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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돌굿즈·1인미디어 연내 제재
  • [2018국감]공정위, 아이돌굿즈·1인미디어 연내 제재
  • G마켓 글로벌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3집 BTS Memories of 2017 DVD 포토북(사진=이베이코리아)[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소년 거래비중이 높은 아이돌굿즈 및 1인미디어 시장에서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연내 제재를 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유치원 설립 등 규제 개선도 진행한다.공정위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이같은 골자로 업무보고를 했다.아이돌굿즈는 인기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만든 상품을 말한다. 과거 응원봉이나 우비같은 응원도구를 넘어 현재 화장품부터 식품업계까지 생활 전반에 걸쳐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팬심’을 이용해 ‘바가지 장사’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인 크리에이터가 컨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1인미디어 역시 ‘별풍선’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이뤄지고,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광고를 하고 있지만 반품이나 구매 철회 불가, 사기·허위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공정위는 연내 청약철회 방해 등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리고, ‘규제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공정위는 유치원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2등급 의료기기 인증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분야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말까지 규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내년께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독과점 문제가 심각한 항공여객운송·보증보험·공동주택관리 시장에 대한 경쟁촉진방안도 내년에 제안할 계획이다.
2018.10.15 I 김상윤 기자
1주택자 청약 제동… 분양시장 위축될까
  • [주간건설이슈]1주택자 청약 제동… 분양시장 위축될까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청약시장에서 1주택자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 추첨제 물량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네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청약 가점제 강화로 당첨이 어려워진 1주택자는 이번 조치로 사실상 청약시장에서 발을 붙이기가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새 아파트나 새로운 지역으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들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1주택자가 바늘 구멍을 뚫고 새 아파트 분양 추첨에서 당첨됐더라도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공급 계약 취소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고 규정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만약 기존 주택을 안 팔려면 미분양분을 사야 합니다.이렇기 때문에 유주택자는 ‘새 아파트 청약을 아예 하지마라’고 정부가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화된 청약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정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민간 건설사에게 북위례, 성남 판교 대장지구 등의 분양 일정을 공급 규칙 개정 후인 12월 이후로 연기하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말이 요청이지 사실상 통보나 마찬가 다름없다고 해당 건설사 분양관계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도대체 1주택자들이 청약 당첨이 얼머나 어려워진 것일까요? 가령 3년 만에 공급되는 북위례 물량은 100% 중대형(전용면적 85㎡ 초과)으로 구성돼 전체 물량 50%는 무주택자 중 가점이 높은 순서로, 나머지 50%는 청약가점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1주택 1순위를 포함해 추첨을 통해 뽑습니다. 하지만 청약 규정 개정 이후에는 전체 추첨제 물량 75%가 무주택자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결국 1주택자는 전체 물량의 12.5%에 해당하는 물량을 가점자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추첨으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속하는 위례신도시는 전매기한이 최장 8년으로 늘어나는 데다 거주의무 기한도 늘어나는 등 제약이 많아졌습니다. 다만 이번 분양시장 규제 강화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더욱 늘리겠다는 것인데 효과를 발휘할 지 의문입니다. 이미 투기과열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는 모두 청약가점제로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분양가가 다소 비싼 대형 평형 물량에 대해서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면 결국 자금력이 풍부한 ‘무주택 금수저’만 배불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차별 분양시장 죽이기가 정작 넓은 평수로 이사를 원하거나 새 아파트를 원하는 1주택자의 기회 자체를 아예 박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찌 됐든 올 연말 이후 분양시장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10.13 I 김기덕 기자
5년간 아파트 부적격당첨 14만건..불법거래도 여전
  • [2018국감]5년간 아파트 부적격당첨 14만건..불법거래도 여전
  • 최근 5년간 공동주택 부적격당첨자 현황(단위: 건, 자료: 민경욱 의원실)*청약가점 오류, 세대주 여부, 무주택여부, 지역위반 등을 포함하고 있음[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근 5년간 아파트 청약 부적격당첨건수가 14만건에 육박했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파트 부적격당첨건수는 13만9681건이다.청약가점과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6만4651건(46.3%)으로 가장 많았고, 재당첨제한 5만8362건(41.8%),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이 5420건(3.9%)으로 뒤를 이었다.부적격당첨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동주택은 ‘남원주 동양엔파트 에듀시티’다. 작년 1월 강원도 원주에서 881가구를 분양했는데, 64.5%인 568건이 부적격 당첨자였다.지난 4월 1969가구를 분양한 ‘e편한세상 금정산’은 최고 7.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는데, 이 중 370명은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작년 12월 분양한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258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6215명이 몰려 평균 2.4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10.8%인 330건이 부적격 당첨으로 밝혀졌다.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분양자가 대거 몰린 8개 단지에 대해 당첨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실시했거나 대리청약, 통장매매 등 불법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831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부산진구 서면 아이파크와 부산 강서구 명지포스코더샵을 점검한 결과 제3자 대리계약이 대거 적발되는 등 모두 605건을 적발했다.