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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실감한 정부, '10만명 조사' 결국 합수본에 넘겼다
  • 한계 실감한 정부, '10만명 조사' 결국 합수본에 넘겼다
  • [이데일리 박기주 황현규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앞서 기존 시민단체의 발표 내용서 의미있는 진전을 보이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민변 등이 의혹을 제기한 13명을 제외하면 단 7명을 추가 확인하는데 그쳐 수사권 없는 조사단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을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투기 의심자 추가 확인 고작 7명…“떠들썩했던 합동조사의 한계”정부는 11일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합동조사단이 조사한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등 약 1만 4000명으로, 이번에 투기 정황이 밝혀진 의심자들은 합수본에 수사의뢰했다. 앞서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을 제기한 후 약 열흘 만에 내놓은 결과지만 성과는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민변 등이 의혹을 제기한 13명을 제외하면 단 7명(모두 LH 직원)을 추가로 확인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의혹 제기 이후 언론 등을 통해 계속해서 투기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다. 이는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가 가족들의 명의 혹은 차명으로 거래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변은 이날 정부의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조사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에 대한 조사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며 “떠들썩했던 정부의 합동조사의 한계가 분명했다”고 지적했다.결국 정부는 공무원 및 LH 등 공기업 직원의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조사를 합수본에 맡기기로 했다.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전수조사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조사 대상의 규모는 수만명, 많게는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 연합뉴스)◇어깨 무거워진 합수본…“차근차근, 직무연관성 입증해야”합수본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합수본은 현재 LH 직원 투기 사건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업무용 PC 및 휴대전화의 포렌식 수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 재개발 투기 의혹 사건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 상황에서 전수조사라는 또 다른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합수본이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이 포함된 770명 가량의 대규모 수사단을 꾸렸다고 하지만 이 중 약 680명은 각 시·도경찰청 인력이다. 즉, 각 지역별로 약 50명이 수사를 병행하면서 10만명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무차별적인 전수조사는 경찰의 수사에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0만명이나 되는 가족들을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가 지연되는 악영향을 끼치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오늘 정부가 수사를 의뢰한 20명에서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송치 등)처분을 빨리하는 것이 수사에 탄력도 생기고 국민의 관심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투기 세력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위해 합수본이 직무연관성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단순히 LH직원(혹은 공무원)이라는 점만으로는 처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개발 정보를 알고 있는)직원과 주고받은 메세지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직무연관이 뚜렷한 직원과 공동명의 땅을 갖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아울러 증거인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속도감 있는 수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변은 “합수단은 독립적이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늦장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일각의 지적과 국민적인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며 “합동조사단의 자체조사와는 별개로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과 국수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기관협의회’를 열고, 고위직 및 실무자간 핫라인을 구축해 모든 수사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해 합의했다. 대부분의 수사는 국수본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검찰 역시 송치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발견하면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대부분의 1차 수사권한은 경찰이 갖고 있지만 일부 고위 공직자에 한해선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LH가 포함된 공기업의 경우 기관장 및 부기관장,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2021.03.11 I 박기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인 영입…송무 전문성 강화
  • 법무법인 세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인 영입…송무 전문성 강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법관 출신 변호사를 대거 영입해 송무 분야 전문성을 강화했다.법무법인 세종에 새로 합류한 이원, 최철민, 윤주탁, 하태헌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세종 제공)세종은 최근 이원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연수원 26기), 최철민 전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연수원 31기), 윤주탁 전 서울고법 판사(연수원 33기), 하태헌 전 서울고법 판사(연수원 33기)를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각 변호사들은 세종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는 그룹에 배속된다.이 변호사는 대법원 민사총괄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해 민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고, 이후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세종 회사분쟁그룹에 합류했다.최 변호사는 건설부동산분쟁그룹에 합류한다. 서울중앙지법 건설전문재판부 등에서 건설분쟁에 관한 경험을 쌓아온 최 변호사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건설사건에 대한 다년간 재판경험을 바탕으로 그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지식재산권(IP) 전문가로 꼽히는 윤 변호사는 IP그룹에 소속된다. 윤 변호사는 특허법원, 서울고법 지식재산권 전문재판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지적재산소송실무,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등 관련 저서 집필에도 참여해 IP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하 변호사는 증권금융분쟁그룹에 합류한다. 서울서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대법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하 변호사는 상사 및 국제거래부, 파산부 등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경험을 갖춘 실력자로 꼽힌다. 특히 하 변호사는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해 ‘의료인 출신 법조인 중 최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주목을 받고 있어 의료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할 예정이다.세종 측은 “풍부한 재판경험과 탁월한 전문지식을 갖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함으로써 점차 다양해지고 고도화되는 송무사건에 대한 세종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1.03.11 I 하상렬 기자
檢, LH 직접수사서 결국 배제…측면 지원 역할에 '한탄·우려' 속출
  • 檢, LH 직접수사서 결국 배제…측면 지원 역할에 '한탄·우려' 속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꾸려졌지만, 결국 검찰은 직접 수사에서 배제됐다. 단 검찰의 수사 역량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신설하고 직접 수사 외 전수 조사를 맡은 국무총리실 주도 합동조사단(합조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한다는 방침인데, 검찰 안팎에선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이라는 불만이 흘러나온다.9일 오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사진=연합뉴스)◇文 “유기적 협력” 주문 구색 갖췄지만…檢 사실상 배제10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검·경 수사 협력 방안 긴급 관계기관 회의 결과 정부 합동으로 LH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특수본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수본 주도로 운영되는 이번 특수본에는 18개 시·도경찰청, 관계기관 등 총 770명의 인력으로 구성되며 검찰 인력은 배제됐다.다만 검찰에도 측면 지원을 맡겼다. 대검 차장과 국수본부장이 참여한 수사기관협의회 및 국수본과 대검 간 협의체를 신설키로 하고, 합조단에 검사 1명을 파견해 현재 진행 중인 전수 조사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검은 형사부를 중심으로 수사기관협의회 및 협의체 등 신설 조직과 관련, 구체적 지원 방안을 논의 중으로 조만간 논의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는 입장이다.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인데다 범위 역시 넓은 만큼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과 경찰 간 ‘유기적 협력’을 주문한 점 역시 의식한 결과로도 풀이된다.다만 검찰의 실효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다수 특수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대검에서도 법률 검토팀에만 최소 3명 이상의 검사가 배치된다”며 “이번 LH 투기 의혹은 핵심 인사 몇 명이 연루된 이른바 ‘승용차 수사’가 아닌, 구속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버스 수사’라 하는데, 검사 1명으론 감당이 안된다. 더군다나 피의자들 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나 대출 사기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놓은 이상 법에 따라 경찰이 직접 수사 주도권을 쥐는 동시에 국민적 요구에 따라 검찰의 수사 역량도 활용하기로 했다면, 전국 검찰청에 100명이 넘는 블랙 밸트, 블루 밸트 등 전문 검사 인력 중 서너 명만 모집했어도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警 고구마 줄기 캘 수 있나” 한숨…“적당히 묻으려?” 의구심도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겠냐는 우려도 뒤따른다.앞선 변호사는 “특수수사란 것이 고구마 줄기와 같은데 너무 힘을 주면 줄기가 끊어지고 반대로 힘을 적게 주면 줄기를 뽑을 수가 없다. 경험을 통해 쌓아온 섬세한 역량이 필요하다”며 “LH 투기 의혹의 경우 단순히 LH뿐 아니라 관계기관, 은행 및 부동산 업계까지 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사건인데, 경험이 없는 경찰 간부들이 이를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이미 검찰 내부에서도 같은 맥락의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게시판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는 한 검찰 수사관의 게시글이 화제가 됐던 터다. 정부의 수사 계획을 두고 “망했다”고 격하게 비판한 그는 “검찰은 이런 것 하고 싶어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너무 많은데 안타깝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한 현직 검사는 “일 많은 것을 바라는 직장인이 어디 있겠냐”라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고 실체를 명확히 규명해야 하는 사건인 데다 특히 그간 검찰이 잘했던 사건이다. 때문에 일선 검사들 사이에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아쉬움의 한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일각에서는 검찰을 배제한 정부의 속셈에 의구심 어린 시선까지 보낸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직접 수사권이 없는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는 특수본에 참여시키면서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며 배제하는 게 맞는 일인가”라며 “검사들 성격상 정부 컨트롤에서 벗어나 사건을 파고들어 가려 할텐데, 정부가 이를 꺼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 이미 국회까지 불이 번진 모양새인데, 선거를 앞둔 마당에 적당히 LH 선에서 사건을 끝내려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LH사태에 훼손된 '文의 공정'…'3040·수도권' 민심 흔들
