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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 2500만명 돌파…국민 두명 중 한명 가입
  • 청약통장 가입자 2500만명 돌파…국민 두명 중 한명 가입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청약통장 가입자가 지난달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인 2500만명을 넘어섰다. 18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집계에 따르면 7월31일 기준 전체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예금·부금) 가입자는 2506만 1226명이다. 이 가운데 신규 가입이 가능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한달 사이 9만932명 증가해 2326만 8991명에 이른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청약가점 확대 등 무주택자에게 훨씬 유리하도록 청약제도를 잇따라 개편하면서 통장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난 결과다. 또 올해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남 등 주요지역 분양아파트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안해주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규제하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청약’ 기대감에 통장 가입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하면 ‘로또 청약’ 기대감은 더 커져 통장 가입자 수는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 지역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582만 624명으로 전월(580만 945명)보다 1만 9679명 늘어났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10월 시행 가능성이 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곳이다.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는 기본적으로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지로 지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로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투자자뿐 아니라 무주택자도 ‘로또 청약’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이 100% 적용된다.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은 가점과 추첨이 각 50%씩 적용되긴 하지만 추첨제 물량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가점이 높아야 청약에서 당첨될 확률이 높다. 청약 가점은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청약저축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에 따라 갈린다. 하지만 현재 서울에서만 전체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326만 856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1순위 가운데서도 청약가점이 60점 이상의 고점 아니고서는 20~30%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로또’ 아파트에 당첨되기란 쉽지 않다는 얘기다.
2019.08.18 I 정수영 기자
서울서 ‘로또 아파트’ 기대…가점 60점 넘어야 유리
  • [분양가상한제]서울서 ‘로또 아파트’ 기대…가점 60점 넘어야 유리
  •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상아2차 재건축 공사현장(사진=삼성물산 제공)[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어서 서울에서도 사실상 ‘반값 아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30%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로또’라는 인식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미 분양청약제도가 무주택자 위주로 개편된 가운데 청약가점이 60점 이상인 무주택자가 향후 청약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매제한에 거주의무기간까지 강화하는 만큼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이 강해질 전망이다. ◇최장 10년 못판다…‘똘똘한 한 채’로 몰릴 듯실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방안은 전매제한이다.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아지다보니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을 막고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의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늘렸다.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70% 더 저렴하다면 전매제한 기한은 4년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는 같은 조건에서 전매제한이 8년이지만 민간택지는 절반밖에 안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분양주택에 대해 10년으로 늘렸다. 민간택지의 경우 두 배 이상 기간이 늘어나는 셈이다. 더욱이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거주의무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은 거주의무기간이 최장 5년이다. 구체적으로 거주의무기간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매제한 강화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확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꿈스쿨멘토의 분양권 강사인 황성우(필명 ‘해안선’)씨는 “2016년 11·3대책 때 분양권 전매제한을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로, 2017년 6·19대책 때는 서울 전 지역으로 각각 확대한 이후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이 더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지역 자체가 입지를 비롯한 거주 여건이 좋은 곳임을 의미한다”며 “전매제한이 길어도 저렴한 분양가로 실수요자가 몰렸던 위례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이들 지역을 적극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분양을 시작하지 못하고 밀렸던 단지는 서울 강남구 상아2차(래미안라클래시)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많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이라는 페널티에 주목하며 “인기 사업지의 청약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져 청약 단지 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방안으로 청약시장의 투자자 참여가 원천봉쇄됐다고 ‘대한민국 청약지도’의 저자 정지영(필명 아임해피)씨는 판단했다. 그는 “거주의무기간까지 추가된다면 거주와 소유를 분리할 수 없어졌다”며 “실거주를 고려해 더 좋은 조건을 갖춘 단지를 분양 받으려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욱 강해지겠지만 너무 따지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자료=국토교통부◇저가점자 ‘희망고문’ 대신 신축 아파트로 선회할 수도투자자뿐 아니라 무주택자도 ‘로또 청약’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이 100% 적용된다.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은 가점와 추첨이 각 50%씩 적용되긴 하지만 추첨제 물량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가점이 높아야 청약에서 당첨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청약 가점은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 최고 32점 △부양가족 수 최고 35점 △청약저축통장 가입기간 최고 17점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서울에서만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360만명에 육박한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서울 지역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는 654만1959명으로 이 가운데 1순위는 357만3408명(54.6%)에 해당한다. 1순위 가운데서도 청약가점이 60점 이상의 고점 아니고서는 20~30%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로또’ 아파트에 당첨되기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약 가점이 높지만 길어진 전매제한 기간이 부담스럽다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지정될 수 있는 10월 이전에 청약에 나서는 것도 좋다고 정지영씨는 분석했다. 황성우씨도 “청약 가점이 애매하다면 일반분양이 많으면서도 비선호 주택형을 노려 치열한 경쟁률을 뚫을 수도 있다”며 “청약 당첨 자체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서울 신축 아파트에 실거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봤다. 올해 6월 말 기준, 자료=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2019.08.13 I 경계영 기자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
  • [분양가상한제]“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
  •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분양가가 시세 대비 70~80% 수준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 발표에서 분양가 상한제 효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오늘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개선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며 “그 이후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어느 지역을 언제 지정할지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주정심 일정이 정해진 건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 실장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가 상승률, 청약경쟁률, 거래량 등 세 가지 선택요건 가운데 하나가 충족되면 주정심에서 검토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주정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대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로 확대한다면 헌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이에 대해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정비사업 단지는 총 76개로 예외를 인정한다면 사실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리 검토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의 지정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단지에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아파트 사업장이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해 상한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도 임대 보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고액이라면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남더힐, 나인원 같은 고가임대 주택도 규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실장은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축했다. 그는 “일각에서 공급 위축 등을 우려하지만 2007년 전국으로 무조건 확대적용했던 것과 달리 선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방안도 있는 만큼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공급·경기 위축을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가로 후속 대책을 내놓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 실장은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 과열이 심화할 경우 추가 안정조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8.13 I 김용운 기자
