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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환율 1050원도 아슬아슬…수출中企 비명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환율 1050원도 아슬아슬…수출中企 비명- 秋-尹싸움에 진보마저 등돌려 文대통령 지지율 40% 깨졌다- ICT·에너지가 미래…SK 박정호·유정준 전면에- 코로나 불안했나…수능 결시율 사상 최고△줌인- 30년 경제 관료, 100조 자본시장 책임자로 증시 활황 속 ‘공매도·상폐제도’ 정비 과제- 軍 장성급 인사 ‘안정’에 무게…‘非육사 출신’ 대거 발탁 없었다△‘弱달러 공포’ 확산- 바이든·옐런·파월, 비둘기색 짙어진 美…“달러 20% 더 떨어질 것”- G2 갈등 완화, 中 경기회복 뚜렷…强위안 내년에도 지속- 가파른 원高…경기·수출 회복에 ‘찬물’△SK그룹 임원 인사- 계열사 CEO 전원 유임, 46세 젊은 사장 발탁…최태원의 파격- 힘 실린 박정호, ICT 계열사 IPO 서두른다- 수펙스 환경사업委 신설…ESG·수소 띄우는 SK△출구 헤매는 秋-尹 갈등- ‘공정성’ 강조하며 침묵 깬 文대통령…징계위까지 출구전략 장고- 10일로 또 연기된 징계위…윤 총장에 유리?- 이용구 차관 “원전 수사, 尹징계와 무관”에도 백운규 변호 논란 여전△2021수능- 영어 평이했지만 수학 까다로워…사상 최고 결시율 새변수로 부상- “가채점 잘 나왔다면…수능 반영비중 큰 정시가 유리”- “집으로 얼른 가야죠” 수능 해방감 무색△정치- 이젠 ‘이낙연표 색깔’ 보여줄 시간…‘어대후’냐, ‘이대만’이냐 갈림길- 與 “檢 정치수사 중단하라” vs 野 “수사 방해 멈춰라”- 윤석열 역전, 이재명 추격…지지율 20%대 박스권 갇혀△경제- 3차 재난지원금 ‘3조+α’…이번에도 “선별 지급”vs“전국민에” 논쟁- 국회서 깎았다는 5.9조 예산…70%가 ‘숫자 놀음’- ‘中기업 회계감리 거부 땐 증시 퇴출’ 美하원 ‘해외 지주회사 책임법’ 가결△금융- 금융위 가세에도…‘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또 막혀- 삼성 금융계열 사장 인사도 ‘안정 속 쇄신’ 기조 따를까- 콘텐츠 구독 ‘나도 모르는 새 유료전환’ 막는다△한국판 뉴딜 성공조건<6·끝>청년농부- 전문성 키운 20대 농사꾼 “디지털 활용도 높였더니 억대 연봉자 됐어요”- 청년농에 연 1000만원 지급…경쟁률 2대 1 기록- 농업이 고용 절벽 지지?…어업 포함 3년간 11.6만명 취업△산업- 널찍해 편하고 튼튼해 든든…대형 SUV ‘불티’- 위니아전자 사장 박성관, 대유에이텍 사장 권의경- 국산 코로나 치료제, 내년 1월께 한두 개 출시- 백종원, 특산물부터 부동산까지…사업확장 시동- 익숙한 브랜드, 새로운 맛…“잘 먹히네”- 약물중독, 개인의 의지 문제 아닌 일종의 뇌질환…충분히 치료 가능△증권- 삼성전자, ‘7만전자’ 터치했지만…“주가 여전히 저평가”- ‘주식대여제’ 검토에 동학개미 반발 거세- SK그룹 ‘알짜’ 계열사, 사모펀드가 품나- ‘라임 연루’ 증권사 임원, 공제회 CIO 후보 올라 논란△문화- 시골마을 복작이던 시장…담장에 새긴 ‘그때 그시절’- 30여가지 반찬 골라 골라…휴게소에서 ‘집밥’먹자△스포츠- 임성재 “세계랭킹 포인트 쌓고…유종의 미 거둘 것”- 류현진, 토론토 BBWAA ‘올해의 투수상’ 수상- 김연아, 동계스포츠 활성화 캠페인 홍보대사△피플- 게임으로 신한류 이끈 권혁빈 창업자 ‘보관문화훈장’- 60년간 취약계층 대상 의료봉사 이유근 원장, 23년간 자원봉사 실천 이상기 대표 ‘국민훈장’- 유통업 발전 공로 임영균 교수 ‘상전유통학술상’ 대상△부동산- 묶인 김포도, 비켜간 파주도 들썩…뒤늦게 꺼낸 ‘핀셋규제’ 약발 먹힐까- 전셋집 하나에 4팀 줄 서, 무조건 최고가 써야 임자- 현관문 열면 ‘치유공간’…코로나 시대 ‘집’ 디자인이 바뀐다△사회- 대공수사권 넘겨받는 경찰…안보수사 전문인력 양성부터 나선다- “입시보다 우리의 삶이 더 중요” 수능 보는 날 집회 나간 고3들- 서울 코로나 확진 262명 ‘최다 기록’…거리두기 ‘2단계+α’ 연장될 듯
- 금융위, 금융업 미래 경쟁도평가..첫 순서는 보험업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업을 시작으로 신용정보업, 은행, 카드에 걸쳐 적절한 미래 경쟁력이 있는지 알아보는 경쟁도 평가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은 보험사의 ‘1사1라이센스’ 정책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산업 시대에 걸맞은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8~2019년에도 1기 경쟁도 평가위를 만들어 보험업, 부동산신탁업, 은행업, 금융투자업, 저축은행업 등 1차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기도 했다.특히 이번엔 한기정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전상경 한양대 교수, 이수진 금융연구원, 조혜진 인천대 교수, 이효경 충남대 교수, 이기영 KDI 연구원,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조성진 서울대 교수, 윤민섭 한국금융투자자 보호재단 연구원, 최현경 산업연구원, 여은정 중앙대 교수, 오광욱 고려대 교수 등 11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해 앞으로의 운영 계획과 보험업 평가 초안 등을 논의했다.먼저 이번 위원회는 △금융환경의 환경변화와 미래전망을 분석해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금융업 밀집도, 수익성을 평가해 진입요건을 개선하며 △규제 및 업무체제 적정성을 검토해 규제와 영업행위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올해 중엔 보험업을 평가한 후 내년 상반기 신용평가업, 내년 하반기 은행, 신용카드 순서로 평가를 진행한다. 