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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종부세 인상·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기해년(己亥年)인 2019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돼 1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또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연령을 확대하는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우대 정책도 마련된다.부동산114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공개했다. 먼저 내년 인상되는 공장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이다. 보통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현행 공시가격의 80% 수준에 정해져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이 2019년부터 5% 인상돼 85%로 상향 조정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2년까지 매년 5%씩 올라 최종 100%로 상향될 예정이다.종합부동산세율도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발표해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세율이 확대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아울러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도 시행된다. 그동안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분리과세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뉜다. 내년부터 임대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내년에는 또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 주택 범위도 축소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40㎡ 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해당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나선 실수요자들을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이내며(재혼포함), 소득이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도 확대될 예정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한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청약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의 주택 당첨 기회가 높아질 전망이다. 올 12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돼 분양·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공급 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상호금융업·보험·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되고, 현행 60일이던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로 축소된다.
- '분양전환가 조정 못한다' 정부방침에…10년임대 입주민 "상한제라도 적용해야"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내년부터 분양 전환이 본격화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놓고 정부와 입주민간 갈등의 골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10년 공공임대 입주민(임차인)들의 분양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임차인들은 ‘알맹이 빠진 껍데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분양 전환 갈등의 핵심인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서다. ◇ 22일 대규모 집회…“10년간 살던 집에서 쫓겨날 판”정부의 분양전환 임대주택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 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오는 22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에 허울 뿐인 정책이라며, 서민이 감당할 수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낮추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집회에는 경기도 성남 판교, 수원 호매실·광교, 제주, 부산 등 전국의 10년 공공임대 입주민 3000여명이 모일 예정이다.김동령 10년공공임대연합회 회장은 “현재 방식대로 주변 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10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쫓겨날 처지”라며 “정부의 지원책은 대출을 지원해줄 테니 비싼 값을 주고 집을 사든지, 아니면 우선 분양을 포기하고 몇년 더 임대로 살라는 식의 ‘우는 아이 달래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이어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을 바꾸지 못한다면 ‘분양가 상한제’라도 적용해 달라는 것”이라며 “전국의 모든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은 공공임대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90% 수준인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며 꼬집었다. 특히 공공임대 임차인들은 입주할 때 청약통장도 상실했고 10년 동안 무주택 자격유지를 위해 다른 아파트 분양도 못 받은 기회비용을 고려해서라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10년 공공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주택이다. 기존에 5년 공공임대 주택이 있었지만,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보강해 지난 2003년 처음 도입했다.지난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분양돼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LH 6만6000가구, 민간건설사 5만4000가구 등 12만 가구가 공급됐다. 문제는 10년과 5년 공공임대 모두 무주택 및 소득 수준 등 입주 자격이나 조건은 똑같지만, 분양 전환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5년 공공임대는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을 더한 값의 산술 평균 금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책정하고,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액은 부동산 시세에 따라 값이 정해지는 만큼 10년 공공임대는 시장 여건에 따라 임차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실제 2006년 공급 당시 판교의 분양가 시세는 전용면적 59㎡짜리 아파트가 2억6000만~2억7000만원, 전용 84㎡ 3억9000만~4억원대였다. 그러나 이달 현재 시세는 전용 59㎡가 약 7억원, 84㎡는 약 10억원으로 초기 시세보다 2~3배 가량 뛰었다.◇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 방식은 ‘현행 유지’지난 10년간 껑충 뛴 집값에 경기 판교 등 10년 임대 임차인은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기존 산정 방식을 바꿀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면서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당시 감정가로 분양전환을 하기로 해놓고 이제와 기준을 바꿔버리면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이미 작년까지 10년 공공임대주택 3만3000가구를 계약 내용대로 분양전환한 것을 고려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대신 장기저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해주고, 분양을 원치 않는 임차인에게는 임대기간을 최대 4년간(주거취약계층은 최대 8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분양 전환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주택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 시기와 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했다.국토부에 따르면 내년에 분양전환이 예정된 10년 공공임대는 경기도 판교 4000가구와 동탄ㆍ전남 무안 1000가구 등 5000가구다. 2020년에는 판교 1000가구, 오산ㆍ제주 1000가구 등 2000가구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 '리틀 판교' 대장지구, 강추위에도 모델하우스 북적..3일간 4.7만명
