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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정문술(전 KAIST 이사장, 전 미래산업 사장)씨 별세 = 13일,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15일 오전 9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광주시안. 02-2030-7900▲배연익씨 별세, 배재정(전 국회의원) 씨 부친상 = 13일 오후 1시 25분, 부산 삼신전문장례식장 특302호. 발인 15일 오전 5시 30분. 051-323-0044 ▲하정남씨 별세, 김대자(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씨 모친상 = 13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5일.▲강숙희(향년 85세)씨 별세, 황승열·승억·승영(한국성결신문 편집국장)씨 모친상 = 13일 낮 12시30분, 경북 영주장례식장 VIP실, 발인 15일 오전 9시, 장지 경북 영주시 선영. 054-638-2444 ▲권달용씨 별세, 김순자씨 남편상, 권영주(사업)·흥구(전 보험개발원 부원장), 경미·경희(참내과 임상병리과 과장)씨 부친상, 왕기옥·윤혜순씨 시부상, 황태봉·구경수씨 장인상 = 13일, 강원도 삼척시 삼척의료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30분. 033-570-7450▲박종억(전 충청북도궁도협회장·향년 88세)씨 별세, 이순자씨 남편상, 박현순·홍순(전 서울 강남구청 자치협력관·전 열린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은경(㈜에코시티 대표이사)·미영(마포아트센터 고객지원팀)·민순(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책임)씨 부친상, 우현정(㈜뮤직웰 대표)·조수현씨 시부상, 편장엽(전 공주여고 교감)·김영석(DS건설 대표이사)·조정진(스카이데일리 대표이사)씨 장인상 = 13일 오전 8시,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5일 오전 9시, 장지 충북 오창읍 기암리 선영. 043-269-7211 ▲김욱원(비즈월드뉴스 대표이사·향년 58세)씨 별세, 정복순씨 남편상, 김명규·동규씨 부친상, 김명숙·욱성(블루관광여행 대표)·명자씨 동생상, 김용운·이내응(전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씨 처남상, 정순묵·재우·오묵·은주씨 처형상 = 12일 오후 1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14일 낮 1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6일 오전 7시, 장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02-3410-6901 ▲김철익(향년 69세)씨 별세, 백계화씨 남편상, 김영직(미라클수입주류상사 이사)·영권(파이낸셜뉴스 산업부 차장)·소영씨 부친상 = 13일 오전 3시, 인천 한림병원 장례식장 VIP2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 장지 충남 부여군 초촌면 선영. 070-4896-2632▲노복순(향년 87세)씨, 최영회·영민·영란·영운(포인트데일리 국장)씨 모친상, 이평섭씨 장모상, 유연우·송진희·김연실씨 시모상 = 13일 오전 6시26분,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202호실, 발인 15일 오전 9시, 전남 담양군 대전면 선영. 062-250-4466 ▲강인호(향년 85세)씨 별세, 강민구(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씨 부친상 = 13일,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특205호, 발인 15일 오전 8시, 장지 경북 의성군 다인면 가원리 1253-2. 053-200-6464 ▲유영성(향년 94세)씨 별세, 유희옥·인관(이로운넷 마케팅본부장)·금옥·인홍씨 부친상, 우승환씨 장인상, 유미정씨 시부상 = 12일 오후 7시30분, 삼육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5일 오전 6시, 장지 국립괴산호국원. 02-2210-3424 ▲고광찬씨 별세, 정용래(대전 유성구청장)씨 장인상 = 13일, 전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일 오전 9시, 장지 전남 화순 부활동산. 061-379-7444 ▲김희돌(향년 75세)씨 별세, 양영자(대전 도안 꿈내리유치원 원장)씨 남편상, 김무홍(꿈내리유치원 원장)·은정·은성(한국경제TV PD)씨 부친상, 원주율(롯데유치원 원장)씨 시부상, 정갑성(삼성베스트내과 원장)·김덕조(팍스경제TV 보도국장)씨 장인상 = 12일 오후 4시53분,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15일 오전 10시. 042-600-6666▲제선자(향년 81세)씨 별세, 고민서(꽃피다국어학원 원장)·일권(중앙일보 전략지원팀장)씨 모친상, 김중철(한국전기안전공사 과장)씨 장모상, 황화연씨 시모상 = 12일 오전 7시8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6호실, 발인 14일 오전 10시40분, 장지 용인 용화사. 02-2227-7584
- 공매도, 내년 3월30일까지 금지 연장…불법엔 '무기징역' 처벌까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매도 금지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공매도 상환 기간에 제한을 두는 등 개인이 기관이나 법인보다 불리하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해소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은 강화해 최장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고, 한국거래소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전산시스템 구축도 선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늦어지거나 시스템 구축에서 잡음이 발생할 경우 공매도 금지가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확정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에서 “13일 오후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6월30일까지로 예정돼 있었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인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바꾼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재는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상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연장 횟수는 최대 4차례까지만 허용해 전체 12개월 이내에는 상환하도록 할 방침이다.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기관의 대차 수준(105%)만큼 완화할 예정이다.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강화한다.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인 불법 공매도 벌금은 4~6배로 강화한다. 최대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 선임 제한(최장 10년), 계좌 지급정지 등을 도입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내년 3월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이는 기관투자자가 도입해야 하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한국거래소에서 마련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으로 나뉜다.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확인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한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대주 담보 비율 인하,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 규정 정비는 내년 3분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법 개정 시점, 전산화 실효성, 전면재개 여부 봐야(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개인 투자자 의견이 반영된 제도개선안이지만 기관의 공매도 연장 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점, 대부분의 공매도가 기관 차원에서 이뤄지는데 기관의 담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고 실효성 있는 전산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관건이다. 