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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원샷법 지원 받는다(종합)
  • LG화학, 원샷법 지원 받는다(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LG화학(051910)이 세제 혜택 등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지원을 받게 됐다. 공급과잉 상태인 석유화학 업종에 사업재편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LG화학과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인 삼영기계·유일·쓰리에스·벤투스 등 신청기업 5곳을 모두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석유화학 업계 매출 1위(작년 20조2000억원) 기업인 LG화학은 이번 승인 결과에 따라 선제적인 사업재편에 나서게 됐다. 사업재편 계획에 따르면 LG화학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남 여수 공장에 있는 폴리스티렌(PS) 생산라인 2개 중 하나를 고부가합성수지(ABS) 생산용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자동차 경량화 소재, 고내열성 플라스틱, 고효율 방열·단열소재 등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신제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LG화학은 공급과잉 제품으로 지목된 PS를 줄이는 과정에서 세금 혜택 등을 보고 설비 전환을 통해 투자비 약 1000억원을 절감할 전망이다. 조선기자재 업체 4곳은 조선업 불황으로 설비 등을 매각하고 신사업에 진출하기로 했다.이날 5곳의 사업재편 계획이 모두 승인되면서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총 15곳으로 늘어났다. 지난 9월부터 한화케미칼(009830), 유니드(014830), 동양물산(002900), 하이스틸(071090), 신성솔라에너지(011930),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001230), 리진, 보광, 우신에이펙 등 10곳이 승인을 받았다. 대기업 특혜 지원 논란이 있었지만 올해 승인된 기업은 중소기업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중견기업은 각각 4곳이었다. 특히 이번 심의로 공급과잉 상태인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사업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9월 산업부 등이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베인앤컴퍼니 컨설팅 결과 석유화학 품목은 33개 품목 중 4개 품목(12%)이 공급과잉 상태였다. LG화학, 삼남석유화학, 한화종합화학, 한화케미칼(009830), 태광산업(003240), 롯데케미칼(011170), 효성(004800), 금호석유(011780)화학, 현대EP(089470), 롯데첨단소재, 한국이네오스 등 11곳이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목됐다. 앞으로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지원 수준과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공급과잉 업종에만 한정된) 기활법 적용 범위를 넓혀달라는 얘기가 많다”며 “이를 감안해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주총회 등 사업재편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에 대해선 “논의 대상에 들어갈 수 있지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향후 관계부처·국회 논의를 거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일 세법 개정으로 원샷법 지원 승인을 받으면 적격합병 기준이 완화(인수대금 중 주식비중 80→70%)되고 계열사 간 주식교환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돼 세제 지원이 늘어난다. 산업부는 내년에 40~50개 기업에 대한 원샷법 지원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원샷법이란= 원샷법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돼 8월13일부터 시행됐다.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에 선제적인 구조조정,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취지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샷법’으로 불린다.(출처=산업통상자원부)(출처=산업통상자원부)▶ 관련기사 ◀☞ [특징주]LG화학, 삼성 스마트폰 배터리 장착설에 강세☞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경영 불확실 극복 열쇠는 '혁신·품질'"☞ 中, 전기車 배터리 인증 기준 강화..LG화학·삼성SDI '비상'☞ 현대제철·동국제강, 원샷법 지원 받는다☞ [일문일답]산업부 "철강·석유화학 대표기업 원샷법 신청 검토"☞ 철강·조선도 원샷법 신청..정부 "연내 15곳 승인"☞ 김관영 “원샷법 적용, 대통령 집안 잔치로 전락”☞ '원샷법' 1호 기업에 한화케미칼·유니드·동양물산☞ [카드뉴스] 오늘의 경제용어 - 원샷법☞ 원샷법 심의위원장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위촉☞ 정부, 원샷법 신청 문턱 낮춘다☞ "전화 끊이질 않네요"..원샷법 첫날 분위기 뜨겁다
2016.12.21 I 최훈길 기자
  • 2017년부터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올해 가입 서둘러야
  • [이데일리]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1억원 이하로 축소’ 세법 개정을 두고 보험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기로 결정하였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저축성보험의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저축성보험은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되어 서민들의 노후자금 수단으로 많은 활용이 되고 있었다. 일시납 저축성상품의 경우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 적용대상이 2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축소되고, 월적립식 상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적용 한도를 두지 않지만 이 역시 납입액 합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부자에게 유리한 증세와 세수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라 하지만 오히려 서민의 자발적 노후대비 기회를 상실케 한다는 지적도 있다. 상품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월적립식의 경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존의 조건은 변화가 없으나, 추후 보험유지기간 등 다른 조건들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1억원 이하로 축소’ 세법 개정은 내년 초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가입의사가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저축상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상담전화 : 02-3772-9412 온라인 상담 : 상담신청 흥국(010240) 대성창투(027830)
대법 "먼지털이식 표적 세무조사 과세는 무효"
