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대법 “롯데포인트 과세대상 아냐” 파기환송(종합)
  • 대법 “롯데포인트 과세대상 아냐” 파기환송(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고객이 롯데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아서 롯데 측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쇼핑 등이 남대문세무서장 등 전국 세무서 92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포인트는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내려보냈다.재판부는 “1차 거래에서 적립한 포인트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이고 이에 따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롯데쇼핑과 롯데역사는 그룹 계열사인 롯데카드를 통해서 결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나중에 포인트를 써서 물품 등을 다시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일정액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상품권을 증정했다.롯데쇼핑 등은 2009년 1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 고객이 포인트 등으로 결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가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포인트 등 결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이라서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현행 부가세법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고 직접 지급한 금액은 부가세를 걷고 구입 당시 일정액을 빼주는 에누리액(할인분)은 과세하지 않는다.롯데쇼핑 등은 세무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3년 “부가세 322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롯데포인트는 금전적 가치가 있어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의 범위와 여기서 제외하는 에누리액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며 “세무처리 업무에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사진=대법원)
2016.08.26 I 전재욱 기자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900만명 넘었다(종합)
  •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900만명 넘었다(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17명은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비중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높은 노후빈곤율을 고려할 때 아직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900만명 돌파, 가입률은 17.6%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국민이 900만명을 넘어섰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연금보험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보험사의 상품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하거나 일시에 납입한 후 계약기간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혹은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일반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한 국민은 지난해 말 기준 905만명으로 전년대비 0.8% 늘어났다. 총인구 대비 가입률은 17.6%로, 1년 사이 0.1% 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쳐 사실상 정체상태다. 성별로는 여성 가입자가 456만명으로 남성(449만명)보다 많았고, 소득활동이 활발한 30~50대의 가입자 수 비중이 76.8%를 차지했다.특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간의 가입률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집계됐다. 제대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노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가입률은 40대가 30.6%로 가장 높았고 50대(26.6%)·30대(26.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60대는 13.6%, 70세 이상은 2.6%로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60대와 70세 이상 모두 전년(12.5%, 2.2%)보다 소폭 늘어났지만, 소득활동이 활발한 30~50대의 가입률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개인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는 36조8000억원으로 전년(36조7000억원) 대비 1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반연금보험이 전체 수입보험료의 54.1%를 차지했고, 연금저축보험이 23.9%, 변액연금보험이 22.0%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노후 빈곤을 막기 위해 사적연금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유지호 보험개발원 조사국제협력팀장은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 노후소득보장 확대가 절실하지만, 사적연금 자산의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7.3%로 OECD 평균인 37.2%보다 낮다”며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개인연금보험 가입 땐 수익률 등 꼼꼼히 따져야다만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할 때는 자신에게 맞는 상품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과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뉜다.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등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공시이율에 따라 복리로 쌓인 적립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어 가정주부나 은퇴 후 생활비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자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관련 세법 요건 충족 시 연말정산 때 납입 보험료 중 최대 400만원 한도로 소득에 따라 최대 52만 8000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1분기(1∼3월) 기준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수익률(2001~2007년 판매 개시 상품)을 비교해보면 생명보험사의 평균 수익률(3.8%)이 손해보험사(3.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업계·회사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사업비 부과방식이 보험 가입과 동시에 미리 떼는 선취형과 적립금에 비례해 나중에 떼는 후취형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이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선취형 상품의 경우 가입 후 해지하게 되면 원금에 크게 못 미치는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이경희 상명대 보험경영학과 교수는 “연금저축상품의 장기 투자성과가 금융권역 및 금융회사별로 다르고, 같은 회사 내에서도 상품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16.08.26 I 박기주 기자
