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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계엄 문건은 朴친위 쿠데타…12·12 판박이"
  • 군인권센터 "계엄 문건은 朴친위 쿠데타…12·12 판박이"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의 세부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의 세부자료가 1979년 12·12 사태와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참고해 만든 ‘대통령 친위 쿠데타 계획’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군 인권센터는 24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이한열 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당 문건은 합동참모본부(합참)의 계엄업무 편람과 달리 합동수사본부(합수부)와 계엄사령관이 전권을 가지는 자의적 법령 해석이 담겨 있다”며 “문건대로 계엄령이 시행됐다면 12·12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것”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소장은 “합참 편람 상 합수부는 필요할 때만 설치할 수 있고 기무사는 합수부를 계엄 주체로 정하고 있다. 합수부가 계엄사령관의 상위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해놓은 합참의 계엄편람과 달리 계엄위원회와 계엄군사법원장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다”며 “합수부의 역할을 비대하게 강조하는 것이 과거 12·12 사태와 매우 흡사하다”고 강조했다. 군 인권센터는 계엄사령관에 주어진 비정상적인 권한도 지적했다. 임 소장은 “계엄사령관은 내란 방지를 위해 직할 부대를 주지 않고 각 지역의 병력을 통제하는 사령관에 대한 지휘권만을 주는 것과 달리 기무사 계획에는 특전사가 직할 부대로 전국에 파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상적인 합참 편람에서 계엄사령관 관할은 법원행정처장과 국정원장 중앙관서기관장들이라서 계엄 때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3부요인에 대해 그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면서도 “기무사의 대비문건에 보면 계엄사령관이 국회의장의 권한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 일반 계엄 편람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군 검찰 출신인 김정민 변호사는 “세부계획에서 특전사를 지역에 급파해 선조치하고 8사단이나 26사단 등이 전열을 갖춰 내려가라는 대목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에 실패했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센터는 해당 문건이 권력 최고위층인 대통령 승인을 얻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내놓았다. 임 소장은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2차장을 계엄사로 파견시켜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한다는 것은 대통령 결재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 또한 쿠데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센터 측은 “주어진 사실을 종합하면 군이 촛불집회 상황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와 유사하게 보고 있으며 자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군 검찰과 서울지검 공안2부는 기무사 반란에 가담한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가 이날 공개한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에 있는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은 기무사가 지난해 3월 2급 비밀로 작성한 것으로 국방부가 지난 23일 보안심사위원회를 거쳐 평문으로 분류해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작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에 포함된 ‘보도매체 및 SNS 통제 방안’ (자료=군인권센터)
2018.07.24 I 이윤화 기자
시민단체 "김관진·박흥렬·한민구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 고발"
  • 시민단체 "김관진·박흥렬·한민구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 고발"
  •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지검 현관에서 정강자 참여연대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고발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신중섭 기자)[사진·글=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박흥렬 전 대통령 경호실장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를 비롯해 민중공동행동·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참여연대·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친위 쿠데타의 전모가 백일하에 낱낱이 밝혀졌다”며 “김관진, 박흥렬, 한민구를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군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참모장을 내란예비음모와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계엄령 문건에 따르면 군이 평화 촛불시위를 상대로 총칼과 탱크로 시민들을 위협하려 하고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위수령, 계엄실행에 이어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안까지도 고려했다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이들은 또 계엄령 문건을 두고 일각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센터장은 “합동참모본부가 2년마다 갱신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계엄시행계획이 청와대에 의해 공개됐다”며 “이번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는 공개된 계엄시행계획과 달리 계엄사령관이 합참의장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변경돼 있다. 계엄임무 수행군도 전방 기계화보병사단으로 교체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마련된 계획을 뒤엎고 비정상적 루트로 마련된 군사 문건은 의심의 여지 없이 쿠데타 계획”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검찰의 신속한 강제수사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8일 촛불 무력 진압 계획에 대한 첫 폭로 이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며 “무엇보다 사안이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수사단을 민·군 합동수사단으로 확대하고 수사의 방점을 민간 검찰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2018.07.23 I 신중섭 기자
김진태 "계엄문건 국정조사" vs 박지원 "제2 홍준표의 길"(종합)
