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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덕현의 끄덕끄덕]헛된 욕망을 먹고사는 불가사리
- [정덕현 문화평론가] 한때 우리네 민담 중 ‘불가사리’라는 괴물 이야기에 푹 빠진 적이 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다. 쇠를 먹고, 먹으면 먹을수록 몸집이 커지는 괴물. 불가사리가 특히 흥미로웠던 건, 구전을 통해 재해석되고 첨삭되어 만들어지는 민담의 특징 그대로 여러 버전의 이야기들이 존재한다는 점이었다. 쇠붙이를 먹고 점점 커져 전국을 돌며 쇠붙이란 쇠붙이는 다 먹는 불가사리라는 괴물 이야기는 그걸 구전하는 이가 가진 당대의 욕망들을 더해 계속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어졌다. 이야기 자체도 불가사리처럼 사람들의 욕망을 먹고 점점 커지고 확산됐다는 것이다.◇ 쇠를 먹을수록 커지는 괴물 불가사리정하섭씨가 편역한 ‘쇠를 먹는 불가사리(길벗 어린이)’는 전쟁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모두 잃은 아주머니의 염원을 담아 불가사리가 탄생했다는 버전이다. 여기서 쇠를 먹는 불가사리는 무기까지 다 먹어치워 전쟁을 막는 ‘반전(反戰)’의 의미로 해석됐다. 반면 김중철씨가 편역한 ‘불가사리(웅진출판)’는 산 속에 사는 한 할머니의 때에서 탄생한 불가사리가 마을로 내려와 한바탕 소동을 벌이지만, 할머니가 그 등을 툭툭 치자 다시 때 뭉치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로 그려진다. 여기서 불가사리는 자본이나 돈, 욕망의 헛됨을 상징하는 존재로 해석된다. 또 고 신상옥 감독이 납북되어 만든 영화 ‘불가사리’는 북한 영화라는 프레임 때문에 ‘계급투쟁’의 측면에서 해석되곤 했지만, 감독 본인은 한 인터뷰를 통해 이 영화가 당시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강대국들의 핵무기 경쟁에 대한 경고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보면 이 영화는 정하섭씨 버전에 가깝게 반전의 이야기로 불가사리를 그린 것으로 보인다. 불가사리의 사례처럼 괴물은 시대의 상상력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즉 그 시대가 끄집어내는 집단적인 불안감 같은 것이 상상력을 더해 빚어진 하나의 ‘물질적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콘텐츠 속에 등장하는 괴물을 잘 들여다보면 당대 사회가 어떤 불안감과 위협요소들을 갖고 있는지가 드러난다.예를 들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은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만들어낸 괴생명체와 한 가족의 사투를 다루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콘트롤 타워에 대한 불안감을 담고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부터 최근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진 일련의 비극들이 만들어내는 대중들의 불안감과 분노는, 그래서 ‘연가시’나 ‘부산행’ 같은 괴물체가 등장하는 영화 속에 일관되게 투영되어 왔다.또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온 충격적인 연쇄살인사건들은 범죄스릴러가 점점 대중적인 장르가 되고 그 안에서 잔혹한 범죄자들이 괴물로 그려지게 된 원인이 됐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공포가 2003년 ‘살인의 추억’으로 영화화됐고, 1991년에 각각 벌어졌던 이형호군 유괴 살인사건과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역시 ‘그 놈 목소리(2006)’, ‘아이들...(2011)’로 영화화됐다. 2000년대 초반에는 ‘추격자(2007)’나 ‘거북이 달린다(2009)’ 같은 작품과 더불어 이 같은 범죄스릴러들이 대거 제작되어 화제가 되었는데, 그것은 90년대 말부터 지존파 사건, 유영철 사건 같은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범죄들이 사회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에는 어떤 괴물이 서 있을까. 그리고 그 괴물은 우리 사회의 어떤 불안과 욕망들을 투영해내고 있을까.최근 종영한 JTBC드라마 ‘괴물’은 문주시 만양읍이라는 가상의 자그마한 마을에서 벌어진 연쇄 실종 살인사건을 다룬 범죄스릴러였다. 이 범죄스릴러에서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은 재개발 이야기가 솔솔 피어나는 이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땅 속에서 유기된 사체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다. 그 장면은 그저 연쇄살인범을 추적하던 이야기가 그 이면에 있는 진짜 괴물의 얼굴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그 괴물은 다름 아닌 이권을 가진 지역 유지는 물론이고 주민들까지 재개발에 눈이 멀어, 그 곳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사건을 부랴부랴 덮어버리게 된 비뚤어진 욕망이다. 삶의 공간으로서의 땅을 언젠가부터 돈의 가치로만 보게 된 그 욕망이 불가사리처럼 커지면서 생겨난 마을의 비극. 최근 LH 사태 등으로 불거진 부동산 투기의 참혹한 현실은 그렇게 ‘괴물’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그 불안의 실체를 드러낸다. ◇ 드라마 ‘빈센조’, 악당의 방식으로 악 차단 카타르시스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끄집어내는 괴물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 모종의 카르텔을 떠올리게 한다. 정보를 흘린 이가 있고, 그 정보를 법적, 세무적인 문제를 피해가며 활용하게 해준 전문가가 있다. 법이 약자의 편에 서지 못하고 오히려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도 법망을 피해가며 치부하게 해주는 현실. 지금의 대중들이 마주하고 있는 괴물은 바로 이런 ‘저들끼리 연결된 세상의 부조리’가 아닐까. tvN 드라마 ‘빈센조’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들’을 바벨그룹과 그들 간의 카르텔로 상정하고, 이들을 모조리 불 질러 버리는 마피아 변호사 빈센조(송중기)를 등장시킨다. 지포라이터에 불을 붙여 저들이 세운 불법적인 공장을 폭파시키는 장면은 이제 이런 괴물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더 강한 괴물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 악당의 방식으로 악당들을 처단한다는 이 드라마의 이야기가 시청자들을 열광케 하는 건 얼마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만만찮은가를 말해준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싹 다 불 싸질러 버리는 것으로 시대의 괴물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 불가사리는 버전에 따라 그 이름이 ‘죽일 수 없다(不可殺)’라는 뜻과 ‘불로 죽이는 게 가능하다(불可殺)’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곤 한다. 후자의 의미는 해피엔딩 버전에서 주로 쓰이지만, 욕망의 헛됨을 드러내는 버전에서는 주로 전자의 의미로 쓰인다.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들’로서의 불가사리는 그래서 아마도 빈센조처럼 불 지른다고 사라지진 않을게다. 단순한 드라마 속 시원한 복수가 바닷물을 마시듯 더 큰 현실의 갈증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 [수사기관 불협화음]②LH수사 지지부진, 김학의 사건 갈등…檢·警·公 '사정 삼각축' 흔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며 공수처와 검찰, 경찰의 사정 삼각축이 완성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 국가 중대 범죄 앞에 상호협력 없이 갈등만 빚고 있다. 관련 법안 입법 과정에서부터 기관간 ‘협력’보다는 ‘견제’, 특히 검찰권력 축소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면서 수사기관간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각 수사 기관 간 이른바 ‘상호 협력적 견제’를 통해 국가 중대 범죄에 대해 실효적 대응에 나선다는 당초 정책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앞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 있다.