조세연구원 "韓 법인세 적정수준…소득세·소비세 올려야"
  • 조세연구원 "韓 법인세 적정수준…소득세·소비세 올려야"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올해 법인세 세수 규모가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업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법인세보다 세 부담이 낮은 소득세와 소비세를 먼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5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불황형 흑자·비과세 감면에 실효세율 ‘껑충’△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법인세율 인상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최병호 한국재정학회 회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사진=국민경제자문회의]이에 따르면 연구원은 올해 법인세수가 지난해보다 약 5조원 정도 더 걷혀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고점은 2012년 45조 9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올해 전체 국세 초과 세수를 약 10조원으로 예상하는데, 이 중 절반이 기업에서 징수되리라는 것이다. 전체 국세 수입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0.7%에서 올해 21.5%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수 급증 원인으로는 기업의 ‘불황형 이익’ 확대, 실효세율(각종 공제 후 실제로 적용하는 세율·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 정도) 인상 효과 등이 꼽혔다. 기업이 허리띠를 졸라맨 까닭에 세금 부과 대상인 이익이 늘었고, 현 정부의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질 세율도 올라갔다는 의미다. 실제로 연구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6%로 2014년보다 0.5%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특히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1000억원 초과 기업이 0.8%포인트(17.1→17.9%), 500억~1000억원 기업이 0.6%포인트(18.8→19.4%) 느는 등 기업 규모가 클수록 상승 폭도 높았다. 정부가 최저한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 제도 축소·폐지 같은 적극적인 실효세율 제고 정책을 펼친 결과다. 연구원은 최근 정치권이 들고나온 ‘법인세 정상화’ 주장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인세율 인상은 국제적 추이와 부합하지 않고 잠재 성장률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았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상위 0.5%에 속하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2014년 78.4%로 호주(76.8%)보다 높고 미국(95.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현재 국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등 3단계 초과 누진세 구조로 이뤄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거나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분에 25% 세율을 적용하는 새 구간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 정부가 단행한 ‘부자 감세’를 원상태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韓 법인세율, 적정 수준…소득·소비세 올려야”△연도별 평균 실효세율 추이 [단위:%,%P,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그러나 연구원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출 비중 등을 고려한 한국의 법인세율이 적정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예컨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2%)은 1인당 GDP가 2만~4만 달러인 35개 국가 법인세율의 중위(세율이 높은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값)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5~60%로 한국과 유사한 24개 국가의 법인세율 중윗값도 20.0%로 국내 최고세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체 회원국 34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평균 23%(지방세 포함 24.8%)로 22%(24.2%)인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 법인세율 인상이 세계적인 추세와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연구원은 지적했다. OECD 국가 중 올해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을 2008년보다 내린 국가가 18개국으로 인상한 국가(6개국)보다 3배 많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어떤 이유에서든 반드시 증세해야 한다면 대상은 조세 왜곡이 덜하고 다른 국가보다 세 부담이 낮은 세목이어야 한다”며 “세목별 세 부담 수준 등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증세 우선순위는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순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 인상 논란 본격화할 듯그러나 법인세율 인상을 둘러싼 논쟁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이날에도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부자 감세 철회를 목적으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 개정안은 법인세 과표 구간을 2억원 이하와 초과 두 구간으로 줄이고, 2억원 초과구간에 적용하는 세율을 25%로 인상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국민총소득(GNI)에서 기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21.8%에서 지난해 24.6%로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기업 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은 작년 기준 12.9%로 OECD 평균(15.6%)보다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재정의 양극화 개선 효과가 우리나라는 9%로 35~48% 수준인 유럽국가는 물론, 일본과 미국의 31%, 25%에 비해서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법인세율을 정상화하는 것이 조세의 양극화 개선 효과를 늘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김학수 연구위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다른 고려로 법인세를 증세하면 우리 경제가 치러야 할 대가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며 “법인세율 정책은 세율 인상의 경제적 비용, 국가 경쟁력에 미칠 영향, 재원 조달 안정성, 경제 주체별 부담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한 중장기적 시각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8.25 I 박종오 기자
