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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King)달러 시대, 달러 보험 똑똑하게 챙기는 법
  • [기고]킹(King)달러 시대, 달러 보험 똑똑하게 챙기는 법
  • 정호열 KB라이프파트너스 스타 Wealth Manager[정호열 KB라이프파트너스 스타 웰스매니저] 엔데믹을 맞아 경제 흐름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인플레이션과 예상치 못한 전쟁 등으로 전 세계 금융·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위기에 고금리, 고환율이 더해지며 경기침체를 벗어날 탈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경제가 불확실할수록 주목받는 것이 금, 달러(미국),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이다.특히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하며 달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다른 통화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달러를 비축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제간 거래에서 기본이 되는 기축통화인 달러는 다른 화폐에 비해 안정성이 강해 안전자산으로서 선호도가 높다. 달러 보유 비중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해외 주식, 예·적금, 채권, ETF(상장지수펀드), 달러 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에서도 달러 보험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가 부쩍 많아져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환차익을 노리고 달러 보험에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를 볼 위험이 크다. 달러 보험은 원화 가치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할 방법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한다. 자산으로 달러를 꾸준히 모으고 질병, 사망 등의 위험보장과 노후생활까지 생각해 달러 종신보험이나 달러 연금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4가지 사항을 꼭 알아 두자.첫째, 환율 변동성을 인지하자. 달러 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이 달러로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 시의 환율과 보험금 수령 시점의 환율에 따라 원화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7월 1일부터 외화보험에 가입하기 전 보험 가입 목적과 경험, 기대 수익 및 손실 등을 묻는 적합성 심사를 의무화했다.둘째, 보험은 장기투자 상품이다. 단기적인 환율 변화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지금처럼 고환율 시기에는 환율이 올라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섣부르게 해지하기보다는 10, 20년 장기간 유지하는 상품임을 인지하고 평균 납부 환율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다. 셋째, 달러 보험에 가입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자. 종신보험을 기본으로 하지만 은퇴 후 해외 이민을 계획하고 있거나 자녀의 유학 등의 다양한 목적에 맞춰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잘 관리한 달러 보험은 외화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된다. 또, 환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로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넷째, 가입을 결정했다면 유니버설 기능 여부를 확인하자. 달러는 환율이 시시각각 변하므로 흐름에 따라 달러 보험의 추가 납입과 중도 인출 기능을 잘 사용하면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된다. 특히 달러 보험의 환전 수수료는 은행보다 저렴해 요긴하다.강(强)달러를 넘어 ‘킹(King)달러’라 할 만큼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트렌드를 반영해 다양한 달러 관련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상품이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022.07.24 I 전선형 기자
소득세 개편, '연봉 1억원' 안팎이 최대 수혜…최대 83만원 혜택
  • 소득세 개편, '연봉 1억원' 안팎이 최대 수혜…최대 83만원 혜택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새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연봉 1억원 안팎의 계층이 가장 큰 수혜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서 직장인들이 갑자기 비가 내리자 우산을 쓰고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이 상향 조정됐다.소득세 과표 구간은 현재 △1200만원 이하 △1200만~4600만원 △4600만~8800만원 △8800만~1억5000만원 △1억5000만~3억원 △3억~5억원 △5억~10억원 △10억원 초과 8개로 나눠졌다.개정안은 하위 2개 구간을 △1400만원 이하 △1400만~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4600만~8800만원 구간은 5000만~8800만원으로 변경된다.소득세 하위 과표 변경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유리한 구조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율 구조에서 동일한 조건을 변경하면 고소득자의 감세폭이 더 커지게 된다. 이번 변경안을 통해 과표가 1100만원인 사람은 하위 과표 구간 변경의 수혜를 입지 못한다. 과표가 1200만~4600만원인 사람은 최하위 과표 변경 수혜 18만원을 입는다. 과표가 4600만~8800만원이거나 그 이상인 구간은 18만원 수혜에 더해 36만원의 수혜를 추가로 입는 구조다.통상 과표 1200만원은 총급여 기준 2700만원, 4600만원은 7400만원, 8800만원은 1억2000만원을 의미한다. 이번 소득세 하위과표 조정으로 총급여 7400만원 이상 근로자들이 54만원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이다.이번 세제개편에서 발표된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역시 누진세율이 오르는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다.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는 식대 비과세 연간 한도 120만원이 각각 한계세율 구간에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식대 지급액 수준, 개인별 급여 수준 등에 따라 세부담 경감효과가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산출한 결과 총급여별로 4000만원은 약 18만원, 6000만원은 약 18만원, 8000만원은 약 29만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처럼 과표 변경과 식대 비과세 확대를 조합해 고소득자일수록 감세폭이 커지는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게 근로소득세액공제를 30만원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1억2000만원(과표 기준 8800만원) 초과자들은 과표 상향조정에 따른 세부담 감소액이 54만원이 아닌 24만원이 된다.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감소 대상이 아닌 과표구간 중 가장 높은 구간인 4600만~8800만원 구간이 이번 개편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된다. 총급여로 보면 연봉 7400만~1억2000만원 안팎 근로자를 의미한다.
