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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잘해달라" 청탁에 A등급 부여…대법 "청탁금지법 위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환경공단 과장이 회수선별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등급조사 업무를 수행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의 의미를 최초로 해석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의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사진= 미드저니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공단 과장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0월, 회수선별업체 B사 대표로부터 회수선별지원금 단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회수품의 등급을 상향해달라는 부정청탁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1월 등급조사 시 금기품 포함 여부, 외관 오염도, 미파봉 비율 등의 평가점수를 과다 부여해 B사의 회수품 등급을 ‘A등급’으로 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업체 대표들과 수시로 골프를 치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해왔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당한 지원금을 교부했다”고 판시했다.A씨와 검사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평가요소 중 40% 상당이 주관적 평가 부분이어서 평가자의 판단이 등급조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피고인이 청탁 취지에 따라 부당하게 등급평가를 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의 생각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청탁금지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청탁금지법상 ‘법령 위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은 물론, 이들의 위임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도 포함된다. 반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해석 기준은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또한 ‘법령 위반’은 공직자의 친절·성실·공정 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 위반이 아닌, 구체적인 업무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특히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성립 요건을 형법상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뢰후부정처사죄가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과 달리, 청탁금지법은 금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청탁 자체를 규제해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반한 등급조사 기준은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그 자체로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하고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은,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정했다.이번 판결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례로서, 법령 위반과 부정한 직무수행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한 내부 지침 위반이 아닌, 업무 목적에 반하며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청탁금지법은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청탁행위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 제정됐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 '0.9%' 평균122억원 가진 한국의 부자들…어디에 투자할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부동산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한민국 부자는 전 국민의 0.9%인 46만 1000명으로 1인당 평균 자산은 122억원이었다. 한국 부자 ‘5명 중 3명’은 상속·증여를 받은 소위 ‘금수저’였고 국내 부동산 투자, 금·보석 등 실물 투자 등에 관심이 컸다. 또 ‘10명 중 6명’은 미국 주식 등 해외 자산에 투자했고 업종은 반도체·디스플레이·IT·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등이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능성을 크게 평가했다. 단기 고수익 투자처는 주식, 중장기 고수익 투자처는 거주용 주택을 각각 꼽았다.(자료=부자보고서)KB금융그룹은 22일 ‘2024 한국 부자 보고서(부자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 발간 14년차를 맞은 부자 보고서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과 부동산자산 10억원 이상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한국형 부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개인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했다.부자 보고서에선 2024년 한국 부자를 46만 1000명(국내 총인구의 0.90%)으로 집계했다. 전년(45만 6000명) 대비 1.0% 늘어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2826조원으로 전년 대비 2.9% 늘었다. 부동산자산은 2802조원으로 법인명의 부동산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0.2% 증가했다.(자료=부자보고서)새해 부자의 투자 기조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현재 투자 수준을 유지하는 ‘현상 유지’가 대세를 이뤘다. ‘주식’과 ‘예·적금’에서도 자금 ‘추가’와 ‘회수’의견이 공존하는 등 시장 전망이 엇갈렸다. 단기적으로 ‘주식’(35.5%)과 ‘금·보석’(33.5%)에서, 중장기적으로 ‘거주용 주택’(35.8%)과 ‘주식’(35.5%)에서 고수익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자산관리 관심분야 1위는 ‘국내 부동산 투자’(40.0%)였으며 ‘실물(금·보석)투자’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상승(2022년 7위→2023년 4위→2024년 2위)하며 뒤를 이었다. 부자들은 ‘부자’의 기준을 ‘총자산 기준 100억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또 만 42세에 7억 4000만원의 종잣돈을 마련했다.(자료=부자보고서)부자가 현재 미국 주식 등 해외 자산에 투자 중인 비율은 60.3%,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주식이었다. 