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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다세대, 전세보증사고 10배 추세 급증
  • 법인 소유 다세대, 전세보증사고 10배 추세 급증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법인이 소유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무려 10배 가까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이 소유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는 55건이었지만 올 7월 현재 253건이나 돼 벌써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말까지 추산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고 액수의 추이도 비슷하다. 지난해 보증 사고액은 11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7월 현재 505억원으로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빌라나 연립 등 다세대 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법인이 소유한 주택 전체 미반환 사고 건수의 71.5%를 차지하고 있다.이러한 사고는 이미 예견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올해 보증사고가 난 주택들은 대체로 2019~2020년에 계약된 물건들이다. 2020년께부터 법인의 빌라 투기가 집중되었고 서울에서만 월 평균 1200건 가량 매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에도 이같이 매매가를 올리는 주택 매입이 2년 후 `깡통 전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법인이 이렇게 다세대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집한 것은 개인보다 양도세율이 낮기 때문이다. 법인의 양도세율은 20%로 10% 중과세를 받아도 30%에 불과했다. 지금은 20%가 중과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은 기본세율 45%에 중과를 받으면 7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두관 의원실)김두관 의원은 “매집한 법인은 대부분 1인 법인으로, 사실상 개인”이라면서 제도가 개인의 세금 탈루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어 “법인은 실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주택 매집은 대체로 임대 목적”이라며 “법인들의 주택 매입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9.19 I 이성기 기자
거래 절벽에도…집 늘리는 다주택자 되레 늘었다
  • 거래 절벽에도…집 늘리는 다주택자 되레 늘었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다주택자 비율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폐지 예고 등 세 부담 완화 기대에 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거래절벽으로 ‘초급급매’가 늘어나자 보유 주택을 정리하는 대신 다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도 점차 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16.20으로 전월(16.17)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8월 수준으로 올라섰다. 지난해 1월 16.49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던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지난 3·4월 16.15를 기록한 이후 5월 16.14, 6월 16.16, 7월 16.17로 3개월째 오르고 있다.‘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두 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의 비율은 오히려 늘었다는 뜻이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폐지 예고,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주택 종부세 산정제외 등으로 세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다주택자의 보유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5월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했다. 여기에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세 부담이 크게 줄자 다주택자의 매물 처분 압박도 완화했다. 다만 종부세 개편안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건이지만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심리가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특히 최근에는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주택을 팔기로 한 다주택자들의 매물도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8월 부동산시장 소비 심리지수는 89.4로 전달(93.6)보다 4.2포인트 줄었다. 2019년 4월(87.7) 이후 4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놓은 집도 팔리지 않는데다 수억씩 하락한 초급매 물건이 나오자 이자 부담 없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나타나고 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다주택자 중에는 세금 부담 때문에 팔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집값 하락 시기에 갭투자로 집을 추가로 사두려는 사람도 있다”며 “여전히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보는 심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완화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도 예고돼 있기 때문에 4억~6억원 이하 서울 변두리 소형 아파트를 갭투자로 사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은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늘었다”며 “자금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가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9.19 I 오희나 기자
1+1 입주권,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1+1 입주권, 언제 받을 수 있나요[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선 한 가구가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어도 입주권은 한 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다 보니 한 구역 내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거나 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반기지 않을 수도 있다. 사업지에 이런 토지 소유자 비율이 높다면 사업 동의 자체를 얻기 어려워 사업 진행이 녹록지 않게 된다. 이런 경우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으로 1+1 분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뉴시스)1+1 분양은 종전 자산 평가금액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새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가 59㎡형 3억원, 84㎡형 5억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때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 등의 평가금액이 8억원 이상이거나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143㎡ 이상이어야 1+1 분양이 가능하다. 그런데 1+1 분양을 받게 되면 일정한 제한도 따른다. 추가로 받는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한다. 또,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3년간 전매를 할 수 없다. 이때 전매제한기간에 전매를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실무에서 1+1 분양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1+1 분양을 받게 되면 세금이나 대출 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1주택은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어하는 때가 많다. 결론적으로 아직 입주권 상태라면 1주택만 따로 떼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여 1+1주택 모두에 대해서 지분에 따라 공유할 순 있다. 이 경우 공유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 추가 1주택을 전매할 수 있게 되면 공유자끼리 가지고 있는 지분을 교환하여 각각 1주택씩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때 동일한 지분 범위 내에서 교환한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어쨌든 입주권 상태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다주택자 중과세 등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증여세를 따져 입주권 상태에서 증여 후 향후 지분을 교환하는 것으로 정리할 것인지, 주택 상태에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구체적인 세액을 따져 결정하면 된다.