  • 대법 "먼지털이식 표적 세무조사 과세는 무효"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세 행위에 세금을 물리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모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서울지방국세청은 2012년 9월 D 화학을 세무조사하고 최대주주 김모씨의 주식 1009주가 정씨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을 적발했다. 세무서는 정씨에게 증여세 4680만 원을 매겼다. 정씨는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됐다고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세금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국세청 직원 이모씨가 김씨와 토지 분쟁을 겪던 당사자에게서 12억 원을 받는 대가로 김씨에 대해 ‘먼지털기식’ 세무조사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김씨를 세무조사로 압박해서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였다.이를 위해 이씨는 부인에게 국세청에 김씨의 탈세 행위를 제보하도록 했다. 세무조사를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사건 배당도 조종했다. 이런 터에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들은 울산에 있는 김씨의 회사까지 출장을 가서 세무조사를 해야 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뤄진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적발돼 정씨에게 세금이 부과됐던 것이다.2심은 세무대상 선정이 공정하지 못한 점, 세무조사 관할을 위반한 점, 이씨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점을 들어 정씨에게 매긴 세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전형적 사례”라며 “세무조사가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이뤄진 세금부과 역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세무조사권이 남용되면 그에 따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선언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이씨는 지난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2심 재판 중이다.대법원
2016.12.21 I 전재욱 기자
  • 변호사·고소득 자영업자 등 4대 보험료 상승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5100명(건강보험 4745명, 연금보험 340명, 고용·산재보험 15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공개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2년 이상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하거나 연금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된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A씨(52)는 종합소득(4946만원), 토지(24억 1481만원) 등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88개월간 총 1267만 195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또 변호사 B씨(55)는 국세청 과세소득이 1억 4708만원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보험료를 장기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시행중이다. 이번에 공개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건보공단은 지난 3월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2만 295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지난 14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세대는 결손을 통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21 I 김기덕 기자
LG화학, 원샷법 지원 받는다
  • LG화학, 원샷법 지원 받는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LG화학(051910)이 세제 혜택 등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지원을 받게 됐다. 공급과잉 상태인 석유화학 업종에 사업재편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LG화학과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인 삼영기계·유일·쓰리에스·벤투스 등 신청기업 5곳을 모두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석유화학 업계 매출 1위(작년 20조2000억원) 기업인 LG화학은 이번 승인 결과에 따라 선제적인 사업재편에 나서게 됐다. 사업재편 계획에 따르면 LG화학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남 여수 공장에 있는 폴리스티렌(PS) 생산라인 2개 중 하나를 고부가합성수지(ABS) 생산용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자동차 경량화 소재, 고내열성 플라스틱, 고효율 방열·단열소재 등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신제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LG화학은 공급과잉 제품으로 지목된 PS를 줄이는 과정에서 세금 혜택 등을 보고 설비 전환을 통해 투자비 약 1000억원을 절감할 전망이다. 조선기자재 업체 4곳은 조선업 불황으로 설비 등을 매각하고 신사업에 진출하기로 했다.이날 5곳의 사업재편계획이 모두 승인되면서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총 15곳으로 늘어났다. 지난 9월부터 한화케미칼(009830), 유니드(014830), 동양물산(002900), 하이스틸(071090), 신성솔라에너지(011930),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001230), 리진, 보광, 우신에이펙 등 10곳이 승인을 받았다. 대기업 특혜 지원 논란이 있었지만 올해 승인된 기업은 중소기업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중견기업은 각각 4곳이었다. 특히 이번 심의로 공급과잉 상태인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사업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9월 산업부 등이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베인앤컴퍼니 컨설팅 결과 석유화학 품목은 33개 품목 중 4개 품목(12%)이 공급과잉 상태였다. LG화학, 삼남석유화학, 한화종합화학, 한화케미칼(009830), 태광산업(003240), 롯데케미칼(011170), 효성(004800), 금호석유(011780)화학, 현대EP(089470), 롯데첨단소재, 한국이네오스 등 11곳이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목됐다. 앞으로 정부는 지원 수준과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2일 세법 개정으로 원샷법 지원 승인을 받으면 적격합병 기준이 완화(인수대금 중 주식비중 80→70%)되고 계열사 간 주식교환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돼 세제 지원이 늘어난다.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제조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업종을 선별하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겠다”며 “건설·유통·물류 등 서비스 공급과잉 분야도 사업재편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샷법이란= 원샷법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돼 8월13일부터 시행됐다.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에 선제적인 구조조정,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취지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샷법’으로 불린다.(출처=산업통상자원부)(출처=산업통상자원부)▶ 관련기사 ◀☞ [특징주]LG화학, 삼성 스마트폰 배터리 장착설에 강세☞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경영 불확실 극복 열쇠는 '혁신·품질'"☞ 中, 전기車 배터리 인증 기준 강화..LG화학·삼성SDI '비상'☞ 현대제철·동국제강, 원샷법 지원 받는다☞ [일문일답]산업부 "철강·석유화학 대표기업 원샷법 신청 검토"☞ 철강·조선도 원샷법 신청..정부 "연내 15곳 승인"☞ 김관영 “원샷법 적용, 대통령 집안 잔치로 전락”☞ '원샷법' 1호 기업에 한화케미칼·유니드·동양물산☞ [카드뉴스] 오늘의 경제용어 - 원샷법☞ 원샷법 심의위원장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위촉☞ 정부, 원샷법 신청 문턱 낮춘다☞ "전화 끊이질 않네요"..원샷법 첫날 분위기 뜨겁다
