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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인들, 14일 거리로 나선다…尹 탄핵 결의 촉구 집회 개최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계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영화인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진행되는 오는 14일 거리로 나선다. (사진=DGK 인스타그램)한국영화감독조합(DGK), 한국프로듀서조합(PGK) 등 20여개 단체들이 모인 영화인연대 측은 오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윤석열 즉각체포 탄핵결의 촉구집회’를 개최한다. 영화인연대에 소속된 DGK 측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지 게시물과 함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뜻을 함께 하시는 영화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는 문구를 덧붙였다. 영화인연대에 따르면, 집회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낭독한 뒤 정오 삼희익스콘벤처타워 앞에서 예술행동 집회를 연다. 이후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국민총궐기에 동참해 본격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대 측은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삼희익스콘벤처타워 빌딩 앞 영화인연대 깃발 앞에서 준비를 시작하며, 핫팩과 씨네21 특별판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영화인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후 이틀이 지난 6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란 제목의 긴급 성명문을 배포했다. 영화인연대는 성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다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가장 먼저 들이닥친 곳은 대한민국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와 국민의 선거권을 짓밟은 쪽이 반국가세력이고, 체제전복세력”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및 국회의 윤 대통령 즉각 탄핵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구렁텅이에 빠트리고, 모멸감을 준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을 할 자격이 없다”라며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유산은 이처럼 유령이 되어 찾아온다. 비상계엄의 주도자와 부역자 모두 끝까지 수사하여 먼지 한 톨만큼의 잘못도 엄중히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7일에는 영화계 81개 단체와 영화인 3007명이 모인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이 긴급 성명을 통해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작금의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고,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제1의 전제조건은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탄핵이 가장 빠른 길이라면 탄핵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그 이외에 파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신속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생방송을 통해 만천하에 내란죄 현행범임이 밝혀진 윤석열과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계엄세력들의 구속 및 단죄는 타협 불가능한 자명한 수순”이라며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공학에 몰두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한다. 상식 밖이며 통제 불가능한, 대한민국 제1의 위험요소이자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지금 당장 멈추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누구에게 정권을 맡길 지는 국민들이 결정한다. 내란의 동조자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정치인으로 남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고 경고했다. 해당 성명에는 정지영, 박찬욱, 봉준호, 장준환 감독을 비롯해 배우 문소리, 조현철 등 유명 영화인들도 동참했다. 한편 12일 이날 오후 야권 6개 정당은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13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14일 표결 절차를 진행한다.
- "비상계엄 요건·절차 위법"…국회, 法 전문가들과 내란죄 적용 범위 논의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법률전문가들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기 위해 국회에 모였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과거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가 인정되고, 탄핵 소추에 표결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수사 대상과 범위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더좋은 미래는 1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2·3 내란행위 관련 처벌 대상과 범위, 그리고 수사 쟁점’을 골자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과 법학대학 교수들은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내란죄가 인정된 과거 대법원 판례와 이달 초 비상계엄을 비교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는 1997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한 시도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다”고 말했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법 제 91조 제 2호(국헌문란 정의)에 따르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저지하려는 시도를 통해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이는 국헌문란 목적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참석자들은 내란죄의 적용 대상이 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내란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며 상태범이기 때문에 실행의 종료시기는 구체적인 위험이 종료됐을 때로 봐야 한다”며 “지난 4일 새벽 군이 국회 등에서 철수함으로써 폭동행위가 일단락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후에도 폭동행위가 발생할 구체적 위험이 계속됐다면 내란행위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하면서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내란행위가 발생할 구체적 위험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윤 대통령이 권한을 유지하는 동안 내란죄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경우 국민의힘과 정부 관료들의 윤 대통령 지원 행위는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여기에 김남준 변호사는 “한덕수-한동훈 체제를 강행할 경우 한 총리는 직권남용죄에 걸릴 수 있고, 한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와 면담 후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내란 공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가적인 내란행위를 막기 위해선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이)이를 위한 탄핵소추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내란범죄에 동조하고 내란상태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평가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윤제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는 2015년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반대의견을 인용하면서 내란선동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를 언급했다. 당시 이인복, 이상훈, 김신의 대법관은 “내란선동죄는 내란음모죄보다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크다”며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으로 나아갈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범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내란선동이란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피선동자에게 내란행위를 결의·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모든 행위이다.