  • 김진태 "계엄문건 국정조사" vs 박지원 "제2 홍준표의 길"(종합)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 자료와 군에서 통상 대비하고 있는 ‘계엄 실무편람’을 들어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세부 문서’가 군에서 대비하고 잇는 ‘실무편람’과는 다른 자료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국방부를 통해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공개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정국 당시 계엄을 검토하면서 언론통제와 국회의 계엄해제 대응에 대한 방안까지 적시한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정치권의 공방이 22일에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방부 특별수사단 등이 구성된 마당에 청와대가 수사 개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여권은 ‘쿠데타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무사가 ‘위수령·계엄령 단계별 시행 대비 계획’을 검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존에 공개된 8쪽 분량의 해당 문건과 더불어 67쪽에 달하는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기무사 문건 일체를 제출받아 만기친람(萬機親覽)식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수사에 대한 사전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윤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와 여당이 기무사 문건을 마치 내란예비, 쿠데타 음모라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해서도 안 된다”며 “몇 개월간 방치한 문건을 이제 와서 청와대가 살라미식으로 선별 공개하는 이유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건 전부를 봐야 사건 전체를 알 수 있다”며 “청와대가 문건 일부를 공개했으니 지체하지 말고 문건 전체를 일괄공개하기 바란다”고 했다.박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온 친박(박근혜)계 김진태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기무사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군 통수권자가 군 조직에 누명을 씌워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반국가적(反國家的)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청와대가 추가문건이 있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막상 별 게 없다”고 일축했다.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기무사 특별 수사단을 발족시켜 놓고는 조사 시작도 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섰고, 북한 석탄의 국내 유입 관련 국민 의혹이 증폭되던 지난 금요일엔 난데없는 청와대 대변인 긴급 브리핑으로 기무사 문건의 선별적 해석에 나섰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온통 기무사 문건에 혼이 빼앗겨 현재 진행형의 유엔(UN·국제연합) 결의 위반 사항을 방관해서야 되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진보진영은 이런 야권에 태도에 강하게 반발했다.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문건보고 및 공개의 시기·절차 등을 문제 삼는 등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자’고 하는 한국당의 태도야말로 ‘계엄령 문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며 “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정당이라면, 평화로운 집회를 ‘국가비상사태’로 둔갑시켜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시도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BH(Blue House·청와대)에서 8쪽 기무사 쿠테타 문건을 공개했을 때 사실 의아했다”며 “이를 두고 항변하고 감싸는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제2 홍준표의 길’을 가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께서 견해를 밝힐 순서”라며 “(기무사 문건을) 옹호해서 ‘제2 홍준표의 길’을 가려는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2018.07.22 I 유태환 기자
예하부대 계엄 준비 정황 없어…朴정권 軍수뇌부 향한 '칼날'
  • 예하부대 계엄 준비 정황 없어…朴정권 軍수뇌부 향한 '칼날'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국방부가 청와대에 제출하기 위해 예하 부대를 돌며 위수령·계엄 검토 관련 문건을 수집하고 있지만, 군 병력 동원 정황이 담긴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국방부 전투준비태세검열단은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 등장하는 20개 부대를 방문해 위수령·계엄 검토 관련 문서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미있는 문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군 관계자는 “각급 부대의 키리졸브(KR) 등 전시 비상사태를 가정한 훈련 관련 문서 외에 촛불정국 당시 계엄 준비 정황이 담긴 문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전비태세검열단이 실제 수집해 간 자료는 미미하다”고 전했다. 문서 수집 대상부대는 기무사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제1·3·7·9·11·13공수여단, 707대대, 8·11·20·26·30사단, 수도기계화보병사단, 2·5기갑여단 등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기무사, 국회 무력화 제안…헌정질서 훼손하지만 기무사가 보안·정보기관임을 망각하고 국군통수권 보필 임무에 치중한 나머지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계획을 세운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헌정질서 훼손이라는 평가다. 청와대가 지난 20일 공개한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20대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가 계엄 해제 표결을 못하도록 의결정족수 미달 유도 방안을 제안했다. 계엄사령부가 반정부 시위와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여당(現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사법 처리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치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現 자유한국당)의원들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무사 ‘윗선’이 계엄 검토 사항을 보고받았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 군 수뇌부에 대한 내란예비음모죄 등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등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은 지난 20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촛불집회 계엄 검토 문건 관련,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 이상으로 보고가 이뤄졌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당시 기무사령관은 조현천 예비역 중장이었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측은 한 전 장관이 이를 보고받은 이후 추가조치 없이 종결시켰고, 청와대나 총리실에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따로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기무사가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 등 군 수뇌부 출신 인사들과 교감 아래 계엄 검토 문건을 만들었을 것이라는게 군내 분위기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이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 [사진=연합뉴스]◇송영무 장관, 넉 달 뭉갠 뒤 일부만 제출특히 송영무 현 국방부 장관의 문건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올해 3월 16일 기존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과 함께 이 세부자료를 송 장관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송 장관은 4월30일과 6월28일 모두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알리지 않다가 최근에야 이를 건넸다. 