2016.12.21 I 최훈길 기자
월세 공제 노리는 세입자들 vs 견제하는 집주인들
  • 월세 공제 노리는 세입자들 vs 견제하는 집주인들
  • △연말이 다가오면서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매달 내는 월세가 만만치 않은 세입자로서는 월세 세액공제로 부담을 덜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들어선 한 오피스텔 전경. [사진=김성훈 기자][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소형 오피스텔(전용면적 23.1㎡)에 월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 임모(27)씨는 얼마 전 집주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주변 시세보다 5만원 정도 낮은 가격에 임대차 계약했으니 연말 공제 때 월세 소득공제를 할 경우 앞으로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10만원 높이겠다는 것이다. 퇴근 후 계약서를 찾아본 임씨는 “전입신고는 허용하되 월세 소득공제를 불허한다”는 특약사항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계약 당시 월세가 주변보다 싸서 기꺼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정당한 소득공제도 못받게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연말이 다가오면서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매달 내는 월세가 만만치 않은 세입자로서는 월세 세액공제로 부담을 덜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반면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2년 유예로 한숨을 돌린 집주인들은 임차인이 소득공제를 못 하도록 계약 때 특약조항을 만들거나 불이익을 예고하는 등 세입자들의 월세 공제를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월셋값 10%’ 월세 공제받으려면 ‘전입신고’ 필수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월세 가구 비율은 22.9%로 전세 가구 비율(15.5%)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가구별로 작년 전국의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가구 수는 436만 8000가구로 직전 조사인 2010년(349만가구)보다 87만 8000가구나 늘었다. 저금리 기조로 전세의 월세 전환에 속도가 붙으면서 월세살이에 나선 가구 수도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연말 월세 세액공제를 노리는 세입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은 연봉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가 전용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세 들어 사는 경우다. 2014년 공제 적용 대상이 총급여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제 금액은 연간 지급한 월세의 10%(최고 7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올 한해 월세 50만원짜리 원룸에 산 세입자는 월세 총액(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과세대상에서 공제받는 셈이다. 전입신고 이후 낸 월세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월세 계약을 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월세 공제를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하기 때문에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현금 영수증 등을 신고해 발급 받는 게 좋다. 기대를 모았던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아쉽게도 국회에서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월세세액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예고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월세 세액공제 확대가 이르다는 지적에 현행대로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나현◇ 계약서 “월세공제 불가” 조항…법적 효력 없어임대소득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는 집주인들은 계약서에 월세 공제 금지 조항을 넣거나 공제를 받아주는 대신 월세를 올려받는 등의 꼼수를 내놓고 있다. 서울 가양동 H공인 관계자는 “월세 공제를 하지 않겠다고 계약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집주인이 내야 하는 세금을 물어 준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꽤 있다”며 “입지 등의 조건을 포기 못하는 세입자들은 월세 공제가 안된다는 집주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주인과의 월세 계약서에 넣은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며 “소득공제나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이 있더라도 이는 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집주인이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집주인과의 마찰 우려 때문에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부담스럽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경정청구란 정해진 기한에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냈을 때 이를 돌려받는 제도로 월세계약이 끝난 뒤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소득공제를 받으면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만회하기 위해 월세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며 “월세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해당 거주기간의 소득공제를 신청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2016.12.21 I 김성훈 기자
시멘트 업계,내년 경영 4중고로 초비상
  • 시멘트 업계,내년 경영 4중고로 초비상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올해 가격담합 과징금과 과 철도노조 파업 여파 등으로 홍역을 치른 시멘트 업계가 내년에도 겹악재가 기다리고 있어 초비상이다.20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내년에는 △주택·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공급 축소 △철도운임비 상승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유연탄 가격 불안정성 등 4대 악재로 인해 경영환경이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신설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로 올해 700억원의 배출권 구매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4중고의 어려움이 닥치면 고용인력 및 설비투자 축소 등으로 지역경제 위축도 우려된다”고 전했다.◇지역자원시설세 부과시 연 500억 추가 세부담…“이중과세” 반발최근 시멘트 업계의 화두는 단연 ‘지역자원시설세’다. 업황이나 원자재 가격의 변동은 부침이 있기 마련이지만 세금은 한 번 부과되면 세목이 없어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지난 9월 이철규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에 시멘트 생산기업에 생산량 톤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해당 재원을 지역자원·환경보호 등에 사용한다는 취지다.개정 지방세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멘트 업계는 지난해 생산량(5143만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510억여원의 추가 세부담을 지게 된다.