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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비상계엄 발동요건 미충족"…정치권도 반대 의견
  • 법조계 "비상계엄 발동요건 미충족"…정치권도 반대 의견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군사력을 동원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조치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강한 반대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다. 여야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의원들도 출입이 막힌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및 계엄법상 비상계엄은 3가지 조건에서 선포될 수 있다. 첫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둘째, 적과 교전 상태에 있을 때, 셋째,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다.비상계엄이 시행되면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행정과 사법 사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게 된다.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경우 광범위한 특별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에 대한 제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언론·출판·집회·결사·단체행동의 제한이 포함된다. 또한 군수물자 조사와 등록, 반출금지 명령도 가능하며, 작전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할 수도 있다.다만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즉시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이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출입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국민과 함께 무도한 독재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여당 인사들도 비상계엄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사유가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탄핵사유의 충분조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소집을 막거나 의원들의 국회 회의장 입장을 막으면 대통령의 내란범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박재우 변호사도 “비상계엄은 그 발동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은 “계엄이라도 행정부나 법원이 아니라 국회 활동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며 “계엄사령관이나 경찰이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 출입을 막는 자들은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당장 계엄 해제를 요구하라”며 “여야 가리지 말고 찬성하라”고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03 I 성주원 기자
법조계 "비상계엄 해제 국회소집 막을 경우 尹 내란죄 성립"
  • 법조계 "비상계엄 해제 국회소집 막을 경우 尹 내란죄 성립"
  •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여야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집결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를 막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내란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다. 여야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의원들도 출입이 막힌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권·사법권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공공의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행정권·사법권 등이 군의 권력 아래로 옮겨지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비상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은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한 만큼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계엄법상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을 가진다. 법조계에서는 국회 소집을 차단하는 이와 같은 조치를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한인섭 교수 페이스북 캡처)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981년 이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됐는데 군사 정권이 도래했다고 볼 만큼 비상계엄 사유가 성립이 안된다”며 “만약 국회 소집 막거나 의원들이 국회 회의장 입장을 막을 경우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5·18 사건 관련 재판에서 1997년에 대법원에서 내란죄 유죄가 확정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은 “계엄이라도 행정부나 법원이 아니라 국회 활동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며 “계엄사령관이나 경찰이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 출입을 막는 자들은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김웅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2024.12.03 I 백주아 기자
尹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비상계엄 선포”(종합)
  • 尹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비상계엄 선포”(종합)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면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문 발표를 통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밤 발표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전 예고 없이 긴급하게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탄핵을 남발해 사법부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해 민생과 치안을 공황 상태로 만든 민주당을 겨냥해 ‘종북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민주당은)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며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며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03 I 김기덕 기자
비상계엄, 경비계엄과 차이는? "계엄사령관 모든 사법권·행정권 가진다"
  • 비상계엄, 경비계엄과 차이는? "계엄사령관 모든 사법권·행정권 가진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 77조 1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계엄법에서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을 구분하고 있다. 경비계엄의 경우 대통령이 지정하는 계엄사령관이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지만, 비상계엄의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또 계엄법에는 계엄사령관이 필요 시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계엄 지역에서 동원과 징발도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도 할 수 있다.비상계엄 하에서는 재판권도 군사법원이 갖는다. 내란죄, 외환죄, 국교 관련 죄, 공안죄, 폭발물 죄, 공무방해죄, 방화죄, 통화죄, 살인죄, 강도죄 등이다. 국가보안법 상 죄목과 기타 군사상 법령에 규정된 죄도 군사법원에서 처리한다. 만약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다면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한다.한국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됐다.
