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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금융전략센터' 꾸린 태평양 "실질적 솔루션 제공"
  • '미래금융전략센터' 꾸린 태평양 "실질적 솔루션 제공"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생성형 AI(인공지능)의 본격적인 등장을 맞아 ‘미래금융전략센터’를 출범했다. 금융권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금융 기술 발전에 발맞춰 태평양이 가진 미래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총집결시켰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지혜, 변현서 외국변호사, 정문환, 홍승일, 김채령, 민경부 고문, 한준성 센터장, 윤주호, 김호진, 김현정, 김남수 전문위원, 최시영, 박영주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제공.5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미래금융전략센터는 하나금융그룹 GLN 인터내셔널 대표이사와 하나은행 부행장을 역임한 한준성 고문이 이끈다. 한 센터장은 국내 금융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 인물로 꼽힌다. 한 센터장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 분야 전문가 40여명이 인허가·등록, 금융규제 당국 대응, AI, 자금세탁방지, 정보 보호, 블록체인·가상자산, 컴플라이언스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가상자산 분야의 박종백 변호사와 지급결제 및 전자금융 전문가인 김영모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박영주 변호사, 금융기관 검사 및 규제당국 대응 경험이 풍부한 노미은 변호사,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에서 디지털 관련 업무경험을 축적한 최지혜 변호사, 조광현 변호사 및 노태석 전문위원, AI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윤주호 변호사, 금융규제와 자금세탁방지에 정통한 김지이나 변호사, IT 및 보안 분야의 김남수, 여돈구 전문위원 등이 함께 한다.또 민인기(디지털 신사업), 김호진(임베디드 뱅킹), 홍승일(STO, 투자·혁신금융), 임세영(인허가·등록, 블록체인), 김현정(임베디드 뱅킹 및 외국환) 변호사도 센터에 합류해 힘을 보탠다. 이들과 함께 박성태(부동산) 변호사 및 최철웅(기업법무) 변호사가 합류해 관련 산업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다. 최근 태평양에 영입된 변현서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캘리포니아주)는 국제거래에 관해 수준 높은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미래금융전략센터는 출범과 함께 금융기관 실무자들을 위한 전문가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최신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당면한 법적 리스크에 대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센터는 고객들의 요청으로 ▲사이버보안 ▲혁신금융·샌드박스 ▲금융기관의 AI사업 관련 법제 동향과 이슈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완화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향후에도 실무맞춤형 세션을 통해 고객과의 접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한준성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장은 “단순한 법률해석이나 조언이 아닌 디지털 금융산업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종합적이고 완결적인 컨설팅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면서 “센터는 고객의 시선에서 고객과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5 I 성주원 기자
"입주 지연 7개월째" 설명도 없이 무응답 일관…계약해지 가능할까?
  • "입주 지연 7개월째" 설명도 없이 무응답 일관…계약해지 가능할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옆 건물 민원 때문에 입주가 7개월 가까이 늦어진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민원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설명도 구체적으로 듣지 못한 채 입주가 늦어졌기 때문에 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지어진 ‘신대방역 건원베스트원’ 오피스텔이 수분양자들과의 입주 기일을 지키지 않아 계약해지 소송에 휘말렸다. 오피스텔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거리뷰)해당 오피스텔은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도보 8분 거리에 지하 2층~지상 18층 높이의 건물이다. 공동 연립주택이 21세대, 오피스텔 91세대,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뤄져있다.수분양자들은 계약서 상으로는 지난해 12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시행 위탁사의 정확한 설명이나 내용증명 등 서류상 통보도 없이 현재까지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 수분양자 A씨는 “7개월이나 입주가 지연됐고, 보존등기가 나오지 않아서 잔금 대출 실행 안내도 받지 못했다”면서 “9명이 먼저 계약해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추가로 2~3명이 계약해지를 진행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시행사 담당자와 이야기했을 때는 옆 건물 민원 때문에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밖에 하지 않는다”면서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지연 사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시행을 맡은 업체 측은 입주 지연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해당 사유에 대해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단 입장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입주 지연이 된 것은 맞지만 이미 준공 승인이 난 상황이고, 자세한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지연 이유는 해소됐다”고만 답했다. 부동산 소송 관련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계약서상 계약해지 조항만 명확하다면 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조언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최근 비아파트 시장 경기가 안좋아지고 공사비가 오르면서 여러가지 이유로 입주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입주 지연이 3개월 지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고, 지연 사유를 밝히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보통은 분양해지를 막으려고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동의서 양식을 보내는데 입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지 소송은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2 I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물려받으면 상속세 얼마 나올까
  • 서울 아파트 물려받으면 상속세 얼마 나올까[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서울 아파트 1채의 평균 가격이 12억9967만원(부동산R114 2024년 6월 기준)이다. 서울 전체 아파트는 167만채이므로 아파트의 3분의 1 이상은 위 가격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상속세는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라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하고 있다. 부모님이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과연 상속세를 내게 될 것인가? 상속세는 부모님의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내는 세금인지 알아보자.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평가액(시가)에서 상속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10~50%의 누진세율을 곱한 것이다.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부터 5억원까지는 20%, 5억원부터 10억원까지는 30%, 10억원부터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 이상은 50%의 누진세율로 돼 있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가 5억원, 배우자공제까지 포함하면 10억원이 된다. 배우자와 자식들이 있으면 10억원까지, 배우자만 있으면 7억원, 자식들만 있으면 5억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또한 금융재산은 순금융재산의 20%까지 공제를 받는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상속재산 중 5억원은 기본적으로 공제를 받고, 부모님의 배우자 한분이라도 계시면 10억원까지 공제를 받는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 상속받은 아파트나 토지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 아파트의 가격은 호가, 거래가, 공시가격 등이 있다. 각종 부동산 사이트는 아파트의 가격과 관련해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의 범위를 공시해 놓는다. 실제 거래된 가격도 나오지만, 아파트는 평형, 동호수, 남향인지 여부, 저고층의 여부에 따라 다르다. 해당 아파트와 동일한 아파트가 거래됐다면 그 거래가격이 시가가 된다. 그러나 동일한 아파트로 볼 것이 없다면 유사매매사례법으로 평가하는데 동일 단지에 전용면적의 차이가 5%이내이고, 공시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이면 유사한 재산으로 보고 그 재산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본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동일한 아파트나 유사한 아파트로 볼 것이 많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렵지 않다. 빌딩이나 토지와 같은 특수 부동산들의 경우 시가의 산정에 대해 국세청과 상속인들 간 다툼이 많다.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공제를 받더라도 10억원이므로 그 차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기본 5억원 공제만 받으면 아파트 가격과 5억원의 공제금액 차이만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억원 이상인 곳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울 아파트든지 그 외 지역 아파트든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고, 납부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1만9944명으로 2019년 8357명보다 2.4배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으로 2019년(2조8000억원)에 비해 4.4배 증가했고, 2013년(1조3630억원)보다 9배가량 늘었다.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를 차지했다. 해당 구간의 신고인원은 7849명(42.9%)으로 1인당 평균 7448만원을 냈다.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4425건(24.2%)으로 나타났다. 세액은 전체 신고 세액 중 48.9%인 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하면 연부연납 건수는 3.1배 늘었다. 이렇게 상속세는 중산층에게도 중대한 과세부담이 되는 세금이 돼 버렸다. 상속세의 기능 중 하나가 재산불평등 해소이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 같은 추세라면 상속세의 부담을 지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많아지게 된다.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않은 것이 1997년 이후 27년째다. 시간이 지나면 세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세금의 순기능을 차치하고서라도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는 세금은 위헌이라고 본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까지 또 과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한 헌법위반이기도 하다. 지금 상속세법의 개정이 시급하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6.30 I 성주원 기자