(사진=연합뉴스)◇LH 투기 의혹 수사 ‘우왕좌왕’…김학의 의혹엔 공수처 ‘독단’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LH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 주체를 두고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정부는 지난 29일 LH 투기 의혹과 관련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번 의혹이 불거진 지난 2일 이후 관련 조사 및 수사에서 검찰의 역할 부여에 지극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실제 정부는 경찰의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과 검찰의 수사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속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유로 검찰의 직접 수사 배제 원칙을 이어 왔다. 검·경 간 협의체 신설 및 전수 조사를 위한 검사 1명 파견 등 측면 지원을 맡겼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 사이 국회를 중심으로 특별검사(특검)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등 정부 합동 수사에 의구심이 계속되자, 결국 정부는 이번 의혹이 불거진 지 27일만에 검찰 배제 원칙을 번복하기에 이른 셈이다.하지만 이마저도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검찰이 할 수 있는 직접 수사의 범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즉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6대 범죄에 그치기 때문이다. 특수 수사통 검사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LH 투기 의혹이 종국에 6대 범죄에 해당하는 부패·경제·공직자에 이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선제적 판단 하에 검찰에게 초기 수사부터 경찰과 대등한 관계에서 직접 수사를 하게 하지 않는 이상 이번 정부 조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6대 범죄 외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면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에 아무리 많은 검찰 인원을 투입한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이미 정치인이든 고위공직자든 몇 명은 구속했어야 한다”며 부실 수사를 지적한 뒤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 우왕좌왕하다가 이제서야 특별한 역할 변화 없이 대규모 검찰 투입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검찰 해체에 방점 찍은 입법 탓…공조 확립 서둘러야”이미 공수처와 검찰 역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두고 얼굴을 붉힌 상황이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권한만 재량에 따라 검찰에 맡겼다가 향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다소 독특한 개념의 유보부 이첩(재량 이첩)을 주장했다. 사건을 재이첩 받은 수사팀장 수원지검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당시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는 현재 김 전 차관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를 두고도 이첩 여부를 고심 중으로, 검찰과 재차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국가 중대 범죄를 두고 협력과 견제를 통해 효율적 수사를 이끌어야 할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이 같이 각 역할에 혼선을 빚는 데에는 관련 입법 과정에서 지나치게 검찰 견제에 몰입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선 “견제를 넘어 아예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나섰는데 협력 방안을 고민이나 했겠나”라는 자조적 한탄까지 흐른다.앞서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들도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과정에서 “공수처가 다른 수사 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해, 권력분립 원칙에 기반한 국가 기관 사이 ‘상호 협력적 견제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논의 과정에서부터 잘못됐다.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검찰과 더불어 권력형 비리 범죄를 수사하고 척결하기 위한 기관”이라며 “수사·기소권을 두고 대립할 게 아니라 검찰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향후 공수처의 순기능을 위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 수술대 오른 LH, 컨트롤타워 늘리고 덩치 줄이나
- [이데일리 정두리 강신우 김나리 기자] 정부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강력한 조직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적 기능 강화에 따른 조직 슬림화 등의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거 복지나 주택 건설 등 일부 기능의 업무가 분리되거나,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역할 분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지난 25일 오후 진보당 전북도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앞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이익 환수 촉구 집회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름을 ‘한국투기주택공사’ 변경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정은 28일 국회 본청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직자 재산 등록 확대 등 불법행위 차단 대책과 함께 LH 조직 개편 등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LH의 투기 등 불공정 행위가 원천 불가능하도록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제한제 등 대내외적인 통제 장치를 강력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 축소, 사업 구조 등 혁신방안은 시차를 두고 공개된다. 업계에서는 토지개발, 도시개발 등 핵심 기능은 남겨두고 주거복지나 주택 건설 등 다른 기능이 분리될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LH에 있던 주거복지 기능을 따로 떼어내 정부 별도 기구인 ‘주거복지청’ 신설을 한다거나 공공주택 건설, 공공임대 관리, 산업단지 조성 등의 업무도 분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점점 늘어나는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이나 공공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등을 관리하는 도시재생공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부별로 쪼개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국토부가 컨트롤타워를 맡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비대한 조직을 슬림화시키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사명을 바꾸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공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분할 작업과 동시에 개발은 민간에 맡김으로 인해 예산 축소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중요 부서의 경우 따로 부문장을 두지 않고 사실상 LH 사장 직속 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 교수는 “LH 사장 직속으로 소규모의 TF 형식이나 특별기구로 외부 차단이 확실히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LH사장이 TF 팀장을 겸임하는 식으로 해야 만일 정보가 새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명확해진다”고 했다. 