2024.12.03 I 김혜선 기자
尹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마비시키는 괴물…계엄 선포”
  • 尹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마비시키는 괴물…계엄 선포”[전문]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운명에 처해있다”며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긴급 브리핑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12.03 I 김기덕 기자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해야"…與장동혁, 법안 대표발의
  •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해야"…與장동혁, 법안 대표발의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장동혁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시 국정원으로 복원하는 내용이다. 발의된 개정 법률안은 국정원법·군사법원법·사법경찰직무수행법 등 총 3건으로 국정원이 형법 중 내란·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 및 암호부정사용죄를 수사하도록 하고,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속적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론 추진까지 언급한 바 있다. 당 차원에서 힘을 쏟고 있는 만큼 발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동참했으며 국회 정보위원회 신성범 위원장과 이성권 국민의힘 간사 등 17명이 이름을 올렸다.장 의원 법안 발의 배경으로 “간첩사건과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내 대공수사 역량을 떨어뜨려 심각한 안보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는 국제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국민과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안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이며 책임”이라며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반드시 부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앞서 장 의원은 간첩죄 개정안도 주도하고 있다. 간첩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가장 큰 관문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2024.11.20 I 한광범 기자
법원도서관 구술총서 '법원의 길 서성' 발간…8번째
  • 법원도서관 구술총서 '법원의 길 서성' 발간…8번째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도서관은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8 ‘법관의 길 서성’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구술총서 제8권은 지난해 2차례 12시간에 걸쳐 채록한 서성 전 대법관의 녹취문을 토대로 쓰여졌다.법원도서관 제공법원도서관에 따르면 서성 전 대법관은 1942년 출생해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6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1993년 춘천지방법원장, 1994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하고 1997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서성 전 대법관은 약 35년간의 법관 생활 동안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법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했다. 그는 제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고 학부를 마친 후 제2회 사법시험 합격자와 함께 사법대학원에서 연수를 받았고, 임관 후에는 미국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다. 법관 임관 후 소송법대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과 법원 내 관행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 재판에 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군사정권이 국가권력을 장악한 엄혹한 시절,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 합의에 소신 있게 임하다 정부 당국의 도청을 인지했고 그 영향으로 법관 재임용 탈락대상이 될 뻔한 위기를 맞기도 했다. 재판연구관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 살해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낸 6명의 대법관이 사임한 상황에 대한 구술에는 아쉬움이 짙게 묻어난다. 서성 대법관 재임 당시 법정에 앉아 있는 모습. 법원도서관 제공.사법행정 보직을 맡았을 때는 법관의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법관 해외연수 예산을 확보하고 해외 유수대학을 방문해 법관 해외연수제도를 정착시켰고,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신축할 때는 청사 업무 효율을 고려해 내부 공간을 합리적이고 탈권위적으로 배치하도록 설계를 변경하기도 했다. 서 전 대법관은 민복기, 이영섭, 유태흥, 이영섭, 김용철, 이일규, 김덕주, 윤관 대법원장에 대한 기억도 공유했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구술 기록은 개인의 시각에서 기억하는 사안을 보여주는 것으로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는 하나의 경로를 제공한다”며 “보다 많은 이들의 시각이 모일 때 구술 기록은 역사 현장을 재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법원도서관 ‘구술채록 사업’을 통해 발간된 이번 책은 각급법원 도서실과 유관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특화 공공도서관 등에 배부되고, 법원전시관, 사법역사문화전시실, 가인전시실 등 법원사 자료 상설전시공간에도 비치된다.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의 ‘전자책·오디오북’에서 전자파일을 열람할 수 있다.법원도서관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역대 대법원장 등 법원 주요 인사 23인의 구술을 채록했다. 인터뷰 영상과 음성, 사진, 녹취문 등의 자료는 구술기록으로 보존하고, 구술자가 정한 공개 시기와 범위에 맞게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2024.11.18 I 성주원 기자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심재철, 언론사 상대 최종 패소