상위 7개 해외주식 업종은 반도체·디스플레이, IT·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원자재, 항공·해운·운송,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정유화학 등의 순이었다. 해외 펀드나 채권으로 투자한 국가는 ‘미국’(69.9%)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대체자산 투자 경험이 있다는 한국 부자도 83.2%에 달했다. 선호 대체자산 1순위는 압도적인 투자 경험(77.8%)과 가장 높은 미래 투자 의향(38.0%)을 나타낸 ‘금·보석’이었다. 또 ‘예술품’은 ‘현재 최선의 투자처’로 관심(‘예술품’ 투자 의향 이유 1위)을 받았다.가상자산은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능성을 크게 평가했다. 한국 부자의 가상자산 보유율은 2023년 4.3%에서 2024년 7.3%로 늘어 증가세를 보였다. 황원경 KB금융 경영연구소 부장은 “한국 사회의 인구 감소가 부자 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자들의 금융 투자처가 대체자산의 영역까지 다각화됐다”고 말했다.
- 동료와 정서 교감했다는 아내 행동 외도일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희 부부는 6개월 전부터 별거 중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머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돌보고, 아내는 처가에서 생활 중입니다. 아내가 처가로 간 이유는 외도 때문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며 자주 외출을 하더니 만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제 친구가 봤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 번. 아내를 추궁했더니 실토 하더군요. 직장동료인데 회사일이 힘들 때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육체적 관계는 절대 없었다고 강조하는데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같이 있고 싶다. 보고 싶다“는 내용이 줄줄이 등장하는 게 연인 관계로 발전한 걸로 보입니다. 아내는 육체적 관계는 없었으니 외도는 아니라면서 정서적 유대감이란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정서적으로만 의지했던 사이였다면서요. 육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외도는 외도 아닌가요? 심지어 아내는 적반하장으로 “외로웠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다, 가정에 무신경했다” 면서 제 탓을 합니다. 지금은 그 남자와 헤어졌다는데 아무래도 저는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정서적 외도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아직 어린 아이들이 엄마를 많이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아내에게 맡기기가 불안하고요. 아내 역시 자신이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 사연에서 ‘정서적 외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정서적 외도란 육체관계는 갖지 않고 서로 이성적인 교류와 교감을 맺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으니,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외도도 외도의 범주에 속하고 언제든 성적인 외도로 연결될 수 있는 전조 증상이라고 봅니다. 판례에 의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되려면, 신체적 접촉이 꼭 있어야 한다거나 성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사연의 아내처럼 동료와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사이라면 단순한 직장동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성관계가 없는 정서적 유대관계였을 뿐이라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애정표현의 정도와 횟수 등에 기초하여 아내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연의 아내는 남편이 가정에 무신경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사연자인 남편이 실제로 아내나 가정에 무신경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가정이나 아내에 무신경한 것이 갈등의 원인이었다면, 아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편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거나 부부상담 등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남편의 무신경의 결론이 아내의 부정행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실제로 남편이 그러했다면 이는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이로써 아내의 유책사실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 남편이 정서적 외도로 이혼청구를 한다면 어떨까요?△신체적 접촉이 없는 정서적 외도라 하더라도 남편이 아닌 외간 남성과 애정표시를 수차례 주고받고 교제해온 아내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고, 아내가 이를 돌이키기는커녕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사연자를 탓하고 있는 이상, 사연자의 이혼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사연자는 아내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제3자가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해서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아내와 상간자 간 성적인 관계가 없었다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상,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때 상간자가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교제에 이르렀음은 사연자가 입증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유책배우자인 아내에게 양육권을 줄 수도 있을까요? △양육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법원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아내가 자녀들의 주양육자였고, 양육 의지가 강하며, 상간자와 헤어졌을 뿐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안전한 거주지도 확보해두고 보조양육자에 대하여도 탄탄하게 준비가 되었다면, 법원은 자녀들의 주양육자였던 아내로 하여금 자녀들을 계속 양육하도록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아이의 복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이 때 아이가 엄마나 아빠 어느 한 사람에 대한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반대로 ‘꼭 어떤 사람과 살고 싶다’ 라는 직접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판단의 참작 요소는 될 수 있지만, 법원은 아이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아이의 복리에 입각하여 양육자를 결정합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관리인이 마음대로 한 공사계약, 효력 있나 없나[판례방]
