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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득 칼럼]尹 정부 징비록 0.5, 미워도 써야 한다
- 토요일인 지난달 30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광화문에 나갔다. 많은 당직자, 당원들과 함께 장외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같은 달 5일의 첫 집회에 이은 다섯 번째 꼬박 참석이다. 16일 집회에서는 파란 비닐 우비를 입고 측근들과 함께 길 위에 주저앉아 구호를 외치는 사진이 뉴스를 타기도 했다. 집회의 명분은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하지만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의 혐의로 5가지 재판에 무더기로 얽혀 있는 이 대표가 2027년 대선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판을 깐 게 진짜 의도임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다.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사법 재앙’이 닥치기 전 윤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고 조기 선거로 이 대표를 대통령직에 올리려는 집요하고도 무서운 수순이다. 이 대표가 각종 비리 혐의와 구설에도 불구하고 여론 조사들에서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음을 감안하면 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악수로 자멸을 재촉한 윤 대통령을 향해 민심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 대표라면 정색을 하고 “얼굴 사진도 보기 싫다”며 질색하는 사람들에겐 끔찍한 일이겠지만 한국 정치를 실은 열차는 이미 그런 궤도를 달리는 중이다.보통 사람들이라면 ‘부끄러워서’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할 대선 재도전의 의지를 이 대표가 불태우도록 한 동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필자의 단견으로는 윤 대통령과 사분오열로 갈라진 여당의 한심한 응집력이 으뜸이다.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표를 준 1639만여 명의 유권자들이 윤 대통령이 마냥 좋아서 ‘엄지 척’으로 꼽은 것은 아니었다. 선거란 최선이 없다 해도 차선이라도 뽑아야 하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득표율 48.56%와 이 대표의 득표율 47.83%가 역대 대선의 최소 표차(24만 7077표)였음이 그 증거다. 이 대표의 현란한 화술 선동에 끌렸건, 사법리스크가 가려져서 그랬건 그래도 차선의 두 사람 중 윤 대통령이 유권자들 마음을 더 얻은 것이 ‘문재인 정부 시즌 2’를 막았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교, 안보, 국방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난정(亂政)을 일삼은 문 정부의 무능과 위선이 반사 효과를 안겼음은 물론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강골 이미지를 높이 산 일부 민심도 손을 들어주었을 것이다.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돈 후 아직 2년여 시간을 더 남긴 지금, 윤 대통령은 거의 고립무원이다. 비상계엄 자폭으로 범국민적 밉상이 된 이상 6일 나올 여론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한 자리수로 급전직하할지 모른다. 윤 대통령의 승리에 환호했던 민심은 그를 뽑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털어먹은 지지율은 이 대표가 횡재한 권력과 기고만장한 자신감의 밑천과 양분이 됐다. 윤 대통령이 죽을 쑬수록 이 대표는 법원을 무시하고, 검찰을 악마화 하고, 감사원마저 마비시킨 무도한 무리의 선봉에서 권력을 무소불위로 휘두르고 있다. 그 기세는 앞으로 더 등등해질 것이 틀림없다.윤 대통령의 실정 배경으로 많은 여론 조사는 지금까지 경제·민생과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소통 부재를 꼽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징계 수첩의 맨 윗자리는 계엄 자폭이 차지할 게 분명하다. 국회에서는 탄핵 열차가 출발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다. 모두가 국민이 긍정적 변화를 느낄 한 방 대신 계엄 폭탄으로 분노와 허탈을 안긴 탓이다. 비호감에서 밉상 1호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하산 길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곳곳에 널려있는 돌뿌리와 덫, 가시나무 덩굴이 발목을 잡아채며 온전한 귀가를 허락치 않을 것이다. 백척간두에 선 신세가 된 윤 정부이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실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징비록을 써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 행안 장관 “尹, 가볍게 판단하는 분 아냐…‘국회봉쇄’ 발언은 취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국회에 대한 ‘경고성’으로 선포했던 것 아니냐는 야당 지적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방장관, 건의했지만 왜 우려 없었겠나”이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엄을 선포했다. 앞으로도 ‘경고성’으로 계엄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용 의원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만큼의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은) 가볍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충암고 출신들이 사전에 모의했던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이날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사태를 국민들은 ‘충암고의 3시간 천하’라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충암고끼리 모인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다.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1년 선배다. 또 대북 특수정보 수집 핵심 기관으로 꼽히는 777사령부 수장 박종선 사령관(소장)과 방첩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중장) 모두 충암고 출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충암고 모임을 ‘전두환 군부정부 시절 하나회’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했겠는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야당 측 항의로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지 않았겠는가”라며 “국회 권한을 막고자 마음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물론 야당 위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결국 “해당 발언에 대해 취소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5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가진 국무회의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이 다 우려했고, 저도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에 대한) 찬성·반대는 있지 않았고,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두세 명 있던 걸로 기억한다”며 “경제나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다”고 부연했다.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이 장관은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당사자인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우려를 표명한 것이냐는 질문에 “(계엄선포를) 건의하신 분이지만 국방부 장관도 왜 우려가 없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국무위원이 느끼는 상황 인식, 책임감과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느끼는 상황인식, 책임감은 다를 것”이라고 했다.의사 정족수의 최소 충족 요건에 해당하는 11명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본인들이 안 밝히는데 제가 밝힐 수 없지만, 참석인원은 11명이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내란죄·내란동조자 표현, 신중 기해달라”이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군과 경찰 등의 국회 투입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전에) 윤석열 대통령, 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논의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국회는 국회로서 자신의 역할을 행사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가 (법적인) 요건에 맞게 진행됐는지 여부는 사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헌법적 절차와 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계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국회를 장악한다든가 봉쇄한다든가 그런 것은 국무회의 때 논의도 안 됐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서 의결이 정상적으로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이렇게 (계엄을) 발령을 해도 국회에서 언제든지 의결하면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만약 제2의 비상계엄 요청을 받는다면 따를 생각이 있느냐’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아까 여러 위원이 말씀을 주셨다시피 저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건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저를) 내란의 동조자나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발언대에 나서기 전에 나온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행안위원들은 “사과 먼저 하라”, “뭐가 신중하지 않다는 것이냐” 등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정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신 위원장은 정회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야당 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신 위원장 등이 요구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선 “통상 회의록은 (회의를) 마친 날부터 일주일 내지 10일 후에 공개된다”며 “이번 사안은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기에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당겨서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7명을 내란 범죄 혐의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 계엄사령관은 '허수아비'였다?