또 “해당 부서에 근무했던 인력은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반드시 전근을 보내는 순환 배치도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기존 토지개발이나 도시개발 등 업무는 LH가 유지하되 그 권한이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 등이 맡으면서 LH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예전에 토지, 주택공사로 나눠져 있을 때도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LH가 만들어 진 것인데, 계속해서 쪼개는 방법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LH에서 맡는 업무를 각 지역 도시공사 등 지자체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 혁신을 위해서는 공공임대공급, 영세민 주거환경 사업, 도심공공재개발 등 고유목적사업으로 정해진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용일의 부동산톡] 전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거부권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기간연장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실거주 하겠다는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관련하여 이하에서 정리해 보겠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과 임대차기간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임대차의 경우 원래 계약기간은 2년이 보장된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2년이 보장되는 것이다.만일,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도 않고, 임대인 역시 종전과 같은 조건의 계약은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통지를 하지도 않았다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그런데, 2020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법 6조의3).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이렇게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2년이 추가로 보장되므로, 임대차기간은 결국 4년이 보장되는 것이다. 다만, 임대차기간이 2년 연장된다고 해서, 보증금과 월세 조건도 동일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여{보증금 + (월세 × 100)}, 그 합계액의 5% 한도까지는 증액이 가능하다.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하였으므로(법 10조),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전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향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되고,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나가기로 사전에 임대인과 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는 이를 번복하고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또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을 추가로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후에도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년을 다 채우고 그 동안의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시 임대차계약이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므로, 그대까지의 월세는 지급해야 한다(법 6조의3. 4항). ◇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하였다(법 6조의3. 1항).①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③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⑤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⑥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⑦ 임대인이 아래 항목의 사유로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⑧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⑨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실제로는 실거주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위와 같은 사유 중에서 요즘 가장 문제되는 사유는, 위에서 8번째 사유로 규정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이다.만일,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이를 위반하고,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인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로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법6조의3. 5항).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를 주었어도, 그렇게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임대인은 면책되는데, 대표적인 예는 실거주를 하던 직계존속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실거주 중 갑자기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경우 등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수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임차인이 전 주인(매도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후,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용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최근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69230 판결). 관련하여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하였고, 임대인이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2년의 계약기간 갱신을 보장받는 것이므로, 그후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수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여도, 그 매수인은 자신의 실거주 목적을 내세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고 하였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학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 '패밀리오피스' 10년 만에 리뉴얼