"유산기부 문화 퍼뜨린다"…기아대책, 법무법인 가온과 뭉쳤다
  • "유산기부 문화 퍼뜨린다"…기아대책, 법무법인 가온과 뭉쳤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인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이 국내 유산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조세 전문 법무법인인 가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희망친구 기아대책은 26일 법무법인 가온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파트너변호사,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 박현정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장,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최창남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 전두위 희망친구 기아대책 나눔참여본부장, 고영주 희망친구 기아대책 계획기부팀장)이번 업무협약은 후원자가 유산 기부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체계적인 유산 기부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법적 세무 자문 지원 ▲후견 및 신탁 문의 지원 ▲유산 기부 문화 활성화 등이다.현재 국내에서 유산 기부는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과 보험, 신탁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 가능하다. 기아대책의 후원자가 기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과 증여, 세금 등 법률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자문이 필요할 경우 가온이 사회공헌 파트너로서 유산 기부에 대한 맞춤형 법무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기아대책은 가온의 상속 전반에 관한 문의 고객이 유산 기부 의사를 밝힐 경우 국내외 사업을 공유하고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양사 간 체계적인 유산 기부 서비스 제공을 통해 현명한 유산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등 잠재적 기부자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다음달에는 기아대책과 가온이 공동 기획한 ‘상속 & 자산관리 & 유산기부 세미나’를 통해 기존 후원자 대상으로 유산 기부를 쉽게 설명하고 기부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지구촌 이웃을 위해 노력하는 기아대책의 국제구호 방향성에 가온이 가진 전문성을 더하여 우리 사회의 유산 기부 문화가 활성화 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최창남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은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지만, 아직 사회 분위기가 유산기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무르익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재산을 넘어 ‘나눔’이라는 가치를 후대에 남기고자 하는 후원자님을 더 발굴하여 다음 세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기아대책은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후원자 모임인 헤리티지 클럽(HerItage Club)을 2015년에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54명의 후원자가 현금, 보험, 부동산으로 유산 기부를 약정했다.
2024.06.27 I 이정훈 기자
NH투자증권-코리니 코리아, 해외부동산 투자자문 MOU 체결
  • NH투자증권-코리니 코리아, 해외부동산 투자자문 MOU 체결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이 미국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사 코리니 코리아와 해외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NH투자증권)NH투자증권과 코리니 코리아의 업무제휴 협약식은 지난 21일 NH투자증권 본사에서 개최됐다. NH투자증권 Premier Blue 본부는 고액 자산가 자산관리에 특화된 본부로, 이번 협약을 통해 고액 자산가의 해외부동산 투자 니즈에 선제 대응하고 전문적인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해외에서 거주하는 고액 자산가 가족이 증가하고 있고, 미국 경제 활황에 따라 자산가들의 달러 자산 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해당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미국 유학 중인 자녀의 거주지 마련을 위한 뉴욕 콘도 투자, 겨울철 휴양을 위한 하와이 별장 투자, 사내 유보자금을 활용한 미국 서부지역 골프장 투자자문 등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부동산 투자자문을 꾸준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맺는 코리니 코리아의 미국 본사 코리니는 2017년 뉴욕에서 설립돼 뉴저지, 보스턴, LA, 하와이, 마이애미까지 업무영역을 확장해 왔다. 미국 법인 설립 대행, 현지 변호사 법률자문, 회계 자문, 세금보고 및 매입 후 자산관리 매니지먼트까지 미국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NH투자증권 Premier Blue 본부는 3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 자산관리에 특화된 본부로, 특히 예치 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운영하며 가업승계, 자산 포트폴리오 제안,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문, 사회공헌활동, 재단 설립 등 가문을 위한 1:1 가문 관리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24.06.24 I 박순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소비·투자 살릴때"vs"물가·환율 또 불안"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소비·투자 살릴때”vs“물가·환율 또 불안”-카톡으로 불법 투자 권유·모집 채권개미 노리는 수상한 증권사-입주 10년 지나도 월급 받는 조합장들-실리콘밸리 AI혁명 올라타자…이재용·최태원·구광모, 연달아 美 출장-[사설]또 밀어붙인 노란봉투법…巨野, 기업 비명이 엄살인가-[사설]악화일로의 고급 두뇌 해외유출, 이대로 미래 있나△AI변호사 시대-판례 분석에 계약서 검토까지…“AI는 단순업무, 변호사는 전문업무 윈윈”-“건강검진하듯 기업 리스크 사전진단…AI가 강력한 무기 될 것”△선제적 금리인하 논쟁-“금리 내려도 물가 둔화 지속될 것”vs“유가·환율 불확실성 먼저 없애야”-美보다 먼저 금리인하 나선 주요국 달러당 1300원대 당분간 유지 전망△종합-매출 감소에도 R&D투자 역대 최대…3분의 1은 삼성전자-정부 “러 대응에 따라 우크라 무기지원”…“신중해야” 우려도-AI 밸류체인 구상 구광모 HBM 생태계 확장 최태원-준공 후에도 조합장 연봉이 1억…‘늑장 청산’ 단속 나선다△채권시장 불법 영업 몸살“3년물 수요예측 10억 선착순 모집” 솔깃한 유혹…불법 자행하는 증권사-“채권 불법영업, 들어본 적 없다”…뒷짐 진 당국-‘고금리 막차 타자’…올들어 회사채 4.8조 사들인 개인투자자들△정치-나경원 “이길 줄 안다” 한동훈 “민심 부응” 원희룡 “尹과 신뢰”-여야 ‘원 구성’ 마지막 회동도 결렬…오늘 與의총 분수령-“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 부적절 사회보험 형태 보상장치 만들어야”-삶이 팍팍한 국민에게 희망을…‘국민제안’ 94% 답변·조치△경제-빚 쌓이는 가스公…“내달 가스요금 인상 고심”-‘그냥 쉬는’ 청년 40만…다시 늘었다-공정위, 쿠팡 과징금 내달 확정…최대 1600억대-최상목 “전기차 투자 인센티브 검토…경쟁력 높인다”△금융-2%대로 떨어진 주담대 금리…가계대출 급증할라-보험사, ‘배타적 사용권’ 출시 경쟁 치열-‘카드 돌려막기’ 대환대출 잔액 2兆 육박-금감원, 농협금융 검사 마무리…‘내부통제·지배구조’ 살펴△글로벌-두리안 中 수출에도 웃지 못하는 동남아…“여차하면 제재수단 둔갑”-‘중국산 전기차 관세’ 대화 나선 中·EU…이견은 여전-“우수한 인프라·숙련된 노동력 독일 기업들, 中 대신 韓 주목”-“금리 내린다” 기대감…세계 부자들, 현금 줄이고 채권 늘려△산업-지금이 골든타임…SK 오너家 사업재편 이끈다-‘제네시스 트랙 택시 노르트슐라이페’ 론칭-현대글로비스, 자체 LNG 운반선 첫 도입-신차용 수요 뚝…하반기 불확실성 커진 타이어업계-삼성전자 AI 에어컨 1분에 7대씩 팔렸다△ICT-통신사 가입·휴대폰 판매 분리…‘절충형 완자제’ 급부상-IP강자 네이버웹툰 27일 나스닥 상장-“안전한 ‘월드 ID’로 전세계 금융거래 자유롭게”-EU 규제 문턱에…메타·애플 AI 서비스 출시 제동△중소기업-페이트업계 ‘덧칠 전쟁’-중진공 ‘IR마트’ 개최-“시작은 늦었지만 기술은 선두주자 한국식 공유창고, 美日 안착 자신”-자체 IP도 없는데…바비인형 못 팔게 된 손오공 어쩌나△소비자생활-‘AI 기술 도입 서둘러라’…홈쇼핑업계 특명-이마트24 ‘캄보디아 1호점’ 오픈-“트렌디한 한국시장, 첫 오프라인 매장 꾸려 공략”-“가성비에 집중한 PB시장…고부가 상품 개발로 진화해야”△증권-돌고 도는 주도주…반도체 다음 타자는-AI 이어 조선·방산 ETF 시장도 순환매-정상 찍고 주춤한 엔비디아…“단기 조정”vs“기대치 낮춰야”△증권-시세차익 얻고 배당수익도…‘여름보너스’ 쏠쏠-해외부동산펀드, 손실 우려 커져-코스피 2800선 재탈환…반도체에 달렸다-가스전·저출생 등 정책테마주 뜨자…‘반대매매’ 주의보△부동산-리모델링 유지냐, 재건축 선회냐…노후단지 술렁-서울 아파트 1채, 지방 3채보다 비싸-서울 아파트 거래 훈풍…비수기에도 이어질까-부산에 69층 랜드마크…대우건설 ‘블랑 써밋 74’ 분양△문화-“한일 배우가 함께 ‘평화’ 노래해 더 특별”-휴머노이드와의 교감 통해 인간 내면의 불안·결핍 위로-꼭 알아야 할 금융상식 가득…‘더 머니 북’ 베스트셀러 5위로 쑥△스포츠-“두 번째 디오픈…이번엔 좋은 기억으로”-‘그린 스피드 4.2m’ 위해…토양 수분량 8%까지 맞춘다-축구대표팀 사령탑 찾기…돌고 돌아 국내 감독으로 무게-‘인종차별’ 대응 늦은 토트넘, 방한 앞두고 악재△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동포청·이민청, 통합부처로 만들자-[한반도24시]북·러조약과 또 하나의 질서충돌-[생생확대경]관광세 도입이 필요한 이유△오피니언-[목멱칼럼]세대담론 유감-[데스크의 눈]허준과 의사의 난-[e갤러리]이정은 ‘평안의 계절’-[기자수첩] 겉보기만 요란했던 ‘채해병특검법 맹탕 청문회’△피플-‘국가 석학’ 이기명 中 연구기관 간다-“궁극의 아웃도어는 자연을 지키는 것…바이오 소재 첫 적용”-“韓 플랫폼 시장, 족쇄 채울 이유 없다”-호주서 IR 개최한 함영주 회장…“K금융 밸류업 모델 제시”-올해의 여성 발명왕에 정윤영 워터베이션 대표△사회-분노한 환자 1천명, 땡볕거리 나선다는데…출구 못찾는 의·정 갈등-초등생 유입 늘어난 충청권…의대 ‘지방 유학’ 막올랐다-직장갑질 피해자 열에 아홉은 묵인-비 안오고 연일 찜통…폭염 속 과열 화재 주의보-“진로도 결혼 계획도 깜깜” ‘전세사기’ 청년들의 눈물