2022.09.17 I 박종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FIFA·코닥·CNN K패션으로 꽃피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FIFA·코닥·CNN K패션으로 꽃피다-코로나대출 만기 연장 가닥…새출발기금과 중복지원은 안돼-주담대 금리 연말 7% 간다-삼성 ‘新환경경영’ 선언…車 800만대 운행중단 효과-‘걸핏하면 사업 지연’ 지역주택조합에 메스-[사설]태풍 엎친 데 정부 질책 덮치기…기업만 탓할 일인가-[사설]미국발 긴축 쇼크, 3高 복합 위기 장기화 대비해야△종합-[궁즉답]어쩃든 이익 봤다면 ‘과세 대상’ 매매일 3일뒤 환율로 세금 부과-요일제 적용에 비대면 상담 “현장혼란·서버마비 없었다”△주담대 금리 7%대 초읽기-대출 이자 눈덩이인데 집값은 내리막…벼랑 끝에 몰린 2030 영끌족-작년 연 3% 금리로 4억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 연 540만원 늘어나-美도 주담대 금리 6% 훌쩍…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종합-노조엔 면죄부, 기업엔 족쇄…불법파업 손배소마저 막겠다는 범야권-러 ‘유럽 가스차단’ 협박, 남일 아냐…반도체 EUV장비 수입 막힐 수도-이복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개인투자자 불만 해소할 것”-1400억 내건 대학 ‘자율 정원감축’ 1만6000여명 중 88%는 지방대△‘이종 라이센스 패션’ 전성기-헤리티지 연결·SNS 소통·Z세대 콕집어 공략…‘1020 패피’ 열광했다-흑백필름 감성 살렸더니…실적도 따라와-“우리 것으로 승부”…자체 브랜드 키우는 패션기업△‘기업형 벤쳐캐피털’ 설립 열풍-성장동력 발굴 위한 알짜 벤처 ‘줍줍’ 기회…중견기업도 ‘군침’-투자 전략에 맞춰 ‘창투사·신기사’ 결정-“투자 시야 확장”…오너가 자제들도 관심△종합-포항제철 침수 피해 때아닌 책임 공방…“산업부 숨은 의도 있나”-황현식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고객중심 회사될 것”-관세청-인천국제공항 또 이상기류 이번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대립각-조합원 정보 공개·신탁 현황 중점 조사△정치-‘시행령도 감사원도 국회 허락 받으라’는 巨野…與 ‘입법독주’ 반발-文정부 태양광사업 놓고 공방전 후끈 尹 “이권 카르텔”…野 “무능 덮으려”-기무사 해체 촉발한 ‘계염 문건’ 사건 조현천 귀국 예고…진실 밝혀질까-“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의 노이즈 마케팅…선동정치가와 싸울 것”-‘1년 vs 6개월’…與 원내대표 임기 놓고 분분△경제-요금 추가인상 물건너가나…한전·가스공사 난감-이르면 오늘 한기정 공정위원장 임명-무역수지 약화에 자금 이탈…원화가치 하락 부추겨-1~7월 세수 37조 늘었지만…지출 더 늘어 재정적자 90조 육박△Global-전기차·반도체 이어…바이든 “바이오도 2.8조원 투자해 직접 생산”-“中 침략 행위 저지”…美 상원 외교위 ‘대만=동맹’ 법안 통과-“무비자·개인여행 허용”…국경문 다시 여는 日-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獨공장 생산 보류-스웨덴 우파연합 총선 승리…안데르손 총리 사퇴△Industry-재생에너지 공급량, 삼성 반도체공장 돌리는데도 부족…정부 지원 절실-삼성전자 손잡은 한화솔루션 ‘유럽 태양광 난방’ 시장 공략-현대차 수소트럭, 美 캘리포니아 달린다-에어프레미아 “10월 LA·호찌민 취항…2026년 매출 8600억 올릴 것”△산업-“韓, 달토양 채굴 등 달탐사 틈새시장 공략을”-“경영애로 중소벤처 위한 대출만기 연착륙 검토”-‘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메타 대표, 국감장 세운다-찬바람 부나…슬슬 끓는 ‘보일러 대전’-일진머티리얼즈 고강도 일렉포일 개발△소비자생활-편의점서 매일 1병 이상 팔린 ‘원소주’…유통업계 판 흔들어-스타벅스의 나눔 실천-‘유행은 돌고 돈다’…청청패션·통바지 인기-포장김치 가격도 꿈틀…CJ제일제당·대상 10% 안팎 인상△Science&Future Tech-일체형 설계로 소형화 내륙에 건설 가능하고 지진에 강한 ‘꿈의 원전’-두산부터 SK까지…‘새 먹거리’로 SMR 점찍은 기업들-“韓 4세대 기술 걸음마 단계 정부 지원, 역량 확대 필요”△Stock-다른 길 있었네…IPO 한파 속 스팩은 웃었다-코로나 끝 기다렸던 리오프닝株…이번엔 인플레發 공매도 타깃-사모펀드 큰손 MBK가 움직인다 SK온 2兆 투자유치 달성 청신호△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은-:미흡한 주주환원·취약한 지배구조, 코스피 저평가 불렀다“-MSCI 선진국지수 편입 걸림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손본다△부동산-서울 아파트값 넉달째 뒷걸음질-청약경쟁률 작년 절반 뚝…미분양 확대 불가피-1인 가구 ‘1000만 시대’ 눈앞…부동산시장 지각변동 예고-‘구의유수지 행복주택’ 무기한 보류…사업 백지화할 듯△여행-가을 밤 빛 향연…미륵사지 석탑 사이 ‘백제의 숨결’ 불어넣다-여행때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 추천…역사적 가치 알수록 재미 더할 것△스포츠-전인지 ”팬들 만나 기뻐…어깨 통증 아쉽네요“-”설레고 기대 돼…목표는 시드 유지“-KPGA 비즈플레이 오픈 1R 강풍으로 취소-서울고 김서현, 전체 1순위 한화행…충암고 윤영철 2순위 KIA행-피겨 유영, 시즌 첫 국제 대회서 쇼트 1위△오피니언-쌍요자동차와 여의주-수소경제 최적의 파트너, 아르헨티나-동력 잃은 금융노조 총파업, 얻을 것이 없다△피플-파타고니아 창업주, 환경단체에 전재산 4조원 기부-”나라 밖 문화재 보존·복원 위해 써달라“ BTS RM, 작년 이어 올해도 1억원 기부-‘고대 한국어 연구’ 남풍현 교수 등 8명 학술원상-81년생 소유진 ”주인공 ‘김지영’에 공감해 출연 결심“-풀꽃문학상 풀꽃상에 양애경 시집 ‘읽었구나!’△사회-한동훈 장관, 이재명 작심비판…”다수당 대표라고 죄 못 덮어“-신변보호 비웃는 ‘스토킹 살인’…참극 막을 뾰족 수 없나-평생 치료 필요한 소아발달장애 국가 외면에 사설센터만 난립해-효성 조석래 ‘차명주식’ 세금 897억→351억으로 줄 듯-57억 비자금 조성 의혹 檢, 신풍제약 압수수색-주말·공휴일 청와대 앞 ‘차 없는 거리’ 운영
2022.09.15 I 하상렬 기자
테슬라 주가는 빠졌는데 환율 덕에 이익봤어요…세금은?