올해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강남구 논현동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염리동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구 당산동5가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경기 과천시 원문동 ‘과천 위버필드’ △경기 하남 ‘포웰시티’를 점검한 결과 226건을 적발했다.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단속 현황에서도 입주자저축증서 불법거래와 위장전입 등으로 모두 1554건이 적발됐다.한편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10회 이상 청약에 도전한 사람이 12만5739명에 달했다. 10회 이상∼20회 미만이 11만150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회 이상∼30회 미만이 1만2977명, 30회 이상은 1254명이었다. 최다 청약자는 61회에 걸쳐 도전했다. 최다 청약자 상위 10명 평균은 52.8회에 달했다. 민경욱 의원은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청약제도가 이른바 ‘로또 청약’이 되면서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 신세가 돼버렸다”며 “정부는 정보 기입 누락 등 억울한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안내를 해야 하고, 불법거래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거래 국토부 점검 일시 및 결과(자료: 민경욱 의원실)*불법 과다청약자 단속을 개별적으로 실시하지는 않고 정부 지자체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상시점검 시에 병행 실시
2018.10.08 I 성문재 기자
'청약제도 개편 전 막차 타자'···1주택자, 위례·강남 분양 '솔깃'
  • '청약제도 개편 전 막차 타자'···1주택자, 위례·강남 분양 '솔깃'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달부터 서울 강남권과 위례신도시 등 인기 지역에서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가 연내 개편될 예정인 만큼 유주택자들의 막판 청약 러시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입지 좋은 ‘똘똘한’ 단지를 골라 전략적으로 청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4분기(10~12월) 전국에서 임대주택을 포함해 총 12만5473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2만2096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7만8561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 수도권에서는 10월 2만5646가구, 11월 2만6547가구, 12월 2만6368가구가 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청약제도 개편 땐 분양권만 있어도 ‘유주택자’서울에서는 강남권 재건축 물량이 분양시장에 대거 풀린다. 이달 서울 서초동 ‘래미안 리더스원’(서초우성1차·1317가구)을 시작으로 11월 ‘디에이치반포’(삼호가든3차·848가구), 12월 ‘서초 그랑자이’(서초무지개·1481가구), ‘개포 그랑자이’(개포주공4단지·3343가구) 등이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강북권에서는 동대문구 용두5구역을 재개발하는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823가구)와 은평구 수색9구역을 재개발하는 ‘DMC SK뷰’,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4구역에 들어서는 최고 65층 높이의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등이 주목할 만한 분양 단지로 꼽힌다. 판교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에서도 분양이 잇따른다. 이달 현대건설(000720)의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251가구)가, 11월에는 포스코건설이 짓는 ‘성남 대장동 공동주택’(1006가구)과 제일건설이 시공하는 ‘성남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1057가구)가 각각 분양된다. 인천시에서는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1168가구)을 시작으로 검단신도시 물량이 쏟아진다. 경기 과천시에서는 갈현동 지식정보타운S1·5·6·9블록이 연내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올 4분기에 청약 열기가 여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은 새 아파트 분양이 ‘공급 가뭄 속 단비’일 뿐 아니라 무주택자에 유리하게 청약제도가 개편되기 전 유주택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입주권만 보유해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분양·입주권 소유자들은 그동안 청약시 무주택자로 분류돼 청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지만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 공급 규칙이 개정되면 당첨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 청약 당첨자를 선정할 때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기존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이 50%에서 70% 수준으로 높아진다. 유주택자라면 청약 당첨 확률이 낮아지기 전, 다시 말해 주택 공급 규칙 개정 전에 청약의 문을 두드리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청약가점제 비중이 높아지는 규칙 개정을 앞두고 갈아타기 등 1주택자의 수요가 분양시장을 많이 노크할 것 같다”고 말했다. ◇1주택자에겐 청약 문턱 높아지기 전 ‘마지막 기회’특히 청약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는 위례신도시가 꼽힌다. 올 하반기 북위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대부분 전용 85㎡ 초과 면적형으로 이뤄져 유주택자 당첨이 가능한 추첨제 비중이 50%인 데다 분양가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9억원 이하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위례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지구다. 청약 전문가인 황성우 수원마스터경매학원 전임강사(필명 ‘해안선’)는 “분양가격이 3.3㎡당 1800만~1900만원 선이었던 남위례 분양 단지는 단순 시세만 비교해도 차익이 3억~4억원에 이른다”며 “북위례 분양 단지도 소위 ‘로또 아파트’이다 보니 수백대 1에 달하는 역대급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위례에서는 이달 ‘위례포레자이’(558가구)와 ‘위례신도시 힐스테이트’(1078가구)가 분양된다. ‘위례신도시 중흥S클래스’(500가구)는 12월에, ‘위례신도시 리슈빌’(502가구)과 ‘위례 호반베르디움3·5차’(1399가구)는 연내 각각 분양이 계획돼 있다. 주택 공급 규칙 개정 이후에는 유주택자가 불리해지는 만큼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 전문가인 필명 ‘일취월장’(이영찬씨)은 “규칙 개정 이후 주택은 물론 분양·입주권 보유자까지 청약 대상자에서 제외되면서 청약가점 커트라인이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지영 소장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되고 공공택지의 경우 실거주 기간까지 길어지기 때문에 ‘똘똘한’ 분양 단지로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입지가 좋으면서도 개발 호재 등도 있어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이 가능한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10.05 I 경계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대학 B전공자 얼마 버는지 통계 낸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A대학 B전공자 얼바 버는지 통계 낸다-“현대상선에 6조 지원할 것”-“일자리 만드는 건 결국 기업 정부는 서포터 타워 역할-5캠 시대 연 ‘V40 씽큐’...LG전자 턴어라운드 열쇠 될까-이데일리 W페스타 16일 코엑스서-[사설]기초과학 육성 없이 노벨상 어림없다-[사설]아직 근절하지 못한 외교관들의 성추문△줌인&-이상보다 현실 택한 ‘정치인 장관’-공급부족 불안에 다시 오르는 국제유가△취업통계 개편 ‘빛과 그림자’-취업률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책...