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194건
- 법조계 "비상계엄 발동요건 미충족"…정치권도 반대 의견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군사력을 동원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조치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강한 반대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다. 여야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의원들도 출입이 막힌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및 계엄법상 비상계엄은 3가지 조건에서 선포될 수 있다. 첫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둘째, 적과 교전 상태에 있을 때, 셋째,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다.비상계엄이 시행되면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행정과 사법 사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게 된다.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경우 광범위한 특별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에 대한 제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언론·출판·집회·결사·단체행동의 제한이 포함된다. 또한 군수물자 조사와 등록, 반출금지 명령도 가능하며, 작전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할 수도 있다.다만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즉시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이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출입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국민과 함께 무도한 독재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여당 인사들도 비상계엄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사유가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탄핵사유의 충분조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소집을 막거나 의원들의 국회 회의장 입장을 막으면 대통령의 내란범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박재우 변호사도 “비상계엄은 그 발동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은 “계엄이라도 행정부나 법원이 아니라 국회 활동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며 “계엄사령관이나 경찰이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 출입을 막는 자들은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당장 계엄 해제를 요구하라”며 “여야 가리지 말고 찬성하라”고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비상계엄, 경비계엄과 차이는? "계엄사령관 모든 사법권·행정권 가진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 77조 1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계엄법에서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을 구분하고 있다. 경비계엄의 경우 대통령이 지정하는 계엄사령관이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지만, 비상계엄의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또 계엄법에는 계엄사령관이 필요 시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계엄 지역에서 동원과 징발도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도 할 수 있다.비상계엄 하에서는 재판권도 군사법원이 갖는다. 내란죄, 외환죄, 국교 관련 죄, 공안죄, 폭발물 죄, 공무방해죄, 방화죄, 통화죄, 살인죄, 강도죄 등이다. 국가보안법 상 죄목과 기타 군사상 법령에 규정된 죄도 군사법원에서 처리한다. 만약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다면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한다.한국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됐다.
- 尹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마비시키는 괴물…계엄 선포”[전문]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운명에 처해있다”며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긴급 브리핑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법원도서관 구술총서 '법원의 길 서성' 발간…8번째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도서관은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8 ‘법관의 길 서성’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구술총서 제8권은 지난해 2차례 12시간에 걸쳐 채록한 서성 전 대법관의 녹취문을 토대로 쓰여졌다.법원도서관 제공법원도서관에 따르면 서성 전 대법관은 1942년 출생해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6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1993년 춘천지방법원장, 1994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하고 1997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서성 전 대법관은 약 35년간의 법관 생활 동안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법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했다. 그는 제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고 학부를 마친 후 제2회 사법시험 합격자와 함께 사법대학원에서 연수를 받았고, 임관 후에는 미국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다. 법관 임관 후 소송법대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과 법원 내 관행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 재판에 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군사정권이 국가권력을 장악한 엄혹한 시절,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 합의에 소신 있게 임하다 정부 당국의 도청을 인지했고 그 영향으로 법관 재임용 탈락대상이 될 뻔한 위기를 맞기도 했다. 재판연구관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 살해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낸 6명의 대법관이 사임한 상황에 대한 구술에는 아쉬움이 짙게 묻어난다. 서성 대법관 재임 당시 법정에 앉아 있는 모습. 법원도서관 제공.사법행정 보직을 맡았을 때는 법관의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법관 해외연수 예산을 확보하고 해외 유수대학을 방문해 법관 해외연수제도를 정착시켰고,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신축할 때는 청사 업무 효율을 고려해 내부 공간을 합리적이고 탈권위적으로 배치하도록 설계를 변경하기도 했다. 서 전 대법관은 민복기, 이영섭, 유태흥, 이영섭, 김용철, 이일규, 김덕주, 윤관 대법원장에 대한 기억도 공유했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구술 기록은 개인의 시각에서 기억하는 사안을 보여주는 것으로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는 하나의 경로를 제공한다”며 “보다 많은 이들의 시각이 모일 때 구술 기록은 역사 현장을 재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법원도서관 ‘구술채록 사업’을 통해 발간된 이번 책은 각급법원 도서실과 유관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특화 공공도서관 등에 배부되고, 법원전시관, 사법역사문화전시실, 가인전시실 등 법원사 자료 상설전시공간에도 비치된다.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의 ‘전자책·오디오북’에서 전자파일을 열람할 수 있다.법원도서관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역대 대법원장 등 법원 주요 인사 23인의 구술을 채록했다. 인터뷰 영상과 음성, 사진, 녹취문 등의 자료는 구술기록으로 보존하고, 구술자가 정한 공개 시기와 범위에 맞게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 野한정애 "외교부, 여행금지국가 무단 입국자 모니터링 더 강화해야"[2024국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외교부가 여행금지 국가 무단 입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외교부는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다만 영주 목적·취재 보도·긴급한 인도적 사유·공무·기업 활동 등의 경우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 여행금지국을 방문 및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5년간 예외적 여권 사용을 위해 외교부의 허가를 받은 건수는 총 2만 7548건으로 확인되었다.그러나 외교부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국가에 허가 없이 입국한 국민들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해외 로밍 현황을 보면 10만 93건으로, 외교부가 승인한 예외적 허용 여권 건수보다 약 4배 정도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여행금지국 방문에 따른 여권법 위반 고발 건수는 △2020년 35건 △2021년 5건 △2022년 14건 △2023년 2건 △2024년 0건으로 총 56건에 불과하다.외교부가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 방문자에 대한 단속을 현지 대사관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데다가, 본인이 직접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에 또는 체류하겠다고 밝힌 경우만 처벌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한정애 의원은 인도적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 여권의 예외 사용 신청을 하는 NGO에 대한 허가도 잘 해주지 않으면서, 정작 여행금지 입국자에 대한 적발 조치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외교부와 이동통신사 3사가 MOU 협정을 맺어 적어도 여행금지 국가 또는 지역에서 로밍 요금제를 가입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통신사에서 ‘현행 여권법 위반’임을 문자로 고지해주는 등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