  • 유럽서 과세폭탄 걱정인 애플…美 보복조치 시사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유럽위원회(EC)가 애플에 수십억유로의 세금 부과를 추진하자 미국 재무부가 경고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오마바 행정부가 이례적으로 입을 연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24일(현지시간) 백서를 통해 “유럽 당국이 초국가적 과세당국이 되고 있다”며 “이는 세제 개혁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격적인 이전가격(transfer-pricing·기업 간 거래에서 가격 설정을 조작해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행위)에 대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애플이나 구글 등 미국 대기업들이 유럽에서 돈을 대거 벌면서도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와 같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수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해왔다는 비난이 일자 EC는 지난 2013년 중반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애플의 경우 아일랜드에서 적용받는 실효 세율이 2%에 불과해 공식 법인세율 12.5%에 한참 못 미친다. 이에 따라 EC는 아일랜드 과세당국이 애플에 불법적으로 세제혜택을 준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백서에서 “EC가 현재의 과정을 이어간다면 미국 재무부도 적절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해 보복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EC 대변인은 “미국 기업만 집중적으로 과세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럽연합의 법은 유럽에서 영업을 하는 모든 기업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올 초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는 EC가 애플에 아일랜드에서 그동안 덜 낸 세금을 내라고 지시할 경우 유럽 기업들에게 이중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잭 류 재무장관에게 요구했다. 이미 EC는 네덜란드에 스타벅스 체납세금 2000만~3000만유로를 추가로 징수할 것을 요구했고, 또 룩셈부르크도 피아트 크라이슬러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미국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애플에게 부과할 체납세금 규모가 훨씬 클 것이란 전망이 높다. JP모간은 최악의 경우 애플이 190억유로(약 24조4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할 것으로 예상했다. EC는 다음 달 애플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현지 과세체계에 충실히 따랐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08.25 I 권소현 기자
 ‘경제민주화’는 야당 전유물이 아니다
  • [사설] ‘경제민주화’는 야당 전유물이 아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20대 국회에서 추진할 경제민주화 입법과제 작업을 마무리했다.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최운열 의원을 중심으로 관계자들이 지난 2달간 만들어낸 성과다. 이들 과제를 입법으로 실현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에 ‘공정한 시장경제’와 ‘더불어 사는 경제’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진 과정을 지켜보고자 한다.이러한 입법과제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인 소득 양극화를 개선하겠다는 의욕 한 가지만으로도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기존 대기업 위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영역을 보장토록 한다는 취지도 박수 받을 만하다. 경제 주체들의 소득에 맞게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항목도 흠잡을 데가 없다.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나 이번 마련된 입법과제에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기업들의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하지 않은 내용이 적잖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인세 인상을 비롯해 기존 순환출자 해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재계에서는 벌써부터 반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실제 법안으로 실현될 경우 기업에 미치는 타격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원론적으로 대부분 타당하고, 장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있어서도 기업들이 미온적인 입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스스로 개선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 문제는 우리만 뜯어고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주요 경쟁국들은 오히려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추세다. 부담없는 경영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법인세를 올린다면 기업들이 보따리를 싸고 우르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이룬다고 했다가 경제를 거덜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경제민주화는 야당의 전유물이 아니고, 더구나 억지로 밀어붙이면서 추진할 일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보수·진보의 관점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힌 것이 그런 뜻이라 여겨진다. 여야는 물론 모든 경제 주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갈 사안이다.
2016.08.25 I 허영섭 기자
  • 더민주, 경제민주화 관련 34개 입법과제 확정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중점 추진할 34개의 입법과제를 확정했다.더민주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은 24일 두 달여간에 걸친 논의 끝에 중점 추진할 34개의 경제민주화 입법과제를 선정해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TF는 경제민주화를 공정한 시장 경제와 더불어 사는 경제라고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6개 분야, 34개로 분류했다. 6개 분야는 소비자·투자자 보호,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보호,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득 양극화 개선, 사업장내 민주주의 확립, 공평과세 실현이며 주요 세부입법 추진 과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의 확대, 불평등한 건강보험료의 소득중심 개편, 독립적인 사외이사·감사 선출방안 마련, 비정규직 차별 해소, 가계부채 문제의 대응 등이다.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들어갔던 법인세 정상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도 이번 경제민주화 입법과제에 포함됐다. 더민주는 34개 세부 입법과제 중 아직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과제의 경우 가급적 정기국회 전까지 제출해 해당 상임위에서 우선 심사 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경제민주화란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해 국민 모두가 기회의 평등이 주어진 가운데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과제를 보수, 진보의 시각이 아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부분 여야간에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이헌재 만난 나경원 “경제민주화가 지닌 한계 극복해야”☞ 김종인 "경제민주화, 부자 탐욕 제어할 제도적 압박 필요"☞ 김종인 “경제민주화, 주어진 천명..이를 위해 개헌 필요”☞ 대표직 퇴임 앞둔 김종인, 왜 다시 ‘경제민주화’ 화두 꺼냈나?