2022.07.24 I 공지유 기자
 불황 속 선방…토스, 기업가치 8.5조로 우뚝
  • [VC’s Pick] 불황 속 선방…토스, 기업가치 8.5조로 우뚝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이번 주(7월 18일~22일)에는 의료정보서비스와 폐어망 리사이클, 메타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털(VC) 및 액셀러레이터(AC)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침체된 시장 분위기에 기업공개(IPO) 계획을 미룬 토스는 이번 주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8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기업가치 8조 넘긴 ‘토스’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알토스벤처스와 굿워터, 그레이하운드, KDB산업은행, 광주은행 등으로부터 3000억원 규모의 시리즈G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를 통해 토스는 기업가치 8조 5000억원을 인정받았다. 투자사들은 토스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결제와 대출 중개 부문에서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어 빠르면 내년 초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토스 애플리케이션의 월간활성유저(MAU)는 올해 들어 매월 35만명씩 증가하고 있고, 지난달 기준 MAU는 1400만명을 상회했다. 회사 측은 이번 투자 유치 자금을 주요 계열사 성장 가속을 위한 추가 투자 및 신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 키즈 탤런트테크 ‘글로랑’키즈 탤런트테크(Talent Tech) 플랫폼 ‘꾸그’를 운영하는 글로랑은 한국투자파트너스와 뮤렉스파트너스, DSC인베스트먼트,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120억원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글로랑은 유학 플랫폼 ‘유스’를 운영하다가 코로나 이후 피봇팅을 통해 실시간 수업 스케쥴 운영을 최적화하는 ‘꾸그’를 출시했다. 꾸그를 통해 오픈된 클래스는 2600개에 달한다. 투자사들은 글로랑 플랫폼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 높은 재구매율 뿐 아니라 매출 성장률 등의 지표를 비춰 볼 때, 국내외 다음 세대의 삶에 긍정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탤런트테크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글로랑은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아이들의 성장·발달 피드백 역량을 고도화하고, 꾸그 플랫폼의 대중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의료솔루션 ‘비플러스랩’의료정보서비스 플랫폼 ‘어디아파’를 운영하는 비플러스랩은 메디웰홀딩스와 에이치피오 등으로부터 20억원 규모 프리A 투자를 유치했다. 비플러스랩은 AI 문진 서비스를 시작으로 비대면 진료와 건강검진 등으로 사업을 꾸준히 확장해왔다. 투자사들은 어디아파의 확장성을 높이 평가했다. 진료부터 처방, 질병 예방, 만성질환 관리 및 교육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비플러스랩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토털 의료솔루션 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베타 버전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9월에 정식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메타버스 창작 플랫폼 ‘레드브릭’레드브릭은 NH투자증권과 F&F 파트너스, 아이온자산운용, YG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18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2018년 설립된 레드브릭은 자사의 창작 툴을 제공해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있다. 코딩에 익숙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메타버스 월드를 만들 수 있는 블록코딩 기술을 가지고 있다.투자사들은 레드브릭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봤다. 실제 이번달 기준 레드브릭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수는 15만명을 돌파했고, 이들이 개발한 콘텐츠 수는 48만개 이상으로 집계됐다. 레드브릭은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웹 3.0 기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폐어망 리사이클 ‘넷스파’넷스파는 케이디비 대성-HGI 그린임팩트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하는 에이치지이니셔티브와 대성창업투자 등으로부터 15억원 규모 시리즈A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 넷스파는 폐어망과 같은 해양쓰레기를 재활용해 의류용 장섬유와 자동차 부품, 전자기 부품 등으로 생산하는 부산시 소재의 기술기반 해양 소셜벤처 기업이다. 투자사들은 넷스파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 폐어망이 해양생태계 오염 원인 중 하나였는데 넷스파가 이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섬유화하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폐어망 업사이클링 공급망을 구축하고, 사회문제 해결과 재무적 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긍정적인 사업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넷스파는 이번 투자금으로 플랜트 완공 시점에 맞춰 펠릿화 설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고객사 니즈에 빠르게 대응하고, 해양폐기물 베이스의 재생 소재 고도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세금 서비스 ‘크립토택스’크립토택스를 운영하는 더블엑스소프트는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규모는 비공개다. 크립토택스는 가상자산 모니터링과 거래 증빙, 가상자산에 대한 세액 산출과 신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시드는 크립토택스가 가상자산 과세 시대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봤다. 가상자산 투자시 세무 계산을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크립토택스가 해결해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크립토택스는 향후 국내외 다양한 거래소와 연동해 가상자산 거래내역 및 자산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합리적인 세금 납부 시나리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022.07.23 I 김연지 기자
"법인세율 인하, 대형주에 유리하지만…기업별 접근해야"
  • "법인세율 인하, 대형주에 유리하지만…기업별 접근해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법인세율 인하로 발생한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기업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설태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법인세율 인하로 국내 기업들의 2023년 순이익은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형주에 유리한 정책이지만 2023년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법인세율 인하로 발생한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기업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3000억원 이상을 없애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했다. 이에 2023년부터 최고 법인세율은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아진다.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과표 5억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고용촉진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도 신설했다. 설 연구원은 “시장 컨센서스 기준 국내 상장기업 중 2023년 세전계속사업이익이 3000억원 이하로 이번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은 131개”라며 “그중 시총 1조원 이상 기업이 125개에 달한다”라고 설명했다.이어 “2021년 기준 세전계속사업이익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법인세비용은 총 61조8000억원으로 상장 기업 전체 합산금액인 70조3000억원의 87.9% 수준”이라고 분석했다.그는 “한국의 최고 한도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7.5%로 주요7개국(G7) 평균은 26.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1%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각종 공제와 감면조처를 고려한 실효 법인세율도 한국은 25.9%로 G7 24.4%, OECD 20.4%보다 높은 수준이다.하지만 법인세율 감면이 주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당선 이후 법인세율을 35%에서 21%에서 14%포인트를 인하하며 2018년 이익 전망치는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주가는 선반영했고 2018년 미중 무역전쟁으로 투자심리는 오히려 위축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일본 역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 중 한 축으로 법인세를 낮췄는데 기업 이익전망치는 급등했지만 주가 지수는 선반영 된 이후, 확실한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 횡보했다.설 연구원은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상장기업 기준 2023년 시장 합산 세전계속사업이익은 295조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세전계속사업이익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합산금액은 269조원으로 기대된다”면서 “반도체, 은행, 자동차 등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볼 것”이라고 기대했다.