  • [현장에서]LH사태에 훼손된 '文의 공정'…'3040·수도권' 민심 흔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벌써 다섯 번째다. 주말을 빼면 5일 연속으로 지시가 나왔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인 9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에 주문한 지시사항이 연일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핵심층인 3040 세대와 수도권 지역 민심이 흔들리는 데 따른 수습책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이 이날 다섯 번째 정부에 내린 지시는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 없어야 한다”라며 “나아가 공급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는 번번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 건이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고 공급도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국 집값이 폭등했다. 집권 5년차를 맞아서야 대대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번에는 LH발 투기에 또다시 덜미를 잡혔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라던 문 대통령의 다짐은 오히려 내부 단속도 제대로 못한 민낯으로 드러났다.특히나 이번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인 3040세대와 수도권 지역의 실망감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악재다. 지난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30대(5.7%포인트↑)·40대(4.3%포인트↑)에서 크게 올랐다. 부동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다. LH투기 의혹이 발생한 인천·경기 지역에서도 부정평가는 5.4%포인트 급상승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강조해왔던 ‘공정’의 가치가 흔들린다는 점이 국민적 공분을 높였다. 청년의 아픔을 살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부동산 폭등은 20대에게 집의 ‘소유’를 ‘언감생심’으로 만들었고 30대와 40대도 패닉바잉으로 몰아넣었다. 그 와중에 부랴부랴 내놓은 대규모 공급대책은 첫 삽을 뜨기도 전부터 불공정 거래로 얼룩졌다.문 대통령은 앞서도 우리 사회가 불공정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체감했다. 2017년 취임 직후 첫번째 외부일정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는 문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게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추진도 유사한 사례다. 비단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분야의 불공정에도 여론이 불타올랐는데 이번 LH 투기 사태는 그 선을 크게 넘었다.이 과정에서 내놓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은 여러모로 실망스럽다. 이미 1·2기 신도시부터 투기 의혹이 있었고 2년 전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LH 직원 및 정부 관계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했을 만큼 공공연한 비밀이었음에도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이 그렇다.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국토부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국토부·LH 직원들이 나오는데 이번 사건을 검찰과 경찰간 첫번째 협업 실전 경험으로 생각하는 인식도 안일하다.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첫 반응이 나왔던 지난 3일, ‘투기 조사 대상에 청와대도 포함되느냐’는 질의가 있었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이틀이 지난 5일에야 나왔다. 9일에는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3기 신도시 취소 가능성을 내비치고 대통령이 이를 일축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갈팡질팡하는 당정청의 모습에서 국민들의 허탈함만 높아진다.
2021.03.10 I 김영환 기자
  • ‘LH 논란’ 1주일 만에 압수수색한 경찰, ‘공룡 수사팀’ 띄운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시민단체를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이다. 또한 경찰은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전문인력 등이 포함된 대규모 수사단을 꾸리고, 수사 대상도 3기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LH 본사 및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3기 신도시 시행 예정지의 토지를 미리 사들인 혐의를 받는 13인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 13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4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 자체조사 결과 이들 14명 중 2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고, 1명의 혐의가 추가로 확인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LH본사와 지역 사업본부 내에서 투기에 활용될 수 있는 미공개 정보의 흐름 등을 분석하는 데에 주력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관 67명에 포렌식 요원을 포함한 대목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LH본사와 지역 사업본부 내에서 투기에 활용될 수 있는 미공개 정보의 흐름 등을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합동조사단이 전수조사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을 거부한 국토부 및 LH 직원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다만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 등으로 확인된 LH 투기 의혹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국수본은 부동산 특별수사단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남구준 국수본부장이 이끌고,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인력을 대폭 증원해 운영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 혐의를 밝혀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수사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지금까지 제기돼 온 3기 신도시 예정지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별로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투기 의심 지역에 대해서도 전방위 수사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검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특수본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LH 수사에서 검찰이 배제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의식해 협조체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03.10 I 박기주 기자
광명시흥 그린벨트도 ‘싹쓸이’…기획부동산 판쳤다
  • 광명시흥 그린벨트도 ‘싹쓸이’…기획부동산 판쳤다
  • [이데일리 강신우·박기주 기자]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 지역이 땅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논란에 더해 작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중심으로 기획부동산도 횡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옥길동 등 작년 그린벨트 땅 매매 ‘최다’9일 이데일리가 광명시흥 일대 그린벨트 내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작년 광명시 옥길동·노온사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 등에서 이뤄진 토지 실거래매매 대부분이 지분쪼개기(한 필지의 땅을 여러명이 공동소유)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량도 최근 3년간 가장 많았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옥길동에서는 작년에만 58건이 거래됐고 이 중 2건을 제외하고 모두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목은 대부분 임야다. 이는 2018년 1건(임야·지분거래), 2019년 3건(대·도로)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것이다. 옥길동 땅 거래 건 중 가장 넓은 땅은 6600㎡(임야)로 지분을 나눈 사람만 90명에 이른다. 지분현황을 보면 법인인 S토건이 660분의 180을 보유해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대부분 660분의 10이하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S토건은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작년 6월~10월에 거쳐 개인들에게 1이하 지분으로 나눠서 되팔았다. 시흥시에선 작년 6월 노온사동에서 거래된 땅 중 가장 넓은 5113㎡(임야)를 32명이 쪼개서 샀다. 지분 공유자 중에는 개인을 포함한 D경매 등 법인 다수가 포함돼 있었다. 이들 법인은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다시 쪼개 6월~7월 사이 개인들에게 나눠 팔았다.앞서 그린벨트 땅을 LH직원이 샀다는 의혹도 제기 됐다. 언론 등에 따르면 최근 광명시흥 신도시 땅 매입으로 직위 해제당한 직원 A씨가 지난 2017년 2100㎡의 땅(답)을 경매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소송 휘말린 땅도…기획부동산 ‘주의보’부동산전문가들은 법인이 쪼개 판 거래는 ‘기획부동산’으로 의심할 수 있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과명시흥지구는 이미 개발될 택지라는 소문이 파다했었고 언제 되느냐의 문제만 남은 곳인데 작년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지분거래가 많았던 것은 기획부동산이 들어간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광명 노온사동 땅(산)을 판 기획부동산이 소송에 휘말린 경우도 있다. 개발 소문에 산 중턱에 있는 땅을 비싼 값에 덜컥 샀다가 낭패를 봤다며 매수자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나섰다.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재윤 변호사는 “기획부동산은 해당 땅이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속이고 비싼 값이 본인들이 산 땅을 되파는 식의 행위를 하는 중개인들을 말하는데 맹지나 임야를 쪼개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작년 광명시 노온사동의 개발제한구역 내 땅을 산 매수자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토지대장을 보면 기획부동산을 보통 개발·경매 등의 법인이 많은데 이들이 산 가격의 5배에서 10배가량 비싼 값에 판다. 알고 보면 대부분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이라며 “맹지인지 임야로서 보존산지인지, 경사도가 있으면 절토행위가 가능한지 등을 잘 알아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LH 임직원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특별수사단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수사 범위도 3기 신도시 예정지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투기 의심 지역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해나갈 계획이다. 국수본 지휘를 받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LH본사와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앞서 국수본은 LH 투기의혹 관련 고소·고발·신고 외에 첩보를 통한 수사방침도 세운 상태다.