2016.08.24 I 선상원 기자
  • 국세청, 의료기기 수출 ‘소기업 확인서’ 발급해준다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세청은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의료기기를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수익자 부담금’으로 5228달러(2016년 기준)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최근 과세연도 기준 매출액이 1억달러 이하인 소기업은 부담금의 50~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국세청의 공식적인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가 없었고, 의료기기 수출 기업들이 FDA의 감면 제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이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은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한 결과 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국세청은 이날부터 FDA로부터 소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인 ‘소기업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기기 수출 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신청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면 된다.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우편으로 FDA에 제출하면 60일 이내로 소기업 인증 여부를 회신받을 수 있고, 인증 이후부터 수출 허가 심사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중기청은 이러한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서울·경기, 원주, 오송, 부산 4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다음달 개최할 계획이다.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소기업 지원 서비스는 별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 기업의 의료기기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소기업에 실질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6.08.24 I 피용익 기자
대법 "스위스 금괴 수입 삼성물산 관세 7억원 정당"
  • 대법 "스위스 금괴 수입 삼성물산 관세 7억원 정당"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삼성물산이 스위스에서 수입한 금괴의 원산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과받은 관세 7억여 원을 그대로 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삼성물산 등 금괴수입업체 6곳이 세관 측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삼성물산은 2006년 11월~2007년 9월 스위스에서 금괴를 수입하면서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세율 0%를 신고했다.서울세관은 2008년 6월 해당 금괴가 스위스산이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현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다. 스위스는 회신기한 10개월이 넘도록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서울세관은 2009년 8월 기본관세율 3%를 적용해서 삼성물산에 관세 총 8억45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조세심판원을 거친 끝에 정리된 관세는 7억여 원이었다.삼성물산 측은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를 보면, 10개월 안에 회신이 없으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삼성물산 측은 “스위스 당국이 현지 업체와 원산지 판정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10개월 안에 회신하지 못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과 비슷한 이유로 관세를 맞은 금괴수입업체 5곳도 같은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다.1심과 항소심은 “스위스 측이 10월 이내에 회신하지 않은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하지 않는 것은 관세청의 과세권 행사 지연 및 불가능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며 “‘예외적인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대법원 재판부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이 회신기간을 넘기면 특혜관세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해석의 기준이 될 법리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대법원 청사.(사진=대법원)
2016.08.24 I 전재욱 기자
  • 황희 “통신요금 소득공제 추진”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소득금액에서 통신요금을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23일 발의했다. 의원실은 5년간 5조7748억원의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황 의원은 “개정안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최근 가중되고 있는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2014년 기준 이동통신 총 가입자 수는 5419만명으로 업계 통계산 법인명의의 이동통신 비중 5%를 제하더라도 5148만명으로 주민등록인구수(5132만명)보다 많다. 2014년 기준 이동통신 3사 평균 가입자 1인당 매출(ARPU)는 약 3만 5906원으로 4인 가족 기준 가정당 14만 3624원을 매달 지출하는 꼴이다.통신요금 소득공제가 이뤄지면 2017년 1조 1271억원, 2021년 1조 1830억원 등 소득세가 2017∼2021년까지 5년간 총 5조 7748억원(연 평균 1조 1550억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황 의원은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면 통신요금을 낮추면 될 것”이라며 “통신요금 소득공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 당국은 세수감소를 먼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생필품이 된 이동통신 서비스를 소득공제 항목에 당연히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2016.08.23 I 김영환 기자
  • 국민의당 최경환 '아파트 재활용품 수익 부과세 면제' 법안 발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부가세 면세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폐지, 헌옷, 폐플라스틱과 같은 재활용품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시켰다.최 의원은 아파트 거주비율이 50%에 가까운 현실을 감안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재활용품 매각 등의 수익사업에 9.1%의 부과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 등 서민의 주머니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은 세수 확보도 안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조세저항만 불러올 수 있다”면서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김철민, 김해영, 서영교, 신용현, 윤영일, 이개호, 이학재,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채이배, 황주홍 의원 등 1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16.08.23 I 하지나 기자