하지만 그는 “해외 사례를 참조하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주가 지수의 긍정적 영향은 실적에 반영되기 전 까지일 것”이라며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기업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7.22 I 김인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민주성 내건 尹정부 법인·소득·종부세↓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민주성 내건 尹정부 법인·소득·종부세↓-美 반도체 25% 세액공제 추진하는데 韓 고작 12%-현대차 고급화 전략 통했다-하반기에도 싸늘한 IPO 시장…현대오일뱅크 또 상장 철회-[사설]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억지-[사설]14년째 묶인 납품단가 연동제법, 이번엔 처리해야△종합-[HOT이슈]진격의 토스, 금융 이어 알뜰폰 진출 “지출 큰 통신비, 미친 만족감 드릴 것”-ADB, 올해 韓성장률 2.6%로 낮춰 물가 전망치는 3.2→4.5%로 상향△말뿐인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세액공제율 올려야 투자 늘텐데, 겨우 2%p↑…기재부 전향적 접근 필요-“선진국과 보조 맞출 것”…산업부, 추가 대책 시사-“나눠먹기 지양…독보적 기술 갖춘 소부장 中企 ‘집중지원’ 해야”△尹정부 첫 세제개편안-소득세 하위구간만 찔끔 조정…중산층 세부담 경감 취지 달성 “글쎄”-다주택자 징벌세 없앴다…종부세율, 합산가액 기준으로 일원화-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 0.4조→1조 미만’ 확대-法 18개 뜯어고쳐야 하는데…巨野 반대 어쩌나-5000만원 이상 주식 양도차익 과세, 2025년까지 유예-4년간 13兆 세수 감소, 늘어나는 복지비 감당 못할 수도△종합-상장 앞둔 쏘카·컬리·케이뱅크…몸값 제대로 받을지 ‘미지수’-사후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 안돼…수사기관 관행에 제동-노사, 손배소 범위놓고 막판 줄다리기…4.5% 임금인상 수용할까-尹 “한·미중심 4강 외교추진” 한일 현안 해결도 적극 주문△정치-與 권성동, 文정부 때리자…野 이재명 “남 탓”-“대놓고 무시당해…난 꼭두각시”-“스타 돼라” 대통령 주문에…장관·수석들 연일 언론 접촉-‘김장 연대설’에 놀랐나…안철수 “권성동 대행체제 흔들림 없어야”-김동연, 당정에 경제위기 극복 비대위 제안△경제-가구당 순자산 5.4억…집값 상승에 1년새 8% 쑥-가계동향 왜곡하는 가계동향조사-‘조사 거부기업 처벌 완화’ 논의에…공정위 부글부글-산재사망 2명에도…디엘이앤씨 현장 42곳 중 40곳 안전관리 미흡△금융-금산분리 완화 속도전…자회사 허용 범위부터 넓힌다-KB금융 상반기 순이익 2.7조…전년比 11.4%↑-상호금융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130%→150%-서울보증보험 내년 IPO 추진…정부, 지분 단계적 매각△Global-매물 쌓이고 담보대출 신청 뚝…“美 집값도 곧 꺾일 것”-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결국 사임…“10월 조기 총선 가능성”-‘소수인종 vs 여성’…英 차기 총리 후보 2명 압축-日은행, 금융완화 유지 “경제 불확실성 여전”-테슬라, 2분기 호실적…비트코인은 75% 손절△산업-아이오닉6로 전기차 선두 굳히기…美에 5.6조 추가 투자 ‘미래차’ 박차-삼성SDI ‘원통형 배터리’ 승부수 1.7조 투자…말레이 2공장 증설-기아 ‘더 뉴 셀토스’ 출시…하이테크 감성 더했다-철강·친환경 사업 선전…포스코홀딩스 ‘분기 최대’ 매출△소비자생활-잘 팔릴수록 ‘나쁜 후기’ 늘어…PB상품 딜레마-맘스터치, 매각주관사로 메릴린치 선정-‘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13년 만에 수면위로-남양유업 창사 58년 만에 첫 희망퇴직△이수연의 아트버스-미완성이거나…무의식이거나…추상하는 습관△증권-실적 먹구름속 거래 절벽…한달 만의 2400, 버틸 수 있을까-모빌리티 인적분할 코오롱글로벌 훨훨-안전자산 金, 주식처럼 쉽고 안전하게 거래하세요△증권-정치권 한마디에…은행株 울고 대형마트株 웃고-연기금·공제회 ‘안정 우선’ 성과 좋은 운용사만 베팅-증권사 “시장조성자제도 반갑지 않네”-우주산업에 뭉칫돈 몰린다△부동산-은마·마래푸 2주택자 보유세 내년 9580만원 줄어든다-보라매공원 인근 봉천1-1 807가구 대단지 들어선다-펜트하우스까지…둔촌주공 ‘손절매물’ 속출-지옥철 사라질까…국토부, 전국 교통난 대책 점검△여행-나무 위 집에서 우두커니…나는 숲이 된다-한글 ‘ㅇ’처럼 둥글둥글…1446m 이응다리 걸어볼까△골프-‘장타 비결은 지면반력’ 윤이나 “7번 아이언으로 150m 날린다”-‘골프판 우영우’ 이승민 장애인 US오픈 초대 챔피언-전인지 “어게인 2016”…박인비 “슈퍼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헨리크 스텐손 등 3명 LIV 골프 3차 대회 합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MLB같은 세대공감 콘텐츠로…프로야구 인기 부활포 쏴야-“아프면 바셀린 바르고 핫팩 찜질, 근력운동 금지하기도”△오피니언-[양승득 칼럼]평양의 아베, 나라의 아베-[기고]태안 사고 두번은 없다…닻 오른 ‘엔담호’-[기자수첩]‘백신·치료제 개발’ 정부의 통 큰 결단 필요해△피플-박해일 캐스팅?…담대함·현명함 지닌 이순신 느낌나-금호석유화학, 박준경 부사장 사내이사 선임-서울대 연구진, 빛으로 작동하는 초방사 양자 엔진 구현-중기중앙회, 베트남에 중소기업교류센터 오픈-대한변협, 대구 방화테러 피해자에 추가 성금 전달△사회-‘민생범죄’에 날세운 檢…존재 증명 총력전-‘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2심 무죄-선거기간 집회·광고물 가능해진다-‘4시간 호소’ 나선 윤희근…‘거리 홍보전’ 맞선 직협-CJ대한통운, 택배노조에 손배소 제기-TBS노조 “폐지조례안 철회하고 이강택은 사퇴하라”
2022.07.21 I 박미애 기자
다주택자 징벌세 없앴다…종부세율, 합산가액 기준으로 일원화
  • 다주택자 징벌세 없앴다…종부세율, 합산가액 기준으로 일원화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를 확 뜯어고친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르게 부과했던 종부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기본 공제 금액도 대폭 높인다. 정부가 그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징벌적 성격이 짙어진 부동산세제 정상화에 첫발을 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종부세 과세 기준 주택수→가액 전환…기본공제 6억→9억원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세율 체계가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뀐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지난해 세율이 추가 인상되면서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1.2~6.0%로, 1주택자 기본 세율(0.6~3.0%)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다주택 중과는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채’를 찾는 수요를 확대했고, 담세 능력에 맞지 않게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정권 초반에는 없었던 징벌적 과세체계가 정권 중반에 종부세 제도에 들어왔다”며 “주택 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종부세 체계를 운영하는 한 그나마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세율 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세 기준을 가액으로 전환하면서 종부세율 역시 2019년 수준인 구간별 0.5~2.7%로 하향 조정했다. 기존 12억~50억원의 과표 구간 사이에 12억~25억원 구간도 신설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표준 구간 내 납세자의 동질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300%에서 주택수에 관계없이 150%로 단일화한다종부세의 기본 공제금액도 대폭 높인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과세표준 산출 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난 2006년 이후 6억원으로 고정됐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내년부터 9억원으로 높아진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과세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기본 공제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단 지적을 반영했다. 실제 종부세 과세 대상은 2017년 33만 2000명에서 2019년 51만 7000명, 지난해 93만 1000명으로 급증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재 11억원인 기본 공제금액을 양도소득세 고가 기준과 동일하게 12억원으로 높인다. 18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 단지 등 부동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부동산세제,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정상화”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넘어 현실화하면 내년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기재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합산액이 15억원인 2주택자의 경우 올해는 종부세를 1596만원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세부담이 222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 올해 종부세 부담도 이보다는 낮아진다. 정부는 앞서 내년부터 적용될 종부세법 개정에 앞서 올해 종부세 부담을 주택가격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45%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에겐 올해 한시적으로 11억원인 기본 공제금액에 3억원의 특별 추가공제도 제공한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적정 수준의 보유세는 필요하지만 그간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해온 것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수요는 가격과 대출금리, 세제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형성되는데 현재 금리 인상 추세와 주택 공급량 취득세와 양도세 등으 고려하면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우려는 낮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이라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 해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기엔 제한적”이라면서도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나 매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고, 특히 수도권 교통망 확충지 등의 주택은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매각보다 보유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졌다”고 봤다.