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이미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 채광시 관련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시멘트 생산에 동일세목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은 업계는 지방세법 개정의 부당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시멘트 업계는 2017년에 주택·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공급 축소, 철도운임비 상승, 지역자원시설세 추가 과세, 유연탄 가격 불안정성 등 4중고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 한국시멘트협회)◇전방산업 건설경기 둔화…실적 악화 ‘명약관화’최근 2~3년간 시멘트 업계는 건설경기 호황에 힘입어 실적이 꾸준히 개선됐다. 2013년 4729만톤이던 생산량은 지난해 5134만톤까지 늘어났고 올해도 5250만톤 가량이 될 전망이다.하지만 내년부터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국내 건설수주 전망’에 따르면 건설수주액은 전년대비 13.6% 감소한 127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민간 및 주택수주가 감소세를 주도하면서 본격적인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것도 국내 건설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12월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경우 국내 금리도 들썩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금리 인상은 대출 심리를 둔화시켜 주택시장경기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특히 건설수주와 투자 모두 하반기 이후 악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반의 관측이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이후 업황이 급속하냐 완만하냐의 차이일 뿐 나빠질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시멘트 생산량도 올해 예상치(5250만톤)보다 하락해 2015년 수준(5143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자료= 한국시멘트협회)◇호주산 유연탄 가격 변동성 심화국내 시멘트 업계가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는 호주산 유연탄 가격이다. 올해 초 톤당 50달러대를 유지하던 호주산 유연탄 가격은 7월 60달러대를 넘어서더니 11월에는 110달러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현재는 다시 가격이 내려가 80달러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호주산 유연탄 가격은 제조원가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민감하다”며 “가격 등락폭이 심해 내년 사업계획을 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시멘트 업계는 철도노조가 지난 9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파업으로 약 712억원(물량 약 86만톤)의 피해를 입었다. 코레일이 내년에 철도 운임요금 8.9%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 비용부담이 예상된다. 특히 국내 시멘트의 철도운송비율은 약 40%에 이른다. 한일·아세아시멘트·성신양회 등 내륙사의 경우 운송비중이 58%에 이르러 철도운임 인상은 수익성 악화로 고스란히 전가된다.업계는 “아직 철도운임요금 인상에 관한 공문을 받지는 못했다”면서도 “철도운임요금을 올리면 올해(1400억원)보다 125억원의 운송요금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자료= 대한석탄공사)
2016.12.21 I 박철근 기자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 [연말정산]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13월의 보너스’를 받으려면 연말정산할 때 소득·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달여 앞둔 20일, 국세청은 절세할 수 있는 팁을 담은 자료를 발표했다. 1.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 두배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두번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이라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 역시 신용카드 공제대상으로 포함된다. 특별세액공제로 한번, 신용카드 관련 소득공제로 한번, 총 두번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교복 구입비 또한 마찬가지로 이중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학원비나 교복 구입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으로 집계할 수 없기에 영수증을 챙겨둬야 한다. 월세의 경우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추가로 공제 받는 방법이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고하고 매달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해 증명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료=국세청2.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는 항목은공적연금·고용 등 4대 보험료와 함께 의료비는 지출한 금액 모두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총 급여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본인은 물론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썼다면 공제 대상이다. 난임시술비 또한 지출액 전액을 공제 받는다. 다만 이외의 부양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는 세액공제 한도가 연 700만원으로 제한된다. 교육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나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모두 공제 받는다. 배우자나 형제·자매, 직계비속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쓴 교육비의 경우 공제 한도가 연령대에 따라 다르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고 대학생에겐 1명당 900만원까지 공제된다. 대학원생은 공제 받을 수 없다. 3. 한도 넘겼다면 내년에 ‘한번 더’종교단체 등에 낸 지정기부금이나 국가 등에 낸 법정기부금은 공제한도를 넘겼어도 앞으로 5년 동안 나눠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법정기부금은 100%까지만 지정교부금은 종교단체의 경우 10%, 종교단체 외의 경우 30% 각각 공제 한도가 정해져있다. 근로소득이 연 30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500만원 기부했다면 올해 300만원까지 공제 받고 내년에 200만원으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연간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400만원으로 정해져있는 연금계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00만원, 올해 500만원 각각 연금계좌에 자금을 넣었다면 은행, 증권사 등 가입한 금융회사에 요청해 한도를 100만원을 지난해 납입한 것으로 전환 신청해 공제 받을 수 있다. 4. 퇴사 후 재입사하기까지 쓴 금액도 공제근로소득세는 말 그대로 일한 대가로 받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다. 다만 퇴사했다가 재입사하기까지 일하지 않는 기간이 있었더라도 썼던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투자조합 관련 출자액 등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소비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 받을 때 종전 회사까지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이마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5. 