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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재판관 배정…보수 성향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주심으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사건의 2심을 맡아 집행유예로 감형한 것으로 관심을 끈 바 있다.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전자 추첨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사건을 이끌어 갈 주심으로 정 재판관을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 했다.주심 재판관은 헌법재판관들의 토론인 ‘평의’를 상정하는 역할을 한다. 평의는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의논하고 표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주심 재판관은 평의에서 가장 먼저 의견을 내고, 공개 변론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평결이 내려지면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탄핵심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정 재판관은 지난해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에 따라 대통령 몫으로 지목됐다. 그는 1961년생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관 임용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그는 일선 판사 시절 2018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의 2심을 맡기도 했다. 당시 정 재판관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증거 상당 부분 무죄로 보면서 실형을 선고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이른바 ‘적폐 판사’라는 오명을 썼다. 더 나아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특별감사를 요구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법리에 오해가 있다”며 파기환송됐다. 아울러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이력도 있다.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에서 정 재판관은 유일하게 보수 성향이 짙은 인물로 분류된다. 법조계에서는 나머지 재판관에 대해 진보 2명(문형배·이미선), 중도 3명(김형두·정정미·김복형) 등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 중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은 진보로, 조한창 변호사는 보수로 분류된다. 연내 후보자 임명이 완료되면 헌재는 진보 4, 중도 3, 보수 2로 재편되게 될 전망이다.보수 성향의 정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지만, 탄핵심판 결과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시각이다.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서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대통령 파면 찬성 반대는 전적으로 각 재판관의 몫이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때에도 재판관 8명 중(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임기만료 퇴임) 5명이 보수로 분류됐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은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처럼 재판관의 성향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헌법재판관들은 이미 법관으로서 수많은 경력과 내공을 쌓은 분들로 사회적 관심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각자 양심을 따라 바라보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다. 이번에도 각자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입장문을 통해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계엄과 무관…대통령 명령 따른 것"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변호인단이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 사령관은 계엄 준비와는 무관하며, 군인의 본분에 따른 임무 수행만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사진=뉴스1)법무법인 대륜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 12월3일 밤 10시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부대에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전부터 북한의 오물 풍선 투척, 주파수 교란행위가 잦았던 터라 이 사령관은 당시 이와 관련한 위험이 높아져 부대 복귀를 명받은 것이라고 생각해 부하 직원들을 급히 소집했다”고 말했다.이어 “사령관은 이 사건 직전까지 북한의 도발 상황에 관한 보고를 계속적으로 받아왔기에 국방부 장관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부대로 복귀하라 지시를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다”면서 “수도방위를 위한 통상적인 방어 태세의 일환으로 인원 소집을 진행한 것이다. 계엄 준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대륜 측은 또 “계엄 역시 국군 통수권자이면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모두 거친 뒤 발표한 것으로 인지했다. 법률가도 아닌 군인이 순간적으로 판단할 시간적 여유도, 법적 지식도 없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전후 사정을 알 수 없었기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적법한 명령이라고 밖에 인식할 수 없었다”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수도방위 책임자로서 수도방위를 움직이는게 우선이었지, 명령이 법적으로 적법한지를 따지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비상계엄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변호인단은 “수도 사령부의 임무는 대공·대테러 세력들로부터 서울의 하늘을 지키고, 서울 내 위치한 70여 곳의 중요 시설을 외부 위협 세력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이 국회로의 출동을 명했을 때 이 사령관은 국회 방어가 자신의 임무이며, 이번 작전 내용은 국회를 외부 위협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인력 배치는 단순히 국회 안전을 위한 행보였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당시 (이 사령관이) 현장에 도착하니 많은 수의 시민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이 사령관은 국회 방호를 위해 현장에 진입할 것을 명령했다”면서도 “다만 시민들이 다치는 상황을 막고자 장갑차 출동은 막았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령관은 어디에 어떻게 인력을 배치해야 할지 조차 알 수가 없었다”며 “당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또 국회에 파견된 군 협력관 등과 통화하며 인력 배치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결국 국회에 진입할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변호인단은 “하지만 부여 받은 임무가 있었기에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단 담을 넘어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그래야 배치가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병력을 배치시켰다는 의혹에는 “당시 김 전 장관은 현재 상황에 대해 질문했고, 이에 이 사령관은 우리 병력이 이동하기 어렵다, 진입 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아울러 변호인단은 “이 사령관은 현재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체포됐다는 일각의 추측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