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070건
- 법무장관 "계엄 찬성 국무위원 없어"…국회 법사위, 尹 내란 공방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찬성한 사람(국무위원)은 없었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선호(왼쪽 두번째부터) 법무부 차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박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뒤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언론 속보를 전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에 반대했는데 끝내 막아내지 못해 깊이 자책한다고 털어놨다”며 “박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반대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명시적으로 비상계엄에 반대했느냐”고도 따져 물었다.박 장관은 “총리 입장과 같다”며 “저도 똑같은 입장이었고 여러 똑같은 우려 입장을 전했다”고만 말했다. 그는 또 “당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도착하면 다들 놀래서 우려의 말이 진행되고 있었고 총리가 계속 (우려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박 장관 역시 발언으로 반대했느냐고 재차 묻은 물음에 “그 당시 회의를 기재하거나 주재하는 사람도 없었다”며 “누군가 주재하고 안건을 내놓고 하는게 아니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통상적인 국무회의 절차와 달라 국무위원 개개인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긴 어려웠단 취지로 읽힌다.정 위원장은 “유추하면 회의 형태는 아니었고 정식 국무회의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다양한 말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형식은 제가 말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이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이번 계엄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은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상 내란죄로 인정되기 위해선 신중한 접근을 보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역사에 남는 질문이다’ ‘내란에 동조하는 질의를 한다’고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지지자는 국민이 아닌가’ ‘동조하지 않는다’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의원들을 잡아들여라, 문도 부수고 들어가라 한 마당에 아직도 그렇게 보호하고 싶나”라고 목소리르 높였다.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박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했다.검경이 수사 주도권을 쥐고 가는 모습 속에서 오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즉시 체포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정 위원장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정리하며 “윤석열 즉시 체포는 결단과 용기”라며 “국민과 역사를 믿고 피의자 윤석열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냐”는 물음에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 다만 절차와 업무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 수행 중이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대학과 연수원 동기로 ‘친윤’으로 분류되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법제처장은 변호인단 참석 여부를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질문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사태가 정리되고 정부가 바뀌면 그때까지 우리 법제처를 잘 지키다가 물러나서 사인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또 그는 비상계엄을 해제한 다음날인 4일 서울 삼청동 옛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모임을 가져 논란을 빚었다. 이 처장은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그 자리에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일반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12일 본회의 표결(상보)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특검법’을 11일 의결했다. 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법사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대략적으로 보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배경 △윤 대통에게 내란 선포 건의 및 계엄사령관 추천 과정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및 구금시도 의혹 △계엄군을 통해 국회의원 등 불법체포 시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참여자들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경찰의 불법적 국회 차단 및 표결 방해 등을 비롯해 수사 과정 중 인지 사건까지 포함한다.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심의된 3일 밤 국무회의는 물론 계엄군의 불법적 동원 배경과 경찰의 불법적 국회 출입 통제 배경 등도 모두 수사 대상이다. 계엄군 동원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인사들의 개입정도도 모두 규명하도록 했다.사안의 중대성 만큼이나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80인 이내로 정해 200명 안팎의 규모로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의 두 배 규모에 달한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야당이 갖도록 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행정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특검을 방해하는 것도 원천 차단했다. 대통령이 특검 추천 요청을 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자 중 1인의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2일 이내에 자동 시행되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한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에게 1인씩 주는 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수정했다.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수사대상인 만큼 정부 기관들의 협조 의무도 담았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이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법사위는 아울러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의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야당은 12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 검·경·공수처에 상설·일반특검…尹 비상계엄 5중 수사 어떻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3개 수사 기관 동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과 일반특검까지 가동될 경우 총 5곳에서 동시다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다.이와 별도로 이른바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개의 일반 특검법안도 야권 주도로 전날 발의돼 각각 오는 14일과 1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만약 두 개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 관련 특검 2∼3개가 동시에 가동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관련 내란 혐의 수사는 검·경·공수처 등 세 곳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관련 수사가 이어지는 만큼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추진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기관별로 내란죄 수사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상설특검을 출범, 윤 대통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명분에서다. ◇ 작지만 빠른 상설특검과 강력한 일반특검 차이는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작지만 빠른 특검’으로 통한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이 연루된 수사인 만큼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국회 몫 4명은 모두 야당이 추천하고,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윤 대통령은 그중 한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하지만 대통령이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 임명을 미룰 경우 상설특검 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이에 야당이 꺼내든 카드가 일반 특검법안이다. 일반 특검은 상설 특검보다 수사 인력과 기간 측면에서 ‘강한 특검’으로 통한다.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가 5명을 넘을 수 없고 수사 기간도 최대 90일에 불과한 반면 일반 특검은 파견 검사 40명에 수사 시간도 최대 150일이다. 상설특검은 60일, 일반 특검은 90일을 기본 수사기간으로 두고 각각 1차례와 2차례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특히 일반 특검을 추진하며 특검 후보를 야당이 전부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일반 특검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법안이 발효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특검이 가동될 수 있게 했다. 다만 일반 특검은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발효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거듭 의결되면 법률로써 확정된다.왼쪽부터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사진=뉴시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거나, 일반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에 대한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통상 특검법이 발효한 이후 특검이 출범하기까지는 물적·인적 구성을 위한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과거 특검은 보통 한 달에서 석달가량 준비 시간을 뒀는데, 사태의 긴급성과 엄중함 등을 고려해 상설특검과 이번 개별 특검법안은 준비기간을 20일로 단축했다.특검이 출범하면 검·경·공수처 등 기존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일괄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특검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셈이다.한편 이날 새벽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전격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과 공수처도 경쟁적으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수사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가운데 특검이 가동될 경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