집값 극약처방…재건축·재개발 76개 단지 직격탄
  • [분양가상한제]집값 극약처방…재건축·재개발 76개 단지 직격탄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개요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라는 초강력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부터 꿈틀거리는 서울 주택시장이 또다시 과열 국면에 접어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제는 규제 소급 적용 논란이다. 당장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8부 능선(관리처분계획 인가~입주자모집신청 이전 단계)을 넘은 7만2000여가구(76개 단지)가 규제 사정권에 들어가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10월 이후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의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과거 참여정부인 2007년 민간택지에 본격적으로 도입됐지만, 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으로 2015년 이후 민간 아파트는 사실상 적용이 배제됐다. 국토부는 현행 주택법 시행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제 조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 등 31개 지역은 가격 요건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상한제 지정 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시행령을 10월부터 시행·공포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후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지역(시·군·구) 및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의 타깃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조합들의 반발은 거센 상황이다. 규제 적용으로 일반 분양가가 기존 예상보다 최소 70~80%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 관리처분인가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조합원 분담금이 늘고,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현행 법상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지정 효력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일반주택사업과 같은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강남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마치고 재건축 사업이 막바지 단계인 있는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 3차 재건축),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 재건축), 둔촌주공 등 분양을 앞둔 단지 등도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서초구 A재건축 조합장은 “정부 입맛대로 갑자기 규정을 바꿔버린 탓에 지금까지 진행하던 사업을 중단할 수도 그대로 끌고 가기도 내부 반발이 많아 어려운 상황이라 곤혹스럽다”며 “명백한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박탈이기 때문에 다른 단지 조합들과 연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는 “이미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위헌성도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결국 공익적인 명분이 우선시 된 점을 감안하면 재산권 침해가 인정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로또 청약’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분양가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을 기존 3~4년에서 5~10년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2019.08.13 I 김기덕 기자
  •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 31곳 적용…전매 최대 10년 묶인다
  •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10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에 포함된 민간택지 아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수도권 공공택지에 이어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민간택지도 대폭 강화된 분양가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규제 적용시 로또 청약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되고 거주의무기간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2항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이를 포함해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 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 대 1 초과라는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국토부 제공국토부는 전제 조건인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 등은 가격 요건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또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하도록 개선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상한제 지정 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시행령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그 이후에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인 지역 및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지정효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를 일반주택사업과 같은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강남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마치고 재건축 사업이 막바지 단계인 원베일리, 상아2차, 둔촌주공 등 분양을 앞둔 단지가 모두 규제 대상이다. 아울러 ‘로또 청약’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분양가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3~4년이다. 이를 인근 주택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분양가격 인근 시세 100% 이상 5년 △80~100% 8년 △80% 미만 10년이다.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현행 보다 70~80%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문기 실장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상한제 검토를 할 것”이라며 “앞서 시뮬레이션 결과 현 분양가 수준 보다 최대 70%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토부 제공이와 함께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14일부터 9월 23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 등을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이번 상한제 적용 확대를 두고 일각에서 공급 위축 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과거 일괄적인 적용과는 달리 정량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적용하도록 제도가 적용해 다른 측면이 있다”며 “공급 위측 등에 대비해 앞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30만 가구 공급 대책 등을 조기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2019.08.12 I 김기덕 기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요건 확대...“강남 정조준”
  • [분양가상한제]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요건 확대...“강남 정조준”
  • 국토부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바꾸면서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이 규제 사정권에 들게 됐다.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과 적용 대상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0월 초에 공포 및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민간택지 아파트는 요건이 엄격해 지금껏 지정된 사례가 없다.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했다.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와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모두 31곳 지역 민간택지는 즉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실제 분양가 상한제 지정 여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와 상관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져 그 수준이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선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도 개정해 규제 대상을 대거 늘렸다.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지정효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를 일반주택사업과 같은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고, 후분양 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로또 청약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분양가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3~4년이었지만 이를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했다.