  • 테슬라 주가는 빠졌는데 환율 덕에 이익봤어요…세금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서학개미’입니다. 최근 미국 장이 좋지 않다 보니 제가 산 주식의 주가는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얼떨결에 환차익으로 수익이 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익을 보는 경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한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환율 흐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율 변동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겠죠.최근처럼 주가 하락과 원·달러 환율 급등이 맞물리게 되면 내가 투자한 미국 주식 주가는 내렸는데 환율 상승으로 이익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만 놓고 보면 손해를 본 투자인데 환차익이 발생하면서 수익을 보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답은 ‘네’입니다.15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8원 오른 1393.7원에 거래를 마쳤다. (사진=연합뉴스)이해가 가기 쉽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주당 200달러인 미국 주식 1주를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인 시기에 매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환전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단순히 주식 가격만 놓고 볼 경우 이 주식을 매수하는 데는 20만원이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주식을 매수해서 두었는데 주가가 150달러로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50달러의 손실을 본 것이죠. 하지만 이 주식을 매도하려고 보니 그 사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 2000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을 매도해 30만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주가는 빠졌는데 오히려 10만원의 이익을 본 셈이죠.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만 놓고 보면 손해본 건데 세금을 내야 할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어쨌든 이익을 본 것이니 예외없이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다만 과세 대상이 되는 환율 적용 기준일은 결제일입니다. 미국 주식의 결제일이 T+3일인 만큼 매매일로부터 3일 뒤의 환율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만약 애플 주식을 9월5일에 샀다면 8일 시점의 원·달러 환율이 적용되고, 이 주식을 13일에 팔았다면 16일 원·달러 환율이 기준으로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은 미국 주식에 부과되는 것과 동일합니다.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노린 것일까요? 서학개미는 지난달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 만의 순매도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순매도 규모는 6억2607만달러(약 8650억원)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만 5억7154만 달러(7890억원) 규모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될까요? 해외 주식 투자는 주식을 사고 팔아 얻게 되는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국내 주식은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해외 주식은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입니다.만약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 주식을 매수, 매도하면서 투자 수익을 얻었다면 5월 안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만약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1000만원을 벌게 됐다면 이 중 250만원은 공제하고 75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세 22%를 적용해서 165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수익을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익을 적게 속여도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세금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홈텍스 온라인 신고를 사용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서비스도 하고 있어 쉽게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2.09.15 I 안혜신 기자
1주택자 ‘14억 공제’ 없이 종부세 낸다…일시 2주택은 특례
  • 1주택자 ‘14억 공제’ 없이 종부세 낸다…일시 2주택은 특례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없이 그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려 했지만 국회 처리가 무산된 탓이다. 다만 상속주택 등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으로 계산하는 등 특례가 적용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들은 이달 16~30일 합산배제 등을 신고할 수 있다.종부세 고지서는 보통 11월말에 발송하는데 사전에 특례 여부를 알고 납부토록 하기 위해 9월 특례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정부는 올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금액을 14억원으로 3억원 상향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당초 1주택자 특례 처리 기한을 8월말이라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이번 안내문 발송에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게 됐다.1주택자 공제금액 상향은 무산됐지만 일시적 2주택 등 여러 특례가 적용된다.우선 합산 배제의 경우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이다.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기존에는 어린이집용 주택 중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포함된다. 또 1주택자가 아니어도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납세자는 종부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 대상이 확대돼 기존 공공주택 사업자,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뿐 아니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종중(宗中)도 특례 신청 시 6억원 기본공제와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이미지=국세청)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 2주택이 됐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분류돼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 40% 이하, 상속 주택 지분의 해당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라면 특례 대상이다.수도권과 광역시·특별자치시(소속 군, 읍·면 제외) 외 위치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도 특례가 적용된다.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라면 특례를 신청할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납세자별 사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적용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유리한 경우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관계자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자가진단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 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다”며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 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성실하게 신고·신청해달라”고 말했다.