  •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심재철, 언론사 상대 최종 패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의 허위자백 관련 보도를 두고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당시 기사 내용 중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 언론사 측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기사가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지난 6월 25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황영민 기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재철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심 전 의원은 한겨레신문이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인터넷판 등으로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기사 3건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어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되고 있다며 2019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쟁점이 된 기사들은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심재철이 그해 6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의자로 신군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와 강압에 의해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자백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심 전 의원이 1995년 이를 바로잡는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도 있었다.1심은 심 전 의원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사 내용을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또한 1심 판단과 다르게 일부 기사 내용은 허위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심 전 의원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과 지시를 받았음을 시인했다는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지적했다.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결을 수긍하고 심 전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심 전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는 부분 등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원고는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평가와 검증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공적 인물의 과거 행적 및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공공적 의미를 가진 사안”이라며 “피고들로서는 당시 군사법체계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과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한 객관적 자료에의 접근 가능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시했다.이어 “원심판단에 허위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에서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의무 위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대법원은 심 전 의원 측이 청구한 기사삭제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조계에서는 이 사건 기사삭제청구권 관련 쟁점이 법리적으로 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언론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는 허위 내용의 기사인 경우 삭제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기사삭제청구는 인격권에 기한 사후적 금지청구로서 △표현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닐 것 △그로 인해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심 전 의원은 이 사건 기사의 작성·게시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기사삭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객관적 허위사실이더라도 기사 작성·게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이상 기사삭제청구도 인용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2024.11.07 I 성주원 기자
'오락가락' 軍 범법자 지휘관 사진 게시 기준
  • [기자수첩]'오락가락' 軍 범법자 지휘관 사진 게시 기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어떤 조직에 대해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연혁이다.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는 곧 그 조직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그때 수장이 누구였느냐도 중요하다. 군의 경우 더욱 그렇다. 그래서 부대들은 특정 장소에도 사진을 걸어 역대 지휘관을 예우하고 기억한다.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등 군 부대에 범법 지휘관 사진을 게시하는 문제가 논란이 됐다. 방첩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보안·방첩·수사 부대’를 내걸고 기존 기무사령부에서 군사안보지원사로 이름을 바꿨다. 당연히 20대·21대 보안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 등의 사진은 자취를 감췄다. 1대 남영신 사령관부터 새 역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방첩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다시 이들 사진을 본청 복도에 내걸었다. 역시 기무사 때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16대 보안사령관 사진은 걸지 않았다.계속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 기준을 2019년에서야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부패 및 내란·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사진은 게시할 수 없다. 하지만 ‘예우·홍보 목적이 아닌 재직기간 등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돼 있다. 모순되는 내용이 함께 있는 셈이다. 그러니 각 부대들은 5.18 및 쿠데타 주동자나 부패 사범인 역대 지휘관 사진을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게시하고 있다고 하면 된다. 김재규 사진을 걸었다가 다시 내린 육군 3군단이나 아예 치워버린 방첩사는 이를 ‘예우·홍보 목적’으로 해석했을 것이다. 어떤 부대들은 국회의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 질의에 노태우 등의 사진을 부랴부랴 내렸다. 어떤 사진을 게시할지 말지 일선 부대들은 혼란스럽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국방부 지침이 오면 조치 하겠다”고 했다.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이니 모든 지휘관 사진을 다 게시케 하든,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 범법 지휘관 사진은 걸지 못하게 하든 규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군방첩사령부 본부 전경 (사진=방첩사)
