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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900만명 넘었다(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17명은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비중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높은 노후빈곤율을 고려할 때 아직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900만명 돌파, 가입률은 17.6%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국민이 900만명을 넘어섰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연금보험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보험사의 상품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하거나 일시에 납입한 후 계약기간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혹은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일반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한 국민은 지난해 말 기준 905만명으로 전년대비 0.8% 늘어났다. 총인구 대비 가입률은 17.6%로, 1년 사이 0.1% 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쳐 사실상 정체상태다. 성별로는 여성 가입자가 456만명으로 남성(449만명)보다 많았고, 소득활동이 활발한 30~50대의 가입자 수 비중이 76.8%를 차지했다.특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간의 가입률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집계됐다. 제대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노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가입률은 40대가 30.6%로 가장 높았고 50대(26.6%)·30대(26.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60대는 13.6%, 70세 이상은 2.6%로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60대와 70세 이상 모두 전년(12.5%, 2.2%)보다 소폭 늘어났지만, 소득활동이 활발한 30~50대의 가입률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개인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는 36조8000억원으로 전년(36조7000억원) 대비 1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반연금보험이 전체 수입보험료의 54.1%를 차지했고, 연금저축보험이 23.9%, 변액연금보험이 22.0%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노후 빈곤을 막기 위해 사적연금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유지호 보험개발원 조사국제협력팀장은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 노후소득보장 확대가 절실하지만, 사적연금 자산의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7.3%로 OECD 평균인 37.2%보다 낮다”며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개인연금보험 가입 땐 수익률 등 꼼꼼히 따져야다만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할 때는 자신에게 맞는 상품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과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뉜다.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등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공시이율에 따라 복리로 쌓인 적립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어 가정주부나 은퇴 후 생활비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자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관련 세법 요건 충족 시 연말정산 때 납입 보험료 중 최대 400만원 한도로 소득에 따라 최대 52만 8000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1분기(1∼3월) 기준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수익률(2001~2007년 판매 개시 상품)을 비교해보면 생명보험사의 평균 수익률(3.8%)이 손해보험사(3.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업계·회사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사업비 부과방식이 보험 가입과 동시에 미리 떼는 선취형과 적립금에 비례해 나중에 떼는 후취형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이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선취형 상품의 경우 가입 후 해지하게 되면 원금에 크게 못 미치는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이경희 상명대 보험경영학과 교수는 “연금저축상품의 장기 투자성과가 금융권역 및 금융회사별로 다르고, 같은 회사 내에서도 상품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조세연구원 "韓 법인세 적정수준…소득세·소비세 올려야"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올해 법인세 세수 규모가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업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법인세보다 세 부담이 낮은 소득세와 소비세를 먼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5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불황형 흑자·비과세 감면에 실효세율 ‘껑충’△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법인세율 인상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최병호 한국재정학회 회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사진=국민경제자문회의]이에 따르면 연구원은 올해 법인세수가 지난해보다 약 5조원 정도 더 걷혀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고점은 2012년 45조 9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올해 전체 국세 초과 세수를 약 10조원으로 예상하는데, 이 중 절반이 기업에서 징수되리라는 것이다. 전체 국세 수입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0.7%에서 올해 21.5%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수 급증 원인으로는 기업의 ‘불황형 이익’ 확대, 실효세율(각종 공제 후 실제로 적용하는 세율·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 정도) 인상 효과 등이 꼽혔다. 기업이 허리띠를 졸라맨 까닭에 세금 부과 대상인 이익이 늘었고, 현 정부의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질 세율도 올라갔다는 의미다. 실제로 연구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6%로 2014년보다 0.5%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특히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1000억원 초과 기업이 0.8%포인트(17.1→17.9%), 500억~1000억원 기업이 0.6%포인트(18.8→19.4%) 느는 등 기업 규모가 클수록 상승 폭도 높았다. 