2022.09.15 I 이명철 기자
'차명주식' 조석래 효성 회장, 증여세소송 일부 승소…897억→351억
  • '차명주식' 조석래 효성 회장, 증여세소송 일부 승소…897억→351억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800억원대의 증여세 등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 명예회장이 일부 승소했다. 이로써 조 명예회장이 내야 할 세금은 1심에서 약 856억원이 인정된 이후 2심에서 383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대법원 선고를 통해 351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원심판결 중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유지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일부 판결을 파기·환송했다.조 명예회장은 ㈜효성 임직원 등의 명의로 효성(004800) 등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했다. 과세관청은 조 명예회장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해 차명주주(주식 보유한 임직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어떠한 재산(토지 및 건물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한 조치였다.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효성 제공.과세당국은 또 조 명예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에게는 증여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합계 약 644억원) 납부를 통지했다. 별도로 약 30억원의 종합소득세, 약 223억원의 양도소득세도 부과했다. 이에 조 명예회장은 총 897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되자 증여세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조 명예회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당한 증여세 및 무신고가산세가 약 640억원, 종합소득세는 25억원, 양도소득세는 191억원이라고 판결했다.2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보다 많이 반영됐다. 640억원이던 증여세 및 무신고가산세가 167억원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해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해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식에 대해 다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했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167억원 중 약 32억원)이 적법하다”고도 봤다.이에 조 명예회장 측과 과세당국 모두 상고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부당무신고가산세 중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신고와 관련해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심이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행위만을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 관계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한 행위에 대해 명의수탁자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무신고와 관련해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연했다.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2.09.15 I 성주원 기자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尹정부 고위직 66% 종부세 대상
  •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尹정부 고위직 66% 종부세 대상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윤석열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3명 중 2명꼴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들의 평균 종부세 부담은 올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고용진 의원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 공개`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 59명 중 39명(66%)이 종부세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 국민의 98%는 대상이 아닌데 비해 고위 공직자 3명 중 2명꼴로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이들 중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7명(29%),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9명(49%)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14명 중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11명(79%)이 대상이며, 강남3구에 7명(50%)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장·차관급 고위 관료는 45명 중 28명(62%)이 대상이며, 강남3구에 22명(49%)이 주택을 갖고 있었다. 종부세 대상인 39명의 주택 공시가를 모두 합하면 901억 8702만원이다. 1인당 공시가 23억 1249만원, 시세로 치면 평균 30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자료=고용진 의원실.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이들 39명이 내야 할 주택분 종부세는 75%(3억 2224만원), 1인당 평균 826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보유세 과세표준 산출 시 공시가에 곱하는 일종의 할인율)을 60%로 대폭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정되지 않았더라면 이들 고위 공직자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1인당 1102만원에 이르렀을 텐데, 이미 세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이에 더해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올해 한시적으로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1주택자인 최상목 경제수석 등 4명은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1주택자 22명의 세 부담도 평균 214만원까지 내려앉는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동에 공시가 18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올해 세부담이 105만원에서 52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서울 도곡동에 공시가 2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별공제를 적용 받으면 세부담이 312만원에서 208만원으로 감소한다.지난 2일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미 종부세 부담은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더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액 상향으로 39명 중 6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세 부담은 평균 276만원까지 감소한다. 고위 공직자 한 사람 당 826만원씩 종부세를 깍아주는 셈이다. 공시가 대비 실효세율은 0.12%까지 떨어진다.자료=고용진 의원실.고용진 의원은 “MB정부 초기 `강부자` 1% 내각을 뺨칠 정도로 강남 부자들로만 꽉 채운 정부”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왜 종부세 감세를 1호 법안으로 서둘러 처리하려는지 국민들도 그 속내를 잘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시장가액을 60%까지 낮추면서 이미 종부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면서 “14억 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부자들의 감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집 없는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세금을 줄이고 복지를 늘릴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5 I 이성기 기자
경제 강연하던 추경호 부총리가 ‘삼겹살론’ 꺼내든 까닭은?
  • 경제 강연하던 추경호 부총리가 ‘삼겹살론’ 꺼내든 까닭은?
  • [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이 열린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 이날 조찬 강연자로 나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찬 메뉴 중 하나였던 베이컨을 떠올리며 “베이컨이 삼겹살인데, 살코기도 있고 비계도 있어 잘 구워지고 맛있게 먹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삼겹살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한남동 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연은 이렇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화 및 과표구간 개편, 소득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세는 하위 과표구간을 조정했는데 감세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종부세를 완화하면 고가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주도 경제 정책은 마치 살코기와 비계 등이 어우러져 맛을 내는 삼겹살 요리와 같다는 것이 추 부총리 설명이다. 하나의 상품으로만 보면 멀쩡한 삼겹살인데 굳이 살코기를 발라내 “비계가 있어 품질이 좋지 않다”는 정치권의 프레임 씌우기에 불편함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비쳐지지만, 과표구간을 개편하고 특례를 적용해 중견·중소기업도 세제 완화 적용을 받게 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 평균 법인세가 지금 25%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까지는 가야하지 않겠느냐”면서 “다른 경쟁 여건도 우리가 편하게 해주지 못하는데, 세금까지 덮어씌우니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소득세도 마찬가지다. 고액 연봉자들의 세금 혜택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야당 주장처럼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연봉) 1억5000만원 받는 사람은 24만원 깎아주면서 3000만원 연봉자는 8만원만 깎아주니 부자감세라고 한다”며 “세금 감소율을 보면 고소득자들이 1% 줄어드는 반면, 저소득구간은 27% 세금을 덜 내 중산층·서민 감세”라고 강조했다.종부세 역시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올린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지 다주택자·부자 감세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추 부총리는 “2018년 종부세 주택 부분 세수가 4000억원 정도에서 5년여만에 8조70000억원이 됐고 (과세 대상이) 40만명에서 150만명 정도가 되니 조세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변을 토하던 추 부총리는 ‘삼겹살론’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무조건적으로 비판만 하지 말고, 잘 먹고 힘내서 우리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며, 환하게 웃었다.