그것도 기무사 특별수사단에 등 떠밀려 제출한 것이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 출범 직후 기무사로부터 제출받은 USB(이동식저장장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인지했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국방부는 18일 특별수사단에 세부자료를 보낸 다음 19일에서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유야 어쨌든 송 장관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이 계엄 관련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한 이후에도 이를 뭉개고 있었던 셈이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관련 문건들을 송 장관에게 보고할 당시에 대해 “(송 장관이) 놓고 가라고 해서 (사무실에) 놓고 갔다”고 말했다. 송 장관이 4·27 남북정상회담과 6·13지방선거 등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에 따라 보고를 미뤘다고 해명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기무사 개혁의 근거로 활용하려 했다는 변명도 궁색하다. 송 장관은 이달 초 성차별적 발언 구설수에 오른 데 이어 20일엔 ‘해병대 헬기사고 유가족들이 의전 문제로 짜증이 났다’는 취지로 말해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물론 송 장관의 유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조만간 단행될 개각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8.07.22 I 김관용 기자
짙어가는 쿠데타 의혹…징역 9년, 내란선동 '이석기'와 비교하면
  • 짙어가는 쿠데타 의혹…징역 9년, 내란선동 '이석기'와 비교하면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두고 현재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및 선동’ 사건이 회자되고 있다.만약 해당 계엄령 문건에 관여한 이들이 구체적으로 실행을 합의하고 행위까지 나아간다는 확정적 합의를 이뤘을 때는 내란음모죄가 성립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문건의 취지·정황·실행가능성에 따라 ‘친위쿠데타’로 결론이 나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청와대는 지난 2017년 3월 탄핵정국 당시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관련 자료를 20일 추가 공개했다. 계엄령 대비계획과 관련한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돼 있다. 언론사 국회뿐만 아니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 집회·시위가 가능한 광장에 군 병력, 장갑차 투입 관련 내용까지 대거 포함됐다. 내용은 자세하다.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다. 육사, 비육사 등 군 내부 정치관계를 계산해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까지 포함돼 있다.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이 지난 2013년 9월 5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수원구치소로 이송되며 고함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런 이유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무사가 구체적으로 계엄 실행계획을 검토한 사실이 법리적으로도 인정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들을 내란음모나 군사반란음모 혐의로 처벌할 요건을 지녔다는 관측이다.동일선상은 아니지만 내란선동으로 징역 9년(내란음모 무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사건을 비교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5년 1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및 선동 사건에서 “내란음모가 유죄가 되려면 적어도 공격 대상과 목표가 설정돼 있고 실행계획에서도 주요 사항의 윤곽 정도는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법조계에서는 구체적인 계엄군 투입계획은 물론 구체적인 언론·국회통제 방안, 통상적인 계엄 매뉴얼을 벗어난 계엄사령관 인선계획 등을 고려할 때 내란음모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관건은 특별수사단의 의지와 판단이다. 향후 군 특별수사단은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시작됐지, 어떤 절차를 통해 만들어졌는지, 실제 실행가능성은 어떠했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들의 실체가 드러나면 내란음모 내지 군사반란음모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18.07.21 I 박경훈 기자
  • 기무사 내란 기획 정황…처벌 가능성 관심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공개되면서 수사에 따른 처벌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건 내용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았지만, 관련 인사들의 내란·군사반란 예비음모 혐의 등의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청와대는 20일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상세 계획이 담긴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공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통상의 계엄 메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며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문건에는 육군이 사실상 ‘쿠데타’를 기획한 전황을 담고 있다.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추천하는 등의 내용으로 파장이 크다. 통상 계엄령이 선포되면 전투부대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된다. 하지만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한 것을 두고 육사 출신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공개된 문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군대 투입과 언론·국회 통제 방안 등을 계획한 정황이 담겨있다.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상 군사쿠데타를 기획한 정황이 드러나자 ‘내란예비음모죄’나 ‘군사반란예비음모죄’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내란예비음모죄는 국토를 참절(국토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함부로 차지해 주권을 빼앗으려 함)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거나 선동한 경우(형법 90조) 적용된다. 군사반란예비음모죄는 병기를 휴대한 반란 모의에 참여한 경우(군 형법 8조)에 적용된다.특히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개 계엄절차에 따른 구체적 방안이 상세히 기재됐다. 군 특별수사단의 조사에 따라 내란음모나 군사반란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다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독단적으로 이 문건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실제로 누구의 지시로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규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18.07.21 I 윤필호 기자