- "내란수괴 즉시 체포해야" 김동연, 이틀째 장외전(종합)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탄핵을 촉구하는 장외전을 연일 펼치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왼쪽은 11일 밤 수원 나혜석거리, 오른쪽은 12일 오후 12시 30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 시위 장면.(사진=독자제공)김 지사는 12일 오후 12시 30분께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내란 수괴 광기 즉각 체포! 즉각 격리!’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지사의 1인 시위는 전날 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 이후 두 번째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 수괴의 광기를 본다.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는 심경을 올린 바 있다.그는 대통령 담화에 대해 “법적 다툼에 대비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태극기 부대에 기대, 나래를 쪼개고 광장을 오염시켜 극도의 혼란을 부추기려는 시도”라며 “수사기관은 지금 즉시 체포, 격리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담화에서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리화했다.끝으로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 '정면돌파' 택한 尹…탄핵 법리 싸움 승부수
- [이데일리 김기덕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은 헌법에 근거한 통치 행위라며 조기 퇴진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사실상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싸움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겠다는 선전 포고를 한 것이다. 즉각 야권은 물론 한동훈계 중심으로 여권에서도 터져 나온 반발의 목소리를 감안하면 오는 14일 국회 탄핵안 표결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헌재의 탄핵안 심리까지 걸리는 기한을 감안하면 당분간 정국 대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尹 “2시간 짜리 내란 있냐”…계엄 정당성 강조 윤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담화는 사전 예고없이 긴급하게 이뤄졌다. 12·3 계엄 선포 이후 나흘 만인 지난 7일에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2선 후퇴’에 대한 2분짜리 짧은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이날 닷새 만에 재등장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배경,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약 29분 분량으로 담화를 채웠다. 이 중 대국민 사과는 담화문 말미에 “짧은 시간이지만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는 단 한 문장에 그쳤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야당을 겨냥해 ‘반국가세력’, ‘범죄자 집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계엄 선포로 국회 해산을 시도한 것을 두고 야권이 내란죄 수괴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일축하며,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며 불편함 감정을 드러냈다.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해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실제로 헌법 77조를 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계엄 선포 △계엄 선포 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 조치 △계엄 선포 시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통고하지 않은 절차적 조치 위반 뿐만 아니라 정치활동 금지 등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의혹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만약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선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해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내세운 만큼, 향후 2차 계엄 우려 등 정국 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탄핵 이후 헌재 재판을 염두에 두고 이를 사전에 방어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며 “탄핵안이 의결돼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야 정국 불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차량출입구 앞에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사진=뉴시스 제공)◇헌재 재판관 임명·심리 연장 가능성도…“조속히 결론 내야”이날 담화로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재차 확인한만큼 탄핵 정국은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라는 중대 사안에 대한 심리를 위해 헌재는 정족수 미달인 헌법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해야 것으로 보인다. 또 이후 헌재의 탄핵안 선고 기한(최장 180일)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셈이다. 당장 오는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 행사는 즉각 정지된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된 사례는 두 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2004년 3월과 2016년 12월에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헌재 선고까지는 각각 63일, 91일이 걸렸다. 다만 현재 헌법 재판관은 6인 체제라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의 재판관에 대한 청문회 절차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이달 말이나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내란죄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헌재 판결 이전에 긴급 체포될 가능성을 거론한다. 다만 이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형사소송법상 국가적 기밀과 보안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 아직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 참가 시민들이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국민의힘 당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결국 윤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는 헌재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학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 행위 적법성 여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 계엄은 국무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위반한 것도 없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한 이후에는 이를 해제했다“며 “내란죄 여부는 형법에 규정된 규정에서 벗어나서 해석할 수 없는 만큼, 법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이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는 초법적인 행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 심리 기한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리를 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길어지거나 탄핵이 조금 늦어지면 최장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다만 시간을 끌수록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 '소방관' 곽경택 감독, 국힘 친동생 논란에…"투표 불참, 나 역시 실망해"[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소방관’의 곽경택 감독이 최근 탄핵 정국과 관련, 여당 의원의 가족이란 이유로 직면한 자신의 논란에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전 세계에 창피를 준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소방관’ 곽경택 감독. (사진=연합뉴스)곽경택 감독은 12일 영화 ‘소방관’의 배급사 바이포엠 스튜디오를 통해 장문의 입장문을 전해왔다. 곽 감독은 “최근에 저희 영화 ‘소방관’이 관객분들을 만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곡절과 사연이 있었다. 코로나19와 배우 음주, 그리고 이번에는 개봉 전날 비상계엄까지. 지난 12월 3일의 밤을 생각하면 솔직히 저도 아직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어려움 속 개봉한 ‘소방관’의 흥행 및 관객들의 성원을 향한 감사함도 전했다. 그는 “그리고 천만다행히도 영화 ‘소방관’이 많은 관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그 불안감은 제 온몸을 감싸고 있다”라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1차 표결 무산 등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친동생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불참해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을 향한 솔직한 생각도 털어놨다. 곽 감독은 “최근 저의 가족 구성원 중 막내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당론에 따라 탄핵 투표에 불참한 것으로 인해, 영화 ‘소방관’까지 비난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서도, “저 또한 단체로 투표조차 참여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에게 크게 실망하고 분노한 건 마찬가지”라고 솔직한 심경을 고백했다. 