-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2011년 증권업계 최초로 제공했던 토털 VIP서비스 ‘패밀리오피스’를 리뉴얼 했다고 26일 밝혔다. 패밀리오피스는 자산규모 100억 이상의 VIP고객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리뉴얼된 미래에셋증권 패밀리오피스는 자문에서 끝내지 않고 해결까지 돕는 VIP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업승계 및 상속, 신탁 등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 가온’, 중소기업 M&A 관련 경쟁력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한국M&A거래소’와 MOU를 맺었으며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과 같은 10여개 이상의 전문 외부기관들과 MOU를 추가적으로 진행 중이다.순차적으로 해외부동산 직접투자에 관한 컨설팅 및 자문, 자산가들이 관심 있어하는 예술작품과 미술품, 요트 등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등과도 MOU를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미래에셋증권 패밀리오피스는 크게 6가지 분야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글로벌 자산배분, 상속설계, 부동산 토탈, TAX 플래닝, 가업승계, 국내·외 법률자문으로 투자전문가는 물론 변호사, 세무사, 부동산 전문위원 등을 비롯한 2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맞춤형으로 제공한다.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 리서치센터장 출신의 구용욱 상무를 중심으로 7명의 전문가들로 이뤄진 ‘패밀리오피스 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가업승계, 재산이전과 관련된 정책, 법률, 제도 등을 분석하고 각각의 VIP고객들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해 별도 연구조직을 구성했다.패밀리오피스를 총괄하고 있는 류희석 VIP솔루션본부 본부장은 “VIP들에게 꼭 필요하고, 또 향후에 꼭 필요할 수 있는 솔루션 서비스를 시의적절하고 완벽하게 제공하는 것이 미래에셋증권 패밀리오피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VIP고객들이 언제든지 전문가들을 직접 찾을 수 있는 ‘My Master’서비스도 연초부터 제공하고 있다. My Master 서비스를 통해 언제든지 세무, 부동산, 법률 등의 분야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며, 가장 우선순위로 컨설팅과 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찬성반대 오락가락 기준없는 국민연금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찬성반대 오락가락 기준없는 국민연금-여야 의원 8명, 국정원 실장… 3기신도시에 땅 있다-인텔, 파운드리 재진출 선언… 삼성전자 긴장-“吳는 MB 황태자” “朴은 文 아바타”-대한상의 회장 임무 교대합니다-[사설]표류하는 2·4대책, 아파트값 진정세 흔들릴까 두렵다-[사설]지도층 솔선접종 등 백신불안 해소 방안 검토해야△줌인&-이봐 해 봤어?… ‘정주영 정신’으로 태양광 응용시장 개척 나선 강철호-1월 출생아 2.5만명 ‘역대 최저’… 인구 자연감소 15개월째 이어져△국민연금 의결권 논란-장·차관, 노사대표 등 비전문가가 투자 결정… 전문성 없이 굴러가는 830조-KDI·보사연에 靑 출신 인사설… 기금위 ‘독립성’ 비상-“복지부 산하 운영해 관치 의심”… 의결권 행사 반감△2021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고위직도 정보 얻기 쉬운데… 합조단, 부동산 업무 공무원만 조사 ‘구멍’-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도 신도시 땅부자-장·차관들은 잇따라 1주택자로 전환△2021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공직자 두명 중 한명은 땅 주인… 공시지가만 총 1000억원 달해-고위직 평균 재산 14억… 1년새 1.3억 늘어-윤석열 69억 선두… 이낙연 30억·이재명 29억 뒤이어△기승전 ESG… 어떻게 <5>포스코-철강부산물로 비료 만들고 바다엔 인공어초 숲 조성… 친환경 기업 변신-“철강업 탄소중립은 생존 전략… 저탄소 공정 연구에 전념”-‘탄소배출 감축’… 글로벌 철강업계 숙제△정치-박원순 전 시장 소환에 난감한 朴… 안철수·금태섭 천군마마 얻은 吳-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저격 金… 성추문으로 인한 선거 부각 朴-야권 단일화 후 첫 행보로 광주 찾은 김종인… 호남표 구애-北, 지난 주말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 발사… 합참, 美 언론 보도 후 뒤늦게 발표-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직 사퇴… 김의겸 금배지 달고 국토위 간다-이인영 “민간 대북지원 재개, 정부가 도울 것”△경제·금융-李 “성장률·물가 오를 듯”… 임기 내 금리인상 할까-논란 많던 ‘금융권 이익공유제’ 법안… 국회 정무위 통과, 금융사 부담 가중-지난달 딜 종료… 교보생명, 악사손보 인수 무산-흥국화재 소비자중심경영 선포식△산업&기업-인텔 가세… TSMC·삼성 ‘양강 구도’ 위협할까-정의선 체제 완성… ‘현대차 빅3’ 모빌리티 전환 박차-최태원 “사회적 가치 창출할 것”-LG전자, 加 마그나 합작법인 ‘순항’△산업·바이오-거래소 옥석 드러나겠지만… 투자자 보호 무방비-중기부, 삼성전자와 ‘제2의 K주사기’ 발굴-CJ·대한항공·신세계 등 연결… 네이버 ‘패밀리 멤버십’ 띄운다-LG화학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日허가 획득… ‘1조 시장’ 공략△소비자생활-태풍 와도 한파에도 풍작… 스마트팜에 씨 뿌리는 유통업계-이베이 직원들이 원하는 새 주인은? 블라인드 설문서 SKT·신세계 각축-올해는 ‘핑크 녹차’ 오레오 봄 한정판-우유·홍삼·간장회사까지… 액티브시니어로 눈 돌린다△식품박물관 시즌4 <19> 한국야쿠르트 ‘윌’-하루 한 병으로 365일 胃 건강 책임… ‘노벨상 발효유’를 마신다-위에 위에는 윌이지… 빵 터지는 광고, 중독성 있네△증권&마켓-HMM·POSCO·기아차… 실적개선주에도 ‘우량株’ 따로 있었네-이커머스주로 눈돌린 서학개미-미디어 기업으로 거듭나는 KT, 신고가 경신△증권-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넘긴 52곳… “투자 주의하세요”-한투證 온라인 금융상품권 1년 만에 361만장 팔렸다-‘디지털·글로벌·인재·ESG’ 가치 삼아… 격변하는 환경 속 성장기회 창출할 것-삼성전자가 쏘아올린 5G 신호탄에… 장비株 ‘환호성’△부동산-3기 신도시 사전청약 코앞인데… 토지보상·지장물조사 난항-文정부서 강남 아파트값 3.3㎡당 3095만원 올라-“이커머스 성장에… 물류센터, 투자 가치 높아져”-“세입자 ‘더 살겠다’ 말바꿔도, 새 집주인 거부 못해”△신무기 장착하고 신바람 라운드-활짝 열린 필드의 봄~ 쉽게 더 멀리… 초보골퍼 김 과장이 달라졌다-앱으로 ‘골친’과 스윙 영상 공유하고, 스크린골프장 예약까지-혼자서도 ‘스윙 점검’ 한다-골프공도 반반 컬러시대… 퍼팅 정렬이 쉬워졌어요△신무기 장착하고 신바람 라운드-“골린이를 잡아라…” 초보들도 굿샷 펑펑 ‘잘 나가는 공·쉬운 클럽’ 인기-‘뉴이존 엘리트 클럽’ 내세워… 요넥스, 여성 골퍼 사로잡아-볼 스피드로… 안정성으로… PGA 거리경쟁서 ‘두각’-낮은 스핀으로 비거리 ‘쑥’… 볼 스피드·임팩트도 막강△문화-“음악으로 치유하는… 나는 현대판 샤먼”-봄바람 난 미술품 경매… 서울옥션 낙찰률 95%-코로나에… 책, 종수 늘고 부수는 줄어△피플-한시가 급한 中企·소상공인 더 빠르게 지원할 것-하나지주 부회장직 확대… ESG 함영주, 디지털 지성규-신한은행, 학대피해 아동쉼터 3년간 지원-BAT 대외협력총괄에 장유택-KT-한국갤럽, ‘AI 콘택트센터’로 여론조사 디지털혁신 주도-덕성학원 이사장에 이면재 변호사 취임-하나손보 자회사GA 출범… 신임 대표에 남상우씨△오피니언-[김지현의 IT세상]비즈니스 신대륙 ‘메타버스’-[생생확대경]K콘텐츠 힘 빼는 중국색 드라마-[e갤러리]세퍼드 페어리 ‘검게 칠해주세요’△전국-전면 보행화 추진 광화문광장… 서울시장 선거 후엔 ‘없던 일’ 되나-“폐비닐·폐플라스틱으로 경유 만들어 쓰레기 확 줄일 것”-인천공항·스카이72, 골프장 운영 싸고 ‘공방’△사회-‘민식이법’ 시행 1년 됐지만… 차는 여전히 ‘씽씽’, 곳곳엔 불법주차-조남관 “檢 편가르기 안돼”… 親정권 검사들에 작심 발언-화이자백신 25만명분 도착… 다음주부터 75세 이상 접종-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3명 수사… 공무원 첫 구속영장-유은혜 “조민 입시 의혹, 부산대가 조치해야”-부산 벚꽃 장관
