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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농어업 외국인노동자 이탈자 7465명[2024국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최근 3년간 국내 입국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이탈 수가 74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 이탈 방지와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7일 윤 의원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는 농어촌 일손을 돕기 위해 법무부의 계절근로제,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 오고 있지만 이들 노동자 중 중도 이탈 현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책 마련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 체류를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농축산·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수는 계절 근로제 8만2868명(농축산업 7만5457명, 어업 7411명), 고용허가제(E-9) 27만9844명(농축산업 24만2026명, 어업 3만7818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계절근로제 및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중도 이탈한 외국인 노동자 수는 총 7465명으로 계절근로제 2523명, 고용허가제 4942명이었다. 지역별 외국인 노동자 이탈 현황을 보면 전남이 계절근로 이탈자 474명, 고용허가 이탈자 1738명 등 2212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4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강원 1025명(계절근로 795명, 고용허가 230명), 전북 785명(계절근로 539명, 고용허가 246명), 충남 747명(계절근로 113명, 고용허가 634명)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률이 높아지면 불법 체류자 증가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인력난을 겪는 농어가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체류자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 이 같은 문제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근로제는 법무부’,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라는 이유로 별도 현황을 파악·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농어업 분야 외국인 이탈 문제에 대한 유관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선 기숙사·숙소 등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로 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등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정책을 추지하는 소관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는 만큼 통합관리의 필요성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