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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5년간 아파트 부적격당첨 14만건..불법거래도 여전
- 최근 5년간 공동주택 부적격당첨자 현황(단위: 건, 자료: 민경욱 의원실)*청약가점 오류, 세대주 여부, 무주택여부, 지역위반 등을 포함하고 있음[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근 5년간 아파트 청약 부적격당첨건수가 14만건에 육박했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파트 부적격당첨건수는 13만9681건이다.청약가점과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6만4651건(46.3%)으로 가장 많았고, 재당첨제한 5만8362건(41.8%),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이 5420건(3.9%)으로 뒤를 이었다.부적격당첨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동주택은 ‘남원주 동양엔파트 에듀시티’다. 작년 1월 강원도 원주에서 881가구를 분양했는데, 64.5%인 568건이 부적격 당첨자였다.지난 4월 1969가구를 분양한 ‘e편한세상 금정산’은 최고 7.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는데, 이 중 370명은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작년 12월 분양한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258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6215명이 몰려 평균 2.4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10.8%인 330건이 부적격 당첨으로 밝혀졌다.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분양자가 대거 몰린 8개 단지에 대해 당첨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실시했거나 대리청약, 통장매매 등 불법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831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부산진구 서면 아이파크와 부산 강서구 명지포스코더샵을 점검한 결과 제3자 대리계약이 대거 적발되는 등 모두 605건을 적발했다.올해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강남구 논현동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염리동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구 당산동5가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경기 과천시 원문동 ‘과천 위버필드’ △경기 하남 ‘포웰시티’를 점검한 결과 226건을 적발했다.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단속 현황에서도 입주자저축증서 불법거래와 위장전입 등으로 모두 1554건이 적발됐다.한편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10회 이상 청약에 도전한 사람이 12만5739명에 달했다. 10회 이상∼20회 미만이 11만150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회 이상∼30회 미만이 1만2977명, 30회 이상은 1254명이었다. 최다 청약자는 61회에 걸쳐 도전했다. 최다 청약자 상위 10명 평균은 52.8회에 달했다. 민경욱 의원은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청약제도가 이른바 ‘로또 청약’이 되면서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 신세가 돼버렸다”며 “정부는 정보 기입 누락 등 억울한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안내를 해야 하고, 불법거래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거래 국토부 점검 일시 및 결과(자료: 민경욱 의원실)*불법 과다청약자 단속을 개별적으로 실시하지는 않고 정부 지자체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상시점검 시에 병행 실시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대학 B전공자 얼마 버는지 통계 낸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A대학 B전공자 얼바 버는지 통계 낸다-“현대상선에 6조 지원할 것”-“일자리 만드는 건 결국 기업 정부는 서포터 타워 역할-5캠 시대 연 ‘V40 씽큐’...LG전자 턴어라운드 열쇠 될까-이데일리 W페스타 16일 코엑스서-[사설]기초과학 육성 없이 노벨상 어림없다-[사설]아직 근절하지 못한 외교관들의 성추문△줌인&-이상보다 현실 택한 ‘정치인 장관’-공급부족 불안에 다시 오르는 국제유가△취업통계 개편 ‘빛과 그림자’-취업률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책...대학ㆍ전공 서열화 부작용 커질라-”통계자료 외부 유출 땐 신입생 모집 힘들어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도 더욱 심해질 것“△SK하이닉스 20조 투자...M15 공장 준공-최태원의 꿈 ”투자→경쟁력 향상→사회적가치 창출“-‘메모리반도체 슈퍼사이클’ 더 갈 것 SKㆍ삼성, 투자 늘려 中 추격 따돌린다-M15공장은 일자리 창출 모범 사례...기업 氣살리기 나선 文△구광모호 LG 첫 스마트폰-앞뒤 다섯 개의 눈, 넓게 찍고 당겨 찍고...당신은 즐기기만 하세요-”고객불만 하루 수천개 읽어...LG폰 바뀌고 있다“-노메이크업 걱정 뚝...셀카 찍으니 화장까지 해주네요△제7회 이데일리 WFESTA-페미니즘이 남성 일자리 뺏는다는 주장은 오해-페미니즘 고전 ‘백래시’ 저자 수전 팔루디 16일 첫 방한△북ㆍ미 비핵화 협상 재개-폼페이오 ”시간게임 안해“...빅딜 테이블에 ‘대북제재 완화’도 오르나-강경화 ”미 종전선언 이해 상당부분 진전“...연내 현실화 기대감-10ㆍ4선언 첫 남북 행사 김정은, 러 방문설 솔솔△정치ㆍ경제-의원들은 말싸움, 원내대표는 몸싸움...국회 ‘유은혜 공방’ 아수라장-미 ‘골디락스’의 아이러니 韓 주식ㆍ원화ㆍ채권값 ‘뚝’-지역인재 채용, 정규직 전환...석유공사 ‘울산 대표 공기업’ 호평-日 욱일기 고집...軍 ‘독도함 사열’로 맞서나△금융-혁신 스타트업에 최대 50억 보증...‘유니콘기업’ 만들 것-신입 서민금융진흥원장에 이계문 전 기재부 대변인-믿을만한 보험설계사인지...내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확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한진해운 파산 여파 심각...8조 지원해 해운업 반석 위에 올려 놓겠다-”부동산 떠도는 유동자금 1100조...