- [김용일의 부동산톡] 폐기물 등에 의해 오염된 토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폐기물, 기름 등으로 토지를 오염시킨 사람은 그로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관련하여 위 토지를 매수한 자의 대응방법, 피해를 입은자의 손해배상청구 법리 등을 정리해 보겠다.◇ 토지를 매수했는데 폐기물 등으로 오염된 것을 발견한 경우 대응방법토지를 매수할때는 몰랐는데, 그 후 토지에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계약 담보책임(민법 580조), 매도인의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책임(민법 39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민법 750조) 등을 물을 수 있다. 책임의 내용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기본이지만, 만일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한편, 민법 580조의 매매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에게 폐기물 등 오염에 대한 책임이 없을 때도 추궁할 수 있으나,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시기적 제한이 있고, 매도인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청구 기한의 여유는 있으나, 매도인에게 폐기물 등 오염에 대한 책임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토지가 전전 양도되었고, 나에게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에게는 책임이 없을 때 대응방법위와 같은 사례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였는데, 매도인이 폐기물 등 오염을 야기하지 않았고, 매도인도 전 소유자로부터 땅을 매수하였다가 폐기물 등 오염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매도하였을 뿐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은 물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지 6개월 내에 책임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더 이상 매도인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다.그러나, 이때도 방법은 있는데, 토지에 원래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오염을 야기했던 토지 소유자를 찾아내어, 그 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것이다.관련하여 법원은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여(대법원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최종 매수인이 폐기물 등 토지 오염을 야기시켰던 원래의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과 시기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토지 매수자가 현실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했을때만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판례는 폐기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라는 요건을 너그럽게 생각하여 미리 청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거나 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음에 따라 마찬가지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였다(대법원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나아가, 최근 판례를 보면, A의 토지의 인접에 있는 B의 토지와 유류저장소에서 오염물질이 나와, A의 토지를 오염시키고, 이로인해 A가 오염토양 정화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안에서, 아직 정화비용을 현실로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회통념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 있다.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인접토지와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 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추가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피고들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들이 이러한 오염토양 정화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비용으로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회통념상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가 원고들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2017다186(병합) 판결)◇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학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코로나19가 가른 골목상권…주거지는 웃고·도심지는 울었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도심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K씨는 최근 사업을 접어야 하나 고민 중이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특색 있는 인테리어와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가 인기를 끌며 비성수기에도 게스트하우스는 공실이 없을 만큼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뚝 끊기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매출 급감으로 대출금은 물론 생활비가 모자라 신용대출이라도 받아야 할 지경이다. 서울 외곽 주택가에서 15년 넘게 치킨전문점을 운영하는 L씨 부부는 최근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주문이 급증하면서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튀김기를 추가로 구입하고 장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했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점심시간에도 배달주문이 증가해 최근에는 점심 메뉴를 새롭게 출시해 추가 수익을 내고 있다. 매출도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오히려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코로나19사태 이후 서울 골목상권 전체 매출이 2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당 월 평균 매출도 19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200만원줄었다. 표면상으로는 골목상권 전체 매출이 줄었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업권별로 희비가 갈린다. 재택근무 등 이른바 집콕 생활이 늘면서 주거지 주변 배달이 가능한 외식업종이나 가사 중심의 소매업종에 대한 소비지출은 늘어난 반면 배달이 용이하지 않은 도심 외식업종이나 대면 위주의 서비스 업종의 매출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18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와 서울시내 전체 총 1009개 골목상권의 월 평균 매출 빅데이터(신한카드 매출데이터 기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에 소재한 100개 생활밀접업종(종사자수 5인 미만 사업체) 57만3514개 점포 중 골목상권에 속한 점포는 30만8412개로 전체의 54%의 비중을 차지한다. 골목상권 중 중고가구, 수산물판매, 철물점, 악기, 안경 등 소매업 점포는 11만4716개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서비스업 10만4993개, 외식업 8만8793개 등의 순이다. 