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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페달 밟는 거야, 브레이크 거는 정부여당…1도 못 나간 22대 국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방송 3+1법 등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거야(巨野)의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과 입법 폭주라며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공전만 거듭하는 모습이다.박찬대(뒷모습)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민주당 첫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22개 법안·1개 결의안 당론 ‘드라이브’민주당은 13일 제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선 추진되는 법안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송 3+1법 △소상공인지원법 △가계부채지원 6법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이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도 함께 당론으로 정했다.특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3+1법’을 당론으로 채택 후 같은 날 오후에 곧장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준비가 된 내용에 일부 보충만 있는 만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곧장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최근 명품백 수수 사건을 더해 재발의했다. 다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논란 등은 이번 특검 대상에서 빠졌다. 방송 3+1법은 지난 국회에서 한 차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까지 더한 이른바 ‘언론정상화 4법’으로도 불린다.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 개방하고, 방통위에 의사정족수를 도입하는 내용이다.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10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 제도 도입을 담은 ‘이재명표 소상공인법’도 당론으로 집중 추진한다. 아울러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완화를 위한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서민금융지원법 2건, 채무자회생법 등 ‘가계부채지원 6법’도 당론 법안에 포함됐다.이른바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도 공공·필수·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통한 의료 공백 해결 방안으로 추진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민생·개혁 과제에 대해서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개별 상임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법안들이 수정·보완되면 본회의 표결 전에 다시 한 번 더 당론으로 의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상임위 보이콧’ 국민의힘, 자체 ‘특위’ 대응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거부를 이어 가고 있다. 대신 당내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상임위에 대응하는 15개 특위를 구성하고 관계 부처 차관급을 불러 현안 점검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도 구성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입법부 파괴도 모자라, 사법부도 파괴하려고 들고 있어 전면 저지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특위를 구성했다”면서 “특위는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하게 일하는 정책 정당으로 가기 위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답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야당이 먼저 문을 연 일부 상임위들은 여당이 불참한 ‘반쪽 회의’에, 일부 정부 부처·기관들의 업무보고 불참 또는 거부도 이어지는 등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고 다음 주로 연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산업부·법무부·기재부·행안부·노동부·환경부·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에서 (소관 상임위)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지시 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 공매도, 내년 3월30일까지 금지 연장…불법엔 '무기징역' 처벌까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매도 금지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공매도 상환 기간에 제한을 두는 등 개인이 기관이나 법인보다 불리하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해소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은 강화해 최장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고, 한국거래소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전산시스템 구축도 선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늦어지거나 시스템 구축에서 잡음이 발생할 경우 공매도 금지가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확정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에서 “13일 오후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6월30일까지로 예정돼 있었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인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바꾼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재는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상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연장 횟수는 최대 4차례까지만 허용해 전체 12개월 이내에는 상환하도록 할 방침이다.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기관의 대차 수준(105%)만큼 완화할 예정이다.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강화한다.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인 불법 공매도 벌금은 4~6배로 강화한다. 최대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 선임 제한(최장 10년), 계좌 지급정지 등을 도입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내년 3월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이는 기관투자자가 도입해야 하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한국거래소에서 마련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으로 나뉜다.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확인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한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대주 담보 비율 인하,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 규정 정비는 내년 3분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법 개정 시점, 전산화 실효성, 전면재개 여부 봐야(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개인 투자자 의견이 반영된 제도개선안이지만 기관의 공매도 연장 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점, 대부분의 공매도가 기관 차원에서 이뤄지는데 기관의 담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고 실효성 있는 전산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관건이다. 금융위, 금감원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내부통제기준 관련해서는 3분기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만약 국회 논의 과정이 늦어지거나 글로벌 IB의 전산시스템 구축이 원활하지 않으면 공매도 재개에 난항이 있을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 3월31일 공매도를 재개하되 재개 종목이나 대상에 대해선 신중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내년 3월31일 예외 종목 없이 공매도가 전면재개 되는지’ 묻는 질문에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며 “상당한 수준의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란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증시 밸류업을 위해선 공매도 전면재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풀려면, 제도를 신속히 개선한 뒤 빨리 공매도를 전면재개 해야 한다”며 “신속한 공매도 전면재개 이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에 다시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대차분쟁조정 80%는 임차인이 신청…3건 중 2건 '해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근 5년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0건 가운데 8건은 임차인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4건 중 3건이 임차인이었다. 분쟁해결률은 각각 68%, 64%로 높게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대한법률구조공단은 1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으로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발제에 나선 이수진 공단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임조위) 상임조정위원은 “압도적으로 많은 임차인이 임조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5년(2019~2023년)간 공단 주택임조위에 접수된 사건은 891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2%에 달하는 7325건이 임차인이 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상가건물임조위에서도 같은 기간에 접수된 2326건 가운데 1749건(75%)이 임차인 신청건으로 나타났다.분쟁분야를 보면, 주택에서는 주택 및 보증금 반환 분야가 53%를 차지했다. 이어 손해배상 16.5%, 계약갱신 분쟁 9%, 계약이행·해석 7%, 유지·수선의무 7% 등의 순이었다.상가건물에서는 건물·보증금 반환이 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임대료·보증금 증감이 17%, 이외 권리금 분쟁, 계약이행·해석, 계약갱신 분쟁 등이 각각 10% 정도로 뒤를 이었다.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접수된 사건 중 조정대상이 아니어서 각하된 사건을 제외하면 주택에서는 최근 5년간 4957건의 조정이 진행됐고, 이중 3361건이 조정성립 또는 화해취하돼 분쟁해결률이 68%에 달했다. 상가건물에서도 1080건 중 694건이 해결돼 해결률이 64%로 집계됐다.이수진 상임조정위원은 “임대차 관련 분쟁에서는 조정이 재판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만족도도 높다”고 설명했다.공단은 임대차분쟁조정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6곳에 주택임조위를 설치했고, 상가건물임조위는 2019년부터 같은 곳에 개소해 통합 운영중이다.또다른 발제자인 김세준 성신여대 교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조위의 조정결과에 대해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집행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