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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민생금융 716억원 자율지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B국민은행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 등을 위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716억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한다. KB국민은행이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 716억원은 정책 지원 프로그램 286억원과 은행 자체 프로그램 430억원으로 나뉘어 진행된다.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 218억원을 출연하고 저금리 대환 대출에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소외계층,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데 쓰인다.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청년, 금융취약계층 등을 위한 보증료 및 이자 지원, 사업 운영 지원, 생활 안정, 신용 회복 등 430억원의 다양한 테마별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해 올해 안에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다.우선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비대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또는 기업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는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150억원 규모의 보증료 지원 및 이자 캐시백을 지원한다. 이에 고객은 보증료 비용 및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또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 안전, 환경 개선 및 여성 가장, 미혼모 등 여성 영세 사업자를 위한 경영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기반 안정화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162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67억원을 특별출연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0억원 규모의‘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약보증’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예비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이며, 해당 협약보증 신청 기업은 2%포인트의 대출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아울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을 위한 26억원 규모의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전문가 교육도 제공해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아침식사 결식률이 가장 높은 청년층의 아침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아침식사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외에도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금융 회복 기회 제공 등 취약계층을 위해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 3005억원 규모의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시작했다. 여기에 이번 716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을 합하면 총 3721억원의 민생금융 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이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참여 은행 중 가장 큰 규모다.이에 더해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와의 고통 분담과 상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2월말까지 개인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에 대한 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등 총 2430억원의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상생금융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방송인 홍록기도 '결국 파산'…회생과 파산 뭐가 다를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웨딩업체를 운영하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은 방송인 홍록기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당초 법원은 홍씨에게 개인회생을 권유했으나 일부 채권자들이 홍씨의 변제계획안에 반대해 회생이 아닌 파산 쪽으로 기울었다.홍록기.(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소득 있다면 ‘개인회생’…채무한도는 15억 이하로 제한8일 법제처와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따르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 발생 여부다. 금융기관외 개인채무가 많고 신용회복지원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데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선택하게 된다.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회생·파산은 연체정보 등록과 관계없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며 “대출,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개인사채 등 대상채무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개인회생은 자신의 가용소득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동안 일정한 금액을 분할해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는 제도다. 일정한 소득이 증빙돼야 하며, 무담보채권 10억원 이하, 담보부채권 15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한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는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자료: 서울회생법원)◇개인파산은 재산 처분해 변제…낭비·사기 경우엔 면책 불허반면 소득이 없고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는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이후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개인파산이다.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셈이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이 면제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파산자가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당연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며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르다”고 말했다.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다.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각종 법률에 따라 공·사법상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법상 건설엔지니어링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의 자격도 제한된다. 복권이 돼야만 이같은 공·사법상 불이익이 사라진다.파산과 달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오히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자산 22억, 부채 30억’ 방송인 홍록기 끝내 파산지난 1월 2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홍록기 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지난해 1월 홍씨가 운영하던 웨딩업체 직원들이 2년 가까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홍씨 측은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이후 홍씨의 법인은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은 뒤 종결됐다. 홍씨 자신은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작년 7월 기준 홍씨의 총 자산은 22억여원, 부채는 30억여원으로 조사됐다.당초 법원은 홍씨가 방송 출연 등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씨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면서 회생 절차가 폐지됐다. 이에 법원은 홍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법원은 오는 22일 오후 제1차 채권자집회기일을 열고 홍씨의 소유물을 채권액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에 착수한다.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사진= 이영훈 기자)