2022.09.15 I 이명철 기자
  • [사설]주택 시장에 번지는 경착륙 공포...강 건너 불 아니다
  • 주택 시장의 이상을 알리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아파트 매매값은 전주 대비 0.15% 하락하며 2013년 8월 이후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내림세도 15주 연속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값은 0.17% 떨어지며 18주째 내림세를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더 비관적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한 한 신문 조사에서는 아파트 값이 현재보다 10% 이상 더 내려갈 것이라는 응답이 무려 40.7%나 됐다. 아파트 값 하락에는 복합적 요인이 얽혀 있다. 최근 2~3년간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데 대한 반작용이 있을 수 있다. 정부의 물량 공급 확대 다짐이 매수 심리를 약화시켰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경제 위기와 미국발 긴축에서 시작된 금리 인상으로 가계 구매력이 급속 약화된 것과 무관치 않다. 가계 부채가 2분기말 기준 1869조 4000억원에 이르고,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823조 5000억원(3월말)에 달한 상황에서 가파른 금리 인상은 서민 가계를 벼랑으로 내몰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집값 하락이 단기에 그칠 것 같지 않은 데다 후폭풍이 여러 분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가 20~2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것(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지면서 미국 증시는 그제 폭락했다. 유럽중앙은행과 캐나다가 최근 자이언트 스텝에 동참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모두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연말까지 금리를 4%까지 올려야 한다는 연준 내부 목소리를 감안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더 오를 것이 확실하다. 과도한 집값 하락은 신용불량자 양산과 금융회사 부실화 및 대외신인도 하락 등 경제 전반에 막대한 부작용을 안길 우려가 크다. 주담대만 해도 30, 40대 전체 인구(1483만명)의 약 20%가 관련돼 있어 경제활동이 왕성한 세대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대출규제 완화 및 부동산 중과세 경감 등 대책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단기 폭등의 후유증도 크지만 경착륙의 고통은 더 클 수 있다.
2022.09.15 I 양승득 기자
파느니 물려주지…`세대생략` 증여, 1조원 넘어섰다
  • 파느니 물려주지…`세대생략` 증여, 1조원 넘어섰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이 전년 대비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 간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은 2조 3504억원으로 전년(1조 617억원)에 비춰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이 기간 미성년자 증여의 절반은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고용진 의원실)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2만 706명으로 전년(1만 56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자산가치 상승과 부동산 세제 강화로 나이 어린 손주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여 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8851억원으로 전년(3703억원) 대비 배 이상(139%) 급증했다. 예금 등 금융자산도 8086억원으로 전년(3770억원) 보다 115% 늘어났다. 주식도 5028억원으로 전년(2604억원) 대비 93% 증가했다. 이들이 받은 증여 재산은 2조 350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 1351만원 꼴이다. 증여세는 4607억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17.1%다.증여를 받은 미성년자 중 42%(7251명)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세대 생략` 증여재산은 1조 117억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증여 재산(2조 3504억원)의 43%에 달한다.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아버지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고 있다. 부유층의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는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 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다.하지만 세대 생략 증여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7251명으로 전년(4105명) 대비 77%나 증가했다. 세대 생략 증여 재산은 1조 117억원으로 전년(5546억원) 대비 82% 증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미성년자 증여에서 세대 생략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40%를 상회하고 있다. 미성년 세대 생략 할증 과세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증여 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10% 포인트 상향된 할증률이 적용되고, 실제 절세 금액에 비해 할증률도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미성년자 세대 생략 증여를 재산별로 보면, 부동산이 4447억원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이어 예금 등 금융자산이 3581억원(35%), 주식이 1627억원으로 17%를 차지했다.자료=고용진 의원실.나이가 어릴수록 세대 생략 증여 비율이 높았다. 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60%(3488억원)를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에게 물려받았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45%(3388억원)를 세대 생략으로 증여받았다. 중학생 이상은 전체 증여(1조188억)의 22%(2166억원)를 조부로부터 증여받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세대 생략 증여를 조기 증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고용진 의원은 “미성년자 증여와 세대 생략 증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면서 “현행 세대 생략 할증 과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유층의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미성년들이 자기 돈으로 제대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자금 출처나 증여세 탈루 여부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4 I 이성기 기자
한국만 내국세 연동...해외국가 교육예산은 ‘매년 산정’④
  • 한국만 내국세 연동...해외국가 교육예산은 ‘매년 산정’[교부금 개편]④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국처럼 내국세 연동방식으로 초·중등 교육재정을 마련하는 국가는 주요 선진국 중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사진=이미지투데이)13일 교육계에 따르면 미국·영국·일본 등은 정부가 교육환경·재정수요를 고려해 매년 초·중등 교육예산을 책정한 뒤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이를 확정한다.우리보다 학령인구 감소 현상을 먼저 겪었던 일본의 경우 교육예산을 지자체 예산에 포함해 편성하고 있다. 초·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해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앙정부는 의무교육비 국고부담법 등에 따라 교육재정수요에 근거해 초·중학교 교직원 인건비 일부와 교재비·건축비 일부 등을 부담한다. 일본은 또한 교육감 권한이 큰 우리나라와 달리 교육재정·행정이 지방자치단체장 관할에 속해 있어 재정수요에 따라 탄력적 재정 운영이 가능하다. 영국의 교육예산도 매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결정된다. 지방세 수입과 학생 수를 감안, 매년 교육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이렇게 중앙정부가 결정한 예산은 지방교육기관의 ‘학교포럼’이라는 기구를 통해 배분된다.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사업별 재원배분과 회계감사를 맡는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책정하면, 분배는 지방교육기관이,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각급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중 약 8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세로 충당한다. 영국 역시 교육행정이 지방행정에 포함돼 있어 교육재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미국도 우리와 동일하게 교육행정·재정이 지자체와 분리돼 운영된다. 다만 미국은 소규모 학교자치구 단위로 교육자치가 이뤄진다는 점이 우리와 다른 점이다. 각 학교자치구는 과세권한을 가지고 교육재원을 일부 조달한다. 교육재정에 대한 부담은 연방정부 8%, 주정부 47%이며 나머지는 학교자치구에서 책임진다. 교육행정에 대한 자율성재원조달은 주민투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학교자치구는 소극적 재정운영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전문가들은 국가마다 교육환경이 다른 만큼 맹목적으로 해외 사례를 따르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일부 참고해야 할 시사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지낸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교육재정과 지자체 재정이 분리되며 생기는 비효율성 등을 고려해 일본이나 영국처럼 이를 일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2.09.14 I 김형환 기자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카드 만지작…`시장 빙하기` 실효성 미지수