금융위, 금감원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내부통제기준 관련해서는 3분기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만약 국회 논의 과정이 늦어지거나 글로벌 IB의 전산시스템 구축이 원활하지 않으면 공매도 재개에 난항이 있을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 3월31일 공매도를 재개하되 재개 종목이나 대상에 대해선 신중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내년 3월31일 예외 종목 없이 공매도가 전면재개 되는지’ 묻는 질문에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며 “상당한 수준의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란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증시 밸류업을 위해선 공매도 전면재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풀려면, 제도를 신속히 개선한 뒤 빨리 공매도를 전면재개 해야 한다”며 “신속한 공매도 전면재개 이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에 다시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대차분쟁조정 80%는 임차인이 신청…3건 중 2건 '해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근 5년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0건 가운데 8건은 임차인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4건 중 3건이 임차인이었다. 분쟁해결률은 각각 68%, 64%로 높게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대한법률구조공단은 1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으로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발제에 나선 이수진 공단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임조위) 상임조정위원은 “압도적으로 많은 임차인이 임조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5년(2019~2023년)간 공단 주택임조위에 접수된 사건은 891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2%에 달하는 7325건이 임차인이 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상가건물임조위에서도 같은 기간에 접수된 2326건 가운데 1749건(75%)이 임차인 신청건으로 나타났다.분쟁분야를 보면, 주택에서는 주택 및 보증금 반환 분야가 53%를 차지했다. 이어 손해배상 16.5%, 계약갱신 분쟁 9%, 계약이행·해석 7%, 유지·수선의무 7% 등의 순이었다.상가건물에서는 건물·보증금 반환이 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임대료·보증금 증감이 17%, 이외 권리금 분쟁, 계약이행·해석, 계약갱신 분쟁 등이 각각 10% 정도로 뒤를 이었다.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접수된 사건 중 조정대상이 아니어서 각하된 사건을 제외하면 주택에서는 최근 5년간 4957건의 조정이 진행됐고, 이중 3361건이 조정성립 또는 화해취하돼 분쟁해결률이 68%에 달했다. 상가건물에서도 1080건 중 694건이 해결돼 해결률이 64%로 집계됐다.이수진 상임조정위원은 “임대차 관련 분쟁에서는 조정이 재판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만족도도 높다”고 설명했다.공단은 임대차분쟁조정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6곳에 주택임조위를 설치했고, 상가건물임조위는 2019년부터 같은 곳에 개소해 통합 운영중이다.또다른 발제자인 김세준 성신여대 교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조위의 조정결과에 대해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집행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지로 내몰린 환자들…"집단 진료거부, 절망적이고 참담"
- [이데일리 송승현 이유림 기자] “환자들은 이제 각자도생(生)을 넘어 각자도사(死)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대형병원 소속 의대교수들이 오는 18일 집단 진료거부(휴진) 동참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92개 환자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의료계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도 집단휴진 피해가 커질 경우 의료법을 적용해 처벌할 것을 시사했다.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환자단체가 이날 모인 건 개원가를 넘어 중증 환자들이 모이는 대형병원 소속 의대교수들도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5대 대형병원(빅5) 가톨릭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 모두 집단 휴진을 결의했다. 전국 40개 의대 소속 교수가 속한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전날 휴진 참여를 선언했다.더 나아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의대교수들은 각각 17일, 27일부터 무기한 집단 진료거부를 결의했다. 응급·중증·필수 의료를 제외한 의래진료 및 정규수술을 거부하겠단 얘기다. 여기에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또는 한시적 파업을 내부에서 논의 중인 상태다. 아울러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의대 비대위도 오는 27일 무기한 파업을 논의하는 등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에 대해 이날 환자단체들은 “넉 달간의 의료공백 기간 동안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해 왔던 환자들에게 의료진의 연이은 집단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라며 “환자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제발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해왔지만, 누구도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 참담한 심경”이라고 답답함을 드러냈다.환자단체들은 정부를 향해 이번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환자들은 지금 사태의 빠른 종결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원한다. 혹시 다시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환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 인력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환자단체들은 의료계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 고소·고발도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정부도 의료계의 집단휴진 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대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 의료법을 적용한 처벌도 시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실장은 이어 “교수는 기본적으로 의료법을 떠나 집단행동이 금지돼 있다.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병이 악화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또는 환자단체가 집단 휴진에 대해 고발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