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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자치구 재산세 1위 강남구…최하위 강북구의 17배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주택 및 건축물 등 7월분 재산세 2조4374억원의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파악한 결과, 가장 많은 강남구가 가장 적은 강북구에 비해 17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서울시)서울시는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4만 건, 2조 4374억 원을 확정해 지난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7월 말일까지지만, 올해 7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8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이번 7월분 재산세 2조 4374억 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13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706억 원, 송파구 2667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36억 원이며, 도봉구 269억 원, 중랑구 342억 원 순이다.시는 이러한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188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각각 727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7380억 원, 건축물, 항공기 등 6994억 원이다.이번 7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건수는 10만 5000건(2.3%↑), 금액은 1276억 원(5.5%↑)이 각각 증가했다.과세물건 중 주택의 재산세 부과 건수는 공동주택이 7만9000건(2.4%↑)이 증가했으나, 단독주택은 7000건(1.7%↓)이 감소했다. 그리고 비주거용 건축물 등은 3만3000건(3.4%↑)이 증가했다.서울시는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인상)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부과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했다.이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된 1세대 1주택은 전체 주택 총 374만9000건 중 193만2000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1.5%이다.또한, 공시가격 적용비율 15% 인하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한다.이외에도 서울시에 재산세 과세물건을 소유한 외국인은 총 2만3853명이다. 외국인 재산세 납세자는 영어권이 1만452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국인이 8827명으로 많다.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안전장치 빠진 채 디폴트 옵션 출발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다음은 7월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안전장치 빠진 채 디폴트 옵션 출발-벤처 투자 혹한기, 유니콘에 더 가혹했다-이준석 빠진 국힘 권선동 직대 체제로-尹대통령 “서민층 稅 부담 줄일 방안 마련하라”-김주현 “시장 상황 따라 공매도 한시 금지”-[사설]코로나 재확산 비상, 비대면진료 법제화 왜 미루나-[사설]소득세 개편, 물가연동 장치 도입해 조세형평 맞춰야△종합-‘코로나 재확산’ 4차 백신, 꼭 맞아야 하나요[궁즉답]-[HOT이슈]자폐 변호사 다룬 드라마 ‘우영우’ 신드롬, 왜?-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폐지 입장은 아니야”△디폴트옵션 오늘부터 시행-잠깨는 300조 퇴직연금 시장...쥐꼬리 수익률 벗어날지 ‘주목’-‘원금보장’ 족쇄 있으면...연금부자 나오기 어려워-“퇴직연금 초기 시장 잡아라”...분주한 운용사들△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獨, 생산자가 회수·재활용 책임지는데...韓, 플라스틱 총생산량도 몰라-플라스틱세·재생원료 함량 의무화 대비 서둘러야-중화학 기업이 가장 큰 타격...순환경제 중심 사업 재편해야△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EU,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60%...2035년까지 100% 달성 목표-거래 제한에 탄소배출권값 요동...커지는 기업부담-거래제 개선의지 밝힌 정부...기업들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벤처투자 혹한기-“바이오 투자 90% 축소, 남일 아냐”...실적 없이 덩치만 키운 벤처 초비상-바이오와 다르다...투자 몰린 디지털헬스케어-유동성 마르자 돈 빼는 출자자들...현금화 돕는 펀드 늘어△종합-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금액 기준’ 과세 등...민간경제 활력 도모-“당대표 징계, 궐위 아닌 사고” 설득 통해...당 혼란 수습 발판-[이슈분석]尹대통령은 왜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했나-SKT ‘5G 중간요금제’ 8월 출시...데이터 24GB, 월 5.9만원에 쓴다△정치-커지는 인사 리스크 尹 최대 과제로 부상-박진 “대북정책 로드맵 작업중...비핵화 인센티브 포함”-尹 지지율 추락하자...민주 ‘인사참사·정치보복’ 총공세-與반도체특위, 첫 방문지로 서강대 간 까닭-공무원 피격 사건 ‘7시간 감청’ 포함 軍정보 원본 남아있는 듯△경제-“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30%로 확대해야”-은행들 3분기 가계대출 문턱 낮춘다-“러·우크라 전쟁 끝나도...고유가 3~4년 더 간다”-고용보험 가입자 1480.8만명...1년새 47.5만명 증가△금융-5대은행 줄줄이 금리인하...고객 체감은 ‘글쎄’-‘또 연봉 이내로 한도 줄어들라’ 규제 풀리자...신용대출 껑충-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상호금융 CEO들에 “횡령사고로 신뢰 훼손”-인턴십 대신 3일간 직무 펴가...현대캐피탈 ‘MZ 맞춤 채용’ 호평△Global-기시다 “아베 뜻 계승...‘자위대 헌법 명기’ 속도 낼 것”-BOJ, 추가 완화 시사...엔화 매도세↑-가스밸브 잠그는 러에 佛·獨 “전면중단 대비”-中, 1인가구 25% 달해...반려동물 시장도 ‘쑥쑥’-바이든 “낙태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검토”-정치권 로비에 불법난무...