- 도전과 기회 직면한 법무사업계…"대형·법인화 전환 필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출생에서 상속까지’대한법무사협회가 내세우는 슬로건이다. 흔히 법무사는 등기업무만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일상생활 전반의 법률문제를 처리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대한법무사협회 제공8일 대한법무사협회에 따르면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는 소장, 고소장, 신청서 등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기와 공탁, 경매, 개인회생사건의 신청대리와 생활상 필요한 사법절차적 각종 서류의 작성과 상담, 집행 등의 절차를 처리한다. 이남철 법무사협회장은 “법무사는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전문가로서 법률적 조력을 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다른 점은 의뢰인을 대리해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법무사시험을 통해 130명의 새내기 법무사가 선발되고 있고, 전국 약 8000명의 법무사가 활동중이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는 활동지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법무사는 서울, 중부권(인천·경기·강원도), 남부권(충청·호남·영남)의 3개 권역에 3분의 1씩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변호사는 서울에 약 80% 가까이 몰려 있다.이렇다 보니 전체 법무사 수는 변호사에 비해 적지만 국민들의 접근성은 더 좋다는 것이 이 협회장의 설명이다. 전남 신안군과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고 울릉도를 포함해 전국 군단위에 최소 1명씩의 법무사가 활동 중이다. 이 회장은 “법무사는 우리 신체의 모세혈관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했다.최근에는 법무사업계에 위기감도 감지되고 있다. AI(인공지능)와 챗GPT 등이 등장하면서 간단한 등기 등 정형적인 업무가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회장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다른 자격사나 무자격자에 의한 등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며 “AI나 챗GPT 같은 기술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단 한번의 오류로도 국민의 재산권과 사법시스템에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게다가 법조직역 간의 업권 경쟁, 금융기관·공기업의 갑질 문제도 법무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 회장은 “부동산경기 불황 등으로 등기 업무가 급감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이 법정보수표를 무시하고 턱없이 낮은 보수를 통보식으로 지급하는 갑질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개입해 상생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렇다고 법무사업계에 위기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기회도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가운데 국제결혼 등 새로운 가족관계 유형의 등장, 해외투자나 투자유치, 컨설팅 등 외국적 요소를 포함한 법률이슈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서비스수요 창출이 기대된다.이 회장은 “법무사들은 대부분 개인사무실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며 “사회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비용절감을 위해 대형화, 법인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경. 대한법무사협회 제공.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 블록체인 기술혁신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하 DIP)은 대구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입주기업 모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사진=대구블록체인기술혁신지원센터)DIP는 대구 지역 소프트웨어(SW), IT, 문화콘텐츠 산업뿐 아니라 대구시가 중점 추진하는 ABB(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분야 육성 사업을 전개한다. ABB 행정 혁신으로 기능 확대를 통한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과 디지털 혁신기술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미래 디지털 기술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이 지역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구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입주기업을 모집한다.입주기업은 대구 소재 블록체인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보유 혹은 초기 창업기업이라면 우선 지원하며, 지역특화산업 연계 및 접목한 블록체인 기술보유 및 서비스 개발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한다.단, 입주신청일 기준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약, 계약위반 등으로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 또는 대표나 입주신청일 기준 진흥원 지원 사업 관련 기술료 및 관리비 등 채무가 있는 기업 또는 대표, 입주 신청일 현재 휴, 폐업 중인 기업,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입주기업은 자격요건 검토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심사는 기술분야, 경영분야, 재무안정성, 일자리창출 4개 분야 및 기타 실적 중심으로 사업계획서 발표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서류접수 및 신청은 11월 17일 마감되며, 발표 평가는 11월 21일 진행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입주 전용 공간을 제공한다. 해당 공간 입주계약 예정일 기준 3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추가 2년 연장(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예비입주 기간인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24년 3월부터 2026년 11월까지는 보증금 및 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한다.이 밖에 콘텐츠 홍보관, 회의실, 테스트베드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블록체인 기술개발 플랫폼 활용을 지원한다. 기술 개발 상용화, 전문인력 양성 및 사업화, 맞춤 지원사업 참여 등의 블록체인 기업지원사업 과제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대구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관계자는 “대구 지역 블록체인 기업의 기술교류와 생태계 조성의 혁신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블록체인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고 전했다.대구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입주기업 신청은 제출서류를 갖춰 11월 17일까지 DIP 블록체인융합팀 담당자 우편접수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DIP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나이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부동산 세제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오는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최대 2살 어려지고 최저시급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급여도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도 전면 이뤄진다.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없어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한시조치는 2024년5월9일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염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고 있다.