- 판교 대장지구에서 분양하는 주요 단지 모델하우스 내방객 숫자 및 분양가, 1순위 청약일(자료: 각사)[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이른바 ‘리틀 판교’라 불리는 판교 대장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대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한파 특보가 발효된 강추위 속에서도 판교 대장지구에서 문을 연 아파트 모델하우스 3곳에 총 5만명에 육박하는 인파가 몰리며 대성황을 이뤘다.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일제히 개관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판교 더샵 포레스트’·‘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모델하우스에 총 4만7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대우건설(047040)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 A1·A2 블록에 공급하는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모델하우스에는 오픈 첫날 약 5000명, 3일간 총 1만8000여명이 방문했다. 분양 관계자는 “높은 서울접근성과 함께 3.3㎡당 평균 2030만원의 경쟁력을 갖춘 분양가가 수요자들에게 크게 어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특히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부적격 당첨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 자격과 청약 가점 계산에 대해 수요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판교 대장지구 A11, A12블록에 총 990가구, 전용면적 84㎡로 설계된 모델하우스에는 주말 사흘간 1만8000여명이 몰렸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판교 더샵 포레스트의 입지가 판교 대장지구 내 다른 단지보다 좋다”며 “작년과 올해 판교, 분당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분당 더샵 파크리버’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대건설(000720)·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판교 대장지구 A3·4·6블록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모델하우스에는 오픈 첫날 3000여명 등 3일간 1만1000여명이 다녀갔다.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는 전용면적 128~162㎡로 구성돼 판교 대장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중 유일하게 모든 가구가 대형이다. 대형 아파트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고급화 콘셉트를 적용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평균 분양가는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가 3.3㎡당 2030만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판교 더샵 포레스트가 2080만원,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가 2433만원이다. 청약일정은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가 가장 빠르다.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는 오는 18일 1순위 당해지역(성남 1년 이상 거주 대상) 접수를 진행하며, 19일 1순위 기타지역(성남 1년 미만·수도권 거주 대상) 청약을 받는다.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와 판교 더샵 포레스트는 청약날짜가 동일하다.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당해지역 등 청약 일정이 같고 당첨자 발표일도 둘 다 내년 1월 4일이다.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입주시기는 세 단지 모두 2021년 5월이다.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와 판교 더샵 포레스트는 모델하우스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마련했고,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만들었다.한편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구역을 재개발하는 ‘더샵 파크에비뉴’도 같은 시기 모델하우스 문을 열었다. 주말 3일간 1만1000여명이 방문했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의정부시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면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고,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1년 7월 예정이다.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포스코건설 제공.
- '판교 더샵 포레스트' 모델하우스 3일간 1.8만명 찾아
- 판교 더샵 포레스트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포스코건설이 판교 대장지구에서 분양하는 ‘판교 더샵 포레스트’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주말 3일간 1만8000여명이 방문했다. 16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지난 14일 문을 연 판교 더샵 포레스트 모델하우스에는 강추위 속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30~40대 젊은 부부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들이 몰리며 긴 줄이 늘어섰다. 모델하우스 내부에도 자세한 상담을 받거나 유니트를 관람하기 위한 대기줄이 이어졌다.판교 더샵 포레스트는 판교 대장지구 A11, A12블록에서 총 990가구, 전용면적 84㎡로 설계됐다. A11블록에는 지하 3층~지상 20층, 7개동, 448가구가, A12블록에는 지하 4층~지상 20층, 9개동, 542가구가 들어선다. 두 블록을 합친 타입별 가구수는 전용면적 △84㎡A타입 401가구 △84㎡B타입 281가구 △84㎡C타입 215가구 △84㎡D타입 93가구다. 모델하우스에는 전용면적 84㎡B타입과 C타입 유니트가 마련됐다. 100%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각 타입별 특화 설계가 적용됐다. 2.45m의 높은 우물형 천정고, 주방 옆 세탁실 내 입식 손빨래 세탁볼 설치 등에 호평이 이어졌다. 관람객들은 작년과 올해 판교, 분당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분당 더샵 파크리버’에 이은 ‘더샵’ 브랜드 새 아파트라는 점에 관심을 보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한 관람객은 “더샵은 브랜드는 물론 판교 대장지구 안에 다른 단지들보다 입지도 더 좋은 것 같아 관심을 갖고 모델하우스를 찾았다”며 “유니트를 둘러보니 거실, 방 구조나 세세한 설계가 마음에 들어 아껴둔 청약통장을 넣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이 단지는 최근에 개정된 청약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어 다음 달 4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15~18일까지 나흘간 계약이 실시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080만원이며 입주는 2021년 5월 예정이다.모델하우스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있다.방문객들이 판교 더샵 포레스트 모델하우스를 둘러 보고 있다. 포스코건설 제공.
