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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티메프 막아라…당국, 공청회 개최해 판매대금 정산 등 논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공청회가 23일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판매대금 정산기한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 대한 자본금 상향 등이 중점 논의됐다.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지난 8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지난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날 개최했다.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의견을 나눴다.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은 전통적 소매업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중개거래가 유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는 소비자가 지급한 정산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판매자와 같은 거래의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PG사, 카드사 등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정산자금에 대한 100% 별도관리 의무와 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수단 도입 등 이번 제도개선방안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지급결제 과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발제를 통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법 적용 대상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의 규모기준, 판매대금 정산기한,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에 있어 복수안을 제시하게 된 배경과 각 안이 제시된 근거 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측에서 추천한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현 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김동환 백패커 대표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유지하고 신생 중소 플랫폼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규율을 도입하더라도 규율의 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입점 소상공인 측에서 추천한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 차남수 소상공인 연합회 본부장, 이영화 삼대인천게장 대표는 느슨한 규율이 이번 티메프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형성돼 있는 좋은 거래관행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규율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의 발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업계 종사자, 전문가, 소비자·판매자 단체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PG사 측에서 추천한 김광일 KG이니시스 변호사, 최정록 헥토파이낸셜 상무, 황헌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의무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자본금 요건 상향, 정산기한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등은 시장상황, 규제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용자·판매자 등에서 추천한 황선철 금융결제원 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손성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전자상거래·간편결제 확산, 비대면·플랫폼 거래 선호 등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역할·중요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됐으므로 이번 제도개선방안이 이용자·판매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해 티메프사태 재발 방지해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산자금에 대한 100% 별도관리 의무와 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수단 도입 등은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지급결제 과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황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과 관련한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의 발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전문가, 경제단체 관계자, 업계 종사자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선 국장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법 적용 대상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의 규모기준, 판매대금 정산기한,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에 있어 복수안을 제시하게 된 배경과 각 안이 제시된 근거 등을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율 대상으로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 △중개 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기준안을 제시했다. 정산 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을, 별도 관리 비율은 100% 안과 50% 안을 복수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유지하고 신생 중소 플랫폼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규율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주장이 나왔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토론이 이어졌다. PG사 측은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의무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자본금 요건 상향, 정산기한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등은 시장상황, 규제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용자·판매자 측에선 이번 제도개선방안이 전자지급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코스맥스, 법인별 양극화…수익성 안정화 시 주가 반등-NH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은 23일 코스맥스(192820)에 대해 올해 3분기 한국과 동남아 매출이 고성장 중이나 중국과 미국 법인 성장세는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기존 20만원에서 18만원으로 10% ‘하향’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12만 5500원이다. 정지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3분기 한국과 동남아 매출이 고성장 중이나, 중국과 미국 법인 성장세는 기대치를 하회했다”며 “2분기 별도 대손상각비 급증으로 외형 성장 대비 이익이 미증하는 데 그쳤지만, 수익성 안정화 제고 시 주가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NH투자증권)정 연구원은 목표주가 하향의 주요 원인을 중국 법인 실적 추정치 하향으로 꼽았다. 투자 포인트의 핵심은 해외 시장에서의 빠른 확장인데, 최근 들어 국내 사업 호조가 실적 성장의 주축으로 변모했다는 평가다. 정 연구원은 “올 2분기 특수관계자 대손상각비 급증으로 국내 사업 이익이 외형 성장 대비 미증하는 데 그친 점을 고려할 때, 올 하반기 수익성 안정화 제고 확인 시 유의미한 주가 반등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코스맥스의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5312억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6% 늘어난 42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컨센서스를 소폭 밑돌지만, 별도 기준 실적은 전 분기 대비 양호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별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3600억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2% 늘어난 392억원을 전망했다. 2분기 대손상각비(97억원)가 예상보다 컸지만, 3분기 유사 규모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도 대규모 리오더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매출 증가와 이익 레버리지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중국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줄어든 1076억원과 순적자 42억원을 기록하리라고 추정했다. 