조사 결과 전체 골목상권 1009개소 중 592개소(58.7%)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417개소(41.3%)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매출이 상승하거나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타격이 큰 업종은 외식업이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12월 골목상권 내 외식업종의 총 매출은 6549억원을 기록했지만 이후 2020년 12월 3800억원으로 1년여만에 매출이 2749억원(42%)이나 급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식 소비가 위축된데다 ‘집콕’ 시간이 많아지면서 재료를 사서 직접 요리하거나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다만 모든 외식업종이 힘들었던 것은 아니다. 포장과 배달이 용이한 치킨점문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은 매출이 늘거나 비슷한 곳이 많았지만 포장과 배달이 용이하지 않은 도심 내 양식·중식·일식음식점은 대부분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골목상권 내 서비스업 매출은 3731억원에서 2761억원으로 970억(26%)이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복권방, 미용실, 세탁소, 건축물청소, 자동차수리, 부동산중개업 등은 10곳 중 4곳 정도 매출이 늘거나 비슷해 선방했다. 이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전제품과 차량을 정비(또는 미용)하거나 건물을 청소하는 등 가사 중심의 소비지출이 많아진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행객이 줄고, 비대면업무가 쉽지 않은 게스트하우스나 변호사사무소, 여행사, 전자게임장, 고시원 등은 매출이 감소한 곳이 대부분이었다. 소매업은 그나마 선방했다. 골목상권 내 소매업 매출은 9852억원에서 9742억원으로 110억원(1.1%) 줄며 다른 업종에 비해 타격이 미미했다. 셀프인테리어 수요가 늘면서 조명용품, 철물점 등은 선방했으며 가정 내 식사가 늘어나면서 청과상, 수산물판매, 미곡판매 업종도 매출이 늘어난 곳이 많았다. 반면 여가활동 축소와 온라인 쇼핑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라 악기, 예술품, 미용재료, 신발, 안경업종 등은 매출이 하락한 곳이 많았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행태가 변화하면서 골목상권 내에도 업종 간 희비가 교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기초 자료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대학가 인근 골목이 썰렁하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檢, LH 직접수사 의지 보이자…'소통'한다던 朴 "현 제도 안착부터"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검찰이 관련 수사 측면지원에 팔을 걷어붙인 동시에 직접수사의 필요성을 지속 강조하고 나섰다. 검찰 내 ‘고견’을 듣겠다 나섰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참고하겠다”는 답변뿐, ‘직접수사는 경찰, 검찰은 지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곧장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LH 관련 고검장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최근 LH 투기 의혹 관련 15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방안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역량 활용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 고검장들은 이번 LH 투기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새로운 형사법제 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경의 유기적 협력체계 안에서 국가범죄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와 함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공정한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금융범죄나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술유출범죄 등에 대해서도 검찰청을 중심으로 검찰의 전문역량을 높이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즉 현재 검찰이 직접수사 권한을 가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외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다. 실제로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 당시 6대 범죄 외 국가적 중요 범죄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내용이 시행령 잠정안에 포함됐다가 경찰의 반발로 빠진 바 있다.다만 박 장관은 “경륜 있으신 분들의 고견을 듣겠다”며 당초 설명한 간담회 취지와 달리 회의적 답변을 내놨다. 박 장관은 “소통을 이어가면서 업무추진에 참고하겠다”면서도 “다만 현 단계에서 검찰이 현재 시행 중인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안착과 범죄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서는 세부 내용은 물론 이번 간담회 자체에 불편한 시선을 내비추고 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소통하겠다고 했다면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검찰총장, 즉 현재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만나야지, 왜 뜬금없이 지휘·감독 권한 밖 고검장들을 만나나. 그나마도 결국 검찰의 직접수사 배제만 재확인한 셈”이라며 “LH 투기 의혹은 이미 중대 부패범죄로, 또 수사 상황에 따라 공직자 범죄로도 볼 수 있는마당인데 이를 자꾸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선을 긋는 것부터 검찰에 맡길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 박 장관의 고검장 간담회와 별개로, 대검 역시 이번 LH 투기 의혹 관련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직접수사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대검은 이종근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해 경찰 수사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송치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를 발견할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펼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다만 박 장관의 고검장 간담회에서 확인됐듯, 실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여지는 적을 것이란게 법조계 안팎 중론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직접수사를 못하는 상태에서 경찰과 실질적인 수사 상황을 얼마나 공유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데다, 만약 검찰이 일부 직접수사에 나설 경우 경찰에서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생각으로 갈등 발생 우려마저 높다”며 실효성에 물음표를 찍었다.
