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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K·현대차·LG·롯데·포스코, 강릉 산불피해 복구 성금기부 행렬
- [이데일리 김성진 김응열 기자] 삼성·SK·현대차·LG·롯데·포스코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강원도 강릉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팔 걷고 나섰다. 13일 삼성은 최근 강릉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위해 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8개 삼성 계열사가 참여했다. 구호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삼성 계열사들은 ‘사회와 같이 나누고 힘을 모아 위기를 함께 이겨내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뜻에 공감해 기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3월 임직원과 가족들에 코로나 격려물품을 전달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주변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를 응원하자”고 말하기도 했다.지난 12일 오전 강원 강릉시 경포 일원 산림과 건물에 전날 대형 산불의 흔적이 처참하게 남아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SK그룹도 강릉 산불피해 주민들을 위해 구호 성금 2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또 통신지원 및 구호물품 전달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활동에도 나섰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SK오앤에스는 주민들이 대피한 ‘강릉 아이스아레나’에 이동식 애프터서비스(AS) 버스를 보내 통신지원을 실시했다. SK 관계자는 “지난 11일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강릉시 주민들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고 대피시설 등에서 생활하며 고통받고 있다”면서 “SK그룹은 성금 기부뿐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피해복구 지원 활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현대차그룹도 성금 전달과 함께 구호차량 파견 등 긴급 복구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현대차그룹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도시형 세탁구호차량 4대와 통합 방역구호차량 1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오염된 세탁물 처리와 피해 현장의 신속한 방역 대응을 돕기 위해서다. 또 심신회복버스 1대를 투입해 피해 주민 및 재난 현장 근무자의 휴식을 지원하기로 했다.LG그룹은 성금 2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기로 했다. 또 주요 계열사들도 피해 주민 돕기에 나서고 있다. LG전자는 긴급 대피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을 지원하는 한편, 고장난 가전제품을 무상 수리하기 위한 이동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 LG생활건강은 이재민들을 위해 3억원 규모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LG유플러스는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동기지국을 설치했다. 롯데그룹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복구를 위해 10억원의 성금을 지원했다. 롯데그룹 유통군은 생수, 컵라면 등으로 구성된 1000인분의 긴급구호 식품도 추가로 기부했다.포스코그룹도 산불 피해 지원 행렬에 동참했다. 포스코그룹은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20억원의 재해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기로 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그간 포스코그룹은 기업시민 경영이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며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청장, 8년 만에 벌금형 확정…“주의의무 위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1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구 전 서울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직사 살수로 두개골 골절 등 부상한 백씨가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은 당시 오전 9시경부터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소속 경력 약 1200명과 차벽트럭 3대, 방패차 1대, 광주지방경찰청 및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살수차 2대 등을 배치했다.4기동단은 오후 4시 31분경 차벽트럭 3대와 경찰기동버스 15대가량을 연결해 차벽을 설치하고, 차벽 뒤에 광주·전남 살수차를 배치했다. 시위대가 깃대로 차벽트럭 위의 경찰관을 폭행하고 알루미늄 사다리를 차벽에 기대어 세우려고 하자, 오후 5시 8분경 살수 경고방송을 하면서 약 10초간 경고살수를 한 후 본격살수에 해당하는 분산살수, 곡사살수를 한 다음 차벽 앞의 시위대를 향해 직사살수를 해 시위진압을 시작했다.시위 참가자가 오후 6시 21분경 광주전남 살수차의 급수 호스를 절단해 살수가 중단됐다. 이에 피고인은 종로2가 안국사거리 북인사마당 부근 제5기동단에 배속돼 있던 충남살수차를 긴급 지원하도록 지시했고, 충남살수차는 오후 6시 48분경 종로구청입구사거리에 도착했다.충남살수차의 살수요원들은 오후 7시경 살수를 피해 뒤로 물러난 시위대와 떨어져 홀로 41기동대 1제대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던 피해자 백씨를 발견하고, 4차 살수를 했다.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윗부분을 향해 약 13초간 강한 물살세기로 직사살수를 계속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피해자는 직사살수된 물줄기에 머리, 등, 가슴 윗부분을 맞아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도로 바닥에 부딪쳐 우측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에 걸친 두개골 골절과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백씨는 10개월가량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2016년 9월 25일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다.[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경찰이 故백남기씨 시신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에 나선 지난 2016년 10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민과 종교인들이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1심에서는 ‘일반적인 지휘·감독 외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긴 어려웠을 것’이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상황센터 내부 구조나 상황지휘센터의 기능, 무전을 통해 실시간 현장 상황을 파악할 체계가 구축된 점, 상황센터 내 교통 CCTV 영상이나 종합편성채널 보도 영상 등을 종합하면 당시 현장 지휘관이 지휘·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구 전 서울청장)은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지휘권을 행사해 과잉 살수가 방치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불법·폭력 행위를 한 시위 참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듯 경찰이 쓴 수단이 적절한 수준을 초과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폭력 시위 양상으로 흘렀던 점,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구 전 서울청장과 함께 기소된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살수 요원인 한모 경장과 최모 경장에게도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결과 발생에 가장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총책임자, 현장책임자, 살수요원만을 기소하고 나머지 책임자를 기소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인식 내지 인식 가능성을 인정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이어 “공동 피고인들의 직사살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정,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도 각 공동 피고인들의 과실과 합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공동책임(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尹, 첫 거부권 행사한 `양곡법`…오늘 본회의서 재표결하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표결을 본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해 막판 설득에 나선다. 여야가 전날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합의를 보지 못했고, 김진표 국회의장 또한 상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면서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황이다. 여기에 당정이 ‘중재안’을 제시하며 추가 협상을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도 김 의장이 여야의 추가 협상을 요청하면서 상정이 미지수인 상황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양곡법` 강행해도 사실상 가결 불가능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양곡관리법, 간호법, 의료법 처리 문제 등을 놓고 1시간 넘게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 회동’을 마쳤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국회 입법권을 의장과 우리가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매우 유감이고 아쉽다”며 “여당이 야당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이해관계자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도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을 위한 양곡관리법 재표결을 내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강행을 예고했다.