‘우버파일’ 파문△산업-이차전지 소재 투자, 수소 원스톱 플랫폼 추진...‘게임 체인저’ 꿈 영근다-엔터에 힘 주는 TV...화질 넘어 콘텐츠 경쟁-대한상의 “한은 ‘빅스텝’, 기업에 부담...속도조절해야”-정몽구재단 “미래세대 ‘ESG 리더’로 키운다”△제약·바이오-“제약 이어 건기식·의료기기 총력...3년내 1조클럽”-‘동물진단’ 바이오노트 “업계 IPO 부진 뚫겠다”-2년새 직원 3배 늘린 씨젠...불확실성에 인력이탈 우려-‘골육종’ 백토서팁 단독요법...메드팩토, FDA IND 신청△증권-지긋지긋 코로나...코스피 2300선도 버겁다-LG엔솔 대차잔고 776만주...공매도 ‘시한폭탄’ 터지나-주식 이어 채권도 ‘셀코리아’...외인 18개월 만에 순회수△증권-폐전지서 금맥 캔다...유가금속 회수율 95%-국민연금 석탄산업 투자 제한땐...투자규모 4조→2030년 2000억-투자 한파에도...남녀 공동창업 스타트업엔 뭉칫돈-이현승 뚝심 통했다...KB자산운용, 대체투자 수탁고 1위△부동산-‘생활SOC 추진단’ 폐지, 도시재생사업 통폐합...사라지는 ‘文정부 건설·부동산 정책’-檢 “전세 보증금 사기 구속수사”-3억 ‘급락’ 압구정 현대...알고보니 착시였네-철콘업계 셧다운...‘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차질△문화-발랄한 색감, 삐딱한 구상 “그게 예술가의 방식”-유모차·주린이·여경...무심코 사용한 단어들, 전부 ‘차별어’입니다△스포츠-김주형 “우승도 가능하다는 자신감 생겼다”-273년만에 女회원 받은 뮤어필드...내달 AIG여자오픈 개최도-‘골프 성지’로 돌아온 우즈,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서 연습라운드-조코비치, 윔블던 4연패 달성-윔블던 14세부 우승 조세혁, 조코비치와 기념촬영-첫 해외 원정길 나선 박민지 “목표는 톱10이에요”△피플-정의선 회장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참석해 직접 시상-박찬구 회장 “한국전 참전용사 희생정신 기려 영광”-손태승 회장 “상하관계 넘어선 소통 할 것”-인구의 날...‘인구문제 기여’ 김상균 교수에 근정훈장-7월 엔지니어상에 LG엔솔 최상훈 상무-오은영 “숨어있는 영웅 직접 만나러 갑니다”△오피니언-디지털 대전환기 대학이 가야 할 길-‘우영우’ 향한 관심, 현실로 이어지길-일관성 없는 에너지정책, 규제보다 무섭다-[e갤러리]김준권 ‘춤추는 산-1’△전국-‘7호선 연장·GTX-E 연계’ 포천 철도시대, 시민 앞에 현실화할 것-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서울시 ‘어르신 위한 키오스크’ 만든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인재양성 할 것”△사회-여환섭·한찬식·노정연 하마평...기수 역전이냐 첫 女총장이냐-검수완박·사형제 이번주 공개변론...위헌·합헌 맞붙는다-서울의소리 14일까지 尹 자택 앞 시위 중단-법원,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조사’ 회의록 제출 명령-야구장 다녀와서...기침 심상치 않아...그냥 불안해서...다시 선별진료소 찾는 사람들-‘생리통 결석’ 인정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 '거시· 민생 총력전' 尹정부…기업 규제 풀고 稅부담 완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는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안도 이달 내 발표를 추진한다. 다음 달에는 물가 안정을 위한 추석 민생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면 개편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기재부는 소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그간 추진했던 민생대책을 신속 집행하고, 앞으로도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 했다. 지금까지 마련한 민생대책은 유류세 37% 인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등 교통·통신비 인하, 금융부담 완화, 수입 농식품 할당관세(0%) 적용 등이 있다. 물가 안정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는 기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달 중순 추석 민생대책을 발표한다. 추석 민생대책은 추석 성수품 수급 조절 등 물가 관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에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세제를 재편해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세부담을 적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최고세율을 인하한 법인세의 과표구간(현재 4단계) 조정,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종부세는 현재 주택 기준이 아닌 금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년 만에 소득세를 개편할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왼쪽에서 두번째)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마련한 규제 혁신 방안도 속도를 낸다. 이달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TF를 출범하고,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공정위 등과 TF도 운영한다.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했던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 혁신도 추진해나간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국가채무를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이 목표에 따라 내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반영해 다음달 하순 발표될 예정이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한 중장기 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한다.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방만 경영 타파와 경영 효율화도 본격 추진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 경영요소를 정비하기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과다한 조직·인력 조정방안,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정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이 포함된다.