선박금융쪽으로 전환시키겠다“△산업&기업-월 1천대 팔린 코나ㆍ니로EV...전기차 질주 견인-구광모, 판토스 지분 전부 판다-화웨이도 5G 장비 전파인증 신청...LGU+ 본계약 임박-두산인프라코어, 유럽 농기계 시장 뚫었다-태풍 영향 받을라...한화, 불꽃축제 ‘비상’△소비자생활-맛집 스테이크ㆍ똠얌꿍...줄서지 말고 집에서 즐겨요-교촌 이어 굽네치킨도 배달 유료화-러닝화 신고 매장 한바퀴 휘~ ”마음에 들면 구매하세요“-삼성물산, 삼성전자와 의류맞춤관리서비스 ‘마이클로짓’ 공동 개발△중소기업ㆍ제약-루게릭병 고치고 탄저병 치료...FDA가 점 찍은 토종신약들-유진 로봇청소기, AI탑재...”청소 위치 기억ㆍ학습“-중기협동조합 10곳 중 6곳 ”남북경협 참여할 것“△식품박물관 시즌2 (3)SPC크림빵-옛 맛 그대로 복고 디자인 고집할 수 있는 건...원조의 특권-전설이 된 빵 3형제 나이 합치니 146세△증권&마켓-중 ‘따이공’ 단속에...화장품ㆍ면세점株 털썩-금리인상 기대에 3분기 호실적...은행업종지수 한달새 4% ↑ ‘방긋-내년 9월 ’전자증권‘ 시대 열린다-유가 급등, 신흥국 경기둔화 우려에...LG화학ㆍ롯데케미칼 하루에 6%대 급락△증권-사모펀드 판 커지니...재간접공모펀드 ’好好‘-KB증권 ’채권발행 주관 부문‘ 부동의 톱-’주가조작 의혹‘ 동성제약,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올 상장사 유상증자 규모 10조...지난해보다 14% 줄어△여행-1200km 해안선, 연중 따뜻...땅끝 유배지가 ’대륙의 하와이‘로-TV 속 그 여행지 어디로 떠나볼까-10월엔 예뻐질래...화장품 놀이터 GO△스포츠-한ㆍ미ㆍ일 474경기...”이만큼 했으면 됐죠“-오클랜드 넘은 양키스 ’보스턴 나와‘-선동열 ”야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어떠한 청탁ㆍ불법도 없었다“-류현진 ”초구부터 전력투구할 것“-개막 후 7경기만에...손흥민 마수걸이 공격포인트△사람&나눔-부산국제영화제 빛낸 여신들 ’순백의 미소‘-인권보호 앞장 이명숙 변호사 ’여성선도상-”G2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 위축-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15대 한국전파진흥협회장에-IBK기업은행, 광주지역 중기 최대 60억 저리대출 지원-하수경 시인 별세...향년 54세△오피니언-“헌 집 줄게 새 집 다오”-처음 아닌 남북군사합의, 성공의 조건-전통시장 외면한 ‘코리아세일페스타’△부동산-‘청약제도 개편전 막차 타자’...1주택자들 위례ㆍ강남 분양 솔깃-의무기간 내 주택 처분...솜방망이 처벌에 세제 혜택만 챙기는 불법 임대사업자 급증-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LH, 새 비전 선포△사회-MB ‘다스 소유’ 인정 안돼도 중형 ‘신동빈’ 박 강요 피해자 집행유예 여부 주목-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올인 시민 교토불편 단계적으로 해소-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1년에 2000억원...최소 체류기간 ‘3개월→6개월’ 자격 강화-집회현장 충돌 막는 대화경찰관 납시오
- [전문]김현미 “서울 3등급 이하 그린벨트, 국토부 직권해제 검토”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서울 내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와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신규 택지의 개발과 함께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도 추진하기 위해 도시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김 장관은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 상업지역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상향하겠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여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김현미 장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문 전문이다.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비이성적 투기에 따른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던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 중심의 대출 및 청약제도 개선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나가면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세는 더욱 확고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서울 등의 이상과열에는 주택수급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달리 공급부족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 확산도 일부 작용하였습니다. 오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의 수급 상황과 향후 공공택지 확보 및 도심내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자세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 수급은 안정적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 10년 평균에 비해 최근 3년간 30% 수준 증가하였고 2022년까지 입주물량도 실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사업이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구역도 500여개 약 34만호에 이를 정도로 서울시내 정비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주기적인 수도권 집값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정적인 주택수급 기반위에 앞으로도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조화’, ‘실수요자 우선’이라는 3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먼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주택 30만호 추가 공급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차로 지자체 협의 절차 등을 완료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5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서울 도심지역에서는 구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 약 1만호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한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에 5곳, 1만 7000호,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7800호입니다. 