2024.11.04 I 김관용 기자
'군사 쿠데타' 범법 지휘관 사진 버젓이…게시 기준도 '엿장수 마음대로'
  • '군사 쿠데타' 범법 지휘관 사진 버젓이…게시 기준도 '엿장수 마음대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내부 규정을 통해 ‘부패 및 내란·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사진의 게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선 부대들은 12.12 쿠데타 등을 주도한 범법 지휘관 사진을 버젓이 내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우·홍보 목적이 아닌 재직기간 등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에 따른 것이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당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나회’ 출신으로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해 내란죄 등의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들 사진이 여전히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복도 등에 게재돼 있었다. 12.12 군사반란 이틀 후인 1979년 12월 14일 핵심 인물들이 보안사 건물 앞에서 촬영한 기념사진. (출처=위키백과)우선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의 경우 역사관과 본청 회의실에 역대 지휘관 사진을 게시하면서 5대 차규현·8대 노태우·10대 최세창·11대 이종구·14대 김진영 사령관 사진은 역사관에만 게시했다. 이들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율곡사업’ 방산 비리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의 경우에도 4대 정호용·5대 박희도 사령관 사진을 본청 복도에 게시하고 있다. 이들 역시 5.18 광주민주화 운동 진압과 12.12 군사반란 가담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1공수특전여단의 경우 7대 차규현 여단장 사진은 본청 회의실에 게시하면서 9대 전두환·10대 박희도 여단장 사진은 내걸지 않았다. 특전사 본청에는 걸려 있는 박희도 지휘관 사진이 예하 여단에는 걸려 있지 않은 것이다. 9공수특전여단은 1대 노태우 여단장 사진을 게시하지 않았다. 뚜렷한 기준없이 누구는 걸고 누구는 걸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육군 1사단의 경우에는 24대 전두환 사단장 사진을 여전히 본청 회의실에 게시하고 있다. 8사단의 경우 월북한 3대 최덕신 사단장 사진을 추 의원 질의에 최근 본청 회의실에서 제거했다. 9사단도 26대 노태우 사단장 사진을 본청 복도에서 지난 달 내렸다. 이외에도 과거 국군사이버사령부 지휘관 시절 정치관련 댓글 관여 혐의로 기소돼 금고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대 연제욱·3대 옥도경 사령관 사진이 여전히 사령부 회의실에 게시돼 있다. 국군방첩사령부의 경우 현 정부 들어 군 보안·방첩·수사 부대의 역사 계승을 명목으로 보안사령부에서 20대·21대 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 사령관 사진을 다시 게시했다. 단, 16대 김재규 사령관 사진은 내걸지 않았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은 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권총으로 시해한 10·26 사건 이후 보안사뿐만 아니라 육군 6사단과 3군단 등에서도 떼어졌다. 2019년 다시 게시됐지만, 3군단에선 최근 다시 제거됐다. 추 의원은 “군의 지휘관 사진 게시가 엿장수 마음대로 오락가락 수준”이라면서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슷한 유사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9 I 김관용 기자
헌재 사무처장 "대통령 당선 후 재판 지속? 제 견해 없다"
  • 헌재 사무처장 "대통령 당선 후 재판 지속? 제 견해 없다"[2024국감]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 사건으로 임기 중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25일 국회에 출석해 해당 발언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의미로서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 전제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앞서 김 처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당선 전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 결론이 나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것이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률 효과성으로는 그렇게 보인다”고 답한 바 있다.김 처장의 해당 발언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현재 네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향후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돼 임기 중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당일 소셜미디어에 “제가 전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헌법 84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다”며 “헌재 사무처장의 답도 같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김 처장의 이전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국감 때의 답변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며 “답변의 취지가 대통령 되기 전 기소돼 재판을 받는 분이라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인가, 아니면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소극적으로 답변한 건가”라고 물었다.김 처장은 이에 대해 “제가 말한 것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제 답변 취지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것이 법률 규정에 나온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그는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 해석을 당선 후 형사재판을 계속이나 중단 중 어느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이 의원의 추가 질의에 “그 부분은 실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 해당 부분은 관련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한 제 견해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2024.10.25 I 한광범 기자
보안사 계승 방첩사령부…전두환·노태우 사진 다시 걸었다