2021.03.10 I 강신우 기자
'LH 논란' 1주일 만에 압수수색한 경찰, '공룡 수사팀' 띄운다(종합)
  • 'LH 논란' 1주일 만에 압수수색한 경찰, '공룡 수사팀' 띄운다(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전문인력 등이 포함된 대규모 수사단을 꾸린다. 수사 대상도 3기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LH 본사와 땅 투기 혐의 정황이 드러난 직원 13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도 착수했다. 시민단체를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 연합뉴스)◇국수본, 금융위·국세청 포함된 ‘공룡 수사팀’ 띄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국무총리의 LH 임직원 투기의혹 수사에 대한 지시와 관련해 국수본 특별수사단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특수본은 남구준 국수본부장이 이끌고,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인력을 대폭 증원해 운영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 혐의를 밝혀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수사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지금까지 제기돼 온 3기 신도시 예정지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별로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투기 의심 지역에 대해서도 전방위 수사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검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특수본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LH 수사에서 검찰이 배제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의식해 협조체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관들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갖고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LH 본사 및 직원 자택 등 압수수색…본격 수사 착수국수본의 지휘를 받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및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3기 신도시 시행 예정지의 토지를 미리 매입한 혐의를 받는 13인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 13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4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 자체조사 결과 이들 14명 중 2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고, 1명의 혐의가 추가로 확인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LH본사와 지역 사업본부 내에서 투기에 활용될 수 있는 미공개 정보의 흐름 등을 분석하는 데에 주력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관 67명에 포렌식 요원을 포함한 대목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LH본사와 지역 사업본부 내에서 투기에 활용될 수 있는 미공개 정보의 흐름 등을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 국토교통부 직원 2명과 LH 직원 11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 합동조사단이 전수조사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을 거부했다. 다만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 등으로 확인된 LH 투기 의혹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2021.03.09 I 박기주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 “원칙적 합의” 도달
  • [밑줄 쫙!] 한·미 방위비분담금 “원칙적 합의” 도달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한미 방위비분담금 “원칙적 합의” 도달한·미 양국은 7일(현지시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전했어요. 인상폭·계약 연한 등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협상 타결을 두고 민주적 동맹을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외교부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어요. 또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된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어요.이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 대표단의 대면 회의 결과를 알린 건데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Donna Welton)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각국 수석대표로 참여했어요.◆1년 넘은 협상 ‘공백기’ 깼다이번 합의는 2019년 말 제10차 SMA가 만료된 후 1년의 공백기를 지나 타결됐어요. 한·미는 지난해 3월 기존 분담금을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최종 승인에는 이르지 못했어요.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0억 달러(약 5조 6000억원)라는 과도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승인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이후 11차 SMA가 체결되지 못한 채 공백기가 지속됐어요.그러나 양국이 대면 회의 끝 협상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하며 제11차 SMA가 타결될 거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와요.CNN·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양국이 13% 인상된 분담금과 6년의 다년 계약에 합의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한편 회의가 예정보다 길어진 점과 "원칙적 합의"라는 표현을 두고는 세부 쟁점에서 이견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제기돼요.◆바이든 행정부 동맹 강화 기조가 영향이번 협상 타결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46일 만에 이뤄졌어요. 일각에서는 민주적 동맹 강화 및 한·미 동맹 복원을 추진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양측은 협상 타결을 알리며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번 달 중순 방한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주목돼요. 방한 일정 중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이 협정에 가서명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지난 3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 관련 브리핑하는 정은경 청장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정부 “백신 접종 후 사망은 인과성 인정 어려워”정부가 첫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끝에 지난 일주일 동안 신고된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사례’ 중 사망 8건은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발표했어요.질병관리청은 8일 예방접종 후 신고된 사망사례 8건에 대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로 잠정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어요. 덧붙여 “사망 당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로 추정되는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뇌혈관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뇌출혈, 심부전 등 다른 추정 사망원인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어요.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임상의와 법의학전문가 등 10명 이내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되는데요. 이상반응 발생경위 역학조사 후 시·도 민관합동 신속대응팀의 1차 평가에 이어 최종적으로 인과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해요.◆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 인과성 발표..4건은 부검 진행 중질병청은 조사 대상 8건의 사망사례는 접종 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백신 제품의 이상이나 접종 과정상의 오류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어요. 같은 기관?같은 날짜?같은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증 이상반응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다만 조사대상 중 4건이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중이기 때문에 최종 부검 결과를 확인한 후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서 추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어요. 질병청은 추가 신고된 사망 및 중증 사례도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 중이라며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평가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어요.◆8일 0시 기준 백신 이상반응 3915건·사망신고 누적 11건백신 신규 이상반응(8일 0시 기준)은 226건으로 집계됐어요. 사망 신고는 전일 대비 3건이 늘어 총 11건으로 확인됐어요.누적된 이상 반응 의심 신고는 총 3915건이에요.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접종자인 31만 6865명의 1.24%에 해당해요. 의심 신고 중 98.7%는 두통·발열·메스꺼움·구토 등 경증 사례였어요.질병청은 가벼운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 내 사라지는 증상이지만 알레르기 반응·39도 이상의 고열·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응급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어요. 7일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전 인사하는 홍남기 부총리와 관계장관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홍남기 경제부총리, LH 직원 투기 의혹 사과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했어요. 부동산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부동산 등록제·부당이득 회수·불법행위자 시장 퇴출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발표했어요.그러나 사과에도 불구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대책이라며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싸늘한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2·4 공급대책 등 기존 부동산 대책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돼요.◆휴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열고 호소문 발표홍 부총리는 지난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어요.그는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의 보호, 투기 수요 차단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진력했다”며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고 전했어요.최근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를 공동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어요.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이 행태 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으로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며 개선 의지도 밝혔어요.◆부동산 정책 추진 의지 밝혔으나...신뢰도 이미 바닥홍 부종리는 LH 직원 투기의혹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 합동조사를 통한 무관용 조치 △근본적 재발방지대책 마련 △개인 일탈동기 차단 및 기관 관리책임 강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엄정 운영 등을 약속했어요. 내부 통제 강화방안으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어요.그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2·4 공급대책 등 기존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어요.홍 부총리는 “3월 중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8·4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4월 중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어요.그러나 이번 투기의혹과 ‘늑장 대응’ 논란으로 국민의 신뢰도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재발방지 대책이 추상적이고 효과가 없을 거라는 예측도 있어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고 소급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정부 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이 병행돼야 하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행위에 확실한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어요.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2021.03.09 I 윤민하 기자