대학ㆍ전공 서열화 부작용 커질라-”통계자료 외부 유출 땐 신입생 모집 힘들어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도 더욱 심해질 것“△SK하이닉스 20조 투자...M15 공장 준공-최태원의 꿈 ”투자→경쟁력 향상→사회적가치 창출“-‘메모리반도체 슈퍼사이클’ 더 갈 것 SKㆍ삼성, 투자 늘려 中 추격 따돌린다-M15공장은 일자리 창출 모범 사례...기업 氣살리기 나선 文△구광모호 LG 첫 스마트폰-앞뒤 다섯 개의 눈, 넓게 찍고 당겨 찍고...당신은 즐기기만 하세요-”고객불만 하루 수천개 읽어...LG폰 바뀌고 있다“-노메이크업 걱정 뚝...셀카 찍으니 화장까지 해주네요△제7회 이데일리 WFESTA-페미니즘이 남성 일자리 뺏는다는 주장은 오해-페미니즘 고전 ‘백래시’ 저자 수전 팔루디 16일 첫 방한△북ㆍ미 비핵화 협상 재개-폼페이오 ”시간게임 안해“...빅딜 테이블에 ‘대북제재 완화’도 오르나-강경화 ”미 종전선언 이해 상당부분 진전“...연내 현실화 기대감-10ㆍ4선언 첫 남북 행사 김정은, 러 방문설 솔솔△정치ㆍ경제-의원들은 말싸움, 원내대표는 몸싸움...국회 ‘유은혜 공방’ 아수라장-미 ‘골디락스’의 아이러니 韓 주식ㆍ원화ㆍ채권값 ‘뚝’-지역인재 채용, 정규직 전환...석유공사 ‘울산 대표 공기업’ 호평-日 욱일기 고집...軍 ‘독도함 사열’로 맞서나△금융-혁신 스타트업에 최대 50억 보증...‘유니콘기업’ 만들 것-신입 서민금융진흥원장에 이계문 전 기재부 대변인-믿을만한 보험설계사인지...내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확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한진해운 파산 여파 심각...8조 지원해 해운업 반석 위에 올려 놓겠다-”부동산 떠도는 유동자금 1100조...선박금융쪽으로 전환시키겠다“△산업&기업-월 1천대 팔린 코나ㆍ니로EV...전기차 질주 견인-구광모, 판토스 지분 전부 판다-화웨이도 5G 장비 전파인증 신청...LGU+ 본계약 임박-두산인프라코어, 유럽 농기계 시장 뚫었다-태풍 영향 받을라...한화, 불꽃축제 ‘비상’△소비자생활-맛집 스테이크ㆍ똠얌꿍...줄서지 말고 집에서 즐겨요-교촌 이어 굽네치킨도 배달 유료화-러닝화 신고 매장 한바퀴 휘~ ”마음에 들면 구매하세요“-삼성물산, 삼성전자와 의류맞춤관리서비스 ‘마이클로짓’ 공동 개발△중소기업ㆍ제약-루게릭병 고치고 탄저병 치료...FDA가 점 찍은 토종신약들-유진 로봇청소기, AI탑재...”청소 위치 기억ㆍ학습“-중기협동조합 10곳 중 6곳 ”남북경협 참여할 것“△식품박물관 시즌2 (3)SPC크림빵-옛 맛 그대로 복고 디자인 고집할 수 있는 건...원조의 특권-전설이 된 빵 3형제 나이 합치니 146세△증권&마켓-중 ‘따이공’ 단속에...화장품ㆍ면세점株 털썩-금리인상 기대에 3분기 호실적...은행업종지수 한달새 4% ↑ ‘방긋-내년 9월 ’전자증권‘ 시대 열린다-유가 급등, 신흥국 경기둔화 우려에...LG화학ㆍ롯데케미칼 하루에 6%대 급락△증권-사모펀드 판 커지니...재간접공모펀드 ’好好‘-KB증권 ’채권발행 주관 부문‘ 부동의 톱-’주가조작 의혹‘ 동성제약,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올 상장사 유상증자 규모 10조...지난해보다 14% 줄어△여행-1200km 해안선, 연중 따뜻...땅끝 유배지가 ’대륙의 하와이‘로-TV 속 그 여행지 어디로 떠나볼까-10월엔 예뻐질래...화장품 놀이터 GO△스포츠-한ㆍ미ㆍ일 474경기...”이만큼 했으면 됐죠“-오클랜드 넘은 양키스 ’보스턴 나와‘-선동열 ”야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어떠한 청탁ㆍ불법도 없었다“-류현진 ”초구부터 전력투구할 것“-개막 후 7경기만에...손흥민 마수걸이 공격포인트△사람&나눔-부산국제영화제 빛낸 여신들 ’순백의 미소‘-인권보호 앞장 이명숙 변호사 ’여성선도상-”G2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 위축-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15대 한국전파진흥협회장에-IBK기업은행, 광주지역 중기 최대 60억 저리대출 지원-하수경 시인 별세...향년 54세△오피니언-“헌 집 줄게 새 집 다오”-처음 아닌 남북군사합의, 성공의 조건-전통시장 외면한 ‘코리아세일페스타’△부동산-‘청약제도 개편전 막차 타자’...1주택자들 위례ㆍ강남 분양 솔깃-의무기간 내 주택 처분...솜방망이 처벌에 세제 혜택만 챙기는 불법 임대사업자 급증-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LH, 새 비전 선포△사회-MB ‘다스 소유’ 인정 안돼도 중형 ‘신동빈’ 박 강요 피해자 집행유예 여부 주목-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올인 시민 교토불편 단계적으로 해소-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1년에 2000억원...최소 체류기간 ‘3개월→6개월’ 자격 강화-집회현장 충돌 막는 대화경찰관 납시오
2018.10.04 I 김경은 기자
청약제도 손질한 9·13 대책… 분양시장 열기 이어질까
  • 청약제도 손질한 9·13 대책… 분양시장 열기 이어질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연이은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미뤄졌던 하반기 분양 물량이 10~11월에 대거 쏟아질 예정이다. 특히 지난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 제도도 상당히 손질돼 규제 변경 이전 새 아파트 물량을 잡으려는 예비 청약자들의 발길이 한층 바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11월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는 총 4만4002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7114가구)에 비해 약 2.6배나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가 최근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를 쏟아냈음에도 서울 등 수도권 분양시장의 청약 열기는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변수가 생겼다. 9·13 대책으로 분양권 소유자의 무주택 기간 배제, 무주택자 추첨제 우선 배정,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및 거주의무 기간 강화 등이 예고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주택법시행령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청약에 나서는 이들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분양시장 주변 시세대비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는 한 청약자들 간의 경쟁은 10~11월에도 치열할 것”이라면서 “다만 기존 인프라 이외에 개발 등으로 준공 이후에 환경에 더 좋아지는 곳들로 쏠림은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장 10~11월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 물량은 하반기 분양시장의 분수령이 될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 분양시장은 같은 생활권에서 2개 이상 단지가 공급되거나 올해 마수걸이 분양을 하는 곳도 포함돼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서초구가 가을 분양의 포문을 연다. 이달 중 서초구 서초동에서는 삼성물산의 ‘래미안 리더스원(우성아파트 재건축)’이 분양에 나선다. 총 1317가구 중 23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11월에는 반포동에서 현대건설이 삼호가든 3차 아파트를 재건축 하는 ‘디에이치 반포’가 공급된다. 총 835가구 중 219가구가 일반분양 분이다. 행정구역에 서울을 포함하고 있는 유일한 신도시인 위례신도시에서는 3년만에 북위례에서 분양을 준비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A3-4a블록에 총 1078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북위례를 10월 중 분양한다. 전용면적 92~102㎡ 중대형으로 구성 됐다. 같은 달 GS건설도 A3-1블록에서 ‘위례포레자이’ 55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말까지 계룡건설, 중흥건설 등이 각각 494가구, 5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판교신도시와 인접한 경기 성남시 판교대장지구에는 마수걸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판교대장지구는 서판교와 인접하고 판교테크노밸리 등도 가까워 주목을 받고 있다. 대장지구는 공공택지가 아니라 대출 및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덜하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10월 A4블록 251가구를 시작으로 A3블록 121가구(11월), A6블록 464가구(11월) 규모의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분양한다. 이외에 대우건설이 A1,2블록에 974가구 규모의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제일건설이 A5·7·8블록에 1033가구, 포스코건설이 A11·12블록에 990가구를 11월 중 분양한다.