- 판교 대장지구 이끌 '대장' 단지는 어디…3社3色 '동시분양'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 수도권 분양시장 최대 관심지역으로 꼽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대장지구가 분양 스타트에 나선다. 대형으로 구성된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시작으로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이뤄진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와 ‘판교 더샵 포레스트’가 동시에 모델하우스를 열고 손님을 맞이한다. 성남시 도시개발사업지인 대장지구는 성남시민이 청약 1순위로 새 아파트에 목말라있던 판교·분당신도시에서 간만에 나온 공급이어서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녹지에 둘러싸인 ‘숲세권’이고, 판교·분당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도 매력 포인트로 꼽힌다. ◇2800가구 청약에 성남시민 관심↑현대건설(000720)·현대엔지니어링이 짓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와 대우건설(047040)의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포스코건설의 판교 더샵 포레스트는 14일 일제히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이들 단지가 들어서는 총 92만467㎡ 규모의 대장지구엔 2020년까지 아파트 5268가구를 포함해 단독·연립주택 등 5903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판교신도시 2만9263가구와 견줘 규모가 5분의 1 수준이어서 ‘꼬마판교’로도 불린다. 이번에 분양하는 물량만 총 2800가구로 대장지구에 조성되는 아파트 절반을 넘는다. 대장지구는 북쪽으로 1.5㎞가량 거리에 판교신도시를, 동쪽으로 3㎞여 거리에 분당신도시를 각각 두고 있어 판교·분당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생활권으로 꼽힌다. 특히 2020년 대장지구와 판교신도시를 잇는 서판교 터널(가칭)이 개통되면 판교 중심지까지 차량으로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판교테크노밸리와 함께 제2·3 테크노밸리도 개발 예정이어서 ‘직주근접’ 수요가 탄탄하다는 분석이다. 세 단지 모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만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성남시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여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하고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 5년 내 당첨자가 가구에 속하지 않은 1주택 이하 가구주만 1순위 요건에 해당한다. 3000가구에 가까운 물량이 나오기에 부담이 있지만 성남 내 새 아파트에 대한 갈증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분당은 1991년, 판교는 2009년 각각 입주를 시작한 이래 별 다른 공급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청약을 진행한 ‘분당 더샵 파크리버’ 역시 특별공급을 제외한 339가구 공급에 1만934명이 청약하며 평균 경쟁률이 32.25대 1에 달했다. ◇힐스테이트부터 더샵·푸르지오 차례로 청약세 단지 모두 모델하우스를 같은 날 열지만 18일 1순위 당해지역을 시작으로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가 가장 먼저 청약 일정을 진행한다. 전용 85㎡를 넘는 주택형으로만 구성된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는 11일 바뀐 청약제도를 첫 적용 받는다. 총 836가구 가운데 절반은 가점제로, 나머지 절반은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추첨 물량의 나머지 25%는 청약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약정을 체결한 1주택자를 섞어 당첨자를 가린다. 다만 A3·4·6블록으로 나뉜 힐스테이트는 당첨자 발표일을 각각 다음달 2일, 이달 31일, 27일 차이를 둬 각각의 블록에 따로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중복 청약이 가능한 셈이다. A3블록은 △139㎡ 99가구 △145㎡ 9가구 △147㎡ 11가구 △162㎡ 2가구 등 121가구, A4 블록은 △131㎡ 246가구 △159㎡ 5가구 등 251가구, A6 블록은 △128㎡ 464가구로 각각 구성된다. A3·4블록은 지구 중앙에 배치되는 유치원과 초등·중학교가, A6블록은 상업시설이 각각 가깝다. 