2022.07.21 I 원다연 기자
개인사업자 업무차 사적유용 감시…업무 보험 가입의무 강화
  • 개인사업자 업무차 사적유용 감시…업무 보험 가입의무 강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차량의 사적유용 감시를 강화한다. 법인차의 사적유용을 막기 위해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가 개인사업자 업무차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 = 이데일리 DB)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조세회피 관리 강화 방안 중 하나로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강화하는 대책을 2024년부터 시행한다.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전문직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소매 15억원 매출 이상 등 조건)를 제외하고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었다. 하지만 바뀐 세제개편안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도소매 매출 3억원 이상)부터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두 번째 업무차도 관련 비용의 50%를 세법에 따른 경비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100%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했다.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적 사용으로 처리돼 해당 개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전문직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2025년에는 현재와 같이 두 번째 차량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아도 50%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현재는 과태료 수준인 최대 2000만원에서 5배나 상향된 제재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국가·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고, 국가 등록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는 양도 시까지 상속세 징수가 유예된다. 정부는 문화재 유지·보존을 유도하는 동시에 상속세 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에서 징수유예로 전환한다. 유예된 상속세는 양도 시에서 징수된다. 이밖에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현행 5년(증여일 기준)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또 관세 체납자에 대해 세관장이 주무관청에 관련 사업의 정지·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 사용해 납세신고를 할 경우 명의 대여자와 같은 수준(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토록 관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2022.07.21 I 조용석 기자
민주당 “尹 세제개편안, ‘초특급 부자’ 이익 대변…MB 시즌2”
  • 민주당 “尹 세제개편안, ‘초특급 부자’ 이익 대변…MB 시즌2”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방향이 일부 ‘초특급 부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세제개편안, 2008년 이후 세계서 폐기된 세제정책”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 그에 따른 세제 개편안은 실제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폐기된 전현적인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세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세제개편안을 보면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 대상으로 하는 이분법적 세제 운영으로 제도가 복잡해지고 과세 형평을 저해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결국 이 개편안의 핵심이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이야기다. 그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인하, 종부세 세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국민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위기극복과 성장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한편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느 나라에서 이야기 하는 글로벌인지 잘 모르겠다.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는 재벌과 초특급 부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정부로 보인다”며 이번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법인세 높아서 빠져 나간 기업 있나…美 세율, 韓보다 높다“그는 “법인세를 22%에서 22%로 낮추겠다고 하는데, 법인세의 실제 실효세율은 17% 내외다. 외형적으로 미국보다 조금 높아보이지만, 미국의 지방정부 세금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보다 높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인세가 높아 해외로 기업이 빠져나간다는 말을 했는데, 3000억원 이상 이익을 내는 기업 중 법인세율이 높아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이 단 한 군데라도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의 3000억원 이상 과표기준 이익을 내는 기업은 전체 법인 83만개 중 84곳에 불과하다. 전체로 보면 0.01%에 불과하다. 그런 기업에게 재벌 감세를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식양도소득세 100억원, 스톡옵션 2억원 비과세…전형적 부자감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려주겠다는 내용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100억원의 주식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계층은 대한민국에 몇%나 뇌겠나. 0.1% 내외다. 일반적 부자 수준이 아니라 초특급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내게 하자는 취지로 오랜 논의 끝에 내년에 도입하기로 한 것이고, 개인투자자에게 더 이로운 제도다. 양도소득세(기준 확대는) 초특급 부자를 위한 전형적인 부자감세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2억원으로 늘리게 되면, 90% 이상은 해당이 없고 10% 이내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 스톡옵션 특성상 발행되면 상당히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데, 비과세 한도를 높여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자감세 성격을 갖게 된다”며 “이렇게 하지 않다고 얼마든지 IT기업이 좋은 인재들을 유치하는 데에 현 제도가 부족하지 않다”고 꼬집었다.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다주택 종부세 누진제 폐지 동의 어려워”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종부세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각을 세웠다. 1주택자 혹은 불가피한 2주택에 대해선 가급적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지만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 주택 이상의 누진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 경제 수익이 부동산으로 쌓인다. 다주택을 소유한 것만으로 불로소득이 생기는, 부동산은 특수한 성격의 상품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세제도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과도한 다주택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혹은 투기는 차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3주택 이상의 다주택 종부세 누진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업 상속 공제 대상도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좀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며 “기재위 논의 과저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 기조는 전형적인 소위 ‘MB 시즌2’와 같은 재벌과 대기업, 혹은 우리 사회 초상류층 부자들의 감세에 초점이 맞춰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 세제 개편안은 철회하고, 복지와 교육을 지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2022.07.21 I 박기주 기자
'마래푸+은마' 2주택자 보유세, 내년 9500만원 줄어든다
  • '마래푸+은마' 2주택자 보유세, 내년 9500만원 줄어든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가벼워진다.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매도 압박에 시달려온 다주택자 선택지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도 주택 시장 전체를 부양하기에는 힘에 부친다는 평가다. 가파른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당장 집을 사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반포 아리팍’ 1주택자 보유세 3753만→1806만원21일 이데일리가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신한은행에 의뢰해 다주택자 보유세 부과 현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에 각각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 A씨의 내년 예상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세제 개편으로 약 1억2632만원에서 3048만원으로 75.9%(9583만원) 줄어든다. 올해 A씨가 내야 하는 보유세(9913만원)보다도 69.2%(6865만원) 적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가 폐지되는 데다 세율 자체도 낮아지기 때문이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1주택자도 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형 보유자 B씨의 내년 예상 보유세도 세제 개편으로 3753만원에서 1806만원으로 절반 넘게 줄어든다. 다만 절감 폭은 다주택자보다 적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 최대 수혜자는 다주택자다. 현재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율로 1.2~6.0%를 적용받지만 내년부터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7%로 절반가량 낮아진다. 현재 1주택자 세율(0.6~3.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차등 과세 기준이 ‘주택 수’에서 ‘총 가액’으로 바뀌면서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는 더욱 유리해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집값이 싼 비수도권 다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보유세 낮춰도 주택 시장 부양 역부족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전체를 부양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기 전반이 위축하고 있는 데다 금리가 지속해서 오르면서 다주택자가 집을 추가로 사기 부담스런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5월 끝나는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기간을 놓치면 집을 정리할 때 세금 부담이 커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 가격 고점 인식, 경기 위축, 거래 관망 등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이라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 해서 주택을 추가 사거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번 세제 개편으로 집을 정리하기보단 버티는 쪽으로 돌아서는 다주택자가 늘 것으로 예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요즘처럼 거래가 잘 안 되는 시장에서 무리하게 값을 낮춰 집을 팔기보다는 관망이나 장기 보유 쪽으로 돌아서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도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하거나 매각을 결정하지 않아도 될 시간을 벌게 됐다”며 “수도권의 교통망 확충지, 신축주택 부족지, 자족 등 업무지구 인접 주택은 이번 종부세 경감으로 매각보다 보유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다만 저가주택 시장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효선 위원은 “부동산 외에는 달리 투자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 등 저가주택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했다. 박원갑 위원도 “대도시 아파트 한 채는 그대로 보유하고 지방 소규모 단독주택을 사들여 도·농 간 이중생활을 하는 ‘멀티 해비테이션’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집주인 세부담 줄여 민간장기임대 공급 확대전·월세 시장도 이번 세제 개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인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불어나면서 그 부담 일부가 세입자에게 전가됐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종부세 개편에 더해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함영진 랩장은 “매매가 정체로 자본이득의 기대가 낮아진 임대인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지원해 임차인에 대한 세 부담 전가를 줄이고 민간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2.07.21 I 박종화 기자