2024.06.23 I 최희재 기자
아버지 빚 100억 대신 갚아준 박세리…증여세 50억 폭탄 맞나
  • 아버지 빚 100억 대신 갚아준 박세리…증여세 50억 폭탄 맞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부친을 고소한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수십억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은퇴 이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가 계속됐다. 2016년에도 경매가 들어와 급한 대로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샀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현재까지 박 이사장이 갚아준 빚은 1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23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이 이사장과 박씨가 공동 소유한 대전 유성구의 토지는 지난 2001년부터 가압류가 설정돼 있다.2014년까지 해당 부동산에 걸린 압류 및 가압류 청구 금액은 무려 30억 원에 이른다.원칙대로라면 받은 부모가 내야 하지만 부모가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 연대 납세의무를 진 자식이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최근 스포츠서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 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또 다른 세무전문가인 김성훈 변호사 또한 YTN에 출연해 “아버지가 부담한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또한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며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공제 구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박 이사장은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 부친의 채무를 더이상 갚아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친 고소의 경우) 재단 이사장이 저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회의를 거쳐 협의를 했다.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과 사는 구별해야 한다”라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2024.06.23 I 김민정 기자
父 재산 오빠가 꿀꺽…5년 후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 父 재산 오빠가 꿀꺽…5년 후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상속의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결혼 후 외국 생활을 하던 김미영씨는 오빠가 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 오빠가 주는 3000만원을 받고 상속재산이 정리된 것으로 알았다. 그 후 오빠는 김미영씨에게 아버지 재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려준 적이 없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상속문제가 다시 나오자 모두 유언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언장을 우연히 확인한 김미영씨는 아버지가 오빠에게 서울 요지에 있던 건물 1동을 유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미영씨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5년이나 지났으니 유류분 청구를 돌아가신 후 1년 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유류분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과연 김미영씨는 오빠에 대하여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우선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민법 1117조는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안 날’이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뿐만 아니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이다. 필자는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에게 소송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1년 내에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린다. 위와 같은 경우 김미영씨는 상속개시 시부터 5년이 지난 후에야 오빠의 유증사실을 알게 된 것이나,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그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았으므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 어머니는 자신의 큰아들을 너무 사랑해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딸인 김혜영씨에게는 상속재산 이야기를 하면서 시집갈 때 크게 도와주었으니 자신이 죽으면 어머니 재산과 관련된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하였다. 김혜영씨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이 있기도 하고, 오빠와 다투는 것도 좋지 않다는 생각에 유류분 및 상속을 모두 포기하고 아무런 재산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생각보다 많았고 큰아들에게 다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유류분 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우선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민법 제1019조에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야만 가능하다. 즉 피상속인 사망 전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상속포기를 미리 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것을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이나 유류분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김지영씨는 대학 졸업 후에 아버지의 하던 사업을 같이 하였으나 아버지보다 사업능력이 더 뛰어나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배당받았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아픈 동안에도 혼자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키워나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수익금으로 아버지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재산을 큰오빠에게 다 주겠다고 유언을 하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큰오빠는 김지영씨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 부동산을 모두 취득했다. 이런 경우 김지영씨가 오빠에 대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때 기여분 주장이 가능할까?우선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우리 대법원은 유류분 청구에서 기여분이 별도 소송에서 정해져 있지 아니한 기여분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사실상 기여분을 근거로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하여 특별 수익한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고 있다.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유류분은 이를 판단할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해석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 새로운 판결은 기여분의 요건과 동일한 ‘특별한 부양,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렇게 형성한 재산을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 일생동안 같이 재산을 획득 및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 해 온 경우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도 공평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시하여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할 여지를 남겨 놓기도 했다.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유지되고, 위헌적인 부분만 개선될 예정이다. 지금도 유류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고 재판을 제기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6.23 I 백주아 기자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상속받은 1만㎡ 이하의 농지
  •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상속받은 1만㎡ 이하의 농지[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지금 시골에는 나이 드신 노인들밖에 없어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모님들이 죽을 때까지 전답을 팔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상속인은 농사를 계속 지을지 말지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전답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많이 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골의 전답이 많은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농지는 수도권에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가에 많은 차이가 있다. 수도권의 경우 농지가 다른 토지로 변형돼 사용될 가능성과 개발 가능성이 있어서 가격이 만만치 않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고액의 농지를 물려받아서 좋지만 세금 부담이나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다. 농지법 제10조는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김영수 씨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농지 700평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공장부지와 물건적재로 사용하다가 구청으로부터 ‘불법’이라고 적발됐다. 구청은 김씨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라고 명령을 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농지법 제6조, 제7조에 따라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1만㎡ 이하의 농지는 소유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상속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라도 직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농지처분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농지법 제10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상속 받은 땅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처분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이 판결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상속받은 농지 중 1만㎡ 이하의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법상 처분의무는 없게 됐다. 