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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그날밤…국민의힘·민주당 단체방은 왜 이렇게 달랐나[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가 종료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됐으나 정치권의 충격은 여전합니다. 최근에는 계엄당일 긴박했던 순간 일사불란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과 이와 대비되는 국민의힘 의원 단체방 상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여야의 대응은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강명구, 유영하,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등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발언에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비상계엄 그날밤…혼란만 이어졌던 국민의힘 단체방 이데일리 취재와 최근 TV조선이 공개한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단체방 내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된 직후인 3일 오후 10시29분부터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4일 오전 1시16분까지 혼란이 거듭됩니다. 1. 계엄선포 인지 및 최고위·비상의총 소집 박수영 의원이 3일 오후 10시29분 ‘비상계엄 선포’라고 메시지를 올리자 이후 김소희 의원(오후 10시45분)은 ‘민주당은 바로 국회 소집한다는데. 우리는 어찌해야할까요?’라고 묻습니다. 이후 박수영 의원은 헌법 77조 계엄 조문과 한동훈 전 당대표 이름의 공지(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막겠다)도 공유합니다. 헌법 77조에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 외에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77조 5항)’는 해제 요건도 명시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민주당이 왜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는지 명확히 이해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여러 의원들이 ‘의총을 소집해달라’, ‘지도부에서 빠른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자 원내지도부는 오후 10시59분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명의로 ‘비상의총을 위해 국회로 모여달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44분께 당대표실발로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겠다는 공지가 지도부에 발송됐다고 합니다. 국민의힘도 처음에는 비상의총과 최고위 모두 국회에서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2. “국회 못 들어간다”→최고위·비상의총 장소 모두 당사 변경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선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오후 11시3분께입니다. 해당 시각 당대표실은 최고위 장소를 당초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다는 공지를 보냅니다. 1분 뒤인 오후 11시4분 친한계인 서범수 전 사무총장이 “국회는 폐쇄되었다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사로 모이시죠”라는 메시지도 단체방에 남깁니다. 이후 배준영 전 원내수석부대표(오후 11시7분)은 단체방에 “원내수석입니다. 모든 의원님들 당사로 모여주십시오”라고 보냅니다. 의총 집결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오후 11시9분에 추 전 원내대표 명의로 비상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하겠다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3. 국회로 오라는 韓…원내지도부도 ‘국회’로 집결장소 변경 오후 11시24분 주진우 의원은 한 전 대표의 메시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계엄해제 안에 반대하는 분 계시는지요? -한동훈 당대표-’를 보냅니다.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참석이 급하니 ‘당사’가 아닌 ‘국회’로 모이라는 요청입니다. 원내지도부도 이를 반영한 듯 오후 11시33분 비상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장’으로 바꾸겠다고 다시 공지합니다. 하지만 다음날인 오전 0시3분에는 비상의총 장소를 다시 당사 3층으로 변경해 공지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당 관계자는 “11시40분부터 국회 출입이 전면 차단되면서 의원들이 ‘국회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민원이 쇄도해 바꿨다”고 설명합니다. 4. 친한계 “본회의장으로 와달라”…친윤계 대부분 표결 불참 0시6분 우재준 의원은 “대표님 지시 사항입니다. 본회의장 와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우 의원은 0시10분에는 다시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본회의장으로 모두 모이십시오. 당대표 지시입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로 못 들어간다’, ‘담을 넘어왔다’, ‘당사로 오라’고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오전 1시 의결됩니다. 당시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친한계 또는 비윤계(비윤석열)로 분류됩니다. (자료 = 주철현 의원실 제공)◇ 신속했던 野…이재명 ‘국회로’ 지시, 보좌진까지 집결 지시 반면 민주당은 신속하고 간단했습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27분 민주당은 천준호 의원이 계엄선포를 알린 후 바로 계엄해제를 위해 국회로 모여야 한다고 의견을 정리합니다. 오후 10시39분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라고 보내면서 목적지는 더욱 명료해집니다. 보좌진까지 모이게 해달라는 공지도 나옵니다. 오후 11시부터는 어떻게 봉쇄된 국회를 넘어오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울타리를 넘어오라’, ‘담 국회 뒤쪽으로 돌면 넘을 수 있다’, ‘정문에서 의원증 제시하고 들어왔다’, ‘도서관 헌정회 쪽은 아직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등 국회 진입을 위한 상황 공유 메시지가 오갑니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서 ‘당사로 모여달라’고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혼란이 시작됐던 것과는 크게 대비됩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28분 계엄 발령상황이 공유됐고 국회로 모이자고 의견을 모읍니다. 이후 ‘국회로 가고 있다’, ‘월담해서 들어왔다’ 등의 메시지가 공유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담을 넘어 국회 진입하고 있다.