'기무사 계엄 문건'에 정치권 여진 계속…"내란·군사반란 음모"
  • '기무사 계엄 문건'에 정치권 여진 계속…"내란·군사반란 음모"
  •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토론회 ‘촛불 무력 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에서 백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등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정국 당시 ‘위수령·계엄령 단계별 시행 대비 계획’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데 따른 정치권의 여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특히 여권 일부에서는 이런 기무사 행태에 대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라며 ‘기무사 해체’ 주장까지 나오는 분위기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무사가 촛불집회 때 위수령·계엄령 단계별 시행 군 대비계획을 수립했다”며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하의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친문(문재인) 핵심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19일 ‘촛불 무력집안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토론회 축사를 통해 “국방 개혁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등 군의 정치 관여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러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드러난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촛불집회 관련 문건 등은 군 정보기관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과 정치 개입 등 불법적 일탈 행위를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해온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전 의원은 “군의 정치 중립은 민주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라며 “그런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방부 내부 검토에서조차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던 위수령 발령을 검토한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군이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8.25 전국대의원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같은 당 박주민 의원 역시 축사에서 “정치가 위태로울 때 군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도 된다는 사고는 국민 정서와 괴리될뿐더러 민주사회와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기무사의 정치 개입 여지를 차단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꾀해야 할 때”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해영 의원도 “그동안 우리는 이 기무사의 수많은 불법적 행위를 목격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성도 성찰도 없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했다.이 자리에 토론자로 함께한 전문가들도 일제히 기무사에 대해 성토하고 나섰다.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보세력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분석이 문제”라며 “평화시위를 폭도로 몰아 어마어마한 무력으로 진압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계적 계엄 발령권자를 구체화하고 계엄사령관과 합동수사본부장 등 주요보직·직책도 적시한 굉장히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있다”며 “그런 점 등으로 미뤄 내란음모와 군사반란음모를 추정해 볼 수 있다”고 했다.전직 육군 법무관인 김정민 변호사는 “옐로카드 두 장이면 레드카드를 보여주고 퇴장을 시켜야 한다”며 “보안사령부에서 기무사로 이름을 바꿀 때 옐로카드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심판이 퇴장시켜야 한다”며 “기무사를 해체하고 징벌해야 하고 간첩 좀 제대로 잡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민주당 역시 이날 김현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기무사의 ‘계엄령 및 위수령 작전’ 문건은 명백한 위헌이자, 형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한다”며 “계엄령은 엄연히 합동참모본부의 관할인데, 권한도 없는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자체가 명백한 월권이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2018.07.19 I 유태환 기자
김경진 “기무사문건, 내란예비음모죄 어려워…개혁 토대될 것”
  • 김경진 “기무사문건, 내란예비음모죄 어려워…개혁 토대될 것”
  •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17일 국군기무사령부 문건과 관련 “문건 작성 자체만으로는 내란예비음모가 되느냐 부분은 상당히 치밀한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계엄선포시 수사기관에 불과한 기무사령부가 문건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자체가 논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내란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문건 작성 자체만 가지고 내란예비음모가 되는지 부분은 상당히 치밀한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며 “제가 볼 때에는 그 자체만 가지고 범죄 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계엄에 관한 주무부처가 아닌 기무사가 정권을 위해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수사를 바탕으로 기무부대 개혁방안의 토대가 될 자료가 나올 것으로 봤다. 김 의원은 “군 장성 인사에는 기무사가 내부의 세평자료가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고 보인다”며 “기무사가 군 전체를 장악하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런 부분도 군 인사법상 명확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2018.07.17 I 조용석 기자
기무사 특별수사 시작, '계엄' 실행 준비였다면 파장 클 듯