  •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카드 만지작…`시장 빙하기` 실효성 미지수
  • [이데일리 박종화 이성기 기자] 잇따른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 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자 정부가 규제 완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지 폐지 대신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방안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하향 안정기로 접어든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주담대 금지 폐지 등 전면적인 규제 완화보다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경착륙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 6월 대구와 대전 등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 국토부는 필요한 경우 주정심을 수시로 열어 규제 지역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에서 “지난 6월 1차 규제 지역 해제는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며 “상황 변동을 지켜본 뒤 연말 이전에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3곳, `조정대상지역` 101곳이다.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 등 수도권 대부분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돼 있다.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려면 직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각각 물가 상승률의 1.3배(조정대상지역), 1.5배(투기과열지구) 이하여야 한다. 최근 집값 하락세와 인플레이션이 겹치면서 규제 지역 대부분이 이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시장 안팎에선 규제 지역 해제 대상 1순위로 대구 수성구와 세종, 대전 등을 거론하고 있다. 세종은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투기과열지구라는 점에서 규제 수위가 완화될 공산이 크고, 최근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는 인천 등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자유로워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만 조정돼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지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 지역 해제는 호재로 꼽혔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등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리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주택 수요 심리 자체가 위축돼 있어서다. 대구는 규제 지역 해제 이후 두 달 동안 집값이 오히려 1.1% 더 떨어졌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뒤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분양 시장 역시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하고 있다. 추석 이후 가을 분양시장에서는 계약 즉시 전매할 수 있는 단지를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9~10월 계약 즉시 전매할 수 있는 단지 약 2만100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이는 이 기간 전국의 전체 분양 예정 물량(8만8000여 가구)의 약 24% 수준이다.비규제 지역은 전매뿐 아니라 1순위 청약 자격과 대출 부담이 덜하고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도 얻을 수 있다.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세대원 누구나 청약할 수 있고 재당첨 금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등의 이점이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으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변동 위험 관리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3 I 이성기 기자
서울 토지·주택 재산세, 전년 대비 9.6% 증가
  • 서울 토지·주택 재산세, 전년 대비 9.6% 증가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는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419만건, 4조5247억원을 확정해 지난 8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13일 밝혔다.자치구별 2022년 9월 재산세 부과 현황(사진=서울시)이번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분(1/2)으로 지난해 9월 보다 5만건 3975억 원(9.6%)이 증가한 수준이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은 77만1000건에 2조 8036억원이며 주택분은 342만3000건에 1조7211억원이다. 전년대비 토지는 1만6000건(2.1%), 주택은 3만4000건(1%) 각각 증가했다.서울시 관계자는 토지 및 주택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상승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1.54%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이번 9월분 재산세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992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5236억원, 송파구 4125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427억 원이며, 강북구 431억 원, 중랑구 572억 원 순이다.시는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188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727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이번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서울시는 납세자가 반드시 은행을 찾지 않아도 서울시 이택스(ETAX), 전용계좌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등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또 부과 받은 재산세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정헌재 서울시 재무국장은 “9월은 추석 연휴 등 이동이 많은 시기라서 재산세의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9.13 I 김은비 기자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5628억원…전년대비 두배 '훌쩍'
  •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5628억원…전년대비 두배 '훌쩍'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5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된 종부세 세액(당해 발생 기준)은 5628억원이다. 2020년(2800억원)보다 체납액이 두 배 넘게 늘었다. 2020년 8만6825건이던 체납 건수도 지난해 9만9257건으로 1만2432건 증가했다.김 의원은 늘어난 종부세 부담이 체납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2020년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이 인상된 데다 공시가격도 상승하면서 종부세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 1인당 평균 과세액은 2020년 269만원이었지만 지난해 601만원까지 늘어났다.정부는 7월 종부세 세율을 인하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없애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개편안에 비판적이어서 입법 여부는 미지수다.김 의원은 “한 해 만에 체납액이 100% 이상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 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자료=김상훈 의원실)
2022.09.13 I 박종화 기자
`반쪽 합의` 그친 종부세 논란…"부담 완화 vs 부자 감세"