◇ 조세·재정△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소득세 과표 상향=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부동산△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청년도약계좌 출시 =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새해 첫날인 1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7%에서 25%로 축소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29원 오른 L(리터)당 1천537.99원으로 집계됐다.◇행정△‘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오는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보훈△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올해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작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는 작년 1만1000원에서 올해 1만3000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이제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이 작년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 원이 인상된다.△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교육·고용·복지△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법무·안전△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오는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도 생긴다.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오른다.△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64억원이 책정됐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농림·식품·문화△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 [마켓인]법원에 달린 메쉬코리아 운명…회생 시나리오는?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메쉬코리아의 채권자 OK캐피탈이 ‘P플랜(사전 회생계획 제도·Pre-packaged Plan)’을 신청하면서 회사의 운명이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유정범 의장이 신청한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및 회생신청과 OK캐피탈의 P플랜을 비교해 보다 적합한 방식을 고를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법원의 판단 전 유 의장이 투자금을 유치한다면 채무 변제 후 회사 경영을 이어갈 수 있지만, 주주단과 채권단은 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사진=메쉬코리아)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 의장은 다각도로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투자 후보로 거론되던 파인아시아자산운용(파인아시아)은 공문을 통해 “일체의 투자를 검토한 적도 없고, 향후에도 투자할 의향이 전혀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유 의장 측이 자금 유치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출자자인 홍콩계 사모펀드 블러바드캐피탈(Boulevard Capital Partners)의 투자의향 역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메쉬코리아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진전된 상황은 특별히 없으며, 현재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도 “최근까지 어떤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로 정리해 조만간 언론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채권단과 대주단은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한다는 유 의장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있다. 수개월 간 투자 유치를 못하다 법인회생 신청 이후 갑작스레 일부 투자자가 거론되는 상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메쉬코리아의 채권단은 OK캐피탈, 주요 주주는 네이버(18.48%), GS리테일(18.46%), 현대차(8.88%), 솔본인베스트먼트(7.51%) 등이다. 대주단 중 한 곳과 메쉬코리아 투자 건에 대해 문의한 결과 “민감한 사항이라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다.유 의장 측이 그리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채무변제가 면제되는 2~3개월 동안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 재무위기를 벗어나는 것이다. 창업자인 유 의장은 지난달 25일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ARS 및 회생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보관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 3개월 간의 시간을 벌게 됐다. 이는 회생 시작 전까지 채권자들이 메쉬코리아 자산을 가압류·가처분하거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조치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채권단인 OK캐피탈은 이에 대응해 지난 14일 메쉬코리아에 대한 기한이익상실(EOD)를 선언하고 P플랜을 신청해 대응했다. P플랜은 채무자 부채 절반을 가진 채권자 또는 채권자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심리·결의해 인가하는 방식의 회생절차다. OK캐피탈은 지난 2월 유 의장(14.82%)과 김형설 사내이사(6.18%)의 지분 총 21%를 담보로 메쉬코리아에 360억원을 대출해줬지만 이를 갚지 못했다.유 의장 측의 상환 실패로 메쉬코리아의 매각이 추진됐었다. 유진그룹 계열사 유진소닉-스톤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이 600억원을 신주로 투입해 지분 53%를 인수하는 등의 내용에 동의하며 관심을 보인 바 있다. 다만 지분 7.51%를 가진 솔본인베스트먼트 등 일부 주주가 매각에 반대하면서 법정관리행인 P플랜으로 선회했다.P플랜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회생계획안을 미리 제출하는 방식의 법정관리로 회생절차가 시작된 이후 인가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경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유 의장 측이 신청한 ARS는 이와 달리 3개월 간 채권회수를 막고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 개시까지의 기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채권자와 채무자간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진행된다.OK캐피탈의 P플랜에는 유진소닉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OK캐피탈의 손을 든다면, 유닉소닉을 우선협상자로 한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경쟁입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호스는 회생법원이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좋은 조건을 내건 응찰자가 나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채권전액 변제 계획과 이륜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긴급자금 조달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OK캐피탈 측은 유 의장이 10% 이상 지분을 가진 개인주주 자격으로 법원에 ARS와 회생신청을 한 만큼 주주나 채권자, 회사 측에 P플랜보다 나은 회생방안을 확약받기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