"LH 檢에 맡기라고? 동의 못해"…자신감 내비친 남구준 국수본부장(종합)
  • "LH 檢에 맡기라고? 동의 못해"…자신감 내비친 남구준 국수본부장(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부정 매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게 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역량 부족 우려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남구준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이 8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LH 사건 檢이 맡으라는 주장, 동의 어려워남구준 국수본부장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희 경찰이 그동안 부동산 특별단속을 계속 해오는 등 역량을 축적해왔다”며 “검찰에 (이번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고, 사명감을 갖고 수사 역량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4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수본은 지난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 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건을 ‘국수본 집중지휘사건’으로 지정해 수사 전 과정을 국수본에서 총괄 지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부가 꾸린 합동조사단에 포함된 유일한 수사기관인 만큼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이 LH사건에서 불거진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관련 수사를 많이 한 전문성 있는 조직인 검찰이 이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1·2기 신도시 조성 때 발생한 공무원들의 투기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담당해 수사를 해왔다. 그때마다 검찰은 합동수사본부(합수부)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정보를 흘리거나 이번 LH 사건처럼 개발 예정지의 토지를 미리 사들인 공무원들을 대거 적발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 사건이 전문적인 수사 기법과 다양한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하려면 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금융실명제법위반, 농지법위반, 건축법위반, 뇌물에 관한 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다양한 범죄 수법과 양태에 대응해야 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면 진짜 괴물들은 다 빠져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가 조사단을 구성한다는데 (검찰이 빠진 점이) 뭔가 허전하다”며 “이 면면이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건 기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LH 사건 고발인 조사 마친 국수본, 수사 속도한편 국수본은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 하는 등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채비를 갖췄다. 남 본부장은 “현재 고발인 조사와 민변 참고인조사까지 이뤄진 상황이고, 다른 지자체 관련 고발사건도 접수된 상황”이라며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땐 부패방지법과 권익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니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수사를 하다보면 저쪽(LH 직원 등)은 투자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을 깨는 것이 수사능력”이라며 “투기가 투자로 처벌받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다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합동수사본부의 ‘셀프조사’ 의혹에 대해선 경찰 자체 수사도 병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범죄정보과도 동원해 (신도시 부동산 투기 등) 조사와 첩보수집활동을 하고, (정부의) 조사와 별개로 첩보를 발굴하는 등 다방면의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수사에 필요해 정부에 자료 요청을 하면 행정자료 등이 넘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고위 공직자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검찰에 수사를 넘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찰이 모든 수사를 한다는 게 국수본의 판단이다. 남 본부장은 “현재 경기남부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만 보면 검찰 수사대상(고위 공직자 등)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관련자 특정 업체 임원이 포함된다든지 하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딱 부러지게 자르기는 무리가 있고, 사건 진행에 따라 봐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2021.03.08 I 박기주 기자
'LH 투기 사건' 수사 총괄 경찰 국수본, 역량 증명할 수 있을까
  • 'LH 투기 사건' 수사 총괄 경찰 국수본, 역량 증명할 수 있을까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부정 매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치를 첫 시험의 무대가 됐다. 과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전담해왔지만, 이번에는 경찰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빠진 수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에 묘목들이 심겨 있다. (사진= 연합뉴스)◇경찰청 국수본, 첫 대형 과제…‘특수단’ 꾸려 대대적 수사국수본은 지난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 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건을 ‘국수본 집중지휘사건’으로 지정해 수사 전 과정을 국수본에서 총괄 지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4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당초 관련 고발 사건을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관했지만, 여론이 악화하고 사건의 파장이 커져 조사 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자 국수본이 직접 수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국수본 부동산 특별수사단에는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이 포함된다.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 이용행위 △명의신탁·농지법위반 등 부동산 부정 취득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거래 등 부동산 투기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LH 및 국토교통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 공무원 등도 조사 대상이 되는 만큼 수천명 이상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이 취임하면서 조직이 진용을 갖춘지 일주일만에 대규모 사건을 맡게 된 것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정부 합동조사단 수사의뢰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해 신속하게 수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정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남구준 국수본부장이 2일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경찰청)◇檢 빠진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건…“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 우려검찰은 이번 LH 투기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에 관여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대검찰청에 이 사건에 대한 지시를 내리면서 △경찰의 영장신청 신속 검토 △송치사건에 대한 엄정처리 △공소유지 만전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 등을 강조했다. 직접 수사보단 경찰 수사에 대한 지원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경찰의 이번 수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이 해오던 수사를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과거 1·2기 신도시 조성 때 발생한 공무원들의 투기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담당해 수사를 해왔다. 그때마다 검찰은 합동수사본부(합수부)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정보를 흘리거나 이번 LH 사건처럼 개발 예정지의 토지를 미리 사들인 공무원들을 대거 적발했다. 실제 1989년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 발표 후 진행된 검찰의 수사에선 부동산 투기 사범 1만3000여명이 적발됐고, 131명의 공직자가 포함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의 2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도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한 검찰은 27명의 공무원 투기 사범을 단속하기도 했다. 이처럼 그동안 검찰이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만큼 노하우 등 측면에서 경찰의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우려하는 이들의 시각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 사건이 전문적인 수사 기법과 다양한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하려면 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금융실명제법위반, 농지법위반, 건축법위반, 뇌물에 관한 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다양한 범죄 수법과 양태에 대응해야 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잔챙이들만 부동산 투기 세력을 몰리고 진짜 괴물들은 버닝썬처럼 다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가 조사단을 구성한다는데 (검찰이 빠진 점이) 뭔가 허전하다”며 “이 면면이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건 기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07 I 박기주 기자
 가계약금만 입금시 매매계약 성립 판단기준과 계약파기시 위약금
  • [김용일의 부동산톡] 가계약금만 입금시 매매계약 성립 판단기준과 계약파기시 위약금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최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가계약금부터 입금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이런 경우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아니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지에 따라, 부동산계약파기시 해약금(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원금만 반환하면 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는바, 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매매계약의 주요사항과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가 문제되는 사례들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매매 당사간에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을 합의하는 것이므로, 위 사항들이 특정되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관련하여 법원은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고 하였고(대법원 94다34432 판결),나아가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바(대법원 2005다39594 판결), 비록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을 기재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해도, 매매 당사자간에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반대로, 매매계약 당시에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이 불성립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지만, 예외도 존재한다. 예를들어, 위 사항들에 대해 장래에 특정하기로 하고, 매매계약 당시 그 특정하는 기준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관련하여 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대법원 2000다51650 판결), 나아가, 매매계약을 하면서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예를들어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등)을 특정해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항은 장래에 합의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장래의 이 합의와 관련하여 매매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놓았다면, 비록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특정해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본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7다20371 판결).