그러므로 상속받은 농지 중 1만㎡ 이하의 농지는 농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에 알아야 할 제도가 ‘영농상속공제’ 제도다. 이 제도는 가업승계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공제제도다. 영농은 한국산업표준분류에서 농업, 임업,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8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해당 농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요건을 피하는 방법은 상속인이 영농후계자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그리고 상속인이 다른 일을 하더라도 연봉 3700만원을 넘으면 안 되고, 농사도 50% 이상을 자경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게 되면 상속받는 농지의 가액 30억원을 영농상속공제로 공제받아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다. 다만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5년 내에 농지를 팔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계산해 상속세를 부과하게 된다.상속재산 중 농지가 있는 경우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추후 매각시 내야 할 양도소득세 문제다. 반드시 알아야 할 팁 3가지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이 자경을 8년 이상 했고 농사를 짓는 상속인이 3년 내에 판다면 비과세가 될 수 있다. 농지를 상속세 신고할 때에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매각할 때 시가에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신고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보게 돼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농지의 매각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매각을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양도소득세는 부과되는 해를 달리하면 그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농지를 한 번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해를 달리 해 매각하는 것이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때부터 빨리 전문가를 통해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영부영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감면받을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6.16 I 성주원 기자
韓 국가경쟁력 순위는…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공개
  • 韓 국가경쟁력 순위는…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 2년 차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다음 주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8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기재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와 20개 부문별로 매년 세계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와 전년도 계량지표를 반영해 각국의 순위를 매긴다.한국은 지난해 64개 조사 대상 국가 중 28위를 기록해 2년 연속 순위가 내려갔다. 부문별로 보면 경제성과가 22위에서 14위까지 뛰며 종전 최고기록(2015년 15위)을 경신했다. 그러나 재정 부문이 32위에서 40위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불과 2년 만에 14계단이나 내려앉았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와 정부 부채 실질 증가율 등 주요 지표의 순위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한 확장재정이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상황 등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래 국가 재정을 방만하기 쓰지 않는 건전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을 최저 수준으로 억제하고도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나라살림 개선세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2022년(1033조4000억원)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지난해에는 그보다 59조1000억원 증가한 109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공기업 32곳·준정부기관 55곳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S) △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총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기준 S를 받은 기관은 없었고 A는 19개로 1년 전보다 5개 감소했다. B와 C는 각각 45개, 40개였다. D와 E를 받은 기관은 총 18개로 전체의 13.9%를 차지했다.올해 경영평가는 지난해 배점을 높인 재무성과 지표로 인해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직무급 도입 성과도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당기 순손실이 확대되거나 비위행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은 낮은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전경. (사진=기재부)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7일(월)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1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2차관, 국회)16:00 서울대 이사회(2차관, 비공개)△19일(수)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장관·2차관, 서울청사)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2차관, 서울청사)14:00 민생경제안정특위(1차관, 국회)△20일(목)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비공개)10:00 의료개혁 특위(2차관, 국회)15:00 민생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21일(금)09:00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비공개)09:30 전기차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5: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7일(월)09:30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09:3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8일(화)07:00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10:00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10:00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12:00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14:00 제28차 EDCF 협력국 워크숍 개최△19일(수)10:00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12:00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12:00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12:00 KDI FOCUS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17:00 ’24.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7:00 민관협업 구도심 지역상권 재생 민생현장 방문(2차관, 제목미정)△21일(금)11:00 물가관계차관회의12:00 이형일 통계청장, ILO 및 폴란드와 통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5:00 제20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22일(토)-△23일(일)12:00 통계청, 빅데이터 통계 역량강화 통계연수 실시 12:00 최상목 부총리, 전기차·조선산업 현장 방문
2024.06.15 I 이지은 기자
"초고령화 시대, 내뜻대로 '맞춤형 상속 설계' 하세요"
  • "초고령화 시대, 내뜻대로 '맞춤형 상속 설계' 하세요"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유언대용신탁 상품이 중·장년층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유언장 없이 상속 배분 등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이다. 지난달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새로 출시하며 이 시장에 뛰어든 기업은행의 윤명진 신탁부 팀장은 1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맞춤형 상속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상속인, 상속 비율, 상속 재산 지급 시기 등 재산이 내 뜻대로 쓰이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윤 팀장은 “예를 들어 ‘내가 죽고 난 뒤 재산 중 10억원은 내 친구가 받도록 해달라’ 등을 생전에 미리 지정해둘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인 고객이 사망하면 수탁자인 금융기관이 계약대로 상속 배분을 하는 만큼 상속 절차가 빠르고 객관적이라는 것도 장점이다. 사후 상속 과정에서 분쟁을 줄일 것이라는 기대 섞인 평가도 나온다.윤명진(왼쪽)기업은행 신탁부 팀장과 서성모 과장.(사진=기업은행)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신탁을 통한 상속이 활성화돼 있다. ‘다사 사회(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망자가 급증하는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선 다양한 신탁 상품이 자리 잡았다. 최근엔 국내에서도 빠른 고령화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누적 수탁고는 작년 말 기준 3조원이다. 1인 가구 신탁 시장도 점점 커지는 추세다. 기업은행의 상품 출시는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외면할 수 없는 시장이다.윤 팀장은 “유언대용신탁 상품은 고령화 등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상품이다”며 “기업은행도 2015년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한 적이 있지만 준비가 덜 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후발 주자인 기업은행은 상품 접근성을 높이고 국책은행의 강점 등을 살리며 고객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직 상품 출시 초반이지만 60대 이상 고령층 고객을 중심으로 문의가 늘고 있다. 하반기에는 변호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 인력도 채용할 예정이다.윤 팀장은 “(금전·부동산 등) 신탁 재산별로 최소 가입 금액을 1억원으로 낮췄다”며 “유언대용신탁은 계약 체결부터 해지(상속 집행)까지 최대 수십 년의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상품으로 국책은행의 안정성 역시 하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석한 서성모 신탁부 과장은 “특별한 상속 설계 니즈가 있는 고액 자산가, 중소기업 CEO, 1인 가구 등이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유의할 점도 적지 않다.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한다고 해서 ‘유류분(법정 유산 비율)’ 분쟁 문제를 완전히 피해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윤 팀장은 “재산 배분을 받지 못한 가족이 유류분을 요구하면 다른 가족이 신탁 계약에 따라 받은 재산까지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등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다”고 했다.윤 팀장은 또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상속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상속과 동일하게 상속세 등 절세 효과는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2024.06.11 I 김국배 기자