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통해 부처·기관의 자율·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재부의 직접 경영감독기관을 축소하고 각 부처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책임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재무성과 지표비중(현재 10점) 대폭 확대 등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9월 중 관련 내용을 설명할 방침이다.한국전력(015760)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집중 관리를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수익성 제고와 지출 효율화 뿐 아니라 사업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이달 중 재정건전화 계획을 마련하고 9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 경기도, 공제회에 재산 숨긴 체납자 적발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10곳을 전수조사해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체납자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10곳을 대상으로 도내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4만여 명이 적립한 공제금이 있는지 전수 조사해 공제금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제회는 같은 업종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구성원들이 각출해 만든 기관으로 회원들이 적립 중인 공제금은 체납자의 재산이다. 공제회에 적립한 공제금은 체납자 재산이지만 그동안 지방정부의 전국재산조회를 비롯한 체납자 재산 추적체계에서 사각지대였다. 조사 대상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교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군인공제회, 나라사랑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소방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등 10곳으로 도는 각 공제회에 질문·검사권 및 과세자료 제공 협조를 요청하는 형태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10개 공제회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수 조사는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조사결과 체납자 98명(체납액 5억 5600만원)이 보유한 27억 2100만원 공제금을 적발했다.주요사례를 보면 체납자 A씨는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등 1000만원을 체납하다 무재산으로 2020년 정리보류 했는데, 이번 공제금 전수 조사로 5800만원 회원공제금이 적발됐다. 체납자 B씨도 지방소득세 760만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1900만원 회원공제금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적발된 체납자 98명을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금 압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체납자가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추심 절차에 들어간다.
- '대구역자이 더 스타' 선착순 특별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가운데 그동안 얼어붙었던 대구 부동산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생기고 있다. ▲대구역자이 더 스타 반조감 투시도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효과는 여러 가지지만 대출 규제, 부동산 관련 세제가 완화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다. 주택담보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이 각각 50%→70%, 50%→60%로 상향조정된다.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도 비규제지역이 되면서 사라졌다. 처분 조건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2년 보유에서 거주의무가 사라지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처분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중과세 완화와 더불어 종부세와 취득세 중과세가 완화된다.이같은 규제 완화로 투자환경이 좋아지자 투자자들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 이후 지역 내 미분양 현장에 서울 등 수도권의 투자자의 계약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주택 갈아타기가 원활해진 1주택자를 비롯, 조정대상지역 규제 때문에 구매를 미뤘던 실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주목해야 할 아파트로 ‘대구역자이 더 스타’가 주목받고 있다. 대구역 초역세권과 롯데백화점이 바로 인접한 우수한 입지와 자이 브랜드 프리미엄, 합리적 분양가로 가격 상승력까지 갖춘 알짜 단지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기본형 건축비와 관련해서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비정기 조정 제도를 손질해 레미콘,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사용빈도가 높은 5개 자재 항목 일품목 15% 상승시 외에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3월·9월) 3개월 내라도 조정하도록 변경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하반기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대구역자이 더 스타는 대구시 북구 칠성동2가 일원에 건설되며 지하 5층~지상 최고 47층 3개 동, 전용면적 77㎡, 84㎡A·B·C, 113㎡ 타입 아파트 424세대와 주거용 오피스텔 81호실 총 50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잔여 세대에 대해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로 선착순 동·호 선택 계약을 실시하며, 입주예정일은 2025년 4월이다.