- 부실 직전 소상공인 대출 최대 23년간 나눠 갚는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빌린 돈을 어렵게 갚고 있지만 코로나19 타격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소상공인이라면 대출 만기를 최대 23년으로 늘려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석달 이상 연체해 자력으로 빚 갚기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겐 빚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의 원금을 최대 90% 깎아준다. 기존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않은 담보와 보증부 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이며, 최대 40만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마려한 자영업자 대상 최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예산 1조1000억원을 들여 총 30조원 기금으로 조성된다.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담보·보증부도 선제조정...장기연체 담보는 원금감면 불가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아직 부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부실우려 차주)에게 선제적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보증부 대출도 지원하는 점이다. 새출발기금은 10일 이상 연체시 이자를 우선 감면해준다. 신용회복위원회 등 여타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금융채무불이행자)에겐 원금 조정, 31일 이상 연체 시 이자율 조정을 해주지만 30일 이하 연체 차주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 90일 미만 연체한 보증부대출은 조정하지 않는다. 새출발기금은 기존 프로그램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 코로나19 상황을 어렵게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부실을 방지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10일 이상 연체(89일 이하까지)한 부실우려 차주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원금 감면은 없으며, 기존 대출 만기를 늘리고 금리를 낮춰준다. 최대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대출 구조를 변경하지만,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3년 거치, 20년 분할상환까지 가능하다. 대출 종류에 따라 최대 11~23년으로 기존 대출 만기를 늘릴 수 있는 셈이다. 거치 기간에는 1년 한도 내에서 이자도 유예할 수 있다.금리는 10~29일 연체자에 대해 고금리를 연 9% 고정금리로 조정하며, 이보다 낮은 금리는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한다. 30~89일 연체자엔 단일 금리를 적용하는 대신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를 부과하기로 했다. 상환기간이 3년 이하면 3% 후반, 5년 이상시 4% 후반 금리를 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금융위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9월 말 최종 금리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에겐 부채에서 재산을 뺀 순부채의 원금 60~80%를 감면해준다. 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원금을 깎아주지 않는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을 조정한다. 신복위 역시 취약계층엔 최대 90%, 일반 채무자는 7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새출발기금의 일반 채무자 원금 감면율이 10%포인트 높은 것은 코로나19 특수 상황, 정부 예산 투입 등을 고려한 것이다.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며, 조정 후 남은 대출은 최대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상환 기간이 부실우려 차주보다 짧은 것은 담보대출은 90일 이상 연체해도 원금을 깎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원금 조정은 신용대출과 보증부대출만 대상이다.(자료=금융위원회)◇조정한도 담보 10억, 무담보 5억...최대 40만명 지원새출발기금은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개인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했다. 다만 주택구입 목적 대출, 전세보증대출, 부동산 임대 관련 대출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가계대출은 지원받을 수 없다.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과 같이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은 지원된다.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채무액 기준 15억원이다. 이는 신복위 워크아웃 한도와 같다. 법원은 지난해 개인회생 한도를 25억원으로 늘렸다. 현재 자영업 가구의 평균 부채액이 1억2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자영업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3개 이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다중채무자의 평균 부채가 74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40만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금융위는 오는 10월 새출발기금을 출범해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향후 경기여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10월 중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도 개시해 지원자격 확인과 신청을 온·오프라인에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 연말정산, 개인형 퇴직연금 vs 연금저축 뭐가 좋을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사회 초년생인 A씨는 첫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 등 가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은퇴 시점까지 투자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성향이라 어느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이다.50대 자영업자 B씨는 노후를 대비해 연금상품에 가입키로 했다. 하지만 나중에 자녀 결혼식 등으로 가입한 연금의 일부를 인출할 일이 생길 듯해 망설이는 중이다.금융감독원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상품 가입을 고민중인 소비자들을 위해 IRP와 연금저축 이용의 ‘꿀팁’을 내놨다. 금감원은 고객에 알맞은 상품 선택을 돕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담은 자료를 1일 공개했다.IRP와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 한도와 운용규제,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다. IRP는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고,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주식형 펀드ㆍ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한도(70%) 규제가 적용되고 개인회생이나 사회적 재난,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 외에는 일부인출이 불가능하다. 반면 연금저축은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다.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대한 제한 역시 없다. 일부인출도 자유롭지만 인출시 기타소득세 16.5%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이 때문에 ‘공격적 투자성향’인 A씨에겐 연금저축 가입이 보다 적합하다. IRP는 주식형펀드ㆍ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선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고, 나머지 30%는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하지만, 연금저축은 주식형펀드ㆍ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어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B씨처럼 연금 납입금 중 경제적 사정으로 자금인출이 필요할 수 있다면, 일부인출이 제한적인 IRP 보다는 일부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엔 일부인출이 안돼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반면 연금저축은 일부인출도 가능해서다.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 가입만으로는 부족하고,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최대 400만원으로 한도 제한이 있어, 세법상 최대한도인 700만원까지 공제받고자 한다면 IRP에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아울러 IRP간 또는 연금저축간 갈아타기와 같이 동일한 상품 내에서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또는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서로 다른 상품간 이전하려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반드시 해당 요건을 확인한 후 이전신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신청은 기존 금융회사 방문 없이 이전받는 금융회사에만 1회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절차가 간소화 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