(사진 = 의장실 제공)◇ 계파갈등 그대로 노출한 국민의힘…비상계엄 판단도 엇갈려 비상계엄 당일 민주당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국민의힘 단체방은 여당의 복잡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먼저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계파 갈등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헌법 제77조 조문을 공유했기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본회의 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점을 인지했습니다.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면 일단 국회로 들어와야 한단 사실도 알았을 겁니다.4일 0시 이후에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당대표 지시’라고 강조하며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 이야기하지만 결국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참여한 18명은 대부분은 친한계 또는 계파색이 옅은 이들입니다. 당시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한 전 대표의 지시를 친한계 의원들만 따른 셈입니다. 이날 친윤계 의원 일부는 이미 국회 본관으로 진입해 원내대표실 등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본회의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계엄해제 표결 참여는 의원들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바라봤느냐는 시각차 입니다. 사실 긴급한 상황에서 한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뜻이 같았다면 전화 한 통으로도 모든 혼선을 정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엄중한 상황에도 양쪽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모으지 못한 것은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이 달랐기 때문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과 긴밀한 여당으로서는 대통령이 발동한 계엄을 바로 ‘불법’으로 판단해 대응하긴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힘 의원 중 누구도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이는 없는 것을 보면 당시 국민의힘의 매우 석연찮은 판단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탄핵 이후에도 찢긴 국민의힘…진짜 해당행위는 무엇인가 비상계엄 당일도 계파 갈등으로 무력했던 국민의힘은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계파별로 찢긴 모습입니다. 탄핵안 가결 후 첫 비상의총 녹취록까지 공개되는 등 내홍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20일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녹취록에 대해 “회의 내용이 유출된 것은 명백한 해당(害黨)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다만 해당행위의 의미가 ‘한 정당의 당원이 소속 정당에 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정의한다면, 비상의총 녹취록이 보도됐다고 해당행위라고 하는 것은 느슨한 현실인식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다수가 교과서에서만 봤던 비상계엄을 45년 만에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을 여전히 당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친윤-친한 다툼 속에 어느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출당 논의는 사라졌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친윤계가 한 전 대표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담겨있습니다. 다만 한 전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현 국민의힘의 위기를 만든 주범은 윤 대통령입니다. 아마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현실화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로 고전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기는 앞으로 오롯이 국민의힘에게 큰 반사이익으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선을 승리해 정권을 유지하려면 국민의힘은 중도·수도권에서 모두 사랑받는 전국정당이어야 합니다. 여전히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중도·수도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주가 높아진` 우원식, 길 잃은 표심 몰리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 대선 출마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독주 체제에서 갈 곳을 잃은 표심이 속속 모이고 있지만, 실제 대선 출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운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발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우 의장의 높아진 위상은 시장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우원식 테마주’로 분류된 코오롱(002020)모빌리티는 지난 10일부터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탔고 이 기간 동안 주가는 2배 가량 뛰었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모회사인 (주)코오롱의 안병덕 대표이사 부회장이 우 의장과 같은 1957년생에 경동고, 연세대 동문 출신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거론됐다. 우 의장은 여야 차기 대권 후보 등을 제치고 정계 요직 인물 신뢰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 13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정계 요직 인물 개별 신뢰 여부’에 따르면 우 의장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6%에 달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신뢰 41%·불신 51%), 한덕수 국무총리(신뢰 21%·불신 68%),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신뢰 15%·불신 77%)보다 높은 수준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현재 한국 사회는 여러 방면에서 위기에 처해있고, 그만큼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지도자에 대한 국민적 바람이 컸다”며 “때마침 비상계엄 사태라는 갑작스러운 위기를 우 의장이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능력있고 믿을만한 지도자 감’이라는 국민적 평가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우 의장은 성공적으로 막아내면서 국민들에게 강렬한 이미지를 남겼다”며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절차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며 ‘괜찮은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고정됐고, 이러한 이미지는 일반적인 기억보다 훨씬 오래간다”고 설명했다.