  • [단독]보안사 계승 방첩사령부…전두환·노태우 사진 다시 걸었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롭게 이름을 바꾼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군 보안·방첩·수사 부대의 역사 계승을 명목으로 과거 사령관이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다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은 내걸지 않았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첩사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방첩사는 전신인 보안사령부에서 20대·21대 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지난 2022년 11월 본청 복도에 게시했다. 기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에서 방첩사로 간판을 바꿔단 직후 사진을 다시 걸었다는 얘기다. 안보지원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해체해 재창설한 부대였다.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등 불법 정치개입과 세월호 유족 뒷조사 등 민간 사찰 의혹이 일면서 부대를 없애고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보안·방첩·수사 부대로 안보지원사를 창설했다. 이에 따라 전신인 기무사 등 과거 역사는 철저히 배제됐다. 부대령과 부대역사 등도 폐기했다. 역대 지휘관 사진도 1대 사령관인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부터 걸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또 이름을 바꾼 방첩사는 2022년 부대명칭을 변경하면서 홈페이지에 광복 이후 조선경비대에 설치된 대공업무 전담기구가 부대 역사의 시작임을 밝혔다. 특히 신군부 권력 장악의 막후 역할을 했던 보안사가 모태라는 것도 인정했다. 보안사는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을 계기로 1991년 1월 기무사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군방첩사령부 본부 전경 (사진=방첩사)방첩사는 출범 이후 과거 기무사 본청 회의실에 게시했던 역대 사령관 사진을 다시 가져와 복도 한 군데에 게시했다. 초대 김형일 특무부대장부터 47대 황유성 사령관까지 사진이 걸려 있다.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제5장 제2절 ‘국방부 장관 사진’ 및 제3절 ‘장성급 지휘관 및 기관장 사진’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게 방첩사의 설명이다. ‘부패 및 내란·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사진의 게시는 금지하고 있지만, 예우·홍보 목적이 아닌 재직기간 등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후 사면을 받긴 했지만, 내란 관련 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6대 보안사령관을 지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은 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권총으로 시해한 10·26 사건 이후 보안사 뿐만 아니라 육군 6사단과 3군단 등 지휘관을 거친 부대에서도 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김 전 부장 사진 게시는 제외돼 ‘선택적 역사 보존’이라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추미애 의원은 “내란과 군사반란 죄로 대통령직까지 박탈당한 역사적 죄인 전두환·노태우 사진을 뭐가 자랑스럽다고 방첩사에 다시 게시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방첩사는 1980년대 보안사 시절이 그리운 게 아니라면,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4 I 김관용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 韓최초 노벨평화상 수상
  • 김대중 전 대통령, 韓최초 노벨평화상 수상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00년 10월13일 오후 6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발표됐다. 당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이유를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그리고 특히 북한과의 화해를 위해 노력한 업적”이라고 밝혔다.(사진=김대중평화센터)김 전 대통령은 약 14년간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로 이름을 올리다 노벨상 100회 수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위원회는 100년 역사상 반대 의견이 없는 ‘만장일치’로 수상자를 결정했다.한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한국은 물론 전세계 언론은 긴급 타전했다. 당시 미 CNN은 “아시아의 넬슨 만델라로 불리는 김 대통령이 150명이나 되는 경쟁 후보자들을 물리치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고, 영국 BBC 방송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화해 분위기를 조성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알렸다.세계 각국 정상도 축하 인사를 전했다. 빌 클린턴 당시 미국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촉진한 그의 용기와 평화는 인권존중에 달려 있다는 원칙에 대한 그의 평생의 헌신에 대한 적절한 선물”이라고 축하했고, 장 크레티앙 캐나다 총리와 요하네스 라우 독일 대통령도 축하 서한을 보냈다.신군부 시절 ‘김대중 구명운동’에 열심이었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도 축하 편지를 했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자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로, 자신이 미 대선에서 낙선하자 후임자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에 특별히 김 전 대통령에 대한 구명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2년 뒤 김 전 대통령은 카터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자 따뜻한 축하 답장을 보내게 된다.김 전 대통령은 그해 12월 10일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에서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절대적인 가치인 동시에 경제 발전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저는 독재자들에 의해서 일생에 다섯 번에 걸쳐서 죽을 고비를 겪어야 했다. 6년의 감옥살이를 했고, 40년을 연금과 망명과 감시 속에서 살았다”며 “1980년 군사정권에 의해서 사형언도를 받고 감옥에서 6개월 동안 그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저는 죽음의 공포에 떨 때가 자주 있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데는 ‘정의필승’이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저의 확신이 크게 도움을 줬다.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있어서, 국민과 세상을 위해 정의롭게 살고 헌신한 사람은 비록 당대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더라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승자가 된다는 것을 저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 속에서 보았다”고 강조했다.