2019.08.12 I 박민 기자
(일문일답)"분양가, 시세 70~80% 수준으로 내려갈 것"
  • [분양가상한제](일문일답)"분양가, 시세 70~80% 수준으로 내려갈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분양가가 시세 대비 70~80% 수준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문기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 발표에서 분양가 상한제 효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오늘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개선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며 “그 이후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어느 지역을 언제 지정할지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주정심 일정이 정해진 건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문기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마련한 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때 당·정 협의를 다시 거치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당정 협의를 하고 있다. 통상적 절차다. -주정심 심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 △주정심 심의 기간이 따로 규정돼있지 않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가 상승률, 청약경쟁률, 거래량 등 세 가지 선택요건 가운데 하나가 충족되면 주정심에서 검토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적용할 계획이다. 주정심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적용 단지를 정비사업의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대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로 확대한다면 헌법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지금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단지는 총 76개 단지인데 예외를 인정한다면 사실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법리 검토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의 지정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단지에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일부 정비사업이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데, 이부분에 대해 대책을 세운 것이 있나. △임대 후 분양한 사례가 있긴 했지만 정비사업이 아니었다. 정비사업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일반분양분을 분양하도록 돼있어서 임대 후 분양 자체가 되지 않는다. 임대 후 분양을 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을 임대 보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고액이라면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필수요건인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 있나. △일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검토할 예정이다.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계획은 아직 없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성남 분당구·하남·광명, 대구 수성구, 세종 등 31곳이 지정돼있다.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의 분양가 방침이 상충하지 않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고분양가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도록 돼있다. 일차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이기에 상충되는 문제 없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사실상 재건축에 적용되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무력화하는 것 아닌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분양 가격이 낮아질 수 있기에 초과이익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규모에 대해선 재건축 단지별로 입지, 사업진행속도 등에 따라 차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불가피하게 전매제한 기간 내 매도해야 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한다는 방안은 어떤 얘긴가. △지금도 전매제한 기한 내 예외 사유로 매도해야 한다면 LH가 매입토록 규정돼있지만 활성화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기금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실상 LH가 무조건 매입한다고 보면 된다. -지금 경제 상황에서 굳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각에서 공급 위축 등을 우려하지만 2007년 전국으로 무조건 확대적용했던 것과 달리 선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공급 감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방안도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급·경기가 위축되는 데 대비하고 있다. -오늘 발표한 대책 외에 후속 대책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시장 과열이 심화할 경우 추가 안정조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19.08.12 I 경계영 기자
재건축·재개발도 '입주자모집' 단계부터 적용
  • [분양가상한제]재건축·재개발도 '입주자모집' 단계부터 적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10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전국 31개 지역 민간택지는 즉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 중 입주자모집공고 신청하지 않은 곳도 모두 규제 적용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을 오는 10월까지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요건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국토부 제공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여기에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 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 대 1 초과라는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국토부는 이같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하도록 개선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도 개정해 규제 대상을 대거 늘리기로 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지정효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를 일반주택사업과 같은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로또 청약’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분양가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3~4년이다. 이를 인근 주택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분양가격 인근 시세 100% 이상 5년 △80~100% 8년 △80% 미만 10년이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14일부터 9월 23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 등을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제공
2019.08.12 I 김기덕 기자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대상 확대…오늘 오전 발표
  •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대상 확대…오늘 오전 발표