특히 보험업에서는 금융의 디지털 플랫폼화에 대비해 온라인 보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사회구조 변화, 회계제도 변화 등에 대응해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증진보험, 자산관리 기능 등 미래 새로운 수익 창출분야에 대한 전망은 물론,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 등 새로운 라이센스 정책에 대한 의견도 들을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보험엄 경쟁도 평가를 위해 오늘 논의를 포함해 내년 1월까지 추가 회의를 열고 최종평가를 확정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진행될 신용평가업 평가에서는 주요국의 신용평가업 관련 동향과 규제체계를 조사해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도를 진단·평가하는 한편, 인가요건 유지의무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2021년 하반기 예정인 은행업 평가에서는 핀테크와 빅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수익성 전망 및 은행·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점포의 합리적 운영 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의 서비스 제공 실태와 신규 진입 필요성도 논의한다.신용카드업 역시 결제사업 부문에서는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등을 검토하고 대출사업에서는 카드사가 보유하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업무 확대 및 효율화, 신규업무 허용방안 등을 검토한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시각을 토대로 전문가와의 충분한 논의, 현장과 소통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응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운영됐으면 한다”라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제3자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진단하고, 현재의 진입과 영업규제 등이 디지털금융 촉진과 혁신에 부합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역시 금융산업의 성장과 확장, 융합과 제휴, 공정한 경쟁 등을 함께 고민하고 인가정책, 영업규제, 소비자 보호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김용일의 부동산톡]명의신탁한 부동산 재건축시 소유권청구 가능한지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갖고 있다가, 타인에게 등기명의만 이전해 놓는 경우, 즉 양자간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던 등기를 말소시키고 다시 등기를 회복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법 제4조 제3항).”고 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등기가 이전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3자가 소유권자로 인정받고,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 등기 회복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런데,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재건축조합도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재건축되어 명의수탁자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해당 아파트의 등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지예를들어, 최초 부동산 등기명의자이자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단순히 명의만 이전해 놓는다고 하면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이전되었는데, 그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하여 재건축조합이 이를 바탕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추후 재건축조합이 다시 명의수탁자에게 재건축된 신축 건물을 분양한 경우, 재건축조합도 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에게 신탁된 등기는 유효하고, 재건축조합이 다시 명의수탁자에게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해당 건물의 완전한 소유권자가 될 것이다.다만, 위와 같은 논의는 최초 명의신탁된 부동산과 재건축된 부동산이 법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평가될 때의 결론이다.만일, 최초 명의신탁된 부동산과 재건축된 부동산이 법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된다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가 분양받은 새 건물 역시, 자신이 최초에 명의신탁했던 부동산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관련하여 판례는, 구 부동산과 신 부동산 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구별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법원은,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에는,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ㆍ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러한 경우는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관계를 여전히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이러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은 조합규약 내지 분양계약에 의하여 구 주택이나 대지와는 다른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ㆍ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 간에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구 건물과 신 건물이 다른 것이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다1132, 2019다272343 판결).