2018.10.04 I 김기덕 기자
족쇄 벗어던진 사모펀드, 투자 선순환 이끌까
  • 족쇄 벗어던진 사모펀드, 투자 선순환 이끌까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성선화 윤필호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로 구분했던 제도를 일원화하고 투자자 제한 인원도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한다. 각종 규제로 눈치만 봤던 사모펀드 시장에서 이른바 ‘한국형 엘리엇’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모펀드 ‘10%룰 폐지’ 등 일원화…투자자수 49인→100인 확대금융당국은 그동안 한국형 헤지펀드와 PEF로 나뉘었던 사모펀드 제도를 일원화한다. 헤지펀드와 PEF에서 각각 주요 규제였던 10% 이상 의결권 제한과 10% 지분 의무보유 등 ‘10%룰’을 폐지해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PEF의 경우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논의에서 배제됐던 역차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3% 가량의 현대차(005380) 계열사 지분만으로 지배구조 개편과 배당확대 등을 요구한 사례 등과 관련, 국내 역차별 논란이 나왔다.국내 사모펀드의 경영참여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엘리엇 등 기회주의적 행동주의펀드뿐 아니라 소수지분 오너의 입장을 대표하는 ‘백기사’ 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기존 PEF 사모펀드는 새로 도입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로 전환한다. 투자합자회사 형태인 기존 PEF는 업무집행사원(GP)과 유한책임사원(LP)로 구성된다. 증권사 등 GP에 대한 검사·감독 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면서 일반 사모펀드보다 완화된 규제로 금융당국 개입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직접 투자는 불가능하지만, 재간접펀드 형태로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투자자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한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 49인이하 체제를 유지한다. 현행법상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최대 49인으로 제한하고 이를 넘으면 공모펀드로 구분한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과 비교해 투자자 수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금융위는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의 목적으로 도입된 사모펀드 규제(대기업 계열 사모펀드 지분 30%이상 보유제한·계열사 편입시 5년이내 지분매각 등)는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최종구 위원장은 “규제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대체투자 수단 제공, 혁신기업에 대한 성장자본 공급, 기업가치 제고 및 지배구조 개편, 선제적 기업구조조정과 M&A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IB업계, 암암리 행해지던 ‘손톱가시’ 제거 효과…환영PEF 참가자들은 그동안 투자 범위를 제한했던 걸림돌이 제거됐다며 환영했다. 기업 투자 시 ‘바이아웃(경영권 인수)’ 투자만을 허용했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출 채권형 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김수민 유니슨캐피탈 대표는 “국내 사모펀드의 역사에서 2018년은 처음 국내 사모펀드 관련법이 생기던 2004년과 맞먹는 획기적인 변화를 만든 해가 될 것”이라며 “사적인 투자의 이익 극대화라는 사모펀드의 본래 취지에 맞게 글로벌 선진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그간 경영참여형 PEF를 옥죄던 핵심은 ‘10%이상 지분 보유 의무’였다. 대주주로 참여해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지 않고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채권형 투자를 할 경우 2년 이상 의무 보유를 한 뒤 반드시 지분으로 전환해야 했다. 경영권 감시를 위해 사외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제약도 많았다.하지만 이번 사모펀드 일원화 개선 방안은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하고 400% 이내 차입과 대출까지 가능토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PEF가 CB나 BW 투자를 하려면 걸림돌이 많아 그 과정에서 딜이 깨지도 했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보다 다양한 방식의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PEF들의 자율권 확대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송인준 IMM PE 대표는 “규제 없이 운용사에게 자율권이 커지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기관투자가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강성적 교직원공제회 기금운용총괄이사(CIO)는 “사모펀드 도입 이후 국내 금융 시장이 발달하면서 선순위, 메자닌, 에쿼티 등 다양한 투자법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경영참여형 PEF가 경영권을 인수하지 않더라도 투자회사의 운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말했다. 엘리엇처럼 기회주의적으로 기업의 경영권에 참여하는 액티비스트 뿐만 아니라 소수 지분 오너를 돕는 ‘백기사’의 활동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기업의 주주권이 확대 방향으로 볼 수 있다”며 “소수의 재벌이 아닌 지분을 가진 실질적인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평가했다.실질적 혜택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가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10% 이상 지분을 인수하면서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전면 가능해지면 기업 경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2018.09.27 I 윤필호 기자
사모펀드 49→100인 확대…금투업계 '반신반의'
  • 사모펀드 49→100인 확대…금투업계 '반신반의'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을 기존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한다. 다만 이번 개편안의 실효성에 대해서 업계는 반신반의하는 모양새다. 투자기회가 확대된 것은 맞지만 일반 투자자가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을 기존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것과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는 안 등이 담긴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투자자 제한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금융투자업계의 오래된 숙원이었다. 기존 제한 인원이었던 49명으로는 당초 목표로 했던 투자금액을 모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하지만 투자자 제한 인원 확대에 일반투자자는 빠져 있어 리테일(소매) 영업점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A증권사 리테일 임원은 “이 정도의 규제완화로 사모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반투자자인 개인을 늘려줘야 사모펀드 시장이 커질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사모펀드 투자자수를 100인 이하로 확대했지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과 같이 49인으로 제한했다. B자산운용사 임원도 “투자자 제한 인원이 100인으로 늘면서 포함되는 곳들은 지자체와 주권상장법인, 기타 공제회 정도”라며 “다만 이들이 사모펀드 거래를 많이 하는 주체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증권사 PB 역시 “일반투자자가 기존 49명으로 제한돼 있다면 리테일 입장에서는 크게 바뀔게 없다”고 말했다.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는 사모펀드 투자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반면 사모펀드시장 확대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C증권사 관계자는 “PB(프라이빗뱅커)가 49인에게만 컨택해도 49인이 모두 투자하지 않아 현업에서는 49인 권유 제도를 지키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며 “현실에 맞게 제도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비현실적이었던 제도가 일정부분 현실화됐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대형증권사 임원은 “부동산 등 대체투자는 공모보다 사모가 많았는데 이번 개편안으로 대체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 제한 인원이 확대되면서 여러 투자자에게 투자의 기회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권유 제한은 추후 완화를 검토중이다. 이날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투자자의 청약권유 49인 제한의 경우 향후 증권의 사모발행 요건을 개선할 때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9.27 I 이광수 기자
사모펀드 ‘10%룰 폐지’로 일원화…투자자수 49→100인 확대
  • 사모펀드 ‘10%룰 폐지’로 일원화…투자자수 49→100인 확대
  • 자료=금융위원회 제공[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관련 제도를 일원화한다. 그동안 헤지펀드와 사모투자펀드로 구분했던 10%룰을 폐지해 자율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도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한다. 개편안을 통해 지분증권이나 메자닌 방식으로 투자자금 공급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판 엘리엇’의 등장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 방안은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금융위는 우선 이원화된 운용규제 체계를 일원화한다. 현행 법령상 사모펀드는 헤지펀드(전문투자형)와 PEF(경영참여형)으로 나뉘어 규제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 10% 지분보유와 의결권 제한 규제 등을 폐지해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301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경영에 참석하기 위해 30조원을 모아야 하는 비현실적인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투자 제한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M&A 추진과 함께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논의에서 배제됐던 역차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자료=금융위원회 제공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를 모두 합한 수는 100인 이하로 확대된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처럼 49인 이하로 유지된다. 아울러 전문투자자 요건을 다양화하고 등록 절차는 금융투자협회 등록에서 금융투자업자 자체 심사로 간소화한다.기관에서만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도 도입한다.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해당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국가와 한국은행, 은행, 금융공기업, 연기금 등에서만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사모펀드 제도도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 구조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최종구 위원장은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모펀드는 반쪽짜리 전략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등 해외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내 사모펀드가 서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간 이원화된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09.27 I 윤필호 기자