  • 기무사 특별수사 시작, '계엄' 실행 준비였다면 파장 클 듯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이 인선을 마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이번 특별수사단은 다음달 10일까지 활동한다. 수사가 더 필요할 경우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11일 수사를 총 지휘할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임명한 데 이어 특별수사단 인선을 마무리했다. 해·공군 출신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약 30명이 투입된 특별수사단은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위수령·계엄 관련 문건 수사를 담당할 ‘수사2팀’ 등으로 구성됐다. 수사기획팀은 해군 대령인 수사총괄과 공군 중령 군 검사 등 3명으로 이뤄졌다. 그 아래 수사 1·2팀은 중령 군 검사를 팀장으로 영관급 군 검사 1명, 위관급 군 검사 3~4명, 수사관 7~8명이 참여한다. 이번 특별수사단에는 총 15명의 군 검사가 투입됐다. 이들은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국방부 검찰단 별관 건물에 사무실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수단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무사 관련 사안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와 공조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가 지난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한 사안도 공안2부에 배당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특별수사를 지시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특히 ‘촛불 계엄령’ 수사의 최대 핵심은 해당 문건이 단순 참고용인지 아니면 실행을 위한 준비계획인지 여부다. 만약 실행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면 군사반란 혹은 내란 예비음모로 연결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위수령·계엄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선 촛불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사할 수도 있다. 특히 지난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조사할지 주목된다.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오후 기무사 특별수사단 사무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영내 국방부 검찰단 별관에 관계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7.15 I 김관용 기자
기무사 특별수사단, 軍 검사 10명 인선…내주 수사 착수
  • 기무사 특별수사단, 軍 검사 10명 인선…내주 수사 착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이 인선을 마치고 내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지난 11일 수사를 총 지휘할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임명한 데 이어 수사에 참여할 군검사 10명도 선임했다. 이들 군 검사는 육군과 기무사 출신을 배제한 전원 해·공군 소속이다. 30~40대 영관급 법무관으로 이들 중 절반은 10년 이상의 경험 많은 베테랑 법무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검찰수사관 20여명이 합류할 예정이다.이번 사안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와 공조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가 지난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한 사안도 공안2부에 배당됐다. 특별수사단은 국방부 영내에 있는 독립된 건물에 사무실을 꾸리고,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간 운영된다. 수사가 더 필요할 경우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위수령·계엄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우선 수사대상이다. 경우에 따라선 촛불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사할 수도 있다. 특히 지난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조사할지 주목된다.이와 함께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장수 전 청화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수사대상이다.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7.13 I 김관용 기자
'반헌법 열전' 대상된 양승태, "철저히 朴정부 입맛에 맞춰"
  • '반헌법 열전' 대상된 양승태, "철저히 朴정부 입맛에 맞춰"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한민국의 사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인물을 조사하는 ‘반헌법 행위자’ 열전 1차 보고회가 12일 열렸다. 최근 사법거래 의혹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명단에 포함됐다.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 1차 보고회를 열었다.열전 책임편집인을 맡고 있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이날 “헌법제정 70주년을 앞두고 2015년 7월16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작업에 착수한다는 말씀을 처음 드렸다. 이후 16개월의 준비 끝에 2017년 2월12일 반헌법행위자열전수록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제 115명의 반헌법행위자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고 소개햇다.열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제15대 대법원장 출신으로 현(現) 사법농단 사태의 주역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지탄, 정치권과의 거래 시도, 사법권 독립을 해치고 헌법을 파괴했고 간첩조작 사건 재판에 참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열전은 또 “양승태가 처음 법관으로 임명된 1975년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와 사법 역사에서 가장 암흑의 시기였다. 그 시절 많은 법조인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유린당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는 길을 선택했다. 반면 양승태는 유신체제에 순응하며 간첩조작 사건과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재판관이 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양승태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1년 9월 제15대 대법원장에 임명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을 재직했다. 대부분의 재임기간을 박근혜 정부와 함께 했고 이 기간 동안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은 철저히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춰져 있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편찬위원회는 “양승태가 본 위원회에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6건의 간첩조작 사건 재판과 12건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에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한 6건의 간첩조작 사건은 모두 재심에서 무죄(1건은 재판 진행 중)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한 적이 없다. 