2024.10.13 I 김혜선 기자
한동훈 "'이재명 사법리스크' 헌재 답변, 내 생각과 같아"
  • 한동훈 "'이재명 사법리스크' 헌재 답변, 내 생각과 같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대통령 당선 전 시작된 재판이 임기 중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대통령직이 상실되느냐’는 질문에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답한 것이 자신의 생각과 같다고 강조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전에 이 대표 관련해 헌법 84조 이야기를 여러번 했었다”며 “오늘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답도 같다”고 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재직 전의 사유로 재직 중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김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여러 혐의로 재판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임무 수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되면서 헌법 제84조 해석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다”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특히 “공무원 임용예정자가 재판받고 있는데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공무원 임무 수행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가 확정판결 되면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고 국민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한 대표는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미 시작된 재판들은 헌법 제84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다.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형사소송법상 소추는 재판까지 포함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도 중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일각에서 형사소송법 제246조를 들어 국가 ‘소추’는 소추와 수행을 모두 포함한다고 주장한다”며 “형사소송법은 공소와 공판을 조문이 아니라 장을 나눠 다루면서까지 공소는 검사의 권한이고 공판은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개념적으로 확실히 구분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2024.10.11 I 최영지 기자
대통령 되기 전 형사재판, 당선 후에도 진행?…헌재 답변은
  • 대통령 되기 전 형사재판, 당선 후에도 진행?…헌재 답변은[2024국감]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법 제84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재직 전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대통령 당선 후에도 그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에 대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법률효과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다. 박준태 의원 사진 (사진=박준태 의원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에게 헌법 제84조에 대한 법리 해석을 물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여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분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재판결과에 따라 임무 수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되면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등 다수의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박 의원은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 발언을 언급하며 조 대표의 발언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조 대표는 헌법 제84조를 두고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만일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단 취지다.그러나 박 의원은 “현행법 체계상 조국 대표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며 “‘소추’는 소추와 수행을 모두 포함한다고 주장하는데, 형사소송법은 공소(소추, 신청)와 공판(수행, 변론)을 조문이 아니라 장을 나눠 다루면서까지 공소는 검사의 권한이고 공판은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개념적으로 확실히 구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임용예정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 임무 수행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가 확정 판결되면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며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고 국민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에서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 만큼 ‘재직 전’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2024.10.11 I 최오현 기자
野한정애 "외교부, 여행금지국가 무단 입국자 모니터링 더 강화해야"