추경호 "세수 감소해도 경제성장·투자 확대 선순환 기여할 것"
  • [일문일답]추경호 "세수 감소해도 경제성장·투자 확대 선순환 기여할 것"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성장과 세수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등 선순환 구조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경호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을 키우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 성장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이날 법인세 인하, 소득세 개편, 종부세 세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기업과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에 초점을 뒀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3%포인트 낮춘 22%로 인하하고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종부세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13조원의 세수감 효과가 있다는 데 대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일정 부분 세수 감수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다만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고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추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세수 감소 효과가 13조원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세수 효과를 감수하면서까지 기대하는 경제 전체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경제 효과에 관해서는 단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현재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이것은 우리 경제 성장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곧 국민들께서 내는 세 부담을 줄여주는 문제고 일정 부분 세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곧 우리의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고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13조 원의 세수감소가 내년에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보면 내년에 6조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통상적 세수확대 규모로 봐서 충분히 감내가 가능하고, 그 중에 일부는 나중에 재정지출 쪽으로 사용될 수 있어 소화 가능한 수준의 세수 감소가 이뤄졌고, 우리의 소비·투자 확대에 기여하고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종부세제 개편과 관련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패널티가 급하게 줄어든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최근 몇 년간 종부세 제도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종부세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부동산시장하고 연계해서 세제 운용을 했지 않았나 생각한다. 결과적으로는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가 됐다. 실제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정말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생각한다.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정책으로서 활용되어 온 종부세제를 정상화할 필요 있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편을 하게 됐다. 많은 전문가들이나 시장 등에서 이렇게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서 이번에 주택 수에 따른 그런 세율체계를 개편해서 합산해서 주택가액에 따라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종부세체계를 운영하는 한 그나마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체계를 개편했다.또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다. 최근의 시장 상황을 보면 ‘부동산시장이너무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부세체계를 개편하기에도 적기라고 생각한다.-세부담 귀착을 보면 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간 게 아니냐는 느낌이 든다. △우리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이라고 생각한다.특정인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근간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 결과치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주요한 세원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그래서 기업활동을 편하게 하고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느 특정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어느 국가나 지향하는 중요한 경제정책이고 조세정책 중의 하나의 지향점이라고 본다.기업이 투자·일자리 창출의 중심인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다. 또 지금 물가가 오르는 등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산·서민층들의 세 부담을 조금 줄여드림으로써 그분들께서 생계비에 관한 여력을 조금 더 확보하고 해드리는 것이 이번 세제개편의 또 중요한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해서 개인에 대한 세 부담 부분도 줄여주는 대책을 한 것이다.우리 경제 전반적인 선순환을 위해서 양쪽 다 균형 있게 하려고 했고, 또 기업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기업 쪽의 활성화에 조금 더 무게를 뒀다고 생각한다.-가업상속공제 확대의 경우 부의 대물림 등 이슈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상속세제의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와 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우선 내년에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을 하려고 한다. 개편의 작업 시작은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작을 할텐데, 이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면서 적정한 상속세 부담체계에 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현재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기술개발을 해야 되는지 등에 굉장히 고민이 많다. 곧 여명이 오래지 않은데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고민들을 하신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오신 분들에게 가업승계의 길을 대폭 열어드림으로써 지속적으로 세대 간 기술 이전, 자본 이전 그리고 투자·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가업승계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이번에 대폭 완화하고 또 세대 간의 기술·자본 이전을 활성화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2022.07.21 I 공지유 기자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다 손본다…文정부와 다른 길, 국회 통과할까
  •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다 손본다…文정부와 다른 길, 국회 통과할까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인하를 통한 대대적인 감세를 추진하고 나섰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세를 통해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비난이 이어지는 만큼 국회 통과 난항이 예상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인하, 소득세 개편, 종부세 세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업과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에 초점을 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국민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위기극복과 성장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한편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3%포인트 낮춘 22%로 인하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지난해 기준 25%로 OECD 평균(21.2%)보다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건 문재인 정부 당시인 5년 만이다.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종부세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세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정책으로써 활용돼 온 종부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액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서 이전 정부의 정책방향을 바꾸면서 법 개정 폭도 크게 확대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법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내국세 15개와 관세 3개로 총 18개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이 법 개정 사안이 많은 만큼 향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부동산세제 정상화의 경우 야당은 1가구 1주택자나 소액 다주택자 보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다주택 중과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경우 야당인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만큼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법인세 감세 혜택은 재벌 대기업과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 조세 경쟁이 치열한 만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비용 충격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접근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7.21 I 공지유 기자
종부세 확 바꾼다…주택수→가액기준 과세하고 9억까지 공제
  • 종부세 확 바꾼다…주택수→가액기준 과세하고 9억까지 공제
