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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하부대 계엄 준비 정황 없어…朴정권 軍수뇌부 향한 '칼날'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국방부가 청와대에 제출하기 위해 예하 부대를 돌며 위수령·계엄 검토 관련 문건을 수집하고 있지만, 군 병력 동원 정황이 담긴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국방부 전투준비태세검열단은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 등장하는 20개 부대를 방문해 위수령·계엄 검토 관련 문서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미있는 문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군 관계자는 “각급 부대의 키리졸브(KR) 등 전시 비상사태를 가정한 훈련 관련 문서 외에 촛불정국 당시 계엄 준비 정황이 담긴 문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전비태세검열단이 실제 수집해 간 자료는 미미하다”고 전했다. 문서 수집 대상부대는 기무사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제1·3·7·9·11·13공수여단, 707대대, 8·11·20·26·30사단, 수도기계화보병사단, 2·5기갑여단 등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기무사, 국회 무력화 제안…헌정질서 훼손하지만 기무사가 보안·정보기관임을 망각하고 국군통수권 보필 임무에 치중한 나머지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계획을 세운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헌정질서 훼손이라는 평가다. 청와대가 지난 20일 공개한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20대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가 계엄 해제 표결을 못하도록 의결정족수 미달 유도 방안을 제안했다. 계엄사령부가 반정부 시위와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여당(現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사법 처리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치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現 자유한국당)의원들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무사 ‘윗선’이 계엄 검토 사항을 보고받았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 군 수뇌부에 대한 내란예비음모죄 등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등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은 지난 20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촛불집회 계엄 검토 문건 관련,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 이상으로 보고가 이뤄졌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당시 기무사령관은 조현천 예비역 중장이었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측은 한 전 장관이 이를 보고받은 이후 추가조치 없이 종결시켰고, 청와대나 총리실에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따로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기무사가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 등 군 수뇌부 출신 인사들과 교감 아래 계엄 검토 문건을 만들었을 것이라는게 군내 분위기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이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 [사진=연합뉴스]◇송영무 장관, 넉 달 뭉갠 뒤 일부만 제출특히 송영무 현 국방부 장관의 문건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올해 3월 16일 기존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과 함께 이 세부자료를 송 장관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송 장관은 4월30일과 6월28일 모두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알리지 않다가 최근에야 이를 건넸다. 그것도 기무사 특별수사단에 등 떠밀려 제출한 것이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 출범 직후 기무사로부터 제출받은 USB(이동식저장장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인지했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국방부는 18일 특별수사단에 세부자료를 보낸 다음 19일에서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유야 어쨌든 송 장관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이 계엄 관련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한 이후에도 이를 뭉개고 있었던 셈이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관련 문건들을 송 장관에게 보고할 당시에 대해 “(송 장관이) 놓고 가라고 해서 (사무실에) 놓고 갔다”고 말했다. 송 장관이 4·27 남북정상회담과 6·13지방선거 등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에 따라 보고를 미뤘다고 해명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기무사 개혁의 근거로 활용하려 했다는 변명도 궁색하다. 송 장관은 이달 초 성차별적 발언 구설수에 오른 데 이어 20일엔 ‘해병대 헬기사고 유가족들이 의전 문제로 짜증이 났다’는 취지로 말해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물론 송 장관의 유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조만간 단행될 개각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문재인 정부, 군·수사기관 통신자료·감청 등 모두 줄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통신 가입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담은 ‘통신자료’나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 감청같은 ‘통신제한 조치’를 군이나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제출하는 건수가 모두 줄었다.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기간통신사업자 48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34개 등 총 124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에 따른 결과다.출처: 다음블로그 ‘도청방지시스템연구소’◇ 통신자료 제출 감소‘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017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하반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3만1402건(379만2238건→286만836건, △24.6%), 문서 수 기준으로 6만1700건(53만4845건→47만3145건, △11.5%) 각각 감소했다.◇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도 감소‘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2017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9만8551건(82만7164건→32만8613건, △60.3%), 문서 수 기준으로 1만5197건(15만7854건→14만2657건, △9.6%) 각각 줄었다.◇통신 내용 보는 통신제한조치도 감소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뤄진다.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고,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 받되,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2017년 하반기에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34건(2474건→2340건, △5.4%), 문서 수 기준으로 54건(136건→82건, △39.7%) 각각 감소했다.
- '1년 비용만 9억' 전두환 경호중단 靑청원… "광주 학살 원흉"
- 17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주관으로 38주년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1980년 당시 국가폭력을 자행한 신군부 역할을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반란수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 경호를 중단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5.18 광주항쟁 38주기를 맞은 18일 오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두환·노태우 경호 중단 국민청원 참여인원은 3500명을 넘어섰다.군인권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이 청원은 내란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게 나라에서 지원하는 경호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3단체는 “제38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맞이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희생하신 민주 영령들을 기리는 한편, 의무복무 중인 의경 및 직업 경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2018년 5월 16일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경찰 경호·경비를 중단할 것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개시한다”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3단체는 두 전 대통령에게 소요되고 있는 경호 인력·비용도 상세하게 소개했다. 현재 전두환 사저에는 직업경찰 10명과 의무경찰 1개 중대 80여명이, 노태우 사저에는 직업경찰 9명과 의무경찰 1개 중대 80여명이 경호를 맡고 있다. 1년에 이들 경호에 드는 비용만 9억원이나 된다. 이같은 경호는 조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청원단체는 전두환이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0억원, 노태우가 징역 17년에 추징금 2688억원을 선고받은 범죄자임을 들어 1997년 사면·복권을 이유로 경호와 경비가 유지되는 것을 부당하다고 밝혔다.이들은 “전두환, 노태우는 군사반란, 내란의 수괴이자 광주 학살의 원흉으로 헌정질서를 짓밟아 한국 현대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범죄자”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여 의경으로 근무 중인 청년들에게 내란 수괴 경호의 임무를 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