유언과 비슷하면서 안전하고 간편한 '이것' 인기
  • 유언과 비슷하면서 안전하고 간편한 '이것' 인기[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우리나라에서 유언장 분쟁과 관련해 가장 많은 것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간단한 방법으로 유언장을 작성해 편하지만 법원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유언장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분쟁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유언과 비슷한 효력을 가진 신탁상품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유언대용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현금·유가증권·부동산 등의 자산을 맡기고 살아있을 때는 운용수익을 지급받다가, 사망한 이후에는 미리 계약한 내용대로 자산을 분배·상속하는 금융상품이다. 위탁자는 피상속인이 될 사람이고, 수탁자는 신탁 인가를 받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된다.갈수록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많은 시니어들이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 은행에 상속 절차를 맡기는 유언대용신탁의 규모는 1년 사이 급성장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3월말 5대 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고 한다. 2020년 말 8800억원에 불과하던 유언대용신탁 수탁 규모의 증가속도가 무섭다. 유언대용신탁의 서비스는 자산의 운용·분배만에 치중하지 않고, 유산정리서비스, 금 실물 투자서비스, 유언장 보관서비스 등까지 확대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1인 노인가구가 많아지고, 치매에 걸렸을 때 자산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시니어들이 인식하면서 상속신탁의 수요는 매우 늘어날 것이다. 고령층이 늘어나면 사망자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상속금융상품은 더 인기가 있을 것이다.미국에서는 이미 상속은 신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 사회도 앞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나 지급업무를 금융기관이 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위탁자의 의도대로 위탁자의 자산을 관리하고 사후에 지정한 수익자에게 분배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에 위험성을 상당 부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이 최대의 장점이다. 수탁자는 대부분 금융기관이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횡령이나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유언장의 검인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고, 신탁기간, 지급방법, 수익자 지정 등 신탁계약을 변경할 때 위탁자는 아무런 비용 없이 쉽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유언은 사망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계약한 이후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점도 좋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이 모든 상속분쟁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유언대용신탁의 내용이 한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주는 것으로 돼 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의 유류분 침해문제가 생길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근 유류분에 대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헌재가 유류분에 대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제도로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국회에서 새롭게 유류분 제도가 개선될 예정으로 유언대용신탁에서도 유류분의 문제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특정 상속인에 대한 유언대용신탁이 특별수익에 해당돼 유류분 반환대상이 된다는 판례와 제3자와의 계약으로 유류분 반환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뉘어져 있고 대법원도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법리적으로는 다른 상속인에 대해 사전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유류분 침해가 해당되지 않도록 유언대용신탁의 내용을 사전에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유언대용신탁의 문제점은 아직까지 절세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상속세 등의 절세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언대용신탁으로 지급받은 재산도 모두 상속재산이 돼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속세 감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상속인들 간의 상속분쟁의 방지를 위해 유언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언대용신탁의 효용성은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6.09 I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성료
  •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성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5회차에 걸쳐 건설부동산 분쟁의 주요 쟁점과 최근 분쟁 사례를 주제로 진행한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를 성료했다고 5일 밝혔다.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용호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세종)시리즈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명이 발표자로 나서 전반적인 건설부동산 분쟁의 이론과 실무를 포함하여 건설부동산 분쟁의 최신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건설경기 하락으로 인한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물가변동 분쟁의 본격화 등이 이슈가 되고 있어 세종은 책임준공의무,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물가변동 분쟁의 최근 동향 등 실제 업무 수행과 분쟁 대응 과정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 위주의 다양한 주제를 마련했다. 1회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한국건설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에서 손에 꼽히는 전문가인 윤재윤 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가 건설소송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도산 전문가로 잘 알려진 김영근 변호사(34기)는 건설분쟁과 도산을 주제로 발표했다. 2회차 세미나는 허현 변호사(34기)와 김창화 변호사(35기)가 부동산신탁, 국가계약상 입찰무효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무효 관련 이슈를, 3회차는 조수형 변호사(42기)와 조영우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와 책임준공의무에 대해 다뤘다. 4회차에는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등 관련 분쟁 동향과 물가변동 분쟁의 최근 동향에 대해 남영수 변호사(변시 1회) 및 박재현 변호사(41기)가 소개했다. 지난 4일 마지막 회차인 5회차 세미나에서는 황선줄 변호사(32기)가 아파트 하자소송의 중요 쟁점들인 ‘꽂임촉 미시공’, ‘층간균열’에 대하여 거의 모든 법원 판결들을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해 하자소송의 실무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여진아 변호사(변시 4회)는 추가 공사비와 공사지연 관련 분쟁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했다.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용호 변호사(25기)는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은 시장 상황에 따른 고객 니즈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적시에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본 프로그램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객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배가하겠다”라고 이번 세미나의 의미를 설명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건설부동산 분쟁이 점차 다각화되고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분쟁도 생겨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세미나 등 고객과의 소통의 장을 확대해 사업진행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분쟁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세종의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은 건설전문재판부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던 그룹장 김용호 변호사, 전 춘천지방법원 원장이자 건설부동산분쟁 분야의 바이블인 건설분쟁관계법의 저자 윤재윤 변호사 등이 주축을 이뤄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건설부동산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오고 있다.
