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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IRA·반도체법 따른 투자 프로젝트, 40%가 지연 또는 중단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공표된 주요 제조업 투자 가운데 약 40%가 지연 또는 중단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사진=AFP)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물가 상승 억제, 탈탄소, 디지털화, 반도체 공급망 개발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IRA와 반도체법에 서명했다. 미 정부는 이들 법을 근거로 4000억달러 이상의 세액 공제, 대출·보조금 지원 등을 제공키로 약속하고, 친환경·반도체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냈다. 기업들은 법안 시행 첫 해에만 2200억달러(약 301조 5540억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FT가 프로젝트 참여 기업, 주(州)정부 및 관계자를 상대로 100차례 이상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프로젝트 추진 과정을 자체 조사한 결과, 1억달러 이상 프로젝트 가운데 총 840억달러(115조 1388억원)의 지원이 2개월에서 수년 동안 미뤄지거나 무기한 중단됐다. 2200억달러의 37.3%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장 상황 악화, 수요 감소, 미국 대선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변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IRA와 반도체법 모두 특정 목표까지 제품을 생산해야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조건을 설정해뒀다는 점, 중국의 과잉생산, 전기자동차 수요 감소 등 거시경제적 경영 환경 악화 등도 프로젝트가 지연·중단된 이유로 지목됐다.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해 기업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데도, 정부 지원을 뒤늦게 받아야 한다는 점이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투자가 보류된 주요 대형 프로젝트로는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애리조나에 짓기로 한 23억달러 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장, 앨버말의 사우스캐롤라이나 리튬 가공 공장(13억달러), 에넬의 오클라호마 태양광 패널 공장(10억달러) 등이 예시됐다. 대만 TSMC가 400억달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애리조나 반도체 제1공장 가동을 2024년 말에서 2025년으로, 제2공장 가동은 2026년에서 2028년으로 각각 연기했다고 FT는 전했다. 이에 따라 공급업체인 창청그룹의 3억달러 규모 공장 건설이 2년 연기됐고, KPCT 어드밴스드 케미컬스도 2억달러 규모 공장 건설을 보류했다.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맥시온, 헬리엔, 마이어 버거 등은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글로벌 태양광 패널 가격이 폭락하자 미 공장 가동을 연기했으며, 한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삼기(122350)는 미 전기차 수요 감소로 앨러배마 공장 라인 확장을 1~2년 미루기로 했다. 노르웨이 수전해 설비·충전소 전문 생산업체인 넬 하이드로젠은 IRA의 세액 공제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4억달러 규모의 미시간 공장 프로젝트를 중단했고, 배터리 부품 제조업체인 아노비온은 IRA 전기차 규정이 불명확하다며 8억달러 규모 공장 건설을 1년 이상 연기했다.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인 VSK 에너지는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2억 5000만달러 규모 콜로라도주 투자 계획을 폐기했다. 트럼프 정부의 잠재 위협 가능성을 고려해 친(親)공화당 성향의 주에 공장 부지를 새로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VSK 에너지는 이와 별도로 태양광 패널 부품 공장에 12억 5000만달러를 투자하려던 계획도 연기했다. IRA 및 반도체법은 미 기업들이 지난 수십년 동안 해외로 이전시킨 제조업 생산기지를 다시 미국으로 끌어들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하지만 FT는 “투자 프로젝트의 40%가 지연 또는 중단되면서 목표 달성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며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바이든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성과를 앞세워 블루칼라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노력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 [마켓인]한국토지신탁, 6개월만에 공모채 발행…흥행 여부 주목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한국토지신탁(034830)이 6개월 만에 공모 회사채 시장에 다시 복귀한다. 직전 발행에서 미매각이 발생했으나, 최근 건설·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나쁘지 않은 흥행 성적표를 거둬 완판 여부에 대해 관심 쏠리고 있다.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A-)은 2년물 300억원, 3년물 300억원 등 총 600억원 규모의 공모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거친 후 28일 발행을 목표로 한다. 주관사는 KB증권, 인수단은 한국투자증권이다.(사진=한국토지신탁)신탁업계 자본력 1위인 한국토지신탁이 회사채 수요예측 미매각 오명을 떨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신탁사로 전이되고 있어 부담 요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업황 악화로 인해 신탁사들이 늘려온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앞서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월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 과정에서 2년물은 700억원 모집에 100억원의 주문을, 3년물은 300억원 모집에 280억원의 주문을 받으며 미매각이 발생했다. 이후 2년물 7.057%, 3년물 7.402%라는 고금리를 앞세워 추가 청약 과정에서 미매각 물량이 모두 팔린 바 있다. 다만, 최근 건설·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부동산 PF 관련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에서 모집액을 뛰어넘는 자금을 모으는 등 투심이 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SK에코플랜트는 회사채 총 1300억원 규모 모집에서 1조400억원의 주문을, 롯데리츠는 담보부채권 2400억원 발행에서 6600억원의 주문을 받았다.또 이번 공모채 발행을 통해 조달금리도 100bp(베이시스포인트·%포인트) 가까이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토지신탁은 이번 회사채 발행의 공모 희망 금리 수준으로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50bp~+5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지난 2월 발행에서는 희망 금리 상단을 민평 대비 +150bp까지 열어뒀으나, 이를 +50bp 수준으로 낮췄다는 점에서 흥행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본드웹에 따르면 이날 한국토지신탁44-2 채권은 장외에서 평균 유통수익률이 5.923%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채는 5.5%~6.4%대의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신용평가사들은 한국토지신탁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 수준으로 평가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직전 3개년 영업수익 기준 시장점유율 11.6%로 업계 1위의 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여윤기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이자비용,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영업비용은 증가하면서 이익창출력 저하세가 지속됐다”며 “신탁계정대 발생 과정에서 외부조달 규모가 증가했으며, 현안 사업장에 대한 신탁계정대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대손부담이 확대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업황 개선 여부, 기수주 도시정비사업의 진행 경과, 현안사업장 관리 수준 등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하도급대금 가장 많이 미룬 회사는 ‘한국타이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타이어가 대기업집단 중 하도급대금을 가장 많이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82개 기업집단 소속 1297개 사업자가 공시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보면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은 15일 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70.05%,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64%로 법정 지급기간(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기업집단별로는 엠디엠(97.45%), 엘지(92.81%), 대우조선해양(90.61%)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00%), DN(99.95%), 엠디엠(99.90%), 오케이금융그룹(99.54%), BGF(99.2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한국타이어(9.85%)가 가장 높았다. 이어 이랜드(5.85%), 케이티(2.32%) 순이었다.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6.1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58%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현금성결제비율은 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을 말한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7.26%), 하이트진로(25.86%), 엘에스(35.61%) 순으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4%),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8개 사업자(8%)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집단별로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현대자동차(9개), 엘지(7개) 순이다.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넘겨 지연공시한 18개 사업자 및 미공시 사업자 1개에 대해선 각각 과태료(25~400만원)를 부과했다.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최초 위반인 경우 20% 감경하고, 지연공시는 지연 일수에 따라 각각 20~75% 줄였다. 또한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7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하여 기업들의 공시 항목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에는 정확한 내용으로 공시되도록 안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돼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공시·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