  • 野한정애 "외교부, 여행금지국가 무단 입국자 모니터링 더 강화해야"[2024국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외교부가 여행금지 국가 무단 입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외교부는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다만 영주 목적·취재 보도·긴급한 인도적 사유·공무·기업 활동 등의 경우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 여행금지국을 방문 및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5년간 예외적 여권 사용을 위해 외교부의 허가를 받은 건수는 총 2만 7548건으로 확인되었다.그러나 외교부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국가에 허가 없이 입국한 국민들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해외 로밍 현황을 보면 10만 93건으로, 외교부가 승인한 예외적 허용 여권 건수보다 약 4배 정도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여행금지국 방문에 따른 여권법 위반 고발 건수는 △2020년 35건 △2021년 5건 △2022년 14건 △2023년 2건 △2024년 0건으로 총 56건에 불과하다.외교부가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 방문자에 대한 단속을 현지 대사관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데다가, 본인이 직접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에 또는 체류하겠다고 밝힌 경우만 처벌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한정애 의원은 인도적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 여권의 예외 사용 신청을 하는 NGO에 대한 허가도 잘 해주지 않으면서, 정작 여행금지 입국자에 대한 적발 조치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외교부와 이동통신사 3사가 MOU 협정을 맺어 적어도 여행금지 국가 또는 지역에서 로밍 요금제를 가입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통신사에서 ‘현행 여권법 위반’임을 문자로 고지해주는 등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2024.10.08 I 한광범 기자
  • [사설]정치권의 친일ㆍ반일 공방 구태...국민 눈높이에 맞나
  •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독도 영유권을 부정할 경우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복절을 전후해 달아오른 정치권의 친일 논쟁이 처벌법 도입 방침으로까지 번진 모양새다.일제 식민 지배의 고통과 굴욕을 잊기 어려운 우리 정서에서 일본에 대한 감정은 한계가 있다. 연례행사화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과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극우 정치인들의 망언은 우리의 인내심을 무너뜨리고 분노를 키우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경제, 문화, 스포츠 등 다방면에서 일본을 추월했거나 대등한 위치에 오른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튀어나온 ‘처벌’ 발언은 한마디로 생뚱맞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선진 강국으로 대접받고 대다수 국민이 자신감에 차 있는 지금 사리사욕을 위해 친일에 앞장서고,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옹호할 국민이 있다고 보나. 시대착오적이고 국민의 양식과 이성을 무시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광복 직후의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연상케 하는 움직임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행보와 관련 있는 것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의 반일 외교와 이에 맞선 아베 정부의 무역 보복 등으로 파탄 위기에 몰렸던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보인 윤 정부의 자세를 민주당은 문제 삼아 왔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두 쪽 난 광복절 기념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발언 등을 빌미로 이들은 친일 공세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GNI)이 일본을 앞서고 문화, 경제, 산업을 중심으로 민간의 협력과 교류가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현실을 민주당은 바로 봐야 한다. 윤 정권이 밉다고 ‘밀정 정권’, ‘총독부 10대 총독’이라며 날린 저급한 비난의 화살은 자신들의 낡은 사고와 퇴행적 역사관을 드러내 줄 뿐이다. 대일 콤플렉스에 호소하려는 철 지난 반일, 친일 공세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
2024.08.22 I 양승득 기자
김재원, 낙선 정봉주에 "국힘 들어와 명팔이 도적 토벌하자"
  • 김재원, 낙선 정봉주에 "국힘 들어와 명팔이 도적 토벌하자"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입성에 실패한 정봉주 전 의원에게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명팔이 도적을 토벌하자”고 했다.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앞서 정 전 의원이 ‘명팔이’(이재명 팔이) 발언 논란 등으로 ‘개딸’로 불리는 친명 강성 당원들에게 반발을 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위로 낙선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시 형식을 차용한 ‘오랜 친구 정봉주에게 주는 시(老朋友鄭鳳柱詩·노붕우정봉주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글에서 “전당대회에 출마해 초기에는 승리를 구가하더니(出馬全會初戰勝·출마전회초전승), 개딸을 공격해 패전하고 말았으니 슬프고 슬프도다(攻勢改女敗戰惜·공세개녀패전석). 민주당은 잊어버리더라도 스스로 당당함은 잊지말고(忘民黨以不忘堂·망민당이불망당),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명팔이 도적을 토벌하자(入國黨和討明賊·입국당화토명적)”이라고 적었다.이어 해당 글이 1644년 3월 명청전쟁 당시 산해관의 명나라 정예군을 지휘하던 영원총병 오삼계가 청나라 섭정 예친왕 도르곤에게 보낸 밀서 ‘입관토적(入關討賊, 관에 들어와 도적을 토벌해 달라는 뜻)’을 차용해 쓴 글이라 덧붙였다.오삼계는 당시 명나라 장수로 중국 북동부 만주에 있는 청나라로부터 멸망 직전의 나라를 지키고자 베이징 북쪽 만리장성의 관문 ‘산해관’에 주둔했다. 그러나 마지막 명 황제인 숭정제가 내란 끝에 자결하며 왕조가 멸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청 진영에 ‘입관토적’의 서신을 보내 청군을 끌어들였다. 이는 청나라가 명에 이어 중원(中原)으로 불렸던 중국 대륙 중심부를 차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앞서 정 전 의원은 18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6위로 낙선했다. 그는 경선 초반 권리당원 온라인투표 득표율 1위로 출발했지만, 선거 도중 ‘명팔이(이재명 팔이)’ 발언 등이 논란을 일으키며 ‘개딸’로 불리는 친명 강성 당원들이 등을 돌렸고 결국 고배를 마셨다.
