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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청약' 신반포 센트럴자이 당첨자 청약가점은 64~78점
- 신반포센트럴자이 모델하우스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GS건설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고분양가 규제로 인해 ‘로또 아파트’로 소문나면서 청약 대박을 터뜨린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한신6차 재건축 단지인 ‘신반포 센트럴자이’가 15일 당첨자를 발표했다. 올들어 서울 포함 수도권 분양 단지 가운데 가장 치열한 평균 16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총 98명이 신반포센트럴자이 일반분양분의 주인이 됐다. 총 757가구 가운데 142가구(특별공급 44가구 포함)가 일반분양 물량이다.가점제 물량의 당첨가점 분포는 최저 64점, 최고 78점으로 나타났다. 청약 가점제가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 가족수(최고 35점)에 따라 항목별로 점수를 더하는 방식임을 감안할 때 30~40대 연령층의 당첨자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용 85㎡ 이하 75%, 85㎡ 이상 50% 가점제 적용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전용 85㎡ 이하 면적은 전체 가구의 75%가, 85㎡ 이상은 50%가 가점제 적용을 받아 최저 64점, 최고 78점의 가점 분포를 기록했다.면적별로 보면 84㎡C형이 가점 커트라인이 가장 높았다. 최저 72점, 최고 78점으로 평균 74.5점이다. 10가구 중 8가구가 가점제 적용을 받았다.84㎡B형도 최고점 78점의 당첨자가 있었다. 최저점은 69점이었으며 평균 72.8점으로 집계됐다.대형 면적은 상대적으로 당첨가점이 낮았다. 10가구 중 5가구가 가점제 적용을 받은 98㎡C형은 5명 모두 가점 69점으로 당첨됐다. 가장 큰 면적인 114㎡B형은 최저 64점, 최고 70점으로 평균 66.1점을 기록했다.작년 10월 분양 당시 1순위 경쟁률 306.6대 1을 기록한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는 커트라인이 신반포 센트럴자이보다는 조금 높았지만 일반분양분이 28가구로 많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가점 물량이 많은 신반포센트럴자이의 가점 성적이 놀라운 이유다.◇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청약경쟁률 평균 41대 1.. 당첨가점 70점 안팎 예상 지난 14일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 동대문구 ‘장안 태영 데시앙’ 당첨 가점이 최저 15점, 최고 74점, 평균 40점대인 것과 비교해도 차이가 극명하다.8·2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일반분양에 나선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당초 예상보다 분양가가 3.3㎡당 350만~450만원 낮은 평균 4250만원을 책정되면서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적용,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금지 등 규제가 강화됐지만 주변 시세보다 낮아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을 막을 수 없었다. 계약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14일 1순위 청약을 받은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역시 정부의 고분양가 제동 여파로 분양가가 예상보다 3.3㎡당 350만원 떨어진 4160만원에 책정되면서 최고 234대 1, 평균 41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역시 당첨가점이 70점 안팎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8·2 대책의 후속조치로 청약제도 개편이 추진 중이다.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시 분당구, 세종, 대구 수성구 등에서 오는 25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신규 분양아파트부터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이 상향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현재 75%에서 100%로, 조정대상지역 내 전용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전용 85㎡ 초과는 0%에서 30%로 각각 늘어난다.신반포센트럴자이 청약 및 당첨 가점 결과(자료: 금융결제원)
- [8·2대책 후속조치]분양가상한제 부활.. '분당·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돼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 2년여 만에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가 부활된다. 또 8·2부동산대책에도 집값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2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기준을 개선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는지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넘었는지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돼 고시되면 건설업체가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받게 된다. 적용시점은 일반 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받는다.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40%를 적용받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도 적용받게 된다.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받는다.국토부는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 등을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꼽고, 향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다주택자·투기세력 사라진 분양시장 노려라"
- △부동산대책이 나온 지난 2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DMC 에코자이’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청약 마감했다. 사진은 DMC에코자이 모델하우스 모습[사진=GS건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및 가점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청약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인기가 높았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의 가점제 비율이 상향 조정되는 만큼 가점이 높은 청약자는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주택자들이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기존 주택시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가점 높은 무주택자는 ‘분양’…차선으로 ‘급매’ 3일 이데일리가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전략을 주택시장 전문가에게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우선 청약시장을 노려볼 것을 권했다. 1순위 자격이 강화되고 가점 당첨자의 재당첨이 금지되면서 청약통장을 만들어 가입 기간을 채운 뒤 당첨되면 분양권 전매를 반복하는 이른바 ‘메뚜기 청약족’이 사라지는 데다 주택담보대출도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청약시장 진입이 사실상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청약시장이 철저하게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됐다”며 “특히 ‘당첨이 곧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전용 85㎡ 이하 서울·과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내 소형아파트의 경우 100% 가점제가 적용되면서 가점 높은 수요자들에게는 분양시장 문호가 활짝 열리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서울·과천·세종시 등에 분양되는 소형 민영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40%만 적용됐다. 경기도 신도시와 공공택지지구, 부산 해운대 등 조정대상지역도 민영주택의 가점제 비율이 올라간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강화되는 청약제도를 적용받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8월 이후 분양 물량은 △서울 40개 단지, 4만 2075가구 △경기 28개 단지, 2만 6683가구 △세종 7개 단지 6873가구 △부산 14개 단지, 1만 7834가구 등 총 89개 단지, 9만 3465가구에 달한다.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고분양가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로 청약이 미달되면 그동안 주택시장을 받쳐왔던 신화가 깨질 것”이라며 “당장 분양가가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전처럼 ‘입도선매’식의 분양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금 무이자 등 대출 조건이 개선되거나 무료로 제공되는 옵션이 늘어나는 것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이 적은 무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 사회초년생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은 “다주택자나 갭투자자들이 내놓는 ‘급매’를 노려라”고 조언한다. 안 센터장은 “내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고 투기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되면서 보유주택 수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올해 안에 활발할 것”이라며 “매수자 입장에서는 안정된 가격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서민·실수요자도 LTV·DTI 한도 줄어…자금 계획 꼼꼼히 세워야 문제는 대출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과열돼 있던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세력 등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자칫 서민·실수요자들의 자금줄을 조이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주택 유형과 대출 만기, 대출 금액에 관계없이 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각각 60%, 50%에서 40%로 일괄 적용된다.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주택가격 6억원 이하를 충족하는 서민과 실수요자에게는 LTV·DTI 한도를 10%포인트 완화한다고 밝혔지만, 지난 6·19 대책에서는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강화된 LTV·DTI 규제를 받지 않았던 만큼 사실상 LTV·DTI 비율이 각각 20%, 10%포인트씩 줄어드는 셈이 됐다. 적격대출은 물론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론 역시 투기과열지구 내에는 LTV·DTI 비율이 줄어든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청약과 주택 구매에 앞서 자금조달 계획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양 역시 기존에는 중도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분양대금의 10~20%에 달하는 중도금을 계약자 본인이 직접 마련해야 한다. 유선종 건국대 교수는 “소득은 있지만 자본은 없는 청년층은 오히려 집을 사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며 “이번 대책이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