  • 국민의당 박주현 "사내유보금 과세 도입후 투자·고용보다 배당 늘어"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도입 이후 투자와 고용보다 오히려 배당만 늘었다”면서 사내유보금 공제 대상에서 배당을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과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투자 합계액, 임금 증가액, 배당 합계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과세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이익이 투자확대와 고용증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하지만 지난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을 보면 가계의 월평균 실질 소득은 265만69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0.9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한 한국은행의 2015년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을 보면 5.3%로 2014년의 6%보다 오히려 0.7%가 감소했다. 반면 한국거래소 산하 기업지배구조원의 분석에 따르면 기업미환류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45개 법인의 순이익은 1년전에 비해 130% 증가했으며 배당 역시 105%나 급증했다. 하지만 같은 공제대상인 인건비 증가는 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역시 2015년 말 기준으로 549조6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9.1%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기업의 이익이 국민들의 소득증대와 투자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항목 중 하나인 배당액을 삭제함으로써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제도 본연의 취지인 투자와 임금 증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2017년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일몰을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2016.08.23 I 하지나 기자
강덕수 前STX 회장, '일감 몰아주기' 세금소송 패소
  • 강덕수 前STX 회장, '일감 몰아주기' 세금소송 패소
  • 기업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강덕수(66) 전 STX(011810) 회장이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하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돼 20억원대 증여세를 물게 됐다.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한 강 전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강 전 회장이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속제 및 증여세법 제 45조의 3항은 대기업의 특수관계 법인(계열사 등)이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올린 매출액 비중을 30% 이상 넘기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2011년 12월 대기업이 내부거래로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일감 몰아주기하는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강 전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주)STX 등 주식을 보해 STX 소속 계열사 9곳을 지배했다. 강 전 회장은 각 계열사가 STX와의 내부거래로 매출을 올리는 상황에서 상속제 및 증여세법이 신설되자 2013년 7월 증여세 26억여원을 자진 신고해 납부했다. 그러나 서초세무서는 그 해 11월 강 전 회장에게 추가로 증여세 26억여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강 전 회장은 “해당 계열사가 사실상 지주회사인 STX에 완전히 속해있는 회사라 일감 몰아주기로 볼 수 없다”라며 “주주가 증여세를 납부하고 배당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배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내부에 이익금을 적립할 수 있다”며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한편 강 전 회장은 수천억원대 배임·횡령과 분식회계 등 기업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검찰과 강 전 회장이 모두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관련기사 ◀☞[오늘의 M&A 공시] STX "채권단 지분 매각 정해진 바 없다"☞STX “채권단의 지분매각..정해진 바 없어”☞STX, 채권단의 지분매각 추진설 조회공시 요구받아
2016.08.23 I 성세희 기자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과 세금’ 발간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과 세금’ 발간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연금 관련 세금 이슈를 적립, 인출, 수령 등 시점 별로 정리한 ‘연금과 세금’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저금리 상황에서는 세금이 자산관리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익률만큼이나 중요한 변수가 된다. 연금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비과세 같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저금리 시대에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연금 세제를 정확히 숙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이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연금과 세금’을 통해 노후 대비 연금에 적용되는 세금 이슈를 시간흐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세금에 대한 관심이 연금 수령이나 상속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점에 주목해 연금의 적립뿐 아니라 중도인출, 수령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연금 관련 세금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1부에서는 연금 적립 과정에서의 세제 혜택을 다루고 2부에서는 연금자산의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방법과 중도인출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분석했다. 3부에서는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연금소득세 문제를 4부에서는 연금자산의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이슈를 점검했다.미래에셋은퇴연구소 페이스북과 팟캐스트 ‘행복한 은퇴 발전소(행은발)’에서는 ‘연금과 세금’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도서 내용은 홈페이지(http://retirement.miraeasset.com)에 순차적으로 업로드 할 예정이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연금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지만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를 제대로 운용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연금 관련 세금을 잘 알고 투자 한다면 절세효과를 통해 노후자산 증식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08.22 I 유재희 기자
‘증세 없는 복지’ 함정…소리없이 ‘간접세’ 부담 늘어
  • ‘증세 없는 복지’ 함정…소리없이 ‘간접세’ 부담 늘어