  • 분양가상한제 확대적용 등 12일 부동산시장 규제방안 발표를 할 예정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라는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 든다.최근 서울 집값 상승 조짐의 배경에 재건축 아파트가 있다는 판단에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까지 분양가를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다.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12일) 오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다. 큰 이견이 없는 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바로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꾸린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주택사업자가 산정한 분양 가격 세부내역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며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과거 참여정부 당시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으나,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2014년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요건을 강화했다. 탄력적용이란 명분아래 사실상 미적용한 셈이다. 그 결과 지금껏 실제 지정된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 기자]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여기에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라는 3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개정안은 민간택지에도 쉽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의 배수(倍數)를 1∼1.5배 수준으로 낮추고 ‘과열’ 지표로 주택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기준을 크게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건 완화를 통해 민간택지 아파트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와 상관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져 그 수준이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발(發) 부동산 시장 동요가 이번 대책의 시발점인 만큼, 대책의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아파트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행 시행령 61조 2항은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진행 단계 가운데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선 정비사업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부터 적용받도록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이미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단지의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소급’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이른바 ‘로또 분양’ 부작용을 불식시키고자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 시세차익 환수 방안도 내놓을 전망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간 전매가 제한되는데 이 기간이 5∼7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019.08.12 I 박민 기자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정부, 내일 발표
  •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정부, 내일 발표
  • 지난달 17일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결국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라는 추가 카드를 꺼냈다.최근 서울 집값 상승 조짐의 배경에 재건축 아파트가 있다는 판단 하에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11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2일 오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큰 이견이 없는 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바로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꾸린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주택사업자가 산정한 분양 가격 세부내역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며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과거 참여정부 당시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으나,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2014년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다. 그 결과 지금껏 실제 지정된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 기자]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여기에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라는 3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하지만 이제 개정안은 민간택지에도 쉽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의 배수(倍數)를 1∼1.5배 수준으로 낮추고 ‘과열’ 지표로서 주택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기준을 크게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건 완화를 통해 민간택지 아파트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져 그 수준이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발(發) 부동산 시장 동요가 이번 대책의 시발점인 만큼, 대책의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아파트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행 시행령 61조 2항은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진행 단계 가운데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부터 적용받도록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이미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단지의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소급’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이른바 ‘로또 분양’ 부작용을 불식시키고자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 시세차익 환수 방안도 내놓을 전망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간 전매가 제한되는데 이 기간이 5∼7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019.08.11 I 박민 기자
분양가상한제 발표 '째각째각'…주택시장 초긴장
  • [주간건설이슈]분양가상한제 발표 '째각째각'…주택시장 초긴장
  • 지난달 17일 당정협의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안이 오는 12일 발표됩니다. 이번 대책의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특히 강남권 재건축은 규제 강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 법제처·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께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 하반기 서울 주택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최근 3.3㎡당 최고 5000만원에 육박하는 강남권 분양가격이 크게 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 보다 확 떨어진 가격에 청약할 수 있지만, 정비사업 주체인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 하락으로 사업 일정 연기를 고민하는 등 주택시장 혼란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당장 노무현 정부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집값이 급등했던 2005년 공공택지에 먼저 적용됐고, 2007년에는 민간택지까지 전면 도입됐습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경기가 얼어붙자 이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2015년 민간택지는 조건부 실시로 방침이 바뀌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현 정부 들어 2017년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이후 실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번에 적용 대상이 나온다면 4년 만에 제도가 사실상 부활하는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이 제도가 도입했을 때도 분양가 안정화 효과 보다는 공급 축소와 이에 따른 중장기 집값 상승 등을 야기해 규제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와 비교하면 주택시장 상황, 공급 물량, 주택시장 규제 강도 등이 비슷한 듯 다른 점이 많아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형법상 주택법 시행령상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필요조건을 일단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1(전용 85㎡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대1)을 초과한 경우 △직전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세 가지 선택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전제 조건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적용 대상 지역도 서울 투기과열지구 도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한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12일 발표될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이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세간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 기자]