  • `반쪽 합의` 그친 종부세 논란…"부담 완화 vs 부자 감세"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 보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통과했지만, 앞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탓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종부세법 개정안 자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여론도 높다. “부의 세대 이전을 허용하고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을 더 줄여주겠다고 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상속 주택과 지방 소재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 및 장기 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참여연대 조세개정개혁센터는 논평에서 “고령자에 한해 납부를 유예하고,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일정 기간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종부세 완화 법은 당장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미 부동산 실물거래 현장에서는 양도세, 취득세 등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하는 등의 편법 매매가 존재한다”면서 “일부 상속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편법 투기를 부추길 것이며, 부동산을 통한 부의 이전을 허용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주택의 주택 수 계산 제외는 수도권의 투기 수요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주택 수 제외 조치는 일시적 2주택자를 보호하는 조치로만 보기엔 그 내용이 과하다. 집 한 채 없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국민이 40%가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와 국회는 보호해야 할 대상을 헷갈리고 있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 부담 완화`라기 보다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과세 대상 비율은 고작 3%(2020년 총 주택 수 대비 주택분 종부세 개인 과세 대상)에 불과한 데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됐고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과표를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기 때문이다.이장규 전 노동당 정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사했는데 이전 집을 못 판 일시적 2주택이나, 별도 소득이 없는 노인 등이 부담해야 할 종부세를 나중에 내게 해주는 것(이연 과세) 정도는 인정해줄 수 있다”면서 “상속 받은 주택이나 지방저가주택은 2주택으로 치지 않고 (이사로 인한 것처럼 2년 내 팔아야 한다는 조건도 없이) 영원히 중과세를 면제한다는 건 결국 이런 건 인정해 준다는 뜻인데, 그렇게 2주택인 사람은 부자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다시 공시지가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만 과표로 잡고 종부세를 매긴다. 쉽게 말해 시가 2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공시지가는 19억원 정도, 과표는 60%인 11억 4000만원인데 종부세는 몇십만원 수준”이라면서 “이런 사람들이 상속 받아서 또는 지방에 집 하나 더 사서 2주택이 되면 종부세가 100만원 넘게 되는 거 깎아주어 원래대로 몇십만원만 내게 하는 건 부자 감세가 아니란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매물 잠김` 문제라면 보유세가 아니라 거래세 부담을 줄여야 하고, 다주택자 그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애초에 실제 시가에 비해 과표가 지나치게 낮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2022.09.11 I 이성기 기자
무심코 받은 용돈,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 무심코 받은 용돈,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판결뒷담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부모님이 대신 내준 학비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까요? 추석 명절에 친지어르신들이 주신 용돈의 경우는 어떨까요? 오늘 살펴볼 사건은 할머니가 미국에 유학간 손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쳐준 것에 대해 과세당국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자 손자가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할머니는 매달 800만~1000만원씩 총 3억3000여만원의 경비를 손자에게 송금했습니다. 할머니가 사망한 후 과세당국은 이 경비를 포함해 손자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더해 2억8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기본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사회 통념상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전부 ‘비과세’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유는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급한 사람이 부모가 아니라 ‘할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본인의 자녀와 배우자, 부모에 대해 부양의무를 집니다. 다시 말하면 할머니는 손자에 대해 직접적인 부양의무가 없다는 뜻이죠. 다만 이 경우에도 부모가 자식에 대해 부양능력이 없다면 그때만큼은 조부모가 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미국에 보내진 생활비와 교육비가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직접 보낸 경우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신고가 누락된 증여세는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포착됩니다. 과세당국은 사망한 고인이 보유했던 계좌를 길게는 10년, 보통은 3~5년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는데요. 그 기간 증여로 의심되는 돈의 흐름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모두 증여로 보는 겁니다. 증여세 신고를 제때 안 한 것이므로 가산세까지 물게 되죠.이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생활비나 교육비 등으로 사용됐다는 기록을 남겨놓으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일이 기록을 해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이럴 때 부모 명의의 카드를 자식에게 주고 생활비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손쉬운 해법입니다. 자식이 사용한 카드내역은 훗날 생활비 등의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또 다른 방법은 통장에 기입하는 방법입니다. 입금할 때 ‘용돈’, ‘학자금’ 등의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죠. 다만 기록을 남겨놓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실제 생활비 등으로 쓰지 않고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결국 ‘증여’로 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판결뒷담화의 길라잡이, 조용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안다)와 함께 생활비와 용돈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살펴보고 증여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2022.09.10 I 성주원 기자
"우량빌딩 현금화한다"…리츠에 속속 발들이는 대기업
  • "우량빌딩 현금화한다"…리츠에 속속 발들이는 대기업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대기업들의 자산유동화 수단인 ‘리츠’(REITs)들이 영업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화리츠가 이달 내 영업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삼성리츠는 늦어도 16일 국토교통부에 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기업들이 리츠를 활용하면 보유 빌딩을 팔지 않고서도 유동화할 수 있고, 향후 상장시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의 리츠시장 진입이 늘어나고 있다.◇ 한화리츠, 이달 영업인가 받을 듯…삼성리츠도 준비 중8일 금융투자업계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화리츠’는 현재 국토부에서 영업인가 관련 검토를 받고 있다. 이달 중 영업인가가 나올 경우 한화자산운용이 지난 7월 29일 영업인가를 신청한 지 1개월여 만에 받게 된다. 리츠(REITs)는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딩·물류센터 등 부동산을 사들이고 이후 임대료나 매각 차익으로 얻은 이익을 정기적으로 배당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부동산 취득, 처분, 개발사업, 임대차 등 각종 업무를 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한화리츠는 설립자본금 3억원, 자본금 3740억원, 총 사업비 7562억원 규모다. 투자대상은 △한화손해보험빌딩(여의도동 23-5) △한화생명 노원사옥(노원구 상계동 731) △한화생명 평촌사옥(안양시 호계동 1043) △한화생명 중동사옥(부천시 중동 1132-3) △한화생명 구리사옥(구리시 교문동 205-3)이다. 