- [김용일의 부동산톡]상속받은 부동산 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피상속인(망인)이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유산으로 남기고 사망시, 상속인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상속인들간에 원만히 합의가 되면, 그 합의대로 나누어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들 전원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바, 관련하여 공유물분할과의 관계도 같이 정리해 보겠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원인, 증여와 유언, 기여분 주장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이다. 예를들어 상속인 중에 1명이 살아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언장에 의해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을 참작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하게 되므로, 그 특별수익은 미리 상속을 받은 것으로 취급하고, 이를 감안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즉,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 이러한 특별수익을 갖지 못한 상속인들이 더 많이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또한,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상속분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이 있거나,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 생전에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은 증여를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결국 소송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할 수 있는지예를들어 망인이 상속재산으로 아파트 1채를 남겼고, 공동상속인들간에 지분에 대해 합의가 되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지분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혼자 등기소에 가서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를 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그런데 등기실무에 의하면, 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전제조건은 다른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위 서류 역시 제공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취득세 납부 문제도 있어, 결국 혼자서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방법으로 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 중 누구라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분할해달라는 심판(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소송은 법적으로 당사자 모두가 재판에 참여하여야 하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상속재산분할소송이 제기되면, 당사자가 분할방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적절한 분할을 할 수 있다. 예를들어,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다만, 기여분은 기여분청구소송을 별도로 해야만 판단함). 그리고 구체적인 분할 방법으로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므로, A부동산은 B가 갖고, C부동산은 D가 갖는다는 식으로 분할 할 수도 있고, 각 부동산마다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공유지분 등기를 하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위와같은 현물분할 대신에 부동산을 매각 또는 경매하여 받은 돈을 나누어 갖으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소송시 법원 입장에서도 적절한 분할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무엇보다 상속인들의 의사와 이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소송 중에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되면 그 내용대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소송 전에는 상속인들간의 감정의 골이 깊고 재산관계가 복잡하여 합의가 되지 않던 사건들도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변호사를 통한 사건의 객관화와 판사의 적극적인 중재하에 조정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등기부에 공유지분이 기재된 후에야,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정리망인이 사망후 아직 망인의 명의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을 상속인들간에 나누어 가지려면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지만, 그 결과 상속인들이 공유지분 등기를 하게 되었다면, 이때부터는 공유물의 법리가 적용되고, 해당 부동산을 다시 분할해서 온전히 갖으려면 공유물분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부동산을 공유지분으로 갖게 되면 매매와 임대에 제약이 생긴다. 구체적으로 그 부동산을 매매 등 처분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대를 하려면 과반수 지분권자만 결정 권한이 있다. 따라서, 공유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자는 불만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공유물분할이다.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공유자 전원이 분할방법에 대해 협의가 되면 협의가 우선하고, 협의가 안되면 누구든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면,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적절히 분할을 할 수 있는데, 다만 현물로 분할함이 원칙이다(예를들어 A부동산의 왼쪽은 B가, 오른쪽은 C가 갖는 것으로 분할).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유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실제 공유물분할소송에서는 현물로 분할하기 어려운 부동산이 많아, 결국 경매하여 대금을 분할하라는 판결이 많이 나온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학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LH 수사' 손발 묶였는데 朴 책임론까지…檢 커지는 한숨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검찰이 직접수사에서 전면 배제된 가운데, 그마나 대안으로 마련한 측면지원마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검찰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 중인 정부합동 조사 및 수사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마당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의혹에 검찰 책임론을 들고 나서 검찰 안팎 한숨 소리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1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앞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 있다.(사진=연합뉴스)◇“檢 파견인력 턱없어…혹 직접수사 했다간 警과 갈등 우려도”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LH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을 꾸리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을 중심으로 시·도 경찰청, 관계기관 파견 인력을 받아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부동산 투기행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 직접 수사에 시동을 걸었다.이번 의혹이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데다 수사범위과 광범위하고 속도전이 필수적인 만큼, 검찰의 수사역량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에 측면지원도 맡겼다. 