  • 18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 단지 등 부동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를 확 뜯어고친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르게 부과했던 종부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기본 공제 금액도 대폭 높인다. 정부가 그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징벌적 성격이 짙어진 부동산세제 정상화에 나섰다. ◇종부세 과세 기준 주택수→가액 전환…기본공제 6억→9억원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세율 체계가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뀐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지난해 세율이 추가 인상되면서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1.2~6.0%로, 1주택자 기본 세율(0.6~3.0%)의 두 배에 달한다. 이같은 다주택 중과는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채’를 찾는 수요를 확대했고, 담세 능력에 맞지 않게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도 초반에는 없던 징벌적 과세체계가 정권 중반에 종부세 제도에 들어왔다”며 “주택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종부세 체계를 운영하는 한 그나마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세율 체계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세 기준을 가액으로 전환하면서 종부세율 역시 2019년 수준인 구간별 0.5~2.7%로 하향 조정한다. 기존 12~50억원의 과표 구간 사이에 12~25억원 구간도 신설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표준 구간 내 납세자의 동질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300%에서 주택수에 관계없이 150%로 고정된다종부세의 기본 공제금액도 대폭 높인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과세표준 산출 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난 2006년 이후 6억원으로 고정돼 있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내년부터 9억원으로 높아진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과세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기본 공제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단 지적을 반영했다. 실제 종부세 과세 대상은 2017년 33만 2000명에서 2019년 51만 7000명, 지난해 93만 1000명으로 급증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현재 11억원인 기본 공제금액을 양도소득세 고가 기준과 동일하게 12억원으로 높인다. 종부세 세율. (자료=기재부)◇“부동산세제,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정상화”이같은 종부세 개편이 국회를 넘어 현실화하면 내년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기재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합산액이 15억원인 2주택자의 경우, 올해는 종부세를 1596만원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세부담은 222만원으로 크게 준다. 다만 이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반영하지 않은 계산으로,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 올해 종부세 부담도 이보다는 낮아진다. 정부는 앞서 내년부터 적용될 종부세법 개정에 앞서 올해 종부세 부담을 주택가격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45%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에겐 올해 한시적으로 11억원인 기본 공제금액에 3억원의 특별 추가공제를 제공한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적정 수준의 보유세는 필요하지만 그간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해온 것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수요는 가격과 대출금리, 세제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형성되는데 현재 금리 인상 추세와 주택 공급량 취득세와 양도세 등으 고려하면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부동산 투기가 유발될 우려는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이라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 해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기엔 제한적”이라면서도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나 매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고, 특히 수도권 교통망 확충지 등의 주택은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매각보다 보유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졌다”고 봤다.
2022.07.21 I 원다연 기자
소득세 14년만 개편한다…인당 최대 83만원 세감면 혜택
  • 소득세 14년만 개편한다…인당 최대 83만원 세감면 혜택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고물가에 따른 중산층·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14년만에 소득세 개편을 추진한다.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함으로써 인당 최대 54만원의 세제 감면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식대 비과세 한도도 함께 상향하면서 소득세와 관련해 최대 80만원 가량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물가 상승세에 소득세 부담 줄인다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식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서울 시내 식당가에 직장인과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득세는 2008년 이후 과표구간을 유지해왔는데 최근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르자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다.소득세 과표 구간은 현재 △1200만원 이하 △1200만~4600만원 △4600만~8800만원 △8800만~1억5000만원 △1억5000만~3억원 △3억~5억원 △5억~10억원 △10억원 초과 8개로 나눠졌다.개정안은 하위 2개 구간을 △1400만원 이하 △1400만~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4600만~8800만원 구간은 5000만~8800만원으로 변경된다.적용 대상은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다. 기재부가 평균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총급여가 7800만원이고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세액은 기존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든다.총급여 5000만원(과세표준 2650만원)이라면 17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18만원, 총급여 3000만원(과세표준 1400만원)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 각각 줄어든다.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여서 아래 구간을 적용하면 고소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이에 정부는 총급여 1억2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여 세부담 경감폭이 최대 54만만원이 아닌 24만원이 되도록 조정했다.소득세 부담 변동. (이미지=기재부)외식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들의 식사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인다.식대 지급액 수준, 개인별 급여 수준 등에 따라 세부담 경감효과가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산출한 결과 총급여별로 4000만원은 약 18만원, 6000만원은 약 18만원, 8000만원은 약 29만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이번 일련의 소득세 개편을 통해 인당 최대 83만원의 세제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EITC 확대, 주거비·양육비 부담도 줄여소득세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했지만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나 면세자의 경우에는 변함이 없어 중산층 위주로 세 혜택이 큰 편이다.이에 정부는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의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높여 수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또한 저소득층까지 혜택을 돌리기 위한 취지라고 기재부는 전했다.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월세액 세액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하고 주택임차자금(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인다.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는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한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그동안 소득세는 14년간 유지됐는데 경제 성장에 따라 근로자 소득 수준이 늘어나는 만큼 자연스러운 증세가 이뤄졌다. 하지만 소득세 결정세액이 없어 실제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은 37%에 달해 이번 개편을 통해 면세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버 개편으로) 면세자 비중이 한 1%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데 면세자 비중은 매년 2% 정도 줄어들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면세자 비중 감소세가 줄어들 뿐 중장기로 지속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최근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소득세율 또한 이에 맞추는 ‘물가연동제’ 도입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추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실장은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과표구간을 조정해도 면세자에 대한 혜택이 없고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귀착될 수 있는데다 과세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며 “세 부담의 적정성 확보 필요성, 제도의 형평성, 재정 여건, 과세체계의 복잡성 등을 다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7.21 I 이명철 기자
지역도 함께 살자…지방이전 기업 과세특례 ‘3년 더’
  • 지역도 함께 살자…지방이전 기업 과세특례 ‘3년 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기한을 3년 연장키로 했다. 또 낙후도가 높은 지역, 고용·산업위기 지역 등으로 공장이나 본사가 이전할 경우 감면 혜택을 대폭 높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기재부 제공)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해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했다. 지방 이전 공장·법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을 감면하고, 대도시 공장의 대도시 외 이전 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특례를 제공했다. 또 법인 본사의 지방 이전 시에도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특례를 줬다.해당 조세특례법은 지난 1999년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수도권 기능의 지방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한 취지로 도입된 이후 총 8차례 일몰 연장을 이어왔다. 새 정부가 3년 연장을 결정하면서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은 2025년까지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자료 = 기재부)정부는 이전 지역에 따른 세제혜택 기간도 종전보다 늘린다. 현재는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규모 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5년+2년(5년은 100%, 2년은 50%)의 세제지원을 제공하고, 기타 지역의 경우는 7년+3년의 세제혜택을 부여한다.윤석열 정부는 지방광역시, 중규모도시라도 성장촉진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전할 경우 3년 더 세제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종전에는 5년+2년이었으나 세제개편에 따라 7년+3년의 세제혜택을 적용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더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새 정부는 지방광역시, 중규모도시가 아닌 성장촉진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이전은 최장 12년의 세제혜택을 준다. 10년 동안은 100% 세제혜택을, 이후 2년은 5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종전 제도에서는 10년(7년+3년)이 지방이전에 따른 최대 혜택이었다.