-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집합건물 관리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증가하면서 공용부분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된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최근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 요건이 갖는 법적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사진= 챗GPT 달리분쟁의 발단은 한 상가건물의 시설 개선 공사였다. 상가관리단의 관리인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LED 조명 교체공사와 무인주차시스템 설치계약을 체결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주차 관리를 현대화하려는 시도였으나, 이는 곧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관리단이 대금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계약 상대방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관리단 측은 해당 계약들이 관리단 집회의 결의 없이 체결돼 무효라고 맞섰다.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은 심급별로 엇갈렸다. 1심은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계약 체결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는 집합건물법의 기본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판단이었다. 반면 2심은 거래의 안전을 고려해 다른 입장을 취했다. 관리단 집회 결의 요건이 단순히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 상대방이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면 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그러나 대법원은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다. 집합건물법 제16조를 근거로 관리단 집회 결의 요건이 단순한 대표권 제한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다. 대법원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해야 하고, 관리인은 그렇게 결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이는 집합건물의 민주적 관리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실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관리단과 거래하려는 사업자들은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관리규약에서 관리인에게 특정 사항의 결정 권한을 위임했는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는 거래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관리단 입장에서도 이번 판결은 중요한 변화를 요구한다.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인 관리단 집회 개최, 의사결정 사항의 문서화, 결의 내용의 공개 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관리규약을 통해 관리인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인에게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탄력적인 운영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다만 이러한 판결이 현실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관리규약의 제정과 집회 운영 절차를 법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관리단 내부 절차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규정과 확인 시스템도 구축돼야 할 것이다. 이는 거래의 안전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결국 이번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리단 집회 소집과 결의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경미한 관리행위까지 모두 집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각 집합건물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판결을 통해 구분소유자와 관리단은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공용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요구사항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더 나은 주거문화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이중생활 남편이 빼돌린 11억 찾을 수 있을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결혼 5년차, 5살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남편과 결혼 1년 전부터 공동사업자 명의로 회사를 만들고 함께 업무를 진행했는데요. 무수한 마찰로 아이가 세 살 때 쯤 저는 가사와 육아를 하고 남편이 회사 업무를 전임하기로 하고 지내왔습니다.사실 결혼기간 내내 남편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미혼남성인척 여자들에게 접근하고, 가정폭력을 일삼고 그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합의금을 내야했습니다. 또 저는 시댁으로부터 비상식적인 폭언과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크면서 일로 복귀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로 제가 회사로 복귀하는 것을 꺼렸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회사에서 빠지는 순간부터 본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11억원의 매출을 횡령했습니다. 실제로 3년간 저와 공동사업자로 있는 회사는 거의 매출이 안 나오고 세금만 엄청나게 나오는 상황이 의아했지만, 남편을 믿었습니다. 생활비나 아이 교육비는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했고, 회사운영경비 역시 저도 부담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의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은 본인 명의로 계획적인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준비 중인데요. 