주택자금 공제 받으려면?주택자금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주여야만 공제가 적용된다. 예외는 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이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공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자 빌린 돈에 대해 원리금 상환액 40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한도는 300만원까지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원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한다면 월세 지급액의 10%에 한해 750만원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만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 근로자가 취득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사고자 빌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가운데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만~1800만원으로 정해져있다.
2016.12.20 I 경계영 기자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행자부 장관 표창 수상
  •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행자부 장관 표창 수상
  • △ 송진엽 한국감정원 정보전산실장(왼쪽에서 아홉번째)이 한국감정원 대표로 지난 19일 ‘정부 3.0 서비스 연계기관 최종평가’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한국감정원][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한국감정원은 지난 19일 정부 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정부 3.0 서비스 연계기관 최종평가에서 서비스 알리미 통합 앱 서비스 최우수기관에 뽑혀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정부 3.0 서비스 알리미는 국민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요 정부 서비스 앱 190여 개를 한곳에 모아 안내하는 앱이다. 감정원은 ‘부동산정보 앱’을 정부 3.0 서비스 알리미에 탑재해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동산정보 앱은 부동산거래와 시장동향, 과세정보 등을 총망라하는 종합부동산 정보 서비스로 지난해 2월 출시 이후 다운로드수 52만건, 일일 열람건수 최대 75만건을 기록하고 있다. 서종대 원장은 “정부 3.0 서비스로 국민 맞춤 행복에 기여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6.12.20 I 김성훈 기자
  •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국민 노후빈곤 확대 우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 축소가 국민의 노후소득 부족 및 노후빈곤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축성보험이 노후소득에 기여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세제 변경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연구원은 18일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회와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조건을 조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 총액을 2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장기저축성보험을 선택한 고객들이 줄고, 이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은 “비과세 한도 축소는 금융소비자의 장기저축 유인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이 국민의 노후소득 마련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기 중산층이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 마련은 비단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 계층에도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준비할 수 있는 노후 소득대체율이 40%에 불과한 현실에서 개인연금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개인연금 적립금 292조원(2015년 기준) 중 연금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63.8%를 차지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축소된다면 개인연금의 한 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윈원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많은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장기저축 유인이 줄어들 경우 노후소득 부족 및 노후빈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6.12.18 I 박기주 기자
  • 거래소, 올해 증권·파생상품 시장 10대 뉴스 선정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거래소는 임원 및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올해 국내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에 영향을 준 사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순실 게이트 등 대통령 탄핵국면 및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을 10대 뉴스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10대 뉴스로는 △최순실 게이트 등 대통령 탄핵 국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 단행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브렉시트 현실화 △한미약품 공시지연 및 미공개 정보 이용 △삼성 갤럭시노트 7 및 삼성그룹 구조 개편 △북한 핵실험 및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사드 배치 결정과 중국 반한감정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출시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거래 시간 연장 등을 꼽았다. 거래소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신흥국 자금 유출 규모가 커지고 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국내 금리 인상시 부동산 시장 위축, 가계부채 위험 증가 등 국내 경기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와 함께 불확실성 해소 및 글로벌 경기 회복 자산감으로 해석되기도 해 글로벌 증시가 금세 안정을 찾을 것이란 긍정론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및 대통령 탄핵국면에 대해선 “정치계는 물론 국내 증시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 시간 연장에 대해선 “글로벌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 추세로 뚜렷한 유동성 증대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내외 경제지표 및 상장기업의 펀더멘털 개선과 동반한 장기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연초에 발생했던 북한 핵실험 및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대해선 “코스피 지수가 연초 1800선을 넘나들며 지수와 시가총액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발표된 후 열린 2월 12일엔 코스피 지수가 1835.28을 기록했다.