2019.08.10 I 김기덕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안 12일 발표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안 12일 발표
  • 지난달 17일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로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세부안을 12일 오후 2시 발표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다”며 12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2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문턱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됐다가 2007년 민간택지로 그 대상이 확대됐다. 2015년 민간택지에 한해 조건부 실시로 방침이 바뀐 이후 유명무실해졌다. 2017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된 이후에도 실제 지정된 곳은 없었다. 이번에 적용 대상이 나온다면 4년 만에 제도가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국토부가 이같이 제도 확대 적용을 강행하는 배경으로는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5일 기준 한 주 새 0.03% 오르며 6주째 오름세를 지속했다. 국토부는 이날 민간택지로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방안만 내놓을 전망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외에 다른 대책을 준비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에고되면 예고기간과 법제처·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께 본격 시행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3개월 주택 매매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하는 동시에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직전 두 달 동안 청약경쟁률이 5대 1초과 △석 달 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물가상승률 수준을 낮추거나 분양가 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 다른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의 ‘로또’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 시세차익 환수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또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논란이 벌어진 기본형 건축비와 관련해 이를 인하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 기자]
2019.08.08 I 경계영 기자
다시 칼빼든 정부, 다음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
  • 다시 칼빼든 정부, 다음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한다. 최종 세부안은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다”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앞서 6월2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고 다른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이 공론화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발언 수위도 점차 높였다. 다만 일각에선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지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나 정치권과 협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방침을 발표한 이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값 상승 폭이 꺾였다지만 여전히 분양가가 높다”며 “예정된 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법상 3개월 주택 매매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하는 동시에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직전 두 달 동안 청약경쟁률이 5대 1초과 △석 달 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의 ‘로또’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 시세차익 환수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또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논란이 벌어진 기본형 건축비와 관련해 이를 인하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제보복,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마당에 분양가상한제까지 확대 도입하면 내수 경기는 더 침체될 수밖에 없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시장만 생각한 결정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2019.08.06 I 경계영 기자
네오크레마 “식품소재·완제품 넘어 화장품 시장도 공략할 것”
  • [IPO출사표]네오크레마 “식품소재·완제품 넘어 화장품 시장도 공략할 것”
  • 김재환 네오크레마 대표.[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해 소재뿐만 아니라 완제품 생산까지 진출하겠다.”김재환 네오크레마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모 자금으로 R&D 역량을 강화하고 캐파(생산능력)를 늘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2007년 설립된 네오크레마는 프리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 식품에 활용되는 기능성 식품소재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단순 생산 뿐 아니라 연구개발 역량을 갖춰 국제 기준에 대응하는 인증을 받아 글로벌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다.네오크레마는 특히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시장의 83%를 차지하는 기능성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Microbiota)과 지놈(Genome)이 결합된 개념으로, 인체 내 미생물의 기능 연구를 통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지난해 기준 2억3580만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연평균 21.9% 성장하며 2022년에는 약 5억2000만달러의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성장 산업이다. 네오크레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중심으로 식욕억제제와 면역글로불린을 활용한 면역증진제, 피부개선제 등을 개발해 글로벌 기업에 납품 중이다. 김 대표는 “네오크레마만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움 시장과 클린라벨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네오크레마가 높은 경쟁력을 갖는 주력 제품으로는 모유를 원료로 개발한 고순도 갈락토올리고당과 호르몬을 조절해 식욕억제 효과를 끌어올리는 펩타이드제품 등이 있다. 김 대표는 “고순도 갈락토올리고당의 경우 모유 성분인 갈락토실락토스 함량을 늘려 타사 제품에 비해 우수한 프리바이오틱스 효과를 자랑한다”고 강조했다.식품 뿐 아니라 화장품 원료 사업으로의 확장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건강식품 브랜드를 선보일 예정이다.그는 “갈락토올리고당을 피부에 바를 수 있도록 제재를 완성해 조만간 화장품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며 “면역강화 맞춤형 프리마이오틱스 제제도 개발한만큼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촘촘한 글로벌 영업망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회사는 일본 진출을 필두로 현재 미국과 중국, 유럽, 호주, 태국 등 56개국을 커버하는 11개 해외 대리점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업체 300여곳과 거래하고 있다.상장주관사는 키움증권이 맡았고 다음달 7~8일 수요예측을 거쳐 12~13일 청약을 받은 뒤 22일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공모 주식수는 155만주이고 공모가 밴드는 1만~1만1500원으로 시가총액은 725억~834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2019.08.06 I 김대웅 기자
'주변시세 80%' 장기전세 쏟아지는데…나도 신청해볼까
  • '주변시세 80%' 장기전세 쏟아지는데…나도 신청해볼까