이런 경우 가족 간에도 횡령배임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가사육아를 전담하고 남편이 일임한 경제활동 부분에 대해서 제 정당한 권리와 기여도 및 횡령된 금액을 합당하게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남편의 횡령 사실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남편이 사연자와 함께 형성한 회사로부터 무단으로 횡령한 돈이 무려 11억 원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정행위처럼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로 명확히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남편의 신뢰 훼손의 정도가 매우 중하기 때문에 남편이 돈을 다시 돌려놓거나 사용한 돈의 용처와 관리 현황을 소상히 밝히는 등의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에서 11억 원을 빼돌렸다면 형사처벌도 가능 할까요?△사연자와 남편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했고, 남편은 사연자가 가사와 자녀 양육에 집중하기로 한 이후 회사 운영을 전담하면서 회사의 매출 중 11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남편은 회사의 대표로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별개의 법인격인 회사의 재산을 빼돌렸으므로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이 때, 이득을 취한 금액이 11억 원에 달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만약, 남편이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공동설립자인 사연자의 명의를 위조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와 동 행사죄 등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빼돌린 11억 원을 돌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남편이 자신의 양형에 유리하고자 임의로 11억 원을 돌려놓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연자는 법인의 또 다른 대표로서 남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위 회사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연자와 남편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빼돌린 11억 원은 어떻게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사연자와 남편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했으므로,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위 11억 원을 다시 회사에 돌려놓는다면, 위 11억 원은 회사 가치에 반영이 되었으므로, 사연자와 남편은 각각의 주식이나 지분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으면 됩니다. 혹, 남편이 위 11억 원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11억 원을 직접 남편의 적극재산으로 삼고 재산분할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남편이 부부공동생활 외적으로 위 돈을 전부 써버렸다거나 빼돌린 11억 원의 행방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남편이 위 11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남편의 적극재산으로 삼고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결혼 전 함께 회사를 만들고 운영하다 육아를 하게 되었는, 이런 경우 재산분할시 기여도는 어떻게 될까요? △사연자는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혼인공동생활을 유지하고 남편이 회사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사와 자녀 양육, 내조 등 일체의 가사활동을 한 것 또한, 비경제적 기여로서 재산분할비율 산정에 반영됩니다. 이와 더불어, 남편이 부정행위 등으로 가산을 탕진한 사정과 회사 매출 중에서 11억 원을 빼돌려 부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이로써 부부공동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사정은 남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낮추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위 회사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 있어 남편의 특별한 능력이 투입되었다거나 사연자 이상의 비용 지출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사연자의 기여도는 결코 남편보다 낮을 수 없고, 위 11억 원의 행방에 따라 사연자의 기여도가 남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증거자료들을 지참해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길 권해드립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총선 대패 못 믿어"…'부정선거 맹신론자' 尹의 집착 왜?
-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의 주된 배경 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주도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맹신임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군을 동원해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까지 체포하려 했다는 것까지 드러나며 그 충격을 더하고 있다.부정선거 음모론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관권선거 의혹’을 지칭하는 부정선거가 아닌 현재 ‘부정선거’ 개념이 지칭하는 ‘투표 조작이나 방해’ 주장은 2011년 10.26 재보선 야권 진영에서 처음 시작됐다. 한 인터넷방송이 당시 다수 지역의 투표소 변경을 이유로 선관위 차원의 투표소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선관위 차원의 적극적 해명이 있었지만, 당시 야당(현 야당) 지지자들은 선관위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현재 이 인터넷 방송은 보수진영 일각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판하고 있다.그리고 이듬해, 이명박정부의 레임덕 상황에서 치러진 2012년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승리하자, 또다시 야당 지지자 일각에서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야권 지지자 일각에선 ‘4.11 부정선거’로 부르기도 했다. 훗날 현 여권 진영이 주장하게 되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신뢰성’ 문제 지적도 이 당시 야권에서 나오기 시작했다.