판교 대장지구 6블록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제공)그 다음 청약은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와 판교 더샵 포레스트가 함께 이어받는다.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당해지역 등 청약 일정이 시작되며 당첨자 발표일은 내년 1월4일이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아 두 단지 가운데 한 단지만 골라 청약해야 한다.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분양가격도 3.3㎡당 평균 2100만원 미만으로 비슷하다.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가 3.3㎡당 평균 2433만원가량으로 책정한 데 비해 300만원 가까이 저렴하다. 이는 두 단지 모두 대장지구 사업에 출자한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시행사로 뒀기 때문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정부 기조에 맞춰 분양가격을 낮췄다”고 전했다. 푸르지오는 A1블록 529가구, A2블록 445가구 등 총 974가구를 분양한다. 평면은 A·B·C·D·PA 등 5가지이며 이 가운데 PA는 펜트하우스로 A1블록에 5가구, A2블록에 3가구 각각 배치된다. 더샵은 단지 펫네임(단지 특징을 강조하고자 건설사 브랜드 앞·뒤에 붙이는 이름)에서 보듯 ‘숲세권’인 동시에 지구 내 학교와 가깝다. A11블록 448가구, A12블록 542가구 등 990가구로 구성되며 평면은 A·B·C·D 등 네 가지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교통여건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성남시 운중동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2600만원 선으로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 초중반대라면 관심 이어질 듯하다”고 분석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판교 더샵 포레스트와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의 청약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며 “학교와 가까운 단지를 원하는 수요자는 판교 더샵 포레스트에, 대형을 원하는 수요자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에 각각 더 관심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1·2블록) 투시도. 사진=대우건설판교 더 샵 포레스트(11·12블록) 조감도. 사진=포스코건설
- 럭셔리 소형 오피스텔 ‘더 라움 펜트하우스’ 이달 광진구서 분양
- 더 라움 펜트하우스 조감도. (사진=트라움하우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트라움하우스는 이달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럭셔리 소형 펜트하우스인 ‘더 라움 펜트하우스’를 분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25층 규모에 전용면적 58~74㎡ 오피스텔 357실과 상업시설이 함께 지어진다. 단지가 들어서는 성동·광진구 일대는 한강을 휘감고 있는 입지 탓에 ‘한국판 브루클린’으로 불리며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다. 옛 공장 건물이 있던 자리에 세련된 카페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고 공연장, 문화센터 등의 복합 문화공간 조성과 함께 고급 주상복합단지가 줄줄이 들어서고 있다.단지는 4.5m의 높은 층고로 기존 오피스텔과 차별화되는 개방감을 자랑한다. 거실 전체를 통유리로 설계해 남산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 아치형 계단, 대리석 마감재 등 수준 높은 인테리어도 적용한다. 지상 4층에는 북카페, 사우나, 피트니스 등 입주민을 위한 전용 커뮤니티시설이 마련된다. 조식, 하우스키핑, 발렛파킹 등 호텔식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입주민들에게 소셜베뉴 ‘라움 패밀리 멤버십’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에 공급한 트라움하우스 1∼5차 입주민들에게도 제공한 것으로 공연 패밀리 행사 초대 및 VIP 할인, 예식 및 파티행사 VIP 할인, 라움 아카데미 VIP 할인, 소셜베뉴 정기 파티 초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청약은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21일에 당첨자 발표, 26일~27일에 계약을 진행한다. 분양 관계자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며 “분양가는 가장 작은 면적형인 전용 58㎡짜리가 10억5000만~12억원대다”고 말했다. 입주는 2022년 4월로 예정하고 있다.
