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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이사수 21명→15명” 최민희, 방송3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0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부결된 방송3법과 기본 골격은 유사하나 차이도 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3법이 기존 법안과 다른 부분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15명으로 조정했다. 기존 법안의 21명은 “너무 많다”는 일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 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방송3법에서도 이사수를 15명으로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를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5개 이상의 관련 학회”로 수정했다. 방통위의 자의적 선정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아울러 학회 추천 인원을 6명에서 5명(EBS는 학회 3명, 교육단체 1명, 시도교육감 1명으로 조정)으로 조정했다.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기존 법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로 돼 있는 것을 KBS의 경우 본사 및 지역총국의 시청자위원회로, MBC의 경우도 지역MBC 시청자위원회까지 구체화시키고 확대했다. 추천 인원은 4명에서 2명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기존 법안이 현업단체 3곳이 6명을 추천하도록 한 것을 ‘각 방송사 임직원이 자신의 대표성을 위임하도록 하고 그 과반의 대표성을 갖는 단체’가 3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최민희 의원실은 ‘기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등이 제기하는 정파성 시비를 차단하고 각 방송사의 내부 여론을 독립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다음으로, 사추위 100명을 공정하게 구성하는 방법을 놓고 여러 이견이 제시되는 것과 관련해 최 의원 법안은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이사회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게 했다. 또 각 공영방송이 사추위 구성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홍보하도록 했고, 사추위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보장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기존 법안이 사추위가 어떻게 사장을 추천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반해, 최 의원 법안은 “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추천하도록 구체화했다.최민희 의원은 “22대 국회가 된 만큼 그동안 제기된 의견 중 경청할만한 내용은 반영해 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어 기존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다 완성도있는 민주당의 당론 법안을 만들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끝내기 위해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민희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김원이·김현·윤건영·이학영·전현희·정을호·조인철·한병도·허영·허종식 의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이해민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헌법 84조' 논쟁…논문 보니 "재판 정지가 통설, 악용 막아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1심 실형 선고 이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헌법 84조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이슈를 제기했고, 바로 다음 날에도 “이미 진행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쟁점은 현실화한 적이 없어 현재로선 엇갈린 의견 사이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소추(訴追)의 개념이 공소제기에 국한하는지, 재판 진행까지 포함되는지의 해석 문제다.법조계에서도 관련 연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매월 발간하는 ‘인권과 정의’ 2022년 2월호에 관련 논문이 실린 바 있어 주목된다.박찬주 변호사는 당시 작성한 ‘공론화된 대통령후보에 관한 범죄혐의와 불소추특권에 기인하는 대통령 취임 후의 지위’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리해석에 의하면, 선거일 이전에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재판절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지되는 재판에는 판결의 확정으로 대통령의 지위가 상실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태의 최종심 판결만이 남아있는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의 개념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라는 취지다.박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84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대권(국가 원수가 국토·인민을 통치하는 헌법상의 권한을 의미)의 일종”이라며 “부분적 자기사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특성을 설명하며 후보 당시 크게 쟁점이 됐던 사건, 공론화 됐던 사건 등에 대해서는 소추가 금지된다고 해석했다.이에 박 변호사는 “불소추특권이 그 자체로서 악용될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사자 후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소추특권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부정·불법선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불소추특권 악용에 대한 통제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변호사가 제시한 악용 방지책으로는 △축소헌법해석 △위험성에 대한 사전차단 △특권에 대한 선거일 전의 사전포기 등이 있다.또한 박 변호사는 “부정·불법선거가 아닌 적법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에 한해서만 불소추특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한편 지난 7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가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재명 대표를 이번 주 중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 “미래 육아 대책 발굴”…與안상훈, 저출생 정책 모색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불리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영유아·육아정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수석인 안 의원은 22대 국회에 입성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첫 현장 방문지로 육아정책연구소를 찾았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총 5개 부처·위원회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부처와 산하 기관들이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저출생 이슈는 현재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로 지난 총선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핵심공약 중 하나였다”며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및 늘봄 학교 등을 추진할 때 영유아 발달 지원과 교사의 역량 강화 등 질적 개선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또 “저출생 정책을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모든 부처와 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저출생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처 관계자들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기관이 전략적으로 공조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육아정책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육아선진국 도약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에 맞춰 모든 연구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며 “오늘을 계기로 국회, 정부, 그리고 저희 연구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저출생 대응이라는 공통된 미션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은 “인구구조 및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영유아 교육·보육 방향성이 계속 변화하는 만큼,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의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정영훈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강민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이선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국장 등이 함께 현 정부의 영유아·육아분야 핵심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략과 공조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두 번째줄 왼쪽 네 번째)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진행된 ‘영유아·육아정책 협의 및 이행전략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안상훈 의원실 제공)