오늘 공개된 3만5000호의 택지는 2019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30만호 중 나머지 약 26만5000호에 대해서는 연내 10만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향후 발표할 약 26만5000호 중 약 20만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하여 공급하고 나머지 약 6만5000호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소규모의 택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중소규모 택지는 도심내 유휴부지, 유휴 군 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활용하겠습니다. 서울시와는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실수요자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고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 하여 투기 및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과 올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 10만호 중 수도권 6만5000호를 포함한 8만6000호의 부지를 확보하였고 연말까지 남은 부지를 모두 확보하겠습니다. 올해 12월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 첫 분양도 실시하고 2019년에는 수도권에서 1만1000호 2022년까지는 5만5000호를 분양하겠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통하여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신규 택지의 개발과 함께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 용도용적제를 완화하여 서울 상업지역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상향하겠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해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여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도 확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시 기부채납 대상에 공공임대주택도 포함하겠습니다. 둘째, 도심 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혜택을 보다 넓게 부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을 소규모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전량 매입하는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기금융자 조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8월 27일 처음 공급 확대 방향을 밝힌 이후 한달여간 지자체 협의와 택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3만5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이번에 1차로 공개하였습니다. 시간상의 제약으로 보다 많은 택지를 이번에 공개하지는 못하였지만 공개하지 못한 택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 하여 올 연말 2차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한 신규택지를 모두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도심 내 규제개선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연내 완료하여, 내년부터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 대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통해 주택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 추석 이후 10월까지 브랜드 아파트 1만여가구 분양
-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A4 블록) 조감도[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추석 연휴 이후 다음달까지 수도권에서 브랜드 건설사가 1만700여가구를 분양한다.2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월 시공능력평가 10위권의 대형사들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 1만6233가구 공급하며, 이 중 1만746가구를 일반분양 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서울 685가구, 경기 4463가구, 인천 5598가구다. 일반분양 물량은 작년 10월(1191가구)보다 9555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택지지구, 도시개발을 통한 대단지 공급이 늘어난데다 규제 발표, 무더위 등으로 올 가을까지 공급 물량이 연기된 것이 이유다.특히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청약제도 개편 시행 전이어서 규제지역 내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은 유주택자들도 추첨으로 당첨이 가능할 전망이다.우선 현대건설(000720)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지구 A3·4·6블록에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분양한다. A3블록 121가구, A4블록 251가구, A6블록 464가구를 공급한다. 