2016.12.18 I 최정희 기자
 내년 소득세율 44%까지 인상…양도세 줄이려면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내년 소득세율 44%까지 인상…양도세 줄이려면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작되면서 국내의 부동산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아울러 2017년 부동산에 대한 세법도 개편되는 부분이 있다. 우선 소득세율의 최고구간이 신설되었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장기보유공제를 해주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절세 전략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 지 살펴 보자첫째, 소득세율 최고구간이 신설된 부분이다.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그동안 38%였다. 2017년부터는 소득이 5억이 넘는 구간은 최대 세율이 40%로 신설 된다. 부가로 내게 되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44%의 세율이 생기는 셈이다. 이런 높은 세율 구간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다주택자는 증여나 처분을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세율이 아무리 높아져도 9억이하의 1세대 1주택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9억이 넘는 주택이라도 최대 80%의 장기보유공제를 받는 1세대 1주택으로 10년이상 보유한다면 세금의 부담은 적어진다. 다주택자의 주택수를 줄이는 양도는 이익이 많이 난다면 연도를 나누어 분할하여 양도한다. 양도소득세는 1년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모두 합산하여 과세를 한다. 따라서 1년에 수건의 양도가 있을 경우에는 합산되어 과세 되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토지 등의 양도나 수용의 경우에도 한해에 모두 처분하는것보다 연도를 나누어 양도나 수용 보상을 받게 되면 낮은 세율로 양도세를 낼 수 있다. 양도차익이 많은 자산은 배우자나 자녀등에게 증여후 양도 하는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증여후 양도의 경우 증여한후 5년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이월과세 등 이 적용되어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여후 양도의 경우가 이월과세등이 적용되더라도 유리한 케이스가 있으므로 반드시 양도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절세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공제다. 비사업용 토지는 부동산중 최근 10여년간 가장 세법개정이 많이 이뤄지는분야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최대 60% 중과세가 적용되다가 기본세율에 10%p를 추가로 과세하는것으로 바뀌었다.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공제도 불인정에서 2016년 1월 세법개정으로 인정됐다. 다만, 장기보유공제를 인정하는 기산일은 원래 취득일이 되었어야 하는데 2016년 1월 1일로 개정되었다가 2017년 다시 원래의 취득일로 개정되면서 합리성을 찾았다. 비사업용 토지는 2017년 이후 처분이 유리하다. 비사업용 토지의 절세 방법은 2016년보다는 2017년 이후로 잔금일을 늦춘다면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클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 최소 10%에서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규정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최대 10년이상 보유시 최대 30%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오랫동안 유지 하면 절세 효과가 커진다. 비사업용토지는 장기적으로 사업용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용으로 활용하지 않은 가운데 갑자기 보상 수용이나 급매로 처분하게 되면 고율의 세금 부담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사업용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것이 좋다. 사업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은 토지의 지목에 맞게 사용하는것이다. 농지의 경우 재촌요건을 갖추면서 자경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면 사업용 토지가 된다. 나대지의 경우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건물이 있으면 대지로 분류되어 비사업용이 사업용이 된다. 특히 부모님들로 부터 물려받은 임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나 인접시군구 등 근처에 재촌해야 사업용토지가 된다. 셋째, 최근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자산 취득시에는 자금 출처에 유의 하자. 2017년 1월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 대출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소득 증빙 자료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 부동산 자금의 원천이 어디에서 났는지 보는 세법상의 자금출처 조사와도 연관이 있다. 특히 부동산은 취득할 자금이 세금이 신고된 자금인지 미리 검토하여 취득하는것이 중요하다. 부모님에게 받은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소득 노출이 안된 자금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6.12.18 I 김경은 기자
'먹튀논란' 론스타 12년 법정분쟁 국세청 승소로 막내려
  • '먹튀논란' 론스타 12년 법정분쟁 국세청 승소로 막내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외환위기 직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스타타워 빌딩을 헐값에 사들였다가 되팔면서 남긴 수천억대 이익에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한 세금소송이 12년만에 국세청의 완승으로 끝났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론스타펀드Ⅲ(U.S.) 엘피(US엘피)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 엘피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1040억 원대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중 가산세 392억원을 제외한 648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론스타펀드는 투자자한테 모집한 자금으로 스타타워 매입자금을 실질적으로 공급한 점 등에 비춰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이므로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에서는 미국과 한국 양국 가운데 어느 쪽이 론스타에 과세권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스타타워 매각은 외형상 주식 양도로 이뤄졌으나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며 “한미 조세조약상 한국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론스타는 2001년 벨기에에 세운 서류상 회사를 통해 스타타워를 사들인 뒤 2004년 되팔아 2451억 원의 양도차익을 챙겼다. 