, 부적절한 인사청문회 발언 뒤늦게 구설
  • [단독]이상직, 부적절한 인사청문회 발언 뒤늦게 구설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제도를 청문위원이 사적 용도로 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폭넓은 의정활동 일환”이란 반박도 있다.이상직 의원이 지난 2015년 3월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상직 무소속(구 새정치민주연합, 현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토지신탁(034830) 대주주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지금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국내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먹튀 논란으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면서 “제2의 론스타, 제2의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제2의 소버린 사태가 안 오게끔 금융위원장으로서 잘 정책 지도를 하셔야 된다”고 훈수했다.당시 한토신은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있었다. 2015년 3월30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한토신 최대주주인 엠케이전자(033160)는 2대주주인 아이스텀앤트러스트 등과 치열한 표 대결을 준비하던 시기다. MK 측은 리딩밸류1호유한회사 34.08%와 MK인베스트먼트 3.49%를 합해 37.57%를 들고 있는 상태였다. 아이스텀 뒤에는 글로벌 PEF인 KKR이 버티고 있었다.KKR은 2014년 8월 아이스텀과 지분(31.42%)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해가 가도록 진척이 없자 KKR은 2015년 1월 보고펀드와 연대해 대주주 변경 승인을 재신청했다.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던 보고펀드(현재 이재우 단독대표)는 한때 국내 최대 PEF였다. KKR-보고 측은 아이스텀 인수분 31.42%와 파웰 인베스터(KKR이 최대주주) 보유분 3.59%를 합해 35.01%를 확보해 MK 측과 지분 차가 2.56%에 불과했다.이런 살얼음판 승부에 불쑥 이 의원이 끼어든 것이다. 이 의원은 임 후보자를 향해 “금감원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금융위에서는 또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KKR이)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꼼수’로 3개의 SPC(특수목적법인)로 쪼개 가지고 들어왔다” “검은머리 외국인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건 뿌리 뽑아야 한다, 자본시장의 독버섯”이라고 지적했다.“한토신 문제는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받지 않았다”는 임 후보자는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정한 심사를 할 텐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절차에 따라서 대주주 심사요건 충족 여부를 아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그러자 청문회 다음날 열린 증선위(2015년 3월11일)에서는 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정기주총 개최 직전 열린 증선위(2015년 3월25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MK 측은 정기주총에서 대주주 적격성 이슈를 해소하지 못한 KKR-보고 측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고 경영권을 가져갔다.그런데 의외의 사실이 5년 만에 드러났다. 한토신은 총 9명의 이사 중 임기가 만료되는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4명을 당시 정기주총에서 선임했다. MK 측과 KKR-보고 측은 이사회 장악을 위해 각자 사내외이사를 추천했다. 사내이사는 모두 MK 측이 추천한 김두석 한국토지신탁 부사장(재선임), 강성범 MK인베스트먼트 상임고문로 채워졌다. 사외이사에는 아이스텀 측이 추천한 허용·성민섭 씨와 MK 측이 추천한 박차웅·이승문 씨가 각각 선임됐다.그런데 알고 보니 MK 측이 추천한 박씨는 이 의원 전주고 58기 동기 동창이자 절친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박 씨는 2012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서 사내이사를 지낸 바 있다. 이스타항공에서 한토신으로 ‘등기임원 갈아타기’를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의원은 자신의 친구를 사외이사로 밀어주는 MK 측을 비호한 말을 한 셈이다.이뿐만 아니다. 이 의원과 박씨, 차정훈 MK전자·한토신 회장 세 사람 모두 ‘우석대 미르CEO문화아카데미 원우회’에서 활동했다는 공통분모가 있다. 전주해성고를 졸업한 차 회장은 이 의원, 박씨와 동년배(1963년 출생)이기도 하다. 세 사람이 사전 교감 하에 이번 일을 진행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이런 정황을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익명을 요청한 야당 관계자는 “돌이켜 보면 이 의원이 돌연 왜 그런 질의를 했는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회의록을 검색한 결과, 이 의원이 한토신을 언급한 것은 이때가 유일하다. 다만 2015년 4월28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KKR을 예로 들며 외국계 사모펀드 먹튀를 또다시 거론한 바 있다. 이는 외국계 사모펀드를 견제해야 한다는 소신의 발로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익명을 요청한 변호사는 “경위가 어찌 됐든 이 의원이 좀 더 조심했었어야 할 사안 같다. 차제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손보고 청문위원들도 사후에 논란을 낳을 소지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기피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물론 큰 문제로 삼기 어렵다는 의견도 비등하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사람 속을 어찌 알겠느냐. 질문의 동기가 뭐다 딱 잘라 말할 순 없을 것”이라며 “드러난 내용만으로 현행법에 저촉되는 지점은 없는 듯하다. 하물며 대가성이 입증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MK 측은 “시간이 오래 지난 데다 (이 의원이 질의한 배경에 대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박씨를 추천한 것은 부동산 및 법률 전문가라는 점을 감안했고, 2018년 3월 일신상의 사유로 물러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한 질문을 담은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 수차례 통화 시도에도 연락이 닿질 않았다. 박씨는 별건으로 피소돼 현재 해외 도피 중이다.◇ 한국토지신탁은…한국토지주택공사가 1996년 전액 출자해 설립(자본금 300억원)한 국내 1호 부동산신탁회사로 2007년부터 민간에 지분을 매각, 민영화했다. 2001년 코스닥시장에 입성했으며 2016년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상장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2556억9577만원이다. 영업수익 기준 시장점유율 1위 리딩 컴퍼니다. 수익성도 높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도 불린다.
2020.10.26 I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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