  • 금수저 청약?…10년간 돌쟁이 등 미성년자 청약 당첨 `331명`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최근 직업이 없는 19세 미성년자가 청약과열지역에서 14억원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문제가 된 가운데 최근 10년간 미성년자 331명이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미성년자 청약 당첨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7년까지 331명의 미성년자가 청약에 당첨됐다. 여기에는 미취학아동도 12명이나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 당첨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11명으로 가장 많은 당첨자가 나왔으며, 충남 53명, 경남 23명, 인천 21명 순으로 나타났다.나이별로는 만 18세가 272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만 17세 25명, 만 15세 10명 순이며 만 1세 4명을 비롯한 미취학아동 12명도 당첨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올 7월말 기준 20세 미만 청약 통장 보유수는 379만 450구좌로, 20세 미만 인구가 968만706명(지난 2월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2.5명 당 1명은 청약 통장에 가입한 셈이다.20세 미만이 보유한 청약 통장 1구좌 당 평균 예치금은 174만 3194원이며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약 6조 6075억원에 달한다.1989년 청약부금이 도입된 후 20년만인 지난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새롭게 출시되면서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게 돼 이를 이용한 탈세와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고 △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 주거안정 재원이 되며 △일반 예금보다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으로 가입자의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등 주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세종시에서 미성년자가 미계약분 주택에 당첨되면서 제도의 맹점이 다시 한 번 수면위로 떠올랐다. 민경욱 의원은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이른바 금수저 청약이 아파트 투기와 가격 상승에 악용되고 있다”며 “서민을 울리고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미성년자 주택청약제도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9.23 I 김재은 기자
김현미 “서울 3등급 이하 그린벨트, 국토부 직권해제 검토”
  • [전문]김현미 “서울 3등급 이하 그린벨트, 국토부 직권해제 검토”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서울 내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와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신규 택지의 개발과 함께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도 추진하기 위해 도시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김 장관은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 상업지역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상향하겠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여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김현미 장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문 전문이다.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비이성적 투기에 따른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던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 중심의 대출 및 청약제도 개선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나가면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세는 더욱 확고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서울 등의 이상과열에는 주택수급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달리 공급부족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 확산도 일부 작용하였습니다. 오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의 수급 상황과 향후 공공택지 확보 및 도심내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자세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 수급은 안정적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 10년 평균에 비해 최근 3년간 30% 수준 증가하였고 2022년까지 입주물량도 실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사업이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구역도 500여개 약 34만호에 이를 정도로 서울시내 정비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주기적인 수도권 집값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정적인 주택수급 기반위에 앞으로도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조화’, ‘실수요자 우선’이라는 3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먼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주택 30만호 추가 공급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차로 지자체 협의 절차 등을 완료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5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서울 도심지역에서는 구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 약 1만호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한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에 5곳, 1만 7000호,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7800호입니다. 오늘 공개된 3만5000호의 택지는 2019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30만호 중 나머지 약 26만5000호에 대해서는 연내 10만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향후 발표할 약 26만5000호 중 약 20만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하여 공급하고 나머지 약 6만5000호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소규모의 택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중소규모 택지는 도심내 유휴부지, 유휴 군 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활용하겠습니다. 서울시와는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실수요자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고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 하여 투기 및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과 올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 10만호 중 수도권 6만5000호를 포함한 8만6000호의 부지를 확보하였고 연말까지 남은 부지를 모두 확보하겠습니다. 올해 12월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 첫 분양도 실시하고 2019년에는 수도권에서 1만1000호 2022년까지는 5만5000호를 분양하겠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통하여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신규 택지의 개발과 함께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 용도용적제를 완화하여 서울 상업지역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상향하겠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해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여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도 확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시 기부채납 대상에 공공임대주택도 포함하겠습니다. 둘째, 도심 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혜택을 보다 넓게 부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을 소규모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전량 매입하는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기금융자 조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8월 27일 처음 공급 확대 방향을 밝힌 이후 한달여간 지자체 협의와 택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3만5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이번에 1차로 공개하였습니다. 시간상의 제약으로 보다 많은 택지를 이번에 공개하지는 못하였지만 공개하지 못한 택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 하여 올 연말 2차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한 신규택지를 모두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도심 내 규제개선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연내 완료하여, 내년부터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 대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통해 주택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2018.09.21 I 박민 기자