온라인 거래선 신규 발주 감소와 함께 업황이 부진한 탓에 대손충당금 증가 우려가 있어서다. 영업인력 확충과 이자비용 고려해 순적자 전환을 예상했다. 미국 매출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 늘어난 373억원과 순적자 67억원을 전망했다. 9월 LA 사무소 개소를 통해 신규 고객사를 유치할 계획이며, 2025년 하반기 유의미한 매출 규모(분기 400억원 이상) 확대가 전망된다고 봤다. 그러나 인도네시아·태국 매출 성장률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0%, 63%에 이르리라고 추정했다. 쿠션, 에센스 등 고마진 제품군의 발주가 증가하며 호황기를 맞이했다는 평가다. 동남아 법인은 두 자리 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2025년 동남아 매출이 미국과 유사 혹은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 [IPO인터뷰]英기업 테라뷰, 韓증시 상장 노리는 이유는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테라헤르츠 기술 기업으로 한국 기업, 연구진과의 파트너십은 성공의 열쇠나 다름없습니다. 테라뷰의 한국 증시 입성은 매우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돈 아논 테라뷰 대표는 한국 증시에 도전장을 낸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아논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테라뷰는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최초의 유럽 기업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을 선도하는 한국의 고객사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테라뷰의 기업공개(IPO)는 흥미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 말했다. 돈 아논(Don Arnone) 테라뷰 대표테라뷰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테라헤르츠 전자기파 발생 및 응용 검사장비 전문 기업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연구소에서 분사해 2000년 설립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다졌다. 현재 기술특례제도를 통한 코스닥 상장을 위한 IPO 준비단계로, 이르면 내년초에 상장할 예정이다. 테라뷰가 상장하면 유럽 기업으로서 한국 증시에 입성한 첫 사례가 된다.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다.테라뷰가 강점을 가진 테라헤르츠는 전자기파의 일종으로 투과성과 분자와의 반등성이 좋아 물질분석에 용이하다. 미세한 타깃을 감지하고 검사하는데 적합해 반도체 패키지와 배터리 전극 코팅 검사 등에 활용된다.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등 글로벌 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삼성SDI(006400)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테라헤르츠 대역을 사용하는 6G 통신 기술 상용화가 다가옴에 따라 통신기업과의 협업도 진행 중이다.아논 대표는 “테라뷰는 테라헤르츠 연구의 선구자로서 경쟁사 대비 기술적, 상업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반도체, 자동차, 고부가가치 산업용 코팅, 제약, 전기차 배터리, 항공우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테라헤르츠 시스템 설치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테라헤르츠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관련 40년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는 아논 대표는 테라뷰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과의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테라뷰는 고객 및 연구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제약, 보안 검색 및 기타 분야에서 사용되는 모든 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왔으며 한국에서의 사업을 대폭 강화하여 한국 고객과 가까워지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에서의 IPO는 테라뷰의 미래 성장을 실현한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며 한국 고객 및 협력업체와 함께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전통을 이어가고 싶다”고 강조했다.테라뷰는 한국 증시 상장을 통해 국내 고객사와의 파트너십 증대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은 제작 역량 확대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투자할 예정이다. 아논 대표는 “한국과 아시아, 미국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연중무휴 24시간이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핵심 시장과 더 가까운 곳으로 지사를 이전하기 위해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 및 확장할 계획”이라 밝혔다.영국 케임브리지에 있는 테라뷰 전경(사진=테라뷰)
- 국내 재료의 시간…주 초 10년물 입찰과 정부 세수 재추계 주시[주간채권전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번 주 국고채 시장은 주 초 1조6000억원 규모 국고채 10년물 입찰과 주 중 정부의 세수 재추계 발표,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발간 등을 주시할 예정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50bp(1bp=0.01%포인트) 인하에도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변국은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국내 국고채 금리는 상승, 수익률 곡선 기울기는 가팔라졌다.(베어 스티프닝) 내달 초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 직전까진 시장은 국내 재료를 주시, 한동안 스티프닝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열린 미국 FOMC 주요 결과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주간 국고채 금리 대체로 상승한 주간(16~20일) 한국 국고채 금리는 2년물을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했다.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전주(지난주 금요일 오후 마감 고시 금리 기준) 대비 1.1bp 하락, 3년물 금리는 1.6bp 오른 2.859%, 2.838%를 기록했다. 5년물은 3.6bp 오른 2.868%, 10년물은 6.1bp 상승한 2.989%에 마감했고 20·30년물은 9.1bp, 3.0bp씩 오른 2.914%, 2.869%를 보였다. 미국채 금리는 주말 변동분을 포함해 10년물은 8.9bp 상승한 3.74%,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1.9bp 내린 3.59%를 기록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미국이 빅컷으로 인하를 시작한 이래 미국 장기물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는 점은 부담이나 시장은 11월에도 ‘빅컷’이 이어지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서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의 11월 50bp 인하 가능성은 51.4%를 기록하며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주 초 10년물 입찰 소화…세수 재추계와 한은 금융안정상황이번 주 국고채 시장은 주 초 1조6000억원 규모 국고채 10년물 입찰과 주 중 정부의 세수 재추계 발표와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발간을 주시할 예정이다. 세수 재추계의 경우 결손 규모는 30조원을 웃돌 것으로 모두가 아는 상황. 정부가 이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관건이다. 