◇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을때참고로, 위와 같은 법리는 자기 명의로 등기를 갖고 있다가, 타인에게 등기명의만 이전해 놓는 경우, 즉 양자간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만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명의신탁자가 제3자(매도인)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직접 등기를 받는 경우, 즉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는 매도인이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소유권자가 되므로, 재건축이 되는지에 관계없이,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삼정KPMG·법무법인 태평양,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 발간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미국 대선 이후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성공적 대북투자 지원을 위한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가 출간됐다. 대북 투자 환경, 실 투자 방법, 절차 및 법제도 등 실질적으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한 것은 국내 최초다.삼정KPMG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남북경제협력 본격화를 대비해 북한과의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제공한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를 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삼정KPMG가 발간한 ‘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서’에 이은 두 번째 단행본 발간으로, 이번 단행본은 법률적 전문성 제고를 위해 양 사가 협업했다.북한 투자 실무가이드는 △북한의 현주소 △경제와 인프라 현황 △특수경제지대의 법제와 정책 △설립 가능한 기업과 운영 방안 △분쟁 발생시 선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대북투자를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술되었다는 평가다. 이 책자는 총 5부로 구성됐으며, 1부에서는 북한의 현주소, 경제, 주요 인프라 환경 등 북한의 투자 환경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했다. 2부에서는 투자에 앞서 알아야 할 북한과 특수경제지대의 법제와 정책을 살펴보고, 3부에서는 설립 가능한 기업의 형태, 절차, 특성과 차이를 상세히 설명했다. 4부에서는 부동산, 노무, 생산, 무역(수출입), 회계, 금융, 해산 및 청산 등으로 나누어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는 절차를 안내했으며, 마지막으로 5부에서는 대다수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각종 분쟁과 관련한 법률을 고찰하고 개성공단 등의 선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이 남북경협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넘어 남북의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남북 경제 주체들이 실무 차원에서 함께 참고하는 원론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북한은 현실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활로를 열어 줄 블루오션으로 포기할 수 없는 투자처”라며, “본격적 대북투자에 앞서 투자 관련 법제도와 운용 실태 및 선행 경험 등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삼정KPMG는 2014년 6월 기업들의 남북경제협력 및 대북사업 지원을 위해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를 설립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2002년 북한팀을 구성해 남북경협 분야에 대한 전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 [김용일의 부동산톡]허무인, 실체가 없는 종중, 사찰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말소방법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에 대해 허무인(실존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 또는 실존했지만 등기신청당시 이미 사망한 자) 또는 실체가 없이 급조된 종중, 사찰, 비법인사단, 재단 등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말소하여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에 따른 말소소송 방법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종중, 사찰, 비법인사단, 재단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말소방법에 대해서는, 등기예규인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에 정리되어 있는바,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종중, 사찰 등 앞으로 경료된 잘못된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회복할 수 있다.