국세청은 양도세로 1002억 원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론스타는 벨기에와 한국간에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 조약을 맺고 있어 비과세·면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법정다툼에서는 론스타가 이겼다. 소송이 제기된지 8년만인 2012년 대법원은 양도세 1002억 원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 직후 양도세 대신 법인세 1040억 원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역시 불복해 소송을 냈다.1심은 론스타의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하고 세금 전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가산세 산출 근거가 부족한 점을 들어서 가산세 392억여 원은 취소했다. 국세청은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서 가산세 392억 원을 다시 부과했다. 론스타는 현재 가산세를 두고 국세청과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론스타가 서류상 회사를 통해 스타타워를 매매해 얻은 소득의 실질 귀속자라고 판단하고, 소송기간을 포함해 9년이 넘게 계속된 소송절차를 마무리하는 최종 확정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미 조약상 한국이 양국 간 부동산 양도소득에 과세권을 가진다고 인정해서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 기준이 될 법리를 제시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016.12.15 I 전재욱 기자
  • 테스, 2년째 고배당기업…주주 실질소득↑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반도체 전공정 장비업체 테스(095610)는 보통주 1주당 220원의 현금배당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해 일반 주주들은 배당에 대한 세금을 지금보다 덜 낼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됐다.현재 시행 중인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배당소득에 대해 기존 세율(15.4%)보다 낮은 9%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주주들이 세금혜택을 받도록 한 제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주주들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현행보다 약 42% 덜 낼 수 있게 된다.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3년간 적용된다. 고배당기업이 되f면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 증가율 등의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회사 관계자는 “적극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고배당기업을 충족시키는 요건으로 현금배당을 결정했다”며 “합리적인 배당정책과 변경된 제도 적용으로 주주들의 실질 배당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테스, 주당 220원 현금배당☞[日刊 천지인] 성공투자를 위한 신의 한 수☞테스, 25억 규모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계약
2016.12.15 I 이명철 기자
LTV·DTI 완화 유예 종료…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 LTV·DTI 완화 유예 종료…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내년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내년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가 종료되는 등 부동산 관련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부동산114는 15일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주요 제도 11가지를 정리했다. 우선 오는 1월 1일부터 분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대출을 받을 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다. 소득증빙 자료로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더불어 내년 7월부터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 60%로 상향했던 완화 조치도 종료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청약가점제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청약가점제 자율화 조치가 시행된다.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정된 청약조정 대상지역은 제외다.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는 오는 2018년까지 연장됐지만 소형주택의 기준이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전용 60㎡로 축소된다.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구간도 신설된다. 올해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할 때 38% 세율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40%의 세율로 과세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토지 ‘취득일’로 조정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또 내년 말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가 종료된다. 따라서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게 된다. 리모델링 사업 요건은 완화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 요건이 기존 전체 집주인 80% 동의에서 75%로 낮아진다. 이외 내년부터는 2층 이상 건축물에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2016.12.15 I 원다연 기자
대법,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법인세 648억원 부과적법(상보)