  • 서울 도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판매대의 담배를 꺼내고 있다. 지난해 담뱃세는 10조5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법인세(45조)의 4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간접세보다는 직접세를 늘려 소득 재분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서울 당산동에 사는 3년차 직장인 백상원(가명·32)씨는 매달 9만1000원을 소득세와 지방세로 직접 내지만 월급 330만원에 비하면 3% 수준이라 크게 부담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백씨가 내는 세금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아침에 샤워할 때 쓰는 치약, 칫솔, 샴푸 등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부가세는 생산 및 유통 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매겨지는 조세로 대표적인 ‘간접세’다. 점심 저녁 식사에도 모두 부가세 10%가 붙는다. 저녁 식사 때 곁들이는 반주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세금이 물린다. 소주의 경우 공장 출고가의 72%가 주세로 붙는다. 주세액의 30%는 또 교육세가 붙고, 물론 전체 금액에 대한 부가세가 따라간다. 한달에 8병을 먹으니 대략 1만5000원 정도 세금을 낸다. 백씨가 하루에 한갑 피는 담배에도 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세 등 3318원이 붙는다. 이런 간접세를 백씨는 한달에 대략 20만원가량 낸다. 직접세보다 2배는 많은 규모다. 백씨가 실제 부담하지만 납부는 다른 사업자가 대신 내주는 터라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 ‘보이지 않는 세금’인 간접세의 특징이다.◇간접세 ‘주범’ 담뱃세..올해 13조 전망우리나라 간접세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직·간접세 비중 국제비교(2011년기준)를 보면 직접세 비중은 미국(75.3%), 스위스(70.5%), 일본(68.1%)에 비해 한국은 54.8%에 그친다. 21일 인천대 경영학과 홍기용 교수(전 세무학회장) 연구팀이 2014년 이후 직·간접세(국세+지방세) 비중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1~2년차에 직접세 비중이 소폭 오르긴 했지만 3년차부터는 다시 간접세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직접세 비중은 54%로 2013년보다 1%포인트 늘었지만 2015년에는 다시 52~53%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간접세 비중이 높아지는 데는 담뱃세 인상의 영향이 가장 컸다.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이유로 2015년부터 한갑당 1550원에 불과한 담뱃세를 3318원으로 올렸다. 이로 인해 연초 담배소비가 주춤하기도 했지만 하반기부터 반출량이 원년수준을 회복했고, 지난해 세수는 전년보다 3조5600억원이나 늘어난 1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법인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이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에는 13조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홍 교수는 “흡연율은 오히려 줄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담뱃세가 세율 조정 전과 비교해 6조 이상 더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는 전체 세수의 2%이상 차지하는 수치로, 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한 세율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간접세 비중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역진적 세제’ 간접세…소득재분배 악화문제는 간접세는 소득 재분배를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직접세와 달리 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금이 매겨지지 않기 때문에 ‘역진적 세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가 부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5000원짜리 햄버거를 먹어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500원(10%)의 부가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물론 부자가 소비를 더 많이 하겠지만, 누진적으로 직접 세율을 부과하는 것에 비하면 효과가 적다.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개편안에 직접세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은 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2014년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은 5.0%로 OECD 평균인 15.6%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물론 정부는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돌리면서 각종 공제 혜택을 줄였다. 하지만 금융·부동산 등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비율을 올리기 보다는 맞벌이 부부 등 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만 늘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했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찔끔 올리는 수준에 그쳤다. MB정부 때 대폭 감소했던 법인세도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명목세율(22%)보다 크게 낮은 15.05%에 불과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성역’처럼 남아 있을 뿐이다.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한 전반적인 세율 조정없이 공제 혜택을 일부 줄이거나 늘이는 방식만으로는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조세의 근본기능인 소득 분배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정권말이라고 눈치를 보고 있지만,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직접세 비중을 좀더 늘리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2016.08.21 I 김상윤 기자
朴 대통령의 히잡과 대우조선의 운명
  • [회계 읽어주는 남자]朴 대통령의 히잡과 대우조선의 운명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에서 쓴 히잡과 대우조선해양(042660)의 운명. 중동에서 대통령이 두른 천 쪼가리 한 장이 국내 초대형 조선사의 1조원대 손실이 석 달 뒤에 터지도록 시간을 벌어줬다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듣고 보면 아주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이 참에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개념도 확실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대우조선의 2015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를 보면 1조1366억원의 이연법인세자산이 자산항목에 잡혀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이란 기업회계로 계산한 법인세가 세무회계로 계산한 법인세보다 작을 때의 그 차액인데요. 앞으로 국세청에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보지만 과세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면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미래에 충분한 수익이 발생한다는 전망이 있을 때만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미래 수익 전망이 부정적이면 손실로 돌변합니다.작년 하반기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봅시다. 대우조선은 6월말 결산을 하며 3조2000억원대 대규모 영업손실을 발표합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에 이어 대우조선까지 대규모 어닝쇼크를 내 조선업에 대한 시장 시각이 더욱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분식회계 의혹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평가하는 회사채 신용등급이 내려 상반기 A등급에서 연말에는 투기등급(BB+)으로 추락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의 정밀 실사보고서는 이연법인세자산이 손실로 돌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수도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마무리된 실사 결과 대우조선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적게는 78억원, 많게는 4909억원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이연법인세가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훨씬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고민하던 대우조선은 작년 12월 한영회계법인에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자산성 판단을 해 달라는 용역을 줬습니다. 