10월 전국 3.3만가구 분양…위례서 3년만에 청약
  • 10월 전국 3.3만가구 분양…위례서 3년만에 청약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달 전국에서 3만3000가구가 분양된다. 3년 만에 분양에 나서는 위례를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2만3000가구 규모의 분양 물량이 풀린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수도권 2만2755가구, 지방 1만510가구 등 총 3만3265가구가 전국에서 분양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2기 신도시 분양이 기다린다.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를 시작으로 위례신도시에서 3년 만에 새 아파트 분양이 이뤄진다. 위례신도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하남시에 속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공공택지라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해 청약 수요가 쏠릴 것이라고 부동산114는 내다봤다. 2기 신도시의 마지막 주자인 인천 검단신도시에서는 마수걸이 분양이 진행된다.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유승한내들에듀파크’, ‘검단신도시호반베르디움’ 등 2106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판교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성남 대장지구에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가 첫 분양 테이프를 끊는다. 서울에서도 주목할 만한 대어급 단지가 있다.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과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9’가 다음달 중 분양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경북 3237가구 △강원 2657가구 △광주 2330가구 △부산 2136가구 등이 분양한다. 선주희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9·13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이르면 11월부터 청약 추첨제 물량 50~70%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돼 1주택자 청약 당첨 확률이 크게 낮아진다”며 “1주택 갈아타기 수요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전, 가을 분양 물량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9.20 I 경계영 기자
추석 이후 10월까지 브랜드 아파트 1만여가구 분양
  • 추석 이후 10월까지 브랜드 아파트 1만여가구 분양
  •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A4 블록) 조감도[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추석 연휴 이후 다음달까지 수도권에서 브랜드 건설사가 1만700여가구를 분양한다.2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월 시공능력평가 10위권의 대형사들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 1만6233가구 공급하며, 이 중 1만746가구를 일반분양 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서울 685가구, 경기 4463가구, 인천 5598가구다. 일반분양 물량은 작년 10월(1191가구)보다 9555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택지지구, 도시개발을 통한 대단지 공급이 늘어난데다 규제 발표, 무더위 등으로 올 가을까지 공급 물량이 연기된 것이 이유다.특히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청약제도 개편 시행 전이어서 규제지역 내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은 유주택자들도 추첨으로 당첨이 가능할 전망이다.우선 현대건설(000720)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지구 A3·4·6블록에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분양한다. A3블록 121가구, A4블록 251가구, A6블록 464가구를 공급한다. 전용면적은 128~162㎡로 판교대장지구에서 유일하게 모든 가구가 대형으로 구성된다. GS건설(006360)은 의정부시 용현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탑석센트럴자이’의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의정부에 처음 공급되는 자이 아파트로 총 2573가구 중 전용면적 49~105㎡ 832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7호선 연장 탑석역(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3년 만에 분양이 재개되는 위례신도시에서도 브랜드 건설사의 분양이 잇따를 전망이다. GS건설은 위례신도시 A3-1블록에 ‘위례포레자이’를 분양한다. 총 559가구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95~131㎡으로 나온다. 이어 A3-4A블록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 북위례’를 분양 계획을 잡고 있다. 총 1078가구 규모로 전용면적은 92~102㎡로 조성된다.인천에서는 SK건설이 루원시티 주상 1, 2블록에 아파트 2378가구, 오피스텔 726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복합단지 ‘루원시티 SK리더스뷰’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75~102㎡로 구성되며, 향후 오피스텔도 공급 예정이다.서울에서는 삼성물산이 서초구 우성1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리더스원’을 내놓을 예정이다. 전용면적 59~238㎡ 총 1317가구로 조성하며 이 중 23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신분당선 강남역과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012630)개발과 SK건설은 마포구 아현동 아현2구역을 재건축한 단지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32~84㎡ 총 1419가구로 이 중 일반분양은 50가구다.분양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건설사들의 분양 결과가 연말 시장 분위기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중소건설사 보다 검증된 입지, 우수한 평면으로 나와 수요자 입장에서는 눈 여겨볼 곳이 많다”고 말했다.
2018.09.20 I 정병묵 기자
무주택자 당첨 기회 확대… 4분기 13만가구 쏟아진다
  • 무주택자 당첨 기회 확대… 4분기 13만가구 쏟아진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9·13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더욱 확대됐다. 부정 청약 당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청약 추첨시에도 기존과 달리 무주택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 4분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알짜 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라 내집 마련을 계획중인 실수요자라면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분양시장 관련 규제를 내 놓았다. 먼저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 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무주택 기준 요건도 강화했다.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나 이를 매수한 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했다. 단 주택법 개정 및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무주택자 당첨 기회도 확대했다. 추첨제의 경우 기존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자 선정 시 주택소유와 상관 없이 추첨했지만, 대책 이후로는 확 바뀌었다.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후 유주택 신청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올 4분기 분양 물량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분기(10월~12월) 중 전국에서 총 13만409가구의 아파트가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만9117가구) 보다 약 2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특히, 분양물량은 10월달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내 계획 중이나 구체적인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물량도 2만7000여가구에 달한다. 10월 물량의 급증 이유는 지난 8~9월 무더위와 부동산대책, 9월 말에 있는 추석연휴 등의 영향으로 분양 일정을 미룬 사업장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권역별로는 서울 등 중심으로 비교적 좋은 분양성적을 보여온 수도권 물량이 크게 증가한다.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1차 아파트를 헐고 총 1317가구 규모의 래미안 리더스원을 짓는다. 이중 232가구를 10월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2호선 및 신분당선 환승역이 강남역 역세권이다. 같은 달 대림산업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5구역에 전용면적 51~109㎡, 총 823가구 규모의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를 짓는다. 이 중 403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서울지하철 1호선 및 2호선 신설동역 역세권이며 청계천이 가깝다. 현대건설은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A3,4,6블록에 전용면적 128~162㎡, 총 836가구 규모로 짓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분양한다.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판교, 분당, 서울 등에 진입하기 쉽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9·13 대책이 분양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바로 10월 분양시장이다”라면서 “전매제한, 거주요건 등이 강화 됐지만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는 예비 청약자들에겐 여전히 좋은 여건”이라고 말했다.