정부가 최저한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 제도 축소·폐지 같은 적극적인 실효세율 제고 정책을 펼친 결과다. 연구원은 최근 정치권이 들고나온 ‘법인세 정상화’ 주장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인세율 인상은 국제적 추이와 부합하지 않고 잠재 성장률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았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상위 0.5%에 속하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2014년 78.4%로 호주(76.8%)보다 높고 미국(95.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현재 국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등 3단계 초과 누진세 구조로 이뤄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거나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분에 25% 세율을 적용하는 새 구간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 정부가 단행한 ‘부자 감세’를 원상태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韓 법인세율, 적정 수준…소득·소비세 올려야”△연도별 평균 실효세율 추이 [단위:%,%P,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그러나 연구원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출 비중 등을 고려한 한국의 법인세율이 적정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예컨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2%)은 1인당 GDP가 2만~4만 달러인 35개 국가 법인세율의 중위(세율이 높은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값)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5~60%로 한국과 유사한 24개 국가의 법인세율 중윗값도 20.0%로 국내 최고세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체 회원국 34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평균 23%(지방세 포함 24.8%)로 22%(24.2%)인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 법인세율 인상이 세계적인 추세와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연구원은 지적했다. OECD 국가 중 올해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을 2008년보다 내린 국가가 18개국으로 인상한 국가(6개국)보다 3배 많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어떤 이유에서든 반드시 증세해야 한다면 대상은 조세 왜곡이 덜하고 다른 국가보다 세 부담이 낮은 세목이어야 한다”며 “세목별 세 부담 수준 등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증세 우선순위는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순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 인상 논란 본격화할 듯그러나 법인세율 인상을 둘러싼 논쟁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이날에도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부자 감세 철회를 목적으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 개정안은 법인세 과표 구간을 2억원 이하와 초과 두 구간으로 줄이고, 2억원 초과구간에 적용하는 세율을 25%로 인상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국민총소득(GNI)에서 기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21.8%에서 지난해 24.6%로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기업 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은 작년 기준 12.9%로 OECD 평균(15.6%)보다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재정의 양극화 개선 효과가 우리나라는 9%로 35~48% 수준인 유럽국가는 물론, 일본과 미국의 31%, 25%에 비해서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법인세율을 정상화하는 것이 조세의 양극화 개선 효과를 늘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김학수 연구위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다른 고려로 법인세를 증세하면 우리 경제가 치러야 할 대가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며 “법인세율 정책은 세율 인상의 경제적 비용, 국가 경쟁력에 미칠 영향, 재원 조달 안정성, 경제 주체별 부담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한 중장기적 시각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더민주, 경제민주화 관련 34개 입법과제 확정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중점 추진할 34개의 입법과제를 확정했다.더민주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은 24일 두 달여간에 걸친 논의 끝에 중점 추진할 34개의 경제민주화 입법과제를 선정해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TF는 경제민주화를 공정한 시장 경제와 더불어 사는 경제라고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6개 분야, 34개로 분류했다. 6개 분야는 소비자·투자자 보호,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보호,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득 양극화 개선, 사업장내 민주주의 확립, 공평과세 실현이며 주요 세부입법 추진 과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의 확대, 불평등한 건강보험료의 소득중심 개편, 독립적인 사외이사·감사 선출방안 마련, 비정규직 차별 해소, 가계부채 문제의 대응 등이다.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들어갔던 법인세 정상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도 이번 경제민주화 입법과제에 포함됐다. 더민주는 34개 세부 입법과제 중 아직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과제의 경우 가급적 정기국회 전까지 제출해 해당 상임위에서 우선 심사 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경제민주화란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해 국민 모두가 기회의 평등이 주어진 가운데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과제를 보수, 진보의 시각이 아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부분 여야간에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이헌재 만난 나경원 “경제민주화가 지닌 한계 극복해야”☞ 김종인 "경제민주화, 부자 탐욕 제어할 제도적 압박 필요"☞ 김종인 “경제민주화, 주어진 천명..이를 위해 개헌 필요”☞ 대표직 퇴임 앞둔 김종인, 왜 다시 ‘경제민주화’ 화두 꺼냈나?