또 “솔직히 저는 대한민국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전 세계에 창피를 준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탄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소신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곽 감독은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정치적 혼돈의 시기를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 함께 슬기롭게 헤쳐 나왔고 2024년 말의 이 어려운 시기 또한 잘 극복할 거라고 믿는다”라며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내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영화나 책으로 마음대로 표현할 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지난 4일 개봉한 ‘소방관’은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 사건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화재 진압과 전원 구조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투입된 소방관들의 상황을 그린 이야기다. 6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실화 소재로, ‘친구’, ‘극비수사’ 곽경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음주운전 혐의로 자숙 중인 배우 곽도원이 주연으로 출연해 개봉까지 4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이에 개봉 직전까지 곽도원의 존재가 리스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지만, 오로지 영화의 취지와 스토리, 진정성의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냈단 평가다. 주원을 비롯해 유재명, 이유영, 이준혁, 오대환, 김민재, 장영남 등 배우들의 뜨거운 앙상블도 화제다. 앞서 ‘소방관’은 지난 3일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여파로 인한 내란 의혹,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으로 시국이 혼란해지면서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예기치 못한 불매 운동의 타깃이 됐다. 영화를 연출한 곽경택 감독이 ‘탄핵을 반대한다’는 당론에 따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친형이라는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상당수 누리꾼들과 실관객들은 누군가의 가족이란 이유로 불매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부당한 연좌제적 시각’이란 목소리를 내며 ‘소방관’을 두둔하는 분위기다. ◇곽경택 감독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영화감독 곽경택입니다.최근에 저희 영화 <소방관>이 관객분들을 만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곡절과 사연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와 배우 음주, 그리고 이번에는 개봉 전날 비상계엄까지. 지난 12월3일의 밤을 생각하면 솔직히 저도 아직 심장이 두근거립니다.그리고 천만 다행히도 영화 <소방관>이 많은 관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그 불안감은 제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최근 저의 가족 구성원 중 막내인 곽규택 국민의 힘 의원이 당론에 따라 탄핵 투표에 불참한 것으로 인해, 영화 <소방관>까지 비난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저 또한 단체로 투표조차 참여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에게 크게 실망하고 분노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저는 대한민국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전 세계에 창피를 준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탄핵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우리나라는 과거에도 정치적 혼돈의 시기를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 함께 슬기롭게 헤쳐 나왔고 2024년 말의 이 어려운 시기 또한 잘 극복할 거라고 믿습니다.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내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영화나 책으로 마음대로 표현할 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 '尹내란'·'김건희' 쌍특검법 국회 통과…與서 공개 찬성표(종합)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월 19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게 될 일반 내란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세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김건희특검법도 함께 의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날 새로 선출된 친윤(석열)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도로 여당은 반대 당론을 결정했지만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인 이탈표가 발생했다. 내란특검의 경우 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소희·이성권 의원은 기권했다. 김건희특검법의 경우는 김예지·김재섭·권영진·한지아 의원이 찬성했고, 김소희·김용태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이번 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대략적으로 보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배경 △윤 대통에게 내란 선포 건의 및 계엄사령관 추천 과정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및 구금시도 의혹 △계엄군을 통해 국회의원 등 불법체포 시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참여자들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경찰의 불법적 국회 차단 및 표결 방해 등을 비롯해 수사 과정 중 인지 사건까지 포함한다.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심의된 3일 밤 국무회의는 물론 계엄군의 불법적 동원 배경과 경찰의 불법적 국회 출입 통제 배경 등도 모두 수사 대상이다. 계엄군 동원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인사들의 개입정도도 모두 규명하도록 했다.◇수사기간 최대 150일…추천권은 야당에사안의 중대성만큼이나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80인 이내로 정해 200명 안팎의 규모로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의 두 배 규모에 달한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암명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특검 후보 추천권은 야당이 갖도록 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행정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특검을 방해하는 것도 원천 차단했다. 대통령이 특검 추천 요청을 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자 중 1인의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2일 이내에 자동 시행되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한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에게 1인씩 주는 안을 발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수정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수사대상인 만큼 정부 기관들의 협조 의무도 담았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이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초대형 수사팀 규모로 尹대통령 내외 중형 가능성도앞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내란특검 관련 법안은 10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추천과 임명 절차에서 협조를 거부 않을 경우 상설특검은 후보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출범할 수 있다. 야당은 이번 특검법 본문에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으로 임용될 수 있게 하고,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았다.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행정절차에 협조하고 일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중복 문제도 해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일반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수사를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의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수사팀 규모를 150명 안팎으로 규정해 지방검찰청급 규모의 수사팀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이 이번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지로 쏠린다. 비상계엄 사태 후 자체 직무배제에 나섰던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또다시 전면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스스로 천명한 직무배제를 어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매머드급 쌍특검을 수용할 경우 김 여사와 함께 특검의 모진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돼 전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결국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에 따라 쌍특검의 향배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2일 담화 이후 여당 내에서도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