한편, 매매계약의 주요사항 중 ‘매매당사자’는 반드시 누구인지 특정될 것이 요구되고, 그래야만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법원 역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만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 하였다(대법원 2018다223054 판결).◇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얼마를 돌려주면 되는지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된다(민법 제565조). 그 결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예를 들어 매수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액을 제공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2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는 계약파기를 할 수 있는 시기적인 제한도 있다. 한편, 통상적으로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정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은 정했지만, 계약금 액수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하지 않고 단순히 가계약금조로 소액의 금원만 입금하였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그 실제 지급한 가계약금만 계약금으로 인정받을 것이고, 따라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2배액 해약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면, 위와 같은 해약금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가 적용된다.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상태에서 계약금 등 어떠한 명목이든 금원을 지급한 것 역시 원인무효가 될 것이고, 그후 결국 계약을 성사시키지 않고 포기한다면, 매도인은 실제 지급받은 금원만 반환해주면 되고, 매수인도 실제 지급했던 금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다만,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금전 정산 문제에 대해 미리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이 우선할 것이다. 예를들어, “돈을 받은 매도인이 본 계약 체결을 포기하려면 실제로 지급받았던 돈의 2배를 지급해야 하고, 돈을 지급한 매수인이 본 계약 체결을 포기하려면 지급한 돈도 포기해야 한다.”와 같은 취지로 약정을 하였다면, 위 약정의 효력이 우선적으로 유효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학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1.03.06 I 양희동 기자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 발생
  • [밑줄쫙!]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 발생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이데일리)첫 번째/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나타나...65세 이상 AZ백신 접종 검토코로나 백신 접종 엿새째인 3일 국내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처음 등장했습니다.경기도 고양시와 평택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50대와 60대 남성이에요. 백신 때문에 사망한 것인지, 그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방역 당국은 이에 대한 역학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백신 접종 후 5명 사망...AZ 백신 접종고양의 요양병원에서 접종한 50대 환자는 접종 당일 심장발작과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심장질환과 당뇨, 뇌졸증 등 복합 기저 질환자였어요.평택의 요양병원에서 지난달 27일 접종한 60대 남성은 다음날 발열과 전신 근육통이 나타났습니다. 이 환자는 뇌혈관 질환 병력이 있고 대형 병원으로 옮긴 지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4일 추가로 사망한 3명 중 2명은 전북지역 요양병원 2곳에서, 나머지 1명은 대전 중증장애시설에서 각각 나왔습니다. 전북 지역 사망자 2명은 50대 기저질환자 남성으로, 이 가운데 1명은 전주시 소재 요양병원 입원자였어요.사망자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투약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망자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전문가들 ‘백신 부작용’ 우려하기엔 일러...현재까지 백신으로 인한 사망 사례 없어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정 청장은 “전 세계 2억 명 이상이 이미 코로나 백신을 맞았으나 아나필락시스 외엔 중증 이상 반응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식품이나 약물 등에 노출됐을 때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나타나는 급성 쇼크 증상을 말해요. 정 청장은 이어서 “국민들께서 과도한 불안감을 갖고 접종을 피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어요.질병청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화이자 및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403명의 사망 사례가 보고됐고 독일에서도 1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신고됐어요. 그러나 현재까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65세 이상 AZ백신 접종 검토지난달 영국 에든버러대 연구진이 AZ백신 접종자를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입원 위험이 8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에 따라 프랑스는 65~74세에게도 AZ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했답니다.정세균 국무총리 또한 3일 AZ 백신 접종을 확대한 해외사례를 언급하면서 방역 당국에 만 65세 이상 접종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따라서 2분기부터는 요양병원, 시설의 65세 이상 40만 명가량도 2분기부터는 AZ 백신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답니다. 故 변희수 전 하사(사진=연합뉴스)두 번째/‘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숨진 채 발견변희수 전 하사가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군으로부터 강제 전역을 통보받았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 중입니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사망 경위 조사 중변 전 하사는 오후 5시 49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어요. 청주시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로 등록된 변 전 하사가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아 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정신건강센터는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성전환 수술을 한 변 전 하사...군은 강제 전역 결정변 전 하사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2017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명되었어요.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 2019년 11월 태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그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육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립니다. 군은 지난해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어요.당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20일에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인권위는 다음날인 21일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육군본부에 전역 심사위원회 개최를 3개월 연기할 것을 권고했지만 육군은 전역심사를 강행했습니다.◆민주노총 성명...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편견 여전해민주노총은 변 전 하사의 죽음에 대한 성명을 냈어요.민주노총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한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꼬집었습니다. 민주노총은 "한 달간 트랜스젠더 세 명의 부고를 접했다"며 "성소수자들은 혐오와 차별로부터 자신을 지킬 만한 법과 제도를 하나 갖지 못했다"고 설명했어요.이렇듯 변 전 하사의 죽음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의 연관성에 대해 깊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헌승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국토위 위원들이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세 번째/LH 직원 투기 의혹....정부 신뢰도 타격 불가피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일었습니다. LH 직원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이 일대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문 대통령 전수조사 지시LH 직원 투기 의혹은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기자회견으로 불거졌어요.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2일 “LH 직원 여러 명이 3기 신도시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죠. 3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자체 조사를 통해 “LH직원 13명이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12개 필지를 사들인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어요.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문 대통령까지 전수조사를 지시한 거죠. 그 이유는 임기 내내 발목을 잡아 왔던 부동산 문제로 인해 민심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정부 대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우려...2.4 부동산 대책 먹구름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일면서 2.4 부동산 대책에도 먹구름이 꼈어요. 2?4 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의 개발인데요. 정부는 2?4대책 발표를 통해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사업을 주도해야 할 주체가 의혹에 휘말린거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가 큽니다. /스냅타임 안소연 기자
2021.03.05 I 안소연 기자
“2·4대책 한달…민간재건축은 더 뜬다”
  • [복덕방기자들]“2·4대책 한달…민간재건축은 더 뜬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거나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정비사업장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특히 강남과 같이 입지가 좋고 양질의 주거한경을 중요시하는 곳은 공공 재건축을 할 유인이 없어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김예림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4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채널인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정부의 2·4대책에 따른 정비사업 투자 유의사항을 들려줬다.정부가 2·4대책에서 서울 32만3000가구를 비롯해 전국 83만60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대책 발표 한달 동안 현금청산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정부는 2월 4일 이후 공공 주도 개발 구역에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이에 관해 김 변호사는 “이번 대책으로 혹시라도 현금청산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당분간 매도, 매수를 관망하는 분위기”라면서 “빌라 계약의 경우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관련해서 가계약금 반환 문제도 종종 상담 요청이 있다”고 전했다. 2·4대책 이후 논란이 일고 있는 현금청산 조항과 관련해선 “2·4 대책은 본인의 선택이 아닌 정부가 임의로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재산 처분권을 개인이 결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아직 공공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도 되지 않은 곳에 주택 등을 사는 것을 어떻게 공공 정비사업에 몰리는 투기 수요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즉 달성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당분간 노후화된 빌라나 아파트에 대한 매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사업진행단계가 공공정비사업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곳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 또 다른 ‘풍선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공공 정비사업은 아예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거나 조합만 설립된 경우 즉, 정비사업 초기에 공공사업자와 함께 시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곳이나 공공 재건축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은 강남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인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로 대치쌍용1·2차, 대치쌍용2차, 반포주공1단지, 노량진2·6·7·8구역, 6구역, 흑석9구역, 장위6구역, 북아현2구역, 북아현3구역, 갈현1구역 등이 주목받고 있다는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 투자자들 거래 유의사항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입주권을 받기 위해 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도인의 조합원 자격, 분양 자격을 잘 따져야 한다”면서 “특약을 반드시 작성해 입주권을 거래하기 위한 계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는 게 좋다. 보통 매수인 혼자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03.04 I 정두리 기자