- ‘같은 신도시인데 전매 제한 A단지는 1년, B단지는 3년’..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 연말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려던 박모씨는 최근 관심 있던 단지의 청약 정보를 살피다가 깜짝 놀랐다. 검단신도시는 각종 청약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비조정대상지역이어서 아파트(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인 줄 알았는데 그 사이 정부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전매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당첨 이후 자금조달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다 보니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청약을 포기할까도 생각 중이다.수도권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신도시 분양이 본격 이뤄지고 있지만 같은 지구 내 아파트의 전매 기간이 분양 시기 몇달 차이로 달라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수시로 바뀌는 청약제도가 분양 계약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검단 A블록 2~3달 새 전매기간 1년→3년업계에 따르면 이달 인천 검단신도시에서는 우미건설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 퍼스트’(1268가구), 대우건설 ‘인천 검단 푸르지오’(1550가구), 한신공영 ‘인천 검단 한신더휴’(936가구) 등 3000여가구가 분양한다. 이어 내년에는 ‘검단 대방노블랜드 1·2차’, ‘검단 파라곤’ 등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검단신도시는 수도권 내 마지막 2기 신도시로, 인천 서구 당하·마전·불로·원당동 일대에서 1118만1000㎡, 인구 약 18만명, 총 7만4735가구 규모의 일산신도시급으로 조성된다. 정부는 청라경제자유구역~김포한강신도시~서울을 잇는 수도권 거점도시로 키울 예정이다.검단신도시는 비조정지역으로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서울과 가깝지만 분양가도 저렴해 실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앞서 10~11월 분양한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1168가구), ‘검단신도시 유승한내들 에듀파크’(938가구), ‘검단 금호어울림센트럴’(1452가구) 모두 순위 내 청약 마감하며 순조롭게 분양을 마쳤다.그러나 정부가 비조정지역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같은 블록 내 단지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앞서 분양한 호반베르디움 등 3개 단지의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이었는데, 11일 이후 분양하는 단지들은 3년이 지나야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됐다.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지만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 2~3개월 차이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팔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늘어난 것이다.박씨는 “지난 9월에 비조정지역 아파트 전매 기간을 늘린다는 내용이 이미 입법예고돼 연말에 시행 예정이었다고 하지만 이제서야 알았다”며 “청약제도가 올해만 다섯 번 바뀌었다는데 너무 복잡하다. 바쁜 직장인들이 일일이 그런 걸 어떻게 확인하고 청약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건설사들도 불만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동의하지만, 잦은 제도 개편으로 공급 시기가 지연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거센 항의까지 받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청약 제도가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 소비자도, 건설사도 골치가 아프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청약 제도가 자주 바뀌면서 집을 구하려는 이들이 본인이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조차 알기 힘들 정도로 청약 절차가 복잡해졌다고 지적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78년 5월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11일 시행된 개정안을 포함해 40년간 총 139차례나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평균 3.5회가량 제도가 바뀐 것이다. 올해만도 5번 바뀌는 등 최근 2년 새 15차례 개정됐다.◇“지나치게 자주 바뀌는 청약제도가 문제”특히 입주자 모집공고가 해독 불가능한 난수표처럼 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전면 금지하면서 청약 계획에 차질을 빚은 이들이 많다. 청약자가 가점이나 소득기준, 무주택 여부 등을 알아서 계산해 입력해야 하는데 실수로 잘못 입력했다가 청약통장이 무효가 된 경우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청약 부적격 청약 건수는 2만1804건으로 이 중 1만4498명(66.5%)은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한 단순 실수였던 것으로 집계됐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약제도든 부동산 세제든 지나치게 자주 바뀌다 보니 신도시 내 같은 구역인데도 몇 달 차이로 ‘피해’를 보는 넌센스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며 “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자들은 규제 지역에 따라 바뀐 청약 제도를 빠르게 숙지하고 적응해야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고 입지 갖춘 '지역 내 강남' 신규 분양단지 눈길