여야가 비등했고 원내 3당인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켰던 2016년 총선에서는 별다른 부정선거 음모론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현 야권에서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대대적으로 퍼졌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긴 2012년 대선에 대해서도 개표과정에서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대선 직전 개봉된 영향이었다.◇文대선 승리 후 부정선거 음모론 주체, 야권→여권 그리고 2017년 5월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승리하자 이번엔 현 여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 음모론에서도 선관위가 관권선거에 개입했다는 똑같은 억지논리가 진영만 바꾼 채 등장했다. 현 야권의 대승으로 끝났던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 끝나고도 어김없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보수 진영 일각에서 목소리를 키워갔다.특히 2020년 총선 이후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황교안 전 대표와 낙선한 복수의 전직 국회의원들까지 부정선거 음모론에 가세하며 세를 불려 나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도 이 당시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자에 이름을 올렸다. 보수 진영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물고 늘어진 것은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였다.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보수진영 내의 부정선거 음모론은 더욱 확산돼 이후 승리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의 경우 ‘더 큰 표 차이가 날 수 있었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가까스로 승리했다’는 주장이었다. 또 압승한 지방선거에서도 경기도지사 패배에 대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기도 했다.하지만 과거 부정선거 음모론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부정선거 음모론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직접 부정선거 음모론을 맹신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압도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국회를 철저히 무시했다. 그가 거대야당을 철저히 무시한 배경에 결국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던 게 아니냐는 게 야권의 시각이다. 야당 의원들을 ‘부정선거에 의한 당선자’로 보는 시각이 존재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尹,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음모론 빠져…음모론자 내각에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대통령 취임 전 이른바 대선 사전투표에서의 ‘소쿠리 투표’로 대표되는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함 관리 실태가 일부 확인되자 여당은 총공세를 폈고, 결국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대선 한 달 후 사퇴했다. 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맡는다. 노정희 전 대법관은 진보성향으로 평가받았던 인물이다.윤 대통령은 실제 취임 이후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우선 자신의 최측근이자 충암고 4년 후배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선거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에 앉혔다. 그 역시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중용됐다.이듬해인 2023년 7월엔 선관위 사무총장에 현직 고위 법관이자 자신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을 앉혔다. 선관위 사무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외부인사가 임용된 것은 35년 만으로, 문민정부 들어 처음이었다. 이번 사태 이후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을 일축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80일 동안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해야 했다. KI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IT보안 공공기관이다.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관위 침투 배경에 대해 ‘부정선거 확인차원’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국정원은 이후 같은 해 10월 11일 열린 서울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까지 충분히 해킹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곧바로 “선거 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 부각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정원 발표에 경도돼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총선 대패 후에도 부정선거 집착…결국 계엄 선포까지 그리고 올해 4월 총선에서 윤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부각되며 대패한 이후에도 주요 패배의 원인을 부정선거에서 찾은 것으로 야당은 보고 있다. 이후 야당에서 계엄 가능성을 포착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를 강력부인하다가 결국 전격적으로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최악의 악수를 뒀다.이를 통해 군을 동원해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 근거를 찾아 나서려 했다. 이를 위해 계엄군을 국회보다 선관위에 더 빠르게 침투시켰다. 또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것에 대비해 선관위원장 등에 대한 체포·구금까지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여기엔 우리 군의 최정예 부대들까지 동원하려 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선관위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 중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이후 극우 지지층에선 또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이 커지는 상황이다.하지만 국정원은 19일 “당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범위가 전체 IT 장비 6400대 중 317대(5%)에 국한됐다”며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릴 수 없었고,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른 입장을 발표했다.