참여연대 기자회견 또 예고…LH투기, ‘판도라상자’ 열리나(종합)
  • 참여연대 기자회견 또 예고…LH투기, ‘판도라상자’ 열리나(종합)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LH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매입 의혹을 최초 공개한 참여 연대로 새로운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정부도 3기 신도시 전체에 이어 LH·국토부·토지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라 논란이 일파만파 확장될 조짐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해 당사자인 정부가 직접 조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셀프조사’로 공직자들의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다. 또 현실적으로 차명 거래를 잡기 힘든데다가 퇴직자의 경우 처벌도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참여연대 “발표 이후 제보 이어져”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일 LH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사전매입 의혹이 알려진 이후 이 단체로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제보 내용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내 공무원들의 비리 의혹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알려진 이후 시민단체로 관련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꼼꼼하게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참여연대는 제보 내용을 파악한 후 조직적인 투기 의혹이 밝혀질 시 추가 기자회견도 예고했다. 관계자는 “제보 내용들이 여러 지역에 걸쳐 산발적으로 걸쳐있어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사인 만큼 최대한 빠른시일 내 결론을 내 제보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참여연대가 추가로 LH직원 및 국토부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할 시 해당 논란은 일파만파 번질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일개 공무원들의 의혹으로 사건을 축소시키지 않도록 계속 견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민권익위원회도 자체적으로 공직자의 투기 의혹 관련 제보를 받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광명·시흥지구 등 제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가 추진한 지역개발 사업 등 부동산 관련 부패·공익침해 행위가 집중 신고 대상이다.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정부도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전수 조사 대상을 택지 담당 공무원(직원)에서 LH·국토부·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열고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LH 그리고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는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경기도,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차명 못잡아…빈손으로 끝날 수도”다만 관건은 정부의 자체 조사 결과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자체 조사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통상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는 차명으로 이뤄지는데, 이 같은 거래를 잡아내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현행법상 해당 직원의 투기 의혹이 처벌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만약 국토부의 자체 조사가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 ‘셀프조사’ 논란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가족이 아닌 지인 등의 이름으로 거래한 토지의 경우 실소유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제 투기 목적이라면 본인의 이름이 아닌 차명으로 거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실제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만약 직원들이 신도시 관련 땅을 매입했다해도, 사전 정보를 이용했는지 소명하는 게 쉽지 않다”며 “또 이미 퇴직한 직원의 경우 소급 적용을 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변 장관은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 할 때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토지 거래 현황이 포착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고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이번 논란으로 정부의 공급대책의 신뢰도에 타격이 가해졌다”며 “만약 시민단체보다도 조사 결과가 미진할 시 이는 부실 조사 등의 또 다른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1.03.04 I 황현규 기자
성년후견인 선임해도 권한초과행위허가 필요해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성년후견인 선임해도 권한초과행위허가 필요해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 상속 김예니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법무법인 (유한) 태승 김예니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치매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해도 상속재산분할협의나 매매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이상속 씨의 남매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했다. 그런데 아버지 생전에 재산을 많이 받고, 상속재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까지 받은 이상속 씨의 형이, 남은 재산도 자신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이에 이상속 씨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했는데, 이상속 씨의 어머니가 치매인 상황으로 어머니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로 이상속 씨는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서는 공정한 제3자인 전문가 후견인을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그런데 이상속 씨의 형이 아버지 생전 상속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 만기가 도래했고, 이상속 씨의 형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가 실행될 위기가 닥쳤다.이에 이상속 씨 남매들은 이상속 씨 형의 채무를 먼저 갚아주는 조건에 대해 협의하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상속재산의 매수자를 물색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매수자가 나타나서 이상속 씨 남매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치고 매매계약을 수일 내에 체결하려 하면서, 성년후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했다. 과연 성년후견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하고 상속재산 매각에 협조할 수 있을까.◇성년후견인은 법원 허가 없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매매에 협조할 수 없어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성년후견인만 선임하면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 대신 모든 일을 결정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서는 등의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처분 또는 담보 제공 행위, 상속 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소송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 별도의 허가를 구해야 한다.따라서 이상속 씨의 상속사례처럼 상속재산을 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러한 사정을 법원에 알리고 법원에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때 공동상속인들이 주의할 점은 성년후견인이 법원에 권한초과행위 허가 심판을 청구해도 결코 하루 이틀 만에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결국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적어도 수개월 전에 성년후견인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재산매매 등의 권한초과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야 하고, 성년후견인은 이러한 권한초과행위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는 것인지에 대해 일차적으로 판단해 이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구할 것이다.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해 결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상황은 예외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성년후견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수행에도 법원 허가가 필요해성년후견인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처분뿐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수행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상속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후 지체없이 성년후견개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다. 성년후견인이 지정된다고 하여도 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2021.03.01 I 강경래 기자
 “가계약금만 받았는데 계약 취소하고 싶어요”
  • [똑똑한 부동산] “가계약금만 받았는데 계약 취소하고 싶어요”
  •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계약 했는데 취소 하고 싶다면? 만약 본계약이 아니라 가계약이라면? 집값 상승기에 흔하게 일어나는 계약 취소, 그리고 배액배상에 대해 알아보자.집값 상승기에는 매도자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때 매수인은 민법에 따라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받는 것이 원칙이다.그런데 만약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어떨까? 가계약금의 성질은 보통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향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고는 한다. (사진=연합뉴스)법적으로는 매매 예약이라고 부른다. 가계약금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계약금으로 볼 수는 없어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당사자가 변심했다면 매도인은 이를 돌려주고 매수인은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그러나 예외는 있다. 정식 계약에 버금가는 가계약을 맺었을 경우다. 가계약금을 주고 받기 전 중요한 사항들을 협의했다면, 이는 가계약이 아니라 본계약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이란 ①매매목적물 ②매매대금 ③매매대금 지급일자 ⑤매매목적물의 인도일자 등을 꼽는다. 이런 사항들이 당사자 간 합의되었다면 해당 시점에 매매계약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이 같은 내용을 서로 합의했다면 매도인은 형식상 가계약금만 받은 상태라도, 약정한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는 매수인도 마찬가지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금 중 가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해야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결국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한 대로 그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만약 구두로나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문자메세지 등으로 매매목적물 등의 사항은 구체적으로 정해 주고 받는 것이 좋다.