한영회계법인은 2016년 1월부터 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됨에 따른 이란발 특수 효과를 내세워 이연법인세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해줍니다. 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4조2000억원 규모 유동성 지원도 자산성 평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을 겁니다. 이 한영회계법인의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대우조선은 이연법인세자산 1조1366억원을 자산으로 반영했고 당시 외부감사인이었던 안진회계법인도 이견을 제기하진 않았습니다.지난해 결산은 그렇게 넘겼습니다만 3개월이 지나면 또 한 번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이번엔 자유수임 방식으로 계약한 감사인이 아니라 정부 지정 감사인으로 온 삼일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부실 우려 기업은 좀 더 꼼꼼한 회계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게 되지요. 아니나 다를까 삼일회계법인은 1분기보고서를 검토하면서 대우조선에 이연법인세자산의 자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신규 수주가 한 건도 없었는데 이를 자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따진 겁니다. 대우조선은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석 달로는 부족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던 찰라. 박근혜 대통령이 5월1일 이란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히잡을 두른 대통령이 테헤란 메흐라바드공항에 내리는 사진이 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여성 억압의 상징이라는 여성단체의 비판과 무슬림의 전통을 왜 따르느냐는 기독교단체의 반발에도 대통령은 히잡을 두르고 세일즈 외교에 나선 것이죠. 당시 증권가에선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효과로 국내 조선사들의 신규 수주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담은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우조선의 1분기보고서는 5월15일까지 마무리돼야 하는데요, 5월 초에 있었던 국빈 방문은 삼일회계법인의 분기 검토에도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히잡 효과’에 대한 기대가 여의도 증권가에 흐르는 가운데 대우조선의 이연법인세자산은 올해 1분기에도 또 한 번 자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3개월이 흘렀습니다.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가 나와야 할 시점이 됐지요. 이번에도 신규 수주 실적은 극히 미미했습니다. 해외 현지법인 실적까지 끌고 들어와서도 고작 7억달러에 그쳤습니다. 기대했던 히잡 효과는 없었습니다. 냉혹한 시장 논리는 여성 대통령이 나서서 히잡을 두른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자산가치를 상실한 이연법인세자산 8500억원은 그래서 손실로 돌변했습니다. 만약 ‘히잡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다면 대우조선은 올해 1분기에 이미 이연법인세자산이 손실로 돌변해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두른 히잡이 석 달 동안의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는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이란발 특수는 없었지만 희망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조선업 경기가 바닥을 치고 수주 실적이 반등하기 시작하면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시 자산성을 회복해 재무제표상의 자산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자산을 팔고 사람을 자르는 것처럼 수익성과 상관없는 대책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대안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기사 ◀☞대우조선 “연내 유상증자..채권단과 규모·시기 협의”☞개성공단 협력업체 "영세업체 길거리에 나앉을 판…보상책 마련해달라"☞대우조선 "연내 자본확충, 규모 및 시기는 채권단과 협의 결정"
2016.08.20 I 김도년 기자
朴 대통령의 히잡과 대우조선의 운명
  • [마켓in][회계 읽어주는 남자]朴 대통령의 히잡과 대우조선의 운명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에서 쓴 히잡과 대우조선해양(042660)의 운명. 중동에서 대통령이 두른 천 쪼가리 한 장이 국내 초대형 조선사의 1조원대 손실이 석 달 뒤에 터지도록 시간을 벌어줬다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듣고 보면 아주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이 참에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개념도 확실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대우조선의 2015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를 보면 1조1366억원의 이연법인세자산이 자산항목에 잡혀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이란 기업회계로 계산한 법인세가 세무회계로 계산한 법인세보다 작을 때의 그 차액인데요. 앞으로 국세청에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보지만 과세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면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미래에 충분한 수익이 발생한다는 전망이 있을 때만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미래 수익 전망이 부정적이면 손실로 돌변합니다.작년 하반기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봅시다. 대우조선은 6월말 결산을 하며 3조2000억원대 대규모 영업손실을 발표합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에 이어 대우조선까지 대규모 어닝쇼크를 내 조선업에 대한 시장 시각이 더욱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분식회계 의혹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평가하는 회사채 신용등급이 내려 상반기 A등급에서 연말에는 투기등급(BB+)으로 추락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의 정밀 실사보고서는 이연법인세자산이 손실로 돌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수도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마무리된 실사 결과 대우조선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적게는 78억원, 많게는 4909억원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이연법인세가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훨씬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고민하던 대우조선은 작년 12월 한영회계법인에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자산성 판단을 해 달라는 용역을 줬습니다. 한영회계법인은 2016년 1월부터 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됨에 따른 이란발 특수 효과를 내세워 이연법인세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해줍니다. 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4조2000억원 규모 유동성 지원도 자산성 평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을 겁니다. 이 한영회계법인의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대우조선은 이연법인세자산 1조1366억원을 자산으로 반영했고 당시 외부감사인이었던 안진회계법인도 이견을 제기하진 않았습니다.지난해 결산은 그렇게 넘겼습니다만 3개월이 지나면 또 한 번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이번엔 자유수임 방식으로 계약한 감사인이 아니라 정부 지정 감사인으로 온 삼일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부실 우려 기업은 좀 더 꼼꼼한 회계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게 되지요. 