계엄군 침투라는 직접적 피해를 입은 선관위도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12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언급하자 곧바로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강력 규탄한 것이다.19일에도 “선거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A4지 6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다음은 선관위가 발표한 부정선거 음모론자 주장에 대한 주요 반박 내용이다.<선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개표결과 조작 주장>선거관리시스템은 개표소에서 개표한 결과를 선거일투표·관내 및 관외사전투표·거소투표·재외투표·선상투표 단위로 보고받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 조작과 관련된 그 어떠한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표결과는 선거통계시스템과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일반국민에게 공개되며, 개표상황표 사본을 개표소에 게시하거나 참관인 등에게 제공하여 개표소 안에서 실시간으로 개표결과를 확인·대조할 수 있습니다.또한, 시·도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송부받아 선거통계시스템상의 입력 수치와 교차 확인하여 개표결과 이상유무를 확인·대조하고 있습니다. 개표결과 조작이 가능하려면 선거인이 직접 투표한 투표지를 미리 조작된 위조 투표지와 교체하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개표과정에 수많은 공무원, 일반 선거인 등으로 구성된 개표사무원과 정당·후보자 선정 등 참관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새벽 시간에 미리 조작된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 주장>은평구선관위 직원이 지난 제22대 국선에서 사전투표 종료 후인 2024. 4. 7.(일) 새벽 시간에 임의로 투표함 보관장소에 들어가 우편투표함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관외투표자로 구분이 됩니다. 관외 사전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지고 투표 종료 후 우체국에 전달되며, 그러고 나서 회송용 봉투는 해당 선관위로 배달됩니다.은평구선관위는 4. 6.(토) 17:00경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 봉투 총 1만 9천여 통을 인계받아 확인 및 접수를 시작하였고, 많은 수량을 1통씩 확인하며 접수한 관계로 4. 7.(일) 01:50경 접수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4. 7.(일) 02:34∼03:45까지 모든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은평구선관위 정당추천위원 2명은 회송용봉투의 확인·접수·투입의 모든 과정에 참여·입회하는 등 당시 은평구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미리 인쇄한 사전투표용지를 활용해 개표결과를 왜곡한다는 주장>사전투표용지를 출력하는 장비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증서를 이용해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마감 후 사전투표함이 선관위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참관인의 참관이 보장되고, 선관위에 도착한 사전투표함을 보관장소에 넣을 때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합니다.사전투표함 보관기간 중에는 CCTV를 통해 보관상황을 24시간 공개하는 등 사전투표용지를 위조하여 투입하거나 투표함 바꿔치기는 불가능합니다.사전투표소가 아닌 장소에서 별도로 인쇄한 사전투표용지를 활용해 개표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부정선거 의혹이 가능하려면, △전국 모든 구·시·군선관위의 청인,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와 사전투표운용장비를 사전에 확보, △통신망 및 시스템 보안정책의 적용 배제, △참관인의 참관이 불가능한 상태, △24시간 모니터링 및 공개되고 있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시스템 중지 등 여러 조치가 동시에 필요합니다.따라서 현재 사전투표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모두 배제된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전투표용지의 부정 인쇄를 이용한 선거결과 조작은 불가능합니다.<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주장>선거결과는 유권자의 투표가 집합된 결과일 뿐 조작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은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집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간 정당별·후보자별 득표율이 반드시 유사하거나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이 불가합니다.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과 당일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지지성향 차이 또는 선거일 당시 정치적 판세에 따라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과 선거일 득표율이 다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21대 국선, 제20대 대선, 제8회 지선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므로 이러한 현상이 이례적이거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제21대 국선 무효소송에서 재검표 당시 확인된 투표관리관 도장이 누락된 투표지는 부정선거 증거라는 주장>선거일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어 교부하며, 이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투표용지에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 등에 도장 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보고 있습니다.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등을 통해 선거인이 적법한 투표절차에 의해 투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정규의 투표용지에 해당합니다.<투표지 두 장이 겹쳐 인쇄된 투표지(배춧잎 투표지)는 부정선거 증거라는 주장>국선 투표용지의 색상은 지역구 백색, 비례대표는 연두색입니다. 당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단이 겹쳐 인쇄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재발급하지 않고 그대로 선거인에게 교부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이러한 실수가 부정선거의 증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후보자 간 사전투표 득표비율 63:36이 부정선거 증거라는 주장>제21대 국선에서 서울·인천·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시·도 평균득표비율이 일정하게 63% : 36%의 비율을 보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서울·인천·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만으로 계산한 득표비율은 서울 평균 63.95 : 36.05, 인천 평균 63.43 : 36.57, 경기 평균 63.58 : 36.42입니다. 