전용면적은 128~162㎡로 판교대장지구에서 유일하게 모든 가구가 대형으로 구성된다. GS건설(006360)은 의정부시 용현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탑석센트럴자이’의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의정부에 처음 공급되는 자이 아파트로 총 2573가구 중 전용면적 49~105㎡ 832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7호선 연장 탑석역(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3년 만에 분양이 재개되는 위례신도시에서도 브랜드 건설사의 분양이 잇따를 전망이다. GS건설은 위례신도시 A3-1블록에 ‘위례포레자이’를 분양한다. 총 559가구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95~131㎡으로 나온다. 이어 A3-4A블록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 북위례’를 분양 계획을 잡고 있다. 총 1078가구 규모로 전용면적은 92~102㎡로 조성된다.인천에서는 SK건설이 루원시티 주상 1, 2블록에 아파트 2378가구, 오피스텔 726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복합단지 ‘루원시티 SK리더스뷰’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75~102㎡로 구성되며, 향후 오피스텔도 공급 예정이다.서울에서는 삼성물산이 서초구 우성1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리더스원’을 내놓을 예정이다. 전용면적 59~238㎡ 총 1317가구로 조성하며 이 중 23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신분당선 강남역과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012630)개발과 SK건설은 마포구 아현동 아현2구역을 재건축한 단지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32~84㎡ 총 1419가구로 이 중 일반분양은 50가구다.분양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건설사들의 분양 결과가 연말 시장 분위기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중소건설사 보다 검증된 입지, 우수한 평면으로 나와 수요자 입장에서는 눈 여겨볼 곳이 많다”고 말했다.
- 무주택자 당첨 기회 확대… 4분기 13만가구 쏟아진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9·13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더욱 확대됐다. 부정 청약 당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청약 추첨시에도 기존과 달리 무주택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 4분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알짜 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라 내집 마련을 계획중인 실수요자라면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분양시장 관련 규제를 내 놓았다. 먼저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 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무주택 기준 요건도 강화했다.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나 이를 매수한 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했다. 단 주택법 개정 및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무주택자 당첨 기회도 확대했다. 추첨제의 경우 기존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자 선정 시 주택소유와 상관 없이 추첨했지만, 대책 이후로는 확 바뀌었다.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후 유주택 신청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올 4분기 분양 물량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분기(10월~12월) 중 전국에서 총 13만409가구의 아파트가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만9117가구) 보다 약 2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특히, 분양물량은 10월달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내 계획 중이나 구체적인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물량도 2만7000여가구에 달한다. 10월 물량의 급증 이유는 지난 8~9월 무더위와 부동산대책, 9월 말에 있는 추석연휴 등의 영향으로 분양 일정을 미룬 사업장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권역별로는 서울 등 중심으로 비교적 좋은 분양성적을 보여온 수도권 물량이 크게 증가한다.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1차 아파트를 헐고 총 1317가구 규모의 래미안 리더스원을 짓는다. 이중 232가구를 10월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2호선 및 신분당선 환승역이 강남역 역세권이다. 같은 달 대림산업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5구역에 전용면적 51~109㎡, 총 823가구 규모의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를 짓는다. 이 중 403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서울지하철 1호선 및 2호선 신설동역 역세권이며 청계천이 가깝다. 현대건설은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A3,4,6블록에 전용면적 128~162㎡, 총 836가구 규모로 짓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분양한다.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판교, 분당, 서울 등에 진입하기 쉽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9·13 대책이 분양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바로 10월 분양시장이다”라면서 “전매제한, 거주요건 등이 강화 됐지만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는 예비 청약자들에겐 여전히 좋은 여건”이라고 말했다.