다만 주의할 점은 소송의 상대방이다. 말소소송을 함에 있어, 등기명의자인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종중, 사찰 등을 상대방(피고)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등기를 한 자를 상대방(피고)로 잡아야 한다. 만약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종중, 사찰 등을 피고로 지정하여 말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러한 소송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예를들어, A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등기에 대해, B라는 자가 허무인 C 앞으로 이전등기를 시킨 경우, 가공의 인물인 C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허위등기를 실제로 실행했던 B를 상대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2조).관련하여 법원은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인 때에는, 원고는 그와 같은 허무인 명의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대법원 90다684 판결), “소유자는 이와 같은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8마615 결정).또한, A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등기에 대해 실체가 없는 B라는 종중, 사찰 등명의로 등기가 이전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등기를 실제로 실행했던 위 단체의 대표자나 그 구성원 등을 상대로 말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에 기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4조).예를들어,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공의 실체가 없는 종중 등 단체를 급조하여 만들어 등기를 이전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때 원래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시, 그 상속인들은 해당 종중 등 단체를 상대로 말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종중의 대표자, 구성원 등 실제로 등기를 실행했던 자를 상대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말소소송을 하여 등기명의를 회복받고 소유권을 찾을 수 있다. ◇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은 자를 상대로 한 원인무효소송앞서 허무인에게 경료된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했는데, 그 허무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또 등기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등기 역시 원인무효가 된다.원칙적으로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어,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 명의자는 해당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권자로 추정된다. 그러나,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그 추정력이 깨지고, 결국 그 자는 자신이 소유권자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관련하여 법원은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어서, 그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추정은 깨트려진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84다카2494 판결).◇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년 걱정 커진 재계 연말 인사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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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일의 부동산톡]폐업하고 싶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권 및 해지권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10조 1항).