  • 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 가구를 공급하는 레미안길음센터피스 조감도[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변아파트 전셋값의 80% 수준에 입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 올해 이어 내년에도 대규모로 풀릴 전망이어서 무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하반기 장기전세주택 107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데 이어 내년에도 최소 2000가구 이상을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특히 내년 입주를 시작하는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서만 1855가구가 장기전세로 공급된다. 장기전세는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에 내집처럼 살 수 있어 무주택 중산층에게 인기다. ◇올해 이어 내년 고덕강일지구에 2000가구 공급 일단 올 하반기에는 성북구 길음동, 강동구 암사동 등 서울시내에 총 1000가구 넘는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이뤄진다. SH공사는 래미안길음센터피스, 힐스테이트암사, 휘경SK의 신규공급 436가구와 기존 잔여 공가(비어있는 가구) 640가구를 포함한 총 1076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1000가구 넘는 공급 규모는 2016년 위례, 오금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3년만이다. 장기전세는 2007년 도입된 후 초기엔 연간 3000가구 안팎이 공급됐지만 공급량은 2016년 2056가구에 이어 2017년엔 247가구, 2018년엔 31가구로 떨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엔 다시 신규공급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행복주택 등을 보다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시대흐름을 따르는 것일 뿐, 장기전세 제도가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신규 공급물량이 꽤 많다. 고덕강일지구에서만 1855가구의 장기전세 공급이 예정돼 있다. 내년 상반기 4단지에서 201가구, 6단지 555가구, 7단지 406가구 등 총 1162가구가 공급된다. 하반기엔 8단지 102가구, 9단지 255가구, 13단지 336가구 등 총 693가구가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SH공사 관계자는 “전용면적 59㎡ 아파트가 가장 많고,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 84㎡ 타입도 100여 가구 이상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올해는 14일까지 신청…무주택이면 세대원도 가능장기전세는 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의 80% 이하 금액으로 책정된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다. 오는 9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인근의 고덕그라시움은 현재 전세가가 전용 59㎡ 4억~5억원, 84㎡는 5억~6억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 기준으로는 장기전세 보증금이 전용 59㎡는 3억20000만~4억원, 84㎡는 4억~4억8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구에 올해 하반기 입주 물량이 계속 쏟아지면서 전세가격이 다소 내릴 것이란 전망이 높아 장기주택 전세가도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장기전세는 2년 단위 계약으로 보증금 인상률은 연 5%로 제한돼 있다. 원할 경우 최장 20년간 임대 가능하다.올해분 장기전세의 경우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50㎡ 미만 주택은 해당 자치구 및 인근 자치구 거주자가 1순위다. 전용 85㎡미만 주택은 청약종합저축가입 횟수, 전용 85㎡초과 주택은 청약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청약순위가 주어진다.우선공급 대상은 다자녀, 노부모부양, 저소득근로자, 국가유공자 등이고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가구의 300%를 초과하면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다만 SH공사는 전용 60㎡이하 주택은 먼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자격기준으로 모집을 하고, 미달이 생기면 소득 기준을 120%까지 완화해 14일 신청접수를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강남, 서초 등 임대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 장기전세가 반복적으로 미달돼 공가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27일, 당첨자 발표는 12월 4일이며 입주는 내년 1월부터 가능하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및 자세한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8.06 I 김미영 기자
효과 있다 VS 없다…찬반 팽팽
  • [민간택지 상한제 초읽기]효과 있다 VS 없다…찬반 팽팽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높은 분양가로 주변 시세가 오르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분양가 더 높아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급 위축과 전매 제한 등으로 분양주택의 희소성을 높이는 등 시장의 왜곡만 심화할 수 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커진다. 시민단체 등은 찬성 의견을 표하며 하루 빨리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0여년 전인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을 당시 제도 도입 취지인 집값 안정에 실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KB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값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동안 2008년 말 4억8084만원에서 2009년 말 5억1177만원→2010년 말 4억9506만원→2012년 말 4억7311만원→2014년 말 4억7975만원 등 제자리를 맴돌았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직후 2016년 말 5억9828만원→2018년 말 8억4502만원 등으로 아파트 중위 매매값은 수직급등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서울 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보니 연간 기준 주택 매매값이 1.1%포인트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반대 측은 집값 안정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8년 하반기부터 집값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분양가 상한제보다 2008년 9월 이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부동산 시장에 더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또 다른 근거로는 최근 집값 흐름을 든다. 건산연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대부분은 현재 시세가 당초 분양가 대비 최고 100% 안팎 올랐다. 분양보증 승인을 맡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를 대신해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있는 가격제한에 나섰는데도 서울 아파트값이 주변 시세를 따라갔다는 얘기다. 아울러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정책은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두성규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일반분양분 물량이 시세보다 20~30% 낮아진 분양가로 분양되면서 수익이 줄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 부담은 늘고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2007년 ‘밀어내기 분양’을 실시하거나 후(後)분양을 택하는 단지가 많았다”며 “이번에 다시 시행한다면 청약 과열 현상이 심해지고 공급 부족으로 신축아파트 값이 치솟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기 직전인 2003~2007년 민간주택 인허가 물량은 연간 37만호에 달했지만 2008~2011년 연간 28만호로 24% 급감했다. 분양 물량 역시 같은 기간 연간 29만호에서 연간 24만호로 줄었다. 경실련은 공급 축소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수도권 민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006년 9만4000호→2007년 19만4000호였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직후 △2008년 12만호 △2009년 12만7000호로 줄었다. 하지만 2011년 20만8000호→2012년 22만호로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2007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밀어내기 분양을 실시하려 한순간 물량이 늘었을 뿐 분양가 상한제 시행 기간 인허가 물량이 종전보다 더 많았다”며 “제대로 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로 과도하게 비싼 분양가를 통제하고 지속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더 낮은 주택을 공급해야 집값 안전과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19.08.05 I 경계영 기자