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제대로 된 현장 농업인 의견 수렴 없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민의힘도 찬성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이에 윤 원내대표는 “직회부가 계속 늘어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이 많이 된다. 남은 1년 동안 우리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야가 결국 공명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민주당의 강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양곡관리법 관련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라며 “어차피 부결될 것인걸 알면서도 재의결을 추진하는 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재의결 건을 상정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통과는 어렵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5석의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질 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소속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도 가결은 어렵다.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金, `여야 협의` 요청에 간호법·의료법도 상정 미지수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등도 여전히 쟁점이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핵심으로 한다.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의료 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변경하는 등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에선 “새로울 것이 없는 중재안”이라며 여당의 중재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그러나 이또한 정부와 여당에선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모든 범죄’를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고 의사 면허 박탈 시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다만 김 의장이 여야의 협치를 우선 주문한 상태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상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는 “최근 많이 늘어난 본회의 직회부 상정 법안 내용을 보면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도 상임위 간 협의하면 양당 간 합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최대로 여야가 합의해 국민 70~80%가 그만하면 됐다고 하는 합의안을 만들도록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대한간호협회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에서 ‘간호법 제정’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계층별로 차등해야"
- 사진=뉴스1[이데일리 송승현 김경은 기자]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하고, 점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나아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조합을 전제로 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다수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조형 연금’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연금특위, 기초연금 발전방향 공청회…“소득하위 70% 지급 기준 비합리적”김수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은 12일 오후 국회 연금특위가 개최한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관한 공청회’ 발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현재 기초연금이 수급대상 선정기준 및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은 무기여 조세방식으로 20조원의 세금이 투입되며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70%가 대상이다. 지난해 6월 기준 기초연급 수급자는 612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67.7%이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수급자는 노인의 30.9%다. 최대 32만3180원이 지급됐다.현재 논의된 내용은 해외 다수 국가에서 적용하는 방식인 ‘부조형 연금’으로 기초연금을 활용하되 소득수준 향상에 맞춰 기초연금 대상을 40%로 줄이는 방안, 국민연금 부족분을 채워주는 ‘최저보증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노인의 80%로 확대해 준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확대하는 방향 등으로 크게 나뉜다. 우선 김 위원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가 수급대상인 현행 기준과 관련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은 향후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소득·자산의 상대적 수준이 개선되는 속도를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목표수급률 70% 설정 과정에서 이론적 논의가 부재하고, 제도 도입 이후 변화한 소득수준도 감안해야한단 설명이다. 실제 노인의 소득과 자산이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해 중위소득은 물론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 50% 모두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7년엔 기초연금을 받는 선착순 70%에 들려면 1인 기준 소득이 월 119만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202만원으로 6년만에 무려 두 배가까이 늘었다. 신노년층으로 불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소득이 과거 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빠르게 개선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현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중상위 소득계층은 국민연금 수익비가 1 이하로 내려갈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익비는 총 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총 급여액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으로, 소득비가 1보다 낮으면 낸 보험료보다 받는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때 더 적다는 말이다.◇“기초연금, 소득하위계층에 집중해야” 이에 김 위원은 노인 소득보장 취지에 맞춰 기초연금의 급여를 점진적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이를 소득구간별 차등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예로 △2024년 소득하위 70%에 35만원 △2025년 소득하위 40% 40만원 △2026년 소득하위 40% 50만원을 주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아울러 현행 목표수급률 70% 기준을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빈곤선을 고려해 기준중위소득을 수급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언급했다.즉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현행 대비 낮추되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기초연금을 활용하는 식의 ‘부조형 연금’으로 개혁하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에 연계돼 감액된다는 점도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줘 가입유인을 저해할 수 있단 지적이다. 김 위원은 “국민연금 보험율이 인상된다면 국민연금 연계감액도 함께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의 제안에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패널들도 기초연금 목표수급률 70% 등 수급대상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김 위원의 주장에 동조했다.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초연금) 목표수급률 70%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부재하고,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이와 더불어 수급 대상에 대한 조정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류 위원은 “어떠한 방향으로의 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초연금 개혁은 국민연금의 내실화를 기본 전제로 해야한다”며 “단기간의 검토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기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제도 개편으로 인해 손해보는 이들에 대한 완충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플랫폼 노동의 확산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연금특위는 이날 공청회를 비롯해 이달 중 세 차례의 공청회를 열고 개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의 활동 시한이 이달 종료를 앞둔 가운데 민간자문위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마지막까지 논의의 불씨를 이어가겠단 의지다.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해 10월 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