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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윤석열' 경찰 VS 대통령실 대치 중…사상 첫 현직대통령 강제수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11일부터 본격화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수사가 거론되는 등 사상 초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경찰은 대통령실 담당 실무 부서와 기싸움을 벌이며 5시간째 대치 중에 있다. 당초 대통령실은 하야(下野)보다는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방침을 정하며 장기전을 대비했지만, 긴급 체포 가능성이 거론되자 긴급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사상 첫 대통령실 압색 시도…‘영장 피의자’ 尹대통령 적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위한 출입 절차를 밟았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 국모회의실, 경호처, 합동참모본부 등 4곳이다. 대통령실은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사진=뉴스1 제공)이날 특수본이 압수수색을 위해 대통령실에 파견한 수사관은 총 18명이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특수본 관계자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러 왔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와 당시 출입 기록, 회의록 등과 함께 경호처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물품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개최됐던 곳이나, 당시 출입했던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있으면 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차량출입구 앞에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사진=뉴시스 제공)다만 이들은 사전에 대통령실에 압수수색과 관련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압수수색에 앞서 사전 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이나 관저 압수수색이 진행될 경우 이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 당시 국정 농단 사태 당시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당시 대통령실이 형사소송법 110조, 110조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별도의 장소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111조는 ‘공무원은 보관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례없는 상황이라 대통령실 고민…탄핵 이후 대비 다만 대통령실도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선 형사소송법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일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앞서 검찰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면서 내란 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내릴 정도로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결국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 당시와는 (혐의 등)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다”며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현재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줄곧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대통령실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두 번째로 진행되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이후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할 경우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투며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헌재가 180일 이내 결론을 내려야 하는 만큼 최대한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 의결 이후 헌재 판단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극소수 참모진을 중심으로 내란 상설특검 등을 대비해 변호인단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에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을 비롯해 전직 검사 출신 법조인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