외국환평형기금을 포함한 각 기금별 각출 규모를 통해 연내 당국의 외평채 발행 의지 등을 추측할 수 있는 데다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스탠스가 이어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우선 시장은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한 외국계 은행 딜러는 “외평기금에서 빼려는 걸 국회가 견제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다른 기금에서 세수 부족분을 뺄지언정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 스탠스는 이어질 것”이라면서 “세수 재추계의 시장 영향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세수 재추계 외에도 오는 25일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서울프레스센터 관훈토론회 참석 발언, 오는 26일 발간되는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등 국내 재료를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장기물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는 점도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연준 금리 인하에도 미국채 금리가 반등했듯 국내 기준금리 인하도 마찬가지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기대가 반영된 정도가 크면 채권금리는 반등, 연말 한국 기준금리 예상 수준인 3.0~3.25%에 비해 국고채 10년물 3.0% 이하는 너무 낮다”며 “금리가 반등할 리스크는 언제든 존재하며 현 시점부터 연말까지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9~3.2%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스팁 흐름에 연동돼 국고채도 장기물 중심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평생 남으로 살던 아버지 빚까지 갚아야 하나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홀로 지내시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식 된 도리는 해야겠기에 아버지의 마지막을 챙겨드렸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집을 나가셨습니다. 어린 나이였는데도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다행이라 생각할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어머니에게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둘렀고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늘 어머니를 무시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 홀로 저를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버지의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함께 살던 여자와는 오래전 헤어졌고 변두리 작은 집에서 월세를 얻어 지내셨는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사시던 방으로 가보니 달리 정리할 세간도 없었고 남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1년쯤 지났을 때, 법원에서 승계집행문 등본이라는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아버지가 생전에 지인에게 돈 3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대여금 판결을 받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상속인인 저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평생 남처럼 살던 아버지의 빚까지 제가 갚아야 하나요?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민법에서 만들어둔 제도가 있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것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즉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정승인도 같은 기간 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같지만,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는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사연자에게 도착한 승계집행문은 무엇인가요? 사연에서처럼 판결문을 받은 후, 채무자인 아버지가 사망해 자녀인 사연자가 채무를 상속받은 것과 같이 채권자나 채무자의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로 승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법원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지위가 승계되었음이 명백하게 증명된 때에는 기존의 확정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데요. 사연의 채권자 또한, 판결문상 돈을 갚아야 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아버지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인 사연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 승계집행문을 받은 사연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보통 승계집행문 등본을 받고서야 사연자처럼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연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어하려면, 아버지에 대한 판결문이나 그에 대한 승계집행문 둘 중 하나를 다투어야 하는데, 사연에서는 승계집행문에 관해 다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사연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에 승계집행문부여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해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때 증명된 조건의 성취나 승계 등의 사유를 다투어 승계집행문 부여가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연자가 이미 상속포기를 한 상태였다면, 사연자는 승계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를 제기해 상속인이 아닌 사연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허용한 승계집행문 부여는 위법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승계집행문을 취소시키고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사연의 경우, 사연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연자는 승계집행문 등본을 송달받고서야 뒤늦게 아버지의 채무를 알게 되었으므로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승계집행문부여를 다툴 이의사유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 특별한정승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특별한정승인이란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이 정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 기간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왜 채무를 알 수 없었는지, 왜 지금 와서야 고인의 채무를 알게 됐는지’에 대한 증명인데요. 통상 ‘고인과는 오래전부터 왕래가 끊겼다’거나 ‘상속인이 됐는지 몰랐다가 갑자기 알게 됐다’는 사유들을 주장합니다.사연자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나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해 아버지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확인한 후, 아버지의 채무가 과다하고, 사연자와 아버지는 평소 왕래가 전혀 없었기에 아버지가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신고와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의 소의 관할법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연자는 특별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면 해당 심판문 등을 승계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법원에 신속하게 제출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연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나요?사연자가 승계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거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다면 사연자는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막아달라는 의미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반드시 따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연자의 고유 재산에 대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