그러나 대구 39.21 : 60.79, 경북 33.50 : 66.50, 울산 51.85 : 48.15 등 지역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고, 선거구 전체로 보면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6.7%)만이 63 : 36의 비율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는 두 정당 외에도 다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참여하였으며, 이들을 모두 포함한 득표비율(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그 외 정당 및 무소속)은 서울 평균 61.31 : 34.55 : 4.14, 인천 평균 58.82 : 33.91 : 7.27, 경기 평균 60.68 : 34.76 : 4.56 입니다.따라서 양당 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정당의 득표비율은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지역별로 나타난 투표결과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득표비율 만으로 그것이 선관위가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습니다.<선거장비 해외 수출로 해당 국가에 부정선거를 유발했다는 주장>중앙선관위가 그동안 다른 나라에 지원한 선거장비들은 국내의 선거장비와는 전혀 다른 종류이며, 2020년 이후에는 해외에 선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특히, 이라크 전자투개표기(광학방식)의 경우에는 이라크 선거위원회와 한국업체 간의 민간계약에 따라 수출된 것이며, DR콩고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의 경우에도 DR콩고 선거위원회와 한국업체 간의 민간계약에 따라 수출된 것으로써 위와 같은 선거장비 수출은 선거관리위원회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또한,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 내년 오피스 시장, 여전히 공급 부족해도…임대료 상승률 끝물?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내년 오피스 시장은 올해처럼 공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무직 종사자의 오피스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주요 업무 권역 내 신규 공급이 부족해서다. 다만 임대료 상승폭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주요 업무 권역 내 임대료가 급등함에 따라 마곡 등 기타 권역으로 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있어서다. 특히 서울 도심권역(CBD)은 후년인 오는 2026년부터 재개발로 오피스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오피스 공실률 3%대…신규 공급 ‘위축’20일 글로벌 상업용부동산 서비스 회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가 발간한 ‘2025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3대 오피스 권역 내 올해 3분기 공실률은 3%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3대 오피스 권역 임대료(왼쪽)와 공실률 추이(오른쪽) (자료=쿠시먼앤웨이크필드)신규 공급 부족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올해 3분기 오피스 임대료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4% 상승한 3.3㎡(평)당 약 12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자연공실률로 간주되는 5%를 밑도는 수치로, 사실상 공실이 없는 상태다. 자연공실률이란 공급과 수요가 균형인 상태에서 이론적으로 나타나는 최저 공실률을 말한다. 사용자의 이사기간, 인테리어로 공사를 할 경우 자연스럽게 공실률이 발생하게 된다.이에 따라 서울 주요 업무권역 내 오피스는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아 4% 초반대 캡레이트(자본환원율)를 유지하고 있다. 캡레이트는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평가하는 지표로, 부동산으로부터 벌어들인 돈과 이에 투자한 비용의 비율을 계산해서 나온 수치다. 특히 가격 측면에서 강남권역(GBD)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GBD는 정보기술(IT), 스타트업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관련 업종 인재와 투자 자본이 집중된 곳이다. 또한 금융, 소매, 서비스,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이 골고루 분포해 있어서 한동안 GBD 권역에 대한 선호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오피스는 국내 상업용부동산 시장 전체 거래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여전히 투자시장의 인기 있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 A급 이상 오피스는 안정적 임대수익이 나오는 만큼 수익률 관점에서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 시켜주기 때문이다. 각 상업용부동산별 거래 비중(왼쪽, 올해 기준)과 각 상업용부동산별 거래 규모(오른쪽) (자료=쿠시먼앤웨이크필드)사무직 종사자 수 증가로 임차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세 분석에 따르면 내년에는 강남권역(GBD)과 여의도권역(YBD) 내 종사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주요 권역 내 임차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지역별 종사자 수 증가 및 감소 여부는 오피스 사용 인구의 증감을 파악하는 주요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내년 건설공사 원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오피스 등 상업용부동산을 신규 공급할 유인이 위축된 상태다. 이에 따라 기존 오피스 재고량이 정체되는 상황이 불가피해 보인다. ◇ 도심권역 공급 ‘봇물’…임대료 상승 둔화될 듯다만 임대료 상승률은 점차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주요 업무 권역 내 임대료가 급등함에 따라 마곡 등 기타 권역으로 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있어서다. KT에스테이트는 마곡 마이스(MICE) 오피스빌딩 ‘르웨스트 시티타워(CP1블럭)’에 투자했다. KT투자운용이 설정한 ‘케이리얼티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호’ 수익증권에 올해 4분기 150억원 투자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마곡 마이스(MICE) CP1블록 오피스 2개동(A·B동) 매입펀드 2종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게 목적이다. 