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권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어,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간의 특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권 및 해지권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권 및 해지권에 대해예를들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본 임대차계약의 종결 또는 조건 변경의 의사를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본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특약을 넣은 경우,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와 함께 계약관계를 완전히 종료시키고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위 특약대로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서면통지를 해야만 계약갱신이 되지 않는다.실제 사례를 보면, 임차인이 위 특약을 준수하지 못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7.4.30.을 기준으로 불과 1개월 전인 2017.3.23.에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게 되어 더는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뜻을 통지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 특약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종결(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려면,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구하는데, 위 요건을 지키지 못했으니, 결국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은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0776 판결).그렇다면 위와 같이 서로간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갱신이 되느 경우 “임대차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보인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역시 묵시적 갱신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10조 4항). 그렇다면, 폐업하고 싶은 임차인은 꼼짝없이 1년간 임대료를 더 내야 할까? 그러나, 묵시적 갱신시 임차인의 계약해지권과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위 10조 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고(10조 5항),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15조),결국 묵시적갱신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위 사건에서도 법원 역시, 임차인이 2017.3.23.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것이 위 특약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은 없지만, 계약해지의 통고로서의 효력은 있다고 보아, 임차인의 위 통지를 임대인이 받은 날인 2017.3.26.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인 2017.6.26.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고, 그때까지의 미납된 연체 월 차임 및 전기요금만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0776 판결).◇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15억 넘는 집 한 채 가져도…5년 뒤 보유세 3배 오른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향후 10년 내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함에 따라 집값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게 될 전망이다. 매년 오르는 공시가격에 따라 보유세가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 일부는 5년 뒤엔 3배가량 부담이 치솟아, 국민적 조세저항이 터져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9억 미만 주택보유자도 재산세 60% ‘쑥’국토교통부 산하인 국토연구원이 27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린다. 시세를 기준으로 9억원 미만 주택은 향후 10년에 걸쳐서, 15억원 넘는 고가주택은 5년 내에 현실화율 목표치를 달성한단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이 로드맵대로면 5년 뒤인 2025년엔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75.7%이 된다. 올해는 68.1%에 불과하다. 9억~15억원 미만은 올해 69.2%에서 84.1%, 15억원 이상은 75.3%에서 90%가 된다. 5년 동안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는 7.6%포인트가 오르지만 15억원 초과는 14.7%포인트가 오른다.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담세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 더 급격하게 현실화율을 올리는 셈이다.