구체적으로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 간 고위급 핫라인은 물론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와 시·도 경찰청 전담 수사책임 사법경찰관 간 실무급 핫라인을 구축, 자문 형태의 검찰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특수본이 아닌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특수본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조직이라면 합조단은 전수조사를 맡은 조직으로, 이번 파견 검사는 기존 총리실에 파견돼 있던 부장검사 1명과 함께 법률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특히 국수본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발견할 경우 직접수사도 맡긴다는 계획이다.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보여주기식’일뿐 LH 투기 의혹에서 사실상 검찰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수의 특수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우선 검찰의 자문 역할과 관련 “‘부동산 투기’라 해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그대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대출 사기 등 각 피의자마다 법률 적용을 달리해야 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대검에서도 법률 검토팀에만 최소 서너명 이상의 검사가 배치된다. 검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전문검사들을 활용해야지 검사 2명으론 모양만 갖춘 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향후 직접수사 가능성을 두고도 “사실관계를 따져 나가다가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부분에 대해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다지만, 이 경우 경찰 입장에서 주도권을 뺏긴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 검·경 협력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 수사역량 측면에서 결국 더 잘하는 쪽이 우선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지지부진 수사에 특검 제안까지…이 와중 朴 ‘검찰책임론’실제로 지난 2일 처음 LH 직원 13명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열흘이 지난 현재 정부의 수사계획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당장 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 추가로 LH 직원 단 7명의 투기 의혹만을 추가로 확인한 상태다. 시민단체와 언론 등을 통한 고발과 제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수본은 아직 인지수사 성과조차 없는 초동단계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급기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더불어민주당에 정식으로 제안하기도 했다.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잘해온 사건인데 손발이 묶여 안타깝다”는 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 장관은 최근 이번 LH 투기 의혹 책임에 검찰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검찰 내부 불만에 더욱 불을 지폈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수사권이 있을 땐 뭘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범계가 지난 3년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있을 때 뭐하고 있었냐는 말을 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바보 멍청이였고, 조국 수석과 이광철 비서관은 놀고 먹었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뒤 “LH 비리 관련 경찰 정보라인의 보고를 받고도 뭉갰다면 청와대가 문제 있는 것이고 경찰 정보라인이 LH 비리를 놓쳤다면 경찰 정보에만 의존하는 국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범계 "'한명숙 수사팀 위증 교사', 수사지휘권 정해 놓고 검토하는 것 아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대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사건 관련해 법무부가 사건 기록을 열람 등사하고 검토하고 있는 취지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임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로 법무부에서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면밀히 보고 있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정해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대검은 지난 5일 “증거가 부족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장관은 사건의 배당 및 처분 과정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고, 절차적 흠결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박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관련해 전날 ‘검찰이 수사권이 있을 때 무엇을 했느냐’는 발언으로 책임 전가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적극 수습에 나섰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21일 추 전 장관께서 검찰총장에게 부동산 투기 사범의 엄정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불법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지시한 바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이번 LH 사태 관련해 전국 검사들이 할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일회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 관해서 명운을 걸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박 장관은 전날인 지난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수사권이 있을 땐 뭘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박 장관은 LH 사태 수사와 관련해 추가적인 인력 파견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장관은 “합동조사단에 이미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이 파견을 가 있다. 앞으로 실무관, 실무 수사관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파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그동안 갖고 있던 1·2기 신도시 수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 위원 구성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엔 분명히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추천위 구성에 대한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총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의 비당연직 4명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위원장)과 안진 전남대 교수,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을 위촉했다. 당연직 5명으로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여한다.한편 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 관련해 대검에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내용인지 묻는 질문엔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