2024.06.05 I 백주아 기자
사망신고 서둘러야 자식간 분쟁 막을 수 있다
  • 사망신고 서둘러야 자식간 분쟁 막을 수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장기간 요양원에 있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보면 돈관리를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돈 관리는 믿는 사람에게 맡기기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의 관리가 소홀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횡령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는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돈을 인출하거나 돌아가신 후에도 가지고 있는 카드나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이용해 인출하거나 이체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에 바로 사망신고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통합신청)를 신청해야 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국세·지방세),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행정안전부 콜센터나 정부24 콜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정부24 홈페이지)으로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돼 피상속인 금융계좌의 지급이 정지가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내지 시체검안서가 필요하다.그런데 통상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장례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고, 발인까지 3일 이상이 걸리며, 그 후에도 시간을 놓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사이에 돈을 관리하고 있던 배우자나 자녀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인출해 빼돌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피상속인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카드를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점유자인 금융회사로 보아서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사실혼 배우자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카드를 통해서 돈을 가져가게 되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고 절도죄가 적용된다. 친족상도례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배우자나 자녀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카드를 훔쳐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와 컴퓨터이용사기죄로 처벌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은행이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는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전에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으므로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된다. 돈을 조금만 인출했을 뿐인데 모든 채무를 다 지게 되는 셈이다. 즉 사망신고 전에 돈을 인출하는 것은 범죄가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 형사처벌도 받고, 피상속인의 채무도 모두 상속받아서 빚쟁이가 될 수 있으니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속인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바로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체된 시간만큼 문제가 있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빼앗아갈 것이고, 나중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형사처벌보다 당장 자신의 경제적 궁핍이 더 무섭다. 부모님의 사망소식에 신고부터 하는 것이 자식이 돈만 보고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니 상속인들에게 따로 동의를 구하기보다는 신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6.02 I 성주원 기자
1.3兆 역대 최고 재산 분할…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 1.3兆 역대 최고 재산 분할…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판결뒷담화]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지난 2022년에 열린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대폭 늘렸습니다. 특히 SK(034730)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고법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습니다. 또 1조3808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이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이번 판결의 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측면을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재산 분할은 사실 액수에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조 단위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핵심은 SK 회사죠. 회사가 분할 대상 재산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게 가장 이번 판결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 쪽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6대 4였는데 2심에서 6.5대 3.5로 오히려 최 회장 비율이 높아졌는데 문제는 이 분할 대상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또 그 분할 대상 재산 중에 회사 주식이 됐다고 나오지만 사실 주식이라는 게 결국 회사거든요. 이혼 재산 분할을 할 때 일단 부부의 재산을 하나로 다 합쳐요.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냅니다. 그 안에서 이걸 몇 대 몇으로 나눌 거냐입니다. 재산 분할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되는데 1심에서는 공동재산을 산출할 때 소위 말하는 특유재산 그러니까 각자 원래부터 귀속돼 있던 재산은 분할 재산에서 빼버립니다.예를 들면 혼인 중에 부모가 돌아가셔서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재산 분할에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1심에서는 SK 회사 자체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그냥 최 회장의 재산으로 본 거죠. 항소심에서는 SK 회사 자체가 분할 대상 재산이 된 거 이게 핵심입니다.여기서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이셨던 김옥숙 여사가 남겨놨다는 메모입니다. 1심에서도 노소영 관장 측이 주장은 했어요. 근데 1심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당시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을 입어서 SK가 큰 부분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2심 판결문에 포함된 증거까지 본 건 아니지만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적으로 2심에서 김옥숙 여사가 남겨놨던 메모가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 않은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로 흘러들어 갔다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는 메모, 그게 구체적으로 액수가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는데 그 메모가 어떻게 보면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로 흘러들어 가서 SK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 이런 거를 입증하는 증거가 됐다고 2심에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처가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성장한 명확한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여지는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는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근데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SK가 장인의 덕을 봐서 큰 회사일 거다.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추측은 하지만 그 증거의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1심과 2심이 명확하게 갈렸던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굉장히 첨예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위자료 같은 부분도 실무적으로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문제가 된 불법 행위는 최 회장이 혼인 중에 다른 여자를 만난 부분, 쉽게 얘기해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인데 보통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같은 경우 실무에서는 최대 금액이 4000만원 정도 4000만~5000만원 사이 정도를 봅니다. 그것도 공동해서 보통의 위자료 소송이라고 하면 지금 최 회장하고 소위 말하는 상간녀 둘이 합쳐서 책임이 4000만원 정도가 되면 실무상 최대치로 봅니다. 일반 변호사들도 합쳐서 4000만원 정도 위자료가 나오면 의뢰인한테 전부 승소한 것이라 설명합니다. 그런데 위자료가 2심에서 20억원이 나왔습니다. 일반 국민이 보시기에는 적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무상 1심에서 1억도 굉장히 큰 금액이었고 2심에서는 무려 20억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위자료가 너무 적다. 그래서 미국처럼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들은 계속 돼오고 있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바람 피웠을 때 위자료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은 바람 피우고 위자료로 2000만~3000만원 주고 이혼하겠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혼인 관계의 엄중함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소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혼인 관계를 파탄 냈을 때 어떤 반성이 없다. 이에 미국처럼 징벌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습니다.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우리가 앞으로 도입해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법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인지, 이거에 관해 학술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논의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여겨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평과 어떤 정의의 원칙에 맞는 거거든요. 법원에서 혼인 생활의 가치나 부부 생활의 정조 이런 문제들을 엄격하게 따지기 시작한 추세가 아닌가 분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판결입니다.