2021.02.28 I 황현규 기자
계약 체결 동기에 착오 있다면 계약 취소 가능할까
  • [김용일의 부동산톡]계약 체결 동기에 착오 있다면 계약 취소 가능할까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을 했는데, 그 매수의 동기 또는 목적에 착오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나 목적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예를들어,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는데, 알고보니 토지에 문제가 있어 그러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내가 이 토지를 매수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것은 내가 그 토지를 매수하게 된 동기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경우가 동기의 착오로 인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그 요건과 관련하여 민법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9조).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가 매매라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현출된 경우라면, 그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위와 같은 동기가 현출되지 않았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러한 계약체결 동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체결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 즉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반대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이러한 동기를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특약사항에 적시하여, 그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명시하였다면, 추후 그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동기의 착오로 인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사례는, 위 2가지 경우의 중간 정도 형태일 것인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그 동기를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하기로 합의했을 것 까지는 요구하지 않아도, 최소한 자신의 계약체결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동기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 요구된다.구체적으로, 매수인이 토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개인들이 토지 중 20~30 평 정도 가량만 도로로 편입될 것이라 하여, 그렇게 알고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러한 계약체결 동기를 매도인에게 알려 매도인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토지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로 편입되어, 애초에 계획했던 주택 신축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 법원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인정하였다(대법원 2000다12259 판결).동기의 착오가 문제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는 부동산의 시세를 오인해서,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한 경우이다.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그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할 때의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여, 이를 사유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92다29337 판결).◇ 상대방에게 계약체결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거나, 상대방이 먼저 착각을 하여, 그로 인해 내가 착각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 비록 내가 상대방에게 계약을 체결한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고, 판례도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관련하여, 건물 매매계약 체결 직후 건물이 건축선을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을 알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건축선을 침범한 부분이 철거되는 것 아닌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매도인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었는데 철거당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 없을 것이다.”고 하여,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잔금까지 지급한 사안에서, 법원은 매수인 입장에서 ‘이 건물이 철거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착오는 매도인의 적극적인 행위(말)에 기인한 것이고, 쌍방의 대화 등 증거를 통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이 ‘이 건물이 철거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매수인은 이를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97다26210 판결).◇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학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1.02.27 I 양희동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4년 뒤 전 국민 고용보험, 정부 계획 너무 늦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 [스페셜리포트] “4년 뒤 전 국민 고용보험, 정부 계획 너무 늦다”- 심플·스피드로 승부 MTS 전쟁 불붙는다- 신현수 사의 파문 일단락 靑 민정라인 개편 불씨 남아- 저출산 영향…교원 양성기관 정원 줄인다- [사설] 미국 텍사스 덮친 전기요금 폭탄, ‘강 건너 불’ 아니다- [사설] 시민 안전 위협하는 지하철 만성 적자, 대책 과연 없나△줌인&- “백신 개발 끝까지 지원…내년 초 국산 접종 가능할 것”- ‘코로나 직격탄’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면한다△증권가 빅테크發 지각변동 오나- 1800만명 쓰는 토스앱으로 바로 주식거래…메기될까, 찻잔속 태풍될까- 20년전 돌풍 일으킨 키움증권과 차이점은?- ‘집토끼 지켜라’…기존 증권사 “WM·IB 강화”△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일자리 해법은<中>- 문닫은 자영업자 재기 돕는 전 국민 고용보험…일자리 창출 첫걸음- 고용보험료 인상 불가피…전 국민 확대 차질 우려- “소득 파악하려면…월단위 신고 시스템 도입, 국세청으로 일원화 필요”△신현수 사의 파동 일단락- 申-朴 갈등 재현땐 국정운영 타격…4·7보선 후 민정수석실 개편설 솔솔- 월성원전 등 정권 관련 수사팀 유임…박범계 장관 화해 손짓- 국민의 힘 “패싱 대상, 文대통령이냐 申수석이냐” 추궁△법무법인 대륙아주-이데일리 라운드테이블 - 모호한 조항에 산안법과 충돌…“불확실성 큰 중대재해법 보완해야”- “혼란부분 고쳐야겠지만…큰 틀 변화는 안돼”-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여…중기 주저앉을 판”△정치- 격차 좁혀진 安·朴, 치고 올라온 羅…서울시장 선호도 ‘엎치락뒤치락’- “벤처 창업가 富 환원에 큰 박수” 文 ‘김범수·김봉진’에 특급칭찬- 탈북민에 고소당한 통일부 장관- 재보선 출마 공무원, 내달 8일까지 사직서 내야△경제- 4차 재난지원금 최대 900만원 거론…추경액 20조원으로 불어나나- 신한울 3·4호기 기사회생…공은 다음 정부로-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로 바뀐다△금융- 中도 내부거래 감시 안 한다?…“인민은행 의심 땐 감독 가능”-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자사주 1.7억 규모 매입- 코로나 대출 언제 어떻게 갚을지 빌린 사람이 정한다- 2030은 암·연금보험…4050은 종신·치매보험 준비하세요△산업&기업- LG-SK 배터리 분쟁, ‘코오롱-듀폰 6년 다툼’ 전철 밟을까- 김동관 사장 인공위성 벤처서 무보수로 일한다- LCD 패널값 뛰자…TV ‘울고’ 디스플레이 ‘웃고’- 美 한파·日 지진에 ‘공장 스톱’ 국내 정유·화학 반사이익 얻나- “월 139만원에 제네시스 G70 한 달 내내 타세요”△중기·바이오- 핀테크 “보장내역 달라”vs보험 “민감정보라 못 줘”- 블라인드에 ‘죽음 암시글’ 올라왔어도…누군지 몰라 ‘극단적 선택’에 속수무책- 기기 하나로 안과 통합검사…CES 최고혁신상 쾌거- 셀트리온, 창립 18년 만에 제약·바이오업계 ‘매출 1위’△소비자생활- 배당 250억 넘긴 이재현, 100억 돌파 정용진- 홍삼 먹여 키워낸 어린이 유산균- “새끼오징어 안 써요…착한 생선으로 요리”- GS리테일, 무라벨 페트병으로 만든 친환경의류 판매△건강- 통증 정도 환자마다 제각각 척추 질환…수술·비수술 치료로 완치 가능- 눈동자 상처도 부위별로 ‘천양지차’ 검은자위 손상되면 시력 저하 위험- 삐끗했는데 발목 통증이 계속 된다면…‘아무래도 연골손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개신교계 민낯 부끄럽다…코로나 극복 앞장서 신뢰 회복나서야- “좋은 의도·활동 알리고파…20군데 넘는 단체 이사장 맡기도”△증권&마켓- “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 더 배당”…두산·교보증권 등 눈길- 美 유통株 ‘백신 효과’ 코스피서도 나타날까- 美 투자대가들 금·빅테크 던지고 경기반등株 담았다△증권- 대한항공 기내식 품은 한앤컴퍼니, 아시아나에도 ‘군침’- ‘KB1코노미펀드’ 리뉴얼 KB운용, 1년 수익률 48%- 잡코리아 인수 경쟁 치열…국내·외 투자자 본입찰 대거 참여- 식품가 줄인상…주가도 줄상승?△문화- 구원 대신 지옥行…팬데믹 시대, 파우스트의 선택은 ‘책임’- ‘카리스마vs러블리’ 두명의 마녀, 다름을 깨닫다- 청년 전태일, 그 불꽃 같은 삶△스포츠- 임성재 “마음 편한 ‘플로리다 스윙’서 승부수”- 골프장 봄 기지개…“3월 예약 마감 임박”- 프로농구, 6강 PO 향한 숨막히는 경쟁 재개- 피나우 또…지긋지긋한 ‘준우승 징크스’- 황희찬, 라이프치히서 리그 첫 선발 출전△피플- “생존위기 맞은 변호사들 위해 직접 발로 뛰겠다”- 박성희 KG동부제철 신임 총괄대표- “해양안전 관련 네번째 동화책 출간 앞둬 보람”- 코로나로 학력저하 심화…정규교원 확충 서둘러야“- 삼양그룹 양영·수당재단 대학생·대학원생에 장학금- 초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남구준 청장 내정△오피니언- [글로벌 View] 가치주로 눈 돌릴 때- [생생확대경] 코로나보다 위험한 ‘백신접종 가짜뉴스’- [e갤러리] 박용호 ‘카오스1’ - [기자수첩] 게임사 ‘뽑기 아이템’ 깜깜이 확률 문제 있다△부동산- ‘NO 현금청산’ 프리미엄…한남·성수·장위로 ‘강남 부자’ 몰린다- 재건축 훈풍에…몸값 뛰는 압구정 아파트- 청량리역까지 20분…양평역 한라비발디 내달 3일 분양 시작△사회- 가해자 ‘인정·사과’에…”나도 맞았다“ 침묵 깨고 반격 나선 피해자들- 檢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규원 신병확보 후 이성윤 겨누나- 대학 미충원 본격화 추가 모집 2.6만명- 대화로 방향 튼 의협…백신접종 파업 부담됐나- 토요일 ‘화이자 백신’ 접종 스타트 코로나 의료진 5.4만명 우선 대상
