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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헌재 "내년까지 법 고쳐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존재했던 ‘친족상도례’ 관련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친족간의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헌재는 국회가 가능한 빨리, 늦어도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헌재가 명시한 시한까지 법 개정이 안될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친족상도례 ‘형 면제’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김기현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및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친족관계의 특성에도 일률적으로 형 면제시 권리 희생 우려”헌재는 27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규정은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돼 본래의 제도적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되는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횡령이나 업무상 횡령으로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친족상도례 적용 상황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임의의사를 제한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공갈), 흉기휴대 내지 2인 이상 합동 행위(특수절도) 등을 수반하는 재산범죄의 경우 일률적으로 피해의 회복이나 관계의 복원이 용이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번 판단의 배경이 됐다.◇“경제적 착취 용인 초래할 수도…내년말까지 법개정해야”헌재는 이어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에 친족상도례를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도 있다”며 “친족상도례 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짚었다.예외적으로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재판에서는 형사피해자의 법원에 대한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가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도 봤다.친족상도례 규정을 두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도 일률적으로 광범위한 친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 유무에 관계없이 형사소추할 수 없도록 한 경우는 많지 않으며, 적용 범위도 우리 형법보다 훨씬 좁다.헌재는 “우리 형법의 친족상도례 ‘형 면제’ 조항은 입법재량을 명백히 벗어나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며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향후 입법을 통한 위헌성 제거 과정에서는 ‘일률적인 형 면제’ 부분의 합리적인 보완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예상된다.헌재는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친족상도례 ‘형 면제’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했다.다만 헌재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의 경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2항(친고죄)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
-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국무1차장 김종문·소방청장 허석곤(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차관 인사를 시작으로 이르면 다음 달엔 개각도 이뤄질 전망이다.왼쪽부터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허석곤 소방청장, 장동언 기상청장.(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27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무조정실 제1차장엔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이, 소방청장과 기상청장엔 각각 허석곤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 장동언 기상청 차장이 발탁됐다.강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기획조정관 등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핵심 권력기관장 중 하나로 꼽히는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김 차장 역시 행정고시 37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30년 가까이 국무조정실에서 일하며 규제총괄정책관·기획총괄정책관·규제조정실장을 지냈다. 지난해 국정과제비서관으로 임명돼 대통령실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했다.허 청장은 30년 넘게 소방 현장에서 뼈가 굵은 안전 전문가로 꼽힌다. 장 청장 역시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을 거쳐 기상청에서 기상서비스진흥국장·지진화산국장 등을 지내며 기상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이번 차관 인사는 개각의 사전 작업으로 평가된다. 차관급은 대부분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사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김 차장처럼 대통령실 비서관을 대거 차관으로 승진 발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참모진이 각 부처를 이끌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대통령실 이병화 기후환경비서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비서관을 각각 환경부·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도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차관 후보로 인사 검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 장관 교체가 검토 중인 부처가 많은 데다가 윤 대통령의 외교 일정으로 후보자 검증 작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장수장관들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가운데 과기부 장관으로 박성중 전 의원이 하마평에 올랐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나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주요 부처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 총리의 국회 인준 부담 때문에 유임 가능성이 크다. ‘원년 멤버’ 장관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각각 화성 전지공장 화재 수습·경찰청장 교체, 의료개혁 등 현안으로 이번 개각 대상에선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 내년 국가 R&D 예산 24.8조원···예산 복구돼 작년 수준으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올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이 작년 수준으로 복원됐다. 양자 기술, 우주 등 전략적 기술 분야의 예산은 늘어났으며, 출연 연구 예산도 작년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감염병, 미세먼지, 수소 등의 신규 과제는 소멸하면서 해당 예산은 작년보다 축소되거나 유지됐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27일에 열린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안건을 확정했다.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올해 대비 증가한 24조 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혁신본부안은 24조 5000억원으로 편성되었지만 오는 9월초 국회 제출 이전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정부안 편성 완료 시까지 3000억원을 추가하기로 한 내용을 반영했다.이달말까지 확정된 예산은 작년(24조 7000억원)보다 적지만 국회 제출 시에는 작년보다 1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앞으로 편성될 인문사회 분야 R&D 등 일반 R&D를 더하면 총 정부 R&D 예산은 28조원에서 29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에 발표한 R&D 예산은 주요 R&D로 예산안에 기재부안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사업, 다부처 협업예산 등 3000억원을 더하면 총 주요 R&D 예산은 24조 8000억원이 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와 기재부가 협의한 예산 규모”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나눠먹기식 관행 타파, 낭비요소 방지 등을 이유로 올해 R&D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이후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 구축,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부 R&D 투자시스템을 개선했다.내년도 R&D 투자는 혁신 도전형 R&D, 국가 혁신을 견인할 게임체인저 기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동연구 등 선도형 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은 2023년에 비해 11.8% 증가한 2조 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양자, 인공지능·반도체, 첨단바이오)에는 3조 4000억원을 투자하며, 인공지능·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범용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첨단바이오는 디지털 바이오 육성기반과 바이오 제조 핵심기술에 투자를 강화하며, 필수·지역의료 등 보건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양자기술 분야는 산업화 기반 마련과 양자 핵심기술에 투자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도전적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되어,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혁신·도전형 R&D에 1조원을 투자하고,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2조 9400억원을 투자해 우수 성과자의 후속 연구와 개척 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예정이다.예산배분조정 결과 인포그래픽.(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밖에 첨단기술 분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조 4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전고체, 리튬메탈 등 차세대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며, 디스플레이 분야는 OLED 초격차 투자를 강화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첨단패키징, 화합물반도체 등 유망분야 생태계 강화를 지원하고, 차세대통신 분야는 6G 글로벌 주도권 선점과 위성통신 개발 등 통신영역 확장에 중점 투자한다.지난달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탄력을 받는 우주 분야는 처음 1조원 시대를 열었다. ‘2032 달 착륙, 2045 화성 도달’을 위한 우주탐사, 차세대 발사체 핵심역량 확보에 투자하고 민간 전용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 우주기술·부품 국산화 등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이 밖에 AI, 전기차로 촉발된 전력수요 급증과 다양한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원자로 원천기술,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생산·공급·활용 기술, 주력산업의 공정혁신과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에 집중 투자한다.정부는 지난해 지적된 R&D 예산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소규모 파편화 과제 개선을 했으며, 분야별로 증감폭에 차별화를 두어 효율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형 R&D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자, 혁신과 정체의 기로에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정부는 시스템 개혁과 역대 최대 규모 투자를 통해 선도형 R&D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