폭풍전야 주택시장…도입까지 3大 난제는
  • [민간택지 상한제 초읽기]폭풍전야 주택시장…도입까지 3大 난제는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주택 공급자인 건설사와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서둘러 분양을 해야 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청약일정이 불명확해지자 수요자들도 내 집 마련을 언제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럽다. 국토교통부도 신중해진 모습이다. 2007~2014년 도입 당시도 부작용이 컸던 터라 추가 장치 마련 등을 고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9년 미분양 아파트 16만호 양산, 상한제 예외아파트 고분양가 논란, 상한제 적용아파트 ‘로또’ 등극 등은 당시 전문가들이 꼽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의 부작용이다.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은 당시 상황을 트라우마로 여기며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 정부로서는 미분양아파트 소진을 위해 각종 세제혜택 등 정책비용까지 투입해야 했던 과거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면 안된다는 최대의 과제를 끌어 안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5년 3월29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앞둔 마지막 주말 휴일 경기 용인시 기흥역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에 수요자가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3월27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사흘 동안 모델하우스엔 3만1000여명이 몰렸다. 사진=뉴시스◇쟁점1-‘로또아파트 논란’에 채권입찰제 부활하나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2차례 고시(3월 1일·9월 15일)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주변 시세는 물론 현행 규정에 따른 분양가보다 최소 20~30% 이상 가격이 낮아질 수 있어 로또 아파트 양산 등 주택시장을 더욱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막을 장치로 거론되는 것이 2006년 도입했던 채권입찰제다. 이 제도는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 시세 차이가 클 경우 계약자가 채권을 사게 해 시세 차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것이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자 중 예정액(상한선 이내)을 많이 써낸 순서로 분양권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개발이익으로 발생하는 주택 시세 차익의 일부를 반납하는 셈이다. 다만 이 제도는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라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참여정부 시절 성남 판교신도시와 고양 일산2지구 일부 아파트에 적용한 이후 2013년 폐지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채권입찰제는 과거 공공택지에 한정했던데다 미실현 이익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민간택지에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려면 새로운 법령 근거를 만들어야 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쟁점2-정비사업장, 소급 입법 위헌 논란정부가 상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등 정비사업 조합들은 말 그대로 좌불안석이다. 특히 서울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만 가구가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다만 규제 대상 적용을 어느 시점, 어느 단계까지 적용할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현행 주택법상 재개발·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단지부터, 일반주택 건축 사업은 입주자 모집 공고 단지부터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상한제를 적용하면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거나, 공포 이후 실제 규정 적용 시기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경과 규정을 둘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주요 정비사업 단지 조합들은 소급 적용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서울 주요 정비사업 조합장들은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청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섰다. 강남 B재건축 조합장은 “이미 관리처분인가 때 조합원 분담금을 다 확정했는데 상한제 적용으로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면 분담금이 대폭 늘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수익성이 낮아져 사업 자체가 멈추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상한제 소급 입법으로 재산권을 박탈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헌법 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을 통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적인 명분을 고려하면 위헌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세무사 관계자는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상한제 소급 적용은 공익적 목적이 커 적용 가능한 부진정소급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 과정을 보면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쟁점3-공급감소로 주택시장 왜곡 우려‘규제의 역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급 축소→ 로또 분양 확대 및 새 아파트 희소성 극대화→ 집값 상승’이라는 공식이 나타나면서 주택시장을 더욱 교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서울에서 5년 준공 이하인 아파트는 전체의 8.9%에 불과한데, 지금처럼 재건축 아파트 등에 규제를 계속하면 2025년에는 0.6%로 줄어들 수 있다”며 “새 아파트 가뭄현상에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변 시세 대비 30%가량 낮아진 분양가로 공급하면 사업성 추락과 조합원 부담 증가로 정비사업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한제를 기존대로 공공 영역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8.05 I 김기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日보복에 기업들 앞 캄캄한데… 反기업법 늘린 국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日보복에 기업들 앞 캄캄한데… 反기업법 늘린 국회-코스닥 설립 주도한 ‘벤처의 큰 별’ 지다-또 멈춰선 신약개발… 文 ‘3대 혁신산업’ 프로젝트, 잇단 차질-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초읽기 떠는 강남 재건축-[사설]경제전쟁 이기려면 정책 기조부터 바꿔야-[사설]북한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 필요하다△줌인&-위안부 참상 전세계 퍼질라… ‘소녀상 자리’ 빼앗는 일본-고향과 단절 뜻하는 ‘단발머리’… 방황 나타내는 ‘들린 발뒤꿈치’-韓 車업체에 ‘짬짜미’ 日 부품사 4곳 적발△新한·일 경제전쟁… 돌파구 찾는 韓기업들-탄소섬유·배터리… 아직 규제 없는 분야서도 선제적 국산화 움직임-무역 무기화 언제든 가능… 결국 국산화가 답-28일 규제 시작 전까지… 기업들 재고 확보에 ‘안간힘’△新한·일 경제전쟁… 日 불매운동 한달-“사케 대신 소주 찾아… 손님들이 스스로 일본 술 주문 안해 깜짝”-국민 10명 중 9명 “안사요”… 한달 만에 日맥주 초토화-편의점에서도 사라지는 아사히·삿포로·산토리△新한·일 경제전쟁… 지원 팔 걷은 정부-내년 예산에 日대응 ‘1조원+@’ 편성… 패키지 지원으로 산업체질 바꾼다-어정쩡한 美… “해법 찾는데 관심 있지만 ‘중재’ 생각은 없어”-국책금융기관 6.7조 공급… 시중은행도 ‘조 단위’ 자금 푼다△정치-與 “정보력 우리가 앞서, 日 도움 필요 없다”… 지소미아 폐기론 급부상-추경 끝낸 여야… ‘안보국회’ 돌입-韓에 힘 실어준 아세안국가들 日 겨냥 “보호무역주의 경고”-이해찬 ‘사케 오찬’ 공방 與 “국산청주 마신 것” 野 “경제전쟁중 낮술”-軍, 미뤄온 ‘독도방어훈련’ 이달 실시 검토△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초읽기-①로또청약 양산 ②소급적용 논란 ③주택시장 왜곡-“8년 간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값 제자리” “제도 피하려 밀어내기 분양 물량 쏟아져”△경제-내년 ‘500조+@’ 슈퍼예산 예고… 당정 “日대응” vs 야 “총선용”-납품사에 재고·인건비 떠넘기기… 공정위, 올리브영에 10억 과징금-무역갈등 격화… ‘1달러=7위안=1200원’ 마지노선 뚫리나△국제·경제-트럼프 “中 10% 추가관세” 경고장… 習 서둘러 협상 테이블 앉을까-“1kg의 미국산 콩도 안 사”… 보복 준비하는 中-홍콩 송환법 철회 시위 현장서 한국인 20대 1명 체포△금융-中企대출 올해 들어 16.5조 쑥 급여통장 등 예금 늘리기 총력-1600만원씩 돌려받는 금감원 노조… “더 달라” 항소△미래 리포트⑥ 미국(上)-머스크가 어리석다던 수소차… “美 7000여대 운행, 수소차 시대 진입”-“전세계 