- 국민의당 최경환 '아파트 재활용품 수익 부과세 면제' 법안 발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부가세 면세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폐지, 헌옷, 폐플라스틱과 같은 재활용품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시켰다.최 의원은 아파트 거주비율이 50%에 가까운 현실을 감안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재활용품 매각 등의 수익사업에 9.1%의 부과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 등 서민의 주머니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은 세수 확보도 안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조세저항만 불러올 수 있다”면서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김철민, 김해영, 서영교, 신용현, 윤영일, 이개호, 이학재,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채이배, 황주홍 의원 등 1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증세 없는 복지’ 함정…소리없이 ‘간접세’ 부담 늘어
- 서울 도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판매대의 담배를 꺼내고 있다. 지난해 담뱃세는 10조5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법인세(45조)의 4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간접세보다는 직접세를 늘려 소득 재분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서울 당산동에 사는 3년차 직장인 백상원(가명·32)씨는 매달 9만1000원을 소득세와 지방세로 직접 내지만 월급 330만원에 비하면 3% 수준이라 크게 부담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백씨가 내는 세금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아침에 샤워할 때 쓰는 치약, 칫솔, 샴푸 등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부가세는 생산 및 유통 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매겨지는 조세로 대표적인 ‘간접세’다. 점심 저녁 식사에도 모두 부가세 10%가 붙는다. 저녁 식사 때 곁들이는 반주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세금이 물린다. 소주의 경우 공장 출고가의 72%가 주세로 붙는다. 주세액의 30%는 또 교육세가 붙고, 물론 전체 금액에 대한 부가세가 따라간다. 한달에 8병을 먹으니 대략 1만5000원 정도 세금을 낸다. 백씨가 하루에 한갑 피는 담배에도 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세 등 3318원이 붙는다. 이런 간접세를 백씨는 한달에 대략 20만원가량 낸다. 직접세보다 2배는 많은 규모다. 백씨가 실제 부담하지만 납부는 다른 사업자가 대신 내주는 터라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 ‘보이지 않는 세금’인 간접세의 특징이다.◇간접세 ‘주범’ 담뱃세..올해 13조 전망우리나라 간접세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직·간접세 비중 국제비교(2011년기준)를 보면 직접세 비중은 미국(75.3%), 스위스(70.5%), 일본(68.1%)에 비해 한국은 54.8%에 그친다. 21일 인천대 경영학과 홍기용 교수(전 세무학회장) 연구팀이 2014년 이후 직·간접세(국세+지방세) 비중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1~2년차에 직접세 비중이 소폭 오르긴 했지만 3년차부터는 다시 간접세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직접세 비중은 54%로 2013년보다 1%포인트 늘었지만 2015년에는 다시 52~53%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간접세 비중이 높아지는 데는 담뱃세 인상의 영향이 가장 컸다.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이유로 2015년부터 한갑당 1550원에 불과한 담뱃세를 3318원으로 올렸다. 이로 인해 연초 담배소비가 주춤하기도 했지만 하반기부터 반출량이 원년수준을 회복했고, 지난해 세수는 전년보다 3조5600억원이나 늘어난 1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법인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이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에는 13조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홍 교수는 “흡연율은 오히려 줄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담뱃세가 세율 조정 전과 비교해 6조 이상 더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는 전체 세수의 2%이상 차지하는 수치로, 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한 세율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간접세 비중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역진적 세제’ 간접세…소득재분배 악화문제는 간접세는 소득 재분배를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직접세와 달리 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금이 매겨지지 않기 때문에 ‘역진적 세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가 부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5000원짜리 햄버거를 먹어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500원(10%)의 부가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물론 부자가 소비를 더 많이 하겠지만, 누진적으로 직접 세율을 부과하는 것에 비하면 효과가 적다.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개편안에 직접세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은 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2014년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은 5.0%로 OECD 평균인 15.6%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물론 정부는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돌리면서 각종 공제 혜택을 줄였다. 하지만 금융·부동산 등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비율을 올리기 보다는 맞벌이 부부 등 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만 늘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했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찔끔 올리는 수준에 그쳤다. MB정부 때 대폭 감소했던 법인세도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명목세율(22%)보다 크게 낮은 15.05%에 불과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성역’처럼 남아 있을 뿐이다.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한 전반적인 세율 조정없이 공제 혜택을 일부 줄이거나 늘이는 방식만으로는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조세의 근본기능인 소득 분배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정권말이라고 눈치를 보고 있지만,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직접세 비중을 좀더 늘리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