- 폐기된 방송법 재발의한 野, 거부권 언급하는 與…전운 감도는 과방위
-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전부터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방송 3법을 야권에서 재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야당 단독으로 표결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 대통령 거부권 발동 →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가 이번 국회에도 어김없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사진 왼쪽에서 3번째)과 소속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언론개혁TF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10일 국회 의안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열흘 동안 발의된 방송 관련 법안 수는 14건에 이른다. 이들 법 대부분은 지난 21대 국회 때 폐기됐던 방송3법에서 내용이 조금씩 수정됐다. 대표 발의자들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다. 21대 국회에서 과방위원장을 지냈던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22대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내정된 최민희 의원,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 등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이들 방송 관련법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야 7당(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야권 공조를 다짐했다. 이날(10일) 민주당은 또 자당 내 ‘언론개혁TF’를 통해 ‘언론정상화법 3+1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존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더한 것으로 방통위 의결 구조를 지금보다 엄격히 만들겠다는 취지의 법이다. 이 같은 야권의 방송 관련 입법활동에 국민의힘도 대응에 나섰다. 같은 날(10일)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3법 저지 연석회의’를 열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공정언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방송장악 3법은 민노총이나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이사회 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서 “야권이 숫자의 힘으로 이를 밀어붙이면 거부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7년 2월 MBC 사장으로 선임됐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개월만에 해임됐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더 거친 말로 야권을 직격했다. 그는 “방송3법은 민노총 언론 노조와 진보좌파 관할 회원들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자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사 추천 단체들 역시 언론노조 2중대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과방위는 그 어느 때보다 강성 의원들의 밀도가 높다”면서 “법사위 못지 않게 의원들끼리 치열하게 싸울 것 같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방송3법은 MBC와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각각 대폭 늘리고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와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특별다수제) 절차를 거치자는 게 주된 골자다. 정권 입맛에 따라 방송사 사장이 바뀌는 관행을 바꾸겠다는 목적이다. 방송3법에 더해 추가된 방통위법 개정안은 현 2인 체제의 방통위 의사결정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 김현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보면 상임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안건 의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와 같은 2인 체제(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방통위가 결정한 모든 사안이 재검토될 수 밖에 없다.
- 매달 50만원 최대 6개월 '서울 청년수당' 4000명 추가지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만 19~34세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 참여자를 4000명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수당 추가 신청은 11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4시까지 서울시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으로 하면 된다. 시는 지난 3월 올해 ‘청년수당’ 지원 인원으로 2만명을 선정했으나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취업 준비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추가 모집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청년수당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단기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된다. 최종학력 졸업 여부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청년수당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 단기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혀 기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과 2017~2023년에 청년수당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서울시는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선정한 참여자에 대해 7월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또 현직자 특강과 직무 멘토링, 기업 탐방 등 진로 탐색과 성공 취업을 돕는 맞춤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청년수당 참여자는 매월 ‘자기활동기록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년수당은 전용 체크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 등 일부 예외 항목에 대해선 현금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청년수당 사용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현금 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 자기활동기록서에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이 스스로 도약할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 ‘청년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생활비, 교육비 등 걱정 없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만 집중해 꿈을 향해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고려해 청년수당이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줄 수 있는 더 의미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