…김용현 前장관이 사실상 지휘(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한광범 기자]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투입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이 빚어진 ‘포고령 1호’ 발표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과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현안 질의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 건의로 이뤄진 비상계엄을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발표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주관으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10시 25~30분께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고 계엄사령관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김 전 장관이 “모든 군사활동은 본인이 책임질 예정이며,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가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령부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박 총장 설명이다. 계엄군의 국회 난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언론사 진입 작전도 계엄사령관과 논의없이 김 전 장관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 총장은 “병력 이동을 명령하지 않았고, (계엄군) 투입 사실도 몰랐다”며 “병력 투입 목적도 모르겠다”고 말했다.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왼쪽)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특히 첫 조항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도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관에게 전달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전해줘 당초 오후 10시로 돼 있던 시행 시간을 11시로 수정해 그대로 발표했다는 게 박 총장 설명이다.박 총장은 포고령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김 전 장관에 건의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미 법률 검토를 완료한 사안”이라며 발표를 재촉했다고 한다.이렇게 발표된 포고령은 첫 번째 항목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했다.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을 넘어선 위헌적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 총장은 당시 김 전 장관 지시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은 포고령 첫째 항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3일 밤 11시 30분께 당시 계엄사령관이 전화를 걸어 “국회 전체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제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거부했다”며 이후 포고령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청에 전체 국회 출입통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이날 국방위와 행안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부대 병력을 동원시킨 수방사·방첩사·특전사 사령관 등에 ‘내란죄’, ‘군사반란죄’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계엄사태와 관련, 내란죄나 내란의 동조자,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고 했다. 행안위 여당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지칭했다는 이유로 회의장에서 집단 퇴정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김용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후임 국방부 장관으로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의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내정했다. 최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41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을 끝으로 전역했다. 김 장관의 면직에 따라 신임 장관 임명 시까지 김선호 차관이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창군 이래 첫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 체제다.
- 경찰 고발 이어…민주, 尹 겨냥 ‘내란 의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제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의혹 등을 다룰 ‘내란 의혹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어 상설특검 발의로 압박을 이어가는 모양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오른쪽)과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행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스1)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 ‘내란 의혹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해당 요구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등의 논의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계획이란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최근 있었던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특검수사 대상으로 삼는 수사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김 수석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등이 포함됐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적극 가담하고 찬성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을 상대로 체포를 시도하거나 국회 기물을 파손한 군인과 지휘관들도 있다. 이 외에도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의 통제권을 강탈한 행위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해 수사 요구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김 수석은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국회 무력화를 시도한 내란 행위를 총 지휘한 책임자로, 당시 국방장관은 계엄을 건의하고 국무회의 의결하면서 내란행위를 적극 가담한 자로, 육참총장은 핵심 가담자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은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고 표결하러 가는 출입을 통제한 자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경내 계엄군이 실탄을 소지하고 중무장해 들어왔고 전투용 헬기가 진입해 누군가라도 살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 부분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비상한 시기로 판단해 이달 10일까지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 수석은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이 부분이 토론되고 소위원회에 회부될 것 같다”면서 “소위를 거쳐 9일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면 10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결을 정한 것과 관련해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고 했다. 김 수석은 “일반특검으로 추진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즉시 행사할 것으로 판단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일련의 책임을 묻는 과정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윤 대통령 등 8명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날 “비상계엄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발령이 될 수 있다”면서 “헌법이 명령한 실체적 비상 계엄 명령 조건에 맞지 않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