이날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 의뢰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해본 결과 향후 5년 동안 주택 시세에 따라 보유세는 최대 3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향후 5년 뒤엔 60% 정도 보유세 부담이 늘었다. 서울 노원구의 중계무지개아파트 전용면적 59㎡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45만3000원에서 2021년 49만8000원, 2022년 54만8000원, 2023년 60만3000원, 2024년 66만3000원, 2025년 73만원으로 꾸준히 오른다.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다. 최근 6억원에 거래된 이 아파트는 이달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이 68.7%다. 고가주택은 보유세 부담 증가폭이 더 컸다.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올해 1326만원에서 2025년 4096만원으로 보유세가 3배가량 오른다. 시세 30억원 수준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이 올해 10월 78.3%에서 5년 뒤 90%를 찍게 돼서다.◇“거시경제 충격, 조세저항 고려해 결정해야”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시행되면 고가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보유한 서민층까지도 세부담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다주택자는 물론, 실거주하는 집 한 채만 가진 고령자나 연금생활자도 세부담 증가를 떠안아야 한다.정부가 재산세율을 낮춰주겠다고 약속한 중저가 주택 보유자들도 공시가 인상으로 입을 타격이 만만찮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책정, 기초연금을 포함한 각종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특히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일부 저가 소형 아파트 소유자들은 청약자격이 발탁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전용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 1호 또는 1세대(분양권 포함) 소유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할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다. 향후 공시가격이 올라 기준금액이 넘어가면 청약가점 계산 시 무주택자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전방위적 세부담 증가가 예고되면서 이날 공청회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가 쏟아졌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게 당연하다”며 “이를 부정하고 무리하게 실효율을 높이다간 실거래가격 산정의 기준점에 대한 인위적 조작이나 기준점의 변경 여지에 따라 부당하게 조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란 목소리도 많았다. 김광훈 법무법인 세양 대표변호사는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은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준다는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적 불안만 야기할 수 있다”고 했고,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달 목표와 방식 모두 중요하지만 거시경제의 충격이나 조세저항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쓴소리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시가와 연동되는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관련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인상돼 2022년 공시가격의 100%로 맞춰질 예정이고, 내년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간별로 현행 두 배정도 세율로 인상될 예정이라 규제지역의 세부담이 커진다”며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은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포 26억 아파트, 보유세 5년 뒤 3배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반포 26억원 아파트, 보유세 5년뒤 3배로- “이어가겠습니다…초일류 경제의 꿈”- 수출이 되살린 경제, 민간소비 위축에 발목잡힐라- 코로나가 할퀸 일자리…임금근로자 첫 감소- [사설] 플러스로 돌아선 성장률, 반등세 이을 전략 고민해야- [사설] 지배구조 흔드는 고율 상속세, 이제 손볼 때 됐다△줌인&- 트럼프 ‘보호무역 3인방’ 그대로…바이든 ‘오바마 인맥’ 채울 듯- “숙박·음식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파리목숨”△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논란- 9억 미만 아파트, 5년뒤 재산세 ‘60%’ 껑충…“조세저항 불러올 수도”- 시세 절반 ‘단독주택·토지’도 90%로…투자심리 꺼지나- 당정 “서민·중산층 주택 재산세율 인하”…공시가 ‘9억 이하’ 유력△이건희 회장 오늘 발인- 이르면 내달 회장 취임 가능성…이재용의 ‘뉴삼성’ 속도 낸다- 배당금 3조로 우선 충당후…지분 처분해 부족분 메울 듯- 삼성 지배구조 뒤흔들 삼성생명법…국회도 ‘신중’△이건희 회장 오늘 발인- 백건우 “아버님 잃은 것 같다”…구광모 “위대한 기업인, 참 안타깝다”- 전액 상속이냐 일부 사회환원이냐…이건희 회장 유언장 존재 여부 