2024.08.20 I 홍수현 기자
'행복의 나라' 조정석, 이선균 위한 고군분투…45년 전 그날, 최악의 졸속 재판
  • '행복의 나라' 조정석, 이선균 위한 고군분투…45년 전 그날, 최악의 졸속 재판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1979년 대통령 암살 사건 재판을 다룬 영화 ‘행복의 나라’(감독 추창민)가 재판의 긴박감을 담아낸 3차 예고편을 26일 공개했다.영화 ‘행복의 나라’가 대통령 암살 사건 재판 현장에 얽힌 인물들의 긴박감 넘치는 순간을 담아낸 3차 예고편을 공개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행복의 나라’는 1979년 10월 26일, 상관의 명령에 의해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박태주(이선균 분)와 그의 변호를 맡으며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재판에 뛰어든 변호사 정인후(조정석 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공개된 예고편은 중앙정보부장 김영일(유성주 분)의 지시로 인해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정보부장 수행비서관 박태주와 “불과 삼십 분 전에 명령이 주어졌습니다”라고 간절하게 박태주를 변호하는 변호사 정인후(조정석 분)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이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10.26 대통령 암살 사건은 “내란 목적의 살인이다”이라고 발표하는 합수단장 전상두(유재명 분)의 장면은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재판 과정을 예상케 한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라며 자신만의 굳건한 신념을 전하는 박태주와 명령으로 인한 결정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변호하는 정인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결과를 좌지우지하려는 전상두의 모습이 전개되며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한편, 판사들에게 비밀스러운 쪽지가 전달되는 일명 쪽지 재판이 벌어지는 장면과 법정에서 끌려나가는 정인후의 모습은 공정하지 못한 재판의 과정이 여실히 담겨있어 보는 이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킨다. 특히, 재판이 거듭될수록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닌 박태주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인후의 모습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자아내는 동시에 또 어떤 새로운 국면이 그들 앞에 펼쳐질지 예측을 불허하며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다.재판의 긴박감이 느껴지는 3차 예고편을 공개하며 영화에 대한 호기심을 증폭시키는 ‘행복의 나라’는 오는 8월 14일 개봉 예정이다.
2024.07.26 I 김보영 기자
추경호 "DJ·盧, 민주당 돌아와도 친명 등살에 쫓겨날 것"
  • 추경호 "DJ·盧, 민주당 돌아와도 친명 등살에 쫓겨날 것"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검사 1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탄핵소추안에 기권한 후 원내부대표직에서 물러난 것과 관련해 “지금 민주당을 보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까지 살아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친명 당원들의 등살에 못 이겨 쫓겨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친명 당원들이 (곽 의원) 장인인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비난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전날 민주당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 “어제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며 소위 ‘먹사니즘’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국회를 탄핵과 전쟁의 아수라판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공허한 먹사니즘 선언을 하니 국민 우롱도 유분수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포퓰리즘을 재포장한 이 말의 진정성을 믿을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진심 어린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오로지 선심성 정책을 통한 선동과 본인의 사법 리스트 사건을 위한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 전 대표는 어제 내란을 운운하며 본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의 당위성을 외쳤다. 이 전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한술 더 떠 아예 검찰청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일도 불사하겠다는 입법 폭주”라고 맹비난했다.이어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빌미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부르는 희대의 갑질을 벌이고 있다”며 “그런 식이라면 민주당의 수사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는 이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그럴 용기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2024.07.11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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