2022.07.21 I 조용석 기자
2024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조세피난 꼼수 사라질까
  • 2024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조세피난 꼼수 사라질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다. 글로벌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로 도망가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세율이 낮은 헝가리나 아일랜드에 법인을 낸 국내 대기업 역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을 위해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매출액(연결기준) 7억 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141개국이 참여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IF의 논의는 두 축으로 진행되는데 필라1은 디지털세(稅)를, 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것이다.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협약인 디지털세는 아직 세부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글로벌 최저한세는 합의를 마쳤다.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시 해외 자회사에 저율과세 되면 모회사 추가세액을 모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해야 한다. 또 최종모기업도 해당 소재지국에서 저율과세 됐다면 해외 자회사들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충족하는 추가세액을 자신들의 소재지국에 내야 한다. 기재부는 올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핵심사항만 반영하고, 내년 중 국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OECD 포괄적 이행체계 논의결과 등 세부사항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매출액 1조원 이상인 그룹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만큼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도 크다. 기재부는 한국 기업 중에서는 최종 모기업 기준으로 245개 기업(2019년 국가별 보고서 제출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7000~8000개 기업이 대상이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으면 글로벌 기업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를 악용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유럽에서도 법인세율이 낮은 헝가리 등에 법인을 만드는 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 공식 법인세율이 9% 정도인 헝가리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가장 반대하는 국가 중 하나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두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며 “해외 법인의 위치를 옮길 것인지 고민하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7.21 I 조용석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에 14% 분리과세
  •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에 14% 분리과세
  •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이데일리DB)[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란 일반 국고채와 달리 매입자격이 개인으로 제한되고, 만기(10·20년)까지 보유시 원금과 가산금리가 반영된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상품을 말한다. 기재부는 국채 수요 기반을 다변화하고 개인의 장기 저축수단으로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하고 분리과세 혜택을 준단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고채 보유비중을 보면 국내기관이 75%, 외국인 19%, 한국은행 6%, 개인은 0.01% 미만이다. 정부는 국내기관 중심으로 소화되고 있는 국채의 수요 저변 확대가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완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란 판단이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경우 국채와 차별화된 개인용 국채제도를 운영하면서 시중 유통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인의 국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기재부는 아울러 개인투자용 국채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개인의 중장기적이고 안정적 재산 형성을 위한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1인당 총 2억원의 매입금액까지 만기보유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14%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단 계획이다. 이같은 분리과세 혜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기한은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입분까지다. 다만 이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규정하고 있는 국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려 했지만 국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미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원회는 지난해 11월 검토보고서를 통해 “안정적인 국채 발행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위한 투자수단을 새롭게 제공하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개인투자용국채 신설로 인해 국채의 발행규모 자체가 증가하면 이자비용 증가세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단 점, 주로 여유자금이 있는 고소득층에게 과세 혜택 등이 집중될 수밖에 없단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국의 개인투자용 국채 현황. (자료=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2.07.21 I 원다연 기자
13兆 세수감소…중장기 재정 차질 없나
  • 13兆 세수감소…중장기 재정 차질 없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인세·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으로 향후 4년간 약 13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 규모가 당장 나라살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해마다 급증하는 복지 예산 등을 감안하면 감세 기조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기재부 제공)◇법인세 -6.8조, 소득세 -2.5조, 증권거래세 -1.9조2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13조 1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에는 전년대비 6조 4000억원이 감소하고, 2024년에도 전년대비 7조 300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세부적으로는 법인세 감소가 6조 8000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이어 소득세(-2조 5000억원), 증권거래세(-1조 9000억원), 종합부동산세(-1조 7000억원), 기타(-2000억원) 순이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5000억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7000억원), 교육비·주거비·기부금 공제 확대(-6000억원) 등 근로자 세부담 경감 정책도 세수감소의 요인이다.정부는 세입 기반에 영향이 없는 규모의 세입감소라고 설명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감소 규모는 총 국세 수입의 3% 수준이며 이는 통상 국세 증가 규모인 5% 내에 해당한다. 소화 가능한 수준”이라며 “세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재원이 사용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조세부담 증가속도도 정부가 세수감소를 결정한 이유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20년 기준 20.0%로 5년 전(2020년)과 비교해 2.6%포인트가 증가했다. 증가속도가 OECD 38개국 중 3위다. 같은 기간 OECD 조세부담 증가율은 0.2%포인트에 불과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수입이 100조원 증가하기까지 과거에는 약 10년이 걸렸으나 최근에는 2년 만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세부담 완화, 투자 선순환”vs“중장기 재정 고려했나”전문가들은 정부가 현 수준 감세 자체가 바로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정부의 설명대로 감세 규모가 총 국세 수입의 3% 수준으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전 문재인 정부가 공격적으로 조세 부담을 높이면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순위(국세분 기준)는 2011년 19위에서 2021년 9위로 10년 만에 10계단이 올라가는 등 부담도 높은 수준이다.다만 중장기 재정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감세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줄겠으나 민간 성장동력이 일어나 2~3년 정도만 지나면 오히려 세수가 늘 수 있다”며 “국가가 과도하게 세금을 빼앗아가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는 더 많은 배당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임금을 올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세수감소가 소비·투자와 확대에 기여하고, 성장기반 확충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정부가 향후 재정 수요를 고려한 감세였는지에 대한 지적도 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세 개편은 명확한 방향성과 목적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이를 고려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감세는 쉬워도 증세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증가하는 복지비 등 늘어날 중장기 재정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우려했다.