사과는커녕 거기에 대해 언급조차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사실”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을 거론했다. 위원회는 “양승태 사법부는 ‘제18대 대선 무효 소송에 대해 아무 이유없이 변론기일을 무기연기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 바로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이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재판을 아예 열지 않았던 셈”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보고에는 분야별로 ▲내란 및 헌정유린 및 국정농단 분야 22명 ▲부정선거분야 2명 ▲고문조작 및 테러 분야 53명 ▲간첩조작 분야 27명 ▲학살분야 7명 ▲언론탄압 분야 3명 ▲기타 1명이 명단에 포함됐다.시기별로 보면 ▲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 52명 ▲전두환 시기 39명 ▲이승만 시기 16명 ▲노태우 시기 6명 ▲문민정부 이후 시기 2명 순이었다.한편 이날 보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신경민·원혜영·이종걸·전해철 의원실과 민주평화당 천정배·최경환 의원실, 정의당 김종대·노회찬·심상정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2018.07.12 I 장영락 기자
추미애 “기무사 사건은 내란음모죄…낱낱이 밝혀야”
  • 추미애 “기무사 사건은 내란음모죄…낱낱이 밝혀야”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독립수사단은 대통령의 명령을 국민의 명령으로 받들어 신속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의원회의에서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이 국내 사안에 신속 지시한건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단 판단 내렸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인도 해외순방 중 수사를 지시했다. 그는 “수사단을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으로 구성하고, 국방장관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수사를 보장한 것은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내란 군 통수권자 명령”이라며 “수사단은 대통령의 명령을 국민명령으로 받들어 신속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일부 야당 의원이 ‘기무사 와해시도’라고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과 계엄령 절차, 무기사용 범위 및 병력 이동까지 계획한건 헌법상 내란음모죄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무사가 아직도 보안사 망령에 물들었다면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며 “기무사 계획수립을 누가 지시하고 어디까지 준비했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7.11 I 조용석 기자
군 인권센터 '촛불집회 계엄령' 기무사 전·현직 간부 檢고발
  • 군 인권센터 '촛불집회 계엄령' 기무사 전·현직 간부 檢고발
  • 군인권센터 김인숙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무사 계엄령 준비 책임자를 내란음모죄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군 인권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각에 대비해 계엄령 선포 등을 검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전·현직 수뇌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센터 측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인숙 군인권센터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세계사에 유례없는 평화시위로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동안 군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 박근혜 친위 쿠테타를 계획하고 있었다”며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 거점에 전방 기계화 보병부대와 특전사 공수부대를 배치하는 등 구체적 병력 운영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센터 측은 “일각에서 시행하지 않은 계획을 정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도 “우리 역사에는 군이 정치에 개입해 자유로운 민주질서를 농단했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센터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및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한 독립수사단 구성 특별 지시를 환영한다는 논평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세월호 유족을 사찰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2018.07.10 I 이윤화 기자
시민단체 "계엄령 검토한 기무사 해체하고 관련자 처벌하라"
  • 시민단체 "계엄령 검토한 기무사 해체하고 관련자 처벌하라"
  • 9일 오후 1시 50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가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황현규기자)[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기록기념위원회)가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 해체와 관련자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록기념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는 무장병력 4800여명을 계엄에 동원하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발포까지 계획했다”며 “기무사의 계엄령 계획 등을 포함한 모든 불법 행위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고 주장했다.이날 발언에 나선 박석운 기록기념위원회 대표는 “기무사의 계획에는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관진 안보실장 등 정부 인사까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한 의혹이 아닌 철저한 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엄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태호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도 “역사적으로 기무사는 정부의 친위기구 역할만 하는 부정부패의 원형이었다”며 “이번을 계기로 기무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 기무사를 놔두면 헌법이 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6일 기무사가 촛불집회 때 군 장비와 병력을 투입하려던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무사는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만들었다. 기무사는 이 문건에서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계엄 검토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소강원 국군 기무사령부 참모장은 ‘국방부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에서 물러났다. 국방부는 “본인 의사에 따라 소 참모장을 기무사 개혁 TF 위원에서 해촉했다”고 말했다.