  • 대법,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법인세 648억원 부과적법(상보)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스타타워를 매각한 데 따른 법인세 648억 원을 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론스타펀드Ⅲ(U.S.) 엘피(US엘피)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 엘피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1040억 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39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론스타펀드는 투자자한테 모집한 자금으로 스타타워 매입자금을 실질적으로 공급한 점 등에 비춰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이므로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스타타워 매각은 외형상 주식 양도로 이뤄졌으나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며 “한미 조세조약상 한국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론스타는 2001년 벨기에에 세운 서류상 회사를 통해 스타타워를 사들여서 2004년 되팔아 2451억 원의 양도차익을 챙겼다. 세무당국은 양도세 약 1000억 원을 매겼고, 론스타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양도세 1000억 원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세무서는 양도세 대신 법인세 약 1000억 원을 부과했다. 론스타가 다시 불복해서 소송을 냈다.1심은 론스타의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하고 세금 전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가산세 산출 근거가 부족한 점을 들어서 가산세 392억여 원은 취소했다.이후 세무당국은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서 가산세 392억 원을 다시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하고 다시 소송을 내 1심에서 다투고 있다.대법원 관계자는 “론스타가 서류상 회사를 통해 스타타워를 매매해 얻은 소득의 실질 귀속자라고 판단하고, 한미 조약상 한국이 양국간 부동산 양도소득에 과세권을 갖는다고 인정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대법원
2016.12.15 I 전재욱 기자
"금리·유가 들썩이는데…" 글로벌 ETF로 눈돌리는 투자자
  • "금리·유가 들썩이는데…" 글로벌 ETF로 눈돌리는 투자자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가 투자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글로벌 시장금리와 국제유가 등이 들썩이면서 관련 ETF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글로벌 ETF는 해당 국가 통화로 거래하는데다 국가별로 거래시간이 다르고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등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아 유행을 좇아 무작정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선택 폭 넓다”…글로벌 ETF 투자 ‘러시’14일 ETF 운용사인 블랙록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ETF 거래규모는 지난 2006년 대비 5배 이상 성장했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삼성증권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글로벌 ETF 투자규모도 전년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처럼 국내 투자자들이 글로벌 ETF 투자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저금리·저성장 기조로 국내 자산의 투자매력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국내 상장된 국내외 ETF만으로 글로벌 이슈를 따라가기에는 상품 구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내 상장돼 거래되고 있는 ETF 수는 총 244개로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80% 가량이 국내 ETF에 집중돼 있는데다 해외 시장과 비교해 ETF 종류와 수가 많지 않다. 실제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는 70여개이고 그나마 대부분이 국가 대표지수나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순한 형태다. 반면 해외에 상장된 ETF는 4500여개에 이른다. 특히 미국시장에만 1700개 이상 상장돼 있는데 뉴욕증권거래소에는 해외 주가지수뿐 아니라 금, 채권, 통화,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가격을 추종하는 ETF가 상장돼 있다. 또 하루 지수 변동폭의 3배 수익을 돌려주는 레버리지 3배와 변동성지수(VIX) 추종, 커피·곡물, 희귀금속 등 ETF처럼 국내에 없는 상품이 즐비하다. 최근 시장은 원유 감산 합의에 따른 유가 전망과 도널드 트럼프발(發) 시장금리 상승, 친(親)기업정책 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국내 투자자들도 이에 상응하는 글로벌 ETF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삼성증권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최근 TMV(미국채 장기 역 3배), UWTI(WTI 원유선물 가격 3배), UGAZ(천연가스 가격 3배) ETF 거래가 많았다.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TBT(미 채권 역2배), VIX 선물가격 2배에 연동하는 상품인 UVXY를 주로 거래했다. 같은 기간 NH투자증권 고객들은 GLD(금), UCO(유가 2배), XLF(금융), BKLN(시니어론, 금리 상승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수익 확보) 등을 대거 거래했다.김훈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감산 합의 등으로 현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고 겨울철 미국내 수요 증가로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며 “또한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도 금융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여 미국 지방은행주 ETF와 시니어론 ETF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매매시 환율·변동성 확대 등 주의해야”글로벌 ETF 매매는 기본적으로 해외 주식 개별 종목 거래와 차이가 없다. 우선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글로벌 ETF는 해당 국가 통화로 거래해야 해 계좌에 원화를 입금한 뒤 투자 대상국의 현지 통화로 환전해야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ETF와 달리 환전과 환율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증권사의 환전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오후 4시가 넘어 뒤늦게 환전을 요청할 경우 환전이 안 돼 거래 자체를 못할 수도 있다. 이 밖에 국가별로 증시 거래시간이 다르고 종목별로 거래단위가 다른 경우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증시는 대부분 가격 제한폭이 없어 더 위험한 측면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변동이 클 때 글로벌 ETF는 국내 ETF보다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금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글로벌 ETF의 경우 수익의 250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이다.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22%가 적용된다. 또 글로벌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2016.12.15 I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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