2021.02.22 I 김가영 기자
지존, 변호사 등 전문위원 위촉
  • 지존, 변호사 등 전문위원 위촉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존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위촉했다.20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지존에 따르면 오는 4월 자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지존의 전문위원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최환주 교수(사시29회, 연수원 19기) △前 국토부 부이사관(3급) 출신인 김영우 행정사(강원대 부동산학 박사) △법무법인 인화의 한정현 변호사(사시 44회, 연수원 34기,연세대 법학과 졸) △임&조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조영복 세무사(서강대 경영대학원 졸) △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성진용 건축사(건국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졸) △양우석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 태백, 홍익대 도시공학과 졸) △박형문 감정평가사(미래새한 감정평가법인, 경북대 경영학부 졸) 등 모두 9명이다.지존의 전문위원은 월 1회 지존 홈페이지 칼럼 기고, 토지보상아카데미 전임교수, 지존 홈페이지 지지고(地知GO) 문제은행 출제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전문위원에게는 집필보조비로 연간 150만원이 지급되며 토지보상아카데미 강의 시 소정의 강의료와 지존 홈페이지 프리미엄 1년 무료이용권(684만원 상당)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위촉 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1년간)이다. 위촉식은 오는 3월 초 지존 본사 다목적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1.02.20 I 황현규 기자
부동산명의신탁 받고 처분시 효력과 형사처벌 여부
  • [김용일의 부동산톡]부동산명의신탁 받고 처분시 효력과 형사처벌 여부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명의신탁이란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기로 하면서 등기명의만을 수탁자 앞으로 한 것을 말하고,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명의신탁에는 양자간명의신탁, 3자간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명의수탁자(등기명의자)가 임의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매매, 증여)시 위 3가지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무죄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하고, 관련하여 민사적 효력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부동산명의신탁의 3가지 유형과 구별방법, 부동산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부동산 명의신탁에는 3가지의 유형이 있다. 구체적으로, ①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양자간 명의신탁), ②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 ③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3자간 명의신탁) 등이다. 양자 간 명의신탁과 다른 명의신탁간의 구별 방법은, 양자간 명의신탁은 일단 자기의 명의로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던 자가 그 등기 명의를 다른 자(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한다는 것이고, 3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명의신탁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며, 이때 명의신탁자는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적이 없이 매도인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바로 등기가 이전된다는 것이다.계약명의신탁과 3자간 명의신탁의 구별 방법은, 등기부에 매수인으로 기재된 자(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서에도 매수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계약명의신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등기부상 매수인란에는 명의수탁자가 기재되어 있지만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3자간 명의신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양자간 명의신탁과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는 명의신탁자가 소송을 통하여 명의수탁자(등기명의자) 앞으로 되어 있던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지만,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는 매도인이 선의라면(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명의수탁자(등기명의자)가 완전한 소유권자가 되고,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라면(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매도인이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도인에게 명의신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경매에서 낙찰받는 경우 등이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이때는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시 무죄, 민사적으로도 유효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이 위 3가지 중에서 어떤 것인지에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등기 명의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과거 위 3가지 유형의 명의신탁 중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는 횡령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유형의 명의신탁에서는 무죄라고 하였으나, 최근 판례를 변경하여, 위 3가지 유형의 명의신탁 모두에 대해,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무죄라고 하였다(대법원 2021.2.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이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위탁관계는 불법적인 관계이고, 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한편,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는 원칙에 예외를 두어, 종중, 배우자간, 종교단체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는 위 판례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종중이 종중땅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여 종중원 앞으로 등기를 해 놓았다면 위와 같은 명의신탁은 유효이다. 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는 그 위탁관계가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것이므로, 이때 종중원이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여전히 횡령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형사적으로 무죄라고 해도, 민사적으로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매매 또는 증여)할 경우, 매수인이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라면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자가 되므로, 명의수탁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의 소유권도 당연히 유효하게 되지만,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는 명의신탁자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회복하기 전에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시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및 판례에 의하면, 매수인이 그 명의신탁된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처분의 효력은 유효하고,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함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양자간 명의신탁관계를 알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명의수탁자에게 매도, 증여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횡령)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제3자의 소유권취득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대법원 91다29842 판결), 이때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및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소유권등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양도인과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간에 가족, 친척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학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1.02.20 I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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