다만 투자대상 자산은 향후 바뀔 수 있다.금융회사가 리츠 영업인가를 받으려면 우선 한국부동산원의 서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할 사항은 △사업성 검증 △자산가치평가 △민감도 분석 등 여러 가지다. (자료=리츠정보시스템)이때 ‘민감도’란 금리에 대한 민감도, 주택가격 상승·하락에 대한 민감도, 공실률에 대한 민감도 등을 의미한다. 부동산원이 각종 제반사안을 확인한 후 결과를 보고서로 올리면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1년간 리츠 영업인가를 위한 심사기간이 대략 46일 정도 걸렸다”며 “리츠별로 차이가 있지만 구조가 복잡하거나 기초자산이 해외에 있어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이상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리츠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달 내 영업인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삼성SRA자산운용도 ‘삼성리츠’ 영업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오는 13~14일쯤 한국부동산원에 서류를 접수하고, 다음주 중(늦어도 16일) 영업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는 대구에 있는 한국부동산원 사무실에 방문해 서류를 접수하고 국토부 리츠정보시스템에 영업인가 신청을 하는 게 순서다. 그런데 올해 태풍으로 삼성SRA자산운용의 대구 방문 일정이 한 주 늦춰졌다.삼성SRA자산운용이 삼성리츠 투자대상으로 검토했던 부동산은 △삼성생명 대치타워(강남구 테헤란로 424) △태평로 에스원빌딩(중구 세종대로 7길 25)이다. ◇ 리츠, 빌딩 현금화·자산건전성 개선·절세혜택 ‘일석삼조’ 기업들이 리츠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자산 유동화’와 ‘절세 혜택’ 때문이다. 서울 주요 업무단지 빌딩과 같은 우량 부동산은 보유하자니 큰 돈이 묶이고, 매각하자니 소유권을 잃게 된다. 반면 리츠를 만들어서 빌딩을 현물출자하면 해당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동시에 리츠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특히 보험사들은 최근 채권가치 하락으로 지급여력(RBC) 비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리츠를 활용하면 이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 RBC비율은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금 지급 요청이 일시에 들어왔을 때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RBC비율 100%를 넘겨야 한다. 금융당국에서는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그런데 올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다수 보험사들의 RBC비율이 하락했다. 매도가능 채권의 경우 시가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금리 상승으로 채권 값이 하락했고, 그 결과 채권평가이익 감소로 RBC비율 하락이 발생한 것이다.게다가 내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가 도입되면 현행 RBC 제도보다 쌓아야 할 준비금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자본건전성을 미리 개선하기 위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았다.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 사옥이 리츠에 기초자산으로 편입된 것도 자산 유동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향후 리츠를 상장하면 ‘절세 혜택’도 얻을 수 있다. 공모리츠의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이 있어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부동산펀드·리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신규 사모펀드·사모리츠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공모펀드·공모리츠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유명한 마스턴투자운용 R&S실 실장은 “보험사들의 경우 리츠에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면 RBC비율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며 “공모리츠는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대기업들의 리츠시장 진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9.08 I 김성수 기자
故 김정주 NXC 지분 상속 완료…넥슨 새 총수는 부인 유정현 감사
  • 故 김정주 NXC 지분 상속 완료…넥슨 새 총수는 부인 유정현 감사
  • 사진=넥슨[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사진) NXC 이사의 지분 상속 절차가 마무리됐다. 김 창업주의 부인 유정현 NXC 감사와 두 딸이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총수직도 유 감사가 물려받게 됐다. NXC와 넥슨은 기존처럼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두 자녀에게의 경영승계도 현재로선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NXC는 김 창업자의 NXC 지분 196만3000주(67.49%)가 유 감사와 두 딸에게 상속됐다고 8일 공시했다. 유 감사는 13만2890주를 받아 지분율 34.0%를 기록하며 넥슨의 총수자리에 올라섰다. 두 딸도 89만5305주씩 상속받아 NXC 지분 30.78%를 보유하게 됐다. 앞서 지난달 유 감사 등 김 창업자 유족들은 세무당국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일부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넥슨의 시가총액은 24조원가량으로, 김 창업주의 NXC 지분과 기타 투자한 기업의 지분 등을 종합하면 전체 상속 대상 자산 규모는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NXC는 넥슨 일본법인을 지배하는 지주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가 부과되고, 최대주주 지분율 50% 초과시엔 할증까지 붙어 총 상속세율은 60% 이상에 달한다. 이를 감안하면 최소 상속세가 6조원 이상일 것이란 추산이다.앞서 지난 4월엔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의 동일인을 김 창업주에서 유정현 NXC 감사로 변경하기도 했다. 유 감사가 김 창업주와 넥슨 창립 및 회사 경영에 관여했고, 최상위 회사 NXC의 등기임원(감사) 중 유일한 출자자란 점이 고려됐다.다만 NXC와 넥슨의 경영체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자녀들의 의결권 등 모든 권리가 유 감사가 위임됐지만, 자녀들에게 경영권 승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NXC 관계자는 “공시에 기재된 주식분할 비율은 유가족 합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NXC와 넥슨, 기타 자회사는 현재까지 그래왔듯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것이고, NXC 지분이나 넥슨을 매각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2022.09.08 I 김정유 기자
중기부, 올 2Q 소상공인 손실보상기준 마련…이달 말 신청 시작
  • 중기부, 올 2Q 소상공인 손실보상기준 마련…이달 말 신청 시작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7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보상기준은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올해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이달말부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이다.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올해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난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해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한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된다.또한, 방역조치 이행 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했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일부 개선했다.단, 지난 6월 올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된다. 만약,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한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3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지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현재로서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올해 2분기 손실보상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손실보상금이 최근 발표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방향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고, 나아가 도약과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07 I 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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