2018.09.20 I 김기덕 기자
"급등한 집값,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정부, 9·13 후속조치 속도낸다
  • "급등한 집값,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정부, 9·13 후속조치 속도낸다
  •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최근 급등한 주택의 시세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는 등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에 나섰다.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는 17일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회의를 열고 9·13 대책 추진계획과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종부세 세율 등 법 개정사항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특히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이 포함되는만큼 최근 시세가 급등한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유형이나 지역, 가액별 형평성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하고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불법·편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인터넷 카페나 부녀회를 통한 담합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9·13 대책이 일선창구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금융위·금감원-업권별 협회-금융회사 간 상시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기재부 관계자는 “9.13 대책이 일선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기관간 합동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는 계획”이라며 “21일 주택 공급대책 발표 시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서 한 시민이 매물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이데일리DB
2018.09.17 I 조진영 기자
1주택자 아우성에..새 아파트 당첨 기회 주기로
  • 1주택자 아우성에..새 아파트 당첨 기회 주기로
  • [이데일리 이서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 추첨에서 1주택자에게도 당첨 기회를 열어주기로 했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키로 하면서 갈아타기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제도 수정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행 서울·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새 아파트 분양 물량의 50%는 추첨제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청약 가점제가 적용된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부산 지역 등이 포함된 전국 43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85㎡ 이하 25%, 85㎡ 초과 시 7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가점제로 분양하고 있다. 청약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가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주택분양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총 84점이 만점인데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주택 기간에서 0점으로 처리돼 그동안 사실상 규제지역 내에서 가점제 물량 당첨은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통해 1주택자에게 그나마 남아 있던 추첨 물량 당첨 가능성마저 없앴다. 추첨제 물량 10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해 당첨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추첨제로 신규 분양 아파트 당첨자를 뽑은 뒤 남는 공급 물량에 대해 1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주기로 했지만, 이미 1차 추첨에서 물량이 마감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하겠다는 의도로 읽혔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들 사이에는 청약을 통해 주택형을 넓혀가거나 지역을 옮겨가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졌다며 과도한 제약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추첨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국토부는 일부 물량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추첨제 물량의 50~70% 정도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는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는 방식이다. 현행 규제 지역 내 추첨제 물량이 대부분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인 만큼 ‘50대 50’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무주택자를 배려한다는 정책이 자칫 1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새 아파트 청약 기회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지적에 일부 제도 수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무주택자 입장에서도 추첨제 일부는 1주택자와 경쟁해야 하지만 우선 배정 물량에 이어 두 번의 추첨 기회가 주어져 큰 불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10∼11월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바뀐 청약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18.09.16 I 김기덕 기자
알쏭달쏭 9·13 부동산 대책...Q&A로 풀어보니
  • 알쏭달쏭 9·13 부동산 대책...Q&A로 풀어보니
  • [이데일리 권소현 박민 기자]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은 세금과 대출 규제 등을 총망라했다. 주택 보유에 따른 종부세 부담을 더 높이고, 대출은 더욱 옥죄인 게 핵심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올리고, 종부세 인상 상한도 150%에서 300%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또 임대사업자라도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강화한다. 또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 등 규제지역 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된다.전세대출도 강화된다.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나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자라도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다면 전세대출을 못 받는다. 전세대출을 받아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우회 수요’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다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몇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시행일도 차이를 뒀다. 이에 온라인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본인의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고,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에도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이같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Q. 무주택 기간 산정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미 갖고 있는 분양권에도 적용되나요?A. 올해 하반기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해서 주택소유자로 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매수했다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Q.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준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면 3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A.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제나 대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약제도에 한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청약에 당첨돼 계약을 했을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해 무주택 기간을 보다 엄격하게 산정하겠다는 겁니다.Q. 서울에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고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올해 12월에 전세 연장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부부합산 연봉이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산정돼 대출이 불가능해지나요?A. 아닙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는 것은 청약제도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에는 무주택자로 소득과 상관 없이 공적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Q. 일시적 1주택의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매수한 집도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A.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는 것은 대책발표 후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대책발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제(13일) 집을 매수하기로 집주인과 가계약을 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A.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는 14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혜택을 그대로 받습니다. 아울러 14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1주택자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습니다. 기존에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 계약 만기시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나요? 또 만약에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을 다 갚고 새로운 전셋집을 구한다면 이때 전세자금 대출이 신규로 가능하나요?A.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됩니다. 다만 기존의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만기시 대출 연장은 가능합니다. 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세대출을 갚고 새로운 전셋집을 얻어 다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규제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Q. 서울에 거주하는 1주택자이며, A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향후 A아파트가 다 지어져 입주 시점에 기존의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승계하는 게 가능하나요?A. 14일부터 서울 전역을 비롯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자 이상 소유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2년 내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이라면 A아파트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는게 가능합니다. 대신 A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최장 2년 이내에 기존의 집은 처분해야 한다. 만약 처분하지 못할 시 잔금대출은 금액은 다시 회수됩니다.Q. 아파트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은 언제부터 시행 되는지?A.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입니다. 향후 개정안이 공포되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적용되며, 시행 전 체결계약은 지금처럼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Q. 실거래 무효·취소·해제 등 해제신고 기한은 언제인지?A. 이 역시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향후 개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적용됩니다.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계약이 취소, 해제 등이 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 의무 발생합니다.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2018.09.14 I 박민 기자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LTV 40% 신규 적용
