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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적자기업도 `상장주관사` 추천만 받으면 코스닥 상장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부터 기술력을 갖추지 않은 적자 기업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는 적자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기술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앞으론 증권사 등 상장주관사의 추천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가총액 등을 갖춘 기업도 상장이 가능하다. 일명 ‘테슬라 요건’이 신설된다. 이는 지난 10월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상장 및 공모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14일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요건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핵심은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적자기업의 코스닥 입성이 쉬워진다는 것이다. 상장주선인인 증권사가 기업의 성장성을 인정해 거래소에 추천할 경우 상장이 허용된다. 또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 직전 2년 평균매출증가율 20%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 200% 이상 등을 갖춘 ‘테슬라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적자기업이라도 코스닥에 상장될 수 있다. 다만 이 요건의 경우 증권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증권사가 추천해 코스닥에 상장한 경우 상장 후 6개월간 주가가 10% 이상 하락할 경우 일반청약자는 증권사를 상대로 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증권사는 일반청약자가 요청할 경우 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사줘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테슬라 요건의 경우 이 의무 기간이 3개월이다. 이러한 적자 기업은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요건 중 매출액, 계속사업손실 요건이 상장 후 5년간 유예 적용된다.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테슬라 요건(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에 한함)이 적용된다. 또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던 대형법인(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상장특례 요건도 외국 기업에 적용키로 했다. 다만 외국 기업에 대해선 최대주주, 상장주선인,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키로 했다. 최대주주, 상장주선인은 상장 후 보호예수 기간이 1년으로 6개월 더 연장된다. 회계법인은 신규 상장시 반기 검토보고서 외에 분기 검토보고서를 더 내야 한다. 코스닥 내 대형 기업의 상장을 유치하기 위한 요건도 마련된다. 현재까지 대형기업 특례 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이에 따라 대형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및 당기순이익 200억원 이상인 우량 대형 기업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기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 심사 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스팩(SPAC) 합병 상장도 완화된다. 기존엔 자기자본이익률(ROE)가 10% 이상이거나 당기순이익이 20억원인 기업만 스팩과 합병을 통해 상장이 가능했으나 IPO와 동일하게 매출액 50억원과 매출증가율 20%을 갖춘 기업도 합병 상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다양한 상장방식 추가로 성장성 있는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며 “코스닥 시장이 성장성, 기술성을 갖춘 국내외 기술들의 적기 자금조달 및 모험자본 회수 시장으로 기능하게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농협손보,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획득
- 이윤배(오른쪽) 농협손보 사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손보 본사에서 박상호 한국서비스진흥협회 부회장과 함께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획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농협손보 제공)[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서비스진흥협회로부터 ‘한국서비스 품질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공인하고 한국서비스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제도로, 정부가 서류심사·현장평가·암행평가 등을 통해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을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공표한다. NH농협손해보험은 상품개발, 판매·영업, 보험금지급, 사후관리 등 단계별 고객중심 조직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고객니즈에 맞는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단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민원발생건수, 불완전판매비율, 보험계약 청약철회비율, 분쟁 중 소송제기 비율, 보험금 불만족도 등에서 손해보험 업계 내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개포주공4, 서초우성1차, 둔촌주공 5일부터 점검반 뜬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11·3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5일부터 2차 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대상 단지는 서울 강남 개포주공 4단지, 서초 우성 1차 아파트와 방배 3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차 점검은 2주간의 현장점검 등을 포함해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점검 결과는 1차 점검(잠원 한신18차, 개포시영, 풍납 우성, 고덕2) 결과와 함께 내년 2월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점검팀은 불법청약 조사반을 통해 합동점검 활동을 시행하고, 청약통장 광고자와의 통화 녹취 등으로 불법 행위의 증거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수사 결과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분기별로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 경찰청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을 위해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10월 701건·11월 707건)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줄이기 위해 자진 신고시 과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불벌행위 적발시 처벌도 강화한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매도 또는 전매를 알선했을 경우 거래 당사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매도 또는 매수 후 청약 시에도 징역 및 벌금형은 똑같이 적용된다.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후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재를 받는다.
- 11·3 대책 후폭풍…강남4구 집값 상승률 '반토막'
- △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자료=한국감정원][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전매제한 기간과 청약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1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전국 집값 오름폭이 한풀 꺾였다. 입주 전까지 전매제한이 금지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집값 오름세가 크게 둔화된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대된 영향이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15% 상승했다. 8개월 연속 오름세다. 다만 오름폭은 한 달 전(0.17%)과 비교해 소폭 줄었다. 서울도 0.35% 올라 지난달(0.43%)보다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자치구별로 노원구가 한 달 새 0.68% 오르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어 강서구(0.56%), 양천구(0.51%), 영등포구(0.44%), 관악구(0.39%) 순으로 집값이 올랐다. 반면 재건축 단지에 투자 수요가 유입되며 지난달 무려 1.14% 올랐던 강남구는 이달 0.32% 오르며 상승폭이 4분의 1로 급감했다. 강동구(0.79%→0.33%)와 서초구(0.69%→0.32%), 송파구(0.45%→0.33%)도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지난달 10일 대비 이달 14일 기준으로 월간 통계 자료를 뽑기 때문에 내달 월간 주택가격 내림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방은 0.08% 올라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오름폭도 전달(0.02%)보다 크게 올랐다. 부산이 0.59%로 전국에서 최고 오름폭을 기록했다. 이어 제주(0.24%), 강원(0.18%), 경기(0.17%), 세종·인천(0.13%)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충남(-0.13%), 경북(-0.12%), 경남(-0.09%) 등은 하락폭이 커졌다. 주택형별로 아파트값은 0.22%, 연립·단독주택은 각각 0.03%, 0.07% 올랐다.전국 주택 전셋값 상승률도 0.15%로 전달(0.14%)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수도권이 전달 대비 0.06% 포인트 높아진 0.20%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지방은 0.10%를 기록했다. 시·도별로 부산시가 0.40%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강원·충북(0.18%), 세종(0.18%)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형별로 아파트가 0.23%, 연립·단독주택이 각각 0.05%, 0.03% 올랐다.전국 주택 월세는 지난달 하락(-0.02%)에서 석 달 만에 보합(0%)으로 돌아섰다. 유형별로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준전세(전세에 가까운 월세)가 0.08% 상승했다. 반면 보증금이 1년 치 월세 미만인 일반 월세와 준전세 사이에 있는 준월세는 각각 -0.05%, -0.02% 하락했다.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억 4831만원, 전세는 1억 6493만원으로 한 달 전보다 소폭 상승했다. 월세는 전달과 같은 보증금 4697만원에 월 55만 9000만원을 나타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전세가율)도 전달과 동일한 66.8%를 기록했다.
- "서울 아파트값 소득대비 밴쿠버·도쿄보다 높아"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국가별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서울의 아파트값이 캐나다 밴쿠버, 일본 도쿄보다 높아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주택 가격 자체는 선진국보다 낮지만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가장 비싼 편이라는 의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각국 업체 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국가와 도시 주택 가격을 1인당 국내총생산(GDP)와 비교한 결과 서울 아파트가 비교 도시 중 가장 비쌌다고 29일 밝혔다.앞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국가별 평균 주택 가격은 캐나다 4억 9000만원, 미국·영국이 3억 2000만원, 독일 2억 5000만원이다. 도시별로는 캐나다 밴쿠버가 7억 900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영국 런던 7억1000만원, 일본 도쿄 6억5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평균 주택 가격은 2억 8000만원으로 조사국 가운데는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그러나 경실련은 국제통화기금(IMF) 발표를 토대로 올해 기준 1인당 GDP와 비교한 결과 한국의 집값은 캐나다에 이어 2번째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주택 가격이 1인당 GDP의 9.9배였고, 한국은 8.8배이다. 미국은 4.8배로 가장 낮았다. 주요 도시별로는 전체 평균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서울은 1인당 GDP의 14.6배였다. 밴쿠버(16.1)와 도쿄(15.1)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만 따지면 1인당 GDP의 17.3배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 아파트는 11.7배였고, 수도권 전체 주택은 10.4배로 LA(8.0)와 뉴욕(6.1)보다 높았다.경실련은 “주요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평균 집값 상승률이 낮다며 시장이 안정됐다는 여론이 있지만, 소득에 견줘보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빚내서 집 사라고 현혹할 게 아니라 집값 거품을 빼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공공주택 공급, 임대주택 확대, 과표 정상화, 임대소득세 부과 등 부동산 거품 제거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선하고, 후분양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을 통해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취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거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 세입자 보호 대책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