2018.07.09 I 황현규 기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믿어라”…행안부 차관이 핀란드 찾은 사연
  •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믿어라”…행안부 차관이 핀란드 찾은 사연
  • 심보균(왼쪽) 행정안전부 차관과 페카 티모넨 핀란드 독립 100주년 기념사업 사무총장이 18일(현지시간) 면담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헬싱키(핀란드)=이데일리 송이라 기자]“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믿어보십시요. 한국이나 핀란드는 이미 많은 발전을 이룬 선진국입니다. 국민들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페카 티모넨 핀란드 독립 100주년 기념사업 사무총장)정부가 오는 20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해외 각국 사례를 벤치마크하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18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에 위치한 총리실에서 페카 티모넨(Pekka Timonen) 핀란드 독립 100주년 기념사업 사무총장을 만나 온 국민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기념사업을 개최한 비결을 물었다. 심 차관은 “대한민국은 과거 100년의 역사 속에 분단의 아픔을 겪었고 냉전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는 마지막 지역”이라며 “냉전이 해체되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이 주목받고 있는 지금, 100주년 기념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소개했다. 페카 총장은 “핀란드와 한국은 과거 강대국으로부터 식민치하에서 독립을 선언한 공통점이 있다”며 “단순한 기념과 축하를 뛰어 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사회 속에서 ‘함께함, 같이’라는 공감대를 강화하는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인구 550만명의 핀란드는 1917년 12월6일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후 지난해 100주년을 맞았다. 특히 독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전국민의 참여 아래 성공적으로 개최해 눈길을 모았다. 사진=행안부페가 사무총장은 먼저 기념사업은 국가 주도가 아닌 국민 주도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주도하면 자칫 지루하게 인식될 수 있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달라야 했다”고 조언했다. 독립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정치인이나 공무원으로만 구성하지 않고 농수선수와 전 기업인, 종교인, 인기 래퍼 등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았고 아이디어 선정방법은 전 국민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다. 개개인의 배경이나 정치적 성향, 연령 등에 무관하게 모든 시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이용해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기념행사일 당시 헬싱키 광장에 헬싱키 시민 10%에 달하는 10만명이 운집했고 국민들 스스로가 만든 기념행사만 5000개에 달했다. 지난해 SNS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해시태그() 3위가 ‘핀란드 100주년’이었으며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의 93%가 행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페카 사무총장은 “이후 국민총생산(GNP)은 3% 증가했고 여행자수는 14% 늘었다”며 “이 결과가 100주년 기념사업 때문만은 아니지만 많은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특히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대해 함께 독립을 축하한 점은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일부 국민들은 여전히 반러감정을 갖고 있지만 그 또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모두가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만들었다는 것. 페카 사무총장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전략적인 견해나 입장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한 학술 연구는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며 “지난해 행사를 통해 최초로 과거의 내란이나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의 핀란드로 가치를 공유했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감동했다”고 말했다.이날 양국의 만남은 열띤 질문과 토론으로 예상시간을 훌쩍 넘겨서까지 이어졌다. 심 차관은 “내달 공식적으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오늘 만남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2018.06.19 I 송이라 기자
문재인 정부, 군·수사기관 통신자료·감청 등 모두 줄어
  • 문재인 정부, 군·수사기관 통신자료·감청 등 모두 줄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통신 가입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담은 ‘통신자료’나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 감청같은 ‘통신제한 조치’를 군이나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제출하는 건수가 모두 줄었다.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기간통신사업자 48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34개 등 총 124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에 따른 결과다.출처: 다음블로그 ‘도청방지시스템연구소’◇ 통신자료 제출 감소‘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017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하반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3만1402건(379만2238건→286만836건, △24.6%), 문서 수 기준으로 6만1700건(53만4845건→47만3145건, △11.5%) 각각 감소했다.◇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도 감소‘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2017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9만8551건(82만7164건→32만8613건, △60.3%), 문서 수 기준으로 1만5197건(15만7854건→14만2657건, △9.6%) 각각 줄었다.◇통신 내용 보는 통신제한조치도 감소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뤄진다.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고,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 받되,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2017년 하반기에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34건(2474건→2340건, △5.4%), 문서 수 기준으로 54건(136건→82건, △39.7%) 각각 감소했다.