관심△3분기 GDP 1.9% 성장- 역성장 딛고 반등했지만 소비·고용 뒷걸음…“V자형 회복, 낙관 못한다”- 내달 1일 ‘코세페’ 열고 소비쿠폰 지급…경제활성화 불씨 살린다△K배터리 소송 장기화- 또 미뤄진 美 배터리 소송 판결…LG·SK, 접점 찾기 나서나- 정치적 부담 피하려 美대선 뒤로 판결 미룬 듯- 소송 장기화 틈 타…치고 나가는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정치- 與, 내부단속 끝내고 공수처 강행 vs 野, 라임·옵티머스 특검 맞불전- 文대통령 오늘 시정연설…경제 반등 초당적 협력 강조- 김재섭 “김종인 개혁 메시지 선명…보수, 약자에 손 내밀어야”- 한국형 경항공모함 개발 첫 발- 노정희, 재산 증식·청문답변 표절 논란△국제- 예상보다 빠른 2차 팬데믹 공포에…美·유럽 증시 ‘와르르’- 배럿 “보수든 진보든 특정 편 드는 일 없을 것”- 앤트그룹 역대급 IPO…마윈, ‘中 최고부자’ 넘어 세계 11위 부자 등극△경제·금융- 모든 금융상품 일주일 내 청약철회 가능…“블랙컨슈머 판칠 것” 우려도- 은성수 “DSR 핀셋규제 추진…소급적용 없을 것”△제14회 웰스투어- “제약·바이오주 저가 매수 타이밍…달러·채권·금 등에 관심 가져야”- 유튜브에 모인 재테크族 질문 댓글 쇄도…“질의응답 식이라 이해가 쏙쏙”△산업&기업- 바닥 치고 더 단단해졌다…철강업계 실적 ‘훈풍’- 중기 “경영악화·稅부담 가중…초과 유보소득 과세 폐지하라”- 배터리 효과…삼성SDI, 분기 최대 매출- “탄소섬유처럼…꼭 필요한 소재 골라 집중적으로 키워야”- 휴젤, 중국 보톡스 시장 1위 도전장△산업·소비자생활- 24시간 무인 매장, 가성비 체험관…코로나가 바꾼 통신사 마케팅- 대상, ‘하이즈엉 공장’ 준공…베트남 공략 강화- 관세청, 면세점 지원 연장…관광비행객 이용은 검토- 파리바게트, 프리미엄 가정간편식 ‘퍼스트 클래스 키친’ 론칭△수요 과학카페- 한국의 노벨상 ‘호암상’ 만들고…반도체·이통 기초과학‘ 초석 다졌다- 노벨상 받은 ’유전자가위‘ 선천성 망막질환 치료 가능성- 한달에 보름달이 두번…핼러윈데이 ’블루문‘ 뜬다△증권&마켓- 국민연금 “배터리 분사 반대”…LG화학 ’빨간불‘- 현실화된 ’남기락‘…동학개미 분노 최고조- 내년 IPO 대어 크래프톤, 주관사에 미래에셋대우△증권- 빅히트 ’거품논란‘에…공모가 잣대 깐깐해졌다- ’아픈 손가락 하나투어·미샤를 살려라‘…토종 PEF IMM ’전문경영인팀‘ 가동- 코로나 재확산에…진단키트株 웃고 여행株 울고△엔터테인먼트- “음악 플랫폼 ’뮤직브로‘, 오디션·쇼핑 기능 갖춘 ’글로벌 K팝 놀이터‘로” - 피원하모니·에스파…신인 아이돌 쏟아진다△Book- “번역자 역할은 큐레이터와 같아…비주류 시인 김이듬 알려 기뻤죠”- 침팬지도, 강물도 법적 권리가 있다- 고전문학, 사랑·죽음에 대한 다양한 시선△피플- 통지서 카톡으로 바꾼 공무원 ’적극행정 최우수상‘- 윤준병 “특고 예외없이 산재 가입…여야 이미 공감대 형성”- 법륜스님 ’니와노평화상‘ 수상-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AI 방역현장 점검-술에 타는 신종마약 물뽕, ’1분이면 확인‘ 키트 개발- 친환경 소재 개발 옥용식 교수, ’바이오차 저널‘ 최우수 논문상 △오피니언- [목멱칼럼]국가 안보 위해 경항공모함 필요하다- [기고]’혁신조달‘ 삼각편대의 임무- [기자수첩]어설픈 전세대책이라면 안하는게 낫다△부동산- 분상제 예외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분양가 추월- 임대차법 복잡한데…전문 변호사는 고작 5명- 화성 남양뉴타운 내 ’첫‘ 브랜드 아파트 눈에 띄네- 서울 아파트 전세→매매, 갈아타려면 5억 필요해△사회- 秋 ’尹감찰‘ 현실화되나…’옵티머스 무혐의·언론사주 회동‘ 감찰 검토- 신규 확진자 다시 100명 아래로…산발적 집단감염 지속에 불안 여전- 檢 ’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독직폭행 기소- 단순 교통사고도 ’적당히 처리‘ 안돼요- 롯데택배 기사 250명 무기한 총파업- 낙원상가 ’악기·음악활동 공간‘으로 변신
- [단독]이상직, 부적절한 인사청문회 발언 뒤늦게 구설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제도를 청문위원이 사적 용도로 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폭넓은 의정활동 일환”이란 반박도 있다.이상직 의원이 지난 2015년 3월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상직 무소속(구 새정치민주연합, 현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토지신탁(034830) 대주주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지금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국내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먹튀 논란으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면서 “제2의 론스타, 제2의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제2의 소버린 사태가 안 오게끔 금융위원장으로서 잘 정책 지도를 하셔야 된다”고 훈수했다.당시 한토신은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있었다. 2015년 3월30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한토신 최대주주인 엠케이전자(033160)는 2대주주인 아이스텀앤트러스트 등과 치열한 표 대결을 준비하던 시기다. MK 측은 리딩밸류1호유한회사 34.08%와 MK인베스트먼트 3.49%를 합해 37.57%를 들고 있는 상태였다. 아이스텀 뒤에는 글로벌 PEF인 KKR이 버티고 있었다.KKR은 2014년 8월 아이스텀과 지분(31.42%)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해가 가도록 진척이 없자 KKR은 2015년 1월 보고펀드와 연대해 대주주 변경 승인을 재신청했다.