2022.07.21 I 조용석 기자
매출 9000억대 기업도 가업상속공제…원하면 상속세 납부유예
  • 매출 9000억대 기업도 가업상속공제…원하면 상속세 납부유예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가업을 승계받을 때 상속·증여세를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된다.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도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세제 혜택이 추진된다. 가업을 승계받은 상속자가 원할 경우 상속·증여세 납부 유예도 가능해진다.◇가업상속공제 확대하고 사후관리 완화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상속하는 사람)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 가업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기업의 세 부담을 줄임으로써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이라는 정부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게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8일 사전브리핑에서 “우리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이라고 생각하고 이는 특정인을 위한 제도라기보다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근간”이라며 “기업활동을 편하게 하고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중요한 경제정책, 조세정책 중 하나의 지향점으로 기업이 투자·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공제한도도 상향한다. 가업영위기간별로는 △10년 이상 200억원→4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6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1000억원 등이다. 가업을 이어가면 최대 1000억원까지 상속·증여세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다.피상속인의 경우 최대주주와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요건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했는데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중 지분 기준을 40%(상장법인은 20%)로 낮춘다.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 변경 범위는 기존 중분류(표준산업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넓힌다. 가업용 자산 20%(5년 내 10%) 이상 처분 제한 의무도 40%로 풀었다.매년 정규직 근로자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 기준을 삭제하고 사후관리 기간 통산 정규직 근로자수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 기준은 각각 80%로 완화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 받은 경우 적용하는 과세 특례의 한도는 1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기본 공제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고 20%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은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높였다. 이때 업종변경 제한과 사후관리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완화된다.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20% 할증 평가하는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고는 이를 폐지해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추경호 “가업승계 대폭 열어 투자·기술개발 유도”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승계 받은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에는 가업상속공제나 사업승계 증여세 특례 대신 납부 유예를 선택할 수도 있다.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매출에 대한 제한이 없다.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고 해당 기간 상속 받은 지분을 지켜야 하면 평균 고용은 70%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 대분류 밖의 업종 변경도 가능하다.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이 되면 이때까지 확정된 유예됐던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상속세를 내야 하는 시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요건 위반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 사망 △가업상속재산 양도·증여(40% 미만 제외) 등이다.만약 해당 재산 상속·증여받은 상속인이 다시 가업을 승계하면 계속 납부 유예를 적용한다.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아들이 또 가업을 이어간다면 계속해서 상속세 납부가 유예된다는 것이다.납부유예 방식은 가업상속공제보다 혜택 수준이 낮은 대신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돼 기업이 경영 여건에 따라 두 개의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기업의 선택지를 넓혀 가업 상속의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의 지속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추 부총리는 “연세가 있는 기업 소유자들이 적극 투자나 기술개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다”며 “오래 기업을 소유·운영한 사람들에게 가업승계의 길을 대폭 열어 투자와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7.21 I 이명철 기자
법인세 과표구간 4단계→2~3단계 축소…중소기업도 부담 낮춘다
  • 법인세 과표구간 4단계→2~3단계 축소…중소기업도 부담 낮춘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도 단순화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춘다. 선진국 수준으로 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투자를 늘리고 고용과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불러오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사진=기재부)◇법인세 최고세율 25→22%…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적용기획재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4단계 구간에 따라 10%~25%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억원(법인 소득)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개 구간으로 나뉜다.정부는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00억~3000억원 이하에 적용되던 22% 세율이 200억원 초과시 22% 적용으로 조정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건 문재인 정부 당시인 5년 만이다.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대기업 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최고세율 조정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 과표구간 인상으로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표구간을 3개로 단순화한다. 대기업의 경우 200억원 이하까지는 20%, 200억 이상부터는 22%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과표구간이 2개가 된다.현재는 법인소득 2억원 이하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과표 5억원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억원까지는 10%, 3억원부터 20%의 세율을 적용받아 총 8000만원의 세금을 낸다. 개정안에서는 5억원에 대해 10%의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5000만원으로 세부담이 37.5% 감소한다.과표가 4000억원인 일반기업은 현재 누진세율로 각각 10, 20, 22, 25%의 세율을 적용받아 총 905억8000만원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번 개편으로 200억원까지 20%, 나머지 3800억원에 22%의 세율을 적용받아 현행보다 3.3% 감소한 876억원의 세부담을 지게 된다.유형별 법인의 세부담 사례.(자료=기재부)◇정부 “법인세 누진세율 구조, 대기업 성장 저해…추후 단일세율로 가야”이같은 세제개편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과도하게 높고 복잡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4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8개국이 유지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지난해 기준 25%로 OECD 평균(21.2%)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행 4단계 과표구간 구조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OECD 회원국 중 24개국은 단일세율을 도입하고 있다. 4단계 이상 과표구간을 가진 나라는 한국과 코스타리카 두 곳뿐이다. 또 과도한 누진과세 구조로 국제적 조세경쟁력이 저하되고, 외국보다 높은 법인세율로 외국인 투자를 제약하게 된다는 판단이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18일 세제개편안 사전브리핑에서 “법인세의 누진세율 구조는 대기업의 출현을 저해한다고 보여 단순하게 단일세율로 가야 한다”면서 “이번에 대기업에 대해 2개 구간으로 줄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사례를 쫓아 누진세율로 임의에 따르는 비율성 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이외에도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한 해외자회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신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중과세 조정이 확대돼 해외유보재원의 국내 송금을 통한 국내 투자와 기업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07.21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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