아니나 다를까 삼일회계법인은 1분기보고서를 검토하면서 대우조선에 이연법인세자산의 자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신규 수주가 한 건도 없었는데 이를 자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따진 겁니다. 대우조선은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석 달로는 부족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던 찰라. 박근혜 대통령이 5월1일 이란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히잡을 두른 대통령이 테헤란 메흐라바드공항에 내리는 사진이 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여성 억압의 상징이라는 여성단체의 비판과 무슬림의 전통을 왜 따르느냐는 기독교단체의 반발에도 대통령은 히잡을 두르고 세일즈 외교에 나선 것이죠. 당시 증권가에선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효과로 국내 조선사들의 신규 수주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담은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우조선의 1분기보고서는 5월15일까지 마무리돼야 하는데요, 5월 초에 있었던 국빈 방문은 삼일회계법인의 분기 검토에도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히잡 효과’에 대한 기대가 여의도 증권가에 흐르는 가운데 대우조선의 이연법인세자산은 올해 1분기에도 또 한 번 자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3개월이 흘렀습니다.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가 나와야 할 시점이 됐지요. 이번에도 신규 수주 실적은 극히 미미했습니다. 해외 현지법인 실적까지 끌고 들어와서도 고작 7억달러에 그쳤습니다. 기대했던 히잡 효과는 없었습니다. 냉혹한 시장 논리는 여성 대통령이 나서서 히잡을 두른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자산가치를 상실한 이연법인세자산 8500억원은 그래서 손실로 돌변했습니다. 만약 ‘히잡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다면 대우조선은 올해 1분기에 이미 이연법인세자산이 손실로 돌변해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두른 히잡이 석 달 동안의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는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이란발 특수는 없었지만 희망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조선업 경기가 바닥을 치고 수주 실적이 반등하기 시작하면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시 자산성을 회복해 재무제표상의 자산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자산을 팔고 사람을 자르는 것처럼 수익성과 상관없는 대책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대안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기사 ◀☞대우조선 “연내 유상증자..채권단과 규모·시기 협의”☞개성공단 협력업체 "영세업체 길거리에 나앉을 판…보상책 마련해달라"☞대우조선 "연내 자본확충, 규모 및 시기는 채권단과 협의 결정"
2016.08.20 I 김도년 기자
오피스텔 사고 팔때 절세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오피스텔 사고 팔때 절세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노후 대비나 작은 임대물건으로 오피스텔을 생각할 수 있다. 오피스텔은 월 수입이 매달이 나오기도 하지만 관련된 세금이 매우 복잡한 편이다.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어떤 세금이 나올까?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므로 취득과 보유, 양도시에 관련된 세금이 존재한다. 오피스텔은 특히 용도가 중요한데 사무실이냐, 주택이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이에 따른 절세 방법도 다르다. ① 오피스텔 취득시 절세방법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는가, 사무용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오피스텔은 사업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사게 되는 것으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시기가 늦게 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못받을 수 있으니 사업자 등록은 분양 계약과 동시에 진행해 조기 환급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주택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면세 재화이므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다.② 오피스텔 보유시 유의사항오피스텔은 사무실로 쓰는 경우 건물 임대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 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내게 됨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사무실로 쓰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과세돼 다른 소득과 합 산과세된다. 근로소득이나 다른 임대소득이 있다면 임대소득과 합산돼 소득세가 높게 나올 수 있다.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구입 시에 배우자나 자녀 등과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도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소형 오피스텔은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은 없다. 다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게 된다. 다만 이는 올해말까지 다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된다.오피스텔을 사무실용도로 사용하다가 주거용으로 전환 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오피스텔이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구입시에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야 한다. 최근 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오피스텔의 임차인 현황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 임차인이 주소 이전을 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하므로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을 내서 건물 취득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오피스텔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오피스텔 보유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영향이 없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산의 규모를 계산할 때 포함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③ 오피스텔 처분시의 유의사항업무용 오피스텔 매매시에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건물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포괄양수도 등의 방법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시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한다. 다른 주택이 없다면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이 돼 9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배우자나 가족 세대원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과 합산해 판단하므로 기존 주택이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016.08.20 I 최정희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