수익증권 만기일은 오는 2033년 1월 24일이다. 마곡 마이스단지 개발 현황 (자료=삼성증권 보고서)마곡 마이스 CP1블록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767, 767-1 일대 위치하며 대지면적이 3만1824㎡로 마이스 4개 블록(CP1, CP2, CP3-1, CP3-2) 중 가장 크다. 이 곳에는 지하 7층∼지상 13층, 5개동, 연면적 32만6061㎡ 규모 업무시설, 판매시설, 컨벤션, 문화·집회시설, 관광숙박시설(호텔)이 들어선다. CP1구역에는 마곡마이스 시설 ‘코엑스마곡 르웨스트’가 들어서며, 코엑스가 이 곳을 10년간 임차해서 운영한다. 시행사 마곡PFV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특히 서울 도심권역(CBD)은 후년인 오는 2026년부터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오피스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6년 9월 말 서울 중구 을지로3가 65-14 일원에는 지하 8층~지상 17층, 연면적 4만4906.79㎡ 규모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된다. 이 사업은 서울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CBD에는 향후 서울역 부근과 세운지구에 대규모 오피스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12일 착공식을 열고 착공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서울역사 뒤에 있는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 유휴 철도용지 2만9093.4㎡에 지하 6층~지상 39층 규모 주거형 오피스텔, 오피스, 마이스(MICE), 호텔 및 판매시설 등을 신축·개발·분양하는 사업이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자료=서울시)오는 2026년 7월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87번지(공평 15·16지구) 일원 9263㎡에는 지하 8층~지상 최고 25층 규모 업무·상업시설 2개동이 신축된다. 총 연면적은 14만3431.88㎡(약 4만3400여평)다. 이 사업은 공평구역 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진행된다. 신한리츠운용 리서치팀에 따르면 CBD권역 신규공급 예정량은 △오는 2026~2027년 33만1000평 △2028~2029년 30만9000평으로 집계됐다.이처럼 CBD 곳곳에 대형 오피스가 들어설 경우 대형 임차인을 다 채우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경기 침체와 경영환경 악화로 감평 혹은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이 있어서 일부 권역은 공실이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관계자는 “임대료는 물가상승과 공급 제한으로 내년까지 계속 오를 전망이며, 특히 GBD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임대료 급등으로 주요 업무 권역에 위치한 대기업들이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한 만큼 임대료 상승률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내년 E-9 외국인력 13만명 도입…올해 수요예측 '실패'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비자(E-9)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 규모가 13만명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3만 5000명 줄었지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정부는 올해 16만 5000명을 들일 계획이었으나 연말까지 절반에 못 미치는 8만명 내외가 입국할 것으로 전망됐다.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5년 E-9 외국인력 도입 및 운용계획’을 확정했다.정부는 내년 E-9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를 13만명으로 정했다. 올해(16만 5000명)보다 21.2% 감소했지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E-9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는 2021년까지 5만명대였으나 2022년 6만 9000명, 2023년 12만명, 올해 16만 5000명으로 급격히 늘렸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7만 2000명, 조선업 2500명, 건설업 2000명, 농축산업 1만명, 어업 8500명, 서비스업 3000명, 탄력배정 3만 2000명 등이다. 탄력배정은 계획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때 추가 배정을 하기 위한 인력이다. 정부는 “사업주, 경제단체, 관계부처 등은 업종별 쿼터(9만 8000명)를 상회하는 수요를 제출한 점,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연도별 외국인력(E-9) 도입규모.(자료=고용노동부)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입국한 E-9 외국인력은 7만 460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입국하는 인력까지 더하면 올해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는 8만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애초 16만 5000명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절반도 채우지 못하면서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음식점업에서도 E-9 인력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음식점업이 포함된 서비스업의 E-9 도입 규모를 올해 1만 3000명으로 정했으나 지난달 말까지 681명만 들어왔다. 건설업 도입 규모도 지난해 3220명에서 올해 6000명으로 2배 늘렸으나 E-9 비자 발급 규모는 1147명에 그쳤다.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등 다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늘어난 반면 E-9 수요는 줄어든 데다 경기 침체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또한 “쿼터는 상한 개념으로 현장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 규모의 한도를 설정한 것”이라며 수요 예측 의미를 축소했다.그러나 송출국으로선 쿼터 규모의 인력이 한국으로의 출국을 기다리는 ‘대기 인력’이 돼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쿼터가 정해지면 송출국은 그에 따라 준비를 한다”며 “(쿼터 계획과 실수요가) 너무 차이 나면 계속 한국에 못 들어오고 대기인원이 되며 이 부분이 불합리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 E-9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쿼터를 설정하되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인력난 해소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탄력배정분을 반영했다”며 “제때 필요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