2024.06.01 I 박정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중국산 막겠다고 전세계 무역장벽…유탄 맞는 韓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다음은 3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중국산 막겠다고 전세계 무역장벽…유탄 맞는 韓-의대 4610명 모집 못박아 지역인재 1913명 뽑는다-“2024년 화성에 태극기…우주기업 1000개 키울 것”-국회 개원 첫날부터 민생지원금 던진 野-불붙는 반도체 세계 대전, 파업 선언한 삼성전자 노조-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70% ‘긍정적’…제도화 서둘러야△AI기술이 덮친 연예계-손석구 똑닮은 아역·돌아온 송해…딥페이크, 초상권·일자리 위협 우려도-“AI,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윤리적 매뉴얼 세워 공생할 때”△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中에 석화…철강·배터리 잠식 우려…“韓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차별화를”-美·유럽 관세에 제3국 몰리는 中전기차 한국 완성차업체들과 출혈경쟁 불가피△종합-재사용로켓 개발·제2우주센터 구축…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 착륙-“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최태원, 노소영에 1.4조 줘야”-“AI, 다시 없을 기회…어려움 극복방안 반드시 찾겠다”-과잉 발행에 금리 변수까지…인기 떨어진 美국채△대못 박은 ‘의대 증원’-지방 의대 신입생 60% 지역인재로…충청권에선 전교 2등까지 합격권-학부모는 지방이사 고민, 학원들은 분점 개설-수도권대·국립대 4곳 중 1곳 ‘무전공’ 입학△정치-한동훈·이재명 당권가도 힘 싣는다…20년 만에 자구당 부활 예고-‘한동훈’ ‘채 해병’…22대 첫날부터 ‘특검법’ 꺼내든 野-“108명 똘똘 뭉치자”…與, 단일대오 강조-한·아프리카정상회의 48개국 참석-北, 동해로 미사일 서해엔 GPS 교란△경제-이창용 “금융안정 고려한 중립금리 채택할 것”-美국채금리 급등 여파…하반기도 고환율 지속된다-정부 배당수입 2조원대 회복…국책은행 ‘최대 배당’△금융-카카오 ‘펫보험’ 네이버 ‘여행’ 토스 ‘실손’-22대 국회 개원…중도상환수수료 사라지나-열정과 실력으로 보험지점장 유리천장 깼다-“카드사 수익성 악화…적격비용 산정 제도 손봐야”△글로벌-탄소중립 압박에…석유 공룡들 ‘몸집 불리기’로 새판 짠다-WSJ “트럼프, 재집권땐 머스크에 정책 자문역 부여 고려”-‘서울-부산’ 두 번 이상 왕복 가능 中바야디, 새 하이브리드車 공개-EU, 中 전기차 관세 7월 발표△산업-AI열풍…삼성·LG 냉난방공조 사업까지 달군다-LS에코에너지 “희토류·해저케이블 사업 키워 매출 1.8조 달성”-LG이노텍, 카메라 모듈 제조 공정에 AI 도입…불량 90% 감소-고려아연 지배하의 서린상사 영풍과 거래 지속 여부 ‘촉각’-한화큐셀, 美 ‘태양광+ESS’ 복합단지 완공-LX판토스, 인도네시아 자원물류 사업 진출△산업-의료 인공지능 데이터플랫폼 강자될 것-“진행성 간암치료제 상업화 속도”-리니지 넘을 게임 나온다…엔씨 첫 RTS ‘택탄’ 시동-내게 딱 맞는 상품만 띄운다…네카오 AI 적용 확대 속도△소비자생활-명품브랜드·맛집으로 무장…백화점·쇼핑몰 경계 허물다-‘1인분 소포장 쌀’ CU 업계 첫 출시-장녀 “난 오빠 편”…아워홈 남매갈등 ‘운명의 날’-롯데·곰표까지 참전…국내 하이볼 주도권 누가 잡나△이우석의 食史-⑬국적도 계층도 넘어선 면발△증권-등돌린 외국인…변심인가, 잠깐 변덕인가-예탁금 이자 깎는 대형사, 올리는 소형사-삼성이냐 SK냐…대장주 성적 따라 그룹ETF 희비-“업계 유일 초소형 레이저로 K뷰티·메디테크 시장 공략”△부동산-부안에 국내 첫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건설-그 돈이면 사고 말지…뛰는 전셋값에 매매 꿈틀-‘1.8조’ 한남5구역…10대 건설사 집결 ‘흥행 고조’-익산 부송 아이파크, ‘부동산 가치투자 최적지’ 시선집중△여행-계획 짜기조차 피곤하다면…그냥 머물러보세요-[미리 보는 올댓트래블] 현대인 시선으로 전통 재해석 소장욕구 부르는 수공예 제품△스포츠-제2의 인생 시작한 유소연 “韓골프 문화 발전에 힘쓸 것”-9년 전 우승 장소로 돌아온 전인지 “기쁘다”-접이식 자전거로 매일 운동…불혹 넘긴 강경남의 체력유지 비결-獨 뮌헨 새 사령탑에 ‘콩파니’…김민재 입지 변화 있을지 주목△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술인 우대받는 사회 만드는데 앞장…생애주기별 맞춤일자리 제공-“9월 열리는 파리 기능올림픽서 스무번째 종합우승 도전”△기업의 따뜻한 동행-현대차 착용형 로봇 ‘엑스블 멕스’, 부상 군인 재활 돕는다-생태계 가꾸고 문화재 지키는 현대모비스-소년가장부터 재해민까지…아픈 곳 보듬는 두산-협력사 컨설팅·수출 지원…동반성장하는 효성△오피니언-[목멱칼럼]독이 든 사과 ‘청년 창업’-[기자수첩]단체장 연임 둘러싼 대한체육회의 이중성-[공관에서 온 편지]코트디부아르, ‘1석8조’의 파트너△똑똑해진 보험·카드-100세시대, 반려동물, 해외여행…AI가 맞춤 케어해 준다-암로봇수술 1000만원까지 보장 보험료 저렴, 혜택은 多 모았다-생애주기 맞춤, 집중형 3대 진단비 ‘가성비 건강보험’ 새로운 패러다임-보험도 DIY시대…필요한 보장만 쏙쏙 골라 가입-뇌·심장 新위험률 적용…보험료 반값 낮춰-나이·가족력·생활습관 따라 100가지 특약 ‘맞춤형 조립’-간병부터 요양·생활비까지 고령화 시대 든든한 동반자-암 최대 8번까지 보장 건강상담·예약서비스도-‘굿앤굿우리펫보험’ 한달새 신계약 4배 껑충-한문철 변호사와 협업…하차 직후 사고도 보장-‘최대 9회 지급’하는 암 진단비 전이암까지 보장 하니 든든하네-우리 댕냥이 건강하게 20살까지 의료비 걱정없이 ‘견생묘생 20년’-업계 첫 ‘난소기능검사’ 지원 차병원과 여성특화 보장 강화-최대 3% 포인트 적립…알뜰살뜰 소비자 정조준-조건없이 환율 우대…‘프로여행러’ 주목-네이버페이 연동…최대 금리 혜택 6개월 만에 완판신화 ‘시즌2’ 개막-수수료 면제·공항 라운지 해외 특화 혜택 다 담았다-유명무실 서비스 없앤 내게 맞는 최적 카드 제시
2024.05.30 I 김연서 기자
시진핑의 '호랑이 사냥'…2000억 뇌물 받은 中 고위 은행가에 사형
  • 시진핑의 '호랑이 사냥'…2000억 뇌물 받은 中 고위 은행가에 사형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국 법원이 2000억원대의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유기업의 고위 은행가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중국 정부 수립 이래 최악의 부패 스캔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중국 최대 자산관리회사인 화룽자산관리공사의 라이샤오민 전 회장이 2021년 사형을 당한 후 내려진 두 번째 최고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년여의 집권 동안 ‘반부패 운동’을 대표적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고위층 사정(査正) 작업이라 불리는 이른바 ‘호랑이 사냥’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28일(현지시간) 중국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화룽자산운용의 계열사 중국화룽인터내셔널홀딩스의 바이톈후이 전 회장(사진=AFP)29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중국 동부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이 중국 4대 국영 자산운용사 중 한 곳에서 11억 위안(약 2070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전직 고위 은행장에게 이례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전했다.중국 화룽자산운용의 역외 자금조달 계열사인 중국화룽인터내셔널홀딩스의 회장이었던 바이톈후이가 장본인이다. 이 회사는 지난 1월 씨틱그룹에 인수돼 중국 씨틱금융자산관리로 사명이 변경됐다.재판부는 바이톈후이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받고 프로젝트 인수와 자금 조달을 도왔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그가 받은 뇌물은 특히 거액이었고, 그의 범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오는 등 특히 해악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러한 모든 요소를 고려해 더 가벼운 형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됐다고 적시했다.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후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반부패 캠페인에 수많은 관리가 연루됐지만, 사형 선고가 이뤄지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SCMP는 설명했다. 앞서 중국 법원은 2021년 1월 라이샤오민 전 회장에 부패 범죄로 100여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뇌물로만 17억8800만위안(약 3360억원)을 받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은 선고 한 달 후 집행됐다.이번에 사형을 선고받은 바이톈후이의 항소 여부는 전해지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SCMP에 “비슷한 범죄에 대해 피고인이 더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사례를 들며 항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중국 공산당 최고 사정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율위·CCDI)는 올해 중국을 금융 강국으로 만들고 위험을 억제하라는 시 주석의 주문에 따라 금융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SCMP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30명 이상의 중국 규제 당국자, 은행가, 고위 금융 임원 등이 구금됐다.
