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정상 훈련도 '계엄 북풍 공작' 눈초리…軍 사기저하·대비태세 '우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정당화를 위한 ‘북풍 공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우리 군의 정상적인 활동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계엄과 무관한 훈련이나 일정마저 계엄 연관 의혹에 시달리며 해명에 진땀을 빼는 모양새다. 급기야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적 도발에 대한 대비는 군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군의 정상적인 군사대비태세 차원의 활동은 본래 취지대로 보도해 달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군 당국은 지난 6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을 동원해 290여발을 실사격 훈련을 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로 중단된 이후 6년여 만에 이뤄진 서북도서 화력훈련이었다. 이어 지난 9월에도 서북도서 해상 사격훈련을 진행했다. 계엄 엿새 전인 지난달 27일에도 약 30분 동안 K9 자주포 200여발을 쏘는 훈련을 실시했다.군 당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방향이 아닌 우리 해역의 가상 표적을 향한 정례적 사격 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계엄 이후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북풍 공작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NLL에서 북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발견되면서다.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제로 군 당국이 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검토하는 등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합참 전술토의 때 ‘오물풍선 부양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가 합참 지휘부 반대로 무산됐다거나, 국가정보원이 10~11월 백령도에서 북한이 띄운 오물풍선을 ‘레이싱 드론’으로 수차례 격추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장관이 대북 포격 작전을 위해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 정상진 합참 합동작전과장으로 이어지는 ‘육사 라인’을 배치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방부 국방정책실이 김 전 장관과 계엄군을 잇는 비상연락망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 당국은 이같은 보도 등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아주 무책임한 표현”,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보도”, “심각한 명예훼손” 등의 거친 단어들도 동원했다. 군 일각에서는 다양한 작전 상황에 대한 토의와 정상적인 검토 과정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군의 훈련 역시 차질을 빚고 있어 대비태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계엄을 전후한 지난 2~4일 각 군에서 실시 중이었거나 계획했던 훈련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상황을 이유로 취소된 후 재개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훈련이 42개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훈련을 포함한 여러 정황들까지 의심의 대상이 되면서 전투력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군 인사들의 계엄 가담 얘기들이 연일 계속되면서 군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이른바 ‘2차 롯데리아 회동’ 멤버인 2기갑여단장 구삼회 육군 준장과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방정환 육군 준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도권 부대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구 준장은 계엄 당시 전차부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사조직 겸 별동대 격으로 꾸리려 한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으로 이름이 올랐다.
- 대기업 알뜰폰, 시장점유율 60% 제한,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을 전체 60% 수준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갑자기 꺼낸든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 규제’ 부활은 없던 일로 돌아갔다.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 2소위(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이통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또, 대기업 계열의 알뜰폰 사업자 수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서울 시내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매장 모습(사진=뉴스1)김현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알뜰폰은 최근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약 20%를 점유하는 등 시장 경쟁의 한 축으로 성장했지만, 알뜰폰 시장의 내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이통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절반 수준에 육박하며, 최근에는 KB국민은행을 필두로 시중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 차례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거대 자본의 알뜰폰 시장 장악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경쟁에서 내몰린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생존권 보장하고 대기업 알뜰폰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강조했다.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을 60%로 제한할 경우 이들의 추가 확대폭은 8.2% 정도 남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휴대폰 회선만 집계했을 때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은 47%를 기록했다. 여기에 KB국민은행의 알뜰폰 KB리브엠 등을 포함하면 51.8%에 이른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부수업무로 알뜰폰을 지정하면서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이어지고 있어 대기업 계열 알뜰폰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리은행도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을 준비 중이다.여야는 대기업 중심의 알뜰폰 시장 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규제 대상과 방식에는 이견을 보여왔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당은 이동통신 3사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만 50% 이하로 제한하고 동시에 내년에 사후 규제로 전환될 예정인 알뜰폰 도매대가의 사전 규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같은 안은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날 법안소위에서 논의 됐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도매대가 사전규제는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이동통신 3사와 통신망 도매제공 대가를 협상하는 제도다. 