탄소배출량 제한 내년 확대… 10년 후 수소자동차 수요 폭증할 것”-냉장고 크기 미니 발전소, 수소 연료로 전기 만들어내△산업&기업-쌍용차 주춤한 새… ‘넘버3’ 노리는 르노삼성-주요 대기업 상반기 영업이익 40% ‘추락’-애플카드·5G폰 자체 칩 장착 애플, 아이폰 부진 탈출 승부수-택시회사 인수전 방아쇠 당긴 카카오-삼성·LG 가전, 美소비자 평가 1위 휩쓸어△산업·소비자생활-“꽉 막힌 中 뚫을 파트너 찾아라”… 중소게임사 분투-한국인 절반 ‘주1회 이상 맥주’… 가장 많이 마신 것은 ‘카스’-LG유플러스 ‘5G 모바일 품질측정 앱’ 개발-[가봤습니다]“마트에 짐 맡기니 집·사무실이 넓어졌어요”△중소기업·바이오-신라젠 “모든 신약개발 실패 아냐… 신장암 등 면역항암제 병용임상 집중”-사업 구조 개편… 불황 극복 나선 건자재업계-IoT·자율주행차… RF 반도체, 진출 분야 무궁무진△증권&마켓-실적 부진에 수십년 일군 회사 넘기는 코스닥 창업주들-끝 모르고 추락하는 여행주… “8~9월엔 더 힘들다”-日화이트리스트 악재에 코스피 2000선 지지 시험△증권-‘우리끼리 치고 받고’… 금융사, 동남아 M&A서 출혈경쟁 심화-이번엔 신라젠發 악재… 메지온, 주가 상승세 이을까-잇단 금리 인하에 통화가치 안정세… 인도채권펀드 수익률 짭짤-김포 시네폴리스 사업 순항 두달새 PF자금 절반 조달△문화-“건축은 바이러스”… 이종호를 기억하다-“아바 음악 흐르니 ‘주책감성’ 폭발”… 뮤지컬 시장 큰손 떠오른 엄빠세대△스포츠-18세 유망주 유해란 “골프가 점점 재미있어요-정현, 일본선수 연달아 꺾고 우승컵 품다-주말 골퍼 위한 부상 방지법 총집합-배선우, JLPGA투어서 시즌 세 번째 준우승-류현진 ‘잠시 쉬었다 갑니다’△피플-4차산업시대 고민하던 큰형님… 빨리 떠나 아쉬워-SK이노가 뽑은 스타 사회적기업 ‘그레이프랩’-“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우리 복숭아 드세요”△오피니언-[목멱칼럼]50대 취준생에게 필요한 것-[기고]‘안전한 바다’로 항해를 떠나며-[기자수첩]취업비리 떠올리게 한 ‘프듀X’ 의혹-[e갤러리]김미영 ‘화가의 여름’△부동산-일몰 1년 앞둔 도시공원 ‘도시자연 공원구역’ 지정 추진-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내년 2월부터 ‘30일 이내’-방배13구역 재건축, 최고 층수 25층으로 높인다-강서 ‘등촌두산위브’ 내일 1순위 청약… 전국서 1707가구 분양△사회-김명수 大法 전원일치 판결 10건중 1건 안돼… “구성원 다양화 성공사례”-소송전으로 번진 자사고 탈락 중3 학생들, 고입 준비 어쩌나-오늘 서울 최고 37도 ‘폭염특보’… 내일부터 태풍 영향권-日피해기업 경영자금 지원 팔걷은 지자체들-서울시 예산사업 시민투표로 선정-우울증에 극단적 선택한 경찰관 法 “공무 스트레스 연관땐 순직”
2019.08.04 I 이정현 기자
‘가짜 임신진단서로 아파트 부정 당첨’ 경기도 부정청약·전매행위자 180명 적발
  • ‘가짜 임신진단서로 아파트 부정 당첨’ 경기도 부정청약·전매행위자 180명 적발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제한 기간인데도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전문 브로커와 불법청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부동산수사팀은 지난 4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부동산 기획수사 결과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수사기간 동안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에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 자녀 출생 여부, 수원 ㄱ아파트 등 분양사업장 3개소의 적법 당첨 여부,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첩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아파트 불법 전매자인 브로커A는 다자녀가구 청약자B에게 3200만원을 주고 시흥 ㄴ아파트 청약을 하도록 했다. 브로커A는 청약자B의 당첨이 확정되자 계약금을 대납해주고 분양권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다. 권리확보 서류란 부동산시장에 불법 유통되는 당첨자 명의만 기재된 분양권 거래서류로 거래사실 확인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등을 말한다. 브로커A는 이를 공인중개사C에게 4500만원에, 공인중개사C는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매제한 기간 중인데도 4900만원에 팔았다. 도는 청약자 B를 비롯해 브로커A와 공인중개사C 등 불법 전매에 가담한 9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또 다른 부동산 투기 브로커D는 SNS 모집에 응한 청약자E에게 소정의 금액을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받았다. 브로커D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청약자E를 수원시로 전입시킨 다음 수원 ㄷ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도록 했다. 브로커D는 청약자E가 당첨된 후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이를 전매해 프리미엄 1~2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밖에도 부동산 투기 브로커F는 채팅 어플에 글을 게시, 신혼부부와 임산부를 모집한 후 신혼부부에게는 1200만원에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임산부에게는 100만원을 주면서 청약통장을 매수한 신혼부부 아내의 신분증으로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했다. 브로커F는 이 허위 임신진단서를 청약 서류로 제출해 용인 ㄹ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자 이 아파트를 팔아 프리미엄 1억5000만원을 불법 취득했다.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브로커G는 청약자H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허위 임신진단서를 작성하고 청약자H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안양 ㅁ아파트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청약에 부정 당첨시킨 후 이를 팔아 프리미엄으로 1억5천만원을 챙겼다. 현행 제도 상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을 한 경우 브로커, 불법매도자, 불법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전매기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부동산수사팀 신설 후 첫 기획수사 결과다. 김용 대변인은 “이번에 수사를 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에 이어 장애인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을 이용한 불법 청약자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에 대하여도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위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2019.07.24 I 김미희 기자
신한생명, 서비스품질지수 '고객접점부문' 3년 연속 1위
  • 신한생명, 서비스품질지수 '고객접점부문' 3년 연속 1위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신한생명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19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고객접점부문 조사에서 3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KSQI는 고객접점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평가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로 서비스 평가단이 분기마다 고객접점창구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체험하고 콜센터 부문과 고객접점 부문으로 나눠평가한다. 신한생명은 올해 콜센터 부문 평가에서도 10년 연속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신한생명은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보험’ 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에 맞춰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금융취약계층에 표준화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방문접수 서비스와 고객플라자 창구에 우선처리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 고객플라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서비스 코칭과 직무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접목해 고객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최신 디지털 요소를 접목한 ‘페이퍼리스 서비스’도 보험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디지털모니터와 전자펜, 전자서식 등을 접목해 종이가 필요 없는 친환경 디지털 창구 시스템으로 고객의 문서작성은 최소화하고 업무처리 소요 시간과 고객 편의성은 크게 개선했다. 이밖에도 업계 최초로 △청약챗봇 서비스 △모바일 보험약관 영상 설명 서비스 △모바일 스마트창구 앱(App)에 간편 이용등록 서비스 및 건강검진정보와 건강식단 제안 서비스 등을 도입했다.신한생명 관계자는 “고객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신 금융IT 기술을 온·오프라인에 적용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선진 서비스를 개발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8 I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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