- [이데일리 이서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전국적으로 ‘지역 내 강남’으로 불리는 곳에서 새로 조성되는 아파트 단지 분양을 앞두고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들 지역은 교통 중심지에 들어선 데다 생활 편의시설, 교육 환경 등을 모두 잘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꽤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지역 내 강남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곳으로 강원도 춘천 온의지구, 대전시 서구, 대구시 수성구, 부산시 해운대구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 3월 강원도 춘천시 온의지구에서 분양한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는 870가구 모집에 2만3517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되며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렸다. 춘천은 강원도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비쌀 뿐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도 뛰어나고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한 편이다. 특히 온의지구는 신흥 주거단지로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는 물론 다수의 공원과 산이 자리하고 있어 우수한 정주여건을 자랑한다. 춘천 온의지구에서는 내년 1월 ‘춘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2층, 14개 동, 총 1556가구(전용면적 59~124㎡) 규모로 조성된다. 대구 수성구는 전통적으로 명문학군을 갖춘 곳으로 유명하다. 고소득층이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강남과 종종 비교되곤 한다. 대구 최고가 아파트도 수성구에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대구지역 내 최고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대구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280대 1)도 수성구에 들어섰다. 대구 수성구는 지방광역시 중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앞선 지역과 같이 교통이나 생활인프라 등을 잘 갖춰 차기 지역 내 강남 입지에 들어서는 신흥 주거지도 관심을 둘 만하다. 인천의 미추홀구, 전주 에코시티 등 원도심에 신흥 주거타운이 조성되거나, 새로 도시가 들어서면서 명성을 쌓아가는 경우다.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꼽히는 미추홀구는 인천 ‘남구’의 새 이름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 7월 변경됐다. 편리한 교통환경과 생활편의시설을 갖춰 전통적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데다 미추홀뉴타운이 본격 개발되면서 도심 속 신흥 주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미추홀구 주안동 미추홀뉴타운에 조성되는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은 미추홀뉴타운 첫 분양 단지로 주목할 만하다.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단지와 직접 연결되는 핵심 입지에 들어선다. 전북 전주시가 명품 신도시로 개발 중인 에코시티는 지역의 신흥 주거단지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입주가 진행됐으며,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되면 총 1만3000가구의 배후수요를 확보하게 된다. 현대BS&C는 로마 콜로세움을 모티브로 한 이국적인 테마의 복합문화시설 ‘전주 에코 로마네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 [부동산교과서]더 중요해진 청약 가점제, 내 점수는?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우리나라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청약통장부터 개설해야 한다. 연령이나 자격 조건없이 국민 누구나 청약통장 개설이 가능하고 가입 금액, 기간 등 일정 자격을 갖추게 되면 해당 조건에 맞는 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약 점수다. 이미 국민의 절반 정도(2018년 10월 현재 2433만명)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금·부금,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추첨제가 아닌 이상 개개인의 청약 가점을 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제도가 개편돼 본인의 청약 점수가 얼마나 되는 지를 계산해 보면 당첨 가능성을 어느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민영주택 청약 자격(출처:아파트투유)청약가점제는 크게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35점), 가입기간(17점)을 최고 기준으로 총 84점을 만점으로 계산한다.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위 3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가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주택분양 당첨자를 선정한다. 그럼 가점제 계산은 어떻게 할까? 먼저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한다. 만 30세 부터 계산을 하고, 1년에 2점씩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 될 때 32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점수는 사람 수 한 명당 5점씩 점수를 매긴다. 부부가 있다면 10점, 자녀가 한 명씩 생길 때마다 5점씩 가산된다. 가입 기간은 처음 가입시 6개월까지 1점이며, 6개월부터 1년까지는 2점, 그 후로는 매년 1점씩 더하는 방식이다.다만 가점제 대상에서 1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는 사실상 설 자리를 잃었다.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으로 오는 11일부터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해 경기도, 지방 일부 지역 등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는 무주택자에게 75% 이상의 물량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주택 기간에서 0점으로 처리돼 규제지역 내에서 가점제 물량 당첨은 사실상 어려워 진 것이다. 본인의 1순위 점수를 확인했다면 납입 금액과 가입 기간 등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약 지역이나 해당 주택 종류, 지역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영주택의 경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가입 후 2년(2018년 8·2 부동산 대책 이전 최대 1년)이 경과해야 1순위를 받을 수 있다. 1순위 청약을 위한 납입 금액도 지역별로 다르다. 서울·부산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시 300만원 이상, 102㎡ 이하 600만 원 이상, 135㎡ 이하 1000만 원 이상을 예치해야 한다. 모든 면적대 청약이 가능한 납입액은 1500만 원 이상이다. 기타 광역시는 전용 85㎡이하 250만원, 전용 102㎡ 이하 400만원, 전용면젇 135㎡이하 700만원을 최소 예치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그 밖의 기타 시·군 지역은 200만∼500만원 이상이다. 정부 재정 지원이 포함된 국민주택 가입 기간은 민영주택과 같다. 청약 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만 청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