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던 보고펀드(현재 이재우 단독대표)는 한때 국내 최대 PEF였다. KKR-보고 측은 아이스텀 인수분 31.42%와 파웰 인베스터(KKR이 최대주주) 보유분 3.59%를 합해 35.01%를 확보해 MK 측과 지분 차가 2.56%에 불과했다.이런 살얼음판 승부에 불쑥 이 의원이 끼어든 것이다. 이 의원은 임 후보자를 향해 “금감원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금융위에서는 또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KKR이)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꼼수’로 3개의 SPC(특수목적법인)로 쪼개 가지고 들어왔다” “검은머리 외국인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건 뿌리 뽑아야 한다, 자본시장의 독버섯”이라고 지적했다.“한토신 문제는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받지 않았다”는 임 후보자는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정한 심사를 할 텐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절차에 따라서 대주주 심사요건 충족 여부를 아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그러자 청문회 다음날 열린 증선위(2015년 3월11일)에서는 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정기주총 개최 직전 열린 증선위(2015년 3월25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MK 측은 정기주총에서 대주주 적격성 이슈를 해소하지 못한 KKR-보고 측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고 경영권을 가져갔다.그런데 의외의 사실이 5년 만에 드러났다. 한토신은 총 9명의 이사 중 임기가 만료되는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4명을 당시 정기주총에서 선임했다. MK 측과 KKR-보고 측은 이사회 장악을 위해 각자 사내외이사를 추천했다. 사내이사는 모두 MK 측이 추천한 김두석 한국토지신탁 부사장(재선임), 강성범 MK인베스트먼트 상임고문로 채워졌다. 사외이사에는 아이스텀 측이 추천한 허용·성민섭 씨와 MK 측이 추천한 박차웅·이승문 씨가 각각 선임됐다.그런데 알고 보니 MK 측이 추천한 박씨는 이 의원 전주고 58기 동기 동창이자 절친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박 씨는 2012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서 사내이사를 지낸 바 있다. 이스타항공에서 한토신으로 ‘등기임원 갈아타기’를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의원은 자신의 친구를 사외이사로 밀어주는 MK 측을 비호한 말을 한 셈이다.이뿐만 아니다. 이 의원과 박씨, 차정훈 MK전자·한토신 회장 세 사람 모두 ‘우석대 미르CEO문화아카데미 원우회’에서 활동했다는 공통분모가 있다. 전주해성고를 졸업한 차 회장은 이 의원, 박씨와 동년배(1963년 출생)이기도 하다. 세 사람이 사전 교감 하에 이번 일을 진행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이런 정황을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익명을 요청한 야당 관계자는 “돌이켜 보면 이 의원이 돌연 왜 그런 질의를 했는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회의록을 검색한 결과, 이 의원이 한토신을 언급한 것은 이때가 유일하다. 다만 2015년 4월28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KKR을 예로 들며 외국계 사모펀드 먹튀를 또다시 거론한 바 있다. 이는 외국계 사모펀드를 견제해야 한다는 소신의 발로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익명을 요청한 변호사는 “경위가 어찌 됐든 이 의원이 좀 더 조심했었어야 할 사안 같다. 차제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손보고 청문위원들도 사후에 논란을 낳을 소지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기피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물론 큰 문제로 삼기 어렵다는 의견도 비등하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사람 속을 어찌 알겠느냐. 질문의 동기가 뭐다 딱 잘라 말할 순 없을 것”이라며 “드러난 내용만으로 현행법에 저촉되는 지점은 없는 듯하다. 하물며 대가성이 입증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MK 측은 “시간이 오래 지난 데다 (이 의원이 질의한 배경에 대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박씨를 추천한 것은 부동산 및 법률 전문가라는 점을 감안했고, 2018년 3월 일신상의 사유로 물러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한 질문을 담은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 수차례 통화 시도에도 연락이 닿질 않았다. 박씨는 별건으로 피소돼 현재 해외 도피 중이다.◇ 한국토지신탁은…한국토지주택공사가 1996년 전액 출자해 설립(자본금 300억원)한 국내 1호 부동산신탁회사로 2007년부터 민간에 지분을 매각, 민영화했다. 2001년 코스닥시장에 입성했으며 2016년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상장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2556억9577만원이다. 영업수익 기준 시장점유율 1위 리딩 컴퍼니다. 수익성도 높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