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현시점에서 이 대표에 대적할 후보자가 마땅치 않은 가운데, 갈 곳을 찾지 못한 중도층 표심이 우 의장에게 모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평론가는 “이 대표는 중대한 사법리스크가 산적해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평가가 많아 중도층은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계속 보류하고 있었다”며 “반면 우 의장은 여야가 반으로 나뉘어 극심하게 대립하는 중에도 침착하게 균형 잡힌 태도를 보인 게 중도층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3사단 백골 OP에서 정재열 3사단장에게 북측 지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다만 실제 우 의장의 대선 출마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우선 우 의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국회의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에 복당해야 하지만, 대통령 부재로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에서 국회의장 자리를 비우는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평가다. 우 의장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로 1년 6개월 이상 남아 있다.나아가 국회의장직 사퇴후 민주당에 복당하더라도 이 대표와의 경선에서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이전부터 당내 기반과 지지층을 단단하게 다져온 반면, 우 의장은 ‘계엄사태’라는 단기적 현안으로 주목받았단 점에서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단 분석이다.박 평론가는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를 잘 해결한 국회의장으로서는 인기가 높으나, 대선 출마를 목적으로 의장직을 그만두면 ‘역시나 다른 무언가를 노리고 있었네’라는 반감과 함께 지지여론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것”이라며 “이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한 형국도 스스로 잘 알고 있어 실제로 출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등으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사태에 대비해 민주당의 ‘플랜B’ 후보로 무게감 있게 고려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 교수는 “앞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우 의장의 출마 여부도 갈릴 것”며 “이 대표 외 다른 차기 후보자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일단 우 의장이 본선에 나가기만 한다면 당선 가능성은 낮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우 의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대선 출마에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하며 대선 출마론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회 업무를 넘어 정·재계 전반을 아우르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잇따른다.
- 與유상범 “수사공무원을 사지로 내모는 민주당 ‘반인권적’”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도록 한 특례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수사공무원을 사지로 내모는 민주당이야말로 반인권적”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범죄 수사에 대한 보복 입법”이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상범 의원 등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여당위원 및 관계기관의 반대와 우려를 무릅쓰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특례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 같이 질타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례법안은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 담긴 ‘반인권적 범죄’란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살인 △인신구속 직무 공무원의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따른 중상해·사망 △군 지휘관의 가혹행위 따른 중상해·사망 등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월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유 의원은 “이 법안의 핵심은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범한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있다”며 “헌법상 금지하는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에 대한 진정소급효까지 인정하여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어제 오후 이화영에 대한 불법대북송금 항소심이 연어 술파티 등의 허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 등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하자 지체 없이 일방적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범죄수사에 대한 보복입법임을 사실상 자인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유 의원은 이번 특례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행정처는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범인은닉, 위증 등의 범죄를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범죄로 보아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이어 “헌법재판소도 이 법안이 정한 사유들이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 했으며, 법무부·대검·공수처·경찰 등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관들 모두 이 법안에 반대했다”고 덧붙였다.유 의원은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일선에서 묵묵히 민생수사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 검찰 수사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 및 공수처 관계자 등이 사망 직전까지 보복성 고소, 고발에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되며, 사실상 국가 수사기능의 마비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국수본 수사팀이나,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 공판팀 등에도 적용되며 공정한 사법정의 실현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