2018.05.18 I 김현아 기자
'1년 비용만 9억' 전두환 경호중단 靑청원… "광주 학살 원흉"
  • '1년 비용만 9억' 전두환 경호중단 靑청원… "광주 학살 원흉"
  • 17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주관으로 38주년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1980년 당시 국가폭력을 자행한 신군부 역할을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반란수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 경호를 중단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5.18 광주항쟁 38주기를 맞은 18일 오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두환·노태우 경호 중단 국민청원 참여인원은 3500명을 넘어섰다.군인권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이 청원은 내란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게 나라에서 지원하는 경호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3단체는 “제38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맞이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희생하신 민주 영령들을 기리는 한편, 의무복무 중인 의경 및 직업 경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2018년 5월 16일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경찰 경호·경비를 중단할 것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개시한다”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3단체는 두 전 대통령에게 소요되고 있는 경호 인력·비용도 상세하게 소개했다. 현재 전두환 사저에는 직업경찰 10명과 의무경찰 1개 중대 80여명이, 노태우 사저에는 직업경찰 9명과 의무경찰 1개 중대 80여명이 경호를 맡고 있다. 1년에 이들 경호에 드는 비용만 9억원이나 된다. 이같은 경호는 조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청원단체는 전두환이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0억원, 노태우가 징역 17년에 추징금 2688억원을 선고받은 범죄자임을 들어 1997년 사면·복권을 이유로 경호와 경비가 유지되는 것을 부당하다고 밝혔다.이들은 “전두환, 노태우는 군사반란, 내란의 수괴이자 광주 학살의 원흉으로 헌정질서를 짓밟아 한국 현대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범죄자”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여 의경으로 근무 중인 청년들에게 내란 수괴 경호의 임무를 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2018.05.18 I 장영락 기자
시민단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예우 중단해야"
  • 시민단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예우 중단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와 경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이 내란·반란·뇌물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만큼 전직 대통령 예우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군인권센터는 지난 16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함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경비 중단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사저에는 직업경찰(근접경호) 10명과 의무경찰 1개 중대가 배치됐다. 노 전 대통령 사저에는 직업경찰 9명과 의무경찰 1개 중대가 배치됐다. 군인권센터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두 사람에게 소요되는 경비 비용은 9억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했다.이들은 “양 사저의 경력 배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은 내란·반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과 추징금 2688억원을 선고받은 범죄자다. 1997년 사면·복권됐지만 예우는 정지돼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경호와 경비는 예외조항에 따라 경찰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경호 중지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령 상 예우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경찰이 이들을 ‘주요 인사’로 취급하지 않으면 경호 이유가 사라져 정부의 의지에 따라 중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의경으로 근무 중인 청년들에게 내란 수괴 경호의 임무를 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이 올린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1000명 정도가 참여했다.
2018.05.17 I 권오석 기자
'5.18 헬기사격 부정' 전두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받아
  • '5.18 헬기사격 부정' 전두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받아
  •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군의 헬기사격을 부정하는 등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됐다.광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정현)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생전에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회고록에서 조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고 비난했다.검찰은 지난해 4월 ‘전 전 대통령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는 5월 단체와 조 신부 유족의 고소·고발을 바탕으로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십 명의 헬기사격 목격자 진술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헬기사격을 사실로 확인하고 회고록이 허위 내용으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이후 전 전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다. 전 전 대통령은 그러나 ‘본인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제출하고 모두 불응했다.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조사를 거부한 만큼 체포 사유가 되지만 결국 대면조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형법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쿠데타 등 내란과 대기업 뇌물 등 혐의가 인정돼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특멸사면 조치로 석방됐다.
2018.05.03 I 이승현 기자
‘DJ·YS 민주화운동 동지’ 김상현 전 의원 별세
  • ‘DJ·YS 민주화운동 동지’ 김상현 전 의원 별세
  •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후농(後農) 김상현 전 국회의원이 노환으로 지난 18일 별세했다. 향년 83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동지이자 6선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후농(後農) 김상현 전 국회의원이 노환으로 지난 18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김 전 의원은 김영호 민주당 의원의 부친이기도 하다. 작고한 김 전 의원은 1980~1990년대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가 이른바 ‘3김 정치’를 주도할 당시 양김의 계파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6대부터 16대 국회까지 모두 6선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생전에 뛰어난 연설과 지략, 마당발 인맥으로 잘 알려졌다.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65년 서울 서대문갑 보궐선거에서 원내에 처음 진입했고 내리 3선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71년 ‘40대 기수론’을 들고 신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을 때 경쟁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와 후보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하지만 정치인생이 순탄하진 않았다.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 반대 운동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 이후 전두환 신군부가 장악한 제5공화국 시절이던 1984년 양김(김영삼·김대중)이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결성하자, 당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대신해 공동의장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1985년 2월 선거에서는 신한민주당 돌풍을 일으키는 데 기여했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이 분열하자 김 전 의원은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대신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후보를 지지했다. 이후 1995년 김대중이 정계복귀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자 이에 참여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때는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으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는 탄핵소추에 찬성했다. 탄핵 찬성으로 인해 2004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에는 39년의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며 정계은퇴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정희원 씨, 아들 윤호(우림FMG 대표)·준호(우림FMG 전무)·영호(국회의원)씨와 딸 현주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2일, 장지는 경기 파주시 나자렛묘원이다.
2018.04.19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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