2024.05.29 I 이소현 기자
광장 박금낭·윤성휘 변호사, 아태 우수 변호사 선정
  • 광장 박금낭·윤성휘 변호사, 아태 우수 변호사 선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박금낭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와 윤성휘 변호사(39기)가 ‘벤치마크 리티게이션’이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024년 여성 변호사 100인’과 ‘2024년 40세 이하 우수 변호사’에 각각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박금낭 변호사(왼쪽)와 윤성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박금낭 변호사는 광장 헬스케어 그룹의 공동 팀장으로서 지식재산권, 헬스케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제약·바이오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관련 제반 자문 업무를 포함해,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생활화학용품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윤성휘 변호사는 광장 건설부동산 그룹과 환경안전 그룹의 핵심 변호사 중 한 명이다. 건설, 부동산, 산업안전·중대재해, 민간투자사업, 행정소송, 공공계약 관련 분야에서 각종 소송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며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델리니안’가 발행하는 벤치마크 리티게이션은 분쟁조정 및 소송법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지다. 심층 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 변호사 100인과 40세 이하 우수 변호사 40인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2024.05.27 I 백주아 기자
고스톱뿐만이 아니다…'짜고 치는 상속포기'도 있다
  • 고스톱뿐만이 아니다…'짜고 치는 상속포기'도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안기수 씨는 수도권 대규모 개발소식으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그 땅을 팔고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5억원을 일부러 내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가지지 않았고,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신고도 하지 않았다. 세무서는 안씨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세금을 추징하려고 했지만 가진 재산이 없어서 추징할 수 없었다. 그런데 안씨의 모친인 김말녀 씨는 서울 강남에 30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안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세금 추징을 당할 것이 걱정됐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자 동생에게 자신이 세금을 체납한 사정을 알리면서, 자신은 상속을 포기할 것인데 대신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돈을 지분가치보다는 적게 받을 테니 현금을 달라고 했다. 동생은 안기수 씨의 요구를 들어주면 더 많은 지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승낙했다. 동생은 안기수 씨의 부인에게 돈을 현금으로 주고 상속 협의를 다 마쳤다.세무서는 안기수 씨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정과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포기한 사정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다. 안씨가 상속 포기를 할 사정이 없음에도 상속 포기를 한 것은 상속받으면 세금을 추징당할 것이 두려워서였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 안씨가 상속포기하고 동생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래서 세무서는 안씨의 동생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안씨의 세금포탈을 도운 부인과 동생을 체납처분포탈범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세무서는 동생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서 그 아파트를 처분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짜고 치는 상속포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이 이번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무조사 중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을 적발했다고 한다. 거액의 채무나 세금이 있는 사람들은 상속받게 되면 자신의 채권자나 국가에 돈을 갚아야 하는 사정이 생기므로 상속받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려고 한다. 아예 상속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가지는 채무자도 있겠지만, 거액의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한 푼도 안 받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상속인은 없다. 거액의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쉽게 상속포기를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사망 당시의 재산상태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다. 상속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 사정이 발견되면 세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조세포탈범 고발을 통해서 체납된 세금을 환수할 수 있다. 세무서가 상속인들 사이에서 현금으로 돈을 받으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안기수 씨의 상속포기는 유효할까? 일단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법원이 상속포기 결정을 하면 상속포기는 효력이 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자신의 세금을 추징당할 것이 두려워서’이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수령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 현금청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실제 상속포기의사와 다른 행동이므로 상속포기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세무서는 이러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하고 실제 받은 금원만큼 상속받은 것으로 처리해 다른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다.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아니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소송에서 사실상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대상이 될 것이다. 체납처분포탈범의 처벌 수준은 조세범처벌법 제7조에 의해 납세의무자는 ‘징역 3년 이하 내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납세의무자를 도운 방조자나 허위계약서 승낙자는 ‘징역 2년 이하 내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짜고 치는 가짜 상속포기를 하다가 들키면 체납한 세금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후해야 할뿐만 아니라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5.26 I 성주원 기자
불륜 저지른 ‘부자’ 남편의 반성…“부동산·현금 증여할게”
  • 불륜 저지른 ‘부자’ 남편의 반성…“부동산·현금 증여할게”
  • 사진=프리픽(Freepik)[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남편의 외도를 1번 용서해줬던 아내가 결국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 발생 후 2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지난 20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유복한 집안의 외아들인 남편과 결혼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오랫동안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던 두 사람은 결혼 10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가졌고, A씨는 출산과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며 아이를 돌봤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A씨와 남편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기 시작했다.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의 옷을 세탁하려 주머니를 비우다 한 호텔의 식당 영수증을 발견했다. 생각해보니 남편은 아기가 태어난 이후 출장을 자주 다녔고, 전화도 방에 들어가서 받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이곤 했다.알고보니 남편은 A씨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었다. 화가 난 A씨가 남편에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실수였다”며 용서를 빌었다.남편의 각서에 마음이 흔들린 A씨는 남편의 집이 부유하고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도 없다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했다. A씨는 “결혼할 때 (남편 집이) 신혼집을 해줬고 앞으로 남편이 물려받을 재산도 상당하다. 남편은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을 넘기고 현금도 증여하고, 공증까지 받아주겠다고 했다”며 “바람 핀 남편이 꼴 보기 싫지만 아기를 위해서라도 일단 참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하지만 나중에라도 이혼을 하고 싶다고 밝힌 A씨는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바람피웠던 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제 명의로 넘겨받으면,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유리한지도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는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A씨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렇다면 이혼을 할 경우 남편이 넘겨준 부동산은 A씨의 소유가 되는 걸까. 정 변호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가 발각된 직후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이혼 전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내 명의의 부동산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다만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할 경우,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는 점, 이전에 각서 등을 작성한 사정, 맞벌이 부부,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하는 점 등을 강조하여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2024.05.21 I 권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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