- 알쏭달쏭 9·13 부동산 대책...Q&A로 풀어보니
- [이데일리 권소현 박민 기자]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은 세금과 대출 규제 등을 총망라했다. 주택 보유에 따른 종부세 부담을 더 높이고, 대출은 더욱 옥죄인 게 핵심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올리고, 종부세 인상 상한도 150%에서 300%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또 임대사업자라도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강화한다. 또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 등 규제지역 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된다.전세대출도 강화된다.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나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자라도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다면 전세대출을 못 받는다. 전세대출을 받아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우회 수요’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다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몇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시행일도 차이를 뒀다. 이에 온라인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본인의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고,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에도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이같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Q. 무주택 기간 산정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미 갖고 있는 분양권에도 적용되나요?A. 올해 하반기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해서 주택소유자로 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매수했다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Q.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준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면 3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A.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제나 대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약제도에 한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청약에 당첨돼 계약을 했을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해 무주택 기간을 보다 엄격하게 산정하겠다는 겁니다.Q. 서울에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고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올해 12월에 전세 연장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부부합산 연봉이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산정돼 대출이 불가능해지나요?A. 아닙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는 것은 청약제도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에는 무주택자로 소득과 상관 없이 공적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Q. 일시적 1주택의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매수한 집도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A.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는 것은 대책발표 후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대책발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제(13일) 집을 매수하기로 집주인과 가계약을 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A.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는 14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혜택을 그대로 받습니다. 아울러 14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1주택자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습니다. 기존에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 계약 만기시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나요? 또 만약에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을 다 갚고 새로운 전셋집을 구한다면 이때 전세자금 대출이 신규로 가능하나요?A.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됩니다. 다만 기존의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만기시 대출 연장은 가능합니다. 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세대출을 갚고 새로운 전셋집을 얻어 다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규제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Q. 서울에 거주하는 1주택자이며, A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향후 A아파트가 다 지어져 입주 시점에 기존의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승계하는 게 가능하나요?A. 14일부터 서울 전역을 비롯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자 이상 소유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2년 내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이라면 A아파트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는게 가능합니다. 대신 A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최장 2년 이내에 기존의 집은 처분해야 한다. 만약 처분하지 못할 시 잔금대출은 금액은 다시 회수됩니다.Q. 아파트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은 언제부터 시행 되는지?A.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입니다. 향후 개정안이 공포되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적용되며, 시행 전 체결계약은 지금처럼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Q. 실거래 무효·취소·해제 등 해제신고 기한은 언제인지?A. 이 역시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향후 개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적용됩니다.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계약이 취소, 해제 등이 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 의무 발생합니다.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 주택청약업무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부적격·부정 당첨 ‘선제적 차단’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재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청약 접수 사이트인 아파트투유(APT2you)를 비롯한 주택 청약 관련 업무를 산하 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한다. 또 부정 당첨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사업 주체가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공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명문화한다.국토교통부는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지난 2000년부터 금융결제원에 위탁해 운영해온 청약 관련 업무를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약 시스템 관리와 함께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이른바 ‘로또 분양’ 단지가 잇달아 나오면서 청약 과열 양상이 빚어진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청약 과열 지역의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5년내 재당첨 금지 등의 청약 규제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부적격·부정 당첨이 대거 속출하면서 청약 시스템 관리가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부적격 당첨은 청약 내용을 전산 검색이나 제출 서류로 확인한 결과 분양 자격이나 1순위 요건과 다르게 당첨된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 본인의 청약 자격 요건을 알지 못했거나 실수·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많은 편이다. 부정 당첨은 부적격 당첨과 구분하기 위해 쓰는 표현으로 위장전입 등의 ‘불법행위’로 당첨된 경우를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불법 당첨 및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검증 및 사후 당첨 취소 여부 등의 점검이 필요했지만 금융결제원은 민간의 사단법인이어서 관리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공적 기관인 감정원에서 DB(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면 청약 당첨 등에 대한 부정 사례에 대한 예방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특히 현행 제도상 부정 당첨자의 경우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 문제 등으로 계약 취소가 곤란한 경우도 많았다. 부정 청약 여부를 밝히는데 2~3년이 걸려 그 사이 부정 당첨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입주자가 있을 경우 공급계약 취소 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정부는 매수자 등이 해당 분양권의 부정당첨 및 의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또 사업 주체가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공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명문화하고, 부정 당첨자는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3배 상당의 금액을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이밖에 무주택 기간 산정시 청약이 당첨돼 계약(매수자 포함)을 한 것도 주택 소유로 간주하기로 했다. 그간 청약에 당첨된 이후 실제 입주 전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앞으로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고 추첨제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무주택 신청자부터 우선적으로 당첨자를 가릴 수 있게 강화한다. 현행 추첨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초과분의 50%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 85㎡이하는 25%, 85㎡초과분은 70%를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예비청약자들이 청약 전 본인의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 가족수,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각종 시스템도 연계해 고도화할 방침이다. 무지·실수·착오 등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입력 오류’ 때문에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는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