  • [9·13 부동산 대책]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LTV 40% 신규 적용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와 대출 혜택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이 도입된 지 1년 만에 적잖은 수정이 가해졌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제도인 만큼 손바닥 뒤집기식의 번복으로 정부 스스로 정책의 일관성을 걷어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13일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를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대출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4개월 후인 12월 13일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주택 보유자가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5가지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고,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런 혜택에 힘입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총 8만539명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5만7993명)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금융 혜택을 노리고 다주택자들이 앞다퉈 임대등록을 하며 신규 주택을 매입,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도한 세제 혜택을 대폭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먼저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2주택 10%포인트·3주택 이상 20%포인트 가산)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또 기존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아울러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외 읍면지역 100㎡ 이하)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 10년 이상 임대등록 시 양도세 100% 감면하던 것을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발표 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 등록 시 적용된다. 대책 발표 전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LTV 40%는 현행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다. 그동안 임대주택 등록 시 70~8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이 반토막나게 된 것이다. 서울 등 전국 43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 조치를 적용받고,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축소는 주택시장 매물 잠금현상 완화가 목적이 아니라 혜택을 노린 신규 주택 추격 매수 의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애매해진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거나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지만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월별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단위=명, 출처=국토부]
2018.09.13 I 김기덕 기자
주택청약업무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부적격·부정 당첨 ‘선제적 차단’
  • 주택청약업무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부적격·부정 당첨 ‘선제적 차단’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재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청약 접수 사이트인 아파트투유(APT2you)를 비롯한 주택 청약 관련 업무를 산하 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한다. 또 부정 당첨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사업 주체가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공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명문화한다.국토교통부는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지난 2000년부터 금융결제원에 위탁해 운영해온 청약 관련 업무를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약 시스템 관리와 함께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이른바 ‘로또 분양’ 단지가 잇달아 나오면서 청약 과열 양상이 빚어진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청약 과열 지역의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5년내 재당첨 금지 등의 청약 규제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부적격·부정 당첨이 대거 속출하면서 청약 시스템 관리가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부적격 당첨은 청약 내용을 전산 검색이나 제출 서류로 확인한 결과 분양 자격이나 1순위 요건과 다르게 당첨된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 본인의 청약 자격 요건을 알지 못했거나 실수·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많은 편이다. 부정 당첨은 부적격 당첨과 구분하기 위해 쓰는 표현으로 위장전입 등의 ‘불법행위’로 당첨된 경우를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불법 당첨 및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검증 및 사후 당첨 취소 여부 등의 점검이 필요했지만 금융결제원은 민간의 사단법인이어서 관리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공적 기관인 감정원에서 DB(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면 청약 당첨 등에 대한 부정 사례에 대한 예방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특히 현행 제도상 부정 당첨자의 경우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 문제 등으로 계약 취소가 곤란한 경우도 많았다. 부정 청약 여부를 밝히는데 2~3년이 걸려 그 사이 부정 당첨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입주자가 있을 경우 공급계약 취소 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정부는 매수자 등이 해당 분양권의 부정당첨 및 의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또 사업 주체가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공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명문화하고, 부정 당첨자는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3배 상당의 금액을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이밖에 무주택 기간 산정시 청약이 당첨돼 계약(매수자 포함)을 한 것도 주택 소유로 간주하기로 했다. 그간 청약에 당첨된 이후 실제 입주 전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앞으로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고 추첨제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무주택 신청자부터 우선적으로 당첨자를 가릴 수 있게 강화한다. 현행 추첨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초과분의 50%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 85㎡이하는 25%, 85㎡초과분은 70%를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예비청약자들이 청약 전 본인의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 가족수,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각종 시스템도 연계해 고도화할 방침이다. 무지·실수·착오 등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입력 오류’ 때문에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는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2018.09.13 I 박민 기자
  • [스냅타임] 투자자는 '봉'?…보호장치 없는 크라우드펀딩
  • (이미지=이미지투데이)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일반 소액투자자의 연간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렸다.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를 확대하고 투자자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금보장’에 속은 투자자…중개사 책임회피 (사진=와디즈 캡쳐)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Funding)’는 의미다. 2016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도 온라인 중개사를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프로젝트 제작사가 투자자에게 채권·주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지난해 11월 국내 1위 크라우드펀딩 중개사 와디즈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 ‘부루마불M’ 개발사 ‘아이피플스’는 770명의 투자자로부터 7억원이 넘는 금액을 모집했다.투자 상품은 연 이자율 10%의 6개월 만기 채권으로 게임 다운로드 수에 따라 최대 연 200%의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다. 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이지만 제작사는 ‘원금 보장형’을 내세워 투자를 유도했다.지난 5월 상환일이 다가오자 제작사는 갑작스레 “상환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월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 자금 확보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에 상환일을 1년 연장해 3개월 단위로 분할 상환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투자자들은 제작사의 늦장대응과 불투명한 원리금 상환에 ‘제작사의 원금 보장 글만 없었어도 투자하지 않았을 것’, ‘신종 사기다’라며 거세게 반발했다.한 피해자는 "아직 원리금 상환은 받지 못했고 구체적인 상환계획은 정해진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자 소송단에 소송위임을 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투자자들은 중개사 역시 피해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제작사가 여러 차례 중개사 홈페이지를 통해 ‘원금 보장’을 언급했지만 중개사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와디즈는 “발행기업의 게시물을 임의 삭제할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사진=와디즈 캡쳐) (사진=온라인 P2P 카페 댓글 캡쳐)와디즈는 이후 마감된 크라우드펀딩의 ‘피드백’과 ‘새 소식’ 게시판을 투자자와 발행기업만 확인할 수 있도록 전환했다. 예비 투자자들은 마감된 프로젝트의 투자자 의견과 제작사의 최근 소식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온라인 P2P카페 회원들은 ‘와디즈가 점점 귀를 닫는 것 같다’,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펀딩의 투자설명서만 보고 판단하라는 것이냐’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허술한 법망…투자자 법적 보호 어려워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단순 중개 업무만 가능할 뿐 투자자문 행위 등이 금지돼 있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제도인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의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제작사의 부실채권으로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해도 크라우드펀딩 중개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법조인들의 생각은 달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로 정의할 수 있다"며 "투자중개업자는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책임이 있다"고 해석했다.‘적합성 원칙’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었을 때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제46조에 명시돼 있다.또한 ‘설명의무’는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47조에 해당한다.만약 금융투자업자가 이를 위반할 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크라우드넷’ 홈페이지에는 온라인 중개사를 ‘금융투자업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중개사의 법적 지위는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해 투자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크라우드넷 캡쳐) 일부 중개사 직접 투자자 보호 나서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 확대 등’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 확대,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등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이 들어 있지만 투자자 보호 개선 사항은 찾아볼 수 없다.금융위원회는 최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투자위험과 청약 내용 이해도를 평가하는 적합성 테스트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 관계자는 “중개사들이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검증하는 과정에 큰 비용이 들어간다”며 “투자자의 판단을 도와주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수익이 창출돼야 하지만 낮은 수수료로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비용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중개사 자체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관련 업계 변호사는 "투자자 보호는 결국 조달 비용 상승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펀딩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투자자 보호와 조달 비용을 같이 고민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사진=오마이컴퍼니, 오픈트레이드 홈페이지)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오마이컴퍼니' 관계자는 “원금을 보장하는 크라우드펀딩 투자 상품은 없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위험을 고지하고 가능한 한 사업자와 중개사 간의 공동계좌를 만들어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투자가 완료된 크라우드펀딩이라도 투자자들이 주고받은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오픈트레이드' 관계자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을 선별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펀딩을 진행한다"며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표가 직접 실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리금 상환 계약서를 작성하고 최대한 보증·실물 담보·매출채권 담보 설정을 문서화 해 투자자의 원금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09.09 I 한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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