작년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사전규제가 폐지돼 내년 3월29일 이후부터 알뜰폰 사업자와 이통사가 직접 협상한 후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는 사후 규제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과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일몰 예정인 사전 규제를 해보지도 않고 부활시키자는 과기정통부안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많아 배제됐고, 통신 3사 자회사만 50%로 규제하냐, 대기업까지 포함해 60%로 규제하냐를 놓고 논의가 길어졌는데 결국 김현 의원안으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매대가 협상 방식은 사후규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 ‘액상담배 규제’ 국회공청회에 ‘백억대 체납전력’ 담배사업자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에 앞서 열리는 국회 공청회에 백억대 세금체납 전력을 지닌 담배사업자가 진술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담배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담배사업법 공청회를 연다. 담배의 정의 확대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다.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담배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청소년들에게까지 번져가자,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담배사업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번 공청회는 10여건에 달하는 담배사업법안들을 본격 심사하기 전 마련됐다.그런데 행사 직전, 공청회에 참석하는 진술인이 논란이 됐다. 당초 계획안에는 △표희수 국제특성분석연구소장 △이규홍 안전성평가연구소(KIT) 흡입독성연구센터장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준엽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상무이사가 참석 진술인으로 공지됐다.이 가운데 김준엽 상무이사는 2022, 2023년 2년 연속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1위’란 오명을 썼던 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김 이사는 2023년엔 담배소비세 등 190억 1600만원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됐다.김 이사는 기재위 공청회에서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다”, “합성니코틴 (담배)에 세금 부과시 더 유해한 기존 궐련담배 및 연초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소비확대와 시장만연을 초래한다. 대형 연초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다” 등 취지의 주장을 할 예정이었다.기재위 한 관계자는 “담배사업을 하면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던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담배사업법 개정에 문제 있다고 외친다면 신뢰가 가겠느냐”고 반문했다.김 이사가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세금 체납 이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기재위는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에 진술인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공청회 하루 전, 협회 몫의 진술인은 바뀌었다.기재위 측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찬성, 반대 입장을 지닌 단체들을 먼저 물색해 선정했고 단체들에 진술인 추천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진술인 개인신상의 문제가 확인돼 교체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
- "국회 침탈은 명백한 내란"…`형법 91조` 제시한 野·시민단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분명하게 ‘내란죄’라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던 행위는 ‘국헌문란’을 정의하는 형법 91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와 민변, 야댱 등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란죄의 법적쟁점과 헌정질서 수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회 공정사회포럼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란죄의 법적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박용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변호사는 이날 ‘12·3 사태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적 검토’란 주제의 발제에서 “군의 총구가 국민, 시민을 향한 순간부터 내란”이라고 단언했다. 박 변호사는 형법 제91조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징적인 조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91조가 당초 형법 제정안 초안에는 없었지만,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이후 수정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를 경험한 국회가 현 집행권력이 물리력으로 국회를 침탈하면 내란이라는 정의를 명백하게 하려고 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당시 김성수 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의 불법성을 밝히며 사임한 것을 덧붙여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교수도 윤 대통령이 91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한 교수는 91조 신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엄상섭 전 의원의 정의를 언급했다. 그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의사당을 둘러싸고 폭동을 한 자는 그 동기에 여하를 막론하고 내란죄를 범한 게 된다”며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명백하게 규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교수는 “91조를 보는 순간 해석의 여지가 사라진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국회문란의 목적’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령 정당성 주장에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의 긴급재정경쟁명령권에 대한 판단을 빗대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위기 상황 유무에 대한 1차적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에 속한다”면서도 “그것이 자유재량이거나 주관적 확신만으로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포고령 1조인 ‘국회의 활동 금지’와 관련 “내용 자체로도 위헌이고, 근대 헌법에서 가장 경계하는 ‘합법성의 남용’”이라고 지적한 뒤 “법치주의 위반의 적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수사기관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국민을 상대로 한 진실성 없는 사과와 약속 미이행 등이 헌법수호의지 미흡으로 판단됐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수사에 연이어 불응하고 헌재의 송달 서류 수령도 거부한 것 자체가 헌법수호의지 미흡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아울러 이 교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권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위헌’이라고 봤다. 그는 “대통령 임명권은 행사해야 하는 의무적 성격이 있다”며 “(임명권 행사를)하지 않는 것은 탄핵사유”라고 한 대행을 직격했다.
- 국회, AI교과서법·AI기본법 등 28개 민생법안 처리…일부법안 '이견'
-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윤정 기자]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28개 민생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AI 교과서 도입법을 비롯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법,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등을 의결했다.이번에 통과한 AI 교과서 도입법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AI 교과서는 현재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정의되고 있다. 야당은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 문해력 저하, 재정적 부담 등을 우려해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법을 추진했다. 이에 반발한 여당은 대다수가 법안에 반대했다. 휴대전화 구매 소비자들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통법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비판 속에 도입 10년 만에 폐지됐다.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내용의 디지털포용법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불법정보의 범주에 마약류 관련 정보를 추가하고 서비스 사업자에게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KBS 수신료 위탁징수를 도입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리징수를 시행한 정부·여당은 법안에 반대했다. ◇교권 보장법·학교안전사고시 공제 안내 의무화함께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수능출제위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능출제위원은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 행위를 3년간 할 수 없고, 교육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교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령으로 정해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장 등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도심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도심 지역의 학교 설립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될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감소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했던 학생들의 불편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이밖에도 사학분쟁조정 시 이사를 추천하게 되는 전·현직 이사 협의체의 추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페교를 대안교육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재산 활용촉진법 개정안,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설치법 개정안 의결됐다.◇여야, 연초까지 총 110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키로 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및 지원 근거와 대안교육기관 운영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예방·대책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학교폭력예방·대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학교와 학교밖에서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연구실안전관리사와 안전자문서센터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민간 우주발사체 관련 기업에 총포화약법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개발진흥법도 원안 의결됐다.여야는 이날 통과된 법안을 비롯해 다음달 초까지 110여개 민생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를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부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 등도 조만간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될 전망이다.다만 재계에서 강력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주 52시간 제외 문제에 대해 여야 간 이견 커, 조속한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속보] 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AI 기본법 제정안은 재석 264인 중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3인으로 가결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재석 261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고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재석 263인 중 찬성 255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61인 중 찬성 161인, 반대 94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기본법,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
- 한은, 경제통계국 1·2국 재편 등 조직개편 실시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 2025년 상반기에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직개편은 경제통계 유용성 제고, 대출제도 확충, 화폐·지급결제인프라 고도화 등 핵심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우선 국민소득통계의 중요성, 새로운 국민계정체계(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25) 이행 등을 감안해 GDP, 투입산출통계, 국민대차대조표(국민B/S) 등 국민계정 실물통계 편제를 총괄하고 부문간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통계국을 경제통계1국과 경제통계2국으로 재편한다. 이에 따라 현 경제통계국 소속 국민소득총괄팀, 지출국민소득팀, 분배국민소득팀, 투입산출팀 및 국민B/S팀을 경제통계2국으로 이관하고, 국민계정기획팀을 신설할 계획이다.경제통계1국은 통화지표·가계신용, 자금순환, 국제수지, 국외투자통계 등 금융통계 및 물가, 기업통계, 경제심리지수 편제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정형·비정형 데이터 및 최신 기법을 활용한 통계 개발을 강화한다.경제통계2국은 GDP, 투입산출통계, 국민B/S 등의 실물통계 편제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GDP 통계의 유용성 증대를 위해 디지털 경제, 위성계정 등의 통계를 개발하고 국민계정 관련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또한 대출제도 및 커스터디 업무의 확장적 수행을 뒷받침하고 국고·증권 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업무실을 금융업무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출채권담보운영반은 대출채권담보운영팀으로, 증권커스터디반은 커스터디팀으로 확대하고, 국채기금팀을 신설한다. 해당 국은 대출채권 담보제도 시행,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상대방 확대 수행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외국 공적기관의 당행 커스터디 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응할 계획이다.아울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기술과제 및 제도 연구를 강화하고, 정부·국회 등과의 협력 및 글로벌 논의과정에의 적극 참여 등을 위해 금융결제국 소속 디지털화폐연구부를 디지털화폐연구실로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화폐연구실은 국가간 지급결제 인프라 연구 프로젝트 수행(Agora 프로젝트 등) 등 CBDC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