- '유리지갑 턴다' 비판에…尹정부, 15년 묵은 소득세 손보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 정부가 15년 만에 근로소득세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 두다 보니 월급쟁이들의 조세 부담만 계속 커지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과표 구간과 세율을 조정해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되, 면세자 범위는 줄여갈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근로소득세, 서민 부담 가중에 손보나10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과표와 세율 조정을 함께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이번에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을 개정하면 2007년(2008년 시행)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과표 구간이 바뀌게 된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8단계의 과표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구간별로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를 부과하고 있다. 1200만~8800만원을 과표 기준금액으로 하는 소득세 과세체계는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세율만 한 차례 소폭 조정했을 뿐, 2010년부터는 변동이 없다. 문제는 ‘물가 상승’이다. 물가가 오르는데도 세금 체계가 그대로 유지돼다보니 근로소득세에는 ‘보이지 않는 증세’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는다. 2008년이나 올해나 실질소득이 같더라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 증가로 인해 과세 구간이 상위 구간으로 이동해 근로자의 세율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담세 능력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현상도 일어난다.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쓴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총급여액 5500만~7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 종합소득세 부담의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서 과세표준 고착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저소득계층에 집중적으로 귀착되는 소득재분배 측면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15년 된 과표구간 상향 조정할지 관심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과표구간을 손봐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기재부에 근로소득세 개편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냈는데, 근로소득세 시스템이 물가·임금 상승에도 저세율 과표구간(1200만∼8800만원)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경제 규모 증가보다 소득세를 과도하게 거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거들인 소득세 규모는 2008년 3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지만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다만 정부는 2018년 기준 37%나 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해외 주요국들의 면세자 비율을 보면 같은 기간 미국이 32.4%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이 외에 호주(15.5%), 일본(14.9%), 영국(0.4%) 등은 낮은 편에 속한다. 이 때문에 과표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소득세 과세 하한선은 그대로 두거나 내리는 안이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 개편과 관련해 “서민·중산층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재 소득세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 정부의 세법 개정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 [기고]보험료공제? 소득공제?...헷갈리는 연금 용어
- 김태우 한화생명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은퇴설계교육전문가.(사진=한화생명)[김태우 한화생명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은퇴설계교육전문가] 퇴직을 앞두고 연금공부를 하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 내 연금은 얼마를 받게 되는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세금은 얼마를 내는지 등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막상 이렇게 마음먹고 공부를 시작하면 제일 처음 헷갈리게 바로 용어다. 같은 용어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연금보험료공제’와 ‘연금소득공제’다. ‘공제’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다 보니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전혀 다른 말이다. 연금보험료공제는 보험료를 내는 시점, 연금소득공제는 연금수령 시점에 사용되는 용어라고 보면 된다. 근로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는데, 직장인이라면 근로자가 4.5%, 회사가 4.5% 납부하게 되어 있다. 이 때 근로자가 낸 4.5%의 본인부담금을 연말 정산시에 공제해 주는데, 이를 ‘연금보험료공제’라고 한다. 반면, ‘연금소득공제’는 종합과세 신고 시 사용되는 용어다. 종합과세란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합산해서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물론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도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다음은 ‘연금소득’과 ‘연금소득금액’이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뜻한다. 퇴직연금은 DC, IRP,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이며,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발생하는 연금소득을 말한다.그럼 연금소득금액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년 1300만원의 연금이 발생했다면 연금소득은 총 1300만원이다. 연금소득금액은 연금소득에서 앞서 설명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연금소득-연금소득공제=연금소득금액)을 말한다. ‘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도 구분해야한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나눌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을 말하며, 퇴직연금계좌는 DC(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으로 구성된다. 결국 연금계좌 안에 세부항목이 연금저축계좌라는 의미다. ‘연금수령한도’와 ‘연금수령연차’도 어려운 용어 중 하나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감면 혜택이 있다. ‘퇴직금을 매월 나눠 받으면 그게 연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에서는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받아야 연금으로 인정하고 세제감면혜택을 준다. 즉,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받기만 하면, 매달 나눠 받지 않아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이라는 산출식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A씨가 1억원이 연금계좌에 있고, 처음 연금수령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연금수령연차는 ‘1년차’이므로, 1억원/(11-1)*1.2로, 첫 해 연금수령한도는 1200만원이 된다.즉, A씨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 첫 해에 최대 1200만원까지 일시에 수령해도 세제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기 설명한 산출식에서 알 수 있듯이, 연금수령한도는 연금수령연차가 경과 할수록 줄어드는 구조다. 단, 2013년 3월이전 가입한 연금계좌는 연금수령연차가 6년차부터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마지막으로 IRP 중도인출과 연금저축계좌 중도인출도 알아둬야 한다. IRP퇴직연금제도에서는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사유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돼 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의료비가 연봉의 12.5%이상 지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의 전세